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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규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2본회의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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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

최재규부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본회의를 진행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만 경북 포항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환절기에 일기도 고르지 못한 가운데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운영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도의회 개원 50주년의 거울을 통하여 지난날의 자화상과 앞으로의 좌표를 재조명해 보는 의미 있는 회기를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 상임위별로 회부된 상정안건을 밀도 있게 검토, 심사하시고 당면한 강원도 현안해결을 위하여 대정부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어려운 도민생활현장을 찾아 체감의정을 펼쳐주신 노고에 대하여 재삼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처럼 지방의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주민의 생활을 기본적으로 채근해야 하는 만큼 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는 것 못지않게 민생현장을 보살피는 현지 활동도 더없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회기를 통해 현장중심의 의정을 펼쳐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 김대천 의원님의 지역구인 원주시 태장2동 태장감리교회 신도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관광포럼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해외에 출장 중이므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식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병식

정병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규

최재규부의장

정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영기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4기 도정목표인 ‘뉴스타트 강원, 경제 선진도, 삶의 질 1등도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민 각계각층과 산ㆍ학ㆍ연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지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볼 때 기존의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와의 기능이 대부분 중복 또는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어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를 전면 재검토하여 통폐합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또한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경제선진도 위원회 및 강원도 삶의 질 1등도 위원회를 통합하고, 위원 수를 80명에서 40명으로 줄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향후 위원회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자치법규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개별조례의 내용 중 관련법령의 정비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 현재까지는 관련조례를 운용하는 부서별로 조례를 개정하여 왔었으나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원 운영 및 관리와 자연생태계 연구, 교육 등을 위한 사업소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규정하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소방파출소의 명칭을 119안전센터로 변경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부의 실ㆍ국 간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며, 수산양식시험장을 수산자원연구소로 변경하는 것은 향후 수자원의 종합적인 관리기능을 수행할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타 시도의 경우도 대부분 연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자연환경연구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 6명, 도의회 전문위원 3명, 산업경제국장 및 기획관 등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 3명, 공무원 교육훈련 및 장애인 체육보강 인력보강 6명 등 총 18명을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의회사무처 정원은 전문위원 3명만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전문위원실 전문위원 3명과 직원 2명 등 5명을 증원하고, 집행부는 15명에서 2명이 감원된 13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증명수수료가 300원 내지 500원 정도로서 대부분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을 최소 1건당 수수료를 1,000원 정도로 인상하여 점차 원가에 상응하도록 16건은 현실화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판매업 신고수수료, 대체연료대리점의 동료 신청수수료 등 4종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업무처리실적이 전무한 수수료 3건 및 업무의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이관된 수수료 3건 등 총 6건은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도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 피해건축물 또는 농지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 말소등록세 및 관련면허세, 공동시설세 등을 추가로 감면하여 줌으로써 실의에 빠진 도민에게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것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조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경제선진도 등에 관한 위원회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호우피해자 강원도세 감면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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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산업경제위 소관 한ㆍ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산업경제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상수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 한ㆍ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대외무역 의존도가 70% 이상인 현실에서 우리 상품의 안정적 수출확대와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월 3일 한ㆍ미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하고 9월 10일까지 제3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07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및 사회적 공론화 부재 등 미국과 FTA협상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피해가 예견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협상이 추진되고 있어 전국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로부터 강력한 규탄과 함께 정부의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이 같은 농업인의 뜻과 사회 각계각층의 동향을 감안하여 미국정부에 무역협상권한 종료시점까지라는 협상시한을 정해 놓고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협상진행을 전면 중단하고 분야별로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특히 피해가 극심할 우리 농촌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대책과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강원도의회 차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대국회 및 대정부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심사숙고한 끝에 채택한 건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박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한ㆍ미 FTA 협상에 따른 대책촉구 건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서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관광건설위원장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서동철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늘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정보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정보인프라의 확장과 지리정보의 수요와 활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은 사회간접자본 중 위치 및 공간정보자원을 구축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도내 지리정보 보급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제정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정 내용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어 조례제정상의 내용적, 절차적, 형식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부동산 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조례로 정한 제명과 조문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시장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동산시장의 과열방지와 도내주택 거래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벗어나는 사항이 없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 도 실정에 맞게 적절히 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제안이유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서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임용식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김대천 의원님, 박명서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임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발생한 호우피해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산림의 중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전 국토의 64.8%가 산림이며 그중 21.42%가 강원도이며, 우리 도는 전체면적의 81%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명실공히 전국 제1의 산림도입니다. 옛날에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임금님께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였고, 임금님께서 치산치수를 잘 수행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흉풍과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의 정도가 달라졌으며, 백성들은 재해를 적게 받으면 임금님의 덕망 덕분이라 하여 임금님을 존경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지방행정의 수반이신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함께 하신 행정ㆍ정무부지사님, 관련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규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치산치수 정책이며 이를 잘 수행하여야만 수해와 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여받은 중대한 책무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과거 우리 국토가 어떠했습니까? 일제 강점기를 지나 6ㆍ25 동란을 겪으면서 황폐화된 벌거숭이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만신창이가 된 국토가 오늘날 어떻게 푸르고 울창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까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산림조직과 범국가적인 예산의 투입이 조화를 이룬 합작품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단순히 산림이 푸르러졌다는 이유로, 아니면 산림의 역할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림전담과를 폐지하고 적은 예산을 배정하면서 어떻게 치산치수의 당사자인 산림을 이용하여 재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연구결과에 의하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은 현재 59조 원 대, GDP 대비 8%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대는 100조 원 대의 공익적 기능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고성, 강릉, 양양 등 대형 산불과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에 우리 강원도는 단골손님이 되어 버렸습니다. 천재지변이라 치부하면서 엄청난 재난을 입고서야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다행히도 산림과를 부활하였습니다만, 이처럼 우리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번 호우피해에서 보듯이 복구를 위하여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도는 예산이 빈약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산림과 하천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산하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명제에는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다시 올 수 있는 재난방지 차원에서 재해예방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과 하천관리에 대한 조직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사전에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강원도를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인데 우리 도 2006년도 전체 예산 2조 3,629억 원 중 산림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4.1%인 890억 원입니다. 물론 산림의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을 국비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빈약하고 예산도 부족합니다. 치산치수할 여력은 없는데 재해만 발생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재규

