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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168회 제3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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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길

박융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3차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및 복구계획 현안사항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7월 호우피해에 대한 중앙종합조사반의 현지시찰을 거쳐 중앙재난안전본부가 지난 8월 16일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확정 통보하여 옴에 따라 호우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복구대책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의회는 집중호우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비 분담금 특별지원 및 제도개선 등의 건의를 위하여 오늘부터 의장단과 본 위원장이 중앙부처를 방문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오늘 호우피해 특위 일정이 중복되어 의장단이 상경하여 중앙부처를 방문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호우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 현안사항보고를 상정합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호우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지난달 발생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7월 14일부터 20일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 등 피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해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시고 피해주민의 아픔을 달래주시면서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를 비롯한 피해 시ㆍ군과 각계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에 힘입어 응급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되었으며, 8월 초부터 본격적인 항구복구 체계로 들어가 공사발주 등 빠른 속도로 수해복구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완벽한 항구복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우피해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집중호우 기간 중 기상상황과 피해현황과 이에 따른 응급복구 추진상황 및 각 분야별 향후 복구계획, 그리고 정부지원 외에 우리 도에서 자체 추가지원한 사항과 금번 수해와 관련 중앙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우량 분포도 및 피해현황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기상상황입니다. 피해기간 중 기상상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제4호 태풍 빌리스 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고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우리 도를 비롯한 중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 시에 도내 강우량을 보면 횡성군이 639.5㎜를 비롯하여 삼척시가 426.5㎜ 등 도내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최고 시우량은 양양 오색지구가 109㎜, 춘천 북산면에 100㎜가 내렸고 7월 한 달간 최고 강우량은 홍천군이 1,244㎜를 비롯하여 도내 평균 849㎜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피해현황입니다. 피해는 우리 도 18개 전 시ㆍ군이 발생하였고 그중 동해시와 고성군을 제외한 16개 시ㆍ군이 우심지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은 7월 18일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홍천군을 비롯한 7개 시ㆍ군이, 또한 8월 10일 2차로 춘천시 등 5개 시ㆍ군을 포함하여 도내 12개 시ㆍ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총 피해액은 1조 3,004억 원으로 사유시설이 1,493억 원, 공공시설이 1조 1,511억 원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만 무엇보다도 44명의 인명피해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된 점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 외의 시ㆍ군별 피해액과 피해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응급복구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 응급복구는 주민안전과 불편해소에 최우선을 두고 연인원 36만 8,000명과 중장비 2만 8,000여 대를 동원하여 고립지역 해소와 이동접근로 확보, 이재민 구호 및 주거안정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며, 2단계 응급복구는 1단계 응급복구에 대한 후속보완 조치로 항구복구 전까지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해쓰레기 처리와 유로 확보를 위한 하상준설 등 2차 피해방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별 응급복구 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44호선인 장수대~한계령 국도 구간도로를 제외한 247개소의 도로와 하천 1,180개소를 조기에 응급복구 완료하였으며, 3만 8,000여 정전가구와 9,700회선의 통신시설, 125개소의 상수도시설을 100% 응급복구 완료하였고, 또한 방역소독과 의료지원에 339개 반 5,270명을 투입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과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으며, 1만 1,000여 명이 진료 및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재민 구호는 총 2,574세대 6,641명이 발생하여 이중 98%인 2,521세대 6,517명은 침수주택 수리와 전ㆍ월세 등으로 귀가 했으나 나머지 53세대 124명은 친척집과 마을회관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사를 비롯한 각급 구호단체에서 이재민에 대한 구호물자를 지원하였으며, 주택피해 지원을 위하여 컨테이너집 279동과 전ㆍ월세 209세대 등 수재민들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지원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39억 4,800만 원의 생활필수용품을 별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8월 8일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개최하여 복구방침을 전달하였으며, 시ㆍ군 실무책임자인 건설과장을 소집하여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범위 내에서 조속한 복구 및 항구복구 대책을 수립 독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향후 복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항구복구 계획의 기본원칙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과 2014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을 우선 시행함을 과제로 삼고 첫째, 복구는 지역에 이익이 되고 조기마무리 되도록 추진하며, 원상복구가 아닌 완벽한 개선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복합피해지역에 대하여는 피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택 집단이주 등 근원적인 개선복구를 하며, 마지막으로 현재 환경여건에 부응하는 설계추진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는 기본원칙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분야별 복구방침을 말씀드리면 제2회 피해방지를 위한 개선복구에 중점을 두어 하천변 도로는 유실방지를 위한 공법위주로 시행하고 교량은 통수량 확보를 위한 교량높이와 길이, 교각경간 확대 등을 고려하고 하천은 기록적인 강우빈도를 감안하여 하천화된 토지는 매입하여 원래의 물길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은 산사태 발생지구에 대하여는 근원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산림정책에 반영하고 산간계곡부는 사방댐, 소하천 상류부는 침사지 저류조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은 수해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조기에 복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상습적인 수해마을과 독립가구는 집단화 이주를 추진하겠으며, 하천변의 상습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는 하천으로 편입하고 소규모시설은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한 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복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을 시행청별로 보고드리면 총 복구액 2조 3,522억 원 중 강원도가 1조 7,137억 원이고 국도, 국가하천, 국립공원 문화재 등 타 부처 시행이 6,3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복구액 중 국고지원액은 86.1%인 2조 247억 원이며, 지방비는 13.3%인 3,217억 원이 투자됩니다. 주요시설별 복구계획은 사유시설 피해지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1,000억 원이고 도로ㆍ교량, 하천, 사방임도 등 공공시설에 2조 2,5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설계지원반과 설계 기술자문반 운영입니다. 도에서는 견실한 시공과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피해가 극심한 평창, 인제군에 2개 반 21명으로 구성된 설계지원반을 운영하여 자체 측량 및 설계지원과 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 등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중심으로 도로, 토질, 수자원, 구조, 토목, 산림, 농업 등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반을 운영하여 피해원인별 복구방법 결정과 공종 선정의 적정성 검토, 견실시공을 위한 품질관리 등 실시설계 용역 발주에서부터 복구공사 완료 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계 및 공사발주 계획을 말씀드리면 용역설계 발주는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공사는 용역발주와 병행하여 발주토록 함으로써 내년 우기 전인 6월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규모 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신축 복구는 금년 10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고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집단이주 주택은 금년 11월 30일까지 택지를 조성하여 내년 5월 말에 입주가 되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활한 집단이주를 위하여 집단이주대책팀 5개 반 20명을 구성하여 도와 시ㆍ군간 업무협력 등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복구계획으로 향후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민 구호입니다. 2,574세대 6,641명에 대하여는 삶의 터전을 잃은 아픔을 고려하여 그동안 의식주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주방ㆍ가전제품 등 생활필수용품을 지원하였고, 또한 응급구호비와 의연금, 복권기금 등의 재원으로 83억 5,700만 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의료ㆍ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의연금 18억 3,300만 원을 8월 25일까지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은 총 2,490동 중 복구대상은 969동으로 복구예산은 627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중 주택복구에 261억 9,100만 원과 집단이주에 365억 9,000만 원이 투자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39동이 완공되었고, 216동이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614동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집단이주 조성사업은 영월 1개 지구, 평창 4개 지구, 인제 5개 지구 등 총 10개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365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 5일까지 착공하고 11월 30일까지 단지조성이 완료되면 내년 5월 말까지 이주토록 하겠습니다. 개별 주택복구는 신축, 반파 등 복구유형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주택복구를 완료토록 하며, 그동안 전ㆍ월세 등 임시주거민에 대하여는 생활불편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도로ㆍ교량 복구는 총 1,045건으로 소관 부처별 복구주체 및 우선순위에 따라 3단계로 설계 및 공사발주를 하여 금년 8월 말까지 628건, 10월 말까지 378건에 대하여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고 금년 말까지는 483건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 6월 말까지 422건을 준공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140건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일을 단축하여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복구 대상은 총 1,369개소에 761㎞로 관리주체에 따라 각각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말까지 설계발주를 끝내고 9월 말까지는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복구방침은 수계별 통합방식에 의거 추진하며 피해원인을 철저히 분석 후에 개선복구에 중점을 두고 하천변 저지대, 비주거지, 치수경제성 등이 낮은 농경지는 하천구역에 편입하고 상류에서부터 홍수터, 천변저류지 등 하천여유 부지를 확보하는 등 홍수조절 기능강화에 주력하여 재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시설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소규모시설을 연내 완공하고 개량복구 대상 중 대규모시설 2개소는 내년 6월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및 축산분야입니다. 농경지 피해는 부분매몰 및 소규모 피해지역은 9월 말까지, 동계올림픽 실사 주변 농경지는 12월 말까지 우선 복구하고 공동복구대상인 대규모 피해농경지는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작물 피해지는 조기 대파, 호밀파종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영농안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은 연내에 완료하고 복구물량이 많은 시설복구는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시설은 부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을 조기에 실시하여 연내에 복구완료하고 가축은 연내 입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림분야는 복구주체에 따라 민생관련 및 동계올림픽 실사 주변지역 등 주요지역은 연내 완공목표로 최우선 복구를 추진하고 복구 시에는 우리 도의 지형ㆍ지세에 맞는 자연형ㆍ산간계곡형으로 개선 복구하고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739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227개소와 야계사방 12.8㎞를 설치하고 환경부, 지방산림청 등 복구주체 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복구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광시설 피해는 공원지역은 소관 부처에 따라 도와 환경부, 문화관광부에서 각각 복구함이 원칙이나 양양 오색집단시설 지구는 조속한 복구를 위해 양양군에서 전담 복구토록 하고 그 외의 관광시설은 내년 관광성수기 이전인 6월까지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복구는 지방문화재가 7개소, 전통사찰이 4개소로 문화재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원형 복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의 복구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8월 중에 설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쓰레기 처리는 총 발생량 29만 8,000t 중 침수쓰레기는 수거를 완료하였고, 하천쓰레기는 74%를 수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거 중에 있습니다. 수거가 어려운 댐부유쓰레기는 8월 중에 전문용역업체에 발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분야별 복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난 8월 14일 정부의 복구계획 발표 후에 우리 도에서는 피해주민의 주거안정과 영농지원을 위하여 정부의 지원기준 외에 우리 도에서 추가로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신축에 동당 300만 원, 정부지원이 없는 영세농가의 생계지원에 쌀 두 가마를 지원하고, 농업시설 피해농가에는 보조율 25%를, 가축피해에 대해서는 10%의 보조를 각각 상향 지원하였고,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는 기종별 구입비 50%를, 기타 지원제외 농ㆍ축산시설에 대해서는 복구비의 50%를 보조지원 하였습니다. 정부 지원기준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지원액은 60억 1,700만 원으로 이에 따른 재원은 도비 26억 9,000만 원, 의연금 14억 5,500만 원과 일부는 시ㆍ군비에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생활불편이 없도록 가전제품과 주방용품 등을 별도로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로 인하여 우리 도민의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중앙에 건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부터 태풍, 산불 등 연이은 재해로 인한 지방비 부담 과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채 금년 상환원리금 1,263억 원 특별지원금과 금번 수해복구 지방비 부담분 3,128억 원 등 총 4,391억 원 전액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상습침수지역 10개 지구 집단이주 대상지역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전액 국고지원과 마을기반 조성비 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전액 국고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이중 집단이주 10개 지구 조성비 지원사업비는 반영되었으나 토지매입비는 미반영되었습니다. 셋째,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 확대 지원 건의는 215개소로 대폭 반영되었으나 전액 국고지원 건의는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넷째, 노후저수지 보수 및 준설예산 확대지원 건의 또한 미반영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조기복구 등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하여 시행 중인 개산계약제도 시행 시에 사전심의제 생략을 건의한 바 현재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여섯째, 항구복구 시에 단순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 복구가 되도록 설계 및 복구비 반영을 건의한 바 피해액 대 복구비 지원율이 2002년 루사피해 시에는 124%, 2003년 매미피해 시에는 152.6%인 반면 금번 호우피해에서는 180.8%로 대폭 상향됨과 동시에 국고지원율이 86.1%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도민의 권익보호 및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9쪽은 시ㆍ군별 복구비 재원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태풍 에위니아 및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우피해복구 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그 다음에 호우피해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도내 수해현장을 두 번 돌았는데 일문일답을 하기 전에 제가 수해피해를 보고서 전반적으로 느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께서는 지난 수해현장에 1박 2일 동안 직접 다니시면서 보고 느낀 점을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승인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이 복구계획이 확정되어서 시ㆍ군에 시행을 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홍건표위원

