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강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승우입니다.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의 체육시설에서의 공연대관료 개선 요청에 따라 대관료를 조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체육시설 사용제한 사유에 '상품 판매에 부수한 공연이나 행사 등'을 추가하고 또 하나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현행 '2할'에서 '1할'로 인하하는 안입니다.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상품판매에 부수한 공연이나 행사 등 제10조 제1항중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2할'을 '1할'로 한다 입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6조 사용료 제한중 제1,2,3호 외에 제4호 상품판매에 부수한 공연이나 행사 등을 추가하고 제10조 제1항의 내용중 제10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2할을 사용료로 징수한다로 제9조의 사용료와 관람수입 총액의 1할을 사용료로 징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기본 대관료 외에 입장권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성격으로 징수하고 있는 할부대관료를 현행 관람수입의 2할에서 1할로 인하하고 체육시설 사용제한에 있어 일부 만연되고 있는 상품판매를 빙자한 공연행사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대형공연장의 부족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을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과 체육시설의 다양한 용도의 주민 문화공간 활용 유도 및 공연예술의 활성화 도모, 할부 대관료의 범위가 전국 지자체별 10~30% 수준으로 격차가 심하게 적용되는 등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8~9월에 실태조사한 결과 운영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문화관광부로부터 개선 요청이 있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할부대관료는 입장료 수입의 8%로 적용하는 사례 등 감안할 때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예예술회관의 경우 체육시설이 아닌 전용공연시설이라고는 하나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사용료규정은 관람료 총 수입금의 100분의 20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행조례 9조 내용좀 알려주실래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9조 사용료 제1항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사용, 방송, 상업 및 부대시설 사용으로 구분하여 그 사용료는 별표1내지 별표5와 같다, 2항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경기종료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3항 상행위 사용에 있어 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데 9조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그거에 관련된 정관개정아닙니까? 그것이 핵심인데 그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질의하는 데 다소간에 문제가 있는 데요.

강수석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징수조례가 문예회관하고 체육시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는 체육시설이 체육관하고 종합경기장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문화예술공연을 할 경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하셨듯이 공연장이 부족하니까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공연행사를 하는 데 그때에 기본사용료 외에 20%씩 할부대관료를 플러스해서 징수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볼 때 없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20% 하는 데도 있고 10% 하는 데도 있고 30%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해서 문광부에서 없는 것으로 폐지 했으면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 그러나 기왕에 받고 있는 거니까 1할씩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됐어요, 그러한 내용이라 문광부의 요청에 따라서 폐지할 수는 없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10% 1할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사용료 징수조례가 다른 시군은 어떻게 돼있어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조사한게 아니고 문광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시·도별로,
수만
박수만위원
이런 것이 올라오려면 충청남도내라도 다른 시·군이 어떻게 돼있는지 대조라도 해서 보게 해줘야지 문광부에서 나오는 안이라고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충청남도 시·군도 100분의 20을 받다가 100분의 10으로 다운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형평성만 얘기해야지,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요구할 때는 관계부서에 자료를 전부 드렸는 데 의회에는 안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시도별 할부대관료 현황이라고 해서 서울, 부산, 대구는 10%, 대전은 12.5%, 인천은 15%, 광주, 울산, 제주는 20%, 경기 안산은 5%, 포천 25%,
수만
박수만위원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충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문예예술회관이라고 또 징수조례를 100분의 20을 줄여달라고 하면 안줄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충남은 연기가 25%, 그 외에는 20%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현재 징수조례가 문예회관같은 경우 100분의 20으로 돼있잖아요.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문예회관은 목적은 문화예술로 돼있기 때문에 20%로 적용토록 문광부는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10%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여하튼 다운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수만
박수만위원
체육관 운영할 수 있어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같은 경우 체육시설로써 기본사용료 플러스 할부대관료 전부 받은 게 2,500만원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굳이 할부대관료를 따진다고 하면 10%라고 하면 250만원정도이고 액수는 크게 많은 건 아닙니다, 체육시설이 영리시설이 아니고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관료라든지 기본사용료는 많지 않아요.
수만
박수만위원
부산, 대구광역시도 20% 받고,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부산, 서울, 대구는 10%, 그래서 10%로 해라 그런 뜻이죠.
수만
박수만위원
연기군도 20~25%이고 그러면 우리가 20% 받으면 중간이네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우리도 현행 20% 받는 데,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가 20% 받으니까 25% 되면 중간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걸 뭐 위에서 지시한다고 이거 안한다고 큰일날 일은 없잖아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징수하지 않는 시·군도 일부있다,
수만
박수만위원
안받는 데는 예산이 충분하니까 안받는지는 몰라도,

