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동철
서동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도내 일원에 피해가 매우 컸지만 복구작업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계절은 벌써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무척이나 바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번 170회 정례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10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박동헌 관광건설전문위원이 부임하시고 엄석현 전 전문위원은 정책지원전문위원으로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헌 관광건설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헌 인사)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호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홍건표위원
이의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사일정을 만들 때는 신중히 만들어서 잦은 변경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법에 의한 독립된 기관이고 또 18개 시ㆍ군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각자 계획도 있고 이것에 의해서 맞추어야 하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사전에 안을 만들었으면 각 상임위 별로 운영위원회라든가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서 의사일정을 맞추었으면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변경 없이 그렇게 가야지 40명의 도민들을 대표한 의원들이 각자 지역구라든가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타 기관에서 이런 것이 몇 장 왔다고 해서 변경시키고 이렇게 되어서는 앞으로 혼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는 위원장님, 부위원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한 예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줘서 의사일정 안을 각 의원들한테 보내서 거기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해서 잦은 변경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번 수정안 메일을 받고 내가 11일 오후에 뭐를 해야 되겠구나 또 어디 좀 갔다 와야 되겠구나 다 계획하고 그쪽하고 약속도 해 놓고 그랬는데 보니까 24시간도 안 되어서 안은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제 개인 의견을 가지고 반대할 수 없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의사일정을 정하는 데 그렇게 하고, 우리 의회가 적어도 강원도 주민을 대표하는 강원도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강원도의회가 무슨 안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이 되고 신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휘부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중요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 통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행정집행에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6년도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초안 작성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적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시행될 예정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환경관광문화국, 건설방재국, 공보관실, 보건환경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로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님 10명과 보조직원 3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 초안 별지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2005년도 감사 이후에 처리된 주요사무를 기준으로 하여 2007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200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상황을 중점 감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 자료제출 및 관계인 출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소관부서별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감 당일 보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고서 제출은 11월 10일까지 30부를 제출토록 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사항으로는 별첨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역시 11월 10일까지 각 부서별로 30부를 제출 받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출석대상은 별첨 감사출석 요구자 명단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입니다.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회의형식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하는 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현장 확인,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의 감사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의장에게 제출함으로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으로 계획서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계획서 초안심사 과정에서 전향적이고 유용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이 11월 10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 받습니까?
동헌
박동헌전문위원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것은 20일까지 우리가 정리해서 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 자료유출이 되니까 상당히 언론 같은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10일까지는 보안을 지켜 달라, 위원들한테 먼저 주고 다음에 기자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오는 10월 20일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 회의 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