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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을권 의원 발언

170회 제2산업경제위원회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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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국ㆍ원ㆍ소에 대한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한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도의회에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민의의 전당에 등원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을 소관하는 산업경제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환영하면서 풍부한 경륜과 열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도의회 개원 첫 회기인 제168회 임시회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 또한 호우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피해원인 규명 및 이재민구호 등 복구지원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지원으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는 조기에 완료하고 현재 항구적인 개량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뉴-스타트 강원 ‘경제선진도 삶의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도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국에서도 경제선진도 실현을 위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 보완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낌 없이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명수 인사) 장철규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장철규 인사) 박암식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박암식 인사) 김시겸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시겸 인사) 이복수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이복수 인사) 강명희 강원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사무국장 강명희 인사) 김규원 강원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장 김규원 인사) 이교형 강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입니다. (강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이교형 인사) 저희 김영범 기업지원과장은 해외시장개척으로 해외 출장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 설명에 앞서 산업경제국 소관 결산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제협력실 소관의 예산에 편성된 통상협력 항목의 예산을 포함하여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352만 7,000원으로 이는 2005년도 예산액 2,316억 1,389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3억 6,263만 1,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세항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상단, 경제정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7억 2,127만 4,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496억 5,255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0억 6,871만 7,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중 517억 7,01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1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진흥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977만 8,000원 중 7억 6,84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128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먼저 예산현액 5억 4,005만 8,000원 중 5억 46만 원을 집행하였고 3,95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용품 구입, 급량비 등의 부서운영비로 1억 1,675만 9,000원, 전국재래시장박람회 운영비로 467만 6,000원과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운영비로 2,205만 7,000원 등 총 1억 1,67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5,412만 4,000원,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로 3억2,65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산학연 강원도대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ㆍ위탁으로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3,959만 7,000원으로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16만 원, 예산절감액 650만 5,000원을 포함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1,093만 4,000원과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1,8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억 6,972만 원 중 2억 6,803만 5,000원을 집행하여 168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고용특약형 맞춤식 교육지원과 기업필수 고급인력확보지원 사업으로 2억 4,76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비선호사업장 시설개선사업비 1,250만 원, 자산 및 취득비로서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OA 설치 및 사무용 복합기 구입으로 79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168만 5,000원으로 기업필수 고급인력 확보지원사업의 집행잔액 9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8억 3,820만 2,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147억 4,420만 2,000원과전년도 이월액 9,4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며 이중 148억 1,39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420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억 1,120만 원 중 1억 1,765만 8,000원을 집행하고 943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및 연수회, 재래시장대표자 합동연수회 등을 위한 보상금 6,087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생활센터에 파견된 민간소비자 단체직원에 대한 활동비로 189만 5,000원, 포상금으로 물가평가 우수 시ㆍ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울 위한 시상금 1,200만 원과, 20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소비자보호단체의 소비자피해상담 및 구제, 교육과 물가감시 등의 활동지원을 위한 운영비보조금으로 2,7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1,94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은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및 연수회, 재래시장상인 연수회의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452만 9,000원, 소비생활센터 파견직원 교체시 파견지연으로 인한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액 4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둘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47억 2,700만 2,000원 중 147억 1,22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1,44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142억 2,125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민간경상보조로 국비지원 지연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재래시장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로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31억 100만 원과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사업 10억 2,62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태풍 루사와 매미의 연속 피해를 입은 20개 상가와 양양산불로 피해를 입은 8개 상가에 대한 재해특별융자금 이차보전금 1,582만 4,000원과 건물 노후로 화재위험이 높은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2,155만 3,000원,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로 2억 4,480만 원, 재래시장 혁신사업 우수시장에 대한 상사업비로 2억 원을, 그리고 재래시장 쇼핑용카트 보급사업으로 88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477만 2,000원은 수해피해 소상공인과 양양산불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재해특별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492만 5,000원, 또 재래시장 화재보험가입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864만 7,000원, 재래시장 쇼핑용카트 보급사업 집행잔액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9쪽, 노사실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2,246만 9,000원 중 31억 35만 3,000원을 집행하고 1,89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4,800만 원 중 2억 4,638만 2,000원을 집행하고 16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210쪽, 공공근로 모니터링요원 일시사역인부임 3,200만 원과 고학력실업자들에게 사회적응과 지방행정체험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인턴 인부임으로 2억 1,531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인턴연수 중 취업 등으로 중도포기 한 인턴연수수당으로 16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5억 5,873만 8,000원 중 5억 4,145만 원을 집행하고 1,72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강원도취업박람회 신문광고 및 회의자료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273만 7,000원, 또 공공근로사업추진 현지점검 국내여비 652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강원도 산업평화상 시상금 1,2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동상담소 운영지원과 노동단체 간부교육 지원 등 노동단체 지원으로 각각 3억 4,019만 3,000원 그리고 IT 전문가 양성사업으로 1억 5,0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ㆍ위탁으로 강원도 취업박람회 개최비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전용한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728만 8,000원은 근로자의날 행사지원금 집행잔액 800만 원과 모범근로자, 노조간부 등 산업연수 집행잔액 710만 7,000원, 강원 IT 전문가 양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7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3억 3,573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19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집행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소 운영지원비 1억 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강원도 노동단체회관 매입비 10억,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경기력 향상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비 3억 3,000만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12억 7,410만 8,000원 중 212억 755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655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9,410만 8,000원 중 2억 5,166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4,24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부서운영 및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풍력발전연구단지 운영비 9,970만 5,000원,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310만 6,000원, 업무추진비 29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강원도 산업디자인 대전개최 경비 1,200만 원, IT Korea 전시회, Bio 2005 국제행사참가 등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9,44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4,244만 6,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410만 원과 집행잔액 2,782만 2,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8,000원, Bio 2005 국제행사 지원금 보조금 집행잔액 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09억 8,000만 원 중 209억 5,589만 원을 집행하였고, 2,41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85억 2,1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강원테크노파크 사업 협약에 따른 국비지원 25억 원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출연금 25억, 또 지역산업진흥계획 추진을 위한 강원전력산업기획단 운영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 10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강릉대 파인세라믹 기술혁신센터 육성 등 7개 R&D 사업에 대한 보조금 16억 7,500만 원 또 춘천바이오타운 조성사업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3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24억 5,900만 원 중 24억 3,4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1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각테크노밸리 2단계 네트워크형 광역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3,440만 원…….
성기

이성기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위원장님, 예산액하고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국장님만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유인물에는 일단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듣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결산자료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이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보고된 상태이고요, 집행에 대한 결산서만 이번에…….
성기

이성기위원

항목 세세한 거는 우리는 검토할 수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세항의 내역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설명은 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일일이 듣고 다 금액까지 다 아느냐는 것입니다. 진행하세요. 전문가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다 검토를 합니까?
상수

박상수위원장

국장님, 하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성기

이성기위원

제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본 것인데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애매합니다. 국장님 혼자만 이 돈에 대한 사업은 이렇게 썼다 하는데, 평소에 하시는 업무이니까 아는데, 우리는 테크노사업이 얼마이고, 뭐가 얼마이고 들으니까 문제가 좀 있죠.
상수

