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규 의원 발언

167회 제4산업경제위원회2006-06-14

최재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범호

송범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선택과 지지로 민의의 전당에 등단하시어 도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신 제6대 강원도의회가 이제 마지막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6대 강원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167회 임시회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올해도 상반기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업경제국에서는 뉴스타트강원을 통해󰡐경제선진 도’,󰡐삶의 질 1등 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강원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국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홍성춘 경제정책과장과 장철규 기업유치과장이 해외 출장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하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액부터 설명을 드리면 세입총액은 1,798억 3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448억 297만 원보다 350억 6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처음 91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323억 4,4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각사업수입으로 3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 지원을 받아 우리 도에서 비축한 무연탄 46만t을 방출하여 판매한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4,40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월금과 잡수입으로 이월금 5,656만 9,000원은 2004년 지역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172만 원과 2005년 지역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4만 9,000원을 계상한 것이고 잡수입 8,746만 7,000원은 2005년도 이공계 기술인력 지원사업의 도비집행잔액 7,373만 4,000원과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 지원사업 도비집행잔액 309만 4,000원, 다음은 92쪽입니다.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도비보조금 발생이자 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1,010만 7,000원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부가세 환급금으로 돌려받은 525만 8,000원과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한 기술이전계약으로 한국오발주식회사로부터 기술이전료로 받은 이전료수입 4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보조금은 26억 5,66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으로 11억 8,2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재생에너지 펠트파크 조성사업이 당초 올해 사업으로 예산 계상을 하였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작년 말에 사업비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2005년 사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2005년 사업으로 변경 확정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때에 2005년 정리추경과 올해 당초예산에 중복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 예산 6억 800만 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의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추가 확정된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량 제로화사업비 4억 1,700만 원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강원도로 이관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 6억 2,270만 6,000원과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비 10억 7,5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기업 부지매입지원비 4억 2,500만 원은 균특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예산은 균특예산으로 신청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억 7,41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10억 원이 추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1억 5,412만 4,000원과 지난해 산업자원부 사업평가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국비로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4,000만 원,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비 3,000만 원,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8,000만 원, 강릉 해양수산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건립비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평가에서 1위에서 2위로 전부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인센티브로 받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 맨 하단의 세출합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의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982억 3,52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820억 1,934만 4,000원보다 162억 1,58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쪽 343쪽 네 번째 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예산은 기정예산 9억 6,148만 5,000원보다 42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자체사업 42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서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880만 원 감액과 지난 4월에 조직개편으로 경제정책과의 에너지관리팀이 신․재생에너지관리팀과 자원관리팀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별도 사무실 마련을 위한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 46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맨 밑의 유통지원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6,71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는데 이는 소비생활센터에 파견된 민간단체 직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된 것이었으나 지난 1월에 전문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32억 1,00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운영권이 지난 1월 1일부터 도로 이관됨에 따른 운영비 6억 2,270만 6,000원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추가 지원된 10억 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합한 1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비로 지원된 국비 10억 7,580만 6,000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2억 6,160만 6,000원을 합한 13억 3,7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지원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 프랜차이즈 박람회의 강원도 참가업체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실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이 중 인건비의 공공근로 모니터링사업은 분권교부세가 224만 4,000원이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액분 만큼의 도비 224만 4,000원을 감액해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보조사업은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의 1인당 훈련지원 단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5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식산업육성입니다. 