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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돈일 의원 발언

16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6-15

김돈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이번 회의는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감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처리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마지막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간 도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과 연내에 추가세입이 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 공무원 정원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재정보전금 등 법정․필수 경비를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없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도민의 소득 증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내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663억 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보다 7.8% 증가한 1,8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2,29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367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1% 증가한 1,663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세인 취득세 100억 원, 등록세 37억 원, 지방교육세 40억 원 추가 계상과 순세계잉여금 577억 원, 강원도개발공사 이익배당금 21억 원 등 세외수입 996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 372억 원, 지방교부세 10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등에 53억 원을 계상하였고, 2005년도 지방세 정산에 따른 교특전출금, 재정보전금, 지방세 징수 교부금 등 법정․필수 경비 29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도내 이전기업 지원 78억 원, 재래시장 활성화 13억 원, 철원 전자빔센터 조성 6억 원, 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9억 원 등 서민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264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농업직불제 132억 원, 산림병충해 방제 5억 원,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 10억 원 등 249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134억 원, 노인복지시설 143억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21억 원 등 강원도형 선진복지 조기 실현을 위해 5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문화․관광 분야에도 도내 문화재 보수 30억 원, 지정 관광지 개발 13억 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13억 원 등 13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20억 원, 전원문화마을 조성 11억 원, 정보화마을 조성 2억 원 등 135억 원을 계상하여 도내 전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차별화․특성화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97억 원이 증가한 3,367억 원으로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한 77억 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등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209억 원으로써 이는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이월금 190억 원을 융자재원 준비금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와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7일 도지사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과 금년 내 마무리하여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주요 시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형구 행정부지사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완수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전문위원

예결 전문위원 김완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많아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조 5,663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1,86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2,096억 원으로써 1,663억 원, 특별회계는 3,366억 원으로써 196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조 2,296억 원으로써 자체수입은 1,172억 원, 의존수입은 4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17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춘천․강릉 등 신규아파트 분양, 양양 양수발전소 완공, 송전 철탑시설 등 연내 추가세입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취득세 100억 원과 등록세 37억 원, 지방교육세 40억 원 등 총 177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996억 원 증액되었는데 이 중 경상적 수입이 344억 원, 임시적 수입이 651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당초 대비 사업수입이 343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577억 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세입을 살펴보면 200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대비 577억 원이 큰 폭으로 증액된 반면에 사업수입은 정부의 비축 무연탄 방출 요구에 따른 판매수입으로 322억 원,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이익배당금 20억 원 등 343억 원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감자원종장 지장물 매각 18억 원 등 총 2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억 원, 전입금으로는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1억 3,7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06억 원이 증가된 4,555억 원으로써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도 전체 예산의 49.6%로써 당초예산 대비 383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금번 추경 총 176개 사업이 교부 결정되었는바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조 2,296억 원으로써 특징으로는 경상예산의 경우 150억 원,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07억 원, 채무상환은 당초예산 대비 5억 8,900만 원의 증액과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전체 예산의 71%를 점하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복구 추진, 농림․수산 및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기능별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381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획관리는 주요 도정시책 수립 용역비 증액분, 기관 공통운영비 등 총 280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지원은 공무원 현원 증원과 급여인상률 반영으로 인한 증액분, 구(舊)경찰청사 리모델링 시설비 등 총 80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입니다. 교육 및 문화비는 총 14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의료장비 현대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쓰레기매립장 시설,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예산 대비 534억 3,7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농수산개발비는 총 29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역경제개발비는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전금 77억 4,500만 원, 비축 무연탄 방출 및 관리․위탁비가 증액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 숲 가꾸기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 대비 55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소방관리비는 소방직 인원 증원 및 정선소방서 차량․소방헬기 기능 보강 등이 증가요인으로 인해 증액된 것으로 각각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주요 증감사업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9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부금은 2005년도 정산분 재정보조금, 2006년도 추가 재정보조금, 도세 징수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게 되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등 총 195억 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96억 8,100만 원이 증가한 3,366억 7,000만 원으로써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과 의료보호기금 운영, 지역개발기금 운영에서 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당초예산 대비 3억 8,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한 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를 조정한 다음,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지하여 주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김수웅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입 177억 원 증액에 대하여, 국가의 성장률이 목표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경기와 깊은 관계가 있는 취득세 수입이 대부분인 지방세 수입 목표를 4.3%나 증액한 것은 신빙성이 우려됩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산출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청 합창단 해외연수 2,80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문화교류가 목적이라면 민간의 합창단이나 문화단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도청 합창단이냐는 얘기입니다. 2004년도에도 일본공연을 갔다 온 것으로 아는데 민간보다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단순한 해외연수 기회라고 한다면 합창단원만 반복혜택을 주는 것이 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예산이 되네요. 도 체육회 예산 23억 3,0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5․31 지방선거 결과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 현시점에 도 체육회 예산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39%나 증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거점 공공병원 기능 강화 예산으로 28억 700만 원의 감액에 대하여 당초예산 대비 절반이 넘는 28억 700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임의로 가내시한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무계획적으로 사업예산을 내시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중앙부서와 원만한 협조가 있었다면 내시액이 절반 이상 감액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월 생태정보센터 건립 예산 7억 500만 원, 화천 토속어류생태체험관 건립 예산 2억 1,600만 원 삭감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사항 장기소요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이 삭감이유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가 적극 나서서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든가 해야지 상반기 동안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인데요, 세입이 당초 216억 8,9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249억 6,900만 원으로 32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당초 대비 86억 1,9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차이 38억 4,000만 원에 대해 재원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수산개발사업에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35억 850만 원이 산경위 심사보고서에 보면 당초 29척에서 85척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선감척사업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선박의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된데다 입찰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손해를 보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어민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향후 도에서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그래서 20억 9,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원하는 내용, 또 이 정도면 우리 도내 원어민 교사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비닐 수거 지원인데 이것이 ㎏당 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 30원 정액 지원인데 시․군에 가 보면 폐비닐 수거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100원 하는 데도 있고 150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폐비닐 수거가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30원 정도 지원을 해서 원활한지, 또 폐비닐 수거 현장에서 얼마 정도를 주어야 적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랭지 감자 수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품 감자를 시장가격으로 계산해서 ㎏당 200원씩 수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약 2억 원 어치를 수매하는데요, 수매기준이 무엇인지, 올해 90원씩으로 수매를 했는데 많은 양을 다 폐기처분하고 지금도 저 강원 산골에 가면 감자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작년과 비슷한 액수로 올해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는지, 2억 정도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내산 밤의 기능성 연구 용역비가 75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과연 용역비 쳐놓고 무슨 용역이기에 75만 원으로 용역을 주는 것인지, 또 다음에 작년에도 상당한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용역 실적, 몇 건에 무슨 실적을 성취했는지와 국내산 밤의 기능성 연구 용역 75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75만 원이고 무슨 기능을 연구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도청 실업팀 운영 인건비 및 훈련비 6억 5,700만 원의 보상금이 어떤 보상인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민간 경상보조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이래서 기정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1억 8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지역 소프트웨어 특화 육성사업 지원예산 3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모바일 정보서비스 플랫폼 및 강원 서비스를 위한 기본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정보화마을 조성 콘텐츠 개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비 1억 4,21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정보 콘텐츠 수준 및 홈페이지 구축, 주민 정보화 교육 등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정보화마을 조성 콘텐츠 개발 사업비와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비로 계상이 된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은 물론 자치단체들에 자본을 이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18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자체사업은 1억 8,000만 원이나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왜 도에서 하는 자체사업에 이렇게 1억 8,000만 원이나 되는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지역인적자원 개발 사업비 13억 2,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큰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물론 12억입니다. 그런데 추진기관을 보면 강원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추진기관이 되고, 사업내용으로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체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비하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3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계상된 그 사업의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추진기관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 예산 20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들을 추가 배치하면서 인건비와 또 주거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어디에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할 계획인지, 당초 예산 요구된 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우리 강원 노인들의 여가선용 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이러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가장 저렴한 실비로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가수라든지 국악인, 만담가, 마술사 등 여러 개인 특기자들을 잘 모아서 이런 분들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참여하고 또 실비를 제공받는 이러한 강원 경로봉사자 인재풀 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속히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노인 눈높이에 맞춘 노인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또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하나도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관련한 질의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 내역에 순세계잉여금 577억 5,8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세입내역에 보면 비축 무연탄 방출이 322억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322억 원과 관련해서 비축 무연탄의 총 비축량과 그간의 방출경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관련한 질의입니다. 세출 관련해서 의회 예산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880만 원 증액과 관련하여 시도별 부담금 증액사유 및 협의회의 2005년 지출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관련한 질의입니다. 국제협력실의 투자유치단 사업 관련 변호사 자문 및 수임비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인원이 두 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기업 유치 및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전문변호사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 도청의 자문변호사 현황과 수임 예정 변호사의 프로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할 사항은 학력사항과 경력사항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관련한 질의입니다. 기획관리실 관련해서 주요 도정시책 수립 용역비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2005년도 용역실적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관련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이번에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성과금 지급 대상자 추가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관련한 마지막 질의입니다. 도 전략산업 육성 대학 지원 9억 원 관련해서 지원대학이 3개 대학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선정기준과 관련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관련한 질의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1억 5,000만 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방재국 관련해서 올림픽 택시 만들기 선진지 탐방이 있습니다. 3,000만 원과 관련한, 이전에도 택시 관련해서 선진지 탐방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택시 관련한 선진지 탐방의 모든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국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가 도입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상버스만 도입한다고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운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그런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및 금번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순수 연구사업을 위하여 요구한 예산액 대비 반영예산 자료를 대비표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돈일

