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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7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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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할 차례이나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신 후 곧바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위원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황대식위원 외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책자로 인쇄된 2003회예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123쪽에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117쪽에 계속비집행, 143쪽에 예비비 지출, 147쪽에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233쪽에 기금결산, 257쪽에 채권 현재액, 261쪽 채무결산, 26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271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쪽수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와 14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848억 883만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38억 2,976만 5,521원이며 지출액은 2,507억 3,672만 1,573원이고 수입액대 지출 차인잔액은 1,330억 9,304만 3,948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서는 명시이월 397억 3,136만 3,000원, 사고이월이 75억 8,116만 4,000원, 계속비 이월이 418억 5,774만 6,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5,142만 1,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90억 7,134만 9,948원입니다. 둘째로 회계별 결산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3,536억 5,196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38억 1,330만 5,160원이며 지출액은 2,325억 9,383만 3,630원이고 차인잔액은 1,212억 1,247만 1,530원으로써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375억 9,887만 1,000원, 사고이월이 74억 238만 9,000원, 계속비 이월이 418억 5,774만 6,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3,348만 7,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 2,697만 8,530원입니다. 세 번째로 14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112억 3,6762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0억 1,646만 361원이며 지출액은 181억 4,288만 7,943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18억 7,357만 2,418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1억 3,249만 2,000원, 사고이월이 1억 7,877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793만 4,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4,437만 1,418원입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를 목적으로 4,14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라원~장현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총 23건에 191억 9,719만 6,940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의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예산액 95억 8,083만 9,000원에 대하여 웅천천 익사사고 소송수행 법원공탁금 외 2건에 대하여 1억 6,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4,842만 5,510원을 지출하고 2,057만 4,490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지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상계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외 212건이며 사업비는 891억 7,027만 3,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65건에 397억 3,136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8건에 75억 8,116만 4,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1건에 418억 5,774만 6,000원입니다. 이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 7종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은 27억715만 7,018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6억 2,532만 3,972원 지출액은 7,601만 4,12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2억 5,646만 6,870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5억 5,095만 4,390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9,331만 3,430원이 발생하고 3억 7,213만 3,365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억156만 5,740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중 전년도 말 현재액은 280억 2,826만 3,230이며 당해연도에 광역상수도 건설출자금 72억 8,85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이관하고 65억 6160만 4,850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1억 7,815만 8,380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공유재산 현액은 행정재산이 1만 1,635건에 1,355억 4,910만 7,000원이고 보존재산이 76건에 39억 8,453만 1,000원이며 잡종재산이 1,722건에 107억 1,082만 8,000원으로써 1만 3,434건에 1,502억 4,346만 6,000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41억 9,579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신규취득 등으로 1억 7,622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8,510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110종 42억 8,691만 6,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 받은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세입세출 총괄 총계 금액이 결산보고서와 상이한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산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보령시 총 예산액은 4,259억 7,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104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6.4%이며 세출결산액은 2,659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24%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1,444억 4,700만원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 400억, 사고이월이 81억, 계속사업비 446억,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8억 등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1%인 469억 4,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은 당초목표액 98.6%에 해당하는 4,202억 2,900만원이며 수납액은 4,104억 4,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7%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산액은 3,616억 3,400만원으로 징수목표대비 102.3%의 징수결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수납액은 3,538억 1,3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8%을 징수하였으나 무재산,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등으로 인한 결손처분액 5,6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미납액이 78억 2,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2002년 결산당시 비슷한 규모로써 열악안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미납액 징수대책에 가일층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예산중 우리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징수액은 1,390억 4,200만원으로 전체예산과 비교해 볼 때 32.6%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은 585억 9,500만원으로 징수목표대비 81%의 부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당해년도 지출가능한 예산현액은 3,536억 5,2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325억9,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5.8%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907억 3,400만원이고 불용예산이 303억 2,400원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해년도 필요 불가결하고 집행가능한 사업 경비만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월사업비가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규모로 나타난 것은 사업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니였나 분석됩니다. 또는 불용액의 경우 집행사유 미발생 7.5%, 집행잔액 45,5%, 보조금잔액 16.1%, 예비비 31% 등으로 나타나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예산배정등의 적정한 통제기능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는 723억 2,5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6.2%인 334억 300만원이며 이월액 및 불용액은 53.8% 수준인 389억 2,200만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4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규모는 총 170건에 444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1건에 391억8,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건에 53억 900만원 규모로 나타나고 있고 전체예산은 10.5% 규모이며 전년도보다 약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 사업규모 총 37건에 81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건에 74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아 8건에 7억 3,800만원 규모를 보이고 있어 전체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2003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1건에 418억 5,800만원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40억, 보령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6억, 웅천 하수종말처리시설 104억, 한내로 개설 30억, 대해로개설 8억 및 라원~장현간 도로확포장등 폐광 개촉 관리사업 12건이 되겠습니다. 6쪽 기금운용입니다. 각종 기금은 특정인의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자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에 32억 5,600만원을 조성하고 있고 전년대비 20.3%아 증가한 규모로 대부분 일정기간 적립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였기 때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7쪽,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가 채권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4억 100만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3억 4,3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나타나 있습니다. 채권별로는 일반회계가 관사임차료 노인의 집 주택마련, 시설최소아동 전세구입, 대도시직판장 임차료 등 4개 분야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의료보호기금, 주택사업융자금 등 4개 분야로 운영되고 있으며 채권내역중 주택사업 융자금이35.3%, 새마을소득지원시금이 34.8%,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7.5%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8쪽, 채무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 채무액은 141억 7,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38억 5,0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전액 특별회계 채무입니다. 상환재월별로 전액 지방세 채무로써 국가 및 지방비 부담은 없으며 기업수입상환이 129억 1,300만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이 12억 6,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액 72억 8,800만원은 광역상수도 건설출자금을 수자원 공사로 채무 이관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9쪽에 재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200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502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8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별로는 행정재산이 90.2%, 보존재산이 2.7%, 잡종재산이 7.2%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고 토지는 1만 2,475필지에 건물은 310동, 기타 2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품입니다. 2003년도 말 물품현황은 1,148종에 42억 8,700만원 규모로 연중 증잠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8,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시장 의견서를 첨부, 익년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03회계년도 예산에 대하여 지난 5월 17일부터 15일간 황대식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민간인 3명을 검사위원으로 위촉,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검사는 심의 확정된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써 한해동안 이루어진 집행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의회차원의 평가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민간융자금 대출부진, 지방세 채납액 징수부진, 대천비치타워 건립 예산운영 부적정,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추진미흡, 세입세출현금관리부실등 총 13건의 부당사례를 시정 및 개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집행부의 처리전말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매년 연례적인 동일 사안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촉구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월사업이 매년 보면 되면 이월사업 때문에 골치아프고 그 사업이 안이루어짐으로써 복잡한데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각 사업과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월이 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나중에 발주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토지취득인 토지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사업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잘라서 이월되는 경우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국도비보조금이라든가 변경된다든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확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의 토지취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각 주관 과에서도 시장님도 연두순방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경우 우선 토지보상이 완료된 지역에 한해서 우선 사업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 명시 않고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총괄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주관 과에서 이런 것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유의해서 최대한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월사업이 점차적으로 줄어야 되는 데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봅니다마는 실과에서 조금만 신경쓰면 이월사업이 안 될 것을 이월시킨단 말이에요, 또 이월시켜 놓고 확보한 경우가 작년에 6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월사업이 많은 실·과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을 조치없이 그냥 놔둔다면 큰 걸림돌이 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왜 계약을 못했는아 왜 이월이 되고 있는가를 꼭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일반회계는 채무가 없는데 특별회계 공기업에서 129억이라는 채무가 있는데 채무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셨습니까?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특별회계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것도 있고 일부 특별회계는 각 주관 과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입장에서는 채무가 있다고 해서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채무를 갖다가 사업을 미리 하면 다음해 물가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이자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는 대부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채무를 지면서라도 우선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각 특별회계의 채무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산건위 것은 잘 안봤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를 보니까 금년 1회 추경에도 60~70억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금리는 앞으로 계속 내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본예산 사업비 60~70억씩 1회추경에 올라왔는 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규위원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들 15일동안 활동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에 보면 13건 정도 지적을 당하셨는 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매년 회계검사, 2년마다 도의 정기감사도 받는 데 대부분 중복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연찬해서 앞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법규연찬을 철저히 해나가고 시비도 유실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항상 중복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웅천천 익사사고 소송수행 법원공탁금외 3건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총괄지출은 일반회계 3건, 특별회계 1건, 4건에 1억 7,9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억 5,842만 6,000원을 지출하고 2,057만 4,000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 법원공탁금 2,000만원을 지출했는데 웅천천 익사사고 청구소송 가처분 정지를 위한 공탁금이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3월 3일날 전액 회수돼서 잡수입 입금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돼지 콜레라 방역대책사업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년도 천북지역에서 매주 콜레라가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지출결정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재료비나 일반수용비, 지출불용액은 예산금액보다 많이 줄여서 지출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은 천북에 발생 농가에 돼지 폐사처리하는 것을 인부임을 사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인부임을 사지 않고 직원들이 수행해서 지출이 안됐습니다. 하수도 편입용지 손해배상금은 하수도 특별회계건입니다마는 1,0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웅천 대창리에 하수도 편입용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보령시 법원의 합의조정결정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당초에 금액이 1,329만 1,000원이 손해배상 청구가 됐었습니다마는 토지대금만 협의조정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세금반환금이라든지 경작비, 정신적 피해등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합의조정에 따라서 배제되고 편입되는 토지대금만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1억 5,8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웅천천 익사사고 청구소송 가집행 정지결정 공탁금, 돼지 콜레라 방역대책사업비등 7건에 1억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로써 웅천하수도사업 편입토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배상금 1건에 1,000만원 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의 예산지출을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제출된 예비비 지출은 가축의 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소송수행공탁금 등으로 집행취지에 부합하게 지출결정 및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웅천천 익사사고 청구소송 공탁금 찾아갔습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찾는 것이 아니고 강제집행하겠다고 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금을 넣었던 겁니다. 재판이 끝나서 공탁금을 다시 회수해서 일반잡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졍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실과별 보충설명을 청취하시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건이 삭감된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저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령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정에 대한 평가를 민간을 포함한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돼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상황실적에 의해서 자체분석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있고 해서 상반기에 금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해서 업무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상반기 추진한 사항에 대한 7월중에 자체평가를 받도록 돼있고 연말에 가서는 평가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과 또 평가위원들이 현지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액 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사업비가 계상돼야할 사항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공통여비는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경상경비로 주다 보니까 각 실과의 여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이번에도 실과에서 많은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다른 경상경비를 하다보니까 경상경비증가율이 너무 많아서 여비반영을 못해서 다음 추경때까지라도 각 실과에서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동안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해놓고 실과에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될 여비, 특히 각 실과 여비 부족된 부분을 보조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쇼라이언시 방문은 민간에 대한 보상여비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지난 번 업무보고때 각 위원님들께서도 외국과의 자매결연보다는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인들에게 확대해서 많이 참여시켜서 민간중심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이번에도 민간에 대한 여비가 없어서 사실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마는 미국 쇼라이언시를 가는 데 공무원들만 가는 것보다는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민간인 4명을 모시고 갔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여비가 모자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20만원 정도 감하셨는 데 민간인 4명분에 들어간 것이 320만원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예산 시행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차질이 없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포구 사진대표단방문은 작년도에 청포구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고 우리시 사진대표단 초정이 있었습니다. 답방형식으로 이번 가을에 미국을 방문코자 민간에 대한 보상금을 세운 것입니다. 후지사와 시민축제도 금년도 머드축제때 기 확정이 됐습니다. 일본에서 이십분이 말머드축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답방형식으로 후지사와 시민축제가 9월달에 있어서 거이에 참여하기 위한 여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운영 공통경비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이 각 실과에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족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신행정수도 관련 보령시 연계발전용역은 지난 번에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은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보령시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그때는 기 신행정수도가 어디로 확정될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충청지역으로 4개소가 예비발표됐고 그중에 한 곳은 될 것으로 봐서 거기에 부응한 지역발전 전략을 장기적인 전략을 짜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규위원장