지식산업 육성예산은 기정예산 158억 6,823만 6,000원보다 16억 9,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2006호주바이오 국제박람회 참가경비와 강원도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전략산업기획단 2005년 산업자원부 평가에서 2위를 하여 인센티브로 국비 4,000만 원을 받은 것과 2006년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센터 육성을 위한 국비가 확정되어 산업자원부에서 사업주체로 직접 지원됨에 따른 도비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권 세라믹 신소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국비 40억 원에 대한 도비부담금 32억 5,000만 원 중 당초예산 2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미확보된 9억 원 중 5억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육성사업비로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도비부담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은 2005년도 작년도 산업자원부 평가에서 1위를 하여 인센티브로 받은 3,000만 원, 또 협약에 의한 도비부담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산자부 평가에서 1위를 하여 인센티브로 받은 국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강릉 해양수산자원 산업화지원센터 역시 산업자원부 평가에서 2위를 하여 인센티브로 받은 국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과학축전 개최사업비는 국비가 해당기관으로 직접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 10억 원보다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내년도 개최 예정인 월드메디컬 프라자의 사전 대비와 의료기기산업의 국내외 홍보를 위한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지원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과 공공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인혁신센터 지원육성사업비로 당초예산에서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계상된 2억 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예산입니다. 에너지관리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9,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속초 신․재생에너지 펠트파크 조성사업이 당초 2006년 사업이었으나 산업자원부에서 작년 말에 2005년 사업으로 사업비를 교부함에 따라 2005년 정리추경과 올해 당초예산에 중복 편성된 것을 6억 8,000만 원은 감액하였고 올해 지역에너지사업으로 공공청사 에너지 제로화사업비 국비 4억 1,7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사업비 국비 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것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중에 기업지원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는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350쪽입니다.-중소기업제품 마케팅 홍보비로 1,0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고 여성경제인 기업활동사업 중 청소년경제캠프 추진에 따른 추가사업비 500만 원과 강원복합무역특구 조성과 관련한 세미나 개최를 위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계획했던 유통업체 만남의 장 개최 지원사업비는 당초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소기업지원센터 합동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각각 자체로 추진 중인 박람회와 연계해서 개별적으로 개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박람회 참가지원비는 부스설치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비는 7,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이 강원대학교 디자인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주관부서인 지식산업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비 1억 3,000만 원은 미개척시장인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해외빅세일즈단 운영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억 6,93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경비로 2,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투자유치자문역 등의 민간인들에게 우량기업의 도내 유치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유치활동의 촉진을 위해서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대학생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창업아이템과 창업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학생 창업경연대회 개최에 필요한 시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67억 5,5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중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주식회사 메디아나에 대한 지원보조금 4억 2,500만 원은 이게 원래 균특예산이나 중앙에서 일반 국고보조금으로 잘못 내시되었습니다. 이게 일반국고보조금으로 세운 것을 균특으로 요청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4억 2,500만 원 감액이 되었고 주식회사 더존다스에 지원할 1억 5,412만 4,000원은 균특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3,016만 4,000원과 알로에마임이 작년에 예산사정 때문에 미지급된 1억 7,313만 2,000원을 계상해서 실제로 6,75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2차년도분 지방이전 기업입지보조금은 2005년 말에 균특예산으로부터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45억 7,745만 6,000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올해에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부담금 22억 4,513만 8,000원을 합해서 68억 2,259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9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춘천에 신규로 조성 예정인 지역특화전략산업단지 조성타당성 및 기초조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내 이전기업 지원 및 부지매입 보조금으로 주식회사 서흥메가텍 외 7개 업체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8억 2,7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창업보육센터 운영비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2005년도 10월 원주로 집단이전을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중 국비지원 제외지역에 입주한 1개 업체에 대한 부지매입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내 이전기업 및 부지매입 보조금으로 9,4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사무공간 협소로 인한 추가사무실 확보와 팀별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이전 OA설치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개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부 자체사업예산으로 최근 연탄 수요의 증가에 따른 도 비축무연탄 방출을 위한 업무를 대한석탄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비로 2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축무연탄 방출 완료 시까지 유지 관리를 위한 관리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54쪽입니다. 지방채상환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차입금 이자로 정부차입금 이자율이 당초 3.95%에서 4.7%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차입금 이자부족분 4,200만 원과 탄광지역개발사업 차입금 이자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예산은 5,656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355쪽입니다.-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04년도 지역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5,172만 원과 2005년도 지역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48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 내시된 중앙지원사업 등 변동사항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는 가급적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 요점에 대하여 핵심사항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6대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아주신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전 직원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코자 합니다.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으로 우리 지역구인 양구에 중앙시장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이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상인들 말씀은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이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셔서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이 그 사업내용의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 확보된 주차장의 부지 소유자가 기존의 시장조합 명의로 되지 않고 군소유로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차피 그 리모델링사업에 들어가 있던 그 보조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만큼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시장조합의 소유로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상인들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재래시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게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부지와 시설하는데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부지가 주로 시장 내 부지가 아니고 군유지에 조성을 하거든요.
규화