김돈일위원

지난 4월 임시회의 때 1회 추경을 5월 선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무측의 얘기가 그 당시에는 한 600억 정도의 예산규모로밖에 판단이 안 되어서 시기적으로 좀 이르고 예산규모도 적다는 게 6월로 넘어오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일반회계만도 당초 대비 1,663억 정도가 늘었고, 특별회계가 19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사이에 실무측에서 판단했던 600억이라는 규모와 지금 1,800억 정도 되는 예산 갭이 상당히 많은데 당시 4월 말로 예산 세입규모는 어떻게 판단되었던 것이며, 한 1,200억 정도의 갭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예산,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질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11년을 마무리하면서 예결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정산림국에 대해서, 요즘 농민들이 쌀 FTA 협상 이래서 굉장히 시름에 젖어 있는데 저도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현재까지 얼마만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요즘 마을 안길도 중요하지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도 굉장히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억 9,5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홍천 개운지구하고 양양 장산 3지구는 삭감이 됐습니다. 웬만하면 좀 다 해 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1억 3,1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이 있습니다.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육아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 및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유아원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 있고 안 되어 있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것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배정현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300만 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증액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이 됐는데 18개 시․군이 대상이 됩니다. 물론 암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암환자 의료비를 저소득층 18개 시․군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예전에는 가족계획 사업을 하면서 아기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했는데 요즘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게끔 홍보하고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아기를 낳게 하는 것만이 가족계획이 아니고 아기를 못 낳는 가정에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도와 주는 것도 가족계획입니다. 그래서 불임부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불임부부 지원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불임부부 지원 사업이 좀 취소가 됐다는 뜻인데 이왕이면 더 지원을 받아서 불임부부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왜 삭감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암센터 건립에 아마 국비가 취소된 모양인데 이왕이면 취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는데 왜 취소가 되어서 강원도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노숙자가 우리 강원도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된 것 보면 1억 정도.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등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5개 의료원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강원도의 외국인 노숙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이 삭감됐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농촌에서는 농민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진료소는 진료소장의 지역 간 불신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는 진료소도 있습니다만 요즘 들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이 선호가 되고 호평을 받는 진료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데 4,000만 원이라는 시설 개선비를 왜 취소하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으로써 시․군에 직접 교부되었던 것이 도로 직접 교부가 됐다고 그러는데 15개소, 어디어디 얼마씩 배정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종전과 같이 1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오후 회의 전까지는 1부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1부는 해당 질의 위원님께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3시…….

김수철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강원도청 소관 예산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국장의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님들께 사전에 서면답변서를 배부해 드리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하기로 하고 바로 소관 실․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지역 인적자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강원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공영빌딩 내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2004년도에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해서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인력 활용방법도 모색하는 등 해서 강원발전연구원 산하에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연구원 산하에 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센터를 하면 인건비, 운영비, 또 사무실 관련 비용 이렇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고 또 실제 법적 인적자원개발기본법에 의한 설치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그와 관련된 별도의 예산조치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3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안에 설치 안 하고 개별로 할 경우에는 실제 연구사업을 할 수 있는 연구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규화