그러면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83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85쪽, 신행정수도 이전관련 보령시 연계 발전방안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방안이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용역을 할 사항인데 사실 저희 방안은 신행정수도가 충청지역으로 오면 약 인구 500만 이상의 도시가 형성된다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한 파급적인 효과를 관광지를 모색하는 보령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우리지역을,

강수석위원

연계성을 찾아서 발전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1억가지고 되겠어요? 신행정이 이전된다면 이거가지면 안될 것 같은데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1억이면 가능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행정수도가 충북에 갈 수도 있고 공주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연계성을 찾을려면 충북지역에 간다면 연계성 찾기가 쉽지 않을 테고 또 한 가지 공주쪽에 온다라고 하면 연계적 발전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텐데 1억가지고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용역이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신행정수도가 충청지역에 왔을 때 우리지역은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용역해서,

강수석위원

현재는 어떤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얘기를 나누기도 그렇지만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위한 명분인지, 신행정수도가 어디에 위치한다고 하면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일단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어야 용역을 해서 우리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끌어나갈 것인가 용역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는 나중에 따로 해야 됩니다. 용역비이지 시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용역비는 이번에 안되면, 왜냐면 늦어도 9월달까지는 확정될 것으로 보는 데 그후에 하면 늦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규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내용을 설명하시는 데 예산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 데 그때 그때 필요한 때,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립된 예산이 있어요, 집행부 마음대로 사용해놓고 의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고, 하지만 저희 임무는 집행부 견제예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되는 데 이것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수없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바다의 날 행사라든가 쇼라이언시 방문이라든가, 물론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겠지만 업무보고나 간담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 데 이렇게 한다면 집행부 해달라는 것을 다해주면 의회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수없이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드렸는 데 총무위원회에서도 명분을 쌓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재차 촉구하겠다는 의미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어떤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조례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하면 전부가 어디로 오느냐 의원들한테 옵니다, 그걸 막아보자는 차원인데 예산편성 각 실과에서 올라오겠지만 실과장님께서도 제대로 넣어야 되겠고 편성하시는 예산계도 생각하셔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민간인들을 보내는 데 미국 쇼라이언시는 280만원, 청포구는 150만원, 후지사와시는 100만원인데 다른 시○군을 알아봤더니 100%가 아니에요, 50%, 민간인 자부담해서 하는 데 보령시는 전체적으로 해주고, 또 선발하는 데 말썽이 있어요,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누구나 공평하게 예산도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께서는 해주시겠지만 이런 방법을 한두해가 아니고 재선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지켜진 역사가 없어요, 삭감되면 집으로 전화하고, 머리가 안아프게 내년도 본예산 다음 추경예산 하더라도 그런 것은 숙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 감사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번만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예산편성할 때 실과에서 기획실에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합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실무진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타당성 있는 예산이 올라왔는 데 깎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깎이느냐 친밀한 계획성이 없고 상황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깎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네마월드 2003년 9월 5일자로 국민일보 강당에서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행가능성이 있느냐, 타지역에서도 할려고 한다, 이런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령시를 시네마월드 영화제작사에서 교통편이나 여건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조인식까지 가졌습니다. 보령시는 시네마월드 영화제작사가 들어서면 획기적인 관광보령으로 부각이 되는 데 조인식을 해놓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다른 데서 한다고 하더라도 조인식을 가진바가 있기 때문에 파기를 한다든가 계약무효를 한다든가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비 2억이 깎였어요, 치밀한 계획서라든가 적극성이 없고 예산주면 용역에 들어가고 안주면 말고 하는 식으로 미흡해요, 여러 가지 관광보령이라고 자칭을 하면서도 미흡합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유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쇼라이언시 민간 네분이 갔다 오신 사항에 대해서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우리가 고립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선집행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집행부가 의원들 설자리를 안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의원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시켰어야 되고 의원들이 예산 삭감한 부분만 가지고 서운하다고 하시고 뒤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말씀을 하고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의원도 사람인데 의원들 설자리는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민간주도로 해달라 의원들이 집행부한테 말씀드린 것은 실제 순수 민간단체가 자기 돈을 가지고 보령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데 우리시가 보조를 해줘야 옳은 것이지 전액을 준다 라고 하면 사람 선정할 때도 시장님도 어려우실 겁니다, 민간쪽으로 하자는 의원들 얘기를 우리가 전액 보조 줘서 특정인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성하는 부서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의원들한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안에도 설명을 하시고 예산에 올라왔어야 이런 논쟁이 안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국제교류, 국내교류, 민간위주로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걸음마 단계이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기획실장께서 선집행 선집행 사실 의회만 아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다 알아요, 그런 것이 문제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공무원 하는 일을 우리가 발목 잡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확실히 감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371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총무위원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도미부인 전설테마 사적지 관광조성 용역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돼서 이것은 세항이 문화예술계 세항이 돼야 되는 데 체육청소년계 세항으로 돼서 이번에 세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대천문화원 보수공사입니다. 대천문화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982년도에 건축돼서 23~24년이 지났습니다. 건물자체도 노후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상 신축이 돼야 되는 데 신축될려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 데 시비 과다라든가 여러 가지 당면된 여건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천문화원 안에 당초 대천청년회의소라든가 바르게살기 보령시 협의회, 대천로타리 클럽이 1층와 3층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대천청년회의소만 남고고 나머지 두 개 단체 바르게 살기 보령시협의회하고 대천로타리클럽이 이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 후에 건물내부가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청년회의소아 불온간 나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승인해 주셔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해양경찰청배 제4회 전국 요트대회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바다의 날 행사와 맞물려서 사전집행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1회추경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 제13회 충청남도 도민생활 문화축제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가 지난 번 5월달에 천안에서 제13회 생활체육에 대한 도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 데 그때 당시에 재원확보 등으로 5월달이냐 6달이냐 개최일정이 확정되지 못해서 일단은 1회추경에 한 연후에개최될것이라는 예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금년도에 개최하는 것이 추경보다 사전 일정이 확정돼서 부득이 예산을 1회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최소한의 예산을 1회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9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도미부인 전설테마 사적관광지가 어디입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조성용역을 할려고 하는 데,

강수석위원

어디어디예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이지함선생,

강수석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동네에 이지함선생 묘지도 있는데 문제는 유명한 분에 대한 사적이 관리차원, 테마 관광 유치쪽도 상당히 신경써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묘지를 가보셔서 아실테지만 이지함 묘지가 한분이 있다 라고 하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 데 거기 가보면 묘지가 열 몇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모습을 찾아가시고 묘가 누구 것이냐 정해줘야 되는 데 우리시에서 사업해주는 엊그저께 화장실 부분, 시에서 해주는 것은 상당히 낡았다 라고 해서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예산을 만들어서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암만 해준다 라고 해도 가문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고, 어떤 시족에 대한 제사라든가 이런 것도 민감하게 깊이 들어가서 해야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타이틀을 전설테마 사적 관광지 조성용역이라고 했는데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는 가족이라든가 토정 이지함 선생 혼자묘가 아니고 여러 분의 묘지가 있는데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문중이라든가 조사를 하고 더욱 심도있게 깊이 있게 해서 용역할 때 그런 사항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104쪽, 대천문화원 보수공사, 중장기계획이 보통 서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현재 바쁜대로 한다면 당년도에도 계획이 세워질텐데,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중장기계획을 세울려면 최소한도 5년에서 10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이 세워집니다.

강수석위원

막 얘기하면 급한 것부터 넣어서 급한면 급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급하지가 않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급하게 서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올해 넣으면 내후년 정도에 들어갈 것이고 또 예산에 국비나 도비형성을 시킨다고 해도 빨라야 5년후에 신축 건물이 세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강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문화원을 가서 보시면 단체들이 나간 후 사무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활동을 하는 데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꼭 반영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사실 이지함 선생 묘지 성역화는 좋습니다, 왜냐면 그 양반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아 충분하니까, 다 좋은 데 공보실에서 하는 일이 진짜로 어떤 역사적 인물도 아닌데 성역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제발좀 어떤 잘사는 문중이 와서 난리를 펴더라도 예산요구도 하지 말고 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되는 걸 가지고 의회에 맨날오면 의원들만 머리가 아프고, 문화원도 그래요, 총무위원회에서 1차 삭감한 이유는 문화원이 노후돼서 옛날에 적당히 지은 겁니다, 민간인들한테 돈을 얻어서 짓고 상당히 낡은 건데 리모델링을 매년 해봤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삭감한 이유는 문화원을 다시 지어주자, 그런데 과장님께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 보령시에 중장기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대천문화원 낡았으니까 다시 한번 지어야 되겠다해서 국비, 도비, 시비보태서 2,3년 안에 지으면 좋죠, 그리고 옆에 청소년회관을 짓기 때문에 설계비도 많이 안들어요, 청소년 회관과 똑같은 모양으로 쌍둥이건물을 짓자, 그러면 주차장도 넓어질테고 주위 환경도 좋아질테고, 문화원을 보수할게 아니라 빨리 짓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 총무위원회에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으로 계실적에 문화원을 짓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은 적어도 20억정도 넘어야 되는 데 사실 신규로 한다고하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일단 시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꼭 리모델링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임시라도 2,3년간 견뎌야 되니까 수리를 해야 되겠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안하면 금방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꼭 해주시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미부인 전설이라든지 말씀하셨는 데 사실상 저희지역에는 어느 지역보다 역시적인 설화에 대한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사장돼서 놔둔다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시민들이 역사와 관계된 자료를 다시 지정하고 자꾸 역사를 찾아서 홍보하는 것이 행정이기 때문 에 어쨌든 엉터리가 아니고 역사와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맞습니다, 도미부인도 예전부터 내려오는 설화를 갖다가 관광화 하는 건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고인돌 하나 있는데 테마로 해서 3만도 안 되는 도시에 고인돌 하나 때문에 연간 20만 정도 되는 관광객이 온다는 것을 봤는 데 보령도 관광지니까 하나의의 테마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제발 자료에 없는 설화같은 거, 문중에서 하는 일은 제발하지 마세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7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위원

종합민원실에서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재적부전산화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3억 7,770만원을 1회추경에 반영 요망한다고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됐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동지역만 요구를 냈습니다.

