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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천 의원 발언

16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7-14

김대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제7대 강원도의회 전반기를 이끌어 갈 의회운영위원으로서 그 첫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기 소속된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여기에 부가하여 운영위원으로 도의회와 구성원들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 책무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의회를 운영하는 가운데 덕망이 높으신 선ㆍ후배 동료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심으로써 도의회가 더욱 내실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제7대 도의회 원구성 이후 처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만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인사부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잠시 후에 본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이 선출되면 다음 회의 시부터는, 위원회의 의석배정을 공식 협의하겠습니다만 오늘은 편의상 의원님들의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임시의석을 지정하였으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진국 위원님부터 한 분씩 차례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영월군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고진국 위원입니다. 초선이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강원도정이 진정한 주민의 곁으로, 또 도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도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의회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차례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원주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운영위원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의회사무처를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동자입니다. 열심히 배워가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정선출신 남경문 위원입니다.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반갑습니다. 횡성출신 박명서 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하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고성출신 이강덕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천출신 이명열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

화천출신 장세국 위원입니다. 관건위 소속이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양구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상임위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고 너무도 부족하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과 강원도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위원회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인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운영위원회 소속 사무직원을 인사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운영예결전문위원실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함께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완수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완수 인사) 다음은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인사) 다음은 변상득 직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 변상득 인사) 끝으로 장희식 직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장희식 인사) 인사를 하신 네 분 관계관 및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사무처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형배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들을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제일 먼저 의회운영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우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성심을 다해 보필해 드리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상임위원회의 중책을 맡고 계신데다 본 위원회의 위원직을 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의회운영 현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다루어주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에 있어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지역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도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모범적인 강한 강원도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호정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손호정 인사) 정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정병식 인사) 홍경표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홍경표 인사) 유명춘 교육사회전문위원입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유명춘 인사) 홍덕표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홍덕표 인사) 엄석현 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엄석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형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견례 절차가 끝났으므로 오늘 본 위원회의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 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협의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앞서 회의자료 설명을 들으신 대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조정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위원장 선임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순일

권순일위원

횡성출신의 박명서 위원을 추천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또 다른 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권순일 위원님께서 박명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서 위원님을 우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명서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명서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서

박명서위원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우리 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강원도의회가 잘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각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보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박명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16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도의회 위원회 의석배정은 관행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순위로 하고 기타 위원석은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배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7대 도의회 개원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려는 것으로 제6대 도의회 본회의장 배정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본회의장 배치도를 지금 이 앞에서 봤는데 저는 군의원 시절에도 마찬 가지이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가운데는 못 앉습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쪽 어디 끝에를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국

고진국위원

본회의장 의석배정이 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배정원칙에 명문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준연

이준연위원장

지금 의회조례나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국

고진국위원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것이 의회조례에 좌석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회의규칙에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면 의사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참고발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국

고진국위원

물론 소수의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지금 당의 공천을 받아서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국회의 어떤 예를 따른다고 하면 한번 우리가 이 좌석배치도 일률적인 것보다는 어차피 정당이 게재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수당 순서대로 구분을 지어서 다수당, 그 다음에 소수당, 무소속으로 하고 의장단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예우차원에서 후순위로 배정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으로 구분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일단 의견으로만 접수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강덕 위원님께서 본인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운데 자리에서 옆자리로 이동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고진국 위원님께서는 정당별로 좌석배치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여기에서 어떻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원안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위원

제 생각에는 고진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끼리끼리 앉게 되면 오히려 당끼리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의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본안에서 개인적으로 의사과에서 조율을 해서 자리를 바꾸는 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고진국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그냥 의견으로만 참고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다시 해서 어떤 협의 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의사는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진국

고진국위원

어차피 지금 더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의견은 소수의견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차피 도의회 전체적인 원구성이라든가 지금까지 한 2~3일 겪어온 모든 것이 정당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갈등의 고리를 더 조장시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정당분포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지만 앞으로 8대, 9대에 갔을 때에 서로 상호 균형이 잡히는 그런 의석 수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전에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염려가 된다고 하면 더 거론을 안 하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감사합니다. 사무처에서는 지금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연구과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연구과제로 일단 넘기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기본안을 통과해 주시면 개인적인 문제는 의장단에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의논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강덕 위원님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장 의석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6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에 대하여 본 건은 9월 중 개회할 다음 회기를 미리 협의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월 회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의회 오리엔테이션 때인가 보니까 임시 회기일정 날짜가 다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인지, 매월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재 다루는데 약식으로 일자별로만 준비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연초에 기본계획으로 일단 월별계획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나 매월 재 상정은 다시 하시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회기협의의 건 이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한 가지 차기회기는 회기 7일 전에 공고를 하면 되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말고 회기가 끝난 다음에 7일 이전에, 그러니까 차기회기가 개회되기 7일 이전에만 협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중간에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한 번 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회기가 끝난 다음에 또 9월 다음 회기까지 결정해 놓으면, 시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의회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변동사항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간에 회기일정 타이밍을 남겨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참고 발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황철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발언 해 주시고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좋은 말씀이십니다만 우리가 다음 회기가 9월인데 1주일 전에 하면 비회기 때에 다시 운영위원들이 모여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8월에는 회기가 없고 말입니다.