박상수위원장

국장님, 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은 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자체사업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테크노밸리 2단계 네트워크형 광역화 세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3,440만 원, 첨단지식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연구보조원 지원 민간위탁금 2억 1,580만 4,000원, 풍력발전단지 원격자동제어감지시스템 구축사업비 4,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BK21사업, IT 협동연구센터 강원분소 육성 등 6개 사업에 6억 3,200만 원, 건강생명 과학관 건립과 플라즈마연구소 게스트하우스 건립 등 6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보조 14억 1,0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스캐너 및 캐비닛 구입비 9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10만 9,000원인데 삼각테크노밸리 2단계 용역수립 잔액 1,560만 원, 또 인턴연구보조원 지원사업 집행잔액 19만 6,000원, 풍력발전단지 원격자동제어감지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828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업기술지원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7,671만 7,000원으로 예산액 97억 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471만 7,000원을 합한 금액이며 이중 118억 7,65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 1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990만 원 중 3,730만 원을 집행하여 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보상금 150만 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우수업체 시상금 840만 원, 직무발명 공무원 포상금 350만 원,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개관행사 위탁비 2,39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60만 원은 직무발명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집행잔액 150만 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개관행사 위탁비 집행잔액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3,681만 7,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96억 6,21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9억 7,471만 7,000원을 합한 것이며 이중 118억 3,92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풍력자원조사 용역비 3억 원,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사업비 14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75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1억 3,271만 7,000원 중 93억 5,19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76만 5,000원입니다. 214쪽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에너지절약 캠페인 광고비용 1,000만 원과 에너지절약 홍보물제작 500만 원, 지역에너지사업 추진 및 에너지절약 점검 등의 시책추진 국내여비로 1,489만 5,000원, 신재생에너지사업 선진국 연수 국외여비로 1,182만 6,000원, 풍력자원조사 용역비 3억 원은 풍력계측기 설치 후 조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고, 또 기타보상금 에너지대상 시상금 600만 원은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장의 시상금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 잔액 400만 원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과목을 조정하여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단체의 에너지절약 홍보사업추진비로 민간경상보조금 600만 원,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전년도에 이월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건립비용 29억 7,471만 7,000원 중 29억 73만 1,000원을, 또 사무실 대기전력 절감을 위한 자동절전제어장치 설치로 5,750만 원 등 29억 2,93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된 14억 원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로 도 청사 내에 설치를 위해서 경찰청 이전 시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청 이전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대체장소 검토 등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도 및 시ㆍ군 에너지업무 담당공무원 업무관련 연수비용으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9개 지역에너지 사업에 63억 3,4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8,076만 5,000원으로 에너지사업 추진 국내여비 집행잔액 10만 5,00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진국 해외연수 국외여비 집행잔액 17만 4,000원, 신재생에너지 건립 시설비 7,688만 5,000원, 시설감리비 400만 원, 부대비 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15쪽 둘째 줄에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5억 410만 원 중 24억 8,73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67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도시가스의 적정한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 1,729만 7,000원,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출연금 10억 원, 유럽품질대회 참관 및 품질업계지원 민간위탁금 458만 원, 양양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컨테이너집 전기요금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790만 원, 함백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체결한 MOU에 따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사용 도로에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수행비로 4,752만6,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LP가스 시설개선사업비와 영세농가에 대한 전기시설 개ㆍ보수비로 1억 9,000만 원, 민간융자금으로 하계저탄자금 1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679만 6,000원은 LPG 정량 판매검사용 시료와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제조업체 시료구입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으나 지난 4년간 적발건수가 없음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고자 120만 원 전액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집행잔액 270만 3,000원, 유럽품질경연대회 참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2만 원, 태백풍력단지 환경성 검토 용역수행비 집행잔액 1,2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50억 6,666만 7,000원으로 이중 348억 8,93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7,7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예산현액 168억 9,318만 7,000원 중 168억 2,24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7,07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6억 9,540만 3,000원 중 6억 2,490만 4,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강원마트 입점업체 컨설팅지원과 기업유치 홍보 및 광고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 6,940만 6,000원, 제4회 동북아 지방정부 경제협의회 행사지원비로 200만 2,000원, 중소기업지원 시책추진 및 기업유치 추진 국내여비로 5,889만 1,000원,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국외여비 6,121만 3,000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 1,744만 7,000원, 중소기업시책추진 및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추진비 478만 2,000원, 동북아경제협의회 행사실비보상 등 30만 원, 기업유치협력관 운영수당, 공예품대전 시상, 인터넷 쇼핑 이벤트 행사, 민간인 유치성과 보상금으로 7,526만 2,000원, 21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한마음대회 등 8개 사업에 2억 3,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집행잔액은 7,049만 8,000원으로 이는 예산건전운영지침에 의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565만 3,000원, 동북아 지방정부경제협의회지원 행사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액 299만 8,000원, 중소기업시책추진 국내여비 집행잔액 5만 2,000원, 국외여비 예산절감액 868만 7,000원, 외빈초청여비 집행사유 미발생액 3,255만 2,000원, 중소기업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1만 7,000원, 동아시아지방정부 경제협의회 행사실비보상금 계획변경에 의한 집행잔액 470만 원, 기타보상금 절감액 63만 8,000원, 세부지급기준 미비로 집행하지 못한 이전기업유치 포상금 5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절감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6억 9,778만 4,000원 중 136억 9,75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 2,000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25억,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으로 28억 6,83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83억 2,939만 4,000원 중 83억 2,919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위탁금으로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1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재해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52억 2,997만 7,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우수향토공예품 발굴 상품화개발 지원비 8,500만 원, 다음 우수기업제품 대형유통업체 이동특판전,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이전기업 개별부지매입 보조금,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지원비 등 26억 889만3,000원을 민간자보보조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원주기계공구유통상가단지 조성 2억 원, 우수상품 디자인개발지원 4,5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중소기업지원시스템 서버구축과 TV 구입으로 6,0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은 20만 2,00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절감액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5억 원은 기금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으로 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창업지원 예산입니다. 창업지원 예산은 예산현액 181억 7,348만 원 중 180억 6,6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6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9,810만 원 중 2억 6,414만 2,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기업유치 홍보물 및 설문지 제작ㆍ발송비와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6,843만 7,000원, 수도권 기업의 도내유치 및 외국의 기업유치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여비로7,518만 9,000원, 기업유치자문역 간담회 참가자 교통비로 51만 4,000원, 중소기업산업기술지원단 운영 및 대학생 창업동아리 운영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경상경비는 집행잔액은 3,395만 7,000원으로 예산건전운영 지침에 의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076만 2,000원과 기업유치 추진 국내여비 절감액 624만 원, 집행잔액 237만 5,000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159만 4,000원,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른 창업경연대회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2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78억 7,538만 원 중 178억 27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63만 1,000원입니다. 219쪽, 이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5억 8,785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1,2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전기업부지매입보조금 51억 750만 원, 강릉주문진, 원주동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지원비 23억 3,400만 원, 농공단지 4개소의 조성 지원에 77억 2,500만 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9억 9,688만 원 중 19억 2,424만 8,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금 이차보전금 2,871만 6,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폐수처리비와 물류비 2억 원, 민간자본보조로 원주동화일반산업단비 조성지원비 7억 5,000만 원과 대학 창업보육센터지원비 5억 6,000만 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춘천 산소산업단지 조성지원 2억 원, 농공단지 4개소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1억 5,000만 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조직 신설에 따른 사무실 설치 및 행정장비 구입에 각각 3,55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은 7,263만 1,000원으로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지원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7,128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34만 7,000원입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62억 5,478만 6,000원으로 이는 예산액 1,459억 6,087만 2,000원과 전년도에 애산~덕우 간 도로개설사업비 이월액 2억 9,391만 4,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중 1,437억 2,36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5억 1,799만 5,000원을 각각 명시ㆍ사고이월하여 1,31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482만 1,000원 중 6,238만 8,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및 급량비와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2,284만 7,000원,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업무협의와 각종 설명회 및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한 업무추진여비 3,655만 9,000원, 탄광지역개발 관련 업무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집행잔액 1,243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835만 2,000원과 업무추진 여비 예산절감액 406만 2,000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61억 7,996만 5,000원 중 1,436억 6,12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5억 1,799만 5,000원은 이월하였고 6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예산액 