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옥석
천옥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동호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1일 보령시의회 의원 구동호
옥석
천옥석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구동호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5일 대천4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구동호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조강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님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년여의 짧은 임기를 남겨두고 금번 보궐선거에서 방송되었지만 그동안 비었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남들보다 몇배 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만큼 선배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구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보령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 분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순에 따라 박수만의원님, 박영희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에 당선되시고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구동호의원님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4조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결원되었던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동호의원님께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변경되는 예산을 적기에 조정하여 원활한 시정 추진을 도모하고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써 내실있는 시정을 운영코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 세입은 국도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보조사업 변경분과 2003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궁설공원묘지 특별회계 여유자금 일반회계 전입 등 추경 가능 재원은 모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변경 및 신규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및 일용인부 처우개선비 등 법적 필수경비, 바다의 날 행사, 기타 중앙 및 도단위 행사유치에 따른 경비, 국제 자매결연도시 답방 소요경비 및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예산 미확보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상적 경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학술용역비와 자체사업으로 대단위사업 및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철근 자재값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와 기 시행중에 있는 사업중 사업비 부족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중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규모는 255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29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125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8.6% 증가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3,341억 3,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775억 4,800만원, 특별회계는 56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규모는 129억 7,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9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80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감소되고 도 재정보전금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12억 3,900만원을 증액편성한바 일용직 처우개선비,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보상 및 포상금, 민간행사위탁금 등 행정업무추진에 시급히 요구되는 경비 반영에 따른 것이며 사업예산은 94억 9,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 전문요양시설 신축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비,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보조 사업의 일부 감소에 따라서 국도비보조비가 34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자체사업은 129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 예비비를 조정함에 따라 2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조서인 10쪽 국고보조사업조서와 11쪽 도비보조사업조서, 12쪽 양여금사업조서, 12쪽~15쪽까지 자체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6%가 증가한 125억 8,0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76억 6,8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9억 1,2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4억 3,800만원으로 토지매각수입과 보령댐 광역정수장 건설비부담 이자수입 7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의 발생에 따른 것이며 세출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 등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개발사업은 22억 3,000만원으로 2지구호텔부지매각과 민박부지매각수입 60억이 세입이 되고 순세계잉여금 40억이 줄어서 세입예산에 편성했고 세출부분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채무상환에 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7억 2,400만원인데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재원이고 세출은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도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했고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공설공원묘지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조성사업,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주차장시설사업,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은 대부분 세입재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돼있고 대부분 사업에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사업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천옥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실ㆍ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안하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해주셔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시어 심사결과를 6월 2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최종 심의 결과를 6월 2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상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의원
박상규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가 합법성, 합리성, 합목적성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심사 확인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7인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석
천옥석의장
박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구성결의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된대로 박상규의원님, 김규태의원님, 강수석의원님, 김철형의원님, 박수만의원님, 황규원의원님, 임대식의원님,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천해수욕장 여름피서지 손님맞이 준비상황 점검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 활동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