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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77회 제1총무위원회2004-07-12

김철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3개 담당관실과 총무국을 관할하게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 전개로 선진 시정의 구현과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인 역시 앞장서 조정자의 역할을 다할 각오이니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위원회의 간사로 적임된다고 생각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박영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규태위원장

방금 임세빈위원님께서 박영희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박영희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희위원님이 총무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영희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를 총무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김규태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항입니다. 보령시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신임 김규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간사 박영희위원님, 각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시행규칙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등록 절차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황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공인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권한의 내부위임규정 삭제로 불필요한 보령시장 직인관리규정을 삭제했고 팩스 민원제 시행으로 중계민원제도가 폐지되어 중계민원처리용 공인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전 등록의무화, 대장관리, 부정사용방지대책, 재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시보 공고내용의 세부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인의 교부 및 재교부시 인영보고 등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인폐기시 폐기공인 반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인의 관수자의 직급이 기관간 형평성에 맞지않아 공인등록시 시장이 임명토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충청남도공인조례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 사무관리실무에 의거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부, 보관을 등록 ?로 한다, 제2조 제3항과 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8항중 제7항을 6항으로 하며 동조에 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항 시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중 교부, 재교부를 등록, 재등록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교부, 재교부는 등록, 재등록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를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로 하고, 동조 제2항 단서중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4항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칙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고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붙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항 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주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6항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과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으로 하며 공인의 교부, 재교부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재등록으로 한다, 제9조중 공인을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하고 교부, 재교부를 등록 또는 재등록으로 하며 도보를 시보로 하고 동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시보에 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호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호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호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호 공고기관의 장, 또한 제10조의 삭제한다, 제11조 1항중 재교부, 교부 기관을 재등록기관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폐인 표시한후를 삭제하며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까지 정보기록보존서에 공인폐기 공고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중 보관자를 관수자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제목중 보관자를 관수자로 하고 동조 본문중 보관자를 관수자로 하며 시에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 읍면동에 있어서는 주무담당주사 또는 주무자가 된다를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조항중 보조기관의 장과를 보조기관과로 하며 보관자를 관수자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보관자를 관수자로 한다, 제16조중 필요한을 세수로 하고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표4를 삭제한다, 별지서식1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1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 3호를 별지 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4호를 삭제한다, 별지서식 5호를 별지 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혁신분권, 읍면 방제업무 인력보강 등 새로운 행정수요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부서에 정원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증원인원은 17명이고 내용을 보시면 집행기관 정원 현행 842명을 859명으로 17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중 842명을 859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 제3조 제1호의 정원중 혁신분권담당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되 시한만료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도록 한다입니다. 세 번째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설치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1년간 한시기구 시한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1년간 연장하고자 관계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자치과 기간이 당초에 2004년도 6월 30일을 1년 연장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 호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중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입니다. 사유는 보령산 바다진흙상품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국내최초로 머드원료 국산화 선봉에 결정인 기여를 하여 보령시 지명도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분과 또한 본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축제의 연계행사인 전국 머드피부미용대회를 직접 주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 머드축제가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또한 머드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등 두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전 대천시장을 역임하신 현재 국회의원 박상돈입니다. 한 분은 충청남도 도립청양대학 유지원교수입니다. 공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상돈 현 국회의원는 대천시장 재임시에 보령산 갯벌을 이용해 머드화장품 개발을 착안했고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국내 최초로 머드원료의 국산화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머드화장품 출시 및 머드축제 탄생의 기초를 다졌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신생 보령시 지명도 제고에 높은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유지원교수는 청양도립대학 여자 교수로서 2000년도부터 보령머드축제의 연계행사인 전국 머드 피부미용대회를 직접 주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또한 본 축제를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명예시민증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하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및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있어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제정된 사무관리규정이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사무관리 실무를 참고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장의 내부위임규정을 폐지하고 중계민원처리가 FAX민원으로 시행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 및 형식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읍ㆍ면의 방제인력을 보강하고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분야 지방이양 사무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부 업무의 조정을 위하여 현행 총정원 856명에서 17명이 증가한 873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표준정원 858명, 보정정원 883명으로 볼 때 표준정원은 100% 적용되었고 나머지 보정정원 15명을 적용한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보정정원의 잔여인원은 현재 10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신설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읍면동 인력이 감소하였으나 엘리뇨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재해ㆍ재난의 광역화, 대형화 되는 등 방재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읍면지역은 면적이 넓고 지역특성상 홍수ㆍ태풍ㆍ산불 등 재해에 대비하여 읍면동 인력배치기준에 관계없이 읍ㆍ면에 한하여 토목직 또는 건축직으로 인력을 보강토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11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정부혁신 등 국정목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내에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여 6급 1명, 7급 2명 등 3명이 증원돼 있고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시설 사용 전 검사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총무과 통신담당부서에 통신 8급 1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기타 체계적인 영상단지 유치업무 지속추진을 위하여 영상단지담당 6급 1명에 대해서 보직을 부여했고 도시주택과내 역세담당을 폐지하는 대신 2010년까지 추진되는 대승, 대명, 관촌, 소미 등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거환경담당을 신설하고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번 증원하려는 조례개정내역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 인력배분을 통한 대주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 제고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렬별 증원계획과 업무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나타나 있듯이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설치기간이 2004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 처리지침)에 의거 설치기간을 2005년 6월 30일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금년 7월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거나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의 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유기구제 운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고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추진중인 읍면동 사무ㆍ인력조정,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의 업무를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담당하고, 추후 본 사무에 대하여는 주민자치담당으로 축소 운영하고 과 단위 기구는 여유기구로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령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보령시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령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에서 나타나 있듯이 보령산 바다진흙을 이용한 보령머드화장품의 개발과 홍보에 헌신하여 관광보령 이미지 부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분들로 상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에 보면 공인을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하고 교부, 재교부를 등을 등록하여 재등록으로 하며 도보를 시보로 하고, 로 했습니다. 도보를 시보로 할 때 장단점을 말씀해주세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보령시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령시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3조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는 데 7조나 11조, 12조를 보게 되면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고 돼있는데 13조에 보관자를 관수자로 하며 시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라고 했는데 여기도 총무과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7조나 11조나 12조에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이것은 용도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일을 시킨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집행기관의 현정원은 842명이고 17명이 보강됨으로써 859명 정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거 아닙니까, 이미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보령시공무원의 보정정원을 884명까지 둘 수 있다라고 시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양한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에 의회 전문위원실에 한명정도 보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 데 저희가 의회사무국도 검토를 해봤는 데 타 시군에 보면 14명, 15명으로 있습니다. 보령같은 경우는 업무량도 많고 한데 저희가 하반기에 인력진단이 들어가거든요,

