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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76회 제3총무위원회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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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청소년문화의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영진위원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입니다.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하여 건립중인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이용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입니다.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관리운영은 위탁근거규정, 사용료에 관한 규정, 사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 로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써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청소년기본법을 바탕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아래 현황과 같이 설치되는 보령시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참고로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현황입니다. 부지면적은 1,517제곱미터, 연면적 1,339제곱미터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억원, 보령시 청소년 인구가 현재 2만 4,932명으로써 총 22.8%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입법형식이나 조문배열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시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와 관련하여 청소년 신분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코자할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 확대를 통한 자유로운 청소년 활동제고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보여지겠으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수련시설로써 청소년 수련관과 동일한 맥락으로 생활권 수련시설로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령시 청소년 수련관은 붙임과 같이 시설별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거 징수하고 일반인의 경우 기본료의 30%를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는 바 맥락이 같은 관내 2개소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면서 우리시 인구의 23% 정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의 집은 무료로 하고 수련관은 유료로 운영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유료의 시설물에 대한 이용저조,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 앞으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경우 재정지원문제 등 제안부서의 대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지하1층 지상 3층, 4층 건물에 대한 연간 소요경비라든가 소요인원이라든가 검토를 해보셨나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인원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얘기했듯이 청소년 인원에 대해서 현재 수련관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음으로써 사용을 하게 되는 데 인웬이 크게 오바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장래를 위해서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수요는 크게 부족할 사항은 아닙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그동안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를 받았는데 무료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면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가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데 그 이유는 수련관에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체육관하고 야외공연장, 강당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자유 열람실 정보검색코너, 청소년 상담실, 공연무대 등이 있어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은 차별화 돼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애시당초부터 전국적인 현상이고 충청남도내에도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서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99% 단체인원이 숙박하면서 야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청소년수련관만 운영 관리하던 인원이 건물이 늘어나는 데 더 필요할거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에 인원이 줄을 거 아니냐 말씀이시죠?
철형

김철형위원

아니, 청소년 수련관에 종사하는 인원가지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아니에요, 청소년 수련관 운영 인력은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개관이 되면 위탁을 한다 든지 조례안에 보면 위탁관계도 나와 있고 직영관계도 나와 있는데 일단 직영으로 했을 때도 최소한의 인원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얼마나 추정되느냐는 것이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연간 6,000~7,000만원정도,
철형

김철형위원

거기 들어가는 부대시설경비라든지 전기도 소요가 되는 데,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들께서도 청소년 사업에 관심이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설이 건립되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앞으로 학교생활이라든가 기타 사회에서 문제아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조에 보시면 청소년 신분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고 돼있고 6조에 보시면 문화의 집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18조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무료로 하면서 위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결국에는 더 줘야 된다는 결론인데그런 데 모순이 있지 않나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위탁을 해도 기본적인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위탁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최소한의 인건비는 국도비 예산을 받아서 시비를 일부 부담해서 지원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조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운영이 위탁인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18조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고 관련법규 제18조 제3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있다라고 했는데 청소년 단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 불교연합 교화위원회,