강수석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체육관 대관료 받는 거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입장료를 1만원이라든가 금액을 매겼을 때는 판매에 대한 2할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부 다른 데서 돌려서 판매를 한 상태에서 한 행사는 그 돈을 안받아요, 그런데 입장료가 1만원이라든가 2만원이라든가 쓴 것은 거기에 대한 2할을 받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거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임세빈위원
이런 맥락인데 입장권에다가 금액을 1만원짜리다, 2만원짜리다 금액을 매긴 것은 거기에 대한 2할을 지금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안매기고 1만원, 2만원씩 받은 것은 안받았단 말입니다.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공연성이 아닌 순수한 체육행사를 경우는,

임세빈위원
그런 거라면 제가 얘기도 않는 데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면서 입장권에다 1만원이다, 2만원이다 금액을 안매겼을 때는 2할을 안받았어요, 그냥 체육관을 그냥 빌려줬어요, 그런데 입장권에다 1만원짜리를 썼다든가 할 때는 거기에 대한 2할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령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요, 그래서 입장료징수조례가 바뀌어서 2할을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형평을 제대로 맞춰서 금액산정이 돼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람중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체육관을 빌릴 때 돈을 안 받겠다고 하고서 입장권에다가 1만원짜리 금액을 매겼으면 거기다 2할을 받았고 2만원을 받았으면서도 입장권에다가 돈을 무료로 주는 걸로 됐을 때는 입장료를 안받았다는 겁니다, 수천만원 수입을 올려도요, 1년에 두세번씩 벌어져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누구를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잘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수석위원장
이런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됐던 것에 대해서 좀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작년하고 그전에는 입장료 얼마씩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무료로 해줬고 모라는 사람이 어떤 행사를 하는 데는 입장권에다가 1만원을 썼기 때문에 1만원에 대한 입장료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2%를 주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똑같이 돈을 받았는데 입장권에다가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얼마를 받았는지 아느냐 뭐 그래서 징수를 무료로 하는 걸로 해서 징수를 안했고 입장권에 1만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돈을 받아서 수입을 올렸으니까 2%를 내야 된다,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기한 적이 있어요.

강수석위원장
소장님, 문화행사나 단체행사에 체육관 시설을 임대했을 적에 어떻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료조례에 나와있어요, 별표에 보면 전용료라고 해서 종합경기장과 체육관 사용구분에 따라서 체육경기나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냐에 따라서 각기 5만원, 10만원, 15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져 있고 그 외로도 행사가 전부 끝난 다음에 전기료, 수도료, 부대설비료는 별도로 고지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개정의 핵심이 관람수입료율에 사용료 징수하고 상품판매에 부수한 공연이나 행사 등에 대한 삭제부분인데 조금전에 참고로 제시해주신 기존 정관에 9조에 보면 별표 1과 5에 별도로 표시되게 돼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개정에 대한 안을 제시하실적에 참고자료로 별표1과 별표5도 동시 첨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별표1과 5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관에 따른 세부규칙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강수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세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자료가 제출되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전체적인 부분보다도 심의를 하는 위원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두분의 입장님께서 사용료징수요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인가에도 아마 큰 공연이 저희 지방에 유치를 할려다가 사용료에 대한 징수요율때문에 무산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요즘에는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가 팀웍이 짜지면 전국 순회공연을 하는 데 그 순회공연중에서 손익분기점에 관람료 수입이 안되면 그 공연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에 숙박비나 여러 가지 제반경비를 제하고 다소간에 플러스가 돼야 그 사람들이 이 지역의 문화활동도 해주고 체육행사도 와서 해줄텐데 저희들이 인구가 다른 타지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보령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문화수준에 대한 부분이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문화활동이나 체육활동을 적극 유치권장해야 될 입장인데 사용료 징수요율에 의한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연이나 행사가 유치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요율을 내리는 것은 타당하나 별표에 기준한 바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유치에 대한 손익분기점에 대한 부분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요율을 조금 탄력적으로 높이고 그 외에 어떠한 지역시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연에 대한 사용료징수는 지금 소장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표가 제출이 됐는 데 이건 체육행사만 있네요.