또 언론에도 다 배포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조금 아쉬운 것은 지방의회의 지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의사결정기관이 지방의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추가로 통보해도 위법은 아닙니다만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이왕에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는데 굳이 이 계획을 이미 확정해서 시ㆍ군에 배포하고 언론에도 다 자료를 넘겨주고, 또 이 회의를 불과 24시간도 안 되게-어제 오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이렇게 긴급히 소집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서로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해피해 현장을 돌아보면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 또 직접 본 얘기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 얘기가 비만 오면 강원도지역이 수해피해가 많은 원인이 무엇이냐, 강원도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못해서 그렇다, 인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한 30년이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하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듣기 싫은 얘기가 그 얘기인데 실제 다니다보니까 제가 아직까지도 의원이지만 어디에 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하면 공무원 편을 드는 심정인데 이런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겠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첫째는 하천관리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천이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하천은 건설부에서 관리하겠지만 지방1급ㆍ2급 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아마 지금 위임을 해서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법에는 자세히 못 봤는데 2급 하천 이하의 작은 구거, 소하천이라든가 산간계곡 하천 이런 것은 법에 규정도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천을 관리하는 시도지사는 모든 관리권을 시ㆍ군에다 다 위임해 놓고 그러면 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계획 승인이나 해 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그래서 이 하천이 관리가 부실해서 특히 수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지방2급 하천 이하 지역에서 수해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관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강원도가 생긴 이래 가장 잘한 사업으로 꼽으라면 아마 70년대에 한 화전정리 사업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문민참여정부부터 4,500㎡ 이상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산림에 대해서는 벌채를 그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서-아마 산림법 시행령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산림공무원들이 이것을 속수무책이라고 하면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림복구를 할 적에 그 당시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농경지에 그 고생을 하면서 나무를 심고 일부는 마을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가 분수계약을 해서 계약도 같이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산림복구를 해 놓고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사유재산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다 산림으로 복구해서 아름드리나무가 다 컸는데 지목은 전으로 그냥 방치를 해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나무가 컸으면 그 산림을 관리해야 될 텐데 산림이 좋으면 산림청과 협의해서 국유림으로 매입토록 하든가 아니면 시도나 군에서도 그것을 매입하도록 하든가 그렇게 조치하고, 또 아니면 현행법에서라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기에서 용도지구로 지정해서 산림보전지역이라든가 지정해서 복구한 산림을 보전해야 될 텐데 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내고 포크레인으로 뿌리를 다 뽑아내서 이것이 비만 오면 흙탕물이 내려오고 산사태의 주원인을 이루는데 이것을 방치해 두고 규제완화만 탓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수해에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 산간오지에 있는 지방2급 하천 이하의 소하천은 아예 관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닦고 하다보면 하폭은 그저 마음대로 좁히고 아마 하천법에는 1년에 물이 한 번만 흘러도 그것이 하천구역으로 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마 때만 되면 물이 흐르는 하천에다가 석축을 쌓고 옹벽을 쳐서 거기에다가 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비만 오면 또 넘치고 다른 데로 터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그밖에 지방1급 하천에도 구조물을, 아마 내가 알기에는 제방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제방에서부터 강 복판까지는 하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구역 내에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예가 2002년 정선 조양강변의 자연석 공원이라든가 테니스장을 하천구역에다가 시설을 했습니다. 수십 억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1급 하천으로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인데 정선군에 위임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문제, 그 당시에 어떻게 승인을 해 주었고, 감사기관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하천관리 부실의 한 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개설한 임산도로 관리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임산도로가 엉망이고 또 수년째 관리를 안 하니까 산사태 나는 길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서 물이 그냥 흘러내려서 하류지역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산림 내에 간벌을 하고 간벌목을 마구 방치해서 이 간벌목이 내려오면서 물길을 막고 나무를 뽑고 해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이번에 복구할 적에는 하천법이라든가 적용을 엄격히 해서 하천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겠고 하천관리 문제는 1급 하천, 2급 하천 이하 하천을 모두 다 시ㆍ군에서 관리한다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해피해가 나서 응급복구하고 피해조사를 하는데 읍면동에 인력이 부족하면, 아마 '98년도에 우리 강원도가 제일 먼저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읍면기능을 축소시키고 시ㆍ군에 기능이 갔는데 재난사항이 발생하면 시ㆍ군 직원들을 읍면으로 배치해서 한다든가 하는 조치는 안 하고 그냥 읍면직원으로 내버려 두니까 피해조사가 아주 지연되고 이재민 관리가 엉망입니다. 어떤 신문보도에 보면 이장들이 지쳐서 활동을 못 할 정도로, 모든 기관이 이장들한테 맡기고 했는데 그런 문제도 기구가 읍면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전시체제가 되면 지방기구를 전시체제로 전환하듯이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군의 기구를 줄이고 읍면기구를 늘린다든가, 추후 계획에 있는 그 계획처럼 만들어 가지고 조치를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은 우왕좌왕하기만 하니까 주민들한테 불신만 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피해조사를 하는데 침수주택에 대한 조사지침이 애매해서 침수라고 하면 집에 물만 들어가면 침수다, 방안에 한 2㎝, 3㎝ 물이 쫙 들어왔다 나가서 피해는 방바닥에 있는 걸레 정도뿐인데 이 집도 침수고 방안에 물이 한 2m 들어와서 가전제품이고 뭐고 다 망가진 집도 침수다, 똑같이 돈이 100몇만 원 주고 라면이고 쌀이고 뭐고 수없이 주니까 이것은 옆에 사람들이 볼 적에 형평성이 맞지가 않습니다. 옆집의 논이 몇십 평, 몇백 평 수해로 인해서 다 망가진 피해를 본 집은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방안에 벗어 놓았던 양말 한두 짝 물에 젖은 사람도 침수라고 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침수주택에 대한 조사지침도 세분화해서 침수주택을 조사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림간벌목 문제는 지금 간벌목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산에다 마구잡이로 베어서 방치하기 때문에 이번 수해에 제일 많은 화재거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 간벌목은 산 밑으로 가지고 나와서 파쇄기로 분쇄해서 톱밥화해서 유기질 비료로 생산한다든가 그런 문제를 검토하셔서 이런 것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가 수해현장을 보면서 대충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와 느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수해관련 국장님과 과장들이 배석하였는 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 또는 정책관이 답변을 하시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담당국장과 정책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홍건표 위원께서 첫 번째로 지방하천 문제, 두 번째로는 산림정책 문제, 세 번째는 하천구역의 시설문제, 네 번째는 하천관리 문제, 다섯 번째 재해 시에 신속 대처 문제, 여섯 번째로 침수주택 조사 문제, 일곱 번째는 간벌목 조치 문제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답변을 안 하셔도 된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양양출신 임용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찜통더위 속에서 도청 산하 공무원들, 지방공무원들까지 수해복구와 민생업무까지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노력하시는 것은 고마운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을 챙기시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 부분인데 저도 지난 2002, 2003년도 루사와 매미 태풍을 겪으면서 느낀 부분인데 하천준설이라든가 저수지 보수라든가 관리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보면 예산지원이 미반영 되었다라고 하는데 서로 생각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에 우기 전에, 그렇다고 매년 하는 것은 아닌데 우기 전에 한 3~4년 정도, 물론 과학적인 근거는 아닙니다만 경험상 우기 전에 하천정비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홍수피해는 막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하천부분이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유지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 재산권 침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잘 다듬어서 해결한다고 하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제방을 쌓고, 도로를 쌓고, 포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부분, 제 경험상 비추어 보면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수 전에 이것은 분명히 피해가 온다라고 해서 제가 하천준설을 하기 위해서 군에다 보고를 했더니 건들지 말라 이것입니다. 건들면 유치장 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유치장 가도 좋으니까 돈 달라고 안 그럴 테니까 내가 퍼내겠다고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못 하고 말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산림분야인데 사실은 우리 강원도하면 산림 도 아닙니까? 지금 피해가 나다보니까 무조건 산림 쪽에 관련된 곳을 탓하는 것이에요. 왜 관리를 안 했느냐, 왜 간벌을 하고 간벌목 제거를 안 했느냐, 왜 사방댐 건설을 안 했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자체도 사후약방문이 되겠습니다만 명색이 산림도이고 산림의 유용성을 알고 그 산림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엄청난 재난이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 쪽으로 봤을 때는 산림 쪽의 부분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잘 가꾸었을 때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부분, 소홀히 했을 때에 피해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환경분야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접목이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동해출장소 관련되신 분 안 오셨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영동지역 쪽에는 해양쓰레기가 지난 2002, 2003년 루사나 매미 때보다는 적습니다. 