김규태위원

세원사 주지가 주관해서 하는 거요? 청소년 단체가 그거 하나예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하나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불교연합회 거기에서 그분들이 위탁해서 할 수 있겠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거기에 준다, 안준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단체가 있다라든지 했을 때 비교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현재 불교교화위원회는 청소년 활동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전자에 담당관님께서 연간 6,000~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청소년시설 건물유지비, 인건비,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6,000~7,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청소년 수련관을 짓고 있는데 시에서 직영할 겁니까, 위탁할 겁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일단 완공돼서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여건상 청소년 단체에서 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가 돼야될 것으로 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조례에 뭔가 세칙이라도 조사하게 집어넝어야 되는 데 하나도 없네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나중에 그런 근거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내부규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청소년회관은 언제 완공돼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더 검토해봐야 되겠네요, 세부사항을 넣어가지고 해야지, 간단하게 해가지고 뭐 각종 운영비, 보수비가 나중에 엄청나게 들어가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임위원님께서 보수비니 그런 게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하는 데 사실상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아무 탈 없다고 하는 데도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관계는 어차피 국가에서도 국비를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도비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돼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관계가 상당히 대두돼서 국도비 지원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비부담하는 것은 국도비 관련규정에 따라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위탁관계는 청소년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달리 저희가 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관장도 둬야되겠네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관장까지는 필요없고 최소한 2명을 잡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시 공무원으로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이 됐든 어쨌든 관리하는 사람을 둬야죠, 청소년 수련관은 인원이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저녁에 숙박을 하고 야영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인원이 다소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의 집은 사실상 야영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고 컴퓨터라든지,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더라도 7월달부터 격주휴무가 있지 않습니까, 별도 노조도 만들었다고 회의도 했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공무원들이,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없지만 월요일에 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모법이 있으니까 시행규칙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조례가 되면,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시행규칙도 만들고 관련근거도 만들어야지 안 만들을 수 없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좀더 보강을 해서 청소년회관을 언제 준공하느냐 준공 이전에만 만들면 되니까 보강하라는 얘기지,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아니에요, 이것은 준공하고 하면 안돼요, 이 조례는 사전에 해놓고 준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둘러서 조례안을 만들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항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2005년도 7월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시행함에 있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업수의무를 강화하며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업수의무를 강화시키고 동절기 11월과 익년도 2월, 그간에는 17시에 퇴근을 했습니다마는 한시간 연장해서 18시에 퇴근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2004년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실도 똑같이 토요휴무를 하고 별도로 7월 1일부터 민원상황실을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내지 2일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했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총무과장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추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서 법취지에 맞게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의무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비밀업무 의무대상이 되는 비밀을 법령에 의해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설하였고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 근무시간 9시부터 17시까지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 개정돼있습니다.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안으로 돼있습니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재직기간 3월이상 3년미만은 1일, 3년이상은 2일을 축소하는 안으로나타나 있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작정 제출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절기 한시간 연장근무, 연가일수의 축소 등 현행보다 일부 근무조건이 악화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본조례가 보령시 산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규이기는 하나 근로벌 시대에 공공의 복리증진과 대주민 서비스 제공의 책무를 가진 공직자의 복무에 관한 법규이므로 타 자치단체나 상부기관과의 형평성과 통일성이 요구되는 만큼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얼마 전에 저희 노동조합에서 충무위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분들 의견을 청취해 보면 큰 틀에서의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역적인 문제부터 서로 갈등이 초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됐을 때 사전에 공개하고 의견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공개를 않다보니까 그쪽에서 사사로운 감정이 유발돼서 큰 틀의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갈등이 생기지 않았나 해서 지금 공무원직장노조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안하신 과장님으로서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동절기 11월부터 익년도 2월, 퇴근시간을 5시로 해달라는 사항인데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기준안이 통과돼서 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내려왔고 6월 15일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심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주 40시간으로,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 부여나 서천은 6시까지 근무하는 데 보령시는 5시에 퇴근한다는 것은 안맞는 사항입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주는 것이고 반면에 다른 손해것는 것도 다 같이 혜택을 보자는 것인데 안맞는 얘기입니다.

김규태위원

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3개월 이상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을 축소하는 내용이죠, 연가보상비라고 공무원처우개선책으로 연가를 실시치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예.

김규태위원

21일로 연가일수가 책정됐다 라고 해서 6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들이 연가를 전부 안갔다라고 해서 21일치를 보상해주는 건 아니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이것이 통과되면 국가에서도 공무원보수규정이 바뀔 것으로 압니다.