황철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7월에 회기를 하지 않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황철위원

그러면 다음 회기인 9월까지는 한 달 이상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의회에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도정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추가될 수도 있고 변화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운영위원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를 중간에 하는 것이 다시 모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중간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의견도 개진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한 번 더 모이는 것이 물론 거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소는 꼭 본 회의장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오랜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위원님이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처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우선 김대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입니다. 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일단 동의하고 우선 지금 8월 한 달 내내 쉬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유급제 시행 첫 회의인데 출범 자체가 너무 공백이 있기도 하고 또한 대 수도론 등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야 될 긴급한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에 경기도의회도 보니까 특위구성을 원활히 움직이고 운영위원회를 상시로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제 살펴보고 했는데요. 우리 강원도의회가 또 중요한 시점이니까 황철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회기 일정은 7일 가까이 해도 좋고 멀리해도 좋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갑시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또 남경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저는 하나 질의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열 수 있는 부분들의 결정은 의장님이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준연

이준연위원장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결정해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황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 기간까지 공백이 길어서 만약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언제든지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황철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기를 딱 날짜를 결정해 버리면 회기결정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기결정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법정공고일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미리 한 달반, 두 달 전에 회기를 딱 결정해 버리면 저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회기결정을 하지 말고 중간에 적당한 시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저희가 위원활동을 하기가 더 효율적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는 지금 결정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9월 5일로 여기 안이 나와 있으니까 7일 이전에만 하면 되니까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위원들에 여러 가지 변화도 생길 수가 있고 아까 김대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전 때까지는 유급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급제가 되면 우리가 위원활동을 충실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결정하는 것보다는 임박해서 결정해서 우리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향후라도 의회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달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황철위원