김규태위원

주요 추진일정 내용을 보면 2004년도 전산화대상 제적부 전삿화 완료, 2004년도 12월 전산화 대상 제적부이미지 화상입력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11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서 재적부 전산화사업 본청 6,87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업이 추진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용역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계획을 설명드리면 호적은 전산화가 완료돼서 전국 온라인이 다 돼 있어요, 죽은 사람 제적부, 이 사람들은 결혼을 했다든가 제적이 된 경우에는 전산화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이걸 스캔을 떠서 전산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이거든요, 이 일정이 과거에 호적은 행정자치부에서 했는데 제적부관계는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제적부전산화 추진계획을 내려가지고 보건행정처에서 각 전국에 각 행정 기초단체에 넣어서 내년 9월까지 전국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표에 나온대로 저희는 이것을 일시에 다 못하고 읍면지역은 그래도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을 금년에 완료하고 읍면지역은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우선 동 지역, 본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동지역에 6,870만원의 예산요구를 낸 겁입니다.

김규태위원

6,870만원이라는 금액이 동지역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예, 금년에는 천상 일시에 다 못하고 동지역에 금년에 하고 내년에는 이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내년 본예산에서 읍면지역도 예산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부기자체가 학술용역비라고 표기하는 것이 이상하네요, 전산화사업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건의사항은 1회추경에 반영 요망했는데 이것은 1회추경에 반영이 안된거죠? 3억 7,770만원은요.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전체로 하는 워낙 많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김규태위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거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금년에는 저희가 동지역만 할려고 요구를 그렇게 냈습니다.

김규태위원

아니, 건의사항에 보면 소요예산 3억 7,770만원 예산반영 요망(1회추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1회추경 심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는 이번 1회추경에 계상이 안된거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전체는 아닙니다.

김규태위원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동지역만 할려고 6,87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죠?
희원

문희원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의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항입니다. 133쪽, 미산면 예비군 중대본부 창고증축입니다. 현재 미산 중대본부가 1층 건물이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거기에 향방에 관한 창고가 3평정도를 사무실을 이용해서 쓰는 데 2003년도 5월 13일 사단에서 예비군 부대감사시에 향방물자 관리창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2층에 가건물로 12평정도 건립하려는 사항이 2,500만원, 그리고 기존사무실 1층 보수비가 800만원에서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향방물자관리 등등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고 전액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규위원장

과장님의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총무과 소관 127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미산면예비군 창고증축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삭감된게 1,000만원은 아니어도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고 문제는 내부적으로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가서 이만큼 계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과다 계상을 하신 건지, 이 자리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내용을 피력해 주셔야,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이것은 철골로 조립식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는 데 완전한 공사비를 충분히 넣었습니다. 일반조립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가격은 싸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철근을 넣어서 지을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나중에 무리하게 공사하지 않도록 최대한 줄여서 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내부집기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집기관계는 안 들어갔고 기존 사무실 2층이 낡았기 때문에 보수비 800만원정도 넣었습니다.

박상규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창고 증축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2평에 평당단가를 250만원 잡았는데 평당단가 250만원은 고급주택의 단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2층에다가 철골로, 그러니까 경량철골조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단층건물을 지을 때 기초 콘크리트를 할 때 2층 규모의 기초를 했는지 사전조사를 했어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건축안전진단은 개략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규태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안했습니다 라는 대부분을 주셔야죠, 창고예비군중대 안전진단을 합니까, 경량철골조로 한다고 해도 평당단가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평당 200~250만원정도,

김규태위원

창고를 짓는 데 뭘 그렇게 비싸게 합니까, 그래서 과다계상한 것 같아서 1,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득력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내일 계수조정하는 데 참고를 하지, 12평에평당단가 250만원이다 라고 하면 250만원의 단가는 주택부분에서도 고급 집을 지을 수 있는 단가입니다. 그런데 예비군 무기고도 아니고 예비군 중대본부 비품 같은 걸 보관하는 창고를 짓는 데 평당 250만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과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밑에 사무실이 3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 데 3평 보수하는 데 800여만원이 들어가요?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직원만 가고 저는 안갔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12평 150만원씩하면 1,800만원이고 기존 사무실 800만원, 최소한 2,600만원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깎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아니, 사무실이 3평이라고 하는 데 3평 보수하는 데 800만원이 들어가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3평이라는 것은 아래층에 창고로 썼던 가서 이 3평이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아래층 보수하는 게 800만원이라고 했죠.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아래층에 창고, 사무실 포함해서 800만원, 아래층에 창고를 폐쇄하고 창고를 2층에 증축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창고를 뜯어가지오 사무실을 같이 쓸려고 보수할려는 설계비용이 800만원이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기존 사무실은 많이 낡았으니까 보수를 하고,

김규태위원

가설계를 해서 설계비 나온 금액이 800만원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창고 증축하는 데 3,300만원씩, 50평 창고를 짓는 데 예산 얼마섰는 줄 아십니까? 5,000만원 섰습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12평 150만원씩 해서 1,800만원, 사무실 보수 800만원, 2,600만원을 세워주시죠.

김규태위원

제가 세워주는 게 아니고 과다 계상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데 과장님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37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금년 10월달에 제주도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하면서 각 지역에서 잘되는 곳, 항간에 동아리모임을 한다는데 보령시도 대천1동 통기타 나갔으면 한다는 데 사실 전국에서 나온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령시 홍보도 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도 되는 데 그 부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번 추경에 다만 얼마 넣어서,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문이 예산심의 하는 날 도착해서 챙기지를 못했는데 예산부서에 협의한 결과 9월중에 2회추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회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기타 연습생 십여명 정도의 여비를 그때 확보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시가 늦었기 때문에 챙기지 못해 죄송스러운 데 2회추경에 확보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16개 읍면동이 전부 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데 되지 않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 데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1년에 2~3개씩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하기 때문에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동지역은 여유있는 공간이 없어요, 대천2동에서 그나마 이번 추경때 1억 5,000만원인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되면 할 계획이고 대천5동에 수협2층 회의실을 보수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포는 청사신축할 때 면적을 확보할려고 설계상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계획돼 있으면 주민자치센터도 처음에는 행정지원을 해줘야지 행정지원 없이 주민자치센터 할려면 읍면동장만 어렵고, 미리미리 챙기셔서 다른 읍면이라도 2회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152페이지, 미산면 의용소방대 급수시설이라고 했는데 현재 안돼 있어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미산이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2003년도에 1개공을 착공해서 뚫어놨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물을 끌어올 곳이 없어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평리쪽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관정을 파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그러면 소방대 옆에 급수시설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소방대 옆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평리 쪽에 화재가 있다고 하면 거기부터 이쪽까지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원래는 서너군데 할려고 했는데 기 설치돼있고 의용소방대 옆에 기왕에 있는 곳이고 하나는 내평리쪽에 할려고 합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관정 파서 할려고 하는 데 예산이 3,400만원이 들어가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대형관정이고 시설도 수중모터를 설치하고요.
규원

황규원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상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산의 용소방대 급구시설에 대해서 설치장소가 어디에요? 의용소방대 내부에 하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장소는 기왕에 도화담 소방대 있는 곳은 급수탑이 있고 내평리쪽에 없는데 거기에 한공을 더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박상규위원장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미산 의용소방대 급수시설을 해놓으니까 미산 의용소방대에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목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규위원장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있다고요, 그래서 미산 의용소방대 주면 민간보조로 줘야지 우리가 시설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착공하기 때문에,

박상규위원장

부기에 보면 누구도 미산 의용소방대에 해주는 것처럼 돼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장섭

김장섭주민자치과장

이게 소방용이에요.

박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할 차례이나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5쪽까지부터 1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168쪽에 증빙서 편철기 1,00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지금 증빙서 편철기가 있는데 저희는 증빙서를 편철기 방식으로 송곳으로 뚫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한달에 증빙서가 수십권이 나오는 데 공익근무요원한테 뚫게 하는 데 굉장히 어렵게 뚫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1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동백관 시찰을 나갔었는데 그때 지적한 사항이 있죠, 머드같은 것이 위에서 보기가 상당히 곤란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느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기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머드제품 홍보관 위에 시꺼먼 것은 떼내고 유리로 덮고 공사 감독공무원 안내판 돌로 크게 돼 있는 것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옆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그때 가능한 것, 에어컨이 밖에 나온 사항은 건물 후면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때 그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문제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내식당 관계를 내년도 예산에 리모델링한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수석위원

문제가 바가지 요금의 원산지거든요, 제가 처음 당선되고 나서부터 문제를 삼았는데 제가 엊그저께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는 데, 시에서 직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바가지 원산지로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세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73쪽에 아르바이트 학생 10명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이 뭐를 관리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사실상 동백관은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은 시청하고 읍면동직원을 동원해서 관리하는 데 동백관 용두해수욕장은 관리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료라든가 야영장 또 샤워료라든가 관리운영 보조를 하기 때문에 관광과 직원이 사실상 20명이라고 해도 동백관, 머드팀, 석탄박물관 나눠져 있으면 사무실 근무가 10명인데 머드축제 비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동원해서 할려고 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갑자기 늘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옛날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때는 시설관리사업소 직원이 별로 업무가 없기 때문에 전담해서 근무할 수 있는데 관광과에 분담했기 때문에 직원이 머드축제니 뭐니,
수만

박수만위원

기정예산에 이렇게 해놓고 추경에 배도 더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광과로 넘어와서 용두해수욕장 관리를 할 잔여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머드축제만 해도 타 과 직원까지 동원을 하거든요,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280일짜리나 뭐,
4명입니다. 근데 숙직을 해야하기 때문에 2명씩 밖에 근무를 못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10명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주차료, 샤워장, 야영장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5명이 2교대로 근무를 해야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몇시까지 합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저녁 10시오.
그간에도 10시까지 했어요, 시설관리사업소 전 직원이 했죠.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65쪽부터 572쪽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182페이지, 노인대학 개설사업 사항에 대한 2,000만원이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노인대학은 16주에 32회를 주2회씩 실시하고 읍면동 8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 예산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이번에 목을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감된 것을 사실 노인대학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2,000만원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흑포어린이집 배수로 공사 200만원이 당초 설계상에 들어있어야 될 사항이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늦게나마 80m 주름관을 매설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상규위원장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181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2페이지, 흑포어린이집 배수로공사아 있는데 흑포어린이집이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7억 2,000만원입니다.

강수석위원

7억 2,000만원인데 설계비 200만원이 없어서 넣었다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설계상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빠진 것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중간에라도 7억 2,000만원인데 2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미처 못챙긴 부분이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 농지전용상 해야 되는 데 빠진 부분을 준공된 후에 알게된 사항입니다.

강수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계나 이런 데서 협조 받아서 하면 안되나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새마을계 하고는 어려운 사항이죠.

강수석위원

아니, 배수로공사는 새마을계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독립시설이기 때문에,

강수석위원

문제는 7억 2,000만원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공사라든가 기 설계가 덜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원가를 정확하게 내면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것이 100만원 정도거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미 공사가 끝났어요.