김규태위원

아니, 지금까지 15일 기준 아닙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20일 기준입니다. 6년이상이 23일에서 21일로 2일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그 기준도 변동이 있겠네요? 축소가 되니까 연가보상비 지급해 주는 것도 15일이라든가 17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겠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면 적용하면 되니까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직협에서 자기들도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직협이 있으면 간부들하고 평소에 이런 일이 있으면 큰 비밀이 아닌 이상 상부상조하면서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야 되는 데 제가 볼 때 복무조례같은 것은 공개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을 비밀인냥 하니까 오히려 거기에 반감을 가져서 총무위원회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의원입장에서는 모든 게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더 받아야 된다,그런데 매달 한주 쉬다가 격주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매주 쉬는 데 48일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연가일수 1일이 줄었다고 해서 시비를 걸어요, 직장협의회 회원들도 공무원강령을 봐라, 자기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시민도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고 직협조합원들도 그런 데 신경을 쓰고 한번에 다 달라고 하지 말고 10개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했더니 직협조합원들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금년 7월 1일부터 격주제로 공무원들이 쉬어야 되는 데 못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큰 비밀사항이 아니면 직협조합원들 하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제가 보니까 큰 비밀이 아니에요, 합의를 한 다음에 의회조례로 올라서 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같은 공무원들끼리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6월 2일날 직협에서 의견제출이 돼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6월 2일 이후에 간부회의때 실·과장님들한테 이 사항을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줬고 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오늘 올라온 것이지 저희가 비밀로 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아예 검토대상도 안 됩니다, 앞으로 임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3일자 홈페이지에 보면 몇군데는 조례안을 통과하고 몇군데는 보류하고 일부 관철이 된 곳도 있고, 보셨죠? 지금 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 데 사실 의원들은 시민들 대표로 감시 감독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얘기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과연 공무원들이 내부모, 형제처럼 모든 민원인들한테 솔선수범해서 내 일처럼 잘 해주느냐, 그렇게 잘해줄 때 시민들이 우리 보령시 공무원은 지금처럼 한시간 연장근로라든지 또는 좋은 것말고 나쁜 것도 더 좋게 해주라는 주민들 원성이 설 때 비로서 더 값이 있는 것이 아니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복무를 하고 이런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특히 보령시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인들의 핑계인지 몰라도 타 시군에 가면 어떤 민원처리를 할려고 보면 공무원들이 거의 담당제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주는 데 보령시는 전부 사사건건 안되는 쪽에서 먼저 시작해서 나가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그런 분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폭넓은 서비스를 하고 친절 신속하게 서비스를 해주면 이런 문제가 시민들 입에서 먼저 나오게끔 하자는 얘기도 했지만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안하시고 오면 여기 있는 우리들 입장만 난처해지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좀더 이거보다도 더 잘해줄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장근로 한시간 겨울에 그 시간이면 사실 깜깜해서 업무도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소요되는 부대비용이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남들보다 앞서 갈 수도 없고 뒤쳐져서 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충분히 협의하셔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잘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조공무원들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타당성 있는 것도 몇 가지 있는 데 타당성 없는 것이 많아요, 이건 빗나가는 얘기지만 공무원들 솔직히 살만합니다. 월급주지, 퇴직금 주지, 처우개선 다 해주지, 노조라는 명칭이 불합리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도 있고 사실 이게 집행부 내부에서 공무원들간에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대립하고 있는데, 완전히 조율된 다음에 해야지 보류해야 돼요, 보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해준다 했을 때 공무원 노조측에서 반발할 것이고 또 안해주자니 그렇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사실 보류할 수밖에 없어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이것은 조율대상도 안되고 이것은 전 국가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7월 1일부터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 주세요.
철형

김철형위원

안해준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조율이 있은 다음 하는 것이 타당성하다고 봅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그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떤 조례를 할 때 노조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황대식위원

이 조례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토요일 휴무제 부분이 걸려있고 나머지 제18조 제1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 1월 1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가 시급히 조례개정해야될 시급성이 있습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토요 휴무제를 해야 하고 작년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40시간 이내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아야 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주2회 둘째주, 넷째주를 쉬어야 되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시행을 못하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타 시군은 토요일날 쉬는 데 우리는 근무를 해야 되니까 안맞죠, 행자부 표준조례안입니다.