제가 동해안 쪽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것이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결국에는 육상의 피해는 눈에 보이는데 해상의 피해는 전혀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일정시간이 지나가야지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간과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심지어 어민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큰 파도가 와서 바다를 한 번 뒤집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냥 놔둬버리면 지금 육상에서 밀려온 토사가 바다에 쌓여서 해저생물인 조개나 모든 양식에 피해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태풍이 다시 한번 와서 바다를 한 번 뒤집어다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여기 대책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차후에 또 2차적인 피해문제, 민원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하천준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매년 준설을 해야만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피해도 적고 하천관리가 잘 됩니다. 그러나 크게 따지면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애를 겪고 있는데 첫째는 당장 시ㆍ군에서 예산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하상을 건드리려고 보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생태계 문제라든가 자연보전 문제라고 해서 상당히 항의도 하고 핑계 같습니다만 그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든 간에 하천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매년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오해하지 마시고 하천부분의 문제가 물론 환경단체 말씀도 하시고 예산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겪었는데 적은 예산을 들이면 되는데 결국에는 그냥 방치하다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오고 있는 상태이고, 자연보전 좋습니다. 보전해야 됩니다. 도립공원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역시 보전을 해야 되지만 보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과감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산림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산림정책관 안중걸입니다. 지금 임용식 위원님께서 이번 수해피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산림관리가 부실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6ㆍ25 동란을 겪으면서 우리 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산림이 상당히 황폐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73년부터 제1ㆍ2차 지산녹화 10년 계획과 또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을 입안해서 이렇게 강력히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선 국토의 헐벗은 산을 우선 녹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일념으로 면밀한 수방대책에 따른 수종의 검토 없이 주로 그 당시 산지적응이 잘 되는 잣나무나 낙엽송, 침엽수 위주의 조림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엽수종이 천근성 수종으로 이번 같이 집중호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복이 되면서 산림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이번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산림복구를 완벽히 하면서 주로 개량복구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 내 수계에는 계통적으로 상류에는 유목이나 암석을 저지할 수 있는 버트레스나 슬레이트댐을 설치하고 하류에 내려오면서 토사를 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댐을 설치하고 하부에는 야계사방을 설치하는 등 계통사방을 중점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저희 도에는 태풍 루사, 매미 때에 사방댐 60개를 설치했는데 금번 수해복구에는 227개를 획기적으로 많이 설치해서 산림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침엽수 위주의 조림에서 근원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도에서 사실은 산림청보다도 한 10년 일찍 유용활엽수를 시험양묘를 하고 또 도유지나 군유지에다가 산지적응 조림을 해서 지금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서 금년도의 경우 침엽수 대 활엽수가 46 대 54 그러니까 활엽수가 반을 더 차지하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홍건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임도관리도 앞으로는 기존에 사실상 임도를 개설했습니다만 단비가 저렴하다보니까 길을 내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이번에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우선 신설을 전면 중지하고 기 설치한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을 다 끝낸 다음에 신규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도에도 우리 도로의 수로원과 같은 임도관리원을 배치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내년도부터 강원도에는 임도관리원을 배치해서 아주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정책관님 잘 들었습니다. 제 말은 물론 향후 복구하시는데 그렇게 가야 되고 과거에는 무조건 푸르게 하자라는 취지였고 지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앞으로 개량복구로 가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안 계시지만 실국장님이 다 계십니다. 명색이 그래도 강원도가 산림 도라고 하고 전체 면적의 거의 대부분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산림에 한하는 비중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원인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차제에 지금부터라도 과거 산림 쪽에 치우쳤던 비중보다 좀더 강도를 많이 세게 해서 과거보다 예산이든 뭐든 늘려서 해 보자, 그래야만 강원도가 나름대로 산림 도면서 산림에 대한 상당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답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복구계획도 물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다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과거보다 좀더 강도 있게 힘을 실어서 폭넓게 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알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반갑습니다. 최원자입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에 과중된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우특위를 하면서 현지조사 방문을 했을 때에 제일 많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주민 분들을 많이 만났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수해복구 함에 있어서 주민의 목소리를 제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다, 그냥 공무원의 잣대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지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설계도 하고 항구복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돌아가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 집행부와 해 내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 주민들 목소리는 그런 식으로 담아내겠다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많은 분들을 만난 것은 바로 그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최일선 기관에서 고생하는 읍면동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 구호물자를 배부하는데 있어서 모든 업무를 포기하고 공무원들은 그 서류조차 꺼내 놓지도 못하고 그냥 면사무소들이 전부 다 도떼기 시장으로 변했고 자원봉사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진짜 우리 강원도 인구가 150만 뿐이 안 되지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최일선 기관에서 하는 일은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에 있어서 특히 강원도 지역에는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시행할 때에 강원도가 최우선적으로 시행한 것도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을 도청에서도 우리가 지역상 인구로 보지 말고 오지, 산천이라는 우리 강원도가 80%가 산림이라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그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우리 의장님께서도 첫 번째 첫 날 말씀하신 것이 이재민들을 만나고 관리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할 면사무소직원이 없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건설방재 쪽에서는 건설방재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인력, 읍면동 기능강화, 직원확보 이런 것에도 너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하셔 가지고 시ㆍ군 직원들이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응급복구는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항구복구로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방댐에 밀려 내려온 토사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야만 이후에 또 다시 태풍이 와도 그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안 들어 있어요, 지금 보고사항에는. 그래서 그것을 강원도가 장마 때도 피해, 태풍 때도 피해 이러니까 앞으로 9월까지는 태풍이 올 것인데 그 사방댐에 밀려 내려온 토사를 빨리 제거해야만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우리 농업에 대해서인데 11페이지에 보면 치수경제성이 낮은 농경지는 하천구역으로 편입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천변에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이번에 저희가 평창, 정선을 다니면서 고속도로 주변이나 평창에서 정선을 가는 지역이나 계곡주변의 전답, 특히 우리 강원도에 고랭지 채소밭이 많은 곳, 계곡 주변 전답이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어요. 고속도로 다니면서도 아마 보셨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경사도 높은 지역의 전답에 대해서 항구복구 차원이라든가 매입을 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계곡에 의해서 침수가 되는 곳이라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은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최원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구복구 과정에서 사방댐에서 밀려온 토사문제, 농경지 하천변 편입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댐의 산간계곡에서 밀려 내려온 토사는 거의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복구 시에는 유로와 하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토사를 제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8월 말~9월 태풍을 대비해서 전 면적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커버하고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발주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공사시공업체를 빨리 진행하면 자기가 맡은 공사구간 안에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하고 또 장비도 투입해서 우선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응급복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적된 토사를 일단 거의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구복구 시에는 여기에 더 보완적으로 저희들 작업이 아마 실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변의 농경지는 제방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경제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은 돈이 더 들더라도 유수지 형태의 하폭을 확보할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조금 부족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자문위원회에 지금 기술사라든가 전문대학교수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번에 하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복구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것 없습니까?