강수석위원

배수로가 앞이에요, 뒤예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뒤에 교회있는 부분에서 앞에 용수로까지 연결부분이 되겠습니다. 80m가 주름관으로 파 가지고 관으로 연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이번에 해주셔서,

강수석위원

문제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요구하실게 아니고, 이런 사사로는 것까지 목이 올라 온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써 저희가 지은 사항이기 때문 에 다른 과 예산보다는 저희가 마무리를 져야할 것으로 봅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들어오는 시설물이라 안 짚고 갈 수가 없네요, 흑포어린이집 7억 2,000만원으로 지었죠, 성주어린이집은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주어린이집이 낙후돼서 ‘83년도인가 지었을 거예요, 어차피 그 건물은 지금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사용할 수 없는 어린이를 수용할 수 없는 시설물이 된지 오래됐습니다. 이번에 그걸 짓는 데 3억 8,000만원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지금도 국비가 온 것은 80평만 왔거든요, 지금 기본에 대한 건평이100평이기 때문에 100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 넘게끔 이번 추경에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본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본건물은 폐쇄한 다음에 다시 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박상규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다 합쳐서 3억 8,000만원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예.

박상규위원장

사실 어린이 수가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사실 제가 볼 때 시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대천권에서도 오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 60명 수용할 정도로 시설을 하고 있어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현재 59명입니다.

박상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흑포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로 이거 또한 이거가지고 못하고 나중에 부족했을 때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미리 예산을 확보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나중에 흑포처럼 시설비 따로 해서 먼저 4,000만원인가,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건 장비유지비예요.

박상규위원장

이것도 짓고 나서 장비유지비는 따로 하실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목하고는 안맞죠, 건축비에 대한 것만,

박상규위원장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금방 예산편성해놓고 예산할 때마다 다시 올라오니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성주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을 더해라,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심사숙고하셔서 다음에 예산요구를 안할 수 있도록, 100평 짓는 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보호시설 100평 3억 8,000만원가지고 짓는다고 하는 데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475쪽부터 4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종근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이동풍속계 500만원 요구했는데 400만원이 감됐는 데 설명이 부족했었나 봅니다. 이것을 사게 된 동기는 비산먼지 측정방법중 간이이동풍속계 사용이 가능한지 작년도 감사시에 말씀하셔서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고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작업을 하는 데 초속 8㎧ 이상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속기를 사가지고 기상청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 시중에서 일반풍속기를 사는 것은 50만원이나 100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가지고는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300만원에서 59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국산이 없고 외제품이 있는데 우리가 사서 완전히 기상청인증을 받을 려면 이만한 것은 적어도 500만원 범위내에서 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이번에 예산요구한 400만원을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규위원장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환경보호과 소관 207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께서 풍속기에 대해서 설명하셨는 데 우리 지역에 초속 8㎧이상 불적에 공사중단 한다든가 해본 적은 없죠?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보령화력 탄 하역작업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는 특수 예외지역이고 보령시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비산먼지가 날라와서 초속 8㎧ 바람에 공사 중지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현재는 풍속기도 없고,
대식

임대식위원

저희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이 정도의 풍속기를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 요원이 있어야 된답니다.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직원들이 배우면 되죠, 풍속기 안에 내장이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현실적으로 의도는 좋은 데 현재 보령시 공사에서 초속 8㎧이상 부는 데 공사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굳이 대형공사가 많다면 전문요원 만들어서 해야 되는 데 굳이 한다면 일반 정도의 풍속기를 가지고 하나의 예측상으로 이렇게 공사해서는 안됩니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전문 요원도 없이 한다고 해서 먹히겠느냐, 그리고 그걸 해야 된다는 규정이 완벽히 돼있는 것도 아니고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규정은 있죠, 8㎧이상 법적으로 돼있는데 데이터가 다 나와요.
대식

임대식위원

앞으로 하고 시범적으로 일반 풍속기라도 사가지고 하세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사실 인증도 받지 않는 기계로는 권고할 수 없습니다. 선처해 주시이 바라겠습니다.

강수석위원

500만원짜리는 장비가 큽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5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팜플렛을 자세히 보니까 300만원인데 부가가치세 해서 400만원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데이터가 다 나오게 돼있으니까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소음같은 것도 직원들이 다 재고, 비산먼지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211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주변마을 신죽리가 어디예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천북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마을에 가 보니까 마을안길포장도 안돼 가지고 비오는 데 축산폐수 때문에 갔는 데 차가 빠지고 해요, 사실 가보면 안세워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낙후된 곳이 천북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군데를 넣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사업이 엄청나게 하는 데,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신죽1리는 연관된 사업은 아니고 마을안길사업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공공처리장이 있다고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지을려고 하죠, 입찰공고까지 나갔죠, 차량을 못다니게 한다, 해서 자우리 이의가 들어와서,
규원

황규원위원

위치가 변경될 소지가 있잖아요.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변경될 수 없습니다. 이제 입찰공고까지 나왔는 데, 죽어도 해야됩니다.

강수석위원

과장님,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겁니까?
종근

임종근환경보호과장

대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는 걸로 400만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삼영입니다. 삭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 중부자유시장 비가림시설 정비사업 8억 9,595만원 중에서 시비부담금 2억 9,895만원이 감되고 따라서 부대비 139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대천시내에는 4개 시장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은 70년도에 목재와 함석으로 해서 비가림 시설을 했는데 각종 노후된 전기시설이라든지 시설이 노후돼서 화재위험도 있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과 중앙시장은 정비를 했고 중부시장과 자유시장은 금년도에 정비하고자 금년도 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서 신청한 약 70여개 자치단체를 행자부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설명을 해서 이번에 국비 특별교부세 6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3억입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에 있는 저희지역 출신한테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입니다. 반드시 시비확보를 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필히 다시 계상되게끔 선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농공지구조성 관리 및 특별회계 예산중에 요암 농공단지 절개지 배수로 옹사비로 3,50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요암농공단지는 ‘91년도에 준공됐는 데 남동쪽에 산절개지 부분이 있습니다. 300m 되는 데 오래 돼서 일부 찢어진 부분, 그동안 비로 인해서 일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높이가 3m 정도 되는 데 토사로 돼있기 때문에 흘러내려서 옹벽을 치고 배수로정비와 요암농공단지 입구 관리사 뒤편쪽으로 배수로가 잘 안돼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로변에 있는 개인사유지로 유입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던 지역입니다. 3개 지역에 전부 하고자 특별회계 예산 7억이 요구된 것입니다.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219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0쪽에 재래시장 전기요금, 조명시설 살수시설을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상가조합같은 데 거기에서 전기세 같은 것을 납부 안해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전기료는 시장에 보안등입니다. 밤에 상업이 끝난 후에 중간 중간 켜는 보안등이고 살수시설은 소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소 방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보안등이라고 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일괄로 전기요금을 지급하든지 해야지 재래시장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시장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일반적인 보안등이 아니고 시장내에 보안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김규태위원

시장내라고 하면 상가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시장조합, 상설시장조합, 조합원들이 이런 시설의 공공요금을 납부코자 조합을 형성한거 아니겠어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일반적인 시설비는 그 사람들이 내야겠지만 넓게 보안등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장옥에 대한 보안등과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김규태위원

222쪽에, 학술용역비에서 지역경제지표조사 및 전망분석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금년도 6월 1일날 시 전 직원과 읍면동 직원까지 경제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교수를 초빙해서 경제교육을 시켰는 데 시장님께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인데 이건 뭐냐면 보령지역에 과연 시민들 소득은 어느 수준이고 지금 시장경제가 어렵다오 하는 데 무엇이 어려운 것인지,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초조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뭐가 취약점이고 문제를 개진하기 위해서 전문경제연구소에 의의뢰해서 기초지표조사를 해서 시정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조사를 하고 앞으로 전망을 분석하고자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시키겠다, 그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령의 경제를 살리자면 보령 사람들 아니면 외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팔아줘야 되는 데 그것은 지금이나 용역 끝난 다음이나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용역한다고 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활성화 돼서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 데 크게 보령에서 용역을 줘서 전망분석을 했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하는 건 아니죠, 우리 시정에 전반적인 보령지역 경제가 어려운데 무엇이 어렵고 과연 소득수준은 어떻고 우리지역은 어떻게 해야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가, 전문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용역을 해서 데이터 지표가 나와야 방향을 제시할거 아니냐 해서 용역을 조사코자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지난 번 경제인 교육때 전문인 자문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겠다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사실 재래시장활성화는 4년 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대애 용역을 주면 공무원들하고 맡기는 곳하고 한두차례 왔다 갔다 하고 마는 데 이 사람들은 제가 용역 세 번을 변경했습니다, 그런 용역이 끝났고 3년전부터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다행히 대천2동 중앙시장은 다 됐어요, 1동은 상설시장만 했는데 나머지 중부시장, 자유시장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 6억을 얻어와서 시비를 보태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도 주민들한테 왜 2동부터 하느냐, 질타를 많이 받고 있지만 예산은 한정돼있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병충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에서 무료로 병충해 방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장상인들은 도움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시장은 장옥입니다, 시에서 임대료를 받는 데 저도 의원되면서 임대료 인상 왕창해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거의 가 1동 주민이 아니고 1동에 있는 분들은 사실 임대를 줬어요, 장옥이면서도 임대를 주고 해서 거의 보령시 전체 있는 분들이 소상인들이 먹고 사는 데 특히 소방위험이 있어 가지고 해주는 길에 살수시설도 하자 해서 두 군데는 했습니다. 마지막 이것만 해주시면 재래시장 영세상인들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고 불이라도 난다면 그것은 시 전체 에산이 더 반영되는 겁니다. 이런 시설을 해주니까 그런 것을 이해해주시고 전기료는 아까 김규태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데 특수시설입니다, 시 것이기 때문에 보안등겸 여러 가지 방범등 해서 하는 거니까 임대료, 전기료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줘야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수석위원

교부세가 6억인데 3억에 대한 시비가 삭감되면 반납해야 되는 겁니까?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예.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중부, 자유시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했는데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활용화차원에서 대천시가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2동까지는 다하고 1동 조금 남았거든요, 그런데 왜 손을 댔느냐 ,그간 수십억 몇억 들여서 해놓으면 어디까지 선을 그어서 놓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상황설명이 부족했고 한 곳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무질서 해요, 그 질서를 잡아주면 더욱 좋을 것이 아니냐,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상가 앞에 내놓는 좌판이 지금은 끝나면 접제 돼있고, 상인들 대부분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어서 한달에 꼭 한번씩은 소방실시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화재나 진압할 때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507쪽부터 5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521쪽부터 5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요암농공단지 삭감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요암농공단지는 ‘91년도에 조성됐는 데 남동리 일부 산을 깎아서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 비가 많이 오면 넘쳐서 둑이 유실된 부분도 있고 정비할 부분이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 3m 뒤부분이 흘러내려서 일부 옹벽을 치고 그 다음에 관리사 입구쪽에 전에는 도로변에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쪽에 집을 짓다보니까 농공단지 내 있는 물이 그쪽으로 흘러가니까 그쪽에 집 지은 사람들 민원이 있어서 배수로를 별도 내서 피해아 없게 해달라 해서 특별회계 예산범위내에서 300만원 정비사업비로 했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웅천농공단지 정수시설 탄제교체가 있는데 시에서 꼭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먹는 물같은 것은 실제로 해당하는 공장같은 데서, 웅천농공단지 공장이 몇군데 입니까?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5개 농공단지죠.

