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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대식 의원 발언

7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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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75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시켰던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재일입니다. 금번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의 체육시설에서의 공연에 관한 대관료 개선 요청에 따라서 대관료를 조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품판매에 부수한 공연이나 행사 등을 추가하는 사항이고 관람세입에 의한 사용 료를 현행 2할에서 1할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상품판매에 부수한 공연이나 행사 등이 되겠고 제10조 제1항중 제10조를 제9조라 하고 2할을 1할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경

박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경입니다. 보령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기본대관료 외에 입장권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성격으로 징수하고 있는 할부대관료를 현행 관람수입의 2할에서 1할로 인하하고 체육시설 사용제한에 있어 일부 반영되고 있는 상품판매를 빙자한 공연행사를 신설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대형공연장의 부족으로 다양한 체육시설을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과 체육시설을 다양한 용도의 주민 문화공간활용 유도 및 공연예술의 활성화 도모, 할부대관료의 범위가 전국 지자체별 10~30% 수준으로 격차가 심하게 적용하는 등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8~9월에 실태조사 결과 운영상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문화관광부로부터 개선요청이 있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할부대관료는 입장료 수입의 8%로 적용하는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5회 임시회시 제출된 안건으로 관람권 및 초대권의 남발, 음성적스폰형식의 행태만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보류된 바 있으나 앞으로 본 조례가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고 위법시 사용허가 취소 등 운영에 적정을 기한다는 지난 9월 13일 의원간담회시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람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충청남도에서 저희시에 개정공문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의 안은 대략 몇할정도를 개선해 달라는 얘깁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2003년도 11월달에 지시를 받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10% 이내로 조정하라는 권고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타 시도를 보면 서울특별시 잠실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동대문 종합운동장에서 관람료 수입액의 10%로 조정돼 있고 충청남도는 대전 체육관의 10%로 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는 8%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이라든지 충남권에서 대전, 체육진흥공단 이런 곳에 는 이미 예산이라든지 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사용빈도가 높은 지역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하해달라는 이용자들의 요구도 있었습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 주민들의 특별한 요구는 대관료가 비싸다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황대식위원