황대식위원

울산 남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몇군데는 보류상태라든가 아니면 우리같은 표준조례안이 아니고 자기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거예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거기에는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충남도내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하고 있는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내부의견조율과 협의 등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주민자치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보령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투표구의 제정, 공포에 따라 법에 의한 위임사항과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는 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나, 주민투표대상사무 열거와 다, 주민투표 청구 주민수를 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정하고 라, 서명요청기간을 90일로 하며 30일이내의 기간 안에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또한 무효서명 등으로 서명자가 부족할 경우 10일이내의 보정기간을 부여하고 바, 심의의결기구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사, 주민의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보령시주민투표조례안이고 8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양식으로 기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조문별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제1조 목적, 주민투표법에 의한 위임사항과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시의 책무를 주민투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선관위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은 20세이상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사무를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7쪽 제5조, 투표청구의 주민수입니다. 투표의 활성화와 요구 남발 예방을 위한 적절비율인 9대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안이 되겠습니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입니다. 서명요청권한의 위임이 가능토록 하고 서명요청시에는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증 또는 그 사본을 청구인 서명부에 첨부토록 하여 부정한 서명요청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입니다. 90일간의 서명요청기간을 부여하고 1회에 한하여 기간연장기회를 부여하여 충분하고 적정한 투표계 보장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제8조,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입니다.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는 요령을 규정하고 서명, 무효서명의 확인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작성토록 하고 유효서명확인을 읍면동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참고인 서명부의 제출, 주민투표청구서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청구인 서명부 열람입니다. 청구인 서명부에 대하여 7일간 열람을 실시하여 청구권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입니다. 10일간의 서명보정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었습니다. 주민투표 청구과정중 자문, 심의 및 의결기능을 담당할 시민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제13조 처리기간입니다. 각종 절차 즉, 대표자 증명서 교부, ? 결정 등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입니다. 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불법투표운동 방지를 위하여 야간 호별방문과 옥외집회를 제한하고 그 제한시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제15조는 각종 서식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제16조는 공표, 공고요령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키로 돼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보령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이미 주민자치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 2의 규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세 이상의 외국인 주민투표권, 안 제3조 주민투표의 대상, 안 제4조, 투표청구의 주민수, 안 제5조, 서명요청방식과 절차, 안 제16조, 서명요청기간, 안 제7조 등 주민투표법상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서식 등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사항을 최소화 하고 조례위임을 확대한 주민투표법을 시기를 살리고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참여자치에 대한 역행이나 지나친 완화로 인한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준용적 표준안이 마련되어 이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큰 흠결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각 조항별 세부적인 입법취지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본 조례는 지방의회 등 통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우선 하되 대의 민주주의 흠결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마련된 것이며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령시 시민단체장 40명 명의로 접수된 의견서를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주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최용철 외 사십분이 제출한 내용인데 원래 6건을 제출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이 1건, 일부반영이 1건, 미반영이 4건입니다. 먼저 의견제출 요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법령에 의한 시장의 의무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서 삭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도에서 실무계장들 담당자 회의가 있어서 그때 지시를 받고 와서 사빕분이 주장하기 전에 대상규정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서 조문을 기 삭제한 내용인데 이분들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으로 1건으로 했고, 두 번째는 주민특위 대상에 개인이 신청한 쓰레기소각장 및 폐기물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달라고 했는 데 모든 대상사업을 일일이 열거해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반영시켰습니다. 세 번째, 주민투표의 대상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명문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복리안전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전하면 환경보호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일일이 대상사업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미반영시켰습니다. 네 번째, 주민투표 청구주민수 상향조정을 말씀하셨는 데 38페이지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주민투표청구 주민투표를 하향조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 데 쉽게 얘기해서 20세 이상 유권자 숫자입니다. 저희는 유권자가 8만 3,500명이기 때문에 7만이상 10만 미만으로 잡아가지고 9분의 1을 반영했는데 이분들은 15분의 1내지 20분의 1로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걸 덜 받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20분의 1이면 500만 이상이면 서울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구수에 따라서 미반영시켰습니다.

황대식위원

15분의 1로 한 충주같은 지역은 대략 유권자수가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유권자수는 파악을 못했는데 50만이상 100만미만이 15분의 1이거든요, 38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민투표 청구심의위원중 공무원의 부를 3분의 1로 하향조정해달라고 말씀하셨는 데 이것은 그분들이 이 내용을 잘모르시고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많으면 안 되며기 때문에 일반인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못 해독해서 냈기 때문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원래 규정은 7인 이상이었는데 7인이상 15인 이내로 일부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의장을 위원중에 선출한다, 당연직 의장은 부시장으로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반영을 안시키고 심의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시장, 부군수로 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황대식위원

