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항입니다. 보령시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신임 김규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간사 박영희위원님, 각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시행규칙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등록 절차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황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공인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권한의 내부위임규정 삭제로 불필요한 보령시장 직인관리규정을 삭제했고 팩스 민원제 시행으로 중계민원제도가 폐지되어 중계민원처리용 공인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전자이미지 공인의 사용전 등록의무화, 대장관리, 부정사용방지대책, 재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시보 공고내용의 세부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인의 교부 및 재교부시 인영보고 등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인폐기시 폐기공인 반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인의 관수자의 직급이 기관간 형평성에 맞지않아 공인등록시 시장이 임명토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충청남도공인조례 사무관리규정 및 동시행규칙, 사무관리실무에 의거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부, 보관을 등록 ?로 한다, 제2조 제3항과 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8항중 제7항을 6항으로 하며 동조에 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항 시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 출장소장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중 교부, 재교부를 등록, 재등록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교부, 재교부는 등록, 재등록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를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로 하고, 동조 제2항 단서중 사업소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하며 동조 제3항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4항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칙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총무과장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고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붙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항 총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주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6항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과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으로 하며 공인의 교부, 재교부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재등록으로 한다, 제9조중 공인을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하고 교부, 재교부를 등록 또는 재등록으로 하며 도보를 시보로 하고 동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시보에 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호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호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호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호 공고기관의 장, 또한 제10조의 삭제한다, 제11조 1항중 재교부, 교부 기관을 재등록기관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폐인 표시한후를 삭제하며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까지 정보기록보존서에 공인폐기 공고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중 보관자를 관수자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제목중 보관자를 관수자로 하고 동조 본문중 보관자를 관수자로 하며 시에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 읍면동에 있어서는 주무담당주사 또는 주무자가 된다를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동조 단서조항중 보조기관의 장과를 보조기관과로 하며 보관자를 관수자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보관자를 관수자로 한다, 제16조중 필요한을 세수로 하고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표4를 삭제한다, 별지서식1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1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 3호를 별지 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4호를 삭제한다, 별지서식 5호를 별지 5호서식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혁신분권, 읍면 방제업무 인력보강 등 새로운 행정수요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부서에 정원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증원인원은 17명이고 내용을 보시면 집행기관 정원 현행 842명을 859명으로 17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중 842명을 859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 제3조 제1호의 정원중 혁신분권담당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되 시한만료와 동시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도록 한다입니다. 세 번째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설치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와 충청남도로부터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1년간 한시기구 시한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1년간 연장하고자 관계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민자치과 기간이 당초에 2004년도 6월 30일을 1년 연장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 호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중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입니다. 사유는 보령산 바다진흙상품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국내최초로 머드원료 국산화 선봉에 결정인 기여를 하여 보령시 지명도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큰 분과 또한 본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축제의 연계행사인 전국 머드피부미용대회를 직접 주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 머드축제가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또한 머드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등 두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는 전 대천시장을 역임하신 현재 국회의원 박상돈입니다. 한 분은 충청남도 도립청양대학 유지원교수입니다. 공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박상돈 현 국회의원는 대천시장 재임시에 보령산 갯벌을 이용해 머드화장품 개발을 착안했고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국내 최초로 머드원료의 국산화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머드화장품 출시 및 머드축제 탄생의 기초를 다졌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신생 보령시 지명도 제고에 높은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유지원교수는 청양도립대학 여자 교수로서 2000년도부터 보령머드축제의 연계행사인 전국 머드 피부미용대회를 직접 주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또한 본 축제를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지정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크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명예시민증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