대관료하고 관람수입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대관료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 수입은 대관료하고 특별하게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 충청남도나 다른 외부요인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령시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2할에서 1할로 내리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하신건가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에 1,2,3,4항에 대한 생략을 했는데 생략을 하게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 1,2,3항이 다들 우리 사회 질서속에서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규제돼 줘야될 부분이 당연한데도 이걸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삭제한게 아니고 생략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10조에 관람수입총액이라고 했는데 관람수입이라고 하면 총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관람에 따른 총 수입액을 계상한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박상규위원입니다. 먼저도 얘기됐던 것이 요금을 인하주는 것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입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장권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매수를 확인해 주는 겁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신청할적에 몇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상규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10% 인하하는 것보다 제도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노인들한테 무료권 10%정도를, 사실 10%를 넘기지 못하게 됐지만 사실은 그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료를 환산할 때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빌려주고도 그 사람들한테는 비싸다는 소리를 듣고 실제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주요골자가 10%인하해 주는 건데 그것보다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 대해서 1,000매를 수입료로 잡았을 때 10% 인하해 주면서도 관리만 잘하면 그 이상의 시수입을 잡을 수 있어요, 6조에 나타난 것을 보면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고 이런 이런 것은 불허한다는 것만 있거든요, 박상규가 어떤 공연을 끌어다 할까 했을 때 초대권 1,000매를 발행하겠다 이랬을 때 수입을 10%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도 적 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가서 사람들 숫자를 세는 건 아니잖아요, 숫자를 세고 또 거기에 10%는 무료권이라고 그사람들은 주장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확실한 입장료 수입에 대한 배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참고적으로 행사시에 직원이 나가서 숫자를 파악해 본적이 있어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간에 저희가 한 것은 입장할적에 직원이 같이 입회를 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초대권은 100매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또는 입장수입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정확히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해야 되는 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규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인하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제안이유에 말씀하신 문화관광관광부의 체육시설에서의 공연대관료 개선 요청에서 대관료를 조정한다고 했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대관료 조정에 관한 부분이 한번도 언급이 없고, 또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 현재 소장님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은 대관료 수입금액이 현재 20%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 타 인근 시○도나 충청남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써 인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고요, 주요골자가 상품판매에 부수한 공연이나 행사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체육시설의 본래 목적이나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다소 왜곡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보령시민들이나 지자체내에 계신 분들이 어떤 행사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업체라든가 단체는 제가 볼 때 숫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봐요, 대부분 외지에서 대형 이벤트사들이 와서 공연을 빌미로 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역에 소수 영세상인들의 상권하고도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박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경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341억 8,700만원보다 3.2%가 증가한 3,448억 8,4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7억 1,500만원 3.1%가 증가한 2,863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8,200만원 3.5%가 증가한 585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발생과 보통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 세입재원 발생에 따라 수해복구비, 공무원인건비 및 법적 필수경비 계상, 국도비 변경분 조정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계상, 상수도시설공사비, 상수도시설분담금 및 궁촌역세권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특별회계의 원인자 부담금 등의 증감 계상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3%, 특별회계는 17%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2항,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억 1,5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으로 자체재원은 40억 1,800만원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는 보령화력의 법인세할주민세의 세입과 세외수입의 경우 이자수입과 한국토지공사의 궁촌빗물배수펌프장 설치부담금 등이 반영된 것이며 의존재원인 46억 9,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원인으로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지원과 결식아동지원, 밭기반정리사업, 한해대책사업, 시내버스재정지원, 국민체육센터건립비, 대천천 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증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12억 9,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인건비 5억원, 국내외여비 8,400만원, 복리후생비 2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 1억 900만원 등이 반영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77억 7,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조사업은 60건에 23억 1,900만원이 증 편성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결식아동급식지원 2억 2,400만원, 한해대책 1억 1,600만원, 임대주택 환경개선사업 1억 5,100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 3억 4,700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비 2억원, 원산도소록도 선착장보수 2억원, 대천천 정비사업 4억원 등의 계상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32건에 54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수해복구사업비 5억 9,100만원, 대천천변 도로확포장사업비 8억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5억원, 궁촌배수펌프장 14억 7,000만원 등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사업비 계상에 기인한 것이며 기타예산은 3억 5,600만원이 감 편성한 것으로 예비비조정분 감 4억 8,4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3200만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억 8,200만원이 증가한 585억6,1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400만원이 증가한 267억 8,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신설공사비 3억 4,400만원, 상수도시설부담금 1억 600만원, 궁촌택지개발지구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감 5억 5,000만원 등의 증감계상과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채무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의 계상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7,800만원이 증가한 317억 7,200만원 규모로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9억 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상환금 9,0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시설회계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 등이 증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4항,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문화예술초청공연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문화예술인의 저변확대와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문화향수기회 제공을 위하여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예회관을 신축하여 운영 중에 있고 문예회관 운영에 있어 기본사용료 외에 다양한 공연을 유치 관람료 수입 등 수익사업추진도 고려되어야 하는 등 두 가지 사업을 효과적으로 병행, 문예회관 이용을 극대화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볼 때 문화예술초청공연사업비의 경우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금번 2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이 추가 계상된바 여러 가지 시재정 여건을 감안, 적절한 조치인지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과 체육문화축제를 통한 시민의 체육활동기회확대와 여가선용 도모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30억원, 시비 등 지방비 19억원 총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위 시설의 대지구입을 위하여 2004년 본예산에 시비 10억원을 계상하고 1회 추경에 3억원,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존시비 1억원을 삭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4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위 사업의 추진공정에 따라서 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 본사업대상지 선정에 있어 토지주들의 보상협의 거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국비확보가 안 될 경우 열악한 시재정부담의 우려가 됨으로 주무부서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촉구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항, 공무원 국외여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고 모범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원활한 시정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등의 추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아래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공무원국외여비와 관련하여 본예산에서는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1회추경에 9,400만원, 금번 2회추경예산안에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있음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임시방편적 조치로 사료됨으로 사후 여건 변화와 계획변경이 있었는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회청사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계상과 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청사당을 건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회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신규 계상된 것으로 이해되나 의회 청사신축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1억 8,200만원, 의회청사부지 도시계획변경용역비 1억원이 계상된 이후 3/4분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관련법령의 절차이행 등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나 시기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 할 것으로 용역비 산정에 있어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사업비 계상인지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등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구입비 계상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단위 자치단체이상 지역에 한하여 음식물분리수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2,360개를 구입 각 세대별로 배부한다는 내용이나 우리시의 경우 8월말 현재 4만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바 계획된 물량만으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 계상과 관련 하여 현재 우리시가 보유중인 어업지도선이 노후되어 대체건조의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앞으로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국도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추진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사항, 보령댐상류 친환경 쌀포장지 제작비 계상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보령댐 상류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긍정적 조치로 여겨지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500원 상당 포장지 1만매 2종을 제작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의 기대효과면에서 적절한 판단인지 검토가 요망되며 보다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계되는 사항은 없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부담금 계상과 관련하여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특별회계 고정부채 상환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차입 계상한 것으로 이는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 호텔부지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호텔부지 매각 등 사업추진 촉구가 요망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추가 세입재원발생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금년 6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공무원인건비, 법적필수경비 등의 계상과 국도비 사업의 적기 조정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사항서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지정해 준 쪽수에 따라 질의·답변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9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39쪽, 고철모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나 유관단체가 고철모으기 운동을 해서 총 수집된 양하고 수집된 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읍·면·동 기관에서 보고받은 것이 861톤입니다. 우리 목표가 500톤이었는데 172%를 했습니다. 고철모으기는 해당 기관단체에서 판매를 해서 거기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단체시상금으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느 단체한테 시상하는 겁니까?
이것은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에 하는 데 한군데에 2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1,2,3등, 장려금 정도로 줄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노력한 대가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고철모으기부분인데 예산보다는 저도 나름대로 사회활동도 해본 사람인데 하다 보면 시내권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서 고철모으기를 하다보니까 그것을 1년동안 어느 단체에서 모은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면사무소 한쪽에 해놨는 데 지금은 면에서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 같아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고철모으기는 몇 개 면을 보니까 면 마당에 우선 모았다가 바로 바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박상규위원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론하기 어려운 데 읍·면·동은 사실 한 리어카 갖다놓고 팔 수도 없고, 요즘은 단체가 장소를 활용하고자 하면 면에서는 사실 난애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갖다놓고 면직원들이 관리해야 하는 입장,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그때가 되면 과열돼서 서로 더해 볼려고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 순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시상을 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배려돼서 어떤 순위를 매겨서 성주가 1등을 했으니까 100만원을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화합차원에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141페이지, 도비반환금 250만원 되는 데 경로당 가스 안전시설을 하는 거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예.
규원