최규화위원

양구에서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 안에 4개 동이 있습니다. 8개 블록이 있는 겁니다. 그 블록 중에서 2개 블록에 기존의 상가를 없애고 그 2개 블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시장조합원들의 소유로 되어 있던 상가를 없애는 만큼 그 부지 소유를 꼭 군유지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문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전액 국비하고 지방비로만 추진이 되거든요. 국비 60%, 지방비 40% 해서 추진이 되는데 재래시장 추진지침에 보면 전액 국비, 자부담 없는 그런 사업들은 소유가 지자체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시장상인들의 부지라고 하니까.
규화

최규화위원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될 것이, 시장상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로 보조를 해 주는 그 예산 속에서 자부담하는 총사업비에서 이게 집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장상인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상가가 8개 블록이 있는데 그 8개 블록 중에 2개 블록을 기존의 상가를 없애면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상인들의 소유로 주차장 부지를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원활을 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추진이 가능한데 그 2개 블록을 없애면서 그 소유를 군유지로 한다고 하니까 시장상인들은 상당한 반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는 모르지만 아마 그 주차장사업을 할 때 그 부지를 군에서 매입을 했을 겁니다. 매입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군유지로 되었을 겁니다. 그 주차장부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그 땅을 샀을 겁니다. 사서 주차장사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재산이 군 소유로 되었을 겁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아니요, 아직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순수군비로 그 8개 블록에 있는 2개 블록을 군비로 보상을 하고 그것을 사들였다면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군소유가 타당한데 30억의 예산 중에서 거기에는 국비, 지방비, 자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 30억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30억이라고 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은 주차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든 어쨌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자부담이 포함된 예산 속에서 이 주차장을 확보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유를 시장상인들은 시장소유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군은 그 사업비에서 집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군소유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대부분 다 리모델링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만 되면 시장조합 상인들의 소유로 그 주차장 부지가 된다고 하면-기존의 시장조합 상인들의 상가가 있던 땅이었고-현실적인 여건과 모든 것을 분석해 볼 때 시장상인들과 군도 같이 8개 블록 중에서 2개를 털어내고 주차장을 설치해야만 양구 중앙시장이 살 수 있다, 이것의 판단은 공히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것을 군에서 군유지로 사들여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재래시장 개선사업의 지침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하면서 추가로 조성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시장조합 상인들도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들의 재산증식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상권들이 있는데 재래시장 지원하는 사업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재산이 되어서 그게 재산증식이 되면 그런 사업은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원시장 같은 경우도 위에 캐노피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콘크리트로 시설을 했어요. 그 위에 다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어요. 그건 그쪽 철원시장의 재산증식이다, 아마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그 내용은 이게 어차피 재래시장 혁신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을 가지고 부지도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재산이지 어떻게 군재산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정확히 제가 한번 판단을 해서…….
규화

최규화위원

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가 아닌 군비를 투자해서 그 2개 블록을 매입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군유지를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총액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 중에 일부를 그 상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쓰면서-그러니까 재래시장의 상가 수는 줄어드는 거죠.-상가 수는 줄어들면서 그것을 군유지로 한다고 하니까 상인들은 반대하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래시장 추진사업이 그런 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거든요. 그 지침하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을 이끌어가시는 시장․군수님들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군비를 투자해서 그 시장의 2개 블록을 감정평가를 하고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기존의 우리 재래시장 사업비 있는 예산은 재래시장 리모델링이나 다른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다른 것을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도에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업도 제대로 되고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 안에서 거의 반 이상이 소요되는 금액을 잘라서 2개 블록을 매입하고 주차장 용지를 만들고 이걸 군유지로 하고 리모델링 하려니까 죽도 밥도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다 반대하는 거고,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새로 당선되신 군수님하고 이건 직접적인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세요? 예, 서동철 위원님!
동철