최원자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하천주변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계곡주변이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 계곡주변 전답이 성한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산간 임야전에 나무를 심고 나서 벌채를 한 경우도 있고 고랭지 채소 값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개간 등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많이 개간하다 보니까 그런 곳들이 주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고랭지 밭들을, 밭경지정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서 위의 빗물 수로를 같이 하는 밭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고 경사전 심도가 높은 데는 엄나무라든가 이런 기능성 수종을 많이 심어서 표토유실이 되는 것도 막고 임야전 같은 경우는 조림을 하면 별도 조림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하고 또 흙탕물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환경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경사전 표토유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양구출신 조영기 위원입니다. 오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부처 국장님들, 그리고 도청 산하 전 강원도 공무원들이 지난 호우피해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홍건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호우피해가 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늦게 이 자리에서 뵙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이것이 초선의원인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무엇인지 모르게 소외를 받지 않는가 하는 서운함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이 도지사님 이하 여러 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도민들을 잘 살게 하고자 이번 호우피해를 어떻게 하면 응급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또 항구복구를 진짜 완전무결하게 취하는 길인가 하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도의회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는데 우리 홍건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관련 되시는 분들께서 좀더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면 저희들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자주 도에는 못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메일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보는 그런 보도보다는 저희들한테 자료만이라도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런 것이 저희 도의원들 마음에는 엇갈려 가면 결국 도의회와 도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문제를 받게 되는 것은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문제는 이번 한 번으로 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3페이지 응급복구 상황에 많은 복구를 하셨는데 국도44호선은 아직 복구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막연하게 복구 중인 것인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응급복구를 못 하면 지금 항구복구를 하려고 그냥 가만히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지금 도로교량이 상당히 247개소는 응급복구를 다 완료했습니다만 44번 국도는 인제 북면 장수대에서부터 한계령까지 한 8.5㎞됩니다. 그리고 또 한계령에서 양양 쪽으로 넘어서 오색까지가 거의 7㎞가 되는데 오색에서부터 한계령에서 장수대 그 사이가 거의 도로가 형체도 없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응급복구도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도 지금 응급복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개통을 시켜야 될지 여러 전문가와 기술자와 건설부 본부의 도로 관련 부서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번 왔다 갔습니다만 워낙 피해가 심각하고 커서 언제까지 응급복구를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계령은 아직까지 불통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여기는 관광로이고 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답변 상에 조금은 무성의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현실이 이런 상태입니다. 특히 여기에 계시는 박융길 위원장님께서도 지역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실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관리청에서도 확고하게 언제까지 응급복구를 하겠다는 답변을 못 내놓는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 보면 하단부에 관광시설 추진계획에 양양 오색집단시설지구는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양양군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환경부가 주관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액 100% 국비를 들여서 다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우리 양양군민들이 들어가 살고 있고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다가 이 복구라든가 집행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늦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비예산 전액 100%를 받아서 양양군에다 보조금을 주어서 양양군이 직접 집행하면 굉장히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은 국비로 100%하되 집행은 양양군이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사할 때에 오색지구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을 때에 상당히, 물론 개인시설이고 호텔도 갔다 오고, 온천수도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오색온천 복구하는 장면도 보고, 우리가 일부 상가 주민들도 만나봤는데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설악산이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한국에서는 최대의 명산이고 강원도가 가장 강력하게, 또 가장 제1번지로 관광지역으로 꼽았던 곳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금강산에 밀려서 설악산지구가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하고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사실상 평창지역도 물론 빨리 복구가 되고 많이 알려야 되지만 반대적으로 우리 설악산이 빨리 복구가 되어야만, 설악산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야만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중요할 텐데 현재 홍천에서 인제를 경유해서 속초와 설악산을 진입하는 4차선 도로가 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데 지금 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은 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언제 될 지도 모른다는 답변과 오색지구 내의 상가를 방문했을 때에 일부 상가 아주머니는 막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셨습니다. 실제 그 지역은 관광객들이 와서 한두 달 아니면 서너 달 관광객을 맞아서 자녀들 대학교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당장 학비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는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그때 또 양양군에서도 관계되시는 분이 나왔었는데 양양군 재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양양군에서도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은근슬쩍 도에서 도로는 국토관리청이니까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고 또 집단시설인데 도에서 관여도 안 하고 양양군에 슬쩍 밀어버리는 감이 잡혀서, 서로 떠밀다 보면 오색지구가 언제, 당장 내일 모레 단풍철이 다가올 텐데 오색지구가 언제 또 관광객들이 올까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국토관리청에서 물론 하는 일입니다만 또 정부에다가 몇 가지 건의를 한다니까 그 건의문에다가 조속한 시기에 도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양양군에다가 오색집단 복구시설을 지원한다면 관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조속한 시기 내에, 단풍철 내에라도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색지구에는 조영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는 양양군에 여러 상가들이 있고 또 특히나 이번 피해 중에서 오색약수와 오색온천공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오색그린야드호텔과 모텔 등 숙박시설 6개 업소가 당장 여름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응급복구를 한 것이 온천공을 제일 먼저 복구해서 여관과 오색그린야드호텔은 영업을 못 했습니다만 일부 조금이라도 여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여관과 모텔에는 수해가 난 지 약 10일만에 온천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도움을 주었지만 아주 미흡했겠죠, 손님들이 많이 오지를 못 했으니까요. 그리고 주전골이라든가 이쪽에 피해를 본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부장관이 지난 주 금요일에도 설악산 피해복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또 다시 보기 위해서 속초지역을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서 지금 조영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단풍철 이전에 최소한 집단시설지구 내로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양군에서 집행하도록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가장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 도가 떠미는 것처럼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도에서는 지난번 수해복구 때에도 마찬가지로 현장에다가 양양군과 우리 도 관광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지에다가 대책반을 계속 상주시키면서 추진을 해 온 것처럼 앞으로 항구복구를 할 때에도 저희 도와 양양군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시설은 잘 복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안 오면 필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집단시설 상가에서는 이번 여름철에는 못 왔다 하더라도 단풍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점을 국장님께서 다행스럽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아까 오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문제도 챙겨주시고 당장 단풍철에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관광객들이 오는 구나하는 실제적인 피부로 와 닿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이재민 구호를 할 때에 컨테이너집 279동을 지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재도구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했는데 여름에는 제가 듣기로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금년에 특별히 폭염이 심한 한 해라 정상적으로 에어컨이 설치된 집에서도 바람이 너무 뜨거워서 에어컨을 틀지 못할 정도의 그런 날씨였는데 상당히 어려웠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집에 계셨던 279동에 대해서 여름철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었으며, 그리고 겨울에 저희 강원도 지역은 특히 상당히 추운 지역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컨테이너가 상당히 방한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나기를 어떻게 할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지금 컨테이너집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재로 만든 우선 임시주거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루사와 매미 때에는 그냥 컨테이너집만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만 작년 양양산불 때부터 덥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있어서 위에다가 지붕을 별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주택에서도 더위를 견디기 힘든데 컨테이너집은 좀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떤 지원이라든가 시설을 해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이 조금 어려움을 감내했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우선 바닥에는 온돌을 설치했는데 사실 온돌만 가지고는 혹한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자체가 스티로폼으로 해서 단열재를 넣고 했습니다만 아마 조금은 견디기가 어려울 텐데 비닐로 싼다든가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서 겨울철에 춥지 않도록 하고 원래 방침은 저희들이 10월 말 금년에 겨울을 넘기지 않고 일단은 주택을 새로 신축해서 이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단으로 이주해야 될 그런 세대는 시ㆍ군에서 집단이주 지역을 택지조성을 해야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을 부득이 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업ㆍ축산분야 향후계획에 동계올림픽 실사주변 농경지를 우선 복구하는데 그 기간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저희 도의 가장 큰 문제가 동계올림픽 유치인데 평창지역이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시설이 훼손되고 있는데 가능한 농경지만이라도 12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하신다니까 기간을 앞당겨서 해 주시기를 하는 바람이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15페이지에 보면 정부지원이 너무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한 사항 중에 농기계구입비 50% 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피해복구 319대는 기종이 어디까지이며 농기계구입비는 실제로 현재 추가로 지원된 사항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기계 319대는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이런 종류입니다. 현 시가의 50%를 지원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 같은 경우에 한 대가 300만원인데 50%를 보조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 4억 3,3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으로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이것이 지원된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가들이 구입을 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조영기위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대형농기계 트랙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트랙터, 콤바인 이 부분은 워낙 단가가 비싸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융자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319대는 소형농기계만 포함되는 것이겠군요.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입니다. 농가들의 필수기종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실제 농촌지역에 소형농기계 경운기를 이용해서 농업을 하는 분들은 영세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트랙터라든지 이런 대형농기계를 활용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젊은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원래 대농이 아니라 소작농, 특히 남의 논을 부친다든지 아니면 우리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조를 받아서 땅을 많이 확보해서 정부에서 쌀전업농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현재 하는, 실제 경작면적은 많지만 다 남의 소유인 내가 그런 것을 부침으로써 다 이자를 물어야 하는, 실제 경작면적은 많지만 사실상 어려운 영세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형농기계 피해를 본 농가가 수량이 많지 않을 텐데 빠진 부분이 아쉽고 제가 서면으로 몇 대의 대형농기계가 이번에 피해를 봤는지 대형농기계에 따른 보상 피해액은 예를 들어서 복구비 50%를 지원해 주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서면으로 받고 싶고 차후에 이런 형식적인, 금액이 적어서 50%를 지원해 주었다, 소형농기계만 지원해 주는 이러한 것은 농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몇 천만 원 가는 농기계 피해를 본 농가가 허탈하고 진짜 상심할 일이지 150~200만 원 하는 경운기를 잃어버렸다고 농가가 그것 때문에 농업을 다시 재계할 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트랙터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는 것이 농업의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그것도 현재 여기에 보면 경운기하고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만 319대라니까 실제 조사는 다 되었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형농기계 피해현황을 서면으로 받고 싶고 앞으로도 가능하시다면 지금 정부의 많은 추가적인 지원을 원하시니까, 그리고 많은 시설 중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시설 부분, 그와 유사한 부분에 특별히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도지사님이나 도의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FTA 때문에 농업이 거의 바닥인생에 와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여기에서도 소외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젊은 농업인들을 다시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실제 원래의 지주들인 농토가 많은 그런 분들은 다 연로하셔서 젊은 분들이, 특히 귀농하신 분들이 그런 농기계를 사 가지고 농사를 지으려다가 큰 수해를 입었는데 물론 우리 도나 행정의 잘못은 아니죠. 하늘의 일이지만 이런 것에서 소외를 시킨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고 또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위원