강수석위원장
소장님, 그럼 체육관 하나 임대를 하면서 체육경기 이외의 것도 1일 12만원이면 돼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강수석위원장
그런데 방금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수입의 20%를 받기 때문에 행사라든가,

임세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체육경기 외에 다른 행사를 할 때도 기본이 12만원인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입장료수입에 대한 2%,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면 무슨 행사를 하면서 이것은 기본계약할 때 전기료 뭐해가지고 12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물게 돼있는 것이고 그 외로 2%란 얘기는 수입의 2할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권에다가 금액을 안매기게 되면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니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입장권에다가 1만원이나 2만원으로 기재를 했을 때는 1만원씩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2할을 물어야 된다 이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3년 전인가 프로레슬링대회를 체육관 빌려서 한적이 있거든요, 그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때 입장료를 1만원씩인가를 입장권에 넣었는 데 보령시노인회에다가 600장인가를 공짜로 줬거든요, 그런데 입장권에다가 1만원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를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요무대인가 하는 데는 돈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입장권에다 금액을 하나도 안썼어요, 거기는 공짜로 줬어요, 입장권에다가 1만원 금액을 매겼으니까 공짜로 줬는지 안줬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들어온 명수에 대한 2할을 내놔라 이거고, 거기는 입장권에 돈 금액을 안썼기 때문에 돈을 안받은 것으로 돼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그래서 2할에서 1할로 인하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조례부터 잘못돼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라면 잘못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라면 기본조례에 어긋나게 한 행위를 묵인했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여기는 초대권은 100매 한도가 규정돼 있어요, 그 이상의 초대권 형태로 발행됐다는 얘긴데 그거는 집행관리를 해야 되는 시책에서 방관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세빈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공짜로 들여보낼 때는 입장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장권이 발행됐는 데 그것은 입장권에다가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로 구경을 시킨 건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의도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거기다 1만원이라는 금액을 써왔기 때문에 1만원에 대한 1할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깊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편삼범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더라도 초대권 100매라는 것은 안받는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슨 행사에 몇%를, 예를 들어서 20% 이내에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100매로 한정하면 이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임세빈위원
행사를 할 때 보면 진짜 무료로 와서 하는 행사가 있고 돈을 주고서 불러다가 시돈을 들여서 하는 공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봐야 되는 데 그걸 안보더라고요.

편삼범위원
그동안에는 100매 이상은 돈을 받았으니까 징수를 해줘야지 안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수석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00명을 수용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런데 입장료를 안받는다고 했을 때는 12만원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임세빈위원
그렇죠.

강수석위원장
조례로 그걸 묶어줘서 틀안에서 행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운영상으로 보면 법을 어기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조례 10조를 보면 초대권이라든가 규정이 다 있는데 이 안에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편삼범위원
2할에서 1할로 내린 것은 얘깃거리가 안되는 데 초대권 100매로 한정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세빈위원
지금 당장 초대권 한 50장씩 버렸죠? 금액은 안써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돈을 상당히 많이 지불하고 그 사람들이 관람료를 징수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서비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입장료는 받았단 말이네요.

임세빈위원
그것을 저쪽에서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더라고요.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10조를 제가 읽어드릴께요. 10조 제1항,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9조 및 사용료와 관람수입 2할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단, 초대권은 100매를 한도로 ? 부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수로 간주한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얘기가 된 사항이고,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 신청시 관람권 발행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람권은 관람료액에 명시하여 전용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있어요, 이 허가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위반법규에 대한 그 사람 행위에 대한 법칙규정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지 조례상의 문제라고는 봐지지 않는 거예요,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서 그걸 묵인을 했다, 그런 사항과,

임세빈위원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 입장권에다 금액을 제시할 때 모르고 했다는 데 모르는 걸 보러가느냐 이거예요.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을 받았다하면 그 사람은 위법을 한거예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근거가 없다는 거죠.