일단은 이번 169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발전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회의 발전된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주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하나하나를 다시 검토하셔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처음 와서 요즘 며칠간 춘천에 있다 보니까 집에 자유롭게 있을 때보다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기날짜를 쭉 보니까 14일 끝나서 바로 강릉 대전동 전야제 갔다가 또 15일날 가서 하루 운동장에서 뛰어야 되고 이러니까 물론 9일, 10일은 집에 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쭉 계속 내려오다가 바로 강릉으로 짐을 싸 가지고 가야 되니까 회기일정을 10일간 해야 되니까 9월 4일 월요일에 특별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월 4일쯤에 해서 우리 회기가 끝난 다음에 하루 와서 집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서 버스로 단체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회기 끝나자마자 바로 전야제 갔다가 또 그 다음날 하고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겠나 봐서 회기 끝나고 하루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강릉으로 모이는, 옷도 갈아입고요. 여기 오니까 엄청 여관 생활하는 것이 불편해서-숙달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이것도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현지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사일정만 우리가 짜 주고 나머지는 위원회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강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가 아마 위원회별로 해소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만 14일로 하는 것만 사실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또 위원회별로 의사일정을자기 위원회에 맞게 다시 조정합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아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16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도의회 9월 중 회기를 9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를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그 인원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자료 설명과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도 추천은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추천이 3인인데 대부분 이것은 너무 광활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고 도의원이나 의회추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사무처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그쪽으로 일임을 하셔서 아까 간담회 시에 잠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신청하시는 분 신청도 받아보시고 그중 적절하신 분으로 추천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각 정당협의체에서는 도의원 결산검사위원 위촉대상자를 7월 19일까지 선정해 주시고 사무처에서는 나머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인선을 하여 7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 처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무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제7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의회사무처는 도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를 통하여 도의회의 주요업무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사무처장님께서 사무처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시고 이어서 총무ㆍ의사 양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사무처장 김형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 9쪽의 의정운영 주요성과와 향후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금년은 제6대 도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5월 31일 지방선거와 함께 제7대 도의회를 개원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의사운영의 내실화와 역동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회기운영을 통해 강원도의 주요현안들이 적기에 해결되도록 하였고 도정보고 및 도정질문에 있어서 사후관리 등에 내실을 기하여 의정활동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의사운영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정비 심의제반 준비 등에 심혈을 기울여 전국 도 단위 의회 평균수준이 되도록 하였고 그 외에 각종 공간활용, 노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 사무실의 환경개선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다지는데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의회 홈페이지도 금년 상반기 중에 전면 개편하여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과제입니다. 지방의회 유급제, 또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수준 증대 등 주변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도의회가 그러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책무가 충실히 성취되도록 사무처에서는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6대 도의회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해 오신 기록들인 회의록, 정책발언집, 의정백서 등을 집대성하여 향후 의원님들께서 폭넓게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의회 회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생산성이 증대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4동계올림픽 등 강원도적 특수현안들과 의정현안들이 적기에 신속 정확하게 해결되도록 함으로써 도민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도정질문, 민원처리 등 문제해결 결과를 철저히 추적관리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의회가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사무처에 우수한 직원이 배치되도록 하는 등 전문화와 혁신적 마인드를 제고시킴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 보좌와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하고 개원 특집홍보, 50주년 특집홍보, 인터넷 생방송 등 의정홍보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강원의정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총무ㆍ의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형배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병식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정병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7대 도의회의 완벽한 개원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중 개원준비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하여 왔고 개원 전에 의정현황 및 원구성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7월 5일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도의회 집회는 7월 4일 사무처장이 공고하고 7월 12일 개원되어 현재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회 회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상반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빈틈 없는 도의회 운영관리를 위해 연간 도의회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월 17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고 매 회기 일정은 직전 회기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협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6대 도의회 상반기 회의운영은 2월 임시회에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3월 임시회에서 상반기 도정질문 운영, 4월 임시회에서 1회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6월 임시회에서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 심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7대 도의회 하반기 운영계획은 7월 임시회에서 제7대 도의회 개원 및 원구성 등을 마치고 9월 임시회에서 도의회 개원 50주년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 정례회의 시에 2005년도 결산승인과 하반기 도정질문 등을 실시하고 11ㆍ12월 정례회의 시에 행정사무감사와 '07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재난재해 발생 등 필요 시 긴급 도의회 소집도 연 2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보고 및 도정질문 운영 내실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 도정보고는 2월 중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국별로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 도정질문은 3월 중 3일간에 거쳐 10명,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도정전반 52건, 교육행정 24건 등 총 76건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도정보고는 7월 임시회의 시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11ㆍ12월 정례회의 시에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병행 실시하되 보고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국별로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도정질문은 10월 정례회의 시에 12명 이내로 하되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통합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도정질문 운영계획은 9월 중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의안 및 민원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각종 의안처리 체계관리를 위해 집회 7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 받아 사전 검토 후에 접수토록 하였으며, 의결된 의안은 1일 내에 조기 이송하여 법정 5일 이내보다 4일 단축시켜 처리하였고 매 회기별로 의안처리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민원의 적극 처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의안 민원접수도 접수민원위원회 처리 및 지역위원회 통지도 접수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 민원은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통지하여 드리고 처리민원에 대한 