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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융길 의원 발언

168회 제2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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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제1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7월 집중호우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구성된 호우특위 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앞으로 해야 할 호우피해특별대책 기본계획을 논의한 후에 호우피해 우심지역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지시찰을 마친 다음에 별도 일정을 정하여 관련 실국으로부터 호우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운영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기본계획안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계획안에 대한 의정자료담당의 보고는 시간관계상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차후 의견을 주시면 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을 기초로 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계획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본 특위에서는 필요 시에 운영기본계획을 기초로 활동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고 많은 복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이 예상되니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2차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