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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79회 제3총무위원회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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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락중입니다. 2005년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으로써 토지는 16필지에 연면적 4만 3,930평방미터며 추정가액은 9억 3,4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신축 3동에 연면적 4,814평방미터며 재산가액은 94억 1,7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취득은 원산도 해수욕장 종합관리사 신축부지로 오천면 원산도 1,860번지 임야 2,314평방미터를 취득할 계획이며 재산가액은 1,20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전시장 증축부지에 국유지 일부가 편입돼서 매입해서 박물관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입된 토지는 3필지에 2,702평방미터이고 재산가액은 9,72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해망산 위생매립장 인접토지매입은 ‘95년도 위생매립장 조성당시에 편입예정이었으나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매입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지주가 매입을 요청하고 있고 향후 매립장 증설하기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필지에 3만 5,066평방미터였고 재산가액은 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으로 명천동 484-6번지외 4필지, 면적은 1,001평방미터이고 가액은 1억 7,95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갈머리 가로공원조성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구시 우회도로개설 주변 잔여지로써 대천동 1243-1번지외 5필지에 면적은 2,847평방미터이고 가액은 1억 2,5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갈머리 체육공원조성부지는 2004년도 관리계획에 포함돼서 기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증감이 30% 될 때는 다시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37평방미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1,190평방미터가 감되고 2847평방미터도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건물로 원산도해수욕장 종합관리사 신축건으로 1동에 연면적 250평방미터이고 가액은 2억 8,77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의회청사신축건은 1동에 연면적은 3,183평방미터이고 가액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포면 청사 및 소방대 신축은 2004년도 관리계획에 기 승인된바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공간과 소방대 신축관계로 인해서 건축면적과 가액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2005년도 관리계획에 다시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 연면적은 1,381평방미터이고 가액은 1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차례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포청사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억 3,000만원인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18억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공무원들 근무하는 데가 신축할려면 6개월이상 걸리는 데 공무원들은 어디서 근무하느냐 얘기를 하는 데, 어떻게 해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금액관계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계용역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남포면 의사를 들어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해다오, 그리고 소방대 청사를 전면 뜯어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10억 8,000만원을 잡았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늘리고 소방청사를 옮기다 보니까 늘어서 16억 1,000만원이 됐고요, 이것은 설계 확정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면청사를 뜯고 다시 짓게 되면 그것은 면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남포면 농협회의실 2층을 쓰기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희위원

글쎄, 본 위원보고 임시 막사를 지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하는 데 막사를 지으면 또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해서, 농협 2층을 쓴다는 얘기는 못들었는데, 면장 얘기는 18억을 주장하거든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이것은 설계를 다 해서 내역까지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16억 1,000만원입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과장님, 재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사들일 때가 문제거든요, 추정액같은 것은 어떤 근거로 올라온거예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설계를 한 것은 설계금액으로 따졌고요, 기타는 토지등급 가격으로 계산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등급가격 만큼은 못사잖아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렇죠.
수만

박수만위원

사들일 때 이런 것은 감정의뢰를 하나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2개 기관에 감정의뢰를 내서 평균가격으로,
수만

박수만위원

추정가액을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가 몇 배로 늘어난다는 게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쓰레기매립장부지가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됐는 데 지금에 와서 어느 부지에 왜 필요해서 땅을 취득할려는 거죠? 10여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준공은 5년됐어요. 쓰레기매립장을 처음에 시설할적에 이지역도 마찬가지로 편입지역이거든요.

임세빈위원

편입지역인데 그동안에 가만있다가 이제 나타나냐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때는 협의를 못받았어요, 지금와서는 사실상 자기가 생각했던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는 것은 워낙 냄새나고 하니까 못하겠다 계속해서 사달라고 청원을 내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세 번째 들어왔는 데, 현재 본인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저희가 사놓는다면 나중에 확장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의 보상가와 지금 보상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1.3배 정도요.

임세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사업에 버티면 득이 따라간다는 전례를 남겨놓으면 앞으로 모든 사업의 문제제기가 되는 겁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지금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 데 크게 많은 가격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쓰레기매립장을 하는 데 협조를 않고 문제점이 있었죠, 그런데 뭐하러 합니까, 보령시에서 꼭 필요한 땅이라면 모르지만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이게 원래 2006년까지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5년정도 더 쓸 수 있어요.

임세빈위원

음식물 소각하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소각하면 10년정도 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민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임세빈위원

그건 당연한 얘긴데요, 본인 스스로가 그동안 합의를 안해줬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여년동안 가만 있다가 이제 돌출돼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 사람은 사실상 그 땅을 가지고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데 여기와서 사회복지시설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 모양이에요.