강수석위원

아니, 웅천농공단지 공장이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25개입니다, 거기가 시설이 대천만 욕장으로 가는 상수도가 있어서 연결됐고요,

강수석위원

아니, 웅천농공단지 정수시설에 대해서,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릴께요, 거기는 정수시설탱크가 2개 설치돼 있어요, 거기는 음용수하오 공업용수 같이 쓰게 돼있어요, 탱크에 탄소로 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7~8년인데,

강수석위원

제 얘기는는 그걸 이용하는 각 공장내지는 거기에서 부담하는 게 어떤가,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관리만 할 뿐이지 시에서 이런 역할까지 해준다는 것은,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시설이 네군데 관정을 파가지고 급수탱크를 올려서 정화해서 내려보내는 데 공업용수, 음용수 같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강수석위원

음용수만 문제지 공업용수는 문제가 아니죠.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공업용수도 오래돼서 바꿔야 되는 데 안바꿔서 시뻘겋게 내려와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수석위원

시뻘겋게 물이 나온다면 공장 자체에서 정화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전부 어려운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어느 농공단지건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시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525쪽에 요암농공단지 가로등이 몇 개예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등이 파손됐어요.
철형

김철형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200만원정도 하죠.
철형

김철형위원

파손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공단지 내에서 사용하다가 파손됐으면 변상을 한다든가,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어떤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오래 되다 보니까 상해가지고 꺾어져서 부식이 됐더라고요.

김규태위원

222쪽, 학술용역비관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안했고 1회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 후에 용역심의위원회에 또 심의를 거쳐야 될거 아니겠어요?
삼영

최삼영지역경제과장

거쳤습니다.

김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531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543쪽부터 547쪽까지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훈수입니다. 234페이지, 보령시네마월드 건립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날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만평 규모의 영화관련 시설 30여동을 건립해서 21세기 서해안 중심으로 영화문화 관광도시로 발돗움할 절호의 기회이고 저희시가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날 시장님께서 산자부 출장을 가셔서 보령시네마월드 건립 업무협의시 기본계획 수립이 된다면 2005년도부터 200억내지 300억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령시네마월드 건립계획이 문화예술관광사업 등을 포함한 알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3억원을 승인하여 주시면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상유

박상유위원장

그러면 229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42쪽, 물품취득비에서 휴대용 위성전화기 특별교부세 600만원가지고 구입하는 데 이게 뭐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재해재난 대비책으로 비상통신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차량용 충전장비 1종입니다. 차량에 부착해서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 3대구입입니다.

김규태위원

234쪽, 시설비에서 보령시네마월드 건립 기본계획 용역자체를 어느 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이것은 어느 특정기관은 볼 수 없고요, 저희가 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설계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회계부서로 거기서 입찰을 합니다.

김규태위원

지난 3월달에 시장님이 산자부에 방문하셔서 내년도에 200억내지 300억의 사업비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당초에는 7,400억이고 두 번째 온 것은 9,500억인데 사실 금액이 잠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기본적인 뭔가를 함으로써 금액이 6,000억이 된다든지 5,000억이 된다 든지 할겁니다.

김규태위원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저희 부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200억내지 300억을 산자부로부터 가져온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서로 약속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진과 시장님과의 구두약속이겠죠, 그랬을 때 그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전출간다라고 했을 때는 백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3억이라는 엄청난 돈인데 지금 보령시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많은 사업을 요구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본용역 3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시네마월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책임소재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걸 역으로 판단하면 우선 기본계획 시설이 있어야만 산자부라든지 중앙부처에 가서 대화가 될 수 있는 사항이고,

김규태위원

실질적으로 5,000억, 7,400만원, 9,900억 엄청난 예산을 거론하시면서 기본계획서가지고 가서 내년도에 200억내지 300억을 가져왔을 때 이 사항을 실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시비를 여기에 얼마나 붙여야 됩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틀속에 구체적으로 따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보령시네마월드 건립계획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뜬구름 잡기식 같아요, 해보긴 해봐야 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면 연구용역비가 안들어간다고 추진해도 괜찮는 데 3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수립해서 이 사업자체가 무산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과장님이 타 시군으로 전출가면 끝이에요, 책임소재를 물을 수도 없고, 이것은 연구용역비 각 실과 똑같은데 용역비 자체에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100만원정도 들어간다면 달라지지만 3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지만 사실 저희가 누누히 말씀을 드렸리지 하나의 부정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저희시가 앞으로 발전계획에 획을 긋는, 추상적인 것이지만 인구도 6만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김규태위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위원도 그런 바램인데 소요사업비 자체가 5,000억, 7,000억,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에요, 보령시 1년 예산이 얼마예요, 3천 몇백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3배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10개년 계획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5년도 증가될 수 있는 것이고,

김규태위원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충청권, 보령시에 한다고 하면 국비를 해주겠어요, 그러잖아도 홀대받고 있는 판국에, 이것은 본위원 사견인데 진짜 뜬구름 잡는 것 같네요,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좋은 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계획수립할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덜 걱정되는 데 3억이라는 용역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우려속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 데 과장님 3억 용역비를 세워주면 기본계획에 더이상 시네마월드에 대해서 더 들어갈거 없습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 데 우리는 이미 2003년 9월 5일 중진의원과 시장, 의장실, 국·과장의 조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관광보령이라고 외치면서 볼거리, 먹거리를 구경할게 없어요, 절호의 기회 맞았어요, 우리는 거기 다 사활을 걸고 적극성을 띄고 해야 돼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7,400억을 가지고 하는 게아니다, 산자부와 폐광진흥기금, 민간자금, 국비내지는 지방비가 포함된다는 확실한 내막을 얘기해줘야지 의지가 부족해요, 앞으로 계기가 되면 적극성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두분 위원님께서 시네마월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데 용역비라는 것은 3억가지고 세운다는 거 1억 깎고 2억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 그정도 가져야 기본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설계가 있어야 보령시에서 7,000억이든 8,000억 사업을 할려면 산자부에서 200억이든 300억이든 기본 용역이 없으면 주질 않아요,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성공하면 밑져야 본전이라고 시민들 말이 없어요, 잘못됐을 때는 그당시 시장은 누구야, 그때 과장은 누구야, 그때 4기 의원들은 누구야, 그게 우려되는 것이지 용역비는 세워주려면 다 세워줘야 되고 안세울려면 깎아야 되는 데 걱정하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이 10년 단위로 한다는 데 그래도 가시적으로 내년에는 뭐가 나타나고 내후년에 뭐가 나타나야 되는 데 첫 번째 용역비가 나와야지만 산자부에서 100억을 얻든 1,000억을 얻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점을 헤아려주시고 저희 의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개인으로 따지면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민간자본보조에서 양여금이에요, 정주권개발이라고 해서 양여금 남포 옥석2리, 저온저장고설치 마을회관보수했는데 과연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양여금으로 이런 예산, 물론 도예산만 넣었는데 부기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데 어떠십니까? 말이 정주권개발인데 저온 저장고 설치는 개인한테주는 거예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이것은 변명이 아니고 당초 계획을 해당 면에서 올라와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개인은 아니죠, 동네 부락으로 주는 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어디에요?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이것은 천북 낙동리, 주교 신대리입니다. 주교 신대리는 물이 부족해서 보충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됐습니다.

강수석위원

정주권개발이라고 하면 일단 타 시도에서 이쪽으로 정주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정책자금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이 아니고 기반시설을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2개의 사업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올라오더라도 정주권이라 함은 기반시설로 해야 될텐데 이런 시설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포면이라는 동네도 기반시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보령시네마월드건립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용역이라는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설계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상위기관에 로비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실 겁니까?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강수석위원

제 의도는 산자부장관이 어느 곳 출신인지도 봐가면서 용역을 줘야될 것이고 우리같은 경우도 한전 사장이 어느 곳 출신인지 봐가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처럼 이런 사업 하나 하나 용역을 줄적에는 용역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비를 하는 데 로비의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이런 계획을 잡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상위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할애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용역을 주시더라도 연계성을 찾아서 로비하는 데 참고가 돼야 되는 데 분석을 해서 용역을 주시라는 얘깁니다.
훈수

박훈수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253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정비 특별교부세 2억 800만원이 왔는 데 시비 2억 8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2억 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시비로 와서 편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될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차례에 걸쳐서 자전거이용시설 사업계획수립지침도 받고 지시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50%씩 확보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지방비 50%를 확보치 못할 경우에는 차기 사업비 배정시 역 인센티브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공문까지 저희들이 접했기 때문에 부득이 50% 지방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후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구시 우회도로하고 한내로에서의 동대 주공에 오는 건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그걸 않는다고 하면 구시 우회도로 같은 데도 도보도 확보해주도록 돼있는데 이왕이면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자전거 도로도 아주 시설코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한내로에서 동대동 주공아파트까지 오는 구간도 토사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기회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이중투자되지 않도록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장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도시주택과 소관 247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3쪽에 학술용역비 10억이 계상됐는 데 당초 본예산에 표기가 잘못돼서 10억을 1억으로 표기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수립 이 용역비로 10억이면 엄청난 거네요, 설명해주세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작년도부터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97년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총괄적인 계획의 의미고 기왕에 도시지역은 도시 재정비 성격이고 기왕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 면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통상 준농림이나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관리지역이라고 막연하게 관리할 수 없도록 돼있어요, 계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 세분화 해서 계획관리는 개발하고 생산관리는 농경지위주, 보존관리는 임야나 절대농경지 등등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령시 전역 598평방키로미터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세우는 데 총 40억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97년도 이후부터는 민원처리를 못해요,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세분화 되지 않으면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처럼 처리는 불가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용역비입니다.

김규태위원

잘알았고, 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태영아파트에서 보령공업사까지 기 시행된 사업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보상하고 건물만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일정구간에 처음에는 사업비 확보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을 주고 건물을 철거합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발주를 하는 데 그런 차원에서 사업은 안돼 있죠.