서동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추경에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서민들의 텃밭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양구라든가 고성군, 속초, 그 외의 군소지역에는 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특산품, 양구 같은 경우에는 농산품이라든가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는 바닷가산업 이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춘천의 경우에는 바이오산업, 원주는 의료기산업, 강릉 같은 경우는 생태산업으로 육성 발전하고 있는데 이걸 할 때는 상당히 기업 활동할 수 있게 모든 환경개선을 해 줬거든요. 건물을 지어준다든가 부지를 마련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단은 모두 조성해 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 군소지역의 시장형성도 나름대로 시장이 좀 낙후되었다, 건물이 노후되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다 철거시켜서 일단은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니겠나 생각되거든요. 이거하고 연결시켜줄 때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부지확보라든가 건물을 지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시장형성에는 그렇지 못하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거진 같은 경우는 시장을 형성하는데 환경개선사업으로 일단 예산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의 노후건물로는 거기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부지확보라든가 아니면 새로 헐었을 때 기존의 건물들의 보상을 행정에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상인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하니까 상인들이 그거 부담해야지, 집을 지어야지 그러니까 상당히 큰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대기업 유치를 하면서 모든 환경 분위기는 맞춰주면서 왜 시장문제는 그렇게 인색하냐,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분야가 서로 다른 면도 있지만 재래시장 같은 문제는 시장상인들이-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다 개개인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다시 철거를 하고 시설을 지어주면 개인들의 재산증식이 되거든요. 재래시장 개선사업 목적상 그렇게 개인들의 재산증식하는 사업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있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 시설개선사업은 그야말로 구조변경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전체를 다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를 다시 지으면 그건 시장 재개발사업으로 시장․군수가 주체가 되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도에서도 거기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든가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재개발사업하고 그 점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원래 추경과는 조금 어긋나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가 지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사업으로 이걸 시장․군수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데 그게 재개발지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그쪽에 노후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자체적으로 짓는데 도와 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시장을 그 위에 건축할 수 있도록-부지형성을 해 달라 이거죠, 먼저. 부지형성까지는 해 달라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장 짓는 문제는 상인들이 지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시장현대화사업 비용으로 그걸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거진시장 같은 경우는 고성군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고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성 문제라든가 그건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걸 지금까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이게 좀 쉽게 풀릴 텐데 이걸 재개발사업 그런 차원에서 일을 추진한 게 아니라 모든 시장을 재건축하는데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상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니까 상인들이 부지확보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고 그걸 다시 재건축하는 것은 본인들의 재산증식이니까 이야기할 건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 몇몇 군데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걸 상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행정으로서 나름대로-그건 재건축을 하기 위한 조건이니까-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고성군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사실 시장문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담당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형마트 관계 때문에 시장이 답보상태이고 타개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여러모로 노력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왕 이것을 시작했으니까 상인들의 어려움이 어떤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어시장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거진시장이, 그 지역에 맞게끔 국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 주변에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마저 철거해서 어느 정도 반듯한 부지확보가 되어서 그 위에 어시장을 새롭게 앉히면 시장과의 어떤 어울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그 점도 한번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비가 추경에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사업설명을 보니까 중남미시장 지사님이 세일즈 한다고 사업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이 언제 잡힌 계획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사업계획이 당초에 잡힌 게 아니고요, 중간에 올림픽 관계도 있고 저희 시장개척 문제도 있고 그게 복합적으로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예산계상을 요청한 겁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기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선정은 이 예산이 성립되어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참가할 기업체 모집 공고를 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도내업체로 선정할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도내의 업체로 한정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개척사업을 코트라에 위탁을 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나가보면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가 좀 어려운데 빅세일로 해서 지사님이 직접 인솔해서 나가시면 현지 코트라하고 대사관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바이어라든가 이런 것을 어레인지를 해 줍니다. 이게 실제로 효과가 가장 높은 분야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개척 나가는 것보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중남미에 우리 도내 업체가 나가서 코트라를 통해서 상품의 가치를 또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주로 예상하기는 지금 중남미 쪽에 의료기기 쪽이 그쪽에는 생산하는 데가 없고 수요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원주 의료기기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외의 기업들 몇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려고 복안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두 번째는요, 지역특화전략산업단지 조성 기초자료 2억이 서있습니다. 이 사업도 보니까 우리 춘천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도 실은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가 이렇게 지원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단지산업이 춘천지방산업단지가 아니고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성하는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2억하고 저희 2억하고 해서 4억을 계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게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사업주체는, 현재의 예상은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이런 큰 회사가 개발주체가 되도록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추경이라는 것이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추경예산이 이루어집니다만 볼 때 예산편성이 당초예산 편성 시에 모든 기본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래야 하는데 자금의 효율성을 갖는 그런 예산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세입부분 자체야 국고보조가 따르니까 당초예산보다 한 20몇%씩 세입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해외시장 개척사업이라든지 용역 부분은 당초예산에 끼워서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계획이 발생되어야 하는데 추경예산에 이런 계획안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문점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와서 예산 부분을 볼 때 다음 차기 연도의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좀 효율적으로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지적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전체예산은 당초에 1년의 종합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산업경제국 예산은 특히 정부보조금사업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지만 시도별로 갈라지거나 추가로 주는 돈은 연중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많이 세우는 것이고 그 위에 해외빅세일즈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실은 그 전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당초예산에 안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추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서 그게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이런 것들이 끼어드는 게 저도 그런 면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성립이 되어서 우리 산업경제국의 일관된 총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웅