카드작성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6대 도의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363건, 민원은 152건 등 총 5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반 의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안, 심사ㆍ심의, 이송, 보존을 최적화하고 집단민원 등 중요한 민원은 상임위원회별 민원처리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관련 정보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해 그동안 회기 중 일일 도의회 운영상황 관리는 물론 의회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어제 도의회 결과, 오늘의 도의회 일정, 내일의 도의회 계획에 대하여 일일 운영상황을 작성 배부하여 도의원님과 사무처 각 부서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폐회 중 주요 의정상황 관리는 의회기능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의정동향, 의정 참고자료, 주요 민원처리 결과를 매 회기 개회 시에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기 중은 물론 폐회 중 주요한 의정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 법규집 및 정책발언집 발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 관련 법규집 발간은 지방자치법ㆍ시행령, 지방의회운영 관련 조례ㆍ규칙ㆍ규정, 기타 참고법령 등을 내용으로 해서 300부를 제작해서 도의원님과 사무처, 도청, 시ㆍ군 의회 등에 배부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6대 도의회 후반기 정책발언집 발간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본회의 도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일체를 담아 300부를 제작하여 제6ㆍ7대 도의원님과 사무처, 시ㆍ군 등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막 연찬용 지방의정 해설시리즈 발행은 도의회 원내 활동에 바쁜 틈새 시간을 활용하여 연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동안 의정해설시리즈 제작은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제반절차 등을 해설하고 가급적 당면 처리안건과 연계시켜 활용토록 하기 위해 1회 1주제를 선정하여 중점 해설토록 하고 있으며, 매 회기별 1회 60부씩 발행하여 도의원님과 사무처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고 매 회기별로 집회공고 통지 시에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정해설시리즈 해설 주제선정 및 발행은 지방의회운영 관련 용어해설, 발언절차와 방법 등 의정활동 기본에 속하는 내용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9월 임시회 집회 시부터 연속 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권익 증진을 위하여 입법정책 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입법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지원팀은 금년도 4월 7일 신설하였으며, 주요기능으로 의회에서 추진하는 정책 과제의 조사ㆍ연구지원, 의원발의 의안작성 지원 및 조례안의 체계ㆍ자구심사 의견 제시,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보조자료의 조사ㆍ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법정책 지원계획 및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5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의정활동을 위한 입법정보지를 발간하여 2회에 거쳐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동향 자료와 지방의정 관련 자료수집은 물론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분석 지원해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회의록 발간 및 관리를 위해 그동안 CAS-pro에 의한 회의록 작성으로 컴퓨터속기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고 매 회기별 100부씩 제작하여 의원님에게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의회 홈페이지 등에 동시 게재하여 폭넓은 도민의 알권리를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관리를 위해 매 회기별로 회의록 원본 2부씩 의원님이 서명 날인하여 영구보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168회 임시회부터 제171회 정례회 시까지 회의록을 편집 및 발간해서 배부하고 회의록 발간 예산절약을 위해 앞으로 CD회의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기록관리와 속기환경 개선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컴퓨터속기 도입을 2003년 2월 제137회 임시회부터 전면 실시하여 변화하는 기록문화에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속기장비 보강을 위해 컴퓨터속기 기기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예산은 1,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속기장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CAS-pro 10대, 이동녹음장비 3세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속기사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참여와 자체훈련을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속기조 편성 운영은 본회의 및 위원회별로 2인 1조의 속기를 실시하여 번문, 교정, 회의록 제작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담당관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정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호정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손호정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손호정입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의정운영 연수ㆍ연찬기회 확대 사항입니다. 의원총회ㆍ의정대표협의회를 회기 전 미리 개최하여 생산적인 의사지원을 하고 다양한 의정연찬 기회를 확대해서 폭넓은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의원총회는 지난 1월 개최하였으며 의정대표협의회는 매 회기 전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별 정례연찬회를 개최하고 2006년 정례회 대비 의원연수를 실시해서 예산ㆍ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정보화 등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체 연찬ㆍ간담회, 세미나 개최, 국회사무처 등 위탁연수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개원 50주년 기념관련 사업입니다. 초대 도의회 개원 50주년 기념일을 기하여 축제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역사성과 전통의 계승 및 자치발전 방향 재정립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의회 개원 50주년 기념식은 9월 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하고 제8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식은 도민일보사 공동으로 9월 6일 두산리조트에서 일반행정, 교육, 경찰행정, 소방행정, 대민지원 분야 유공자 5명을 시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은 강원일보사 공동으로 9월 14일 전야제, 9월 15일 체육대회를 강릉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도의회 개원 50주년 자치발전토론회는 9월 14일 의원한마음 대제전 전에 강릉시청 회의실에서 도의원님들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해서 지방자치의 현상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의 내실화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추진상황은 중국 안후이성(安徽省) 인민대표대회에서 저희 도의회를 내방하였고 우리 도의회에서는 금년에 개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 내실화 방안은 별도 자료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하단에 당면 국제교류 추진사항으로는 일본 돗토리현의회에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내방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 일본 미야기현의회를 10월 중에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길림성 인민대표대회에서 금년 10월 중에 또 내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돗토리현은 최근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상호 대응수위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는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정활동의 신속ㆍ정확한 홍보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도의회 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의 의정관심도 제고와 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도자료 제공창구를 일원화하였고 기자실 환경정비, 보도사진 실시간 전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지역케이블 TV 3사 생중계를 실시하도록 했고 또 여기에 수화통역을 시험 방영하였으며, 도내 일간지 제6대 도의회 의정활동 결산 기획보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7대 도의회 원구성 및 의회 주관행사를 특집 보도하고 의정활동의 신속한 자료제공으로 도의회 활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온라인 홍보시스템 확대 개편 사항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항입니다만 지난 오리엔테이션 때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 지속 정비를 통해서 더욱 신속하게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중점 알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의정홍보물 및 의정사료 제작입니다. 도의회를 동영상으로 안내하고자 제작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제작 계획인데 특히 각 상임위원회 현지활동 상황을 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정백서도 8월 말까지 완료 계획이고 의회수첩, 의회노트, 의회홍보물도 7월 말까지 완료 배부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자료실 운영 내실화 및 방청ㆍ견학 확대 사항입니다. 자료실 환경정비는 그동안 출입문 교체 및 면적을 다소 확대하였고 내부도색과 열람대도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료실에서도 연구하실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도의회의 방청과 견학은 상반기 중에 학생과 도민들이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의정활동 여건조성입니다. 