제가 조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색 집단시설지구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을 만났을 때에 요청한 건인데 오색지구가 산채나물로 유명하잖아요? 여름과 가을 한 철에 판매할 나물을 봄에 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해 놓는데요. 그런데 그 나물이 다 침수가 되어 버렸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현장에 몇 번 갔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상업이라든가 영업을 할 때에 미리 재료를 확보했다가 전기가 끊어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아무리 둘러서 하려고 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물건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1년치 판매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분들이 그렇다면 도에 가서 요청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점봉산 등산로가 휴식년제 들어가고 휴식년제가 끝나서 개방이 될 줄 알았더니 환경부 요청에 의해서 다시 폐쇄되었는데 그것을 도에서 요구를 해 주십사, 점봉산 등산로를 전면 개방은 안 되더라도 주전골에서 올라가는 곳만 가을철이라도 한시적으로 개방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건의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수해피해 때문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언론보도에도 여러 차례 있었고 지역여론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해피해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많은 지역에 피해를 받았습니다만 외지업체, 철새지역의 업체들이 수해피해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우리 강원도로 이주한 현황이나 또는 피해가 적은 타 시ㆍ군에서 피해가 많은 지역으로 이주한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에 따른 토박이 업자들이 수주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사수주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따른 주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래서 해결책은 강구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이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지업체, 역시 금년에도 수해가 남과 동시에 7월, 8월 두 달 동안에 약 50개 업체가 타 시도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이 통계로 보면 작년 1년 동안에 이주한 업체 수보다 한 1.5배 많습니다. 건설협회 강원도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다니는 업체에 대해서 통제방법이 없는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법 상에 어떤 공사를 입찰공고하게 되면 공고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업체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방재국에서는 지금 한 50개 업체, 지난 10일 현재로 한 40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지실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건실한 업체가 왔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한 2개 업체 정도는 조금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업체는 기준이라든가 규정에 그렇게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입찰에 기회를 주는 문제는 법상으로 규제할 수 없고 또 현지실사에 의해서 그 업체의 건전성 문제도 지금 하자가 없고 해서 이것은 별달리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통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업체가 들어오고 또 공사가 끝나면 다른 데로 가고 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떤 규정에 없는 한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 14일부터 20일 사이에 수해가 났는데 어떤 수해라기보다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전부터 우리 도에 와서 영업하는 업체, 아니면 6개월 전부터 있는 업체 이렇게 해서 현재 강원도 내에있는 어렵게 고생하던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도 지금 건의를 할까 하는데 이것이 예산회계법상이라든가 또 전체에 똑같이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아마 매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더 추진을 강력하게 하시는데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도 일정 기간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수해피해 발생 이전에 일정기간을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나 이런 쪽으로 자꾸 국한을 해서라도 우리 토박이 업체들이 좀더 계약을 수주하는데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편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에 봉사는 평상시에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좀더 혜택을 받고 보호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위원