김수웅위원

김수웅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91쪽을 봐 주십시오. 비축무연탄 방출로 인한 322억이 지금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지금 어디의 탄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이건 저희들이 방출한 것은 아니고요, 방출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이게 정부비축탄이 정부에서 비축을 할 때 우리가 도의 지분을 일정부분 요구를 해서 도의 재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비축할 때 일정부분을 도의 지분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 방출은 정부의 방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저희 도 탄은 여태까지 방출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유가상승 때문에 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정부에서 할 수 없이 연탄방출계획에 의해서 강원도탄도 방출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청을 하는데 이게 지금 쌓여 있는 게 도내에만 쌓인 게 아니고 저장할 당시에 장성이라든가 도계라든가 저쪽 화순 쪽 이렇게 외지에서도 나눠져서 지금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 지분이 얼마나 되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270만t 정도가 강원도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금년의 세입부분에 보면 46만t 방출인데 우리가 지금 몇 t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270만t 정도 됩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럼 우리 강원도도 상당히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계획에 의해서 방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 몫으로 322억 이런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비축은 전액 국비로 비축을 했는데 재산을 우리가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순포리에 있는 그게 아니고 그 외에도 많이 저탄이 되어 있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도계, 장성, 화순 이렇게…….
수웅

김수웅위원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에 345쪽에 보면 노사실업에 5,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건 어떤 쪽의 예산인가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이건 지역실업자를 위한 지역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이 사업 훈련에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를 받고 지방비 일부 보조가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에 있는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유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직업훈련 비용의 단가들이 다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세웠던 예산으로는 사업추진 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한 결과 1억 정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교육생들이 늘 중도에서 탈락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예산 투자했던 게 일정부분 환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예상을 해서 1억은 아니고 한 절반 정도 5,000만 원만 추가로 세웠습니다. 학원비 이런 것이 인상되는 바람에 세운 겁니다. 이건 지역에 있는 농어촌 자제들이라든가 실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취업교육을 해서 취업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하단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비축무연탄 방출위탁이 28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몫으로 아까 322억 원의 몫을 찾았다고 하셨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28억 3,000만 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비축무연탄 관리위탁 비용으로 2억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비축무연탄 관리 위탁은 그간에 정부에서 비축해 왔기 때문에 강원도탄도 정부에서 관리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받기를 이건 강원도 재산인데 위탁 관리하는 비용을 정부에서 대는 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추경 세워서 관리 위탁비를 작년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 재산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비축무연탄 방출위탁은 이번에 46만t을 방출하는데 그 방출하는데 따르는 소운반이라든가 화차작업, 또 거기에 남은 폐기물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컨베이어벨트 같은 방출하는 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28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한 번 이런 시설을 하면 그다음 방출할 때부터는 이렇게 많은 액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는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특법이 10년 연장이 되었는데 후속사업으로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1차년도 사업을 아직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시․군에 사업 추진을 의뢰하는데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합의가 안 되고 이래서 이 사업비가 이월되고 다시 이월되고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정상적으로 100% 추진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사업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70% 정도는 추진되었다고 보고 또 2단계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확정해서 수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정부 산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단계 사업 때 국고에서 막대한 비용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폐특법 2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강원랜드에서 들어오는 기금이라든가-그것도 20%로 올랐으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고-동강리조트도 정부에서 추진한 비용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가외로 투자하는 정부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1단계 계획보다는 지원이 대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예년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의회에도 