1,456억 305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9,391만 4,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1,458억 9,696만 5,000원 중 1,433억 7,89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150만 원은 명시이월, 22억 6,649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애산~덕우 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46억 2,21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와 감비리 2억 5,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9번 국도 접속도로의 협의지연으로 인한 공기 추가 소요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22억 6,649만 5,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감리원 축소에 따라 감리비 중 9,180만 원을 부족한 시설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목 조정 전용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비 436억 375만 원과 탄광지역개발사업비 905억 7,000만 원,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 45억 8,30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2억 8,300만 원 중 2억 8,232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6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비축무연탄 위탁관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7,000만 원, 산업전사위령제 행자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0만 원, 업무용복사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3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경제국 쪽에 계상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23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수출지원계의 통상업무가 통상협력실에서 저희 국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국제협력 항에 편성된 산업경제국의 통상협력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380만 원 중 9억 7,150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1,260만 원은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6,770만 원 중 2억 5,55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211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길림성무역사무소 일반운영도급경비 1억 870만 원과 자체일반운영비 1,337만 원 중 1억 2,207만 5,000원, 길림성무역사무소 도급 국내여비 600만 원, 해외시장 개척 국내여비 1,644만 원, 통상관련 시책업무추진비 4,952만 8,000원,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제4차 강원청년무역 해외실무자교육 및 독일 프라즈마연구소 유치사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663만 3,000원, 다음에 수출보험료 지원, 해외시장조사,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민간경상보조로 5,49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1,211만 3,000원인데 예산건전운영지침에 의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62만 5,000원, 통상협력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56만 원, 통상관련 시책업무추진비 절감액 247만 1,000원, 통상협력추진 민간인 해외여비 집행잔액 536만 6,000원,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 5,350만 원으로 이중 6억 3,89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1만 6,000원입니다. 233쪽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로 전자무역 기반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350만 원, 해외시장개척비와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업체지원비로 6억 2,298만 3,000원, 길림성무역사무소 모사전송기 및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51만 6,000원으로 전산개발비 예산 절감액 150만 원, 해외시장개척 등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잔액 1,3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부분입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의 예산전용은 2건입니다.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2005년 8월 4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인에 대한 자치단체장 명의의 시상의 경우 시상금 등 부상을 줄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업기술지원의 에너지대상 시상금과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전액을 에너지절약 홍보사업 일반운영비로 세목 조정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 600만 원 전액,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 원 중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의 강원경제인대회 및 제9회 강원중소기업대상 시상의 시상금과 일반운영비 일부를 시상금이 아닌 행사개최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목 조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일반보상금 1,200만 원을 감하여 일반경상보조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명시이월은 3건입니다. 풍력자원조사용역비 3억 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14억 원, 애산~덕우 간 도로개설사업비 2억 5,150만 원 등 총 19억 5,1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입니다. 애산~덕우 간 도로개설사업비 22억 6,649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385쪽 기금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은 2개입니다.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과 2001년도에 설치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을 원칙으로 하고 농협, 조흥은행, 제일은행에 정기예금 적립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05년도 말 적립액은 1,360억 9,635만 원으로서 이는 2004년도 이월금 1,206억 3,808만 8,000원과 2005년도에 출연한 출연금 이자수입에 의한 적립액 154억 5,826만 2,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개발기금입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사업을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200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카지노 이익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농협, 조흥은행에 정기예금 적립을 원칙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5년도 말 적립액은 773억 7,910만 3,000원으로 2005년도 카지노 이익금 391억 980만 원과 융자회수금 29억 7,000만 원, 반환금 1,500만 원, 이자수입 9억 3,900만 원, 2004년도 이월금 343억 4,500만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5년도에 기업이전 고용창출 지원금 1억 9,192만 4,000원,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과 개발사 편찬 등 용역 2억 7,870만 원, 기업이전지원금으로 3억 6,933만 5,000원, 2004년도에서 2005년도 시ㆍ군 기금교부 및 어린이집 부대시설 사업비, 폐광퇴직근로자 중장비교육 기자재 구입비, 강원랜드 연수원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632억 1,700만 원, 폐광지역 주택개량 융자대여금으로 39억 900만 원을 지출하여서 2005년도 말 현재 94억 1,3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집행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다소 집행에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2005년도 산업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강원도 일반회계 전체를 총괄 결산하게 되며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316억 1,389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3억 6,263만 1,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이 2,359억 7,652만 7,000원이며 그중 2,312억 9,039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6억 8,613만 5,000원이며 그중 이월액으로 42억 1,799만 5,000원이 이월되어서 불용액은 4억 6,814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항별 내역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2%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지역경제진흥사업 예산이 5.1%, 통상협력예산이 2.8% 정도로 비교적 높게 불용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은 2005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항별 결산내역 검토는 산업경제국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보고서 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장에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결산승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중소기업지원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 470만 원은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추경 등을 통하여 조정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과 경제정책예산 중 기타보상금 불용액 490만 5,000원, 중소기업육성 불용액 4,055만 원 등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 된 것은 예산의 사용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으로 정리추경 등을 통해 정리하여 타사업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예산관리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주의 촉구되어야 할 것이며 지식산업육성용역비 집행잔액 1,560만 원,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 7,128만 3,000원 등과 같이 예산의 과도불용액 발생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가 원칙임에도 경상예산의 전용, 사업추진의 변경으로 인한 이월 등의 사례가 반복 발생되고 있는 바 예산 운용에 주의가 촉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는 가급적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해 주시고 답변도 물음의 핵심사항만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께서 한 시간 동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해서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연구개발비가 3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설명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원도 자체가 풍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어느 지역에 풍황이나 이런 상황이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기에 적합한 지역인가의 풍황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측기를 꼽아 놓고 1년 이상의 데이터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1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고 사업이 끝나야 비용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두 가지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215쪽 중소기업지원에 350억 하고, 218쪽 창업지원에 181억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큰데 지금 금방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업무계획 내지 집행된 내역을 세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어려우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책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중소기업지원은 168억 정도, 창업지원은 181억 정도 되는데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창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을 좀더 내실 있게 잘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본다면 물론 특성상 창업지원이 더 많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기업을 잘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지원금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같은 맥락인데요. 창업지원 부문도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있는 기업을 잘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중소기업 부분이 비중이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명칭이 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 중소기업지원하고 창업지원으로 사실은 나눠져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은 자체에서 창업하는 것 외에 외국기업이전이나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면 다시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쪽으로는 그런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어제 보고 드린 것처럼 기존에 시책 중에서 현재 있는 기업의 지원을 저희들이 제1전략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앞으로는 보강을 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탄광지역개발 쪽에 아까 보고를 듣다보니까 애산~덕우 간 도로 부분이 탄개비 쪽에서 나갑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진흥지구 사업입니다. 탄개비사업하고 진흥지구사업하고 기금사업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진흥지구사업비가 올해 확보가 되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탄광지역개발 1단계에 진흥지구사업비가 있었는데, 국비입니다. 2단계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산업자원부에서 진흥지구사업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산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흥지구사업을 다시 살려보려고 했는데 부처에서 살리는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국회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국회의원님들 힘을 좀 빌려서 그쪽에서 얼마라도 추가 계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4개 시ㆍ군 진흥지구에 있는 쪽에서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진흥지구사업비 쪽으로 안 올라왔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진흥지구 사업은 우리가 탄광지역 2단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각 시ㆍ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받아서 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산업자원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애산~덕우 간 도로 형태가 국도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2005년도 사업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9번하고 접속하는 13번 도로 이 부분이…….
경문

