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경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341억 8,700만원보다 3.2%가 증가한 3,448억 8,4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7억 1,500만원 3.1%가 증가한 2,863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8,200만원 3.5%가 증가한 585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발생과 보통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 세입재원 발생에 따라 수해복구비, 공무원인건비 및 법적 필수경비 계상, 국도비 변경분 조정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계상, 상수도시설공사비, 상수도시설분담금 및 궁촌역세권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특별회계의 원인자 부담금 등의 증감 계상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3%, 특별회계는 1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2항,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억 1,5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으로 자체재원은 40억 1,800만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는 보령화력의 법인세할주민세의 세입과 세외수입의 경우 이자수입과 한국토지공사의 궁촌빗물배수펌프장 설치부담금 등이 반영된 것이며 의존재원인 46억 9,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원인으로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지원과 결식아동지원, 밭기반정리사업, 한해대책사업, 시내버스재정지원, 국민체육센터건립비, 대천천 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12억 9,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인건비 5억원, 국내외여비 8,4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 1억 900만원 등이 반영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77억 7,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조사업은 60건에 23억 1,9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결식아동급식지원 2억 2,400만원, 한해대책 1억 1,600만원, 임대주택 환경개선사업 1억 5,100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 3억 4,7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비 2억원, 원산도소록도 선착장보수 2억원, 대천천 정비사업 4억원 등의 계상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32건에 54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수해복구사업비 5억 9,100만원, 대천천변 도로확포장사업비 8억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5억원, 궁촌배수펌프장 14억 7,000만원 등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사업비 계상에 기인한 것이며 기타예산은 3억 5,600만원이 감 편성한 것으로 예비비조정분 감 4억 8,4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3200만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억 8,200만원이 증가한 585억6,1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400만원이 증가한 267억 8,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신설공사비 3억 4,400만원, 상수도시설부담금 1억 600만원, 궁촌택지개발지구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감 5억 5,000만원 등의 증감계상과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채무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의 계상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7,800만원이 증가한 317억 7,200만원 규모로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9억 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상환금 9,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시설회계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 등이 증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4항,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문화예술초청공연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와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향수기회 제공을 위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예회관을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고 문예회관 운영에 있어 기본사용료 외에 다양한 공연을 유치 관람료 수입 등 수익사업추진도 고려되어야 하는 등 두 가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병행, 문예회관 이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볼 때 문화예술초청공연사업비의 경우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금번 2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된바 여러 가지 시재정 여건을 감안, 적절한 조치인지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체육문화축제를 통한 시민의 체육활동기회확대와 여가선용 도모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30억원, 시비 등 지방비 19억원 총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위 시설의 대지구입을 위하여 2004년 본예산에 시비 10억원을 계상하고 1회 추경에 3억원,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존시비 1억원을 삭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4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위 사업의 추진공정에 따라서 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 본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 토지주들의 보상협의 거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국비확보가 안 될 경우 열악한 시재정부담의 우려가 됨으로 주무부서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촉구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항, 공무원 국외여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등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아래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공무원국외여비와 관련하여 본예산에서는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1회추경에 9,400만원, 금번 2회추경예산안에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음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임시방편적 조치로 사료됨으로 사후 여건 변화와 계획변경이 있었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회청사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계상과 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청사당을 건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신규 계상된 것으로 이해되나 의회 청사신축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억 8,200만원, 의회청사부지 도시계획변경용역비 1억원이 계상된 이후 3/4분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관련법령의 절차이행 등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나 시기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할 것으로 용역비 산정에 있어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사업비 계상인지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등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구입비 계상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단위 자치단체이상 지역에 한하여 음식물분리수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2,360개를 구입 각 세대별로 배부한다는 내용이나 우리시의 경우 8월말 현재 4만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바 계획된 물량만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 계상과 관련 하여 현재 우리시가 보유중인 어업지도선이 노후되어 대체건조의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앞으로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추진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 보령댐상류 친환경 쌀포장지 제작비 계상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보령댐 상류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긍정적 조치로 여겨지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500원 상당 포장지 1만매 2종을 제작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의 기대효과면에서 적절한 판단인지 검토가 요망되며 보다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항은 없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부담금 계상과 관련하여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고정부채 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차입 계상한 것으로 이는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호텔부지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호텔부지 매각 등 사업추진 촉구가 요망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추가 세입재원발생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금년 6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공무원인건비, 법적필수경비 등의 계상과 국도비 사업의 적기 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서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