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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인섭 의원 발언

169회 제1교육사회위원회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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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위원회 조례와 관련되어 첫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 및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교육교류ㆍ협력사업에 대한 심의기구를 구성한다는 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와 논의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남북교류가 아니라 굿네이버스는 한국이웃사랑회가 이름을 바꾼 건데요. 지금 현재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든 시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하고 한번 협의해 봤습니까?

위원장님,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와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무자의 답변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담당 국장님 이야기로는 강원도하고는 전혀 상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하고 들어왔고요,-담당 국장님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두 번째 제가 과거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을 지내면서 그 조례안과 이 조례안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니까 교육이라는 한 분야만 들어갔을 뿐이지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더라고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남북 교육교류ㆍ협력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이 남북교류와 관련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이렇게 급하게 만들 필요성은 어디에서 느끼고 계신 거죠?

위원장님, 실무자로부터의 답변은 들었고요, 저의 질문 내용과 도와 교육청과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다 끝마친 이후에 도의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도의 입장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다루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이후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교육ㆍ학예와 한국의 교육ㆍ학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그 자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조례를 만들면서 국정원 관계자하고는 한 번도 논의가 없었나요?

아까 제가 여쭈어 봤더니 말씀 중에 그런 얘기가 없던데요.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도하고 조례가 중복될 염려가 있고, 교육분야가 이렇게 나누어진다면 그 이후에 사회 모든 제 분야들, 경제ㆍ체육 등 각종 분야가 교류위원회를 다 분류해서 나간다고 요청했을 때 저희 도의회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시의회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굳이 우리가 따라갈 의무는 있습니까?

이론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남북교육과 관계되어서 독단적이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남북교류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제약적이고 문제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현재 운영하는데 강원도도 상당히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보다 모든 정보나 예산, 또 인적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무차원에서 어려움들이 많고 일의 진척관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강원도에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고사하고 단 한 분도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없이, 제가 볼 때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벤치마킹 형태로 그냥 이런 조례나 만들고 보자는 그러한 생각을 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너무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의 의견조정과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