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보령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에 근거해서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리계의 조직과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업무의 위탁규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리계를 조직 전체에 대한 규정과 수리계원의 자격기준, 수리계의 임무에 관한 사항, 수리계의 경비부과 근거, 수리계의 예산회계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수리계의 해산 근거규정, 수리계의 지도감독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와 충청남도 기반조성과에서 만들어낸 조례표준안을 참고했습니다. 입법예고한 사항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써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의, 규약에 관한 사항, 수해지역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반시설의 관리입니다. 시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할 때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수리계의 조직입니다.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해서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해서시장한테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리계의 조직에는 규약이라든가 임원 및 수리계의 명부,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수해지역의 구역도 등이 첨부되겠습니다. 제5조 수리계의 등록입니다. 등록신청은 시장한테 제출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검토해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규약의 기재사항입니다. 규약의 기재사항에는 목적, 명칭, 수리계의 구역 등 9개 사항을 기재토록 돼있고 제7조는 수리계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소유권외의 물권을 가진 자가 수리계원의 자격을 갖게되겠습니다. 제8조 총회는 수리계는 총회를 두고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한 경우에는 총회에 가름하는 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임원입니다. 임원회는 계의 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로 두며 임원을 선출방법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제10조는 수리계의 임무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과 이에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고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제11조는 경비부과입니다. 수리계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필요한 경비를 징수토록 했고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고 인가를 받을 때는 지체없이 계원한테 통지토록 했습니다. 제12조 경비부과 조정신청입니다. 경비부과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을 조정 신청할 수 있고,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인에게 통보토록 돼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여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보토록 돼있습니다. 제13조 예산 및 회계가 되겠습니다. 수리계장은 다음 년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해서 당해년도 12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있고 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해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서류의 비치가 되겠습니다. 서류비치는 수리계의 등록 신청에 관한 서류와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 관한 서류 등 이되겠습니다. 제15조는 수리계의 해산입니다. 수리계는 규칙 제53조 제3항에 해당될 때는 총회 의결을 거쳐서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제53조 제3항에 보면 수리계원이 5인 이하로 됐을 경우와 수리계 면적이 5만평방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칙 제53조 제3항 가의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으로 편입됐을 때는 농업기반공사 보령지사장한테 해산해서 넘기고 제53조 제3항 나, 다의 경우에는 시장한테 넘기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다든가 했을 경우 시장한테 넘기 도록 돼있습니다. 제16조 지도 감독입니다. 시장은 수리계를 지도 감독한다, 수리계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수리계는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2항에는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수리계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수리계 재임한 기간을 총괄해서 계산한다. 다음은 수리계의 등록신청, 각종 서식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택
한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수택입니다. 보령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에서 정하는 수리계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의 위탁근거규정, 수리계의 조직 절차에 관한 규정, 수리계의 임무에 관한 사항, 수리계의 경비부과 근거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리계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 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직으로써 그동안 관련규정 개정 이전에는 도 조례에 의거 운영되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 근거한 충청남도 표준안에 의거 입안되었고 입법예고기간에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기반공사 관리지역 및 수리계 현황을 보시면 저희 지역에는 4,816헥타에 수리계원수가 1,186명, 수리계수가 31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현재 관내 해당지역이 어디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자격기준에 5만평방미터 이상 5인이상 되는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보령시 전체로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에 합당하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현재 수리계가 31개가 읍·면 별로 웅천, 주교,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남포, 주산, 미산해서 현재 31개가 조직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반공사 관할구역으로 돼있고 현재 기반공사외지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외지역에 대한 수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수리계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분을 정밀하게 정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박영진위원
저수지가 아닌 소류지같은 데 물 대서 자기들이 농사짓는 사람을,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토지소유자 5인 이상, 면적이 수리계 구역내 5만평방미터 이상을 가져야 되지, 산고랑이나 좁거나 5만평방미터 미만은 자격기준이 안되기 때문에 조직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박영진위원
조직할 수 있는 곳이 얼마 안 될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상당히 많죠.

박영진위원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53조 2호라고 했는데 53조 2호가 얼마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 수리계의 총회를 거쳐서 총회에서 시장, 군수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계라 함은 동네끼리 뭉쳐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농지를 합산해서 만드는 그런 계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수석위원
5만평 이상되고 어떤 농가가 집단적으로 돼있을 적에 조례를 정해서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5인 이상, 5만평방미터를 최소면적으로 해놓고 상한선은 없습니다.

강수석위원
경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금액이고, 손계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비 등이 경비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면 그런 경비를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서 월급형식으로는 안해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없고요, 경비부과기준에 운영경비라 함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필요한 금액, 손계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비,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1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