임세빈위원

하반기에 하지 말고 하는 게재에 다시 또 조례를 바꿔서 하지 말고 이번에 수정해서 한명 더 보강하는 것이,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임세빈위원

어디가 상부예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도나 자치부, 거기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지, 우리 자체로 조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증원을 하는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의, 보정정원이라는 게 뭡니까, 실정에 맞게 더 넣을 수도 있다는 건데 보령시 자체적으로 볼 때 전문위원실에도 상당히 그런 인원이 보강돼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때 한명 정도는 보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인력진단도 해야 되고 9월달에 직급별로 분포가 되기 때문에 90% 이상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상부에서 의회는 그냥 두고 행정에 필요한 사람만 보강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보령시 자체에서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한거 아닙니까?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이것은 거의 다 중앙에서 지시가 된거예요.

임세빈위원

인명수만 해라, 더 이상 보강하지 말고? 그럼 보정정원은 뭐예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우리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검토해서 틀림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틀림없이가 아니고 꼭 해주세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보령시 현실로 볼 때 시군이 합쳐지다보니까 7급, 6급이 10년이 넘어도 승진을 못하고 뒤로 밀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굳이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돌려가면서 행정을 볼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데 우선 과장님께서는 행자부지침이라고 하겠지만 행자부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시군을 통합하다보니까 승진을 제때 못하고 인원은 많고 이런 차원에서 안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증원재원을 요청했는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안받으면 안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텐데 소상히 말씀해주세요.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 데 행자부에서 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제인력같은 경우는 현재 읍면에 부면장제도도 없고 여러 가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산불이라든가 재해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읍면당 공히 하위직으로 해서 정원을 늘려서 운영하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뒤따르는 사항이지 우리가 올린 사항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억지로 추진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T.O.를 늘려놓고 우리가 신규를 뽑는다든가 해서 연차적으로 그 자리를 충원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의 T.O.를 만들어 놓기 위한 사항이지, 지금 당장 인력도 100% 충원을 못해요. 그리고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6급 승진이 침체돼있는데 8급, 9급같은 경우는 연 7~8년되면 근속승진이 되는 데 6급은 안돼요, 그것도 정부에서 각 도에서 요청을 해서 ,실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타 시군구를 알아보니까 우리 보령시만큼 침체된 곳이 없어요, 문제예요, 그러면 그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자꾸 증원만 시키면 현재도 인원이 적은 편이 아닌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증원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근속승진을 하면 해결이 되고 방제인력같은 경우도 주로 하위직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과장님, 솔직히 우리 보령시 7급에서 6급 승진이 침체상태라고 생각하시죠?
주항

