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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대식 의원 발언

74회 제1총무위원회200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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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항입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무직렬공무원인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또한 혐오시설 및 기피업무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업무 관련수당,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입니다. 이것은 지난 2003년도 6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 공히 행자부에서 승인한 것으로 보고 공문이 각 시·군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또한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관련 근무자 수당인상은 5만원에서 15만원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원에서 27만원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다음쪽에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및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을 보시면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입니다. 이것은 갑지의 경우는 동지역이고 을지는 읍·면지역입니다. 전문의 같은 경우에 60만 9,000원에서 30만원 일률 인상해서 90만 9,000원, 일반의사는 51만 8,000원에서 81만 8,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별표2,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은 저희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의사같은 경우 에 88만원에서 118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별표3,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가급은 군지역이고 나급은 시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가지역은 101만 2,000원에서 131만 2,000원, 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67만 3,000원에서 97만 3,000원으로 각각 인상되는 사항입니다. 별표4, 장려수당지급대상은 시체화장업무, 납골당 등 현재 공설묘지에 근무하는 사람은 2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또 분뇨처리업무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이것은 15만원인데 현재 저희는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이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청소차량운전원은 위생매립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원이 6명입니다. 그 사람들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시키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15만원 기준은 타 시·군에 보면 천안시가 20만원, 기타 타 시·군이 거의 다 15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5만원으로 인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미 총무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무직렬 공무원인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이직을 방지하고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가직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하고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위생처리 등 특수지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승인된 범위내에서 시·군간 형평을 고려, 상향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 의사 및 병원선 승무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과 위생처리장 등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장려수당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수당지급기준 변경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업무수당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약무, 간호직렬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한바 있고 국가간 형평성 등을 고려 충청남도 총무12110-1393호로 일괄 승인된바 있어 제출 된30만 인상안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장려수상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및 행정자치부의 2003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월 5만원에서 27만원 범위내에서 실정에 맞게 2003년 1월 1일부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당초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제안돼 있습니다. 이는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별첨 충청남도내 시·군별 장려수당지급현황과 같이 형평성을 고려,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가 ‘95년 1월 5일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수당지급이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그동안 어떤 경우에 타 시·군보다 한 10만원씩이나 지급을 덜한 경위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모든 예를 봐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15만원에서 20만원선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5만원을 줬기 때문에 15만원으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했는데 100%는 모르지만 150%를 인상하는 예는 없었어요, 그리고 타 시·군과 동일한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올해는 5만원 올리고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올리면 되는 것이지 지금 5만원 받는다고 해도 큰 불만은 없잖아요, 15원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그 사항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95년도 1월 이후부터 한번도 인상이 안됐거든요, 지금 각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천안이 20만원, 연기군이 24만원으로 저희가 월등히 적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형평성을 맞추려면 인상을 해줘야 되고,
철형

김철형위원

천안시나 연기군을 비교할게 아니라 인구규모, 쓰레기량,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 예산군도 15만원씩이고 태안군도 20만원입니다. 처우개선차원으로 이렇게 지급해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인원이 몇분이나 돼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6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편성이 안돼 있잖아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다른 수당에서 주면 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의안번호 917호,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변경전 취득토지 52필지에 면적 7만 3,660평방미터, 재산가액 47억 2,654만 7,000원에서 금해에 추가취득 1필지에 면적 7,636평방미터 재산가액 3억 5,125만 6,000원으로 합계 53필지에 면적 8만 1,296평방미터 재산가액은 50억 7,7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 취득건물 6동에 면적 4,525평방미터 재산가액 136억 5,100만원에서 금해에 추가 취득 1동에 면적 1,872평방미터 재산가액은 1억 6,874만 4,000원으로 합계 7동에 면적 6,397 평방미터 재산가액 138억 4,1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토지와 멸실건물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리계획 추가변경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머드가공시설은 해수욕장내에 있는 머드하우스를 전면 개보수하여 머드체험랜드조성을 추진하기 때문에 머드공장 이전이 필요하여 요암농공단지내로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2003년도 관리계획에 기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머드원료 1차가공 위탁업체인 명성세라믹이 불황으로 공장휴업 후 매각을 추진중에 있어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경영사업팀 사무실, 제품창고, 머드비누공장, 머드원료 1,2차 가공설비, 원료건조장 등 머드관련 시설을 집단화시키고자 주포면 관산리 320-21번지 주포농공단지내 코리아화인주식회사를 매입하기로 함으로써 당초 부지면적 625평방미터에서 7,636평방미터로 면적이 30%이상 증가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1필지에 면적 7,636평방미터 가액 3억 5,125만 6,000원이며 건물 1동에 면적은 1,872평방미터에 재산가액은 1억 9,8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머드관련시설의 집단화로 경영수익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04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으로 머드가공공장 등 머드관련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머드관련시설중 비누공장은 신흑동 머드하우스에 시설되어 있었으나 머드체험랜드 조성을 위한 건물 개보수로 공장이전이 필수적이고 머드원료 1차가공 위탁업체 공장매각, 사무실의 보령종합운동장 사용 등 업무의 효율성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머드관련시설의 집단화를 통한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취득대상 건물1건에 대하여 지난 2004년 1월 13일 의원간담회시 시행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지금 운동장내에 있는 창고라든지 사무실의 사후이용계획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현재 사무실은 그냥 사무실로 쓰고 있고 창고는 일부 벽돌을 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 체육시설로써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황대식위원

지하에 매립보관하고 있는 머드도 있죠? 그것도 이전합니까?
우태

이영우태관광과장

예, 그건 쓸 때 가져가면 됩니다.

