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에 의거 의장과 의원 두 분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순에 따라 박상규의원님과 박영진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추가경정 재원을 활용, 6월중 내린 집행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공무원 인건비 및 법적경비 부족분과 후생복지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적기조정 및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은 주민세와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이 되겠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 부족분과 후생복지 관련 경비, 6월중 집행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복구비와 궁촌배수펌프장 시설,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06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7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가 증가하였습니다. 2회추경까지 2004년 예산 총규모는 3,448억 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63억 2,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585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87억 1,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40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인 중부발전소의 법인세할 주민세 20억원과 이자수입 5억원이 증가되었고 한국토지공사 궁촌배수펌프장 설치 분담금 14억 7,000만원을 부담함에 따른 것이며 의존재원은 46억 9,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요인은 보통교부세 정산분 12억 200만원과 특별교부세 13억원, 재정보전금 11억 5,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고 결식아동지원, 밭정비 기반사업비, 한해대책,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시내버스 재정지원, 국민체육센터신축비, 대천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10 억4,500만원의 지원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2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의 경우 기본급, 수당 등 인상분 및 32명의 신규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5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의 경우 일반운영비 9,400만원, 국내외여비 1억 2,300만원, 복리후생비 및 연금부담금 부족분 3억 5,000만원 등 행정업무추진에 시급히 요구되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7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23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는 데 증감요인은 복지분야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노인 일거리 창출, 노인교통 수당 등 7억 8,2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마이너스 5억 8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억 4,700만원, 국민 체육센터 및 소록도 선착장시설 4억원, 대천천 정비사업 4억원 등 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5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요인은 6월 19일부터 20일 사이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사업 5억 7,100만원, 대천천변 도로확포장 8억원, 대천21통 도시계획도로 2억원, 궁촌 배수펌프장 설치사업 14억 7,000만원, 동대16통 도시계획도로는 마이너스 3억 5,000만원, 어업지도선 건조 5억원, 풀사업비 3억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숙원사업비 등을 계상하였고 기타예산 마이너스 3억 5,6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재원부족에 따른 10억원 전출 및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 3,200만원 계상에 따른 4억 8,800만원의 예비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비, 도비, 자체사업 증감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 규모는 19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 증가한 규모로써 공기업특별회계는 9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된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신설공사비 3억 4,400만원과 상수도 시설분담금 1억 600만원 및 궁촌 역세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마이너스 5억 5,000만원 등 증감 마이너스 9,600만원에 따른 것이며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이 계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가 증가한 예산으로써 주요 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원인자부담금 90억 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상환금 9,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3,800만원의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마이너스 9,6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세입내용은 영업수입 3억 4,600만원, 영업외수입 2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마이너스 4억 4,400만원이고 세출내용은 경상예산 7,700만원, 사업예산 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억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0억원을 경상예산 1,000만원, 사업예산 2,400만원, 채무상환 10억원, 예비비 마이너스 3,40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수도 사업은 9억 6,900만원으로 세입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9억 5,000만원과 기타잡수입 1,900만원을 세출에서는 사업예산 2,000만원, 예비비 9억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000만원이 증액된 바 융자상환금 과년도 수입 9,000만원을 채무상환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1억 6,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억 4,700만원이주요 세입이고 세출은 민간융자금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업예산은 마이너스 400만원이 감액된바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사업예산에서 세출감액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는 9,100만원이 감액됐는 데 순세계잉여금에서 9,6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인 경상예산 300만원, 예비비에서 9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공단지조정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이 4,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예비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목변경한 세출조정만 있습니다. 열 번째,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는 마이너스 1,000만원을 감액한바 세입에서 대천항 주차료수입 마이너스 4,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마이너스 3,000만원은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6,000만원 증액되어 사업예산에서 1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등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일부 추경재원의 발생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은 6월 호우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과 보조사업 변경분, 그리고 공무원 근무여건개선 및 법정경비 부담 등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바 있는 양여금 재원의 결함대책을 위하여 최소 경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예산심의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시어 심사결과를 10월 1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최종심의의 결과를 10월 1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동호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호의원
구동호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다섯분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8인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구동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구성결의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황대식의원님, 편삼범의원님, 이영호의원님, 박영희의원님, 임세빈의원님, 박영진의원님, 구동호의원님, 천옥석의원님, 이상 여덟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 사업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대식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의원
황대식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주요 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4/4분기를 맞이하여 주요 사업장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연내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기하고자 주요 사업장 시찰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시찰일정 및 대상사업장은 2004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동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공사 등 총 21개의 사업장과 시설물에 대하여 현장 설명 청취 및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황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 사업장 시찰의 건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사업장 시찰과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5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는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