남경문위원

현재 일부는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진흥지구사업비로 했습니까, 지금까지 개통된 데가. 그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탄광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시겸

김시겸탄광지역개발과장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애산~덕우 간 도로는 정선에 있는 도로로서 사업을 시작할 당시는 2000년입니다. 폐특법이 지정되면서 진흥지구사업으로 계획되었는데 이때 당시는 국가지원지방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도라서 도가 이 공사를 추진해 왔는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국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체노선 중에서 도가 하고 있는 공사구간은 2.4㎞로서 이중에는 교량이 4개소, 터널이 357m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3,200억이 들어갔는데 이중에 국비가 2,547억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년간 공사를 하면서 계속 이월되고 하다가 금년에 완공을 시켰는데 문제는 위험부분은 개량했습니다만 기존에는 59번 국도와 접속을 시키는 과정에서 기존도로분은 상당히 높고 새로 개설한 도로는 낮아서 접속부분을 연결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기한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획했던 2.4㎞는 금년 6월에 공사를 마쳐서 7월 7일 준공검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9번 국도는 진부에서부터 오는 도로인데 이 도로는 국가에서 4차선 내지는 직선화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고 향후 미완공구간은 국가에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2005년도 사고이월 22억 부분이 올해 준공을 위해서 사고이월되었고 실제 집행은 다 된 것이죠?
시겸

김시겸탄광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도에서 진흥지구사업으로 하다가 중간에 잘못되었으면 국도로 전환되면서 혹시나 국도관리청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것은 없습니까?
시겸

김시겸탄광지역개발과장

국도관리청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고 당초 도가 2차선을 했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앞으로 국도가 다 4차선화되기 때문에 보상은 하지 않았지만 4차선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고 앞으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국도관리청으로부터 확장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보시면 시설비 13억 9,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셨는데 명시이월을 하면서 잔액이 7,6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했다가 나중에 사업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길면 물가상승률을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이월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전년도에 이월한 것 말고 2005년도 예산이 14억이 넘어간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덕위원

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한 도청사 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비하는 금액입니다. 국비입니다. 국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경찰청 청사가 이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부지를 다시 물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청 청사가 이전해서 나가는 것이 조금 늦어져서 다시 부지를 물색해서 주차장이 후면에 다시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 위에 태양광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명시 쪽으로, 작년사업인데 올해로 사업이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이 끝났고 이번 달 안으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 사업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13억 9,500만 원이면 이 사업이 다 완료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렇습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잔액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으면…….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7,50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 대관령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을 건립했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건립도 산자부로부터 전액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이 액수가 상당히 절약이 되었습니다. 국비를 절약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만 입찰잔액을 다 못 썼습니다. 액수가 좀 많았습니다.

이영덕위원

13억 9,500만 원 외에 거기에서 남은 것이 아닌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다른 사업들인데 항목이 같기 때문에 한 항목으로 엮어졌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0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600, 일반보상금에서 1,200해서 1,800을 민간이전으로 전용하셨잖아요. 그 전용하신 1,800 중에 1,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요. 216쪽에 두 개 합해서 1,800을 전용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항목에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비에서 삭감을 해서 민간이전으로 1,800만 원으로 전용한 것은 민간경상보조에는 중소기업한마음대회나 이업종교류행사라든가 여성경제인엽합회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전기업에 대한 고용촉진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전기업을 하면 그 기업이 지역주민의 고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얼마 이상 고용을 하면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화제약하고 한울타리 통상하고 국순당에 지원이 갔는데 작년에 기업이전이 많아서 이 업체들이,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해 봤는데 기업고용촉진보조금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이쪽에 주민들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쪽 항목에 놨는데 이 사람들이 기업이전을 하면서 기업들이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는 시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조금을 처음 자기들이 요청한 만큼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리추경에서 삭감했어야 되는데 이쪽에서 계속 고용보조금을 요청한다고 미뤄 와서 연말에 정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기업이전에 대한 고용촉진입니다.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이영덕위원

전용 받고 또 전용 받은 데에서 또 남으니까 왜 남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218쪽에 보면 예비비에서 25억을 기금 전출하시는데 전출금을 예비비에 세웠던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중소기업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예산항목상 기금전출금은 예비비 항목에 세우게 되어 있어서 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을 보면 기관에서 직접 집행한 보조금은 잔액이 있는데 민간인한테 보조한 부분은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산을 다 받으셨는지, 정산을 안 받고 보조만 해 주고 마는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일반 민간인한테 사업을 보조를 해서 전액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서 불용액이라든가 과오납이 있으면 다시 환수를 합니다. 환수는 여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불용액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경문

남경문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탄개비 부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이 1,487억 예산현액이 세워져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이월시켜 준 것입니까? 자체 시ㆍ군 별로 올라온 것을 도에서 자본이전을 시켜준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탄개비 사업에서요?
경문