유급제 추진상황과 의정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팀 관계는 이미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창의적인 의정 연구활동 및 지역민원 상담 등을 위한 의원 개인사무실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쾌적한 직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당직실을 현관입구로, 기록팀 사무실을 의사담당관실로, 상임위원회실 음향설비를 교체하였고, 업무용 차량교체, 옥상층 방수ㆍ냉각탑 방음ㆍ방진설비를 하였고 대회의실ㆍ기자실 내부수선, 승강기 시스템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편리한 근무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사무처직원 능력개발 및 사기앙양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국회사무처 위탁교육, 또 사무처장과 직원 정례간담회 개최, 노조 체육대회, 우수공무원 포상, 외국어 수강 기회 제공, 자체동호회 참여, 생일축하 기념품 지급,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직원 인사우대 및 해외연수, 직원연찬회 개최, 의원님과 함께하는 추계 체육행사, 모범공무원 포상 확대, 국회사무처 및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등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여서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만 이 사항은 하반기 도의회 주관 각종 행사와 사업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의회 개원 50주년 기념행사 계획안, 제8회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계획안, 개원 50주년 기념 자치발전토론회 개최 계획안, 제6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계획안은 대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대 도의원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내실화 안과 도의회 의사당 증축 추진경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고려하시도록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대 도의회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내실화 안입니다. 첫째, 그간의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상황입니다. 국제교류협회는 도의회 내에 5개의 국제교류협회, 즉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와의 협회를 두고 있으나 미국, 캐나다, 러시아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회간 교류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본 미야기현과 돗토리현, 중국의 안후이성(安徽省)과 길림성간 교류가 중점 이루어졌고 특히 일본 미야기현과는 격년제로 상호 방문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는 상임위원회별 2년에 1회씩 자체계획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여서 매 짝수연도에는 교육사회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매 홀수연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가 해 왔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전 위원회가 동남아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번도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개별 연수계획에 따라 의장님의 승인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음 기타 집행부 주관 국외방문은 동계올림픽 도정홍보 등으로 도의원 한 분 내지 세 분 정도 동행이나 파견요청 시에 집행부와 함께 방문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회 운영활성화 방안입니다. 운영근거는 강원도의회 의원 국제교류 공무국외여행규칙 제8조에 5개 국제교류협회에, 즉 한ㆍ일, 한ㆍ미, 한ㆍ중, 한ㆍ러, 한ㆍ캐 협회를 두되 협회별 열다섯 분 이내로 하되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7대 국제교류협회 기본적인 구성계획안을 짜본 사항입니다. 국제교류협회에는 의장님을 제외한 총 서른아홉 분으로 우선 협회별로 똑같이 인원을 배분하여서 제시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주도하거나 교류하지도 않는 미국이나 러시아, 캐다나 이런 데를 굳이 교류협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우선 일본에 2개 현, 중국에 2개 성이 있으니까 현과 성을 각각 한 지역으로 보고 협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다른 지역은 교류가 앞으로 점점 더 강화될 수 있으면 그때 협회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건은 앞으로 방향을 의논하여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 내실화 방안입니다. 연간 총 국외여행 경비는 7,900만 원으로 상임위 국외연수비는 약 6,000만 원이 됩니다. 우선 제1안은 상임위원회별로 격년제로 연수를 추진할 경우에는 연간 한 분당 250~300만 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연수를 추진하게 되면 한 분당 150~18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1안 격년제로 추진하는 방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연수시기를 기획행정위원회는 홀수연도, 즉 2007년과 2009년 각 1회, 교육사회위원회는 2006년과 2008년, 산업경제위원회는 2007년과 2009년, 관광건설위원회는 2006년과 2008년 각 1회 실시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제2안은 매년 실시하는 안입니다. 이 건도 앞으로의 방안을 의논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은 지난 오리엔테이션 때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7월 중, 즉 이 회기 동안 7월 말까지 도내 소재의 대학교수 2인과 시민사회단체대표 2인의 추천을 받아서 7월 말까지 구성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30일 전 여행계획을 제출 받아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결과는 공개됨으로 알찬 여행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의사당 증축 추진사항입니다. 의원사무실 운영실태를 보면 현 건물은 1990년에 신축해서 본회의장을 비롯한 각 위원회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점차 확대되는 의회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님을 제외한 의원님들은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열 분씩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심층 있는 의정연구 및 민원상담 등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청사는 1,91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사당 증축의 필요성은 행정수요 증가와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등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위상이 확대되면서 의원님들의 책임감도 커지고 창의성과 전문성 향상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으며 확대된 기능만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정책개발과 입법연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 개인사무실 확보와 필수시설 보강 등 의정활동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증축 또는 신축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광역의회 16개 시도 중 6개 시도는 의원 개인사무실을 확보하고 있고 3개 시도는 개인사무실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대화ㆍ유호순 의원으로부터 지방경찰청 이전과 관련해서 의원사무실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있었으며, 작년 12월 도의회 의원사무실 설치를 위한 청사 사용요청을 도청에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는 타 시도의회 의원사무실 설치사례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의사당 확장 및 이전방안 검토내용을 도의회에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재 도 경찰청 청사 뒤편에 본회의장과 의원사무실을 증축하고 위원회회의실 등 기타 시설은 경찰청사를 리모델링 하는 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6월 도의회 청사 재배치 요구관련 검토결과를 도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통보해 온 내용입니다만 현 경찰청 뒤편은 다소 협소하고 또 신축과 리모델링 비용이 100억 원에 달하고 또 현 도 신관건물 일부 활용방안은 건물사용 주체가 서로 중복되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도의회의 부족시설은 의회건물 뒤편에 증축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것으로 최종 검토되어서 회시되어 왔습니다. 다음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사무실 등 부족시설 확보방안으로는 현 의회청사 뒷면 주차장 부지에 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필수소요시설 500평을 약 30억 원을 들여서 2008년까지 의원사무실, 접견실, 회의실, 사무실 등을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대로 한다면 앞으로 추진일정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고 설계비 및 건축비 등 예산확보를 하여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강원도가 많은 예산을 들여 의원회관을 신축할 경우 도민들의 일부 부정적 여론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확대된 지방의회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보며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태든 의원보좌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서도 의원 개인사무실 확보는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만큼 그 방향을 함께 의논하여 주시면 전반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손호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요령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되 의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직접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별로 총무ㆍ의사 양 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석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추후 상세한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질의ㆍ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처음 개원되었으니까 발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황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14쪽에 도의회 회기의 합리적 운영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저희가 11ㆍ12월 정례회의 시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추진업무, 추진실적 보고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관례로 해 온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2월경에 할 경우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끝나는데 11월이나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당해연도 업무 행정사무감사가 업무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업무를 감사해야 될 경우도 생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답변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전례로 이렇게 해 왔던 것이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추진사항 진행은 진행상태 대로 보고를 듣는 것이고 회계연도가 마지막 12월 말까지 사항은 결산검사가 7월에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에 사항을 할 수 있고 또 그 외 임시회 때에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라든가 이런 사항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황철위원