인제 정을권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방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재업무가 크게 나누어서 소방방재청 소관 업무가 있고 강원도와 강원도 산하 행정기관의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수해를 보고 현장에서 같이 임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한 번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다음에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없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지역에 재해본부가 설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군 단위로 재해본부는 설치가 되는데 상황은 면 단위에서 터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그 재해의 긴급업무를 소화해야 될지 정책관님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방재정책관 최장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 단위의 지역재해대책본부는 있습니다. 현재는 면 단위에는 별도로 재해대책본부는 없습니다만 지금 제도상 면 단위 위험지역이나 사고가 발생이 되면 현장 CP를 설치하도록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유감스럽게도 이번 피해복구 과정에서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권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방재계획을 세우실 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그것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데다가 표기사항을 하나 걸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들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은 했는데 똑같은 고생을 하면서도 초기대응 능력이 비효율적 이었다 이것입니다. 저 역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군 단위에서는 각 면 단위로 파악도 해야 되고 도와주러 많은 요원들을 보내는 입장에 있고 그 사항을 처음 접하고 수일 동안 처리를 해야 될 것은 면 단위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주를 이루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그렇습니다. 읍면 단위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부차원이 아니고 읍면 단위는 현업실행부서입니다. 읍면 단위에 지역본부를 별도로 두고 하는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항이 났을 때에 군에서 거기에 CP를 설치해서 읍면장이 CP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군의 담당부서장이 나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통장이 한다든지 합니다.