황규원위원

경로당마다 다 했어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이게 입찰이 끝난 금액이고, 지원이 내년도에 계획돼 있어서 600가구 경로당에 합니다. 올해 조사하도록 읍면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중복 질문인데, 가스안전시설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안했을 때는 검열을 안받는 데, 검열비가 상당히 비싼 모양이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검열비가 비싸지는 않을텐데요.

박상규위원

3만원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 데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 데,

박상규위원

경로당은 별로 쓰지도 않는데 6개월에 한번씩 안전도 검사를 받는 데 제가 듣기로 비용이 3만원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가 보면 얼마 안되지만 경로당 이런 곳에서 생각할 때는 상당한 비용이거든요, 영세민들한테 우리가 검열까지 해주나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영세민들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영세민들이 1년에 3만원씩 든다면 솔직한 얘기로 문제점이 있죠.

박상규위원

그것을 제가 노인들한테 들었는데,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40쪽,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홍보판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아직 결정을 못해서 오늘 직원이 몇군데 조사하러 나갔습니다. 조사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잘 보이는 곳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홍보판 설치지역은 아직 미정이고, 어떤 형태로 제작하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홍보판은 전광판식으로,

황대식위원

여기 담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홍보판은 저희가 요구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어서 위치선정하고 문안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황대식위원

홍보판 설치도 중요하지만 충청남도가 수도권 100인이상 사업장을 만약에 우리 도내에 유치한다면 우리시도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인허가 신청하셔서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령이 좀 까다롭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관계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런 홍보판을 붙이기 이전에 우리도 이걸 붙여놓고 주민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과연 기업하기 좋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정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37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37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45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밭기반정비 감시킨 사유가 뭡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에 예산이 가내시 돼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미확정돼서 감시킨 겁니다.

황대식위원

향후 사업계획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올해 계획했던 부분을 2005년도로 1년 지연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추후에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해마다 내려오는 거니까요, 올해 정부에서 세입결함이 생겨서 30%씩 절감하라고 해서 기 발주 안 된 사업장은 다 내년으로 순연되는 겁니다.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151쪽, 폐광촌 주거지 개선사업, 아까 황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이 부분은 당초에 주거지개선사업에 편입되는 도유림을 매입할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시계획을 받아서 도와 협의과정에서 올해는 땅 사기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 돈을 다른 곳으로 돌려쓰고 내년도에 땅을 살 때는 돌려쓸 계획입니다.

박상규위원

돌려쓰는 것은 어디에 쓸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주포~청라간 도로에 일단 줬다가 내년도에 여기서 덜어서 쓸려고 합니다.

박상규위원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부기가 올라와서 예산성립이 됐으면 왜 이런 것은 그렇게까지 하시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박상규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의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예결위원회, 본회의에 통과돼서 예산이 성립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후에 이것을 감해서 성격은 폐광촌 사업이니까 똑같다고 하지만 이렇게 할려면 뭐하러 폐광촌 주거지사업, 주포~장현간 도로 부기를 왜 달아요, 위원들이 껍데기로 앉아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도하고 올해 협의돼서 매각승인을 났으면 집행해서 땅을 사면 됐는 데,

박상규위원

모든 일을 도하고 하십니까? 의회 승인없이 부기를 아무렇게나 바꿔도 돼요? 그럼 7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부기로 바뀌는 데 의회에 말한마디 없이 예산서에 올려서 무슨 심의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연말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려는 겁니다.

