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동철
서동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전부터 현지시찰을 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휴식도 없이 의사일정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제169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부동산중개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의 강원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법령의 일부 조문이 변경되어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례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의 위임사항인 주택의 중개수수료만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실비의 기준 및 한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은 길고 복잡한 조례명을 부르기 쉽도록 간결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변경된 법령 명에 맞게 조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범위를 동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에서 주택 외 토지 등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삭제하고,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하한요율과, 중개대상물 자료 전시수수료, 월세 거래금액 산정 계산방법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실비청구의 범위와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던 것을 주민의 이해 편의를 위해 본칙에 포함하였고, 개정 법률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절차로 2006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3개 단체 및 개인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지불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견과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수수료를 한도 내에서 서로 협의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반영하였고 나머지 수수료 한도액 폐지 등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우리 도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의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리정보 데이터의 통합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및 지리정보자료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금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는 지리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있어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부터 제7조는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규정한 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과 사업별 실행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고 지리정보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구축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강원도 지리정보자료의 통합 및 관리기관의 자료 유지 관리 의무와 도로와 지하시설물 사업 추진 시 지리정보자료의 관련기관 공유에 관한 사항 등 지리정보자료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7조는 지리정보 시행계획과 관련시설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강원도지리정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18조부터 제19조는 지리정보자료의 이용 촉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리정보의 유통을 위한 목록의 분류 및 작성 관리, 제공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20조부터 제22조는 지리정보 제공 신청자에 대한 지리정보자료 정보제공 방법 및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와 수수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에 관한 절차로 2006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제기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우리 도 지리정보사업의 추진체계 정립 및 기준 마련과 지리정보자료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석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먼저 제1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의결을 하고, 다음으로 제2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조례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앞으로 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면이 많아서 전문위원실이 있고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으면 그 검토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나와서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사전에 토론을 하고 나서 회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일
권순일위원
우선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시ㆍ군 자체별 데이터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그 처리가 안 되고 수수료 문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작업은 지금 조례가 정해지면, 지금까지도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부처에서 계획한 대로 조금씩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를 정하면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자료 자체가 초기단계입니다, 시작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앞으로 상당기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문제는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가 적용이 되고 지금 현재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시ㆍ군이 작업을 한 범위 안에서 제공될 겁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참고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특히 관망도에 대해서 여기는 완벽한 게 1개 시만 되어 있네요, 18개 시ㆍ군 중에.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순일
권순일위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이 필요로 하면 조사도 쉽지만 가장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힘든 관망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너무 무관심 해서 지금 1개 단체만 되어 있고 추진도 5개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조례부터 먼저 만든다, 조금 맞지 않는 처사 같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조례안에 수수료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런데 수수료도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해 놓는다면 무슨 근거로 돈을 받고 어떻게 한단 얘기입니까? 그리고 세수문제도 각 시ㆍ군이 해야 되는지 도가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정의해 주시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 문제는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망도가 시ㆍ군에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예산을 자체로 세워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문제도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서 사업하시는 사람이나 민간이나 각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구축되어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그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고 이런 자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그렇게…….
순일
권순일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시민단체나 다른 데에서 우리 의회의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례안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사양화되는 조례가 대부분이라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을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실시도 하지 못하는 조례안을 만들면 굉장히 우리 의회를 무능하게 보지 않겠어요? 단 국장님이 걱정하듯이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가 이러한 기초적인 D/B를 만들려면 지침 내지는 상위법에 의한 그런 행정력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어느 정도까지 구축을 완료하라는 지침을 줘서 만든 후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수수료도 받지 못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조례의 지금 두 가지 큰 목적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업 자체에 대한 절차라든가 또 실적이 미비한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여기에다 명문화하고 또 이런 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해서 지리정보체계 데이터도 만들고 각종 자료를 확보해서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줄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뭔가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 하는 수수료 문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의 조례안에다 일련의 과정을 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사실 저희들도 이 업무가 그 전에 지리정보하면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지적과에 지리정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에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기에는 이 업무의 내용이 정보라는 차원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우리 건설방재국에 지리정보에 대한 자료에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순일
권순일위원
국장님, 해당 부서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하든 집행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이중적인 지출낭비를 줄이고 경제적인 원리를 따져서도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본인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돈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데이터도 구비가 안 되는, 장사를 하려면 손님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간판만 달아 놓고 돈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돈 받는 규정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위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상위법이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든 후에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수는 도에서 잡습니까, 시ㆍ군이 잡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도에서는 도세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수료 문제는 어떤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민등록을 떼려면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다 하려면 사실 돈이 수천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천억 들어가는 이 자료를 이 사람들한테 한 건당 몇백만 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몇백 원~천 원 이렇게 받을 건데 이것은 하나의 단순히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 차원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에서나 우리 도가 이런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위 쪽으로 이런 자료가 있을 때 개인이 필요할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 간의, 예를 들면 종이 값 받는 정도의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하여간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권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징수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이 기준이 기계사용료라든지 인건비, 전산자료 입력비, 소모품 제작비, 여비, 기타 총괄해서 1매당 가격이 이것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 같은데 지금 권순일 위원님께서 이런 사용료 징수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빨리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용료 기준을 가지고 현재에도 다른 분야에, 예를 들면 민원서류라든지 그런 데에도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적도를 발급한다든지 이럴 때에도?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지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계속 구축이 돼가야 하는 입장이고 이것이 상당히 작업량도 방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의 의해서 제시간 내에 빨리빨리 구축이 되어야 이것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면 체계라든지 자구수정 등 몇 가지를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필요하다고 봐서 수정해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수정해서 처리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수정을 하게 되면 바로 가능합니까, 여기에서 수정해서 통과하는 것이?
동철
서동철위원장
바로 가능합니다. 권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지금 보완코자 하는 부분들이 긴급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보완하는 사안 자체가 긴급하고 그런 것보다도 이 조례안을 빨리 제정해서 공포해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우리 실무진들하고 협의한 결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수정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일
권순일위원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조정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5조 제2항 중 강원도 지리정보 총괄부서장을 ‘강원도지사’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2항 제1호 중 담당하는 공무원을 ‘관련기관의 지리정보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으로 하며, 안 제12조 제2항 제2호 중 지리정보체계 업무 담당공무원을 ‘관리기관의 지리정보체계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으로 하며, 안 제12조 제3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담당이 된다. 안 제13조 제목 해촉을 ‘해임ㆍ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임명 또는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를 ‘임명 또는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수정하며, 해촉할 수 있다를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5조 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22조 제1항 중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리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공공목적사업을 위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는 삭제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본 수정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국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장
그럼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