최재규부의장

임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의원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형구 부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강원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에 분개한 나머지 의견을 내서 본 위원장이 대신 묶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절대농지, 산림보호지역, 군사보호지역으로 숨통이 터질 것만 같았었는데 이젠 수질오염총량제, 한탄강댐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의 미군기지 이전에 특별법으로 개발 등 연일 새로운 정책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금강, 영산강, 낙동강 3대 강은 지난해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한강도 똑같이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수도권 관계자들은 전후사정 모르고 단순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3대 강처럼 상ㆍ하류 관계없이 똑같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오염원이 많은 한강하류지역인 수도권은 느슨한 목표수위 설정으로 오염배출기득권이 인정되어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오염원이 적은 상류지역인 강원도는 엄격한 목표수질을 유지해야 하므로 지금 이전대상인 공장이나 기업이 수도권에 그대로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되어 강원도는 산업발전과 관광개발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낙동강 등 3대 강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없습니다. 한강지역 하류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중특혜를 받고 상류지역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기에 3대 강과 형평성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2006년 4월 개정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수도권규제정비계획법에 의하여 20만㎡에서 50만㎡로 상향 조정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100만㎡ 개발을 요구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상ㆍ하류 간 전혀 맞지 않는 형평성을 들먹이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법안 도입은 비수도권인 강원도를 장래 그린벨트로 묶어놓겠다는 발표나 진배가 없고, 종래에 가서는 강원도 전역을 수원지로 발표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강원도는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물 공급으로 인하여 댐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댐으로 인한 댐 내부에서 생성,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산림농경지로 인한 비료, 농약, 축사유출 등 비점오염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조건 수질오염총량제 정책을 앞세워 법을 만든다는 것은 강원도는 수도권에 환경공급 시녀 노릇만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으로 금년부터 반환되는 토지 5,008만 평을 정부는 매입경비를 최대 80%를 지원하겠다는 특별법을 만들고, 그 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61개 업종의 첨단 공장을 세우면서 각종 학교 신설과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철원지역과 인접한 동두천은 전체면적의 42%가 미군기지였는데 이러한 1,200만 평에 신도시 개발, 캠프 짐볼스 자리에는 골프마을을 만들겠다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야말로 한탄강 댐이 홍수조절용이 아님을 입증하는 저의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술사의 접시돌리기는 구심력과 원심력에 의해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집중하는 구심력만 있고 지방에 원심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이 흔들리고 있기에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대천 의원입니다. 오늘도 연거푸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발언을 하다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 앞서 존경하는 서동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오염총량제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대수도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또 거듭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최근 신문 보도를 보니까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께서 노무현 대통령께 장계(狀啓)를 올렸다고 합니다. 장계는 옛날 관리들이 임금님께 올리는 중요한 서신이죠. 바쁜 와중에도 대통령께 장계를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자못 궁금합니다. 혹 공개해도 될 사안이면 지사께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도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공개적인 장계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살기 위해선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경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열악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저희 강원도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과 방안을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하는 일인데요,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보면 대형 프로젝트가 너무 남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우선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알펜시아리조트 사업 1조 3,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G5 사업 5조 7,000억 원, 우리 강원도 예산이 2006년도 2조 7,000억 원에 이르는 걸 보면 대형사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양심층수 사업과 풍력개발 사업 등 외자유치를 하고 또 민간유치를 해야 될 돈들이 10조, 15조, 얼마에 이를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대형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관계관 여러분, 실무를 담당하시는 실무 담당관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십시오. 그러잖아도 없는 살림에 너무 허파만 키워놓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셔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 모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한 곳으로 묶어서 치밀한 전력을 재점검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봄직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수도권에서 일고 있는 수도규제 완화문제, 대수도론 이것 경계해야 됩니다. 대수도권론이 뭡니까? 서울중심으로 해서 위로는 30㎞, 아래로는 80㎞ 이 거리를 집중적인 SOC사업을 투자해서 경제집중화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대수도권론인데요, 대수도권론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수도권 규제완화조치가 급선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수도권의 일부 주장입니다. 제가 지금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도에서 발행한 수도권 규제 피해사례집 1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약 60페이지에 달하는 이 내용을 보면 경기도 이천, 여주, 양평에 3,000억, 4,000억 원짜리 외국자본이 들어오다가도 우리 강원도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그 기업들이 중국이나 대만으로 이전해 갔다는 억지성 가까운 논리가 이 책자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종합대학 설치를 못해서 2,600억 원의 손해가 났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북부에 레저스포츠 그리고 골프장 건설이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지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레저스포츠는 우리 강원도 브랜드 아닙니까?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우리 강원도 브랜드를 경기도 북부에 모두 뺏길 그런 위기에 처해있다는 걸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재규