참석을 못 했던 게 산업자원부 예산안 확보 때문에 계속 산업자원부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계획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계획이 확정이 되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의 1단계 기본계획은 성립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을 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거나 그럴 때는 항상 연동적으로 계획을 수정할 것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태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산자부하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개략적인 골격은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내부 세부적인 세세한 사업들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골격이 만들어져서 확정된 것을 저한테 일부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348쪽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민간자원보조 디자인혁신센터 DIC 육성지원, 이것도 강원대학교에 지원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당초에 6억이 지원되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지원사항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종훈

김종훈위원

6억이 있었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 2억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기정예산에 6억 있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 항목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부가된 것이고 6억이 아니고 2억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증감요인이 2억이 생긴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6억은 다른 사업이고요, 이 2억은 디자인혁신센터 강원대학교에 지원하는 그 사업예산이 주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결과적으로는 전번 것도 강원대학교에 지원된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니요, 그때 당초예산 2억이 여기에 선 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의 디자인개발사업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건 먼저 당초예산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억을 집행을 하려면 시․군에서도 2억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이건 업체당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도저히 저희들이 추진할 수가 없어서 이걸 기업지원과 예산에서 지식산업과 예산으로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더 증액이 된 상태가 아니고 그 예산입니다. 처음 당초예산에 섰던 예산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여기는 증액으로 나오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당초의 6억은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립, 신지식 재산권 취득지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앨버타주하고 공동 프로젝트하는 것하고 IT협동연구센터 강원본소 육성 해 가지고 이게 6억이 되어 있던 거고요, 이건 별개의 사업이고 이 사업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기업지원과에 서있던 2억을 과목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옮겨놓고 증액을 시키는데 지금 강원대학교에 지원하는 거라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강원대학교하고 삼척대학교.
종훈

김종훈위원

여기는 강원대학교로만 되어 있으니까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강원대학교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으로서 여건이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걸 지원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DIC사업이 1차년도의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1차년도의 사업이 끝나고 지금 2차년도 사업에서 지금 산업자원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DIC사업이 다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여기 들어오는 돈하고 매칭하는 겁니다. 국비지원에 대한 매칭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강리조트사업 관계가 나왔는데 지금 폐특법에 대한 2차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1차 사업이 계속되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건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폐특법에 대해서 각 시․군의 지원사업 중에서 영월은 탄광지역이 폐특법 하던 그 이전에 많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이 못 돌아갑니다, 정선이나 태백 쪽으로 많이 들어갔지. 그래서 지원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지역에 별도로 펀드를 조성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주로 비용이 사업단에서 200억이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150억, 영월군에서 150억, 민자유치 해 가지고 600억이 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폐특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영월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의 원망이 이번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니까 하나는 참고적으로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월 중앙시장 관계 때문에 내가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지금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시장이라면서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이번에도 조합원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대개 군유지가 많아요. 싹 헐어내고 복합아파트하고 상가를 겸한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지원이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 재래시장 구조개선혁신사업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헐어서 다시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사업은 대상사업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은 시․군에서 별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종훈