황대식위원

잘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석탄산업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석탄박물관의 관람료에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해서 모금하던 것을 문예진흥기금이 2004년 1월 1일부로 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호 서식중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하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도 역시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 별표서식중 문예진흥기금을 포함하는 것을 삭제합니다. 관람료는 현재 어른이 1,000원, 단체가 800원 어린이·청소년은 500원, 400원, 요금은 변동이 없고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1,000원에서 문예진흥기금이 90원, 단체는 70원, 청소년 및 어린이의 경우 개인은 40원, 단체는 30원해서 문예진흥기금을 항상 납부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가 약 890만원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납부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우리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 별표1관람료에 대해서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돼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문예진흥기금을 관람료에 포함시켜 어른의 경우 개인 90원, 단체 70원, 청소년 및 어린이의 경우 개인 40원, 단체 30원씩 징수하여 불입하던 것을 부담금관리기본법 부칙 제8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부칙 제2조에 의거 문예진흥기금 모금유효기간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결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관람료 전액 시수입으로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종근입니다.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일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서 변경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환경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운영상 나타 난일부 미비점들을 보완, 개선하여 청소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재사용봉투 하늘색을 추가하는 것으로 돼있고 또 신고포상금에 관한 것은 지급근거 등을 규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신고 자의 신분보호에 관한 규정,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을 변경하였고 또 생활폐기물 수수료산정방법 등을 변경하고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19개 종목에서 57개 품목으로 세분화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입법예고를 이미 마쳤는데 특기사항은 없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42조에 의거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단히 요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중에는 재사용봉투는 하늘색으로 한다고 삽입하였습니다. 또 제29조2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제29조2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50%이내에서 포상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사항입니다. 2항은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3항은 00시부터 2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4항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해준다, 이 얘기는 위반행위를 인정을 안할 때는 50%를 더 증액하지만 인정을 하고 기간내에 납부할 때는 50%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5항은 누구나 일회용품 사용시 위반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항부터 2항까지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이 통제되었습니다. 3페이지, 6항에 위반행위에 대해서 2인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7항은 신고수와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일회용품 또는 사진, 비디오테입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항에서는 신고접수증을 교부하도록 돼있고 유편접수의 경우는 접수증을 우편으로 통보해주도록 돼있습니다. 9항은 접수된 신고서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10항은 일회용품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 처리의 경우 다음 각호에 대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1항부터 8항까지 처리절차가 나와있습니다. 4쪽에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돼있는데 제29조의3을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등이 있습니다. 1항은 실명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항에 보면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5페이지 제29조의4는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가 된다, 그래서 1항부터 7항까지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참고3을 보면 신고자의 포상금은 한사람한테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서 200~300만원이 되더라도 1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2항의 시장은 신고위반사업장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한 사항이고, 제29조 제5항 신고자의 보호는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주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알릴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으로 별표1이나 별표2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는 것으로 돼있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돼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보령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제외지역이라고 돼있는데 저희가 천북면에 빙도가 있는데 빙도를 육지이기 때문에 제외지역에서 빼는 겁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수료 산정방법은 변경해서 대량생산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변경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8항도 내용은 같습니다. 9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처리수수료는 당초에 19개 품목이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57개로 세분화시켜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만드는 사항입니다. 10페이지부터는 일회용품 사용규정 위반행위신고서 처리서식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의 예규가 개정되었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시행지침에 의거, 일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사용봉투 하늘색을 추가하는 사항, 보령시생활폐기물관리구역 천북면 낙동4리 빙도를 포함하는 내용의 제외지역변경, 대형폐기물 종류를 19개 품목에서 57개 품목으로 세분화하는 근거마련 등 그동안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제출돼있고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결과 제기된 이견이 없고 내용과 형식에 큰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운영은 일회용품의 무분별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에 대하여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부과를 하였으나 단속공무원의 한계 등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여 운영코자 하는바 사전에 충분한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대상사업주들의 불만요소를 일소하는 행정신뢰 적립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지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산간, 오지, 도서지역 등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시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원산도 및 외연도 등 2개 지역은 위생매립장이 시설되어 운영중이거나 금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피서철이면 외부관광 등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객이고 날로 심각해지는 도서지역 쓰레기처리문제 등을 감안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 효율적인 환경정책이 이루어져야할 시점으로 판단되는 바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원

황규원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우선 일회용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이나 아니면 사업자 쌍방간에 이런 조례개정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알고 계신지, 그런 홍보가 돼있습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작년 7월부터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관내에 홍보도 했고, 업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회보라든가 일간신문 또는 우리 홍보물을 발부해서 다 배부가 되고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옛날에 교통위반신고라든지 파파라치도 많이 나왔는 데 이것은 100만원으로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시민들이나 사업자가 이런 조례개정취지를 이해해서 조례개정 목적에 맞게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촉구드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언급이 있었는데 도서폐기물에 관해서 오늘 업무보고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 습니다마는 이것은 포괄개념으로 충분히 제고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한정된 면적에 자꾸 이런 시설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적정하게 운반수집해서 처리할 것이냐 문제와 원산도라든지 외연도같은 경우는 기 매립장이 있는데 결국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관광철에 외지관광객들이 저희지역에 수입을 주는 것도 좋지만 결국 쓰레기를 놓고가는 뒤처리문제에 사실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추가로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추가로 관리지역으로 묶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월 31일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