박상규위원

합리적이라 것이 뭡니까? 그럼 의회나 지역의원들한테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건설과 예산을 심의하라고 올려놓습니까? 7,000만원도 아니고 7억입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다른 곳에 쓰고 다시 안주면 문제가 되는 데 그게 아니고,

박상규위원

예산서에 표기하기 전에 협의를 하시든지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성주 주거지개선사업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이 이걸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데 심사한 것을 이름표를 바꿔서 박상규 것을 박영진이라고 써놨을 때 얘기 안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주거지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여러차례 간담회도 갖고 땅문제 때문에 협의하고 추진해서 도지사한테 땅에 대한 매입계획을 전달해서 도 승인을 받은 단계인데 사실상 도에서 승인계획이 나와서 올해 매각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벌써 집행해서 예산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내년도 봄이 돼서야 매각승인이 나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데 산자부에서도 이 돈을 연내에 다 집행해라 하기 때문에 이월시키지 않고 돌려쓰고 내년도에 오는 돈에서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산자부에 보고한 실적도 있기 때문에 받아온 예산을 전부 써야지 안쓰면 내년도에 돈을 받아오는 데 지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돌려쓰고 내년에 우리가 욕심껏 받아오고 해서 집행해야 좋지, 사장시킨다면 산자부에서는 돈을 줘도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내년도에 일정비율을 삭감시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안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저희 입장 나름대로 산자부 관계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상규위원

입장은 충분히 알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분명히 예산을 다룬 사람들한테 7억이라는 돈을 다른 쪽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보고는 있어야죠, 따지는 우리가 섭섭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317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수입 줄은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결산을 해보니까 당초예산보다 줄어서 감액시킨 겁니다.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57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페이지에 상관없이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우선순위는 없고요,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세워서 도청에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때문에 조금씩 미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는 처음에 책정할 때 규모라든지 이용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할 때 검토되는 사항이지,

황대식위원

어쨌든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수의 도시계획도로를 낼려면 여러 가지 합리성이라든가 민원요구사항을 고려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웅천역에서 읍사무소 나가는 데 웅천도시계획도로 사업 시행한지가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시행했는 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의 보상을 받고 지금 신규로 집을 짓는 분들이 상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는 데 불편도 있고 먼저 시정발전위원회에서 협조해주신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합리성, 타당성, 당위성으로도 제가 볼 때 후순위의 도로들이 예산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시장님 초두순시때나 또 의원 현장시찰 때 금년 이내에는 완결시키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금년도 마무리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호간 차이가 안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행정집행에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실행예산에서 3억 4,000만원을 감했는데 사실 이 도로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로써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3억 4,000만원을 절감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재 시설비로 활용하겠지만 현재 한내여중으로 올라가는 길까지의 연결도로 가 되면 심한 병목현상이 또 나타나거든요, 기존도로가 20m 도로가 올라가는 사업비 아닙니까, 현대아파트에서 한내여중까지 길이 20m 도로가 올라가면 마주치는 한내여중길은 왕복 1차선도 안 되는 노폭이거든요, 그럼 심한 병목현상때문에 교통의 대혼잡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같은 경우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더 뚫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데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 도로는 조금 더 연결을 하면 우회도로 기능을 하는 대천고등학교쪽에서부터 동대초등학교 있는 옆으로 해서 돌아오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에 붙이도록 돼있는데 3억 4,600만원정도 투자해서 더 나간다고 해도 어디에 연결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내여중 올라가는 기존도로 하고 열십자로 가로 질러서 넘어가는 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내여중하고 접속되는 부분, 교통 병목현상이 있는 부분에 조금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더라도 그 우회도로의 기능도로가 나기 전에는 그것을 조금더 미루어서 연결해 놔도 막힌 도로가 돼버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또 당초에는 3억 4,640만원도 깎을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도비보조가 추가로 있어서 그 도로까지 연결하는 데 충분한 예산확보가 되기 때문에 잔여금액을 깎아서 타지역으로 돌려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도비 추가확보때문에 예산의 여유가 있는데,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빨간도로가 신규 개설되는 도로거든요, 이게 한내여중 올라가는 좁은 도로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연결되면, 아파트 신축계획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막히면 오도가도 못하는 꼴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존 도시계획선이 여기까지 쭉 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좁은 길로 가서 외곽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또 있어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확보를 해줘야 다소간의 병목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기보다는 여기까지만이라도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만 최소한 이 도로의 개설기능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 도로는 같은 노선이니까 계속해서 시작했던 것은 그 노선이 끝나는 데까지 마무리짓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걸 횡단해서 가도 큰 도로 하고 근본적으로 연결되는 만큼의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또 가다 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한 사항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여기까지만 연결시켜 주면 도로 하나를 더 얻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연결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소신만 말씀해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사업을 연장추진할 수 있게끔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해소대책이 확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한건데 지금 말씀하신 상황을 봐서 재검토를 하는 데 이번 에는 연말이고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후에 검토해서 병목현상으로 문제가 제기된다면 개선대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융자상환금중에서 저희들이 결손에 가까울 정도의 성격인 악성상환금은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융자금 상환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연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 인력도 보강되고 저희들이 방문하면서 또 과감하게 경매처분까지 검토하고 있어서 상당부분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연체되는 건 많이 있죠.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283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65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334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산업과장이 공가중이므로 해양수산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79쪽부터 180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어업지도선 건조 이 금액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안되죠,