최규화위원

그러면 2006년도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총 7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마이스터 프로젝트와 같은 경우에 단기 연수생을 독일에 파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당초 추진계획을 세울 때 연 몇 명을 어떻게 선발해서 할 계획인지-계획이 세워졌을 텐데요.-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13억 2,000만 원인데 국비 12억 원을 지원 받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업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인적자원개발 사업으로 하겠다고 공모제안에 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모제안에 선정되어서 채택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바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사업, 각종 인적자원을 개발한다거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세부사업들이 있어서 그 구체적 사업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심사․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스터 프로젝트 운영에 단기 연수생 파견 내역도-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당초에 어떻게 했었던 것인지를 지금 보충질의드린 것인데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 계획 자체를, 공모에 응시 제안했던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런데 여기 주관 부서를 보면, 또 주관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강원마이스터 프로젝트 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으로 도립강원전문대학이나 춘천기능대학에 있는 우리 인적자원의 교류협정을 체결한 독일의 노르트베스트팔렌주에 연수를 시켜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돈민,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의 본부장인가 선임연구원인가 그렇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연구실장으로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염돈민 씨하고 교육청에서 파견 받으신 이종우 씨가 이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모든 사업들을 보면 우리 강원도에서 파견한 안희성 씨, 그리고 교육청에서 파견한 이종우 씨 외에 실질적인 연구원으로 새로 강원 RHRD센터에서 연구원을 더 확보해서 하신 분이 두 명이 있다고 별도로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존 강원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 2명하고, 별도 사무보조나 이런 분만 채용을 했지 다른 분은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7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강원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여기에서 주관해서 했고, 7개 사업 전부를 인적개발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학교에 위탁 진행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인적자원개발센터에 있는 이 인력 가지고는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 강원마이스터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혁신파트너 연수 프로그램, 이 연수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운영한다기보다는 어떠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의 역할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역인적자원개발 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또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재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협회에 위탁을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인데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재교육시키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 왔어야 되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이고 그런데 다 좋습니다. 또 농어촌의 혁신리더 양성 사업도 그래요.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또 인적자원들을 우리 강원인적자원으로 더 역량을 증대시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꼭 강원개발연구원에 기존의 연구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인적자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13억 2,000만 원이나 드는 많은 돈인데요,-여기에서 정말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해서 여러 가지 인적자원개발 사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은 강원개발연구원의 일에 전념하셔야지, 염돈민 씨나 또 여기에 보면 김승희 씨, 김은숙 씨 이런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분들 외국인 주부 지역동화 프로그램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월급 받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하게 만들고 더 전문적인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7개 사업이 서로 다른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 농어촌 혁신리더 양성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 또 외국인 주부 교육 등 이런 교육의 필요성이, 여기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하면 신규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재교육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성은 계속 제기됐지만 이것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고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의 전문가가 이런 일을 맡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규화

최규화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역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인적자원개발계획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총체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들이 있고 단기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속적인 게 거의 많아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그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또 보완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전문가 집단이죠.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문가 집단에서 자기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은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분석하고 보완되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평가․분석 같은 것은…….
규화

최규화위원

이들 스스로 자기가 그냥 평가하고 자기가 해서는 보완이 되지를 않는데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계획서를 공모했고 계획 수립한 내용을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만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합니다. 하는데 단지 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대내적으로 하는 겁니다, 직접 다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시작하고 또 시도하고 평가하려면 그만한 경비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대내적으로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평가․분석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강원마이스터 프로젝트 3억 8,200만 원으로 단기 연수생을 파견하는 것도 염돈민 씨가 하고 또 공무원 혁신 파트너 연수프로그램 운영도 9,800만 원을 가지고 도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 40명을 교육하는데 이것도 또 염돈민 씨가 주 맡아서 하거든요. 이분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석본부장으로서, 연구원으로서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강원도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염돈민 본부장이 이걸 맡아서 이것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이 진행되는 관리를 하는 것이지, 염돈민 본부장이 이것을 맡아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연관시켜서 인적자원개발센터도 운영이 됩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13억 2,000만 원이면 상당한 돈입니다. 박사 ‘가’급 좋은 인재들을 연봉 4,000만 원 내지 4,500만 원선에서 채용해서, 10명을 채용하면 연봉 4억 5,000만 원밖에 안 듭니다. 그 외에 부서운영비하고 이것저것 합해도 10억만 가지면 10명의 훌륭한 인재들을 우리가 이런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채용해서 활용해 나가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람 한 쪽의 일에 충실하면 되지 그분들을 이쪽에서 또 쓰고 또 이쪽에 다 이분들이 해야 되고, 강원도에 인재가 이렇게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참고로 지난 강원도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드는 주관은 센터에서 했지만 3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그쪽에 유용한 인력을 다시 채용해서 하면 실제 많은 예산이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우수한 인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의 활용이라든가 인적자원의 활용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좋은 전문인력을 이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다음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하반기에 70명을 확보해서 교육수혜 혜택을 보고 있는 도시에 비해서 교육수혜 혜택이 적은 벽지 농어촌이나 접경지역․폐광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으로 우리 도비 20억 9,000만 원을 세워서 도내 학부모들의 갈급한 요구들을 수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기 확보한 2억 9,000만 원을 함께 투자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41명이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 41명을 도교육청에서는 얼마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원어민 교사를 연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월간 운영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20억 9,000만 원 도비를 투자하고 교육청에서 2억 9,000만 원이 추가되는데 이것은 4개월치입니다. 4개월 동안 70명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는데 이 중에서 12억 정도는 주거비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얻는다든가, 지금 춘천․원주 같은 데는 전세를 얻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출은 되지만 한번 전세를 얻으면 주거지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인건비는 원어민 교사 1인당 보통 한 달에 33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 70명 쓰자면 9억 정도가 소요되죠. 그러니까 12억 정도는 우리 예산에서 아주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원어민 교사를 쓸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경비로 쓰여지고 나머지 9억 정도는 4개월 동안 70명 정도가 벽지나 접경지역이나 폐광지역에 배치되는 경비가 됩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월 330만 원씩 70명에 한해서 지급할 계획이라는 거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원어민 교사의 주거비 같은 것으로 쓴다는 거죠, 14억 5,600만 원이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이런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어민 교사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 또 많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말도 잘하면서 이렇게, 또 원어민 교사의 해당 국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영어의 예를 보자면 영어를 잘하면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국적은 한국이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채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만큼 원어민 교사의 채용계획 또 채용요강을 잘 좀 만들어서 원활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확대되어서 주거비 등으로 쓰여진 예산 외에 지금 예산 정도로 조금만 더 보태면 연중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러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교육수요 혜택의 폭이 실질적으로 적다고 느끼는, 소외됐다고 느끼는 접경지역이라든지 벽지 농어촌․폐광지역에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시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지금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용역 관련한 것은 워낙에 사업이 많아서 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주요 도정시책 수립 용역비의 구체적인 답변서를 같이 봐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대학도시 조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 용역 9,500만 원이 있는데요, 용역 결과가 이미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여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부와, 또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학도시 조성에 관한 타당성 조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도시 조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대학도시가 강원도에 필요하다…….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 필요하다가 아니라 어디에 도시를 형성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타당성을…….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역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 춘천․원주를 축으로 하는 지역이 가장 입지조건이 좋다 이런 내용의 조사가 나왔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필요한데…….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할 경우는 이런 형식으로 조성이 되고…….
수정

고수정위원

구체적으로 지역이나 이런 것도 없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역의 범위 정도는 설정이 되죠.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 한 부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용역이 좀 큰 건이 있는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2억 원이요, 6월 1일에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혹시 선거기간 중에 발표했던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계획 발표가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별도로 된 겁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필요성이나 또 그에 대한 구상계획이 이미 사전에 진행되다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용역이잖아요.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도 여기에 관련한 용역이 있었고 그 결과보고서는 제가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이 6월 1일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인데 그때 선거기간에 한창 강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발표가 됐잖아요, 조성에 관해서. 그래서 업체도 되고 컨벤션센터 하시겠다는 분이 거기도 하시겠다고 그러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용역 결과와 관련되는 것인지?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관련되는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참 비싼 공약이었네요, 선거기간에. 이것도 용역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예산성과금 관련해서 답변서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따로 설명은 못 해 주신 것 같은데 ‘격려금은 예산절약의 노력 정도 및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 수입증대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용하신 규정이 어느 법규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뒷면에 보면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어떤 법규에 있는 것인지, 제가 아는 법규에는 이런 조항이 없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방재정법에 예산성과금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거든요.
수정