편삼범위원
사용허가 신청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 줬어야 하는 데 안했다 이거예요, 신청을 받을 때 그걸 얘기하고 왜 돈이 무료냐, 유료냐 이런 식으로 허가자 신청시에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데,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허가할 때 관람권을 발행했을 때 무료라고 신고를 했을 거라고요.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입장권에는 무료로 주는 걸로 돼있고,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가를 해줬고,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하고 스폰받아서 한다고 하는 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걱정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공감이 가는 사항같습니다.

임세빈위원
무료로 하게 되면 입장권 발매를 하지 말아야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요,

강수석위원장
소장님, 이렇게 하시죠. 6조에 보면 공익상 부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라든가 사용제한에 대해서 시에서 더 삽입을 해서 완고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죠.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챙겨보는 수밖에 없지, 조례에 잘돼있는 사항을,

강수석위원장
이런 문제를 처음부터 잡아가야 되는 것이지 중간에 우리가 통과를 해놓고 다음에 잡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어쨌든 이번에 올린 사항은 1할로 할 것이냐 2할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또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조례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악의로 이용했다고 할까, 아니면 저희가 잘못 챙겼다고 할까, 그런 부분같아요.

강수석위원장
6조에 보면 사용제한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께요.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간단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문제가 됐던 거 삽입하시면 매끄러울 것 같은 데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신구조문대비표에 이번에 하나 더 추가한다는 게 그건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지만요, 상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한한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10조 2항에 나와있듯이 조례의 내용만큼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강수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사용제한에 대한 상품판매, 이것도 4에 들어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완고하게 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삽입해주면 단속하기도 그렇고 운영상도 더 매끄러울 것 같은 데요.

편삼범위원
소장님,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대권은 100매 한도내에서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몇천장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항을 보면 관람권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관람권의 발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람권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무료는 100매이상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2항하고 이 내용하고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수석위원장
예를 들어서 초대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권 이외에도 관람권이란게 있나요?

편삼범위원
관람권은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료로 한다는 것은 초대권이고요.

강수석위원장
소장님, 이번에 초대권 말고 관람권이 따로 있습니까?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안내요.

편삼범위원
안 만들었어도 우리는 100매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수석위원장
이런 걸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고요

편삼범위원
제가 볼 때는 영원히 지킬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권 100매를 해주는 거예요, 관람권이라는 것은 이 조례로 봤을 때 유료라고요, 관람권은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관람한다고 다항에 있어요, 그럼 차라리 관람권에 대해서 유료관람이라든지 무료관람이라든지 관람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를 보면 유료예요.

임세빈위원
신고를 할 때 초대권 100매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신고를 하는 사람이 돈을 안받는 초대권은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하고 돈을 안받는 거예요.

편삼범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되는 데 이 조례에서는 위법이라니까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어쨌든 좋으신 말씀이신데 조례내용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조항이 나빠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처럼 특정한 몇몇사람에 의해서 잘못 운용되려고 하고 저희도 그것을 사려깊게 생각을 안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조례의 내용이 어디서 얼마나 보완이 돼야 그러한 폐단이 없는지는 한참 숙고를 해봐야겠지만 현행 조례를 가지고도 지금 문제점을 발견한 이상 저희가 이문제에 대해서는 숙고해봐야 할 것 같고, 저희가 제안한 내용은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것이니까 제생각에는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기된 문제점으로 인해서 도저히 승인해주실 수 없다고 판단되신다면 이것은 그거하고는 별개니까 제안된 문제는 승인해주시고 지금 제기된 문제는 조례의 내용이 잘못된 것인지 저희가 운용을 잘못하는 것인지 숙고해보고 제 생각은 제안된 내용을 의결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수석위원장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바 체육시설사용시 관람권, 초대권, 입장권에 대한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의견인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