남경문위원

예, 내가 왜 이런 질문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탄개비라든가 지역진흥지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다 시ㆍ군 사업입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시ㆍ군 자체사업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도는 사실상 국고로 받아서 넘겨주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계획이나 이런 것은 시ㆍ군에서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 하나하나에 대해서 산자부에 올리면 액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비율별로 다시 배분을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중간에서 정찰하는 것 정도밖에는 안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산확보를 저희가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실질적인 집행은 시ㆍ군에서 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통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할 수 있는 역할이 배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 그 사업에 대한 통제라든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끄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 애당초 시ㆍ군에서 올라와서 취합을 했지만 예산확보를 해서 혹시나 전용하거나 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도에서 산자부에 예산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시ㆍ군 사업을 전부 받아서 했는데 도가 검토해 보니까 확보는 했지만 예산이 과다하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달리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실질적인 자체사업 2억 8,000몇 백 하고 경상예산 7,400 얼마하고 실제적인 부분은 돈 몇 억 안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ㆍ군으로 떨어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은 검토를 합니다. 진도가 안 나가거나 하는 것은 계속 독려를 합니다,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업이 늦어지면 그 액수만큼 산자부에서 예산을 삭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독촉을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독려하는 것 밖에는 사실상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추가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안 되고 이미 정해져 내려온 그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산사업으로 비율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 시ㆍ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산을 자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산자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타당하게 바꿀 수 있도록 승인해야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탄개비하고 진흥지구사업비가 시ㆍ군에 가면 시ㆍ군 개촉지구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도하고 산자부하고 심의된 내용대로만 사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포괄사업비로 내려와서 자체 시ㆍ군에서 사업 항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얘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우리들하고 협의해서 협의한 대로 진행을 합니다. 변경하려면 다시 사업변경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이 사업 부분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으로 옮길 때는 저희와 협의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옮겨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자유롭게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탄개비든 진흥지구사업비든 개촉지구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매년 예산확보를 할 때 사전에 명시를 해서 올라오는 사업만 가능한지 아니면 중간에 새로운 현안이 발생이 되어서 포괄사업비로 받았다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협의를 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그리고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자부에 예산확보만 해서 시ㆍ군으로 이전을 시켜주는 역할만 하시는 것이고 사업변경 할 때 협의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면 이 부분에서 자체사업으로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자체사업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율대로 보내고 나머지 액수는 자체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개설한다거나 하는 사업은 별도로 기금에서 추진을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년도에 1,300억이 되었습니다. 쓴 돈은 54억을 썼는데 이 돈은 이자를 보전하는 쪽으로 쓴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1,300억이라는 돈을 앞으로 계속 중소기업한테 이자보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쯤은 이것을 가지고 원금으로 지원하면서, 이것은 어차피 융자지원이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것은 현재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그 지원에서 이자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부분의 3~5% 부분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싸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육성기금은 그 자금하고는 다르고 중소기업육성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 적립을 해서 2,000억을 목표로 해서 적립을 해 온 적립자산입니다. 이 부분의 일정부분 이자부분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도 하고 이자보전에 남는 부분을 여기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은 그 기금이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에 이 육성기금이 명목상으로는 2,000억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정해서 지휘부의 결정을 받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방향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 기금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모아왔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54억 쓴 것은 어디 출연한 기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강원신보에 출연한 것입니다. 일부기업에 이차보전이 조금 나갔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다음에 사고이월 한 것이 국도포장 애산~덕우 간 포장이 22억인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 내용에 보면 접속도로 협의지연으로 공기 추가소요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도 하는 것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59번 국도하고 이 도로하고 접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도로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치를 했으면 공기가 끝났을텐데 이것을 낮추어줘야 되기 때문에 국도관리청하고 낮추는 문제를 협의하느라 공기가 지연된 상황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요소가 많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지나치게 과다하면 업자 편에서 많은 설계가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도 혹시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권석주 위원님이 지금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출연이 얼마 목표라고 했습니까? 2,000억이라고 했습니까? 얼마 확보가 되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1,600억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2,000억이 모아지면 위원님들과 타협을 해서 앞으로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했는데 기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타협을 해서 적절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협의하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이 목적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협의해서 쓴다고 하니까 목적에 대한 것은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지원육성…….
강덕

이강덕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하고 타협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됐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이 있죠, 그 자금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우리는 이차보전을 3%든지 2%든지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자금을 쓸만한 사람들이 자금을 쓰려고 하면 사실 규제를 받아서 못 씁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은행자금을 쓰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1억 정도 되는 물건도 담보비율이 60% 정도하면 6,000만 원밖에 대부를 못 받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별보증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것이니까 산업경제국에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자금을 만들어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자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보증이라든가 담보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회수할 때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내서 앞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의 2005년도 예산이 2,300억이죠? 강원도에 사업부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실ㆍ국별?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획관리실하고 자치행정국 빼고는 다 사업부서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좋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당초예산, 추경까지 해서 얼마나 됩니까?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총괄적인 것은 파악을 하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2,2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도 예산의 8% 정도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보면 항별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경제진흥, 유통지원, 노사실업, 지식산업육성, 공업기술지원, 중소기업지원, 창업지원, 탄광지역개발, 통상협력 이 어느 것 하나가 우리 강원도의 현실에서 봤을 때 중요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여기 안에 있는 항목별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이 부분들이 잘 되면 우리 강원도가 살 길입니다,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더 확보가 안 되었다면 아무리 어렵다지만 올해처럼 기채를 몇천 억 끊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봤을 때 일 하시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불용액 조금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난 것,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실과든지 예산확보를 ‘이것은 이래서 우리 강원도가 살 길입니다.’ 하고 확실하게 인정이 된다면 예산확보를 더 하세요. 산업경제국을 보니까 지금 강원도 전체 사업부서 중에서 8% 정도, 10% 내외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강원도 기업에 대해서 죽지 못해 조금씩 주는 것밖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15% 이상 상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 수도권규제 어쩌고 해서 강원도에 들어와 살 때 무슨 혜택을 주어야 들어와 살 것이 아닙니까? 거리가 짧은 것도 아니고 하는데 국장님이 잠깐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좋죠.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는데 도정 전체 비율로 봐서 8% 정도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봐서. 그렇지만 위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위원들은 예산서가 나오면 증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감액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산업경제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당위성을 얘기해서 예산확보를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이 예산확보가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오히 려 증가를 못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대강 때우니까 안 주는 것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공무원 봉급이 해마다 얼마씩 늘어납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최소한 여러 과 다는 몰라도 어떤 집중적인 투자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퍼센티지를 떠나서 강원도가 살아갈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따지지 말고 달라는 대로 주십시오 하고 당위성을 얘기해야 줄 것이 아니냐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타 부서하고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존에 하는 사업들이 우리 예산이 늘어난…….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은 예산이 거의 끝났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아니면 내년도 추경에 가서는 분명히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열심히 할테니까 강원도 한번 살려보자는 것이 산업경제국입니다. 말들이 어려워서 내용적인 것은 잘 파악을 못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세요. 추경 지날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분명히 볼 것입니다. 확보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강원도에 기업들이 들어오면 살만하다는 소리가 나게끔 해야 강원도에 들어옵니다. 땅은 큰데 전부 안 들어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억지로 죽지 못해서 들어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에 들어가면 살만하다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세제혜택을 주거나 어떡하거나 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하실 때 “다음부터는 불용액이나 이월에 대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텐데 2006년도 결산검사 할 때는 그 소리가 안 나오겠죠? 미리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하세요. 그러면 안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도로 같은 부분은 불가항력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 익년도 이월사업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나머지 돈도 얼마 안 되고 몇 백만 원 짜리 이런 것 때문에, 산업경제국 위신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말이 아닙니다. 2,300억 중에 돈 몇십 억 되지도 않는 이월가지고 체통을,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면 잘 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자꾸 남기잖아요. 불용액으로 남기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자꾸 넘어가면 돈 안 주어도 되는구나,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싹싹 정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을권

정을권위원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강원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권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100억하고, 94억하고 194억 지역개발기금으로 5.5% 차입을 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4.9%로 차입을 했는데 지금 금융기관 금리도 이것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 대출금리가. 제가 여기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몇 번 아주 상세한 내역까지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0억 목표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채워 넣기 위해서 불과 2~3년 전에 차입을 해서 집어넣었다가, 그때는 기금육성을 왜 안 했습니까, 소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3년도 사용을 안 해서 이것에 대한 금리 부분이 조금 발생한다고 해서 2,000억을 다 모으려고 했던 계획에서 194억을 약 10%의 금액을 다시 빼라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산업경제국과 강원도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실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 기금만큼은 어떻게든지 가져가야 됩니다. 더 붙여주지는 못할망정 깎습니까? 연간 194억에 평균 5.2% 금리를 따졌을 때 발생되는 금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10억 정도…….
을권

정을권위원

예, 그런데 다른 기금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14개 기금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힌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많이 나오겠지만 전부 중소기업기금을 만든다고 해서 기금 쪽에만 집어넣었지 근 10년 이상을 1,300여 개 이상 1,900개 중소기업에 지원해 준 이차보전해 준 금액을 평균 산술적으로 나누기 했을 때 1년에 한 업체들이 받는 금액, 제가 기본자료는 오늘 상세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안 가지고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요점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권고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금년에는 정말 피부로 느끼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도내 중소기업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기금운영이 분명하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연말에는 실행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모으는 것만은 의미가 없지 않아요? 어떤 목표도 없이 계속 모으기만 하면, 지금까지 목표점은 모으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써야 잘 쓸까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5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덕위원

간단히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카지노에 대한 책임자 오셨죠. 카지노에서 하시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복수

이복수강원랜드협력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원도의 큰 기업인 강원랜드가 일이 잘 되도록 뒤에서 서포터 하는 기능하고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4개 시ㆍ군 지역의 여러 가지 고용의 문제라든가 그런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정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카지노주가 우리 강원도에서 투자가 되죠? 도가 직접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인가 그렇게 나가죠?
복수

이복수강원랜드협력관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우리가 몇 대 주주입니까?
복수

이복수강원랜드협력관

2대 주주입니다.