질의ㆍ답변은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그런 타이틀에 의해서 감사를 할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업무종료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업무가 추진 중인 것은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든 종료된 상황이든…….

황철위원

가능은 하지만 저희가 답변과정에서 업무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하면 저희가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례로 도의회가 쭉 11ㆍ12월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혹시 변경할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감사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등을 받습니다만 감사는 제일 바람직한 것이 예방감사입니다. 미리 감사를 해서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고 또 더 바람직한 것은 종료되기보다는 진행 중일 때에 체크를 해 주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종료된 이후에는 사실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시행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모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엄격히 말하면 감사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데는 사업을 할 때에 잘 다독거려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철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의원들의 기능상 예방감사라든지 진행 중인 감사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짚어줄 사항을 짚어주시면 되고 사실 세부적인 기술감사는 의회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황철위원

그렇다 보니까 기능상 저희 의원들이 예방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행 중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 때에 아까 외부 공인회계사라든가 기술자 이런 분들이 와서 결산검사를 할 때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감사해서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순일

권순일위원

황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행자부지침 사항이 정례회를 두 번을 나누어서 7월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 중에 예결위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것이 지금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 때 두 번이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선택적으로 1차에 하든지 2차에 하든지 그것은 조례로 정해서 하라, 그런데 저희들은 7월 상반기에 하는 것보다는 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반기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해서 조례로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또 사무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저도 회기운영의 문제인데 지금 10월 정례회 때에 '05년도 결산을 다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때 회기가 10일이에요. 그런데 그 10일 동안 '05년도 결산을 10월에 다루면 늦다 이것이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이것이 금년만 그렇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만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7월에 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군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금년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05년도 결산은 이번 10월에?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례회 때 14일간인데 14일 동안 예결특위를 가동해서 그때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래서 이것이 20일 동안 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의원님이 대표위원님이 되셔 가지고 20일 동안 정밀감사를 사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님이 되시고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전문가들이 한 20일 동안이요.
대천

김대천위원

도의회 의원님들이 나가셔서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 강원도 예산이 한 7조 3,000억쯤 되고 또 기타 기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도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몰라서 묻는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14일 동안 예산결산을 모두 다 다룰 수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결산검사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결산이 늦지 않느냐 이것이죠. 결산이 끝나야 '06년도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 결산이 다 끝나고 예산심의를 하기에…….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 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10월 의회에서 결산 검사를 하니까 예산은 11월 20일경부터 심의가 들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운영위원회 문제인데 우리가 특위운영을 어떻게 지금 가동하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특위를 만들고 그렇게 가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준연

이준연위원장

특위문제는 일단 의정대표자회의에서 의견이 집약이 되면 의정대표자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다가 특위구성 문제 의제를 줍니다. 특위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다루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특위문제는 의회에서 의원들 스스로 일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위는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아까 금년도 9월 임시회 협의의 건과 관련한 안건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온 것도 의회운영에 대한 탄력적인 면들을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협조하고 또 우리 도정을 함께 끌어가자는 적극적인 의미에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것이 관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이렇게 정해 놓고 회기를 운영하면, 회기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죠?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수시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시기조절을 해 가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고 첫 번째로는 지금 시급한 당면문제들이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또 있을지 모르는 수해피해대책 문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먼저 사안을 보고 주도적으로 차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항상 열어 놓는 그런 개념으로 가동해 주셨으면 하고 거기에는 물론 우리 18개 시ㆍ군에 있는, 멀리 떨어져 계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번거로움이 물론 뒤따르고 있는데 그런 점들은 위원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김대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오늘 보고사항 이외에 우리 의원들 복지문제라든가 의원들 부분도 혹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까?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일부 의원들끼리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여기 와서 거취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여비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했지만 이제는 유급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 책정이 없다라면 어차피 의원들이 한시라도 유급제에서 의회의 출입을 더 자유롭게 하신다면 의원숙소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여관을 이용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것을 아마 사무처에서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숙소문제는 일단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청사 신축을 증축을 하고자, 의원회관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도의회에 진출을 하고 개인적으로 불만을 터트렸습니다만 우선 우리 선거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 선거하고, 지금 무기명으로 하잖아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무기명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시ㆍ군 같은 데는 몇 분이 안 되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들어가서 사람이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표위원들 두 분 계시고 의회사무처 다 식구입니다만 거기 계시는 분 여러 분들이 다 봐요. 그러면 그것이 의장단을 2년에 한 번 정도 뽑는 것이지만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글씨를 다 압니다. 치열한 어떤 공방이 한두 표 차이로 당락이 오가는데 본 사람이 만약에 어떻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다면 사람이니까 이것이 도장을 찍는 것이라면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데 글씨를 써서 하게 되니까 이 방법은 법을 찾아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견발표 이전에 만약에 의장이 누가 나올 사람이 있느냐 약식이나 구두라도 신청을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받고 정견발표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것은 나오는 사람이 5명이든 3명이든 나오게 되면 번호를 부쳐서 기호순으로 하든지 이래서 들어가서 도장을 찍는 것이 합리적이지 글씨 크게 쓴 사람, 삐딱하게 쓴 사람 별 사람도 다 있을 텐데 내가 봤을 때에는 불합리한 것 같고 이 문제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참고해 주시고 들어가서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입니다만 제가 자꾸 시ㆍ군 의원 경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1일부터 의원이 되었는데 14일인데 지금 명함도 하나 없어요. 저녁 때 되면 배지나 달고 다닙니까? 이것은 내가 봤을 때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좀 알아보니까 의장단은 명함을 만들어 주고 다른 사람은 거의 개인적으로 만들다시피 하는 것인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이런 예산 정도를 세우지 못해서 못 해 주는 것인지 관습으로 안 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명함 하나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봉급에서 돈을 떼어서 얼마 내 놓으라든가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명함 몇 장 받은 의원님들 것을 보니까 사진 넣어서 붙인 사람, 의회 배지 넣어서 붙인 사람, 안 넣어서 그냥 한 사람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명함이면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작은 문제이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면 거쳐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우선 먼저 질의하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방법은 지금 지방자치법 및 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시ㆍ군 의회에서는 어떻게 기명 투표를 합니까? 법이 시ㆍ군 의회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하여튼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장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기명투표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아마 시ㆍ군은 기초의원이 7명 정도 되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시ㆍ군은 아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나와 있는 법이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도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런데 지금 원칙적으로 법에 무기명 투표로 하게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하신 그런…….
강덕