과장님으로부터 시민단체가 의견을 반영한 사항과 미반영 사항, 일부 반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분들 주장은 지금 조례안이 제약된 복수조항들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례안을 만드시고 의회에 보고 하신 그대로, 이런 말씀과는 달리 행자부 표준조례안이라든지 또는 타 시도 지자체 형평과 비교해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 공평하고 형평에 맞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황위원님께서 복수조항을 말씀하셨는 데 언어구사를 잘 못하신 것 같고, 저희가 더 떠들어낼 수 있는 것은 행자부 준칙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몇 개 삽입한 것이 있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제2항입니다. 원래 1항밖에 없었는 데 공포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었는데 서명요청기간내에 충분한 수의 서명을 받지 못하여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기간 연장요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에는 안나와 있는 겁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기회를 준 것이고, 제8조에 보시면 원래는 1항, 2항만 있었는데 3항을 청구인 서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을 위해서 해당 읍면장이 한다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9,000명쯤 받아다 주면 주민자치과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쪽에 보시면 12조 3항,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행자부지침은 돼있는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는 것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제4조 2호가 뭐냐면 보령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보령시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잘못돼서 타계하신다든지 중간에 그만 두실 경우가 있으면 이것을 못박아놓지 않으면 그 양반이 나간 뒤라도 그 직을 유지하면 어려움이 있어서 임기를 무조건 2년으로 못박았습니다. 8호에 보시면 심의회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는 원래 행자부지침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관계공무원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때는, 서면을 우리가 넣은 겁니다. 9호에 보시면 원래 9호는 없었는 데 심의회의 사업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해세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보다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대식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요구는 자기 나름대로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가지고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취지에 충분하도록 납득이 가도록 답변이나 설명할 기회를 드렸습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제일 처음에 나온 사십분의 의견서를 보내 주신 것은 처리결과를 5장에 걸쳐서 조목조목 통보를 드렸고요, 그리고 독소 조항이라는 내용은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확실히 됐습니다.

황대식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엊그제 향토지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행자부 권고안은 최소한 이십분을 만들어라, 지방자치단체에 나름대로 주민, 의회관계에서 하라고 나와있었는데 그 신문에 보면 보령시는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시장 의무사항, 다른 법령에 의한 시장의무사항을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나온게 있어요, 그럼 그것은 임의로 축소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게 기사화 됐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저도 봤는 데 한자도 축소한게 없습니다. 우리 담당도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기자가 나한테도 왔는 데 우리는 그때 조례안이 나온지도 모르고,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인구 8만 5,000명이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거기에 9분의 1일 받아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모든 조례는 시민이 편안한 반경내에서 우리가 안되겠다 싶지만 시민이 원하면, 여기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으니까 시민의견도 최대한 충족을 하라는 거니까, 꼭 9분의 1만 주장할거 없어요, 하나의 예시안이지 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제얘기는 9분의 1로 할 것이 언론이 그렇고 여론이 그렇다면 9분의 1이나 10분의 1나 할건 해요, 몇백명차 안나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막상 저희도 현안사항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시작하게 되면 서명을 많이 받는 것하고 늦게 받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일괄성이 준칙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분의 1로 한다고 하면 그분은 그분대로 주장하지만 다른 분은 다른 분대로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를 생각하고 의회를 생각하면 준칙안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현재 안으로 9,300명 되네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지침은 제가 생각할 때 대단히 다른 지역보다 진취적인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때문에 조례제정심의회에서도 한시간 이상 대화도 했었고 저희가 볼 때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데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8조 3항에 청구인서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은 해당 읍면동장이 한다고 했는데,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임위원님께서 9,300명을 말씀하셨는 데 그것을 다 주민자치과에서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읍면동에 있고 수용자명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아마 1년동안 해도 어려울 거예요, 읍면동장이 잘 알고 또 장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상 없던 것을 업무의 능률을 위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박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보령시주민투표조례안 제5조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의 1로 한다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와 같이 황대식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추가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해 관리계획 변경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변경전 취득토지 53필지 면적 8만 1,296평방미터 재산가액 50억 7,7380만 3,000원에서 금해에 추가취득 1필지 면적 1,162평방미터, 가액은 1억 7,430만원으로 합계는 54필지에 면적 8만 2,458평방미터 재산자액 52억 5,2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 취득건물 7동이며 면적은 6,397평방미터 재산가액은 138억 4,964만 4,000원에서 금해에 추가 취득 1동에 면적 460평방미터 가액은 2억 1,160만원으로 합계 8동에 면적 6,857평방미터 재산가액 140억 6,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과 멸실은 변동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추가변경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교 보건지소 시설은 1983년도 건축되어 장기사용으로 노후되고 건물의 협소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주교면 주교리에 보령수협 주교지소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국도21호와 연접되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공간이 넓어 주민들 이용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매입하는 것이 1억 4,45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어 금번 관리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토지 1필지에 면적 1,162평방미터, 가액은 1억 7,430만원이고 건물 1동에 면적은 460평방미터에 재산가액은 2억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 계획안은 현 주교보건지소 건물의 장기사용으로 노후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주교보건지소의 이전을 목적으로 수협 주교지소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당초계획보다 토지 1,162제곱미터 1억 7,430만원, 건물 460제곱미터 2억 1,16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출돼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주교보건지소는 1983년 건축되어 건물상태가 노후되었고 협소하여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고 한방진료 등 현재 추진중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득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취득하려는 건축물이 1998년 5월에 건축되어 상태가 양호하여 보건의료공간에 적합하게 리모델링 할 경우 아래현황과 같이 예산절감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 신축과 건물 매입에 대한 소요예산을 비교해볼 경우 이전 신축의 경우 7억 3,89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건물구입할 때는 5억 9,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한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따져봤더니 주교가 평당 50만원이 되네요, 1억 5,000만원 절감하기 위해서 구건물을 사가지고, 요새는 신축건물도 미관도 생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굳이 매입을 해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주교면 보건지소 건물을 이전하는 필요성이 있던 차에 수협주교지소를 매각한다는 정보가 있어서 이것을 요청하게 됐는 데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효과도 있을뿐더러 이 위치 자체는 보건지소로써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굉장히 편리한 장소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에서 신축이전에 따른 건축물 후보지역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이 위치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된다고 판단하고 일부 예산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과장님, 수협의견이라고 해서 나온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입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평가한 금액은 아니고 현시가대로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아닙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정가격가지고 매입한다는 얘깁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여기에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겸해서 일반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관리계획이 확정 승인을 받으면 이번 추경예산에 보건소 예산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 감정을 해서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수협측 의견 감정평가액이 3억 8,5000만원은 수협에서 감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거기가 사실 위치가 좋습니다마는 건물이 굉장히 낮고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도 호평받는 건물은 못돼요, 그렇다면 상당한 땅값과 거기에 했을 경우 몇 년 후에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짓는다고 봤을 때 오히려 땅값이 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현재 이 건물이 2층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축하는 것 하고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셨는 데 아래층이 약 100평정도, 2층이 30평정도로 구성돼 있는데 여러 가지 활용도에 따라 건물자체는 활용하는 데 굉장히 좋게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주교땅값이 50만원 간다고 하면 그 장소가 아니라도 충분히 매입해서 건물을 지으면 차후에 예산이 더 들어갈 필요도 없고 산뜻하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식