강수석위원

어떻게 할거예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도 도비요청을 해서 이번에 도에서도 예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건의해서 연말에 특별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게, 현재 5억을 받았는데 더 받을 수 있게 요구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 보고 당년에 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06년도에 건조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대충 얼마정도면 지어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최신으로 지으면 50억정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강수석위원

10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10억을 요구하고 또 특별교부세를 5억에서 10억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봐가면서 지도선이 시설은 한이 없거든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예산이 부족되면 장비를 나중에 운영하면서 시설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50억을 목표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석위원

타 군은 보통 지도선 지을적에 얼마정도 예산이 들었나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전에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태안같은 경우는 53톤짜리거든요, 당초에는 그 배도 크다고 지었는데 당시 53톤에 20억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IMF가 터져서 기관관계가 문제돼서 소송이, 왜냐면 계약은 IMF터지기 전에 계약했는데 후에 IMF가 터지니까 문제가 돼서 소송을 했는데, 그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수석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겠네요.
윤수

전윤수해양수산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83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석위원

184페이지, 민간이전 성주산 단풍축제 어디로 민간이전을 시켜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성주면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차피 와 있는 돈이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조사할 때는 피해면적과 수량을 전부 조사하거든요, 복구할 때 복구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있고, 일부는 정확히 조사가 안돼서 조사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영진

박영진위원

임도사업이나 병충해, 육림사업, 이런 것은 충분히 해야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 반납을 했잖아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육림사업 200만원이 많다면 많은 건데 이것은 보험료라든지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아니고요.
영진

박영진위원

숙원시설도 할만한 사람들 했으면 집행할 수 있었잖아요.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91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1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실과에서 프린터기 올라오면 150만원정도 올라오는 데 여기는 50만원이네요? 시청에서 쓰는 프린터하고 다릅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현재 쓰고자 하는 기종이 50만원 정도면 보건소에서 처방전 발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돼서 계상했습니다.

황대식위원

실·과에서 쓰는 프린터하고 용량이 나 이런 게 다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아무래도 차이는 있을 테죠.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97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위원

198쪽, 보령댐 상류 친환경 쌀포장지 제작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금년도 친환경 쌀사업이라 해서 저희시에 31헥터가 설치됐는데 남포 삼현지역 뜰 앞에 10헥타, 보령댐 상류지역 미산쪽이 되겠습니다, 대농리 중심으로 2개 부락에 20헥타 정도 시설돼서 종이멀칭, 키토산, 쌀겨농법 해서 금년도 처음 종이멀칭사업이 들어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포장제를 20㎏용하고 5㎏용으로 브랜드화 해서 수확하는 것도 개별 농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창고에 보관해서 같이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보령댐이라든지 청천지라든지 전체 주변을 친환경 특화단지로 힘써나가고자 처음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0원짜리는 20㎏짜리, 5㎏짜리는 1,000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2종을 전체 계산했는데 사실 평균이 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친환경쌀 남포도 10헥타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박상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남포에 10헥타만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아니, 남포는 10헥타가 들어갔는 데 그것은 만세보령특미라고 해서 대표되는 분이 도정, 저장고까지 해서 우선 만세보령포장제가 제작돼 있습니다. 우선 그쪽 10헥타는 그쪽으로 가고 보령댐에서 생산되는 미산지역에서는 포장제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돼서 시판이 게재될 것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200페이지, 농촌여성 노동절감용 농작업보조기구보급 50만원짜리인데 어떤 기계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저희과에서 목변경해서 본예산에 201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였는 데 2개소가 포기하는 바람에, 농촌 여성들이 요즘 농촌을 회피하는 데 대응책으로 손수레인데 모터가 달려서 끌지 않아도 가게끔 자동화시킨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구입을 하신 이후에 보급에 관련돼서는 형평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읍·면별로 나눠서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황대식위원