최재규부의장

김대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의원

우선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저에게 발언기회를 양보해 주신 최원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한 의회, 도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계절은 벌써 천고마비의 계절, 결실의 계절 문턱에 와있습니다. 지난 7월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절반의 성공, 아름다운 패배’라는 수식어를 낳으며 막을 내리고, 새롭게 출발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도민의 유치 열기 속에서 공식후보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IOC 실사를 성공적으로 받고 내년 7월 개최지 확정까지는 많은 노력과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지사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기장 집중 재배치의 경우도 변화하는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신중한 결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동계올림픽 후보도시로 준비해 온 원주, 횡성이 후보도시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주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실망감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그동안 원주시민들과 횡성군민들은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어느 시ㆍ군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기 때문에 실망감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창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둔내 성우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주민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강원도민의 희망이고 절대 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횡성, 원주지역 주민들은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작은 걸림돌이라도 될까봐 실망감과 허탈감을 표현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실망감과 허탈함을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강원도의회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지사님과 부지사님! 횡성, 원주지역 주민들이 좌절감에서 벗어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쏟아왔던 열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크게 느끼는 횡성지역 발전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2014동계올림픽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별대책이 도민들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어서 내년 7월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남 의원님, 황철 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김기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의원

홍천 출신 김기남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이 과연 신상발언에 해당하는지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겠나 하지만 교육사회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금번 회기 중 처리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언론을 통해 관계기관에 계신 분의 의견이 제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본질이 호도되어서 대다수 독자층을 구성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의회 인식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5일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강원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위원회 조례안과 이에 관련된 강원도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하면서 회의시간은 물론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청의 국ㆍ과장은 물론 강원도청의 국ㆍ과장의 의견을 별도로 청취하면서 협의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득이 계류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첫째, 강원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위원회 조례안이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안 자체에 무리한 사항은 없지만 남북 간의 교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쪽의 민족화해협의회를 단일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남북강원도 간의 교류가 이원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이 우려 속에는 남북강원도의 공동번영과 이익이 함께 추구되는 교류와 협력이 자칫 일방적인 지원중심으로 타 교류의 협력조절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고 둘째,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하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안과 내용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며, 단지 교육교류와 이에 대한 지원문구만 추가된 조례안을 꼭 만들어야만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또 중앙정부는 물론 타 시도에서도 수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강원도의 남북교류와 이에 바탕이 되고 있는 기존의 강원도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 보완 운영할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점과 셋째, 남북 학생들의 교육교류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주관해야 한다는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 주장에 대하여 현재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 38명 중에는 춘천교육대학총장님을 비롯하여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교수가 여덟 분이나 포함되어서 남북교류 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교육전문가가 아닌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뭔가 새롭게 만들어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검증된 제도나 규정을 활용하는 것 또한 남북 간의 교류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의견이 모아졌기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을 계류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셔서 교육감님과 교육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께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유발될 수도 있는 견해들이 자제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의원

춘천 출신 황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본 의원의 발언이 신상발언의 범주를 벗어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겠습니다만 의원이기에 앞서 춘천시민,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기적으로 금번 회기 중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었기 부득이 신상발언의 기회로 말씀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천시민을 비롯하여 수도권 47개 시ㆍ군ㆍ구에 이르기까지 1,000만 이상의 생명과 재산이 담보되어 있는 소양댐의 보조여수로공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 춘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다수의 언론관계자, 정보기관 관계자, 환경단체 관계자와 지난 12일 발생된 여수로 보조공사 터널붕괴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사고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전반에 관한 중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현장조사팀이 현장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붕괴가 계속되어 긴급히 현장에서 대피해야만 했을 정도입니다. 현재 발생된 사고의 원인, 피해량, 대책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했기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지역출신 의원님에게 상황보고를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다수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양댐의 안전장치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로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춘천시민을 비롯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설계부터 공사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지금부터라도 기본적인 대책부터 완공 후의 여러 문제들이 총망라되는 강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기초의회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이에 무엇보다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앞장서야 할 우리 도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중대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도의회 차원의 대책마련과 방안강구 그리고 함께 고민해 줄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규

최재규부의장

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진국 의원님과 권석주 의원님을 이번 제1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되는 환절기에 건강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6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