김규태위원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을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공사중단아파트 안전시설해서 989만 2,000원인데, 그러니까 보령시내에 산재돼 있는 소라도아파트나 그런 데 안전시설 해줄려고 예산편성한 겁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우선 서도라든지 남포 진영, 세아, 이런 데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애들이 위험성이 있다고 하고 물이 지하에 고여서 애들 놀다가 빠져죽는다는 문제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공문도 여러차례 보내고 했는데 우선 사업시행자체가 불투명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어서 우리가 우선 최소한의 시설, 울타리를 한다든지 안내판이라든지 배수로, 이런 것을 우기를 대비해서 정비해 가지고 이후에 사업시행이 확보되면 별도로 투자한만큼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회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개인적으로 해서 달라고 해도 안주는 판국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좀 투입했다고 해서 얼마 들어 갔으니까 줘, 해서 줄 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노력해야죠.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특별교부세가 2억 800만원, 지방비 2억 800만원을 꼭 붙여야 한다면서요, 그럼 특별교부세가 다른 데로 가지는 않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몇%에서,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50%씩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두어차례 받고 지침도 있는데 확보를 못하면 사업비 반납하고 역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확보를 해서 틀림없이 추진하자고 하는 의지를 도에서 계속 가지고 서면화 해서 보낸 사항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어디까지 돼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시가지 일원 상당 부분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사업 1,6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은 한내로에서 우선 동대주공있는 부분까지 로타리에서 연결되는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이 없다고 하면 보도블럭을 해야 되는 데 자전거도로를 할려고 하고 구시우회도로 한쪽은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한쪽은 자전거도로를 할려고 하는 데 안됐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구시우회도로부터 수청사거리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 돼있는 데까지 연결시켜 줘야 돼요, 앞으로는 기름도 부족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는 데 특별교부세를 거기 에붙일게 아니에요, 시비라도 붙여서 해야할 사업을 특별교부세 붙여서 꼼짝 못하게 시비 안붙여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 데 가만히 보면 도비나 국비, 비율해서 시비를 붙이더라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특별교부세 반납해서 되겠습니까마는 구시로 해서 자전거도로 수청사거리까지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천여고까지 해줘야 돼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수청사거리에서 대해로라고 해서 역세권까지 사업발주를 하는 데 그쪽에는 한차로씩 2차로로 늘려요, 그 다음에 검토해야할 사항이고,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 계획을 지금 구시 우회도로는 보도블럭을 다 깔았단 말이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한쪽만 깔았습니다, 안 깐쪽을 자전거도로를 할려고 합니다.

강수석위원

김철형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정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듯이 처음에 산건위원장을 했을 적에 꼭 짚었습니다마는 요구하실적에는 산건위원들하고 위원장 하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부탁한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특별교부세는 많지 않은 돈입니다, 특별하게 나오는 돈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안이하게 임의로 정해놓고 시비로 붙여야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고, 또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에 의해서 꼭 심의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한데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하고 생각하오, 특별교부세라고 금년도부터 이렇게 붙였어요, 실제는 작년도까지 국비성격을 가지지 오던 거예요, 그런데 명칭을 바꿔서 금년에는 목적을 정해놓으면서 자전거이용시설 여기에 쓰라고 하면서 이름만 특별교부세로 바꿨어요, 국비로 오던 것을 특별교부세로명칭만 바꿔서 쓰도록 온 것이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463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7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일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으로는 예산서 261쪽에 동대교 조명시설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효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2억 5,00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고, 전국 여러 군데 교량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 경비라든지 서민생활 어려움 점 여러 가지를 들어서 조명시설이 예산낭비적 요인이 있지 않나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마다. 차별화 하고 지역을 특성화시켜서 어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만드는 데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공주만 하더라도 공주대교에 조명시설이 설치돼서 많은 사람들이 야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동대교가 규모가 작다고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2억 5,000만원정도면 얼마든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조명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의 길고 짧은 것과 도로 교량폭이 좁고 넓은 것을 가지고 효과를 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천해수욕장 중심으로 경기가 이루어지고 외부 관광객이 대천해수욕장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천시가지가 침체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시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관광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상규위원장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259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대교 조명시설 상당히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도 사실이고, 사실 그때만 해도이렇게 2억 4,000만원 정도 간다, 처음에 1억을 계상했었죠, 그런 부분을 사실 일찍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2억 5,000만원을 세웠으면 3억을 받아도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하다가 1억을 받아놓고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니까 의원님들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예산이 성립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우리는 관광을 수반하는 중소도시로써 할려면 이미 지금 시설이 됐어야 된다, 여름철 관광객이 올 때 그나마 보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했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고, 사실 삭감을 안해놓은 과장님들은 자기들 잘못이 없고 떳떳한 걸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열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제가 당초 예산검토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이 시설만큼은 만들어놨을 때 진짜 도로교통과 직을 걸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시설을 만들었다는 칭송을 받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당초에 사실 도로교통과의 업무가 도로관리계 도로시설계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도로관리계 업무는 도로관리의 여러 가지고 복잡하오 다양한 민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에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즉시 즉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해야 할 예산을 확보해야될 필요성이 어느 부서보다도 필요한 부서입니다. 당초 추경에 저희가 도로유지보수비로 1억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여러차례 사업수요라든지 협의를 해서 1억을 추가 수정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도 같이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553쪽부터 5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278쪽, 자산물품취득비 농기계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유로 시비 부담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FTA관련해서 농어촌경쟁력강화와 농기계를 사서 보조를 주는 것보다는 확보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후에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271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78쪽에 시설비에서 농특산물 홍보관건립이 있는 데 현재 농업인회관 20억 편성이 됐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16억입니다. 20억은 역세권에 부지매입하는 것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농특산물 홍보관 건립비가 역세권 20억 예산편성된 부분에 건립할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고요, 이것은 먼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명칭은 홍보관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관내 품질관리원이라고,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보면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농업인다목적회관건립, 시설부대비도 회관건립에서 3,100만원, 570만원,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어떻게 16억인데,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잘알았습니다.

박상규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농약안전사용장비가 뭡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우의하고, 마스크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항공방제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서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278쪽에 보면 항공방제 농약대 5,000만원, 공동방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기존에는 농약 2종으로 돼있기 때문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3종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추가로 반영을 했고, 대상지같은 것은 조사를 해서 현재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종으로 한 것은 참 잘하셨는 데 농민의 소리를 들어봐야 해요, 뭐냐면 간척지나 평야지는 항공방제가 효과적인데 산간지역은 농약이 가지도 않고 농민들 농약을 다시 해요, 그런 곳은 차라리 농약대로 헥타당 계산해서 줘야 해요, 바람부는 날 산골짜기까지 다 해준다고 하다가 농약대만 없애고 농민은 농민대로 불편하고 하니까 분명히 잘하셔야 합니다.

박상규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규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 데 농업인다목적회관 건립비 감리비를 세우셨는 데 우리가 16억을 세웠으면 모든 사업은 감리비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별도로 감리비는 계상을 해야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다른 사업에 감리비 세우는 거 못봤는 데요, 그리고 다목적회관건립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감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니에요, 다목적회관이라고 별도 그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16억세울 때 부대비를 같이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감리비 세운 것에 시설부대비 576만원 세운거 아닙니까?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것은 당초에 하나도 못세웠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때 충분히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책정된 것인데 감리비따로 세우고 시설부대비 따로 세우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당초에 시설비만 16억세웠거든요, 이월돼서 세우고 하다보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277쪽에 지역특화품목육성이 있는데 품목이 뭐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도 금년도 FTA 등등해서 양송이, 시설채소, 버섯 등을 할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몇군데 해주려고 해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않고 예산이 계상되면 정하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라 저희들 계획은 양송이하고 시설채소 연동하우스 1개소씩 하고 일부 시설개량비로 줄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276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세울거예요?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이것도 도내에서 1년에 7~8개소씩 지정하는 데 웅천대창리가 선정됐어요, 그래서 대창4리에 하는 거예요.

박상규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참고로 항공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차만 하실 거예요? 1차 하는 데 시기적으로 농가들이 현재 도열병이 약한 품종은 전혀 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농약대를 보니까 도열병농약대가 상당히 많이 감소됐는 데 목도열은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지만 목도열병 방제시기에는 도열병이 들어가도 되는 데 목도열병이 들어간다면 약대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89쪽부터 2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태위원

299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전국바다의날 행사 5,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쪽, 오서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기 시행해오던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토지매입과 공사비가 충분치 못해서 완공을 못한 사업으로써 우리 보령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1억 3,000만원중에서 포장과 안전망 설치, 파고라 설치,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새로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천변 가로수식재입니다. 이 사항은 도심을 통과하는 대천천변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녹색도시환경과 시민들 휴식공간 제공, 관광보령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식재구간은 현재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는 신평교에서 한내대교까지의 거리 1.5㎞구간이 되겠습니다. 시가지가로수 보수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가지에 감나무나 은행나무 벚나무 등이 식재돼 있는 데 조사해보니까 그 중에서 113주의 결주가 있어서 보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299쪽부터 3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10쪽, 오서산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위원들이 현지 답사까지 했는데, 이것은 설명부족으로 삭감이 된거예요, 작년에 하던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또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시장님이 답사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홍성군에서 홍성군 소관이라 해서 이벤트행사를 하는 데 주차장시설을 잔뜩하고 후사는 없고 관광순화도로로 해야 된다는 확실한 얘기를 해야지, 하다만 것을 해야겠습니다 하면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깎인 예가 4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은 실력입니다.

박상규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쪽, 오서산 주차장조성 예산이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포함된겁니까, 아니면 주차장조성에 따른 순수한 공사비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부지매입은 작년도에 1,06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번 사업비계상은 포장과 파고라 설치, 화장실이 미흡하기 때문에 화장실 신축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대천해수욕장길 유채꽃단지 조성 2,000만원인데 이것은 올가을에 식재를 해서 내년도에 결실을 보고자하는 사업비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해수욕장 양쪽에 식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조성을 해서 식재를 하는 겁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은 밭작물이기 때문에 물이 찬다든지 하는 것은 피하고 단지화하되 실제로 파종해서 꽃이 잘필 수 있는 것으로 집단화할려고 합니다.

김규태위원

몇평정도 식재할 계획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15만제곱미터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15만 제곱미터면 5만여평인데 해수욕장도로변에 산재된 땅이 있다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계획은 그렇게 있고 다만,

김규태위원

실제적으로 있느냐 이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논은 그이상됩니다. 다만 그 중에서 밭작물이기 때문에 물이 차면 재배가 안 되는 것은 피하려고 합니다.

김규태위원

311쪽에 공원운동시설 조명시설이 있는데 어디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현재 대천천변에 족구장과 미니축구장이 있고 21호국도변 대천중학교 입구에 휴게공원을 조성한바 있는데 시민들이 저녁에 많이 활용하는 데 어두워서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규태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민두릅재배시설지원 1,000만원 1식이 있는데 민간인이 정해져 있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금년초에 본예산 확정된 후에 미산면 대농리 5동 영농조합법인에서 어차피 미산면지역은 무공해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두릅이라는 것은 가시가 없는 두릅입니다.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민두릅을 재배하겠다는 계획서가 산림과에 제출이 돼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서 사업을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영농조합에 보조를 해준다는 거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장

제가 대천천변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것을 들었는데 신평교에서 시설관리사업소까지 라고 하셨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규위원장