201쪽, 냉풍욕장 관광개발사업 용역비 3,000만원인데 냉풍욕장을 관광화하기 위한 그 안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라든지 우리시의 시책들이 추진돼 있었는데 그런 자료를 취합하고 우리 스스로 해서 이런 예산을 아낄 수 없나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은 청라 의평 냉풍욕장 땅자체가 도유림으로 돼있는데 이 도유림을 시유림으로 대체하는 방안부터 종합적인 대책, 작년까지는 10만명정도가 다녀갔는 데 금년도는 7~8월 두달동안 20만 5,000명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녀가다 보니까 차량 소통, 음용수, 먹거리, 특산품 등 요구가 많은 데 많을 때는 직원 3명정도가 나가서 8~9시간씩 근무하는 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밀려온다면 종합적인 세부대책을 수립해서 우리시 재산으로 만드는 것부터 차근차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는 냉풍을 보고 들어오지만 직판장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수영장을 개발한다든지 겨울철에 썰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대략 생각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종합대책으로 진입로부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찬바람 하나만 가져도 대한민국에서 앞서 가는 브랜드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전문 용역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황대식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재까지 운영결과에 대한 관광객 증가라든가 차량문제, 도로문제, 식수문제, 특산품, 직판장, 수영장, 눈썰매장, 이미 사업에 대한 예측이나 판단이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제가 볼 때 실제적인 사업비쪽으로 투자해서 그런 시설들을 해가는 것이 좋지 용역비로 3,000만원을 쓰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애로사항 하나가 저희가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매년 도에 지불하고 있는 데 이것을 저희시 고유 재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황대식위원

거기가 산림이죠?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임야도 돼있고 대지도 돼있고, 면적도 거의 3,000평 가깝게 돼있는데, 그밑에 버섯재배사하고 민간 경계까지 맞물려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홍보관이라든지 유도터널이라든지 지금 나무하나 심은 것도 임대를 줘서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해놓고 건물자체는 우리시 재산으로 등재돼 있고 저희가 관리하지만 땅에 대한 것은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하는 데도 법으로 영구적으로는 못하게 돼있어요, 이런 난관을 전문가로 하여금 땅부터 우리시 재산으로 확보하면서 교체하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희시 재산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차례차례 세부 설계에 의해서 착수해도 될 사항인데 착수가 거의 불가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전국에서 밀려오는 관광객들은 그런 것을 안따져요, 왜 식수가 없습니까, 따지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 되겠고 전문가 입장에서 토지부터 우리시 재산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생각했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박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친환경쌀이 미산에서 선정돼 있어요? 지금 재배하고 있냐고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시범단지로 금년도 생산된게 21헥타정도입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선정은 본인 요구사항이었나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우리시 특수사업으로 해서 친환경 보령댐 상수지역 친환경 특수단지로 해서 재배하게 된거죠.
규원

황규원위원

그런데 위치가 지금 정부수매를 할려고 해도 정부입찰가격이 미산, 성주쪽으로는 가격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친환경이라면 환경차원만 따지지 말고 미질도 봐야 하잖아요, 미질로 하면 미산같은 데는 토질이 사질토 아닙니까, 복토했어도 사질토란 말이에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제가 보니까 종이멀칭이앙기를 가지고 실제 가서 심는 데 보니까 사질답도 있었지만 거의 고논이었어요, 수렁논이라 오히려 기계가 빠지면 꺼내기가 힘들정도의 찬물은 좀 나고 논에 자갈은 섞여있지만 고논에 가까운 논이어서 그렇게 모래논은 아니었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같은 품종이라도 미산 인근에 사질토하고 간척지 지역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차 원이 아니라 미질도 봐야할거 아니에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저희도 그래서 한군데에 다 한 것이 아니고 20헥타는 미산쪽에 환경쪽에 한 것이고 간척지쪽에서 남포쪽에는 큰 뜰녘인데 10헥타를 단지로 묶어서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서 하는 작업능률도는 훨씬 용이하고 좋았어요, 왜냐면 산골에 있는 답은 300평에서 시작해서 1,000평짜리가 별로 없어요, 500평, 600평 이렇게 해서 자갈도 섞였다고 했고 고논이고 찬물이 나는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보는 것은 정부시책방향이나 농림부 방향도 앞으로 10년간은 친환경농업으로 해서는 전체 물량의 10%이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어느 특수한 단지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범차원에서 금년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규원