김주항총무과장

예, 왜냐면 시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많은 침체가 됐는 데 근속승진이 되면 조금씩 해결이 될거예요, 연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시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명예시민증 동의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6회 제1차 정례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시켰던 사항으로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해 관리계획변경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전 취득토지 53필지 면적 8만 1,296평방미터 재산가액 50억 7,780만 3,000원에서 금해에 추가취득 1필지 면적 1,162평방미터 가액은 1억 7,430만원으로 합계 54필지 8만 2,458평방미터 재산가액은 52억 5,2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전 취득건물은 7동 면적 6,397평방미터 재산가액은 138억 4,974만 4,000원에서 금해 추가 취득 1동 면적 4,690평방미터 가액 2억 1,160만원으로써 합계 8동에 면적 6,857평방미터 재산가액 140억 6,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과 멸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관리계획 추가 변경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교 보건지소시설은 1983년 건축돼서 장기사용으로 매우 노후되고 건물이 협소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던 중 주교면 주교리내 보령수협 주교지소 건물을 매각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보건지소로써의 사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국도21호와 연접되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공간이 넓어 주민들 이용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신축지보다 건물매입비 약 1억 4,000여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어 2004년도 관리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토지1필지 면적 1,162평방미터에 가액은 1억 7,430만원이며 건물 1동에 면적 460평방미터에 재산가액은 2억 1,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을 현 주교보건지소 건물의 장기사용으로 노후 협소하여 주민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이전에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교보건지소 이전을 목적으로 수협주교지소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당초 계획보다 토지 1,162㎡ 시가 1억 7,430만원, 건물 460㎡ 시가 2억1,16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주교보건지소는 1983년 건축되어 건물상태가 노후되었고 협소하여 지역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고 한방진료 등 현재 추진중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다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취득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취득하려는 건축물이 1998년 5월에 건축되어 상태가 양호하여 보건의료공간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할 경우 아래 현황과 같이 예산절감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신축 및 건물매입 소요예산에 대하여 비교·검토한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 건물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3억 8,590만원이에요, 이것은 보령수협에서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한 결과 금액입니다. 만약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취득을 한다고 하면,
수만

박수만위원

추정금액이 3억 8,500만원이에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현재 쓰고 있는 보건지소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현재 부지가 94평이에요, 건평이 45평이 들어가 있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지금 살려고 하는 부지면적은 몇평이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351평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를 매각하면 살 사람들이 있어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우선 재산관리관이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한테 재산을 인계하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입니다마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예산은 있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1회추경에서 확보는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해놓고 매각이 안 된다면 건물을 했던 곳에 규모에 맞게 건립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공서 건물을 지을려면 평당 4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산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금년에 신축할 때 411만원인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신축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물가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평당 최소한 400만원이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는 데,
수만

박수만위원

리모델링 한다면 얼마정도 되나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평당 150만원을 잡아서 2억 850만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건평이 139평이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합치면 5억 9,400만원, 6억정도 되는 데 저희가 주산보건지소 들어가는 게 5억 6,000만원이거든요, 땅값이 1억 7,430만원인데 이렇게 따져도 그땅에 감정가 기준으로 실제로 나간다고 하면 1억 4,400만원정도의,
수만

박수만위원

보건지소를 지어가지고 땅이 400평이든 500평이면 뭐하겠느냐 이거예요, 건물을 현재 규모에 맞게 신축을 하는 것이 낫지, 리모델링을 해서 그만큼 들어간다면, 땅이 넓으면 뭐합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우선 보건지소를 이전할적에도 주민들 이용이 가장 편리해야 되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건물이 몇 평이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건물이 139평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기존 건물은 몇평이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기존건물은 관사까지 포함해서 45평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주민들 이용하기 불편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주산보건지소가 137평이거든요, 그 정도의 규모는 돼야 보건지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수만

박수만위원

리모델링예산까지 확보가 됐다고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리모델링비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선 건물만 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먼저 보류시켰는 데 왜 또 올라왔어요? 보류시킬 때 왜 보류를 시켰느냐면 수협에서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했고 평당 관공서 건물을 지을려면 400만원 이상 된다고 하는 데 400만원이 넘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지 장기적인 안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류를 시켰어요, 큰 건물을 달라는 대로 다 줘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구 보건소 자리에 한다든가 제3의 장소에 훌륭하게 신축을 하면 되는 데 왜 헌건물을 굳이 매입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수협에서 감정평가한 주교땅값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평당 49만 5,000원정도 나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니까 49만 5,000원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우리도 한번 감정가를 나름대로 세워야지 거기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해주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 부끄럽습니다마는 사전에 수협과 다 해놓은 것을 여기서 보류시켰다는 항의도 들어와요, 보통 불쾌한게 아닌데 이것을 금방 또 올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교땅값이 46만원이 가는지 또 간다하더라도 우리가 헌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신축건물을 짓는 것보다 오히려 더 들어갈 수 있어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예산면에서 약 1억 4,000여만원을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 데 설계를 해보면 평당 400만원보다 더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산보건소도 평당 410여만원이 들어갔는 데 지금 140평을 약 400만원 한다고 해도 약 5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토지 감정가격이 약 1억 7,000만원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7억 4,000여만원이 됩니다. 신축을 한다고 했을 경우 약 7억 4,000여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리모델링을 한다면 약 3억 8,000만원에 리모델링비 2억 정도 하면 총 합쳐도 6억정도됩니다. 그래서 약 1억 4,000만원이 절감된다는 말씀을 드렸는 데,
철형