이영덕위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수

이복수강원랜드협력관

개발공사로 배당금이 들어갑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우리 위원들은 모르겠네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하는 것은?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개발공사는 기획행정위에서 다룹니다.

이영덕위원

그것은 기행으로 가고, 사람은 우리한테 출석하고 그렇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투자는 도에서 직접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개발공사를 통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별도회계라서 강원도개발공사 자체회계에 산입되고 지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엄격하게는 변칙행위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투자 주체가 그쪽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자체회계가 독립회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강원랜드에 대한 소관부서는 저희입니다.

이영덕위원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다루잖아요? 그럼 카지노를 폐광지역의 일환으로 봐야 되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영덕위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여기에 잡혀있지 않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카지노가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게 아니고 강원랜드가 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이익금의 20%를 저희가 기금으로 받습니다.

이영덕위원

그 지역이 남경문 위원님 지역 아닙니까? 몇 번을 만났습니까? 자주 만나세요. 지금 나가서 가시는 분하고 직접 카지노에 가서 하는 것하고는 정서상으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틀립니다. 우리 도에서 출자한 데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면 그쪽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고 속된 말로 웃깁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세요.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도민의 생활과 기업활동 등 강원 경제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유통단지를 지정할 때 심의하는 기구로 '99년 7월 15일자로 제정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의 제정근거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시도의 유통단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가 되면서 동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물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자체가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또 이 법에 의해서 유통단지 지정 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물류정책위원회로 지정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미 강원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강원도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 7월 15일자로 제정하고 동 조례 제2조 제3항에서 그 기능을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제3조 제19호의22에 위임하여 시행해 왔는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가 삭제되고 동법 제5조 제2항에서 동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물류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 조례 폐지와 함께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19호의22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원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2001년 10월 10일자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조 제8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하도록 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본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규정하였던 법령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물류정책위원회에 통합하려는 취지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제3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진 농정상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경진입니다. 먼저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국 내의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문옥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유문옥 인사) 참고로 전임 김영준 과장님께서는 9월 말일자로 명퇴를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남다른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저희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수해 후에 도내산 농산물 대부분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영농상황도 대체로 순조로워서 알찬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중에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결산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 세항별 세출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예비비의 지출, 예산의 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고 우리 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2,442억 295만 8,000원입니다. 당해연도 예산 2,391억 8,776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9억 8,519만 4,000원, 예비비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중에서 2,409억 868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32억 9,42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득이 익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명시이월이 28억 6,635만 8,00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4억 2,791만 2,000원으로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득이 변경하거나 취소함에 따른 예산이 2,727만 7,000원이고 직원 결원 등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8,932만 5,000원, 순수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1억 2,391만 4,000원, 사업단가 조정 입찰잔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1억 5,613만 5,000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126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세항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보고서 139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현액 150억 3,354만 원 중에 150억 1,249만 6,000원을 집행하고 2,104만 4,00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중 세부적인 집행내역으로 경상예산 부문은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일반운영비로 5,199만 7,000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및 농어업인대상제 운영을 위한 행사지원비 3,463만 5,000원 등입니다. 그리고 140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3억 6,172만 7,000원, 농업관련위원회 등 참석자 보상금으로 287만 1,000원, 민간경상보조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지원 4,500만 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개최지원 1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억 5,697만 3,000원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농어업인대상제 운영지원 500만 원 등을 지원하였고 총 8억 9,06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2,002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억 6,751만 7,000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사업에 3억 9,0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보조금 62억 8,000만 원은 지역특화사업 37억 600만 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11억 7,000원 등 총 59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도내 3개 대학에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로 3억 5,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억 2,208만 6,000원은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 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9,506만 8,000원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농산촌테마관광종합타운 조성,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 4억 4,000만 원 등 9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은 복사기 및 문서파쇄기 구입으로 498만 원을 집행하고 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외자본이전비 중 8,500만 원은 몽골 강원도농업타운조성 지원에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31억 315만 8,000원은 몽골 초청공무원 생활비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행수수료 및 이차보전과 원금상환 등으로 30억 9,475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74억 3,937만 2,000원 중 274억 3,93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사업별로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업무추진 교육교재, 추곡수매증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588만 5,000원, 양정업무추진 국내여비 또 일반운영비 등으로 집행을 하고 일반운영비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69억 8,931만 9,000원은 시ㆍ군의 양정업무추진비로 5,950만 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사업비 및 행정경비에 269억 2,981만 9,000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억 1,500만 원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7억 7,100만 원 중 117억 7,53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722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상패 및 홍보물 제작, 업무추진국내여비,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지도자 해외연수를 위한 민간국외여비로 4,567만 8,000원을 집행하고, 143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평가심사자 및 자문단 여비, 활력화 대회 등 9,46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532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농업ㆍ농촌 정보화선도자 교육교재 제작비로 6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5,500만 원은 농촌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22억 3,900만 원은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에 3,900만 원,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22억 원 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통합이미지 개발용역비로 1,310만 원을 집행하고 19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90억, 대표모델마을 지원 2억,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에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100만 원은 농업경영정보 전문인과정 위탁교육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0억 9,138만 4,000원 중에 440억 8,925만 7,000원을 집행하고 212만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세부내역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등의 일반운영비와 강원감자큰잔치 개최 홍보물 등 행사지원비로 4,934만 6,000원, 농산지원 업무 등 국내여비,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보상금,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일부 개정으로 부상을 줄 수 없게 됨에 따라서 고랭지감자 출하 촉진을 위한 감자특별판매전 행사 개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1,200만 원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3억 1,800만 원은 감자큰잔치 행사 2억 6,600만 원, 울진 친환경 농산물박람회 개최 2,500만 원 등 4개 행사에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는 등 4억 1,475만 6,000원을 집행하고 200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심포지엄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45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02억 223만 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쌀생산조정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토양개량제 공급 27억 4,312만 2,000원 등 총 13개 사업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7억 1,24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감자원종장 이전조성 사업에 94억 5,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2,720만 원은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사업, 가공용 씨감자 종자대 차액지원 등 8개 사업에 각각 전액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12억 7,074만 4,000원은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 조성, 생력방제장비 지원, 벼 육묘은행 설치, 양양산불피해 