황규원위원

앞으로는 지역특성에 맞게끔 선정을 잘하시라는 얘깁니다.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냉풍욕장 관광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지금 밑에 버섯장이 있는 데 거기도 도유림이죠? 사유림이 조금 포함됐나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완전 사유림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유도터널 200m인데 유도터널 빠져나가는 부분 100m까지는 거의 도유림으로 보시고 사유림 버섯장이 16동으로 돼있는 곳에서 앞동에 걸려있는 어느 부분으로는 도유림이 걸려있어요, 그 밑에는 사유림이고요, 저희가 언뜻 봐서는 사업별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 무엇이라는 것은 답이 나와있는데 도유림땅을 우리시 땅으로 재산을 잡는 것이 관건이에요, 어떻게 이 땅을 우리시 재산으로 잡을 것인가 이번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재산을 바꿀려고 해도 전문분야가 아닌 이상 어느 시유지하고 우리 것하고 교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사야할 문제도 있고 그것만 바꿔지기 시작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부설계가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하겠지만 제일 큰 것은 그겁니다. 지금 건물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파고라라든지 나무 하나를 심어도 그것은 저희재산으로 잡혀있고 땅에 대한 임대료나 관리비는 연 임차료로 해서 임대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알아요, 버섯장에 도유림이 있다보니까 그런 형편인데 냉풍욕장에 대해서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상당히 관심있게 10년정도 봐왔는 데 관광객도 20만명정도 증가했다고 하셨는 데 어떻게 보면 그 상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10년쯤 됐으면 시범사업은 끝났어야 돼요, 지금 와서 다른 요구가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데 제가 보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문제거든요, 농업기술센터나 산업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저도 양송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물이 있는 곳이 성림사하고 냉풍욕장 있는 데하고 두 군데가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데는 갱구를 이용해서 재배를 하는 데도 물이 없어서 버섯장들이 떠다주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물론 공동적으로 보령시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농민들을 치유해줘야 할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나, 사실 성주에 버섯장 하시는 분들이 물을 노란통에 길어다가 재배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검토하시고, 시에서 얘기하는 그것은 너네들 개인적으로 하는 데 물이 없으면 너희들이 파야지 하는 데 농사가 경제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그럼 보령시가 특화사업으로 10년동안 재배사를 한 400여동 가까이 청라, 성주에 지었는데 지금은 버섯장이 노후되다 보니까 엄청난 걱정을 하는 데 우리관에서 하는 사업에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농민들한테는 그런 어려운 점을 관계공무원들이 생각을 안하신다면 이런 예산은 농민들이 봤을 때 이 사업을 한 후에 도로개설도 하실려면 수십억이 투자될텐데,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도로는 2차선 도로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도로시설도 협소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갱구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도 유념하셔야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밑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네들은 버섯장때문에 도로를 해주는 거 아니냐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른 곳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깁니다.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폐광자금을 사용하는 데 예산상 문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대체산업으로 폐광합리화조치 이후에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쪽에는 제가 볼 때 그런 자금을 투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원래는 기본계획에 폐광진흥기금이라든지 청라하고 성주쪽으로 개발하는 줄 알았어요, 1,000억 이상 된다고 할 때도요, 그런데 실제 10년 전 개발이 돼서 버섯장 2동에서 지금 한 500동정도 되는 데, 소득특화작목으로 정착된다는 말씀도 하셨는 데 어쨌든 관광명소로 10년정도 해서 찬바람이 전국 뉴스라든지 홍보가 확산되다 보니까 짧은 두달동안 밀려드는 인파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버섯농가들도 말씀을 하셨는 데 저희도 그런 뜻은 가지고 있어요, 내년도 구상보고도 드렸지만 버섯파리같은 문제, 농약을 치고 있는 것은 사먹는 소비자가 봤을 때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쪽으로 농약을 안치는 천적, 제가 한번에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100동정도 시범할 수 있는 100농가에 보낼 수 있게끔 동당 50만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올려서 구상중에 있지만 농가를 돕는 쪽은 돕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가 시범사업을 했으니 우리 버섯소득사업은 끝났다, 저희같은 입장이라면 우리시 차원에서 관광명소로 유지해서 더욱 발전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유지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든지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소소한 부분을 보완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평의 씨하나도 박을 수 없는 입장에 와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전문가에 의뢰해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폐광지역자금도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나중에 세부예산에서는 그런 쪽에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명소화된 것을 접을 수는 없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쪽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나중에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 기술적인 부분은 마저 해 주시고 나머지는 건설과 개촉계에서 하셔서 제가 볼 때 사업시행해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전망이 있다면 폐광지역기금 엉터리로 쓰여져요, 이런 데 써서 했으면 좋겠네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입장에서 폐광을 활용해야 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예산이 맞춰져야 되는 데 관광농업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약간 바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쓰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오고 보령을 알리는 사이트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광개념이 없는 농업기술자들이 보는 것보다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참고하려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용역비가 필요한데 선처를 해주시고, 만약에 보령시 땅으로 된다고 보면 용역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비조사를 해서 보령땅으로 만들기 어렵다고 하면 용역가치가 없는데 그 점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보령시 특산품, 무화과라든가 버섯아라든가, 공동 판매장을 만들 계획이고, 황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은 개촉사업이라든가 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전협력사업이라든가 최대한 노력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상규위원