고수정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 조항, 불러드린 인용된 부분은 지방재정법에서 인용한 건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것은 운용 규정에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무슨 운용 규정이에요? 예산운용규정인가요, 아니면…….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체 예산성과금 규정에,-이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예산성과금 운용 규정이라고 우리가 이 법규에 근거해서 만든 규정이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예산성과금 운용 규정……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총예산이 23억 8,000만 원인데 도비가 20억 9,000만 원이고요, 도교육청이 2억 9,000만 원을 함께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투자액이 왜 이렇게 적어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원어민 교사는 교육청이나 도나 다, 우리 도내 중학교․고등학교가 276개나 됩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학교가 원어민 교사를 한 명 내지 두 명 원하지만 41명밖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히 벽지나 접경지역․폐광지역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가 20억 9,000만 원을 금년에 여기에 사용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운영이나 배치나 원어민 교사 채용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 기본취지를 살려서 교육청에서 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굳이…….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금액을 따져서 도가 얼마 부담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도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긴장을 하셔서 자꾸 그러는데 제 얘기는 아이들 교육이란 말이에요. 물론 도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니까 인재양성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교육은 아무래도 교육청이 주가 되는데 10% 정도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게 조금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20억을 했으면 자기네가 최소한 10억을 하든지 해야지 달랑 2억 9,000만 원을 해서 만날 원어민 교육 잘 시키겠다고 홍보를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교육청에서도 투자를 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도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이 부분 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된 예산은 교육청이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이렇고, 특히 원어민 교사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도가 그쪽 부분의 시책에 비중을 두고 특별히 지원하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원어민 교사 인건비나 비용은 도청에서 담당을 많이 한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교육청의 담당 부분을 늘리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 주체는 교육청인데 10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한다는 게 교육청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청에 촉구를 하세요, 당신네들도 많이 하라고. 달랑 그걸 내놓고 만날 원어민 교육시킨다고 자랑만 하면 되겠어요, 교육청이? 그다음에 여기 ‘인건비가 9억 2,400만 원, 주거비 등으로 14억 5,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랬거든요. 주거비가 원어민 교사의 사택을 확보하거나 그런 얘기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러니까 전셋집을 마련한다든가 전세가 마땅치 않으면 월세자금을 주는…….
기남

김기남위원

그러니까 사택을 확보한, 아예 소유권을 갖는 건 없고요? 임대나 전세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20억 9,000만 원하고 2억 9,000만 원 70명분에 대해서는 전세 내지 월세로 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관사로, 사택으로 아주 확보된 것은 없고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왜 여쭈어 보느냐면 도에서 돈을 많이 들였는데 만약 사택을 확보했다면 그 소유권은 누가 갖느냐?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사택을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사택을 확보했다면 소유권은 도청이냐 교육청이냐 그걸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월세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자금을 전출해 주면 교육청에서 다 운영 관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완전히 재주는 도청에서 부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전권을 행사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화

최규화위원

조금 전에 보충질의했던 원어민 교사 운영과 관련해서 각 시․군의 인재양성 차원에서 원어민 교사 확보에 대한 예산지원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비로 14억 5,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됐는데요, 이 예산은 내년에도 분명히 줄지 않고 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월세라든지 전세 같은 경우는 각 시․군과 협조해서 시․군이 확보할 수 있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시․군하고 도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도내 중․고등학교가 276개 교나 있는데 기존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가 41명이고 다시 70명을 더 확보하면 111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총 중․고등학교 수에 비해서 반 정도의 원어민 교사밖에 확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반 정도 남은 학교에 원어민 교사들이 더 배치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에서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도에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은 한 건인데요,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수익이라고 그러면 가장 근사치에 가깝게 가능한 예산이 아닌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3개 연도의 징수세입 그것을 평균해서 지방세를 전망하고, 그리고 특수요인을 가감해서 전망합니다.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데 좀 금액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2005년도 초과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627억 원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지방세 수입 예측이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나는 점은 혹시나 선거법에 저촉될 만한 예산을 선거 뒤로 미루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의도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세입예산 전망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실한 세수만 저희가 전망을 해서 잡기 때문에.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몇 년간의 자료를 쭉 보았습니다만 특별히 금액이 크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증대된 요인이 조금 있었습니다. 도내 경기, 부동산 거래라든가 또 실거래가에 의한 세금부과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할 때, 또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당초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이 세수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다소 많은 초과세입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아니라고 답변을 주시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은 이번 추경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 예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출에.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나 이런 의도가 있다면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금 2,000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복합적인 문제가 시․군 단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라고 하는 노인들 외에도 장애인도 있습니다. 재활 관계로 탁구대나 여러 가지 등등 필요로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좀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지역의 어르신이라고 해서 노인 위주가 아니라 좀 복합적이고 장애인들도 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딱 목을 잘라서 얘기할 게 아니라,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지도나 시설을 한다면 장애인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복합적인 그런 체육시설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김수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김수웅 위원입니다. 제가 세 건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 건만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에 관한 예산인데 이 예산을 당초예산에 60%밖에 세우지 않고 40%를 추경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39%를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체육 또한 우리 강원도의 다른 어느 예산 종목과 다름없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60%를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부터는 반드시 이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 재정형편상 여의치 못 했기 때문에 100% 계상을 못 했는데 앞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정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김수웅 위원입니다. 한 건의 질의를 했었습니다. 영월 생태정보센터 7억 5,000만 원과 화천 토속어류생태체험관 건립 2억 1,6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환경부로부터 가내시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국회 심의 시 실시설계 미착수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했거든요. 이 얘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혹시 국장님이 이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때그때 예산이 서는 대로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비가 확정되고 또 우리 도비가 거기에 맞추어서 군비와 같이 확정되어서 하는 사업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동강생태정보센터 건립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전 또 환경성 검토 과정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시기들이 조금씩 늦추어지는 바람에 지난해까지 저희들한테 온 예산 중에서 미집행분이, 예를 들어서 동강생태정보센터 같은 경우는 국․도비 8억 2,400만 원이 2004년, 2005년도까지 왔는데 그중에서 사실 이런 이유로 해서 3억 4,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가내시를 했다가 국회에서 그 돈을 가지고 2006년도 사업을 하고 2007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 동강생태정보센터와 화천 토속어류생태복원체험관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적어서, 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것은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그 이상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평소에 제가 홍 국장님을 존경하는 분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업무야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답변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실시설계 미착수 등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국비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가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데요, 그때 가내시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월 생태정보센터에 국비 5억 원, 화천 토속어류생태체험관에 국비 1억 원 이렇게 가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업집행을, 금년도 예산에 5억을 더 주어도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국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해서 도비까지 같이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다만 5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영월 생태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금년도 중에는 사업을 착수해서 지난해 이월됐던 예산을 전부 소진하면서 2007년도 아까 말씀드린 예산 요구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실시설계는 말이죠, 5월에 다시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착수를 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착수를 했다고 지금 하셨는데 이것을 그전으로 앞당기면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앞당겨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다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실시설계를 맞추어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반드시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친 뒤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서 실시설계가 좀 늦게 착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금년도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착수해야 되니까요. 공사가 착공이 되어야 되니까요.
수웅