농기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으며, 감자원종장 포장부지 조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14억 9,725만 원, 기타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67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2억 1,9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자본보조금 34억 1,900만 원은 배수개선 사업에 19억 1,900만 원 등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15억 원을 집행하였고, 14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4억 40만 원은 농촌생활용수개발 또 2005년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내린 호우강풍피해 수리시설 복구, 소규모 용수개발 등 5개 사업에 전액 집행하였고, 자체사업비 4억 원은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정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83억 2,396만 1,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지정리추진 지도 여비를 포함해서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등 4개에 165억 2,521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감자원종 생산포장 밭기반정비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억 7,8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8억 3,167만 6,000원 중 97억 3,244만 2,000원을 집행하고 6,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3,923만 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먼저 경상예산 세부내역으로 강원농수특산물 진품센터점장 인건비로 5,600만 6,000원, 일반운영비, 농산물유통지원사업 등 업무추진 여비, 일반농산물 수출시장개척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 또 농특산물 품질관리심의위원 심의회 보상으로 47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 강원인삼축제 지원, 대도시 기획특판전 추진 등 6개 행사에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3억 8,42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911만 9,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클러스터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은 2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용역수행 기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하였고, 148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3,100만 원은 과실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에 4억 37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27만 7,000원은 병발생 면적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농림부로부터 미교부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비 41억 1,584만 원은 농산물물류표준화 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FTA 관련 폐업지원 등 8개 사업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을 설명드리면 도지사품질보증 농특산물 통합쇼핑몰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750만 원을 집행하고 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농수산물진품센터 운영에 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농수산물수출촉진물류비 지원, 농산물지리적표시제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은 대도시물류거점운영 지원에 1억 원,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2,7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23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 39억 7,867만 1,000원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확충,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 양양 산불피해 복구, 접경지역원예단지 조성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보급소운영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3,521만 8,000원을 포함한 64억 9,806만 6,000원으로 44억 3,44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4,303만 4,000원은 보급종 씨감자 저장고 증축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2,059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49쪽입니다. 경상예산은 9억 8,495만 원으로 기본급, 수당 등으로 7억 9,47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558만 8,000원은 인사이동에 대한 직급별 단가 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 7,457만 원은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70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3,758만 1,000원을 집행하고 5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씨감자 저장용 크레이트 제작 재료비로 2억 9,230만 4,000원, 씨감자 저장시설 신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억 9,947만 1,000원, 지게차 트랙터 등 자산취득비로 1억 6,600만 원 등 32억 5,77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억 4,303만 4,000원을 국공유지 교환지원 등으로 명시이월하였고, 440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저장고 소독 및 방제약품 구입 재료비로 120만 원, 15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저장고, 관리사, 호이스트 보수 시설비 1억 8,069만 8,000원, 자산취득비로 화물차 한 대, 교육장 시설개선 장비 구입에 2,598만 1,000원 등 총 2억 785만 9,000원을 집행하고 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원종장 운영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억 4,478만 6,000원으로 14억 2,017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2,461만 1,000원은 퇴직 및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부문은 인건비로 5억 4,778만 9,000원, 다음 15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 연료비 및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049만 6,000원, 국내업무추진여비, 기관운영ㆍ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총 11억 3,122만 5,000원을 집행하고 2,453만 1,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으로 비료, 농약 등 종자생산 재료비로 2,213만 6,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15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종자생산사업 연구개발비, 종자창고 지붕보수 및 시설보수, 화물차 구입 등 총 7,799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원종장운영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억 5,923만 9,000원 중 26억 85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071만 원은 직원결원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씨감자 생산량 증가에 따른 선별작업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전용한 1,5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13억 2,542만 4,000원 중 12억8,172만 원을 집행하고 4,37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씨감자생산 한마음 체육대회 시 참석자 급량비를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제반 경비로 사용코자 행사지원비로 전용한 2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3억 1,166만 7,000원 중 시설장비유지 및 물품구입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305만 8,000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918만 원,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5,940만 9,000원, 15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중식비 195만 2,000원, 씨감자자문단 운영 등 행사실비보상금 397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408만 6,000원은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감자원원종, 원종생산 재료비, 망실설치 및 밭기반정비 시설비로 1억 8,000만 원 등 8억 2,726만 8,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억 9,488만 원은 규격외서 시판용 박스구입 재료비로 214만 3,000원을 집행하고, 연구개발비 4,247만 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500만 원을 전용하였고, 감자원원종 원종생산, 보급종 씨감자 재배, 병충해방제사업, 역우사육 등에 총 4개 사업에 2,72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인부수송용 버스, 트랙터, 감자파종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6,261만 원을 집행하였고, 292만 1,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0억 4,225만 6,000원 중 57억 9,53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부지선정 지원 등으로 몽골 유목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2억 4,4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고, 28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축산물 브랜드전 행사지원, 국내여비, 강원한우광역브랜드전문가 협의회 등 총 8,476만 7,000원을 집행하고, 266만 9,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긴급방역재료비, 돼지만성소모성질병 컨설팅 지원 등으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6개 사업에 25억 7,67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축산분뇨액비저장고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1억 2,458만 3,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긴급가축방역약품 구입 등 재료비, 반달가슴곰위탁사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으로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강원한우축제 지원 1억 원, 고품질 규격돈육 생산기반조성 등 7개 사업에 6억 4,711만 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억 1,521만 3,000원은 가축위생 방역본부 방역요원 활동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강원한우 광역브랜드육성 사업 4억 1,100만 원, 축산분뇨 나노고액분리기 보급 사업, 양봉농가시설현대화 등 총 13개 사업에 10억 6,73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몽골 유목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2억 4,400만 원은 사업부지 선정 지원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 세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32억 3,036만 원 중 31억 42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2,606만 6,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로 8억 855만 6,000원, 158쪽입니다. 센터운영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 다음 159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총 11억 5,762만 8,000원을 집행하고, 4,571만 8,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험연구비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번식우 발정동기화 사업, 한우사양관리 등 11개 사업에 4억 6,873만 7,000원을 집행하고, 생명공학연구타운 조성, 반달가슴곰 사육시설 신축 등 8개 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로 14억 2,80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소형화물차, 냉온방기 구입 등 10종의 자산취득비로 4,99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034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350만 1,000원을 포함해서 21억 6,123만 2,000원으로 21억 4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4,746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였고,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1,33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집행내역으로 소속직원 인건비 8억 1,423만 4,000원, 160쪽입니다. 공공요금, 업무추진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가축방역협의회 보상금 등 10억 4,757만 2,000원을 집행하고, 1,299만 9,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축산물검사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법정전염병 검진재료비, 부루세라병 채혈ㆍ보정 보상금, 광우병 검사시설 부대비로 1억 7,35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62쪽입니다. 