정을권위원

그러한 것이 방재기획서에 그렇게 기입이 되어 있어요?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지침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을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왕좌왕하는 것으로 많이 봤고 어느 직원이 되었든지 간에 본연의 업무는 있겠지만 재해상황 시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이 평상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지역주민의 장비도 써야 되고 의용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각종 봉사단체들 도움을 다 받아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2년 전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책임감을 느껴서 어떤 일을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아예 체계화하는 그런 조직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부분은 예산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정신이 없을 때는 의원이 왔는지 주민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구분도 안 됩니다. 위원님들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상은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원님들도 일할 수 있는 부분 한 구멍을 만들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일을 수행하든 안 하든 체계상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도로가 끊어지면서 각종 통신시설, 행정통신까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군부대는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가까스로 운영한 것이 아마추어 무선사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것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예산을 안 들이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햄(HAM)요원들입니다. 강원도 각 시ㆍ군 읍면별로 보면 그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해 줄 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기존 행정 안테나가 있는 부분에 송신중계기 한 개씩만 달아주면 됩니다. 장비도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 재해ㆍ재난 용품비치 문제를 여쭈어 볼까 합니다. 면 단위까지 저는 그 안에 재해구호용품이나 재난대비용품이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호 마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 꼭 필요한 것 발전기 몇 대라든지 기타 등등 거기에 필요한 것인 우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일부 양은 군대식으로 재해 차원으로 항상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번 기회에 실행을 다해서 그러한 상황이 터지면 바로 공급이 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큰 맥락에서 두 번째입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과 또 건의를 드리는 사업 부분이 되는데 우선 수해를 가중시킨다고 건의되었던 기 제방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한 부분을 신속히 검토해서 강원도 업무가 아니라 하면 국가를 상대로 철저히 요구해서 빨리 철거를 해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세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추진 중인 지방도 관련 사업의 조기완공을 희망합니다. 물론 강원도 재정을 알고 있고 또 국장님이나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등 관계 부서에 계신 장님들의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예산이 없다고 해서 너무 기간을 오래도록 놔두는 것은 거의 방치형태가 되고 잘못하면 2차 피해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진행되던 사업은 어느 예산을 끌어다가 하든지 조기완공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것도 제가 2년 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한계령으로 지금까지도 자동차가 운행을 못 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군데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죠.
장순

최장순방재정책관

예, 한계령 경사로 군도.

정을권위원

그것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거기로 넘어가는 것 버스 5대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낮추어 달라고 2년 전부터 몇 번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았었겠고 예산이 들고 또 행정구역상 양양과 인제군 간의 경계가 되니까 그 부분의 조율과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국장님, 이번 기회에 어떻게 입안을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을권위원

그리고 홍기업 국장님, 그쪽 관광정책에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문제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을권위원

다음 지방도가 있다 보니까 그 지방도를 관리하는 곳이 도로관리사업소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정을권위원

강원도 내에 도로관리사업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도로관리사업소들이 관장하는 도로 총 m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도로면적이 가장 많은 곳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위치해 있어야 정당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제 생각과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의 생각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문제는 물론 도로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사업소가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 태백, 강릉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북부지소라고 해서 화천에 별도로 하나 설치를 했는데 그 도의 기관이 도로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분산해서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미 기존에 위치되어 있는 기관을 다시 배분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을권위원

더 만들면 되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이고요.

정을권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지역별 도로점유율표를 저한테 차후 조서로 하나 주십시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을권위원

다음은 산림관리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기도 사방댐 해야 되겠고 여기도 해야 되겠고 꽤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사방댐을 한다는 숫자를 제가 받아보니까 굉장히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육안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최소로밖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지방비 부담률이 많아서 그런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산림정책관 안중걸입니다. 사방댐은 주로 예방위주의 개선복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일반 시책사방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해복구의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복구에 따른 사방복구는 특별재난구역으로 되다보니까 거의 90% 정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방댐을 저희가 태풍 루사나 매미 때에는 기획예산처나 산림청 상당히 쫓아다니면서 해서 60개밖에 못 했는데 금년에는 어쨌든 227개를 했습니다. 또 저희가 해마다 시책사방을 한 40개 정도 하는데 금년에 일반 시책사방으로 하는 것에 한 6~7배를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금년도 전국적으로 사방댐을 시책사방으로 102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방댐의 중요성을 전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에서도 공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2개를 한 400개 정도로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또 사방댐하면 저희가 산림청에도 전국 어디보다도 강원도가 산간계곡이 많기 때문에 강원도에 집중적으로 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을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차후에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은 간벌작업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태풍 매미나 루사 때에는 간벌목들이 많이 떠내려 와서 다리를 막거나 기타 물이 흘러가는 길을 막아서 좌우로 둑이 터진다거나 농경지로 덮쳐서 피해가 많이 났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저희 지역,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5일간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희 지역 수해상황을 제가 찍을 수 있는 부분은 다 찍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산간계곡의 교량이었습니다. 교량이 꽉 막혀버리니까 옆이 다 터지고 수해를 입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는 간벌목이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희한하게 나무가 뿌리채 뽑혀 가지고 다 걸려버립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 같다고 봅니다. 저도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책관님, 지금 강원도 사업 중 산림관리를 하는 예산 중에서 간벌을 여러 팀들이 하고 있잖아요?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예.