김수웅위원

지금 착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국비와 지방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국장님에 대해서는 아주 업무추진이 대단한 분으로 늘 기억하고 있었는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노인들의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원 경로봉사자 인재풀 은행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에 인재풀을 일단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02개 팀, 963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정선군에는 3명 3개 팀, 그리고 인제군에는 1개 팀에 17명, 고성군에 1개 팀이 1명, 양양군에 아무 것도 없고요, 양구군도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경로봉사자 인재풀을 구성하는 내용들을 아직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양구군에도 자원들이 많습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회를 진행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 명 있고요, 그다음에 가요제 같은 데에서 입상한 노래 잘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터’라고 해서 사물놀이 공연팀도 있고요, 또 가야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전통무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한 명도 없습니까? 어떻게 파악했는데 이렇게 파악이 된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4월에 시․군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시․군에도 협의도 받고 독려를 해서 4월 말까지 받은 결과 양구하고 양양군이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로도 몇 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래서 없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규화

최규화위원

그러니까 아직 시․군에,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내용, 그리고 어떤 인재들을 노인복지프로그램에 봉사자로서 참여시키는 것인지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전달이 안 됐으니까 이렇지 전달이 됐으면 이렇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도는 나름대로 최대한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안 됐으면 제가 양구에 있는데 저한테라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다 얘기를 했을 텐데, 그리고 도정질문 때에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춘천권․원주권․강릉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개 시에, 춘천시에 있는 자원을 춘천시에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같이 묶어서, 춘천․화천․철원․양구․인제․홍천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같이 노인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은 각 시․군별로 1주일에 2회면 2회, 시간은 세 시간씩이면 세 시간씩 이렇게 정해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는 예산이 세워지고 이 예산이 세워진 것에 의한 실비보상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다, 그러니 그런 프로그램을 각 시․군이 계획해서 운영하도록 하라, 그래서 도에서는 일종의 도비를 지원하고 시․군비도 같이 세워서, 예산이 세워져야 뭐가 되는 것이지 인재풀 현황만 파악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게 지난해 4월이었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난 4월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다시 이 문제를 질문하자 파악하겠다면서 파악한 현황인 것 같습니다만 인재풀 현황 자체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도정질문에서 얘기했던 내용의 핵심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이, 저희 지역구 한 교회에서 노인장수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합니다. 그런데 마술을 하는 사람, 또 지역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한 시간 정도씩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마술하는 사람만 불러서 마술을 보여 주는데도 거의 한 30~40분을 그 사람이 노인들을 아주 즐겁게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이런 것만 볼 때도, 마술하는 사람이 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분은 아마추어로서 본인이 봉사하려고 이것을 일부러-개인택시를 하는 사람인데-배운 사람입니다. 이렇듯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좀 잘 파악해서, 먼저 춘천권이면 춘천권부터 한번 역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부터 2006년도에 다 마련하시고 각 시․군의 노인복지 담당자들하고 이런 마인드를 같이 공감하고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시․군에 파악할 때도 시․군하고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만 시․군에서는 권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 시․군끼리 해서 인접 시․군에 가서 하는 것으로 희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단위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권역별로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저희가 하반기에-이번에는 예산을 저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만-운영을 해 보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 현재로써는 단체라든가 시․군의 부처에서 조금 협의만 하면 예산 같은 것은 서로 협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2007년도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2007년도에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6년도에 미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짜고 그러면서 각 시․군의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도비도 확보를 해서 시․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왜 권역별로 해야 하느냐면 시 단위에는 이러한 인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군 단위에는 인재가 적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별로 자기 자체적으로 이것을 하면 프로그램 운영자들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중 운영할 수가 없어요. 금방 식상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공연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강의자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너무 자주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식상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역별로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인접 시․군의 인재들이 같이 권역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았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지금 강원도 경로봉사자 인재풀 관계가 난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최규화 위원님 하고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시․군 자치단체의 의지에 의해서 주체가 되는 겁니까, 도 실․국에서 주체가 되는 겁니까? 주체를 알아야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지원사항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인재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일선 시․군 아닙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만 꼭 이렇게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이것을 도 사업으로 도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는 거죠.
종훈

김종훈위원

이게 잘못되면, 선거 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서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올해 굉장히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인재풀이 가동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체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도에서 주체가 되든지, 시․군 담당 부서에서 주체가 되어서 뭔가 해야지 어정쩡한 상태 아닙니까? 도도 이렇고 또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고, 어정쩡한 상태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권역별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분명히 확실하게 무언가를 정해 놓고 지원을 해 주든가, 도에서 주체가 되어야 되면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 하든가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운영이 되지 지금 현재 상태라면 도는 도대로 군은 군대로, 또 자치단체장의 어떤 의지면 의지 이런 것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은 저희 도가 추진을 하면서 시․군이 주체가 되어서 하면서 시․군에 있는 단체들, 그런 데가 같이 하도록 해야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시․군하고 또 단체하고 같이 이것은 협조를 이루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잡하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어떤 한계를 분명히, 시․군 자치단체에서 할 한계, 도에서 해야 할 업무 추진 이런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궁금히 여기셔서 그런 염려의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재풀 은행은 강원도의 각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일단 발굴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풀 은행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은 도가, 그러니까 춘천에 가요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국악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마술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또 만담을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양구 사람이 몰라요. 인재풀은 강원도가 갖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복지부서에서 갖고 있고 이런 복지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각 시․군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시․군에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을 시․군비로 세우는데 우리 도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하자는 거죠. 계획은 시․군이 세워야죠. 또 집행도, 실질적인 시행도 시․군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강원도가 양구에 가서 화천 가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재풀 은행은 도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시․군에서 그러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하면 도가 각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또 계속적으로 그런 봉사자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끼 있는 사람들은 각 시․군을 통해서 시․군이 받으면 도에 통보해서 도가 통합 관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도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예산의 지원을 국비, 물론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좋죠.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강원도 시책으로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좋은 시책이다 하면 얼마든지 국비 요청해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저도 잘 몰랐던 사업인데 외국인 근로자․노숙자들 치료해 주는 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615명이 우리 강원도에 들어와 있는데 소재 파악하기 좀 어렵다, 불법취업 때문에.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면 경찰에 적발되어서 본국으로 소환될 것 같고, 돈을 벌러 왔는데 벌지는 못했고, 아주 안타까운 그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잘 산다고 돈 좀 벌러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나라보다는 잘 살고 또 복지국가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혜택을 주어서 치료도 좀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서 돈 좀 벌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복지국가로서 우리의 할 일이 아닌가? 좋은 사업이므로 외국인 근로자 치료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그리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니까 답변서 쓰신 담당자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돈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강원재활병원장 관사 임차료 7,000만 원이 있는데 강원재활병원을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위치상으로 거리가 상당히 멉니까, 대학교와 병원 간?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가 도보로 한 10분 내지 15분이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대학교에서 병원까지.
돈일