제가 볼 때는 신평교에 가로수 심을 자리가 돼요? 지금 공사구간도 있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공사구간도 있는데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계상된다 해서 금방 심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낙엽이 질 때 이식이 가능할 때 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대략 몇주나 심는 데 6,000만원정도나 들어요? 수종은 무엇이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은행나무로 한 200주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이런 것을 설명을 하셔야지 무조건 가로수식재라고 하시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묘가 아니고 어느 정도 큰 묘를 쓰는 데 은행나무로 188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목대가 14만원, 비료가 7,000포정도 들어가고, 지주대, 인건비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재료비까지 해서 주당 30만원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잘하셔야죠, 과장님들이 깎인 것만 가지고 야속하다고 하시면,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과장님들도 명분이 있으셔야 되지만 위원들도 명분이 있어야 예산도 살기는 것이지 그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30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산림조합육성, 303쪽 임도시설 13㎞가 어딥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산림조합육성비는 당초에 960만원 국비포함해서 지원돼 있었습니다마는 감돼서 800만원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벌 13㎞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35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322쪽에 건강한 가정가꾸기 기자재 400만원, 여학생빈혈 검진사업 기자재 200만원이 있는데 기자재를 사서 주는 거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사시약대입니다. 여학생빈혈 검진사업도 혈결핍증 검사에 필요한 시약대로써 저희가 자체 구입해서 여학생빈혈검진은 해당학교에 방문해서 검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다 해서 보건지소 이전 매입이 있는데 보류됐거든요, 담당자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현재 주교보건지소 건물이 21년이 돼서 노후되고 관사같은 곳은 공보의 선생들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마침 수협에서 주교지소에 대한 건물매각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검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해서 3억 8,590만원의 감정평가액이 나와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설계비 의뢰를 해봤더니 평당 150만원정도는 잡아야 보건지소로써의 건물이 유지될 것 같아서, 전체로 따지면 구입비 3억 8,590만원에다가 개보수비 2억 850만원해서 5억 9,44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건물이 완공됐는 데 주산보건지소 건물 완공이 시비포함해서 5억 6,650만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토지비로 1억 4,200만원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잘하면 토지구입비는 안들어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매입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편리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감정은 수협에서 한거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매입할려면 시 자체에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 건물 토지분에 대해서는 수협에서 감정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 우리 나름대로 감정을 해야 되겠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감정가가 저희가 만약해서 가격이 높게 나왔으면 그쪽에서는 이 가격대로 해주지만 낮게 나왔을 경우에 그분들이 매각할 의사가 없는지 있는지 그쪽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분들 얘기는 자기네 나온 감정가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그쪽 얘기고 보령시는 보령시대로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면 우리가 평가해서 나온 감정가격을 얘기해서, 거래라는 것은 서로가 통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쪽 감정가격만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감정을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매입을 해야지 무조건 그걸 사기 위해서 감정을 한다, 그럼 회계과장 말씀하고는 안맞는 거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회계부서와 상의를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싸게 구입하면 좋죠.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규위원장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가 계상됐는 데 사실 과장님들 읍면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감사때 말씀을 드려야 하는 데 낙후된 곳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한달에 한번 정도는 뭐해도 시간이 있는 한 나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장

사실 읍면동 지소를 보면 시설물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오는 환자한테 혐소감을 줄 정도입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요, 나가 있는 보조업무를 보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컴퓨터같은 것도 낙후됐고 그러다보니까 환자는 기다려야 되는 데 불편함이 있고, 그런 것을 아시고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본소에서 쓰던 것을 갖다 놨는 데, 지금이야 그렇게는 안하실테지만 컴퓨터같은 것들은 사실 교체가 안 된 곳이 있다면 교체해줄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지소와 상의해 보세요, 제가 가서 보면 환자가 상당히 기다리고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무자가 비는 것은 수시로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점심시간이 언제인지 구분이 안되고 출근시간이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컴퓨터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15대를 받았는데 우선 컴퓨터로 인해서 환자진료를 못보는 곳은 우선 배치를 해줬습니다. 성주도 나중에 부득이하게 배치를 못했다가 본소 컴퓨터 한 대를 다시 배치해줘서 지금은,

박상규위원장

그런 물품문제보다는 공무원들이 처해있는 실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숙지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32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선풍기 10대 6만원 60만원이 있는 데 별거는 아니지만 이것을 본소에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지소에 배급할 겁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본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보건지소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방실이 추가 설치되다보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물품이라 우선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규태위원

방문진료차량 교체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차종이 무엇이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차종은 기존에는 프라이드 1.3이었습니다마는 차가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수준에 에어컨이라든지 부가적인 것을 붙이는 선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최종구입단가에서 차배기량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상향시킬 수 있는 가격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

에어컨을 부착하다니요? 에어컨없이 나오는 차가 있습니까? 방문진료차량이라고 하면 시골에 좁은 길을 다닐텐데 1,500만원의 가격은 실제 중형차 가격이에요, 그러면 방문차량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좁은 길을 다녀야 되는 데 소형차의 이 단가면 2대는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단순히 가격상은 그렇게 생각되는 데 소형차는 비포장도로라든지 활용도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안그래요, 소형차도 요즘은 좋습니다, 그리고 시골길라고 해서 비포장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80% 이상은 다 포장이 다 돼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성의 한 것 같습니다. 1,500만원 1대 계상해 놓으니까 차종계획도 없이 예산만 계상한거네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은 검토를 안하고 사업소에서 요구한대로 올려줍니까?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검토를 하죠, 이런 부분들은 방문진료차량에 여러 가지 보조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소형차보다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해서 그정도는 소요되겠구나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차를 차지고 계시니까 차단가같은 것을 대략 아실거 아니겠어요,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차종단가 비교보다는 방문진료차량이라면 일반차량보다는 나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진료장비 기본세트도 새로 보완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고,

김규태위원

방문진료차량에 무슨 진료장비를 부착합니까, 어떤 걸 부착합니까, 거기에 산소호흡기를 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필요시에 따라서는 그것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방문진료차량에 의료기구를 부착한 차량이 있어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현재는 구급세트가 있는데,

김규태위원

그것은 가방이나 어디에 넣어가지고 다닐테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그점은 차량배기량이라든가 심층 검토해서 중형차가 가격에 제한이 없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전자에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각 면 보건지소에 가면 참 열악해요, 저도 실질적으로 공직생활할 때 보면 진짜 열악합니다. 과장님들이 조금만 더 배려해주세요, 예산편성해서 물품 구입을 할 때 보건지소에 배려를 해서 새것을 주세요, 그래야 직원들 사기도 진작되죠.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35쪽부터 3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340쪽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3년째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뭐이렇게 주위 가꾸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당시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전면 토사방지시설, 청사보수 지붕 폭설피해 복구, 새로 지은 건물에 눈이 얼마나 왔길래 지붕이 날라가요, 기존 창고 보강시설,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토사방지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서 작년에 진입로 좌측으로 땅을 인접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야 됐기 때문에 샀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사면보호가 안돼서 자꾸 황토물이 논으로 들어가니까 조금만 비가 보면 주민들이 와서 보상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1억을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5,000만원만 승인이 돼서 옹벽을 쳤는 데 아직도 120m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을 올렸는 데 삭감돼서 3,000만원이 계상돼서 자연석으로 쌓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폭설피해복구는 작년도에 농기계격납고를 지었는데 눈이 3월에 엄청나게 많이 와서 물받이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것을 업자한테 하자보수비로 할려고 하니까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창고 보강은 저희가 창고가 2칸이 있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1칸을 균을 늘려서 생균재배라고 해서 유기농법을 하면서 필요한 균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그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빼내서 별도 보관하려면 이정도는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산물품취득비, 순찰시계가 있는데 사용한 적이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아직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만 왜그래요? 아무 데도 안하는 데,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어떤 곳은 숙직을 않고 가택숙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고가장비도 있고 동식물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비울 수가 없어서 한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돌게 되기 때문에 시계가 오래 돼서 교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고품질쌀 분석장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는 데 다시 또 올라왔어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본예산에는 1억정도였는데 사실 충청남도기술원에는 1억 5,000만원이상 2억정도되는 장비를 가지고 있고 보통 타시군 아산,태안 같은 곳도 1억 2,000만원~1억 5,000만원 수준의 장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3,000만원 수준은 쌀성분분석기, 고급미 생산된 것을 분석하고자 해도 농업기술원이나 농업진흥청이나 수시로 가서 직원이 송부를 하든지 택배로 붙여야 하는 문제점이 계속 될 것 같아서 최소의 기본장비는 우리시에서 한점 정도는 가지고서 분석에 임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저가제품으로 해봐야 정밀분석이 되겠어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원래 세트로 해서 성분분석기, 자동관리기, 판독기까지 요구를 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종류는 몇종류는 빼고 성분분석기하고 판독만 가능한, 육안으로 봐서 현미라든지 아미로스함량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정하는 것만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355페이지, 대천천변 확포장에 따른 청사유지보수비가 감됐는 데 이것은 지금 대천천변 도로 확포장공사를 함으로 해서 사업소의 청사건물과 주변 대지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부분인데 저희가 지하1층에 지상 5층 건물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상1층인데 겉으로 봐서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지하1층처럼 돼있는데 그게 지상1층인데 원래 건물을 지을 당시에도 2층 건물하고 현관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증축공사를 하면서 지금 2층에 현관시설을 하고 1층처럼 해서, 원래 1층짜리가 앞에 주차장도 있고 현관도 있는데 절반이상이 잘려져 나가는 데 도로만 개설했지 뒤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건물에 대한 뒤처리, 지금 잘라져 나감으로 해서 망가지는 부분에 현관의 공간이 있고 어린이집 전면공간이 있고 재가복지 반찬만들고 이발을 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형편없이 노출되고 망가지고 도로는 도로기능으로써 옹벽만 치면 도로는 마무리되겠지만 남는 것이 예산확보를 해서 작업장을 만들고 창고를 만들고 통풍시설이 전혀 안되고 해서 어린이집 사무실 있는 층이 있는데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야 할지 막막한데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그에 따른 건물의 뒤처리를 할까 해서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보령종합경기장 진입로 녹지분리대 1억 3만원이 계상됐는 데 이것이 추가로 계상되는 겁니다. 작년 1회추경에 1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금년에 설계에 들어갔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1억 소요의 녹지분리대는 조금 추가예산을 확보해야지 그것만 가지고는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판단돼서 설계하는 사람들과 수차 협의한 결과 1억 1,000만원이 소요된다 판단이 됐습니다. 조금더 설명하면 녹지분리대가 처음에는 중앙에 녹지분리대하고 경기장 정문 정면에 원형으로 돌아나가는 분리대를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양쪽에 주차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빠지고 또 입구에 들어가다보면 인도처럼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거기를 높게 한 부분에 차선표시를 해서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경찰관계 실무 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거를 하고 경기장 정문까지 안들어가고도 볼일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 바로 들어와서 돌아나갈 수 있는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들어가서 우측으로 보면 개인들이 토사방출하고 다음은 부분에 옹벽이 남아있어서 제거해야 되겠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1억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봉황산등산로 방범등은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수년간 직접 또는 인터넷으로 방범등을 설치해달라는 사항인데 대천여중 뒤에서 죽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인데 6등정도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36호 어항고개 구도로 공원에 가로등 시설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인근지가 해수욕장이 관광지이고 그 지역에 함으로써 관광지 면모가 살아나겠다하는 판단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장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345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소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청사유지보수비는 필요합니다, 왜냐면 4차선을 매년 몇억씩 해가지고 현재 신평교에서 내려왔는 데 금년도에 문화원까지 확장하는 데에서 날에 시공무원들이 잘못했어요, 도시계획선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지하에 유치아이들 있고 장애인협의회도 있고 등등 있는데 지하를 반이상 줄여야 돼요, 그래서 청사유지를 할려고 보면 줄여야 되고 하니까, 위에 담을 헐고 보면 정문하고 입구가 지금의 3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거의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게 많죠, 그런데 원래부터 그런 곳에 4층까지 공공도서관을 지었다고요,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셨는지 삭감이 됐는 데, 그리고 봉황산 등산로 방범등이 있는데 저희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수년간 방범등 몇 개 해달라고 하는 데 등산하는 분들이 밤에도 많고, 대개 24시간 켜놓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켜요.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천천변 확포장에 따른 청사유지보수비가 도로교통과와 협의가 돼야 되지 않아요, 보상을 줘야 하고,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보상을 주고 받아야 마땅할 테지만, 어차피 시장도로도 개설하고, 시장 및 청사도 고쳐야 되는 측면이라고 볼 때 돈을 줘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보다 못받을 거야 없겠지만,

강수석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도시주택과에서 이런 것만큼 보상에 대한 대가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거기는 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마무리지을 수 있는 여건형성이 안되나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주택과에서는 도로의 기능을 시설하고 빠지는 데 우리가 이것을 요모조모 필요한건 해야 되는 데, 예를 들어서 환풍기를 산다, 도로측면에서 집행하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보상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충분하게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일단 국비하고 시비하고는 계상이 돼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주택과에 해주십시오 하면,

강수석위원

보상을 할려면 땅을 매입도 하는 데,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매입은 가능하죠.