사업비 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이 있어요, 폐광지구 카지노기금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팀에서 할 때 농업기술센터도 그런 자금을 할애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임대료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유능한 공무원들이 하시면 농민들 다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평상학도 15도 이하의 농업생산을 위한 국공유재산은 법적으로 임대료를 면제하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할려고 보니까, 제가 ‘98년도부터 할려고 했는데 평상학도 15도 이하, 그런 국공유재산을 농업생산에 쓸 때는 임대해줄 때 충청남도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면제해줄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로 조립식도 못짓게 돼 있고 컨테이너 갖다놓는 것도 임대계약 끝나면 다시 설계해서 80만원, 100만원씩 들여야 되고 1년에 농가들이 120만원 보증금도 물어야하고, 사실 거기서 재배하는 사람들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기술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기술보급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5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207쪽, 시설비중에서 보령종합경기운동장 진입로 녹지분리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상당히 진입로가 광장처럼 잘돼 있어서 남쪽이나 북쪽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상당히 용이했었는데 거기에 안전지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경계선을 쌓아가지고 삼각지대를 만들어놔서 진입로가 상당히 협소해 지고 기존에 있는 광장형태로 자유스럽게 우리가 변형해서 쓸 수 있는데 녹지분리대를 하면 폭이 얼마나 됩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중앙에 양쪽으로 1차선식 2차선정도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녹지분리대를 설치하신다는 사업목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그간에 검토된 결과로는 주변환경에 너무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녹지분리대를 설치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편익시설을 제공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황대식위원

바로 밑에 보면 경기장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차라리 녹지분리대 설치를 하지 마시고 옆에 가전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경기장 주차장 부지매입 3,000만원은 어디에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궁도장 짓는 반대편 공터가 있습니다.

박상규위원

옛날에 메꿨던데 입니까?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밭으로 돼있습니다.

박상규위원

200평이네요?
재일

유재일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계획돼 있는데 도에서 도시계획심의 과정상 당초 계획된 필지가 구획상으로 봐서 경계선이 세모지고 모지고 해서 그것을 끊어서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다.

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유인물하고 관계 없는 얘기인데 지난번 현장답사다닐 때 궁도장에 있는 토사를 다른 데로 유출하고 있죠? 그게 각 공사할 때도 과별로 손발이 안맞아서 낭비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 데 거기를 매입해서 거기에 설토를 해야 되니까 그 흙을 옆에 기 매입된 땅에다가 쌓아놔서 활용해야지 나중에 사가지고 흙을 다시 메꾸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강수석위원

지금도 한차당 1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영진

박영진위원

시수입이 안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강수석위원

건물하고 같이 들어가 있죠, 맨처음에 내가 사업자체를 거기서도 맡겨 1억 5,000만원정도 흑자가 나서 단체들이 거기 다 기부를 하겠다, 1,000만원 이윤이잖아요, 우리한테 이것을 세워달라는 이유도 없고 거꾸로 한차당 5만원씩 내보내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한차당 5만원씩 우리가 돈을 준다?
영진

박영진위원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파는 거지, 사토처리비가 들어가죠, 바로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도로포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도로포장한 것을 짤라서 상수도를 묻고그런 현상과 같은 현상인데 나중에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수석위원

아까 황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녹지분리대는 진입로가 크게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진입해야될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간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매입한다고 했는데, 성과를 따진다면 예산만 자꾸 들여서 낭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53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일반회계에서 10억 차입을 해오셨는 데 상환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낙흥

백낙흥욕장경영사업소장

우리 기채상환은 도래분 10억을 상환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기채가 종합적으로 99억정도 되는 데 하루 따지면 이자가 98만원, 한달이면 2,800만원정도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환계획에는 무리없이 하고 있는데 2지구 호텔부지 매각이 상당히 지연됨으로써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각을 위해서 지난주에도 서울에 갔다 왔고 농도 짙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상으로는 내년초, 빠르면 올 연말은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11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213페이지, 웅천~구룡리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장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사업장 위치는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황대식위원

읍에서 건의를 받았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읍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황대식위원

무창포 606지방도로 올라가는 데 보면 약수터라고 해야 되나 지하수 파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활터자리, 국공장있는 데 하나 있거든요, 그 관리도 수도사업소에서 하시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웅천읍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주민자치과 쪽에서 하는 급수대도 있고 헷갈리더라고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읍에서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9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73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278쪽에 보니까 예비비가 9억 6,600만원이나 남아있네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경상비를 시설비로 충당하고 지출되지 않은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황대식위원

일할 때가 많을 텐데 많이 남은 이유가 뭐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궁촌택지개발이라든가 보경아파트 원인자 부담금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황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3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식위원

175쪽, 민간자본보조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사업장이 어딘가요?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신대3리입니다.

황대식위원

이제 하는 겁니까?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어떻게 됐는냐면 농업기반공사에서 문화마을을 조성할 때 마을회관부지 로 지정된 139평이 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 사업을 진행했으면 마을회관으로 넘어갔을 텐데시장명으로 등기가 나있거든요, 그것도 농업기반공사에서 무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대지를 사서 짓게 할려는 사업입니다.

황대식위원

그간에도 여러 가지 주민들 복합민원이 있을 텐데 고생하시고 애쓰신 건 아는 데 이 사업하는 데 특별한 상대성있는 민원은 없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신기형 아직은 없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건은 10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13일 10시에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