김철형위원

1억 4,000만원 절감된다는 얘기만 하시지 현대식 건물로 다시 지어서 하는 것과, 헌집을 고치려면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는 옛말도 있는데 10억이 들어가더라도 신축건물을 훌륭하게 지어주란 말이에요.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평수 넉넉한 곳으로 다시 지어주신다, 예산이 보장된다고 하면 헌집을 사서 고쳐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접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지난 번 총무위원회에서 보류시켰어요, 보류시킨 이유가 리모델링도 하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지금 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이용이 불편하다고 하셨는 데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 주민이 불편하지 않은지 그것도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고 촣무위원회에서 보류하고 다른 곳에 신축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보령시에 보면 보건지소가 사실상 몇군데나 있어요, 앞으로는 다 이렇게 해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박영희위원

아무래도 생각을 다시 한번 다른 곳을 물색해서 지어줘야할 입장이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깔끔하지는 않아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다시 짓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락중

정락중회계과장

위원님들 몇분이 지난 번에 보류를 했는 데 금방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는 데 사실 이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요청은 사실 안했거든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수협입장에서는 금년에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물권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게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내막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역민들의 동향은 선호를 하시나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버스가 그 앞에 주차를 하고 주차공간이 넓습니다. 현재 보건지소는 관사포함해서 45평이라 한방실 같은 곳은 기계가 움직여서 들어갈 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임세빈위원

지역구 의원님은 뭐라고 하세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임세빈위원

지금 비교를 할 때 현재 지소에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고 할 때는 땅같은 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거기가 현재 부지가 94평입니다.

임세빈위원

현재는 매각할려는 곳은 몇평이고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351평이에요.

임세빈위원

그럼 시재정부담으로 볼 때 수익률은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하고 장단점은 뭐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순수시비로 한다면 감정가격 기준으로 1억 4,000만원정도가 절감됩니다.

임세빈위원

내년정도에 할 때는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나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국도비를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세빈위원

주산같은 경우는 국비로 하셨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소장님께서 그당시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억지공사를 했고, 금년에 청소하고 장고도 보건진료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데 그것이 잘되면 좋은 데 안 될 경우에는,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둔다는 것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시재정부담이 되더라도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임세빈위원

최대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세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그것이 힘이안 되면 보건소 예산이 전체예산의 2.2% 정도밖에 안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우선 변두리 쪽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지어줄 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1억 4,000만원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시는 데, 그 금액가지면 신축건물을 지을 수 있고 덜 들수도 있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설계해서 짓는 것보다는 못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가 지난 번 추경이 끝난지 불과 며칠도 안됐습니다. 전반기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보류한 사항이 며칠 만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리모델링을 한다면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건물을 짓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국비든 도비든 최대한 노력해서 안되면 지어야지 어떻게 해요, 이미 확보를 한거니까 확보를 해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금년도 확보계획은 청소보건지소하고 장고도를 우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교건은 안되고 왜 청소를 했느냐면,
수만

박수만위원

협의해서 조금 늘려서 그거가지고 할 수도 있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에서 시·군별로 그동안에 보령시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엊그제 심의해서 보류해 놓은 것을 갖다가 금방 다시 올려서 심의하라면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의원들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 개인의 생각이지만 전반기 위원님들이 한 사항이라서 대답을 못하겠네요.

김규태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전반기에 총무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마는 보류한 이유는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주민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이용도는 편리해서 리모델링하면 그런 대로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위치상으로 좋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리모델링비하고 부대비해서 6억정도되는 데 그렇게 되면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러나 부지값을 생각해보시면 더 들어가고 해서 시재정에 덜 부담되는 쪽으로 해서, 저도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국도비가 없다보니까 순수시비, 그러나 타 시군은 국도비지원을 안받고, 왜냐면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구걸을 해도 안주니까, 그래서 순수 시군비로 해서 짓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심의해주세요.

박영희위원

회계과장님, 1억 4,000만원이 절감된다고 하셨는 데 그 부분에 똑같이 50만원을 잡았을 때 1억 4,000만원이 절감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한 이유도 더 알아보자고 했던 건데 새로운 위원님들이 구성이 됐으니까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중입니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변경안을 보류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내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