임세빈위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는 걸 알면서 거기다 사회복지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모르겠어요, 그것을 항상 주장하고 있었고 거기에 집도 현재 있어요, 음식점을 하고 있거든요.

임세빈위원

지금 보니까 그동안 위생매립장을 하면서 상당히 속을 썩였던 사람중에 한사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갈머리 체육공원 조성부지가 900평되나요? 어디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체육공원 조성부지의 위치는 대천 간척지 제방과 구시 우회도로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필지에 2,847평방미터입니다마는 장소는 삼거리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장소에는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지금 동양자동차학원 나오다가 삼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위치상으로 볼 때 그 지역은 1년내내 차량과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고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곳을 시에서 사가지고 쾌적한 가로공원을 조성해서 재난예방 뿐만 아니라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또한 이 사항은 그곳을 자주 왕래하는 시민들과 대천2동장의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게 감정을 해가지고 나온 가격이에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아까 회계과장이 얘기한대로 공시지가를 우선 기준으로 한 것이고 나중에 취득할 때는 감정의뢰를 해야 합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이것은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 데 그때 승인받을 때는 4,037평방미터를 받았어요, 다 필요없고 약 2,847평방미터만 되기 때문에 30%가 가감될 때는 다시 승인받게 돼있어서 다시 올린거거든요, 작년에 승인한 것보다 1,190평방미터가 감됐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먼저 할 때는 범위가 넓었어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가장 큰 면적이 감된 것을 말씀드리면 대천동 1243-2번지가 2003년도에는 3,452평방미터였는데 그중에 1,340미터가 확장되는 도로로 편입돼서 감됐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30% 감돼서 기 승인된 사항입니다마는 30% 이상일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재심의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해서 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상대성을 감안해서 봐주기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앞으로 재산취득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한두번쯤은 다녀보셨을 것으로 아는 데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임세빈위원

거기는 저도 인정을 하는 데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그런데 체육공원은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까?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공원조성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제목은 체육공원인데 체육공원보다는 가로공원으로 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 데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남곡동 345-3번지 외에도 다른 사람이 거기가 무엇을 할려면 시에서 그건 쓰레기매립장부지로 사야될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허가를 규제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필지만 산다는 목적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은 안사주고 그사람은 허가를 낼려고 해도 쓰레기매립장지역이라 허가를 안내주고 여기는 산다고 하는지 이상하네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직접 영향권에 있는 곳은 본인이 매입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거기는 확장할 지역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거든요.

박영희위원

확장할 지역이라 개인 재산권행사는 거기는 못하는 거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가격이 그만큼 낮아지죠,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침해라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15만원씩 주고 그동안 샀는 데 아마 시에서 한다면 그 가격에 도달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많이 주고 샀다고 하는 데 거기에 미니골프장인가 할려고 하니까 거기는 그런 지역이라 안되고 주유소를 할려고 해도 시에서 사는 지역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 데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도 그 사람 것도 다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매입요청을 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그 사람이 속을 썩였는데 지금 판다고 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5년후에는 확장을 해야 되겠고 지금 쓰레기매립장 하는 데는 냄새가 나고 해서 도저히 거기는 다른 시설물을 할 수 없고 해서 팔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필요하니까 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매입가격을 자기가 샀을 때와 지금 금액이 얼마나 차이나고, 주변토지가격은 어떤지, 감정가로 해서 산다고 하면 좋지만 감정가 이상의 금액을 달라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과다한 매입가고 요구한다면 못사죠. 우선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는 데 ‘95년도에 추진할 때 가격은 4억정도 추산됐거든요, 지금 거기를 매입한다면 5억 2,000만원정도, 1.3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정도면 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팔지 않을까는 추정값이지 그쪽에서 그 이상을 달라고 한다면 매입할 이유가 없고 사실은 우리가 그쪽으로 골프장도 다니고 쓰레기매립장도 확장해야 하는 데 그런 적정수준에서 가결한다면 그 외 토지도 불가피하게 사야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사람을 잘못사놓으면 주변토지도 이 이상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령시 의회청사신축이 있는데 평당가격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이것은 평당 따질 필요가 없고요, 건축비, 기계설비, 전기 다 포함해서 들어간 금액이 추정이기 때문에,

김규태위원장

대략 평당가격이 780만원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얼마나 좋게 짓길래 780만원씩 주고 신축을 해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이것은 확정금액이 아니고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김규태위원장

추정금액인데 75억 들여서 의회청사를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많이 들어가면 좋게야 지겠지만 지난 번 천옥석의장님이 말씀하실 때 45억정도를 말씀하셨거든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이것은 ‘97년도 설계했을 때 나온 금액이거든요.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물가상승도 있고 조금더 나오겠지만 35억정도 차이가 나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1월 8일 10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