김돈일위원

병원장은 누가 되는 거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병원장은 강원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니까 대학교에서…….
돈일

김돈일위원

대학교의 누구라고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병원장 성함은 지금 잘…….
돈일

김돈일위원

직함이……아마 당연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직위를 가진 분이.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재활병원하고 강원대학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병원장한테 관사를 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관사는 지금 재활병원의 원장이 강원대학교 병원의 의사로 있으면서 거기 관사를 쓰고 있었는데요, 강원대학교 병원의 관사관리규정에 보면 1년 정도면 관사의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하게 되어 있고, 재활병원을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재활병원을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충이 될 때까지,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때까지는 병원장이 안정되게 생활을 하면서 병원을 경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때까지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사로 사용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사를 만들어 줬다고 해서 병원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관사가 없다고 그래서 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 같은데, 관사가 그렇게 병원 운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래서 관사 임차료 7,000만 원은 삭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재활병원 시설이 지금 어렵고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맞을 때까지는 병원 운영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장이라든가 의사를 확보하는데, 사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의사들이 그런 관사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으면 잘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까지만, 오래는 아니고 병동을 확충할 때까지만 강원도지사가 전세권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제기만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계수조정위원을 한 분씩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농정산림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비와 유아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민회인가 여성 농업인 단체에서 유아원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이 안 나왔는데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여성 농업인들이 유아원을 설치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여성농업인센터가 양구하고 횡성하고 네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것인데 이렇게 전 도민을 상대로 하는 곳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농지가 5ha 미만 농가에 준한다.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 여성 농업인으로서 만 5세 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물론 이게 유아원하고 멀면 유아원 차가 가서 아이들을 실어오기는 실어옵니다만, 이것이 각 읍․면에서 조사가 잘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저희가 일선 시․군의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서 3,664명으로 그렇게 파악되었습니다. 출생된 숫자하고 또 가임여성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한 모양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서 제외된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다시피 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 시설이 없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육아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냥 매월 금액을 정해서 연령에 따라서, 0세부터 5세까지 최저 3만 9,500원부터 최고 8만 7,500원까지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여성농업인 어린이집은 횡성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그게 농림부의 농림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곳이 네 군데이고, 지금 농림부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지원을 못 받은 지역에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각 시․군에 농민회가 있습니다. 농민회가 활발한 데는 이것을 찾아먹고, 활발하지 못한 데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성 농민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를 국비로 타다 하거든요. 안 하는 시․군은 물론 농민회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렇다 치고 아직도 각 시․군에 다 있는데 없는 곳이 또 있어요.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자활센터, 이것도 없는 시․군이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천하고 철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성 농민회에서 유아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산업경제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관련 질의를 드렸는데 비축 무연탄 방출 관련해서 세입에도 있고 세출에도 있기 때문에 좀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정부 탄이 방출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방출량이 얼마였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2005년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요, 올해는 계획이 188만 1,000t을 방출할 계획입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정부 탄 산지비축장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전남 화순하고 강원도하고 각 지역에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비축량하고 방출 결과를 말씀드릴 때 너무 세부적으로 질의를 안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여기 사업 설명서에 있는 자료 정도는 다 보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료를 추후에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강원도가 이제 460t을 방출하게 되면 올해는 당장 세입이 잡히지만 어쨌거나 비축량이 2,308t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방출과 관련해서 위탁비도 28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그런데 왜 정부가 3,898t이라는 재고가 있는데도 강원도 탄을 방출하게 했는지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의 산지에 비축해 놨습니다. 그런데 원래 비축할 예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석탄을 정부 자원으로 가지고 있기로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석탄 수요량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보다 160t 정도가 매년 더 추가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탄을 방출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산지에서 가까운 강원도 탄부터 방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정부 탄들은 거의 방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에 비축되어 있는 것은 강원도 탄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굳이 강원도 탄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왜 그러냐면 주로 전국에서 올라오는데 배달을 하려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탄을 골고루 분산해서 방출해야지만 방출을 하는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지역에 있는 것은 거의 강원도 탄밖에 없기 때문에 강원도 탄을 방출할 것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가 정부에서 갑자기 방출 요구를 하는 바람에 파악을 해 봤는데 강원도에 있는 정부 탄은 거의 다 방출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정부에 있는 정부 탄 방출이 끝난 것하고 강원도 탄을 굳이 방출하라고 요구하는 것하고 전혀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일단 산지에서 가깝고 또 탄의 산지 비축장소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강원도가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텐데,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도민들의 수요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하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탄가가 더 올라갈 거거든요,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그러면 강원도 재산이 증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비축을 할 때 정부의 석탄산업 조성사업비로 비축된 겁니다. 이게 원래는 정부 겁니다. 그런데 비축 당시 지도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순수하게 강원도 재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석탄 방출이라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계획에 의해서 방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방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요구하면 반대할 명분이 사실 없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런 사정도 이해는 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현재 비축되어 있는 정부 탄의 질이 강원도 탄보다 사실 저급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탄을 방출해서 섞어서 연탄을 제조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아, 섞는 목적이 더 크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수정

고수정위원

그러면 대한석탄공사 위탁관리비 2억 7,000만 원, 지금 남은 강원도 탄에 대한 위탁관리비 2억 7,000만 원이 원래 계속 석공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간 정부에서 정부 돈으로 비축을 했고 강원도 재산도 정부 돈으로 관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재산인데 정부 예산으로 왜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 돈으로 관리가 시작된 겁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로 빡빡해졌네요. 이게 우리 세입에 잡혀서 우리 강원도에 별로 유리한 것 같지 않아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뒤에 세출과 관련해서 제가 드렸던 질의,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는지 대충 짐작은 하실 텐데요, 소상공인 차원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전, 이거 조금 전에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잠깐 나와 있지만 보증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증을 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5,000만 원 정도 융자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영세한 분들, 사정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에게 실제로 이자를 아무리 낮춰준다고 해도 보증인을 못 구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답변을 주신 대로 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의 보증제를 완화하는 것도 건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화를 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완화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제가 써 놓은 것을 다 보신 것처럼 미리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도 빨리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요청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건설방재국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오전에 질의한 사람도 저밖에 없네요.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택시 관련해서 선진지 탐방 관련한 3,000만 원은 제가 너무 선진지를 많이 보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것을 하지 말자, 삭감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요청하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상버스 도입은 제가 2002년도에 교육사회위원이 처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계에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답변이 너무 도로 사정이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계속 그렇게만 말씀하셨는데 건설방재국에서 이 예산 6억 원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또 시설물 정비나 이런 것들도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아이러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안 된다고 했던 것이 건설방재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하시는 배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일단 굉장히, 제가 주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드렸던 것도 기반 조성에 관한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일단 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했다고 봐서 그런 질의는 드리지 않고,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좋은 사업계획이 좌초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수로원이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다 다릅니다. 제가 길거리에 앉아서 소주 한 잔 먹은 팀이 횡성군도 수로원들인데 봉급이 제일 적대요. 제일 많은 것이 국도, 다음에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물론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똑같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국도에 종사하는 수로원에 대한 규정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그 문제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요즘 풀 깎는다고 야단입니다. 어떤 데는 예초기를 사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예초기도 안 사준다고 그러거든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비근한 예로 수로원들이 작업을 담당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구역의 경우는 12~15km 정도, 비포장 도로는 8~10km 정도를 담당하는데 국도는 거의 그런 기준에 맞게 수로원 정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조직 정비 때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게는 한 사람이 20km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지 차원이라든가 보수 문제가 상당히 열악한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고민거리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력을 다루는 조직부서와 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20km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1t 포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깃발을 꽂아놓고는 없어요. 그렇게 길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혹시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국비가 얼마고 지방비가 얼마인지?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보수 내용은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차이가 나는 게 이상하지 않나 하고 그 사람들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6호선은 제가 의원 11년이 이제 끝나는데 11년 전부터 계속 된다 된다 하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44번 국도부터 6번 국도가 연결되는데 거기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 반이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 반입니다. 그래서 서울청 소관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착수를 했고, 우리 원주청도 여러 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를 해 주시는 덕분에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특히 도로․철도 등 이런 분야의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신규사업 책정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노선을 2014년 동계를 대비한 교통망 확충에 넣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11년을 참았는데 1년 못 참겠습니까? 그리고 내일 거기 농공단지 10만 평 기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되어야 되고, 토요일․일요일에는 거기에 서울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확장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좌중 웃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적극 건의해서 빨리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김수철위원장