임대식위원

사견인데 요즘 교통이 편리하고 적합한 장소라고 하지만 웬만하면 자가용 있고 더군다나 보건지소는 쾌적한 곳에 특히 시골은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2,3층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하고 한방진료도 받으면서 휴게소도 만들어 놓고 넓은 공간에서 좋은 공기를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증축을 해야지, 옛날 그 자리에 하면 옛날 행정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어느 장소라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시민불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굳이 구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봐야 몇 년지나면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요, 또 주교면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널찍한 곳에 지어주는 것이 주교면민들을 위한 것이에요, 시재정은 조금 더 들어가겠지만 1억 5,000만원이라면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주교 장소가 수협에서 내린 감정가죠, 50만원이 안가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이것은 수협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감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매입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어차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기존 감정회사에서 금년에 1년 이내에 감정을 한다고 했다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철형

김철형위원

수협에서 그것을 매각처분하기 위해서 자기네 스스로 감정 매긴 것이 50만원이다, 50만원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50만원이 안간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거기서 나온 가격은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매입 매각할 경우에 감정평가기관을 우리가 요구하는 기관으로 한 군데는 할 수가 있거든요, 수협에서 한 기관, 저희에서 한 기관, 요청해서 공정하게 재감정 하에 매입한다 하더라도 사게 돼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우선 주교 땅값이 장소도 그렇지만 50만원이 안갑니다, 그래서 굳이 50만원 저희가 매긴 감정가로 달라고 할 경우에는 차라리 제3의 장소를 택해서 30만원짜리라도 사서 다시 지어줘야 앞으로 예산이 안들어가요, 그것도 조율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몇 분들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교면민 전체가 고루 활용할 수 있는 장소, 요즘은 차가 다 있어요, 10억이라도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지어드리는 것이 두 번, 세 번 손 안대는 거예요.

박영희위원

다른 지역은 생각을 안해 보시고 그 필지만 수협에서 매각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다른 장소를 물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저희들이 특히나 보건소,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이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공문에 의해서 신청이 됐는데 보건소에서 여기를 적지로 판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입장에서 다른 곳으로 했느냐 하는 질문에는 저는 다른 데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진위원장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은 취득재산에 대하여 추후 논의코자 보류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에 대하여 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