김종훈위원

기반조성 관계도 지원이 안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개선사업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건 별도로 시․군이 주도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심사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과 질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잠시 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최근 국제에너지환경의 급변에 따라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도가 지난 2005년 11월 3일에 국비를 받아서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을 건립했습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내지 3조 위치 등에서는 동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위치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운영에서는 전시관의 개관일 및 관람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관람료 등에서는 필요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관람금지제한과 제7조 손해배상에서는 이 시설 보호를 위해서 관람을 금지시킬 대상자와 관람자가 과실로 인해서 훼손을 시켰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을 마련해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 관리 운영계획에서는 전시관 운영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전시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예산편성에서는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매년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사무의 위탁에서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조례안은 우리 도가 대관령 일원에 조성 중인 대단위 풍력발전단지 및 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국민 교육 홍보의 장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는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제안하는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 제안사유와 제2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에 있어서 본 조례는 화석연료 고갈 및 국제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에너지 절약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 보급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립한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나.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 조례는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에서 정한 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으며 특별히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조항이 없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제1조 법제명은 새로운 표기에 맞도록 하였으며 기타 용어사용과 배열을 알맞게 표현하였고 전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강원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제10조의 규정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설날 및 추석연휴에 휴관토록 한 것은 도립화목원,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강릉 안보공원 등의 경우 설날 및 추석연휴 모두 개관하고 있는 사례와 연휴를 이용한 가족단위 관람 수요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제5조 관람료 등에 있어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람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람료의 징수시기, 징수금액을 도지사가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으로서 도지사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을 포괄 위임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시행 중인 관람료 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도 및 타 시도 조례의 경우에도 관람료는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촉진을 위한 국민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설치한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로서 지방자치법 및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행, 사무의 위탁근거 등이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만 제4조 제1항 제1호󰡐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및 매주 월요일’로 정한 휴관일 중에서 설날연휴, 추석연휴는 제외하여󰡐1월 1일, 매주 월요일’로 하고 제5조 관람료 등󰡐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람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문은‘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람료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징수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표 국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에서 변동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무슨 이의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운영에 있어서 설날연휴, 추석연휴를 정한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운영이 저희들 경제정책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랬었는데󰡐연휴’자를 삭제하고󰡐설날, 추석일’ 이렇게 하면 연휴 중에서 설날이나 추석은, 명절날은 사실 여기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명절 하루는 빼고 연휴 동안은 개관할 수 있도록…….
범호

송범호위원장

그럼 너무 단도직입적인 명시를 하기 때문에 연휴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은 설날연휴라고 하면 3일 동안 휴관을 해 버리면 연휴 동안에 오는 관광객들 관람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설날연휴, 추석연휴를 빼버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다 개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닙니까?
범호

송범호위원장

그렇죠.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아니, 정회할 일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별 이의가 없으면 전문위원 검토사항대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설날연휴, 추석연휴를 설날, 추석으로 명시해 달라는데 그건 명절에만 명시하는 것이고 설날연휴, 추석연휴 하면 이건 다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관리인이 공무원들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위탁이 될 때는 연휴를 전부 다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규화

최규화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있어서 동료 위원이 시간 문제들도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맞춘 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은 지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제4조 운영과 관련해서 제1항󰡐전시관은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하고󰡐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 및 매주 월요일󰡑이렇게 되어 있는 현재 원안을󰡐매주 월요일’만을 개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제2항󰡐전시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를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개시 시간인 오전 9시부터 개관하는 것으로 오전 10시부터의 개관시간을 오전 9시로 수정하고 제5조 관람료 등에 있어󰡐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람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람료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수정을 동의합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에 이의 없습니까? 그럼 수정동의안이 있어서, 최규화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국․원․소에 대한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날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