국제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김수철위원장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어선감척사업이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이 척당 대충 얼마 정도씩 책정됩니까, 평균적인 보상가격이?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근해어선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이 4억 원 정도 되고요, 연안어선은 6,25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런데 입찰을 또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면 대개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이라고 하기에는 참 뭣하고 보상가 결정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까, 몇 % 선에서?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근해어선은 개별적으로 생산실적을 조사해서 경비를 제외한 3년간의 소득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안어선은 업종별로 용역을 주어서 3년간의 평균 연간 소득으로 산출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해어선은 계통출하가 되기 때문에 생산실적 파악이 객관적으로 되지만 연안어선은 비계통출하를 하기 때문에 통계를 내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전국 지역별로 소득금액을 평균 산출해서 업종별로 보상가를 결정했는데 거기에서 입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선에서 예정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러면 예정가격의 몇 % 선에서 결정되는 겁니까? 예정가격하고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싸겠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결국 응찰가가 저가로 낙찰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대개 몇 % 선에서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85% 정도에도 낙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일반 공사 입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기존의 회계 예산제도도…….
돈일

김돈일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우선 감척사업이 29척에서 114척으로 늘어났고 또 신청도 169명이나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어민들한테 크게 손해가 안 가고 아주 호응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온 답변서를 보면. 그런데 사실 책정된 보상가격도 어민들이 만족하지 않을뿐더러 거기에다 더군다나 15% 정도를 손해봐야 하니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감척이 절실한 어업인들, 노동 능력은 나이가 들어서 떨어지죠, 유가는 올라가죠, 또 그만큼 흉어로 인해서 고기도 안 잡히지,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눈물을 머금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감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개별평가를 하다가 입찰제로 제도가 바뀐 것은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다 있는데, 결국 생산실적이 좋은 사람은 개별평가를 하면 보상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실적이 떨어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상을 적게 받기 때문에 생산실적이 적은 사람의 보호 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바람직하고 생산실적이 많은 사람은 보상을 적게 받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별평가를 했던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찰제도를 했는데 입찰제도로 하니까 역시 여기에 따른 부분적인 보완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는 계통출하가 되니까 생산실적이 누구든지 다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것이니까. 연안어선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지만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서 일단 보상가격을 책정할 텐데, 근해어선 같은 경우에는 생산실적이 높은 사람이 득이고 못한 사람이 손해라는 그런 개념은 안 맞을 것 같고, 어쨌거나 본 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 터무니없이 낮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일반 공사에도 수의계약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입찰보다는 조금 득을 보는, 단 1%라도 더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듯이 이것을 수의계약 내지는 그 낙찰률을 올리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은 없겠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용역을 해서 업종별로, 규모별로 보상액이 산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보상해서 평가금액을, 보상가를 높이 책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현 입찰제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개별평가 방식을 가미한 이러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그래서 업종을 바꾸는 그런 어민들에 대해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선에서 이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대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다음 해안 군 경계시설 문제인데요,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도비 10억 원이 부담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전체 50억 원 중에서 국비가 20억 원, 나머지 30억 원이 지방비였는데 그 50억 원 안에 도비 10억 원을 확보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50억 원 외에 10억 원을 따로 더 확보한다는 얘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당초에 국비 20억 원을 확보할 때 이것이 해양수산부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해수부 소관이냐, 국방부 소관이냐 부처간에 말이 있을 때 해양수산부에서 연안관리 차원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면서 지방비를 확보할 능력이 되느냐 해서 그 당시에 도비 10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0억 원은 시․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당초예산 사정상 계상이 안 되어서 국비 20억 원하고 시․군비 30억 원, 50억 원으로 했는데 지금 시․군에서 확보된 것으로는, 지금 철조망 철거사업이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10억 원이-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확보가 되면 여기에 추가해서 6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이 숙원사업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이 해안 철조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좀 어두웠던 시절에 국가가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이거든요. 법적인 문제까지 나온다고 하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국가가 설치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이런 가시 철조망이 아닌 그냥 펜스형 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국방부가 요구하는 투시등이라든가 그런 경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지방에 부담시키는데, 제 생각은 이게 전액 국가가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국방부나 이런 부서에 이것은 전액 국비 부담으로 해 줘야지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시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돈일

김돈일위원

20억 원이 국비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국비가 지원된다라는 그 내용 하나만을 보더라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평가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중앙부처에서도 국방부와 해수부 간에 서로 네 일이야, 내 일이야 이렇게 따지는 그런 일이 있는데, 당초에 도비가 전혀 부담이 안 되었을 때 30억 원 지방비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억 원씩 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10억 원 정도라도, 도 예산 사정이 그렇지만 이렇게 확보된다니까 조금은 안도가 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사업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액 확보하도록 해 주시고, 국비 전액이 당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힘들다 하면 도비를 충분히 지원해서 시․군 재정이 열악한데 좀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

김돈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인제 인북천에 어촌계가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거기는 없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대량 폐사 원인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어떤 원인으로 물고기가 대량 폐사되었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원인 규명을 해서 밝혀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음으로 인해서 용존산소가 부족했던 그런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원인이 공표되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촌계도 없고, 민물고기가 대량 폐사된 원인도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대한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해서 치어방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거기에 내수면 어촌계가 있어서 거기에 어촌계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어촌계도 없고 또 원인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만 투입해서,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시각입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거기에 어업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경관이 수려하고 하천 수량이 풍부해서 외지에서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관광객들 고기 잡으라고 풀어놓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체험도 하면서 나름대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동네인데, 과거에 서식하던 어종이 폐사되니까 어떤 하나의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와서 놀거리, 고기 잡는 재미 이런 것 때문에 오는데 기존에 서식하던 어종이 없어지니까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원인 규명은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우선 현재 여건이…….
선열