정을권위원

모 지역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수해를 입기 전입니다. 제가 산 정상까지 기회가 있어서 가서 쭉 둘러봤는데 간벌은 참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한 π가 한 15㎝ 정도 되고 길이가 한 6~7m씩 되는 그런 나무들을 다 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방치 내지는 썩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무자원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조그마한 가지 같은 것들이야 거름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톱이 있으니까 베어서 넘겨버리면 작업은 쉬운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수해나 아니면 산불 이런 쪽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예산만 늘릴 수 있다면 베는 작업만 하지 말고 베는 나무를 운반하는 예산을 꼭 확보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베는 것을 3분의 1로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3년 늦더라도. 그것 베는 것 넣는다고 해서 옆의 나무 성장에 약간은 방해는 받겠지만 금방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치우는 비용에다가 두 배의 예산을 해 달라, 그러면 치워 놓은 나무는 잘 저희가 연구를 한다면 큰 예산도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간벌목을 일정규격으로 잘라서 보관을 한다고 하면 지금은 나무보일러 떼는 농가들도 많아서 그쪽에서 매입을 해서 사다가 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화학비료 대신에 강원도 토양이 많이 척박해져 있습니다. 아예 전부 다 톱밥퇴비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농토는 그 정도 목재 부산물이면 완전히 옥토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치를 안 시키려면 돈을 들이면 치워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예산밖에는 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 기존예산의 3분의 1만 자르는 작업으로 하고 3분의 2는 치우는 작업에 하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 치우는 예산을 어떻게 연구를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치워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후 이번 같은 수해 때에 간벌목 때문에 그랬다 어쨌다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바라는 것은 기존사업은 그냥 놔두고 받을 수 있다면, 논리적이라고 하면 치우는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의 힘이 필요하면 저희도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알겠습니다. 지금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벌문제는 사실 지난 2000년 동해안 산불과 2002년도 태풍 루사 이후 저희 도에서 꾸준히 줄기차게 건의를 해서 2003년부터 주로 계곡부위에 홍수가 났을 때에 홍수위 선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마을권, 주요도로변의 것에 대한 수집비를 우선적으로 2003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저희 도의 경우는 전체 육림대상의 한 17%에 해당하는 산물을 수집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쇄를 해서 톱밥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다 전면적으로 확대는 못 하고 해마다 조금씩 상향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전체 육림대상 중에 31%를 했습니다. 이번 수해피해 이후 저희 도에서도 산림청이나 중앙에다가 육림대상지 전 면적의 산물수집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수집비가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을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사기를 잃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자꾸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개산계약제도가 금년도에 시행되는 모양인데 보통 공사에 제일 문제가 과다설계가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토목공사에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 과다설계, 설계를 변경할 적에 과다설계를 해 주는 것이 문제인데 이 시공업체하고 설계하는 업자를 동시에 선정해서 시공업자는 시공하고 설계하는 업체는 설계를 할 적에 감독공무원하고 셋이만 결탁이 되면 상당한 예산의 낭비가 올 수도 있고 비리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또 시공업체하고 설계업체하고 의견차이가 났을 적에 이것을 조정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를 보면 거의 8월 말 지나면, 경우에 따라서는 9월 초에 수해가 난 경우도 간혹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거의 8월 말 이후에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예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차 피해우려가 없는 그런 사업까지 30 억 미만이라고 해서 일반공사 다 개산계약제도를 할 필요가 있겠는지 이렇게 해서 일선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고생한 끝에 희생된다거나 위험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걱정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사항 중에서 지방비 부담분 3,128억 원을 전액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는지 어떻게 강원도만 금년도에 지방비 부담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면 이것이 전례가 될 텐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들어주겠는가, 차라리 이것보다는 지방채를 발행하고서 거치기간 중의 이자라든가 또 분할상환을 할 적에 원금을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달라든가 건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성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금년에 3,128억 원을 강원도에 지원해 주면 내년도에 다른 시ㆍ군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지방비를 다 해 주면 선례가 되다보면 앞으로 수해복구는 전액 국비로 하는 예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중앙정부에서 들어 줄지 의심이 됩니다.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 30억 미만 공사에 대한 개산급 설계와 공사업체 지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설계용역업체와 시공업체보다 기술자들의 기술과 양심 또는 신뢰, 신의와 성실을 믿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급한 공사를 못 한다면 2차 피해, 3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러한 제도를 상당히 고심 끝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오히려 긴급입찰 개산제도가 없이 했을 때는 지금 시ㆍ군에서 모두 다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나 농림업체, 시공업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의 개선책으로 이것을 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도상에는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행하다보면 뭔가 문제점도 나오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도 아마 더러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큰 흐름으로 봐서 정부가 이러한 개선안을 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시공업체와 의견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럴 때는 공무원이 개입하고 설계자문단도 있고 지역의 주민들도 설계에 참여를 시키고 해서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합니다. 그 다음에 2차 피해가 없는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해서 꼭 개산급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이것을 전부 다 개산급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시급을 요하는 데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특별히 그렇지 않은 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시ㆍ군에서 판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비 3,000억 원 이상에 대한 것을 전부 다 국고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 대한 문제는 사실 이 문제는 예산부서가 아마 일단은 국가에다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안에 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 도가 이러한 재정부담을 덜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아마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장 석에 앉아서 질의를 하면 우스운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정부지원 외에 강원도에서 총 60억 1,700만 원이 피해지역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나와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의연금이 14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26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ㆍ군비 부담이 18억 7,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ㆍ군 18억 7,200만 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신재경예산담당관

의회의 승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융길

박융길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재경

신재경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신재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ㆍ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만 긴급재난 시의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그러면 신문에도 났습니다. 8월 17일자 신문에 났는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지금 농기계 구입하고 주택하고 또 시설복구비 보조 등 해서 총 60억 1,700만 원으로 아주 못이 박혔거든요.
재경

신재경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재경

신재경예산담당관

그것이 여러 가지 도비와 도의회에 대한 기탁금, 의연금, 현물지원분 이런 것들을 환산해서 60억 1,7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도비 26억 9,000만 원은 어디에서 염출되는 것입니까? 의연금 14억 5,500만 원, 나머지 시ㆍ군비 충당이라고 했는데 시ㆍ군비가 18억 7,200만 원이 나와요, 60억 1,7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입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야 기정예산 중에 감자축제행사 절감도 했고 또 그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감축해서 대체 활용을 하는 그런 식으로 농업부분은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그러면 결정된 것은 아니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를 보고 판단을 해서…….
융길

박융길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이 신문지상에 나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재해특위하고도 교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계획도 없이 저질러 놓고 만약 이것이 안 되면 농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조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대형농기계는 지금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특위하고도 충분하게 교감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왕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좀더 많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피해농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정확한 액수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 홍건표 위원님께서 개산계약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8월 말까지 설계완료가 628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분의 2 정도가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산계약제도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8월 말까지 설계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여기에 설계완료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개산급 설계를 완료해서 우선 공사를 입찰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설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제 실시설계를 완료하려면 최소한도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리니까요. 그런 표현입니다.
융길

박융길위원장

아까 홍건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번 수해복구가 잘못하다 보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ㆍ군의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하고 정말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영기 위원님께서 아까 회의가 너무 늦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앙합동조사반에 의해서 시ㆍ군 조사를 다 했습니다. 여기 도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들이 나와 계시는데 정말로 많은 노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1조 3,000억밖에 안 되는 피해에 대해서 2조 3,000억 원이라는 항구복구비를 중앙으로부터 받아내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고생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크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늘 우리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액수도 나왔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2조 3,000억 원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급하게 회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부 오해가 계시다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호우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 관련 현안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으나 자원봉사자 등 따뜻한 손길과 각계의 지원,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응급복구가 완료되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해주민들의 불편이 남아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고하여 주신 복구계획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제시하신 고견 등을 참고하여 조속히 복구를 완료함으로써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생활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있을 태풍 호우 시에 재해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호우피해 복구 등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