강수석위원

아니, 매입을 하는 데 나름대로 계상을 해야 될테니까 계상하는 방법중에서도 이런 이런 것을 요구한다하면 거기서는 국비를 조금이라도 우리시비를 아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356페이지, 봉황산이 무슨 공원입니까?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공원으로 지정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공원은 산림과 소관 아니에요? 방범등이나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다뤄야 되지 않나요?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가로등 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수석위원

보통 보면 산림과에서 공원등을 했는데 공원은 산림과에서 모든 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체육공원이나 이런 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직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겠다해서 추진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구분을 지어서 편중되지 않게 해야 될텐데, 공원등이라고 했는데 공원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적에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산림과에서 가로등 하는 예는 없을 거예요.

강수석위원

공원등이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하면 산림과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하는 부분이고,
승우

윤승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도시주택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방범등을 하는 경우와 산림과에서 하천공원 조성할 때 필요에 의해서 가로등조성을 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은 그거와는 다른 별개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기 보다 공원내에 가로등이 필요해서 가로등차원에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 487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427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433페이지, 민간이전 불법행위 기동단속반 운영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관광협회에서 했는데 올해는 어디에서 했어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방침을 그렇게 받았는데 일부 실효성이 없고 해서 전문단속반 운영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꽃박람회라든지 천안전국체전에서 전문단속반을 운영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한 축을 담당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도입을 하려고 검토를 해봤는 데 단속에 엄청나게 무리가 있습니다. 인정사정없이 해서 당장은 도입이 어렵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협회에 주되 전문단속반을 의무적으로 몇 명을 고용하는 조건으로 실효성을 높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아니, 전문성을 갖춘 단속반이라고 보면 무작위보다는 일단 어떤 선을 정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문제는 이것이 계속 똑같은 곳으로 가면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산만 확보하려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어느 선까지 단속이 이루어 진 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도 큰돈을 줘가면서 그래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강위원님의 고충어린 충언은 이해가 되는 데 사실상 일부 변경해가지고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켜 봐주십시오, 작년하고는 틀릴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일부 계약사항을 상당히 많이 변경시켜 놨습니다. 이번에 특히 계약할 때 실효성이 없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계약할 때 배제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많이 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예를 들어서 폭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려면 시청에서 어떤 어떤 부서가 중복된다고 하지만 실제는 욕장경영사업소에서 단속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동네사람이다 아니다 해서 못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비를 계속 계상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봤을 적에 그런 것은 우리 방침은 이렇다, 정해지면 거기는 거기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내년도에 똑같은 곳에 줘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도 이 예산성립을 시켜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올해는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다루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김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434쪽, 2002년도 공영주차장 차량파손 피해보상금 60만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해서 60만원을 주는 거예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패소라고는 볼 수 없고요, 3대 7꼴로,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측을 보상해줬고,

김규태위원

보상권 청구를 우리보령시에 했군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예, 전액 인정을 한 것은 아니고 4대 6꼴이 될 겁니다.

김규태위원

435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수욕장개장 이벤트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관광협회에 주는 거죠?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일부 관광협회하고, 관광협회가 잘아시다시피 26일날 전야제를 했고요, 27일날 육상연맹 개장선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일정액씩을 방침을 받아 빌려줘요.

김규태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야죠. 443쪽에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환경영향조사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됐는 데 지금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가 된지 수십년이 흘렀는 데 어떤 조사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환경영향조사를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이것은 저도 당초에 그렇게 파악이 됐었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환경의 미묘한 변화자체를 용역회사가 항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제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에서 3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여인의광장 진입로 공사 토지보상 등, 진입로 무슨 공사,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게 2002년도에 보상이 됐는 데 협의가 안됐다가 이제 보상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445쪽, 여름경찰서 숙영시설물품 냉난방기, TV, 세탁기가 있는데 이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데 사실상 하드위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지어줄거 속내용까지 지어줘야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 경찰서에서는 사실상 서부에 기동타격대가 없는데 서산하고 보령쪽에 기동타격대를 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쪽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지 않는 가,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요.

김규태위원

444쪽에 보면 여름경찰서 숙영시설 증축공사해서 침대 및 사물함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나 싶네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사실상 지금까지 숙영시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전·의경들이 여름경찰 의무를 수행해 왔어요, 쾌적한 환경에서,

김규태위원

이번에 신축을 한 것까지는 좋은 데 침대니 사물함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경찰서에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욕장경영사업소 갔더니 덥던데 에어컨 설치 시원하게 해요. 그리고 446쪽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에서 00년 했는데 몇 년도예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2000년도입니다.

김규태위원

2000년도라고 표기를 하지 왜 안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연도별로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기채된 것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보령시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이에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예.

김규태위원

그러면 보령시라고 하지 헷갈리게 시군구라는 명칭을 왜씁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예산과목 세항상 명기가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규태위원

444쪽, 시설비에서 욕장경영사업소 사무실 신축 396만원인데 신축하고 나서 어디가 부실해서 다시 신축하는 데 쓸려고 400여만원 계상한거예요? 이게 뭐예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철근인상료입니다. 바로 밑에 사무실 신축 감리비가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감리비 감하고 사무실 신축에 396만원을 계상했다? 아니죠, 왜 감리비를 감하고, 감리비 없어도 됐나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감리가 판단해서 감리비까지 400여만원되는 데 그것을 감하고도 가능하겠다 판단했습니다.

김규태위원

감리비 지출은 않고 이거가지고 철근인상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철근인상분이라고 괄호안에 써놔야 이해가 가죠.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사실 가설건축물은 감리를 안하도록 한줄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거기에 철근 들어갈게 뭐있습니까, 조립식인데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사실 일부 있습니다. 그게 형광철광이라고 해서 골조, 그것도 이번에 상당히 인상이 됐습니다.

김규태위원

올 봄 본예산 편성해서 집행한건데 그 한두달 사이에 철근인상분을 별도 예산편성해서 지출한다? 잘안맞는 얘기같네요. 소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1억 몇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건물신축을 했는데 그 사이에 계약을 할텐데 계약할 당시에 철근인상분에 대해서 다시 지출을 하겠다? 그런 계약은 안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이월된 사업같으면 철근파동 때문에 철근에 대한 인상분을 편성한거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 데 욕장경영사업소같은 경우에는 올 봄에 해가지고 엊그저께 사무실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철근이 인상됐다고 하면 업자가 그 손해를 안고 사업을 해야지 인상됐다라고 해서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철근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준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가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계약이 제가 알기로는 3월 초순에 됐고요, 실질적으로 철제인상률 자체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준 것이 3월 중순이후가 될겁니다. 그래서 이미 3월 초순에 계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근인상률은 공식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반영을 시켜줘라,

김규태위원

거기가 철근 들어갈 것이 뭐있어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아닙니다, 형광철광이기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각목 하나라도 인상됐으면 그만큼 부담을 해줘야 되겠네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공문지시가 된 부분입니다.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소장님, 고생많으십니다. 435쪽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민간행사위탁보조 대천대천해수욕장 개장 이벤트 3,000만원이 계상됐는 데 개장끝났죠? 이벤트 끝났죠?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실 줄로 알고,
대식

임대식위원

배려를 어떻게 해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사실은 우리가 임시회 자체를 5월 말정도, 6월 초순정도 하실줄 알고 안을 올렸던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행정은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하는 겁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득이 이런 상황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알고 의도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6월 초순이라든지 5월 말 당초 임시회가 있을 것이다, 전제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이걸갖다가 예산편성 안해주면 의원 잘못이죠?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게 판단은 안하지만 사실 의장님이라든지 몇분 의원님들한테는 양해해주십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이런 건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산도 확정이 안됐는 데 다 외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행정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특이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제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데, 그럼 3,000만원 외상했습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집행을 못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소장님 개장이벤트 영수증 사본으로 제출해주세요.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사실 이부분은 집행부분인데 관광협회한테 다시 우리가 행사보조비 형식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몇가지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사실 수십만 인파를 수용하기 까지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데 작년에 한마디로 질서가 문란하고 혼잡스럽게 수입은 수입대로 적자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작년과 동일하게 한다해서 제가 못하게 했는데 작년도 지적사항을 시정하라는 데 않고서 계속한다, 금년에도 수입은 수입대로 적자가 크고 혼잡은 혼잡대로 왔다, 그러면 소장님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작년 지적사항을 개선해야겠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497쪽부터 5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럼 359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95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51쪽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 수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흥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보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업무추진 지침의 변경으로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을 수정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시 직장체육팀 육성지원 사업비 등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업무추진 지침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 이것은 목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시비부담분 예비비 조정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중에서 사업비 계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유지보수비와 읍면동 가로등 신설비를 2차 수정예산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차 추경이 예산액이 3,341억 8,700만원, 수정예산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5,800만원이고 예비비 일부 조정해서 사업비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 수정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사업명이 찾아가는 문화활동 국비,도비 900만원씩 보조돼서 수정했고,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 국비 1,000만원이 왔습니다. 시 직장체육팀 육성지원은 도비 3,000만원을 주면서 시비 7,000만원 부담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1억을 계상했고 여성도의교실 운영은 도비 110만 7,000원하고 시비 25만 4,000원, 장고도 쉼터조성은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노인일거리 창출사업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자활근로사업도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원산도 매립장 사무실 운영용품은 매립장을 시설해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용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계상했고 폭설피해 양봉피해복구는 도비 29만원이 지원되면서 시비부담지시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 유지보수는 원래 기정예산 2억이 있습니다마는 전체 2억이 사용됐고 앞으로 하반기에 쓸 재원이 없어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마는 1억가지고는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1억을 추가 하였습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은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해양쓰레기수매사업은 바닷가에 많은 쓰레기가 몰려오고 있는데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2차 수정예산도 제안이 됐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수비가 당초에 기정예산 4,000만원에 1회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기 본예산에 선 4,000만원이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1회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부득이 부족된다해서 2,000만원을 더 해서 2차 수정예산에 2,000만원 계상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1회추경 예산요구를 한 후에 시설이 고장나서 수선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해서 전기시설 보수비하고 빌보드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비라든지 가로등보수부분이 부족되다는 것을 인지하고 번거롭지 않게 해드렸어야 됩니다마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내용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장

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2004년도 제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항은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