이강덕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기명으로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원주 같은 데는 한 20명 되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군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이것은 하여튼 시ㆍ군 사례를 보고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신 명함 건입니다. 명함 건은 사실 어느 법에도 명함을 해 주라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강원도의회 제7대에 오면서 관례적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기관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왜 안 해 드렸느냐 하면 그것이 관례적으로 안 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아마 일부 시도를 검토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체 의원들이 전부 다 일률적으로 명함을 같은 모델로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상당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같이 똑같이 모델을 주어서 인쇄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기호에 따라서 어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산문제는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편성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도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골자는, 좋습니다. 만약에 일괄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 있더라도 도의원 하면 동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ㆍ군 의원들 명함 박는 데는 딱 지정되어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동판을 만드는 데가. 다른 데는 안 만드니까 그러겠지만 명함글자는 조금씩 다른지는 몰라도 동판은 똑같이 들어가요. 보면 명함 어떤 분 받아보니까 그림으로 붙인 것처럼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동판 딱 넣은 것도 있고 동판도 명함을 받아보니까 크기가 크고 작고 이렇더라고요. 명함 때문에 지금 시간을 끌 사항은 아닌데 제 얘기는 의장단은 능력이 있어서 의장단을 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기관에 들어가서 명함을 주고 우리는 의장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면 이것은 내가 봤을 때에 말 자체가 우선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신다면 이것은 의장단 아닌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는 분명히 짚어서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 주세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지금까지 그래 왔다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앞으로 제가 계속 그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말하기보다는 의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하여튼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이강덕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예.
준연

이준연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순일

권순일위원

저도 느낀 사항이지만 의원에 대한 복지지원 문제가 기초의원보다도 배려가 너무 없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합니다. 뭐 명함, 숙소 등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 말하기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만큼 의회사무처에서 의원에 대한 다각적인 복지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초의회들을 조사해서 검토해 주시고 아까 운영위원회 일정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집행부하고의 적당한 사전 조율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의사일정을 잡을 때에 도의 대내ㆍ외 행사와 맞물리거나 여러 가지 본청하고의 관계로 해서 아마 의사일정 조정을 할 텐데 그것이 사전에 언제 이루어져야 가장 무난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사실 저희들이 집회공고를 1주일 전에 하니까 저희는 한 10일 정도면 되겠죠.
순일

권순일위원

그러면 도하고의 일정이 차질이 없겠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장소를 운영위는 운영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운영위원회는 장소를 별도로 옮겨서도 가능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수시로 할 수 있었다면 제가 동해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와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고 잠깐 왔다가 가더라도 하루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사실 도의회에서 개최하는 것은 상임위원회하고 별도로 운영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있으면 타진이 가능한데 오늘 오전에는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바로 또 오후에는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운영위원회만 별도로 개최해서 회의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있다든가 또 다른 사항을 논의할 때에는 속초도 가능하고 동해도 가능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대천

김대천위원

저만 여러 번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정책지원팀이 이번 4월에 새로 생겼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사실상 제7대 도의회를 보좌하는 역할로 만들어진 것으로 봐지는데 정확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저희들이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정책지원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우선 도의원 발의안건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발의하는 안건을 자료도 조사하고 안도 작성하는 이런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출발한 것이 사실 개인보좌관제가 없습니다. 보좌관제가 없으니까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고 각 시도 의장단협의회 때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의정자료수집 이런 것이 또 미흡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미흡한가 하면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각종 안건인 조례안을 전문적으로 자구라든가 어떤 안을 작성하는 것이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기능을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책지원팀을 설치해서 미천하나마 6월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것이 건의사항인데 제가 도의회에 와서 정책지원팀에 가서 자문을 하고 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시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적극적으로 일을 기본적으로 해 놓으시고 해서 아주 정말 이런 지원팀들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쏙 들었는데 그것이 단 4명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 전체 도의회 문제겠지만 이렇게 도의원들이 꼭 필요한, 특히 의정자료수집, 집행부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도의원님들한테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증원의 문제, 그 다음에 공보자료담당님이 계신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도의원의 역할을 홍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적극적인 부분들이 저는 처음 도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좋은 인상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향후 정책지원팀의 역할을 늘리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제가 참고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사무처장님부터 기능직에 계신 분까지 총 66명의 강원도의회 근무 개월 수를 명시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김대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책지원팀이 지금 네 분이신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많은 인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권이 독립이 되지 못해서 도청 전체의 T/O를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아마 하반기에 조금 늘어날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행자부 등에 건의를 해서 정책지원팀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고 아까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복지문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해서 복지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조영기위원