백선열위원

아니, 소장님!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치어를 방류하는데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원인을 규명한 다음에…….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인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연적인 영향 때문에 올 수가 있는데…….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연 현상에 의해서 고기가 폐사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고기의 생태를 잘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청정지역이고 말입니다. 무슨 원인이 있었겠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인위적 요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방류를 하기 전에 자연 서식 조건을 먼저 조사한 연후에 거기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해서 방류할 그런 계획이고,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완벽한 자원이 조성되겠습니다만 우선 주민들 입장에서는 토속 어종들이 전혀 없으니까 환경 요인만 조사해서 자원을 보충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세워주면 생태계 조사도 하고 거기에 어떤 어종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인제군에서 1억 원을 대고, 우리 도에서 1억 원을 대고 그렇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지금 현재 인제군은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것 말고 기존에 예산 배정된 것이 2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가 2억 원인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인제군 전체가 그런데, 지금 인북천에 전량 배정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단지 여기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인북천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자원 번식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인북천을 안 가 봐서 인근에 민가가 몇 가구가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 보셨습니까? 몇 가구가 살죠? 사실 2억 원이라는 돈이 그분들의 어떤 생계 보장 차원이라면 차라리 그 돈을 나눠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산 효과가?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순서도 맞지 않고 또 효과가 분명히 명확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인북천에 몇 가옥 있는 것보다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외지에서 몰려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선열

백선열위원

아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보다도, 거기가 군 지정 관광지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 보면, 제가 한번 가 보니까 하절기에 피서하기에도 좋고 상당히 경관이…….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관광 차원이라면 관광국에서 예산을 세워야죠. 어족 차원이라면 여기에서 세워도 되겠지만 행락객들,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라면 관광문화국에서 세워야 되겠죠. 우선 원인을 규명하신 다음에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징어 진공포장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1개 업체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업체보다도 오징어가공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지원해서 시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한번 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어장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른 어장에도 오징어 진공포장 시제품 생산하는 데에는 지원할 생각이십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오징어 말입니까, 다른 품종에 대해서 말입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오징어 진공포장 말입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현재 오징어 같은 경우는 회로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선도 유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도시민에게 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호응도가 좋으면 그 다음부터는 업체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선 저희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서 사업 가능성 여부를…….
선열

백선열위원

사업량이 1식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해안 어장의 오징어가 나는 조합에 또는 생산업체에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개 업체에 이렇게 해 주었으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1개 업체보다는 공통적으로…….
선열

백선열위원

아니, 1식이면 1개 업체죠. 1식을 나눠서 합니까, 기계를 옮겨 다니면서?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거기 1식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뜻은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 6대 마지막 폐회를 앞둔 예산 심사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만 계수조정 때 계수조정위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우리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은 낚시를 좋아하는데 저는 낚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횡성에 플라이낚시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횡성군에 고부가가치가 많았습니다. 여관, 또 저녁에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녁에 한 잔 하고 그랬는데, 환동해출장소에서 그것을 못 하게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에서 못 하게 한 것이 아니고, 기존 생태계에 낚시를 대상으로 하는 어종을 방류했을 때 기존에 서식하던 어종과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스 같은 경우 처음에 외래어종을 도입해서 방류했는데 그것이 토속어종을 포식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횡성군 댐 하구에 지금 방류하는 어종이 기존에 서식하던 어종과 공생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그러한 어종을 방류하는 것은 금지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공지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고, 기존 토속어종에 대한 방류는 자원 조성을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방류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송어거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송어가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송어인데 풀지 못하는 송어가 있고 풀어도 된다는 송어가 있고 그래서 학계가 좀 어긋나는데, 그것을 군에서 보조도 해 주고 해서 활성화되고 그랬었어요. 많게는 100명씩 와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진짜 걸리는 것을 보면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낚았다가 다시 풀어줘요.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낚는 취미인데, 그런데 그렇게 잘 되다가 못 하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횡성댐 하구 송어에 대한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횡성 한우 먹으러 오면서 낚시도 하고, 아주 쌍방에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김수철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원종익위원

농정산림국에 대해 질의할 게 있습니다.

김수철위원장

농정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금강산 지역 소나무 및 자작나무 방제할 때 갔다 오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아주 친절히 해 준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뒤에 비하인드스토리 이런 것은 들었는데, 하여튼 무척 고마워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예산을 15만 2,000원을 더 증액하는데 이거 뭐…….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금년에 1,500ha를 방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어떻게 3억 6,000만 원에서 15만 2,000원이 더 편성돼요? 하려면 많이 좀 편성해서 지원해 주지. 이것은 그렇고, 저도 의원 생활이 끝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북한에 많은 비료를 지원해 주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통일부 소관 예산으로 지원해 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요소 한 포대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8,700원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6,000원대에서 9,000원대가 되었잖아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8,700원에서 8,900원, 성수기하고 비수기에 따라서 2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보조받아서 유럽에 팔아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분통할 노릇이에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이해가 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 농사용 비료 관계는 농협에서 공급하는데 정부에서 그 사이에 보조가 있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가면서, 친환경 부분으로 예산을 옮기면서 하다 보니까 비료 값을 올렸고, 또 통일부를 통해서 지원하는 비료 관계하고는 실제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북한에는 주면서 국내 농가들한테는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는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실제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뭐 통일부고 농림부고 따질 게 없어요. 어쨌든 간에 북한에 비료 주고서 비료 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는데, 친환경 좋죠. 요소비료 안 주면 모든 곡식이 다 안 돼요. 특히 옥수수, 벼 다 그렇죠. 이게 국장님 생각에는 참 우습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오른 게 50% 이상 올라 가지고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농가들이 어려운데 계속 비료 값을 올린 데에 대해서 중앙에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비료 값은 올라가고, 쌀값은 자꾸 떨어지고, 배고파 죽겠다고 쌀을 주니까 뒷구멍으로 팔고,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국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다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북한이 너무한 처사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아휴! 이야기하면 뭣합니까, 속만 상하는 일인데.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씩 모두 5명을 선임하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원종익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김기남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김수웅 위원님,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김돈일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은 3층 의정대화방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과 200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자체수입 및 지방채 등의 지원으로 기업유치 환경조성 차별화, 특성화된 지역개발사업, 농어업 인프라 구축과 강원도형 농․수산업 경쟁력 제고, 강원관광 문화인프라 구축, 저소득 지역계층 복지향상 등 현안사업의 선택적 집중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써 불가피한 부분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환동해출장소 소관 인북천 치어방류사업비 1억 원에 대하여는 폐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업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시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6대 마지막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사업은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1등 도를 실현하는 도정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추경 심사를 통해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심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위원장

최흥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하루종일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열성적으로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의 심사에 끝까지 성심껏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결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발전적인 제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도의회 마지막 회의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