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개발과 도시계획사업 등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위원 여러분께서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게 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9일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를 비롯한 여덟분의 위원님이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므로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고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선출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돼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적임하다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편삼범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편삼범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편삼범위원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관련해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도시계획조례로 제정, 시행되고 있고 또 건축법 시행령에 새로이 신설된 조항에 대하여 건축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등에 의한 도로시설 편입으로 인하여 대지가 분할될 경우 제한면적 이내라도 증·개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동안 건축사가 실시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상을 연면적 3,000㎡까지 하던 것을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또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3의 건축사로 대행하게 하고 또 대행자 지정은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 회장이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6장, 기관의 건축물이나 7장, 건폐율 용적률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토계획법 관련 도시계획조례에 표기돼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위에 개정이유나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대로 개정 관련해서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6월 20일까지 한 결과 특기사항이 없었고 보령시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보령시도시계획조례를 작년도 7월 1일 공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해서 조례개정 검토지시가 도시주택과로부터 있었고 2004 정부 합동감사시 건축사의 업무대행 관련해서 시·군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중 령 제6조의 제2항을 령 제6조2와 령제14조 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호,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의2 용도변경관련 사항을 위 제4조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제20조 가설건축물 관련사항을 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4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또 동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1조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상입니다마는 제1항중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을 연면적 합계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3,000㎡이하의 건축물을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로 확대했습니다. 동조 제4항 제1호중 100분의 15, 수수료가 되겠습니다마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조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는 식재 등 조경기준입니다마는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식재 등 조경기준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25, 본문중 지방건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제39조중 제3항을 4항으로 하였습니다. 제40조 내지 제43조 기관의 건축물입니다마는 삭제를 했고, 제46조, 제47조 건폐울 용적률 관련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의2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사항으로 각 용도지역별 최소면적을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51조 본문중 동조를 법제51조로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도 51조이고 법도 51조라서 동조하면 조례인지 법인지 구분이 곤란하다 해서 법제51조로 바꿨습니다. 제1호중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을 "전면도로에 접하는" 으로 바꿨고 제2호중 "전면도로"를 "전면도로이면서(당해도로에 접한 부분에 한한다)"로 바꿨습니다. 제9장 제53조내지 제55조를 삭제했고 별표2내지 별표4가 주로 도시계획 설계관련사항입니다. 기본사항이 됐든지, 교통, 처리, 건축, 조경, 공공시설 등등해서 종합계획 성격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경
박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경입니다.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도시주택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 나타나 있듯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이 보령시도시계획조례로 이미 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삭제와 정비하고 건축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건축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있어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법 제50조2의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등 건축허용기준을 추가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가설 건축물의 경우 최근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양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차양시설물을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안을 도로 폭이 좁은 소방도로에 접하는 차양막 설치의 경우 등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안부서을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3,000㎡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운영하던 것을 금년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된 사례 및 건축공무원의 현장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허가 대상물로 확대하였고 기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등의 관련조항은 당초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기히 보령시도시계획조례로 시행중에 있으므로 삭제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응되는 조항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20쪽, 자설 건축물에 대해서 신설조항,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이게 다른 거하고는 큰 문제가 안 되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을 건축물로 아주 안볼 수도 없고 해서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도록 법에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내에 비가림 시설, 이런 것이 다 이거에 속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에 좁은 도로같은 데 이런 부분을 걱정도 하셨는데 물론 조례나 법에 있다고 해서 꼭 해줄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차양시설식으로 시장 통로 안쪽에 있는 공동시설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창문 또는 출입문, 이런 데 차양시설 비가림식으로 햇빛가림식으로 시설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통행로 확보차원, 또 그 위에 교통차량이라든가 걸린다든지 이런 피해, 또 공공성 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현지여건에 맞도록 앞으로 가설 건출물 인허가 승인을 해줄 때 참고사항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편삼범위원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공포를 별도로 해야 되는 데, 한 다음부터 바로 시행을 해야죠.

편삼범위원
지금 공포된건 아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럼 여기에 묶여있는 현안사업이라든가 민원이 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현재 저희들 소관으로 파악된 것은 별개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 공포되기 전 것은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기왕에 인허가가 난 것은 먼저 조례나 규정, 법에 의해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완화되는 차원아닙니까,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온게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특별히 완화된 것은 별개 없어요, 기왕에 도시계획조례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이 제일 민감한 사항인데 용도지역상으로 건축행위 제한 허가할 수 있는, 입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건축물 종류, 이런 것은 기왕에 작년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조례에 표기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51쪽, 본문 제1호 "전면도로를 접속하는"을 "접하는"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한계와 범위가 접하는과 접속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전면도로에 접하는 하고 실제 그동안 혼용돼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접한다는 의미때문에 접속은 맞부딪치는 것도 접속이 되는 데 아주 연접돼 가지고 일정거리가 없으면서도 쭉 연접되지 않았으면서 바로 일부분만이라도 걸쳐있으면 접속됐다고 판단되고 그건 점의 개념이 있고, 접하는 것은 선의 개념, 그런 차원에서 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진료활동장려금지급대상에 공중보건의사에 한의사가 포함돼서 관련법에 일치되게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공중보건의사를 진료활동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우수인력자원 확보와 근무의욕 고취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진료활동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며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지침 기타 보수규정에서 진료활동장려금지급한도금액이 인상 조정되어 활동장려금을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며 사문화된 조례를 삭제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조례 제2조중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보건치과의사를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급의 한도 활동장려금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50만원이하로 바꿨습니다. 동조 제2조와 제3조는 사문화된 조례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경
박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경입니다.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중보건의료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공중보건의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당해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진료활동장려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노령인구 증가 등 농어촌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한방진료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한의사가 추가로 배치되고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고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진료활동장려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 2003년 3월 31일 개정되어 당해기관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초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이 관계법령이나 또는 지침에 의거 정비하는 것이고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의욕 고취 및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과장님, 개정이유 중에 우수인력 확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않고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2003년도 3월 31일자로 지급한도가 개정이 됐는 데 일부 기 4개 시·군은 이미 개정이 됐는데 저희도 작년에 공보의 대표, 공중보건의사로부터 지급한도를 올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4개 시·군은 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보건소 근무자에 한해서는 50만원을 지급해주는 곳이 상당수 있고 그렇지 않고는 35만원, 일반 보건지소에, 그런데 저희는 일부 개정이 안된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역간 형평성에 맞게 인상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7월 13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