양구 조영기입니다. 오늘 처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 그리고 위원장님, 첫 번째 운영위원회 잘 참석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견만 하나 올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님께서도 의회직원 인원 수가 66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도의원님들도 마흔 분이 계신데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8월은 또 휴회가 되고 9월에 다시 모이게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간이 금년 한 해가 어물어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의회사무처 전 직원과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서로 상견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저희가 의원님들 간에 서로, 또 의회사무처 직원들 간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의회를 드나들고 또 서로 따뜻한 마음이 오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오늘 사무처 담당급 이상하고 운영위원들하고 한 번 상견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전체 직원들하고의 자리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10월에 추계 체육대회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때에 전체 직원들하고의 자리가 됩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10월에 있다는 것을 못 본 것이 아니고 10월까지 가면 너무 공백기간이 많고 저희가 7월 1일부터 실제적인 업무가 시작되었는데 7월부터 10월까지 서로 소홀한 관계가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거창한 추계 체육행사니 이런 것이 아니고 간편하게라도 서로 상견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처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시면 6페이지에 국제교류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에 국제교류협회가 5개가 있었습니다. 한ㆍ일, 한ㆍ미, 한ㆍ중, 한ㆍ러, 한ㆍ캐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총무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지금 이 협회를 조금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처장님 이것은 이번 회기에 결정을 안 해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회의가 끝나도 연찬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국외연수 내실화 방안이 있는데 여기도 기존 1안과 2안이 있습니다. 그밖에 3안, 4안도 좋습니다. 2안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에는 심도 있는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자기 안을 내놓고 말씀하시라면 좀 그럴 테니까 두 가지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9페이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의회 의원들의 복지 분야 또는 의정활동 분야, 대 도민봉사 분야 다각적으로, 아니면 또 대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는 분야 해서 필요로 하는 공간인데 의사당 증축 문제는 사실 7대에 와서 도 집행부하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이 문제가 거론된 바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운영위원회 첫 번째 회의니까. 그래서 위원장 생각으로서는 반드시 이것은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약 30억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들 생각은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사회단체나 언론에서 이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운영위원님들이 이 문제만큼은 뜻을 같이 해서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관계되는 사회단체나 언론 쪽에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잘해 주셔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역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8월에 의원연찬회를 할 것입니다. 이번 연찬회는 제7대 도의회가 처음 개원되고 처음으로 하는 연찬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8월 중에 일정을 잡겠습니다만 운영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와 겸직이기 때문에 일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처장님도 계시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도 계신데 이번 상임위별 연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날짜를 잡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잡은 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후에 날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서로 연찬 일정이 중복이 안 되고 분란이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날짜를 잡아서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상임위원회별로 날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연찬회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개인적으로 시간이 중복되고 바쁘시지만 다 참석하셔 가지고 이번 7대 의회가 처음 시작이니까 개인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일정을 위해서 적어도 한 2주 전에는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통보해 드리니까 미리 개인 스케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위원장님이 끝내시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임위원회별 국외연수 내실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기가 끝나면 8월이 휴가철이죠. 그 다음에 10월이 정례회죠. 그 다음에 11월, 12월도 정례회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각 위원회별로 금년도도 계획이 되어 있죠?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안이나 2안을 결정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늦더라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황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인 문제를 총무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금년 일정으로 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할 것인가, 우리 운영위원회 언제 또 있죠? 이번 회기에 없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없으면 8월에 연찬회 할 때에 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런데 황철 위원님 말씀은 8월에 당겨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황철위원

시기적으로 오늘 넘어가면 아까도 8월에 연찬회가 있다니까 그 기간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8월 중에 전부 의원들이 휴가기간, 10월과 11월에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시간적으로 거의 못 갑니다. 왜냐하면 10월에 정례회가 14일이 있고 11ㆍ12월에 정례회가 26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해외연수를 가기는 위원회별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외연수를 가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8월 아니면 9월, 10월 초밖에 없는데 지금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언제 8월에 해서 해외연수 준비를 해서 하는냐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왕 2006년도에 해외연수를 가야 되면 결정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늦더라도 오늘 빨리 1안, 2안이라도 결정을 해 주어야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전문성을 구하기 위해서 처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해도 다른 문제발생은 없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1안, 2안을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이 문제를 다시 상정을 할까요?

황철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해외연수를 갈 시간이 시기적으로 8ㆍ9월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지 오늘 넘어가면 8월에 모여야 되는데 언제 결정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 중에 비공식적으로 모이든 운영위원님들이 모여서 아주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셔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해도 되니까 하여튼 이번 회기 중에 결정을 해 주셔야지 8월에 시행할 수도 있고 9월에 시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금 11월, 12월은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문제 때문에 40여 일간 회기가 있어서 날짜가 없고 8ㆍ9ㆍ10월 중에 회기를 비켜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문제를 사실 의정대표자회의에서 한 번 의논할 필요는 있습니다. 모든 권한이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만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또 의정대표자회의를 하고 적절하게 의견을 교환한 후에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8월 연찬회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일

권순일위원

이번 회기가 한 3일 남았잖아요. 그중에 의정협의회를 하시고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회 한 번 더 할까요?

황철위원

위원장님.
준연

이준연위원장

황철 위원님.

황철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의장단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물론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 저희가 굉장히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엄청난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우리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은 우리가 결정해서 의장단에다 통보하는 것이지 거기 의견을 듣고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저희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회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 비공식적인 운영위원회를 간담회 식으로 만들어서 그때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단이 아니고 의정대표자회의는 지금 한나라당 외에 네 분 의원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 같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이고 의정대표자회의는 한나라당 외에 다른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분들 의견을 일단 참고해 주어야 됩니다.

황철위원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될 규정이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준연

이준연위원장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만하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요.

황철위원

운영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한나라당이 아닌 타 당 위원님도 들어와 있고 한데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쪽의 대표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의 대표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접수하고 운영위원회에다가 내놓아야 됩니다. 황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네 분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열 분이고 열다섯 분이라고 했을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황철위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준연

이준연위원장

운영위라는 것이 다른 당 의견을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황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래서 기초의회하고 도의회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당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의정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정대표자회의에서 소수당의 의견을 일단 듣고 나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권은 운영위원회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정당의 의견을 일단은 저희들이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황철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가능하면 안고 가자라는 그런 좋은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이번 회기 중에 결정은 하는 것으로 하시죠.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그 문제만 결정해 주십시오. 이번 회기 중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한 번 갖고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임해 주십시오. 그때까지 그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들이 함께 논의한 제반사항들이 우리 도의회 운영발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상 오늘 첫 운영위원회의 예정된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도의회 운영의 구심체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