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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75회 제1총무위원회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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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4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3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중수입니다. 먼저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제도를 개선하고 헌법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가산세제도를 보완하는 등 기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의 경우에는 일반우편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과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결정 취지에 맞춰 의무불이행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일괄계산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괄계산하여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각각 과세토록 하는 내용과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조정해서 유류세의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종합토지세 과표표준액 개별시가 적용율을 2006년부터 100분의 50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함으로써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에서 지방세법 제3조와 입법예고 결과에 제출된 이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는 과세전 ? 심사위원회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종전 법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하로 위원수를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안 3행이 되는데 신설된 내용으로 3항의 법제51조 제2의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서류송달을 종전에는 전부 등기로 했습니다마는 보통우편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22조 신고납부사항 3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법인세를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을 산출한 세액에미달된 때에는 부족세액 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신고 또는 납부로 자구수정이 되고 1항은 산출세액이 미달될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세를 가산하도록 돼있고 신고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2항규정입니다마는 매일 1만분의 3의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해서 산출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헌법과 일치하도록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수동신고납부인데 이것은 수동신고 납부를 수정신고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항 제1항에 보면 신고 납부하는 경우로 돼있는데 이것도 신고하고 납부하는 내용으로 자구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40조 제3항에 보시면 현행법은 법의 제196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일괄계산 신청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의 동의가 있을 때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 사항을 앞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있어서 앞으로 현행개정안은 양도인과양수인을 각각 등록이전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차세를 각각 부과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43조에 세율입니다마는 이것도 주행세율이 그동안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조정되는 자동차세의 주행세 세율이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세법과 같이 맞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64조 가산세는 특별징수분 담배소비세에 대한 내용으로 앞에 가산세 붙이는 적용율이 100분의 10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6조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영제194조 제16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하도록 한 내용인데 이것도 문항을 줄여서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신설조항입니다마는 개정안은 신설된 내용으로 갑자기 과세표준액을 상승시에1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포괄적으로 100분의 45에서 55사이 10%이내에서는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포괄성있고 신축성있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신고납부한 것이고 가산세의 경우인데 앞에 설명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신고수수료인데 이것은 신고도 당초 1만원, 현재도 1만원인데 사실은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신고업이 사실 조례에 빠져서 늦게나마 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나 변경은 똑같이 1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나 도의 형평성에 맞춰서 1만원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과장께서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액 30만원 미만의 지방세고지서 송달을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동차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시 1할 계산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 양수자에게 1할 계산하여 각각 부과하도록 의무화하여 납세자의 다툼의 소지를 불식시켰고 운수업계의 보조금의 재원학충을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의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조정, 종합토지세 과표로 사용하는 개별공시지가 적용율을 2006년부터 100분 50으로 적용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개정안 제8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개정취지가 심사에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이상 되도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항, 제4호에 명시돼 있는 바 위원회 구성요건만 나타나 있고 세부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위임상 적법한지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부분은 조문내용이나 체계, 자구 등 큰 하자가 없고 입법예고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영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무도장업 등의 체육시설업을 신고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수수료의 금액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례위임규정이 2003년 3월 28일부 문화관광부령으로 개정되어 마련된바 있으나 그동안에는 도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다가 늦게나마 징수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스럽다 할 것이나 수수료 징수금액에 있어 신고나 변경시 동일하게 1만원으로 지출돼 있어 제안부서의 충분한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고지서 송달에 있어서 일반우편료는 얼마고 등기우편료는 얼마죠?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일반우편은 170원, 등기우편은 1,200원입니다.

김규태위원

3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까?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30만원 미만도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납세자가 고지서를 못받았다라고 하면 주장할게 없네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송달방법이 대개 과내에 되는 사람은 1차적으로 돌릴만한 사람은 직원들이 돌리고 나머지는 일반우편으로 하는 데 모든 것을 1차적으로 일반우편이나 등기나 해서 반송이 오거든요, 반송됐을 때는 다시 추적해서 30만원미만이라도 고지서 송달을 하고자 할 때는 등기로 부쳐서, 사실 재량행위를 포괄적으로 늘려준 것뿐이지 저희가 송달을 중시로 할 때는 30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서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우편은 본인이 수령했어도 안받았다고 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런건 있는데 공지송달이나 일반보통우편으로 붙이더라도 근거는 남거든요, 그것을 민원인한테 주고 1차 돌려서 응답이 없을 때는 2차 독촉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등기로 나가니까 아직까지 그런 시비는 없었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고지서송달 통리장들한테 하는 거 있죠, 1년 예산이 얼마죠? 원래 취지가 통리장들한테 고지서 전달하는 걸 여러 가지 시 예산절감차원도 있고 등등으로는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없애고,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없애는 게 아니고 예산이 살아있어서,
대식

임대식위원

거액금액은 등기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통리장한테 보내고 있죠?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첫 번째 보낼 때는 통리장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통리장한테 전달하는 것을 없애고 30만원 미만은 다 통괄되는 거 아니에요, 우편료로 세우는거 아니에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지역 같은데는 동장님들이 회피하는 이유가 주로 시내지역인데 맞벌이를 하다보니까 낮에는 비어요, 그러다보면 이장님들이 두 번은 가야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지역은 될 수 있으면 우편송달로 할려고 금년도부터 시행했고,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이고, 각 읍면동 리장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1동에 보면 통장님들 연세가 많으시다고요, 그래도 고지서 송달은 제대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대우아파트는 몇백세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어느 정도 기금이 오니까 잘하고 있어요, 세액 30만원 미만이면 우편료 170원 이거보다 안들이고 하고 있다고요, 사실 시 예산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이 금액이 적 으니까 올려주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우리가 시행하다가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자꾸 변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잘하는 데 그런 방법도 병행하면서 시비 1원이라도 절약하는 게 우리의 임무니까요, 제8조를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6인으로 했는데 10인으로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예를 들면 6인으로 했다가 3명이나 4명이 불참되면 구성이 안되고 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전국표준안인데 10명으로 해야 참석인원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해서 문제점이 생겨서 인원수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위원을 늘린다는 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방금 전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명이면 충분하지 10명으로 늘리면 예산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중수

이중수세무과장

사실은 저희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은 행자부에서 바꾸는 거거든요, 법하고 조례고 하고 안맞으면 안돼요,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2004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도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안을 올렸습니다. 도 보조금 변경은 당초에 1,496만원에서 68만원이 증 되면서 1,56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 3,836만 8,000원중에 68만원이 증되면서 3,9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한 안도 기 3,836만 8,000원에서 68만원이 증되면서 3,9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4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할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도비가 68만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당초보다 68만원이 증액된 3,904만 8,000원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된바 이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의 증액 교부결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증액된 68만원에 대하여 유해곤충박멸 약품지원 20만원, 쓰레기봉투지원에 대해서 48만원 등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추가 지출한다는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이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5월 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