축산물검사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억 7,722만 원 등 6억 5,30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부루세라병 채혈ㆍ보정 보상금 4,746만 8,000원은 사업수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험동물 및 사료 구입 등 재료비, 검사시약 및 약품구입 등 시험연구비, 동부지소 축산물검사 실험실 설치 등 사업비, 광우병 시험장비 구입 등 총 1억 5,650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5,110만 3,000원 중 5억 4,183만 원을 집행하고 927만 2,000원은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부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시험동물 및 사료 구입 등 재료비, 검사시약 및 약품구입, 시험연구비, 시험초자기구 세척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등 4,173만 1,000원을 집행하고, 23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1,190만 8,000원 중 6억 9,70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488만 8,000원은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6쪽, 자체사업 예산으로 시험동물 및 사료구입, 검사시약, 청사옥상 방수시설, 실험실 내 냉난방기 구입 등 총 5,481만 7,000원을 집행하고, 25만 9,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5,289만 2,000원 중 5억 4,059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29만 3,000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168쪽의 자체사업 예산은 앞서 다른 시험소와 마찬가지로 시험동물 및 사료구입, 검사시약 등 총 2,774만 3,000원을 집행하고 144만 8,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운영 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2,019만 4,000원 중에 5억 285만 4,000원을 집행하고, 1,733만 9,000원은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여기 사업소도 경상예산 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170쪽에 자체사업 예산도 다른 사업소와 마찬가지로 검사시약, 약품구입 부분을 망라해서 총 5,133만 9,000원을 집행하고 139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산림정책 세항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3,000만 원을 포함해서 188억 5,594만 4,000원으로 188억 5,054만 3,000원을 집행하고, 539만 9,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집행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37쪽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약제구입 재료비로 5억 2,546만 9,000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수목진단센터 운영에 5,000만 원,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비 3억 1,84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솔잎혹파리 및 산불진화장비 및 산불방지사업비, 백두대간소득사업, 사유림생산성 향상사업 등 8개 사업에 53억 3,681만 6,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72억 1,425만 2,000원은 산불진화장비 구입 등 산불관련 사업에 7억 7,540만 4,000원 등 산촌개발사업, 산림휴양시설 조성비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산불감시원 배치 등 산불방지사업, 보호수정비사업 6,191만 9,000원, 시설 및 부대비로 미래경제림 단지 내 토지매입 및 영농손실보상비 1억 1,3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 산림욕장 조성사업 등을 집행하였고, 전체 집행잔액 17만 5,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세항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9,392만 8,000원을 포함해서 572억 1,898만 3,000원으로 567억 1,306만 7,000원을 집행하고, 호우피해지 사방복구비 4억 7,185만 6,000원은 사업시기 조정으로 명시이월하였고, 3,405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31만 3,000원이 이 분야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39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조림용 묘목구입, 임도시설 평가실비 보상, 양양산불피해복구 사업 등에 1억 2,40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는 사방사업비, 양양산불피해 사방복구사업 등 태풍 디앤무 등 호우피해 32억 8,994만 9,000원 등 130억 2,822만 8,000원을 집행하고 4억 7,185만 6,000원은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2,308만 4,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은 조림사업비 숲가꾸기 등 총 20개 사업에 388억 1,68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식목일 기념숲 표주석제작비, 양양산불피해지 송이피해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산사태방지 옹벽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5,83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4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희망의 숲 조성, 2014동계올림픽 대비 가로수식재, 군부대주변 산사태위험지정비 등 6개 사업에 6억 4,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는 432만 4,000원을 집행하고, 17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운영 세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4,566만 1,000원 중 60억 2,88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1,684만 9,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부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산성우피해조사 및 산림사업용종자관리여비, 특용인삼ㆍ버섯 재배 시험기기 및 약재구입 등에 6,378만 2,000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숲 가꾸기 사업, 종자저장고 신축,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등 6개 사업에 26억 1,69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수액유동측정기, 소나무재선충검경진단 경비 등 자산취득비로 2,933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산림박물관 및 화목원운영관리 재료비에 4,632만 9,000원, 243쪽입니다. 특용수유용성분이용 기능물질개발 등 9개 사업 시험연구비로 8,544만 1,000원을 집행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냉온수기계, 물탱크 보수, 산림박물관 전시물 보완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4,998만 6,000원, 무전기, 동부지원 사무실 집기 등 자산취득비로 4,05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총 3건에 2,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먼저 감자특별판매행사 개최 예산 1,200만 원은 고랭지감자 본격 출하에 따른 판매 촉진을 위해서 행사 비용으로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사업비에서 1,200만 원을 전용해서 전년도 감자값 하락에 따른 특별판매 행사로 전용했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씨감자 선별작업 일시사역인부임 1,500만 원은 씨감자생산량 증대와 잦은 강우로 인해서 씨감자 선별작업 인건비 부족분을 시험연구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씨감자생산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200만 원은 씨감자생산 농가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씨감자생산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참석자를 위한 급량비 지출분을 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제반경비로 사용코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지원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확산 방지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및 감염목 무단반출 감시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00만 원과 출입금지 홍보물 설치 등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월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총 5개 사업에 28억 6,635만 8,000원이 2006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은 전년도 2회 추경 이후 사업이 확정되어 정리추경 시에 반영되는 관계로 용역수행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했고, 보급종 씨감자 저장고 신축사업은 국공유지하고 교환이 지연되었고 기존시설 철거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총 20억 4,303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29쪽, 몽골유목문화 관광체험장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변경되고 부지도 확보가 지연이 되어서 금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고, 소 부루세라병 채혈ㆍ보정비 4,746만 8,000원은 이것도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인해서 사업수행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호우피해지 사방복구사업비 4억 7,185만 6,000원은 수목식재 등 동절기 사업추진 지난으로 인해서 2006년도 춘기시행 사업으로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저희 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28억 1,896만 3,000원이 감소한 219억 8,7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 기금운용명세는 먼저 수입으로 도비출연금, 융자금 원금수입, 융자금 이자 및 예치금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액 등 총 391억 982만 원을 적립하였고 지출은 2005년도 융자대행수수료와 협조융자 이차보전금,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해외연수 등 고유목적 사업에 6억 4,698만 2,000원과 농어촌진흥기금사업비 융자금 143억 원, '97년도에 차입한 재특차입원금 및 이자 상환액 21억 7,563만 7,000원 등 171억 2,260만 9,000원을 사용하여 2005년 말 현재 이월 재적립금은 219억 8,720만 1,000원으로 농협과 조흥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각각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의 내용이 방대해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중간 중간 생략한 부분이 있어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산림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200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강원도 일반회계 총괄 결산함으로 세출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2,391억 8,776만 4,000원이며 예산성립 후 50억 1,519만 3,0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442억 295만 7,000원이며, 지출은 2,409억 86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9,425만 9,000원입니다. 그중 불용액은 4억 2,790만 1,000원입니다. 사유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시면 총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0.2%로서 비교적 적게 발생되었고, 축산기술연구센터 운영에서 3.9%,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운영에서 3.3%, 중부지소에서 2.2%, 남부지소에서 2.1% 등 불용액 순으로 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 중 세항별 집행내역은 농정산림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거의 같은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2페이지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행위로 결산승인에 별다른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유통특작과 소관 과실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과 같이 계획변경 된 사업비가 추경 등을 통해서 조정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과 감자원종장 4,370만 3,000원, 축산기술연구센터 2,275만 원 등 10개 사업소에서 불용처리 된 1억 5,000여 만 원의 인건비는 사용예측이 가능하므로 추경 등을 통해 타 사업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예산관리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 예산이 과다불용 발생 등과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도 예산의 전용, 사업시기 일실에 따른 이월 등이 반복 발생되고 있는 바, 예산운영에 주의가 촉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는 가급적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해 주시고 답변도 물음의 핵심사항만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정산림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관님이나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개요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한다기보다 저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분석해 보니까 주로 남는 금액이 경상적경비가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 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농업부문에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불용예산도 앞으로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라도 삭감해서 사업비로 전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농업 부문을 전체 도 예산의 몇 %까지를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말씀하신 경상적경비,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이 결산 시까지 그냥 불용처리 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처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결원도 있을 수가 있고, 퇴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돈들이 사업성 예산으로 추경 시 정리가 되어서 돌려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 총 예산 중에 저희 농정산림분야가 1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다른 사회복지 부문도 있고, 건설부문도 있고 해서 그 부문도 결국 농촌으로 들어간 부문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1%보다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를 내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분야에 신활력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 농정산림분야 예산이 총 우리 도의 예산 중에서 더 많은 부문을 차지해서 우리 농업인들 경쟁력이 제고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07년도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의회의 모든 농촌을 사랑하는 의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 세부사항은 안 나왔는데 임도 관련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임도의 개설이나 유지보수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책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임도사업은 주로 2002년도 태풍 루사까지는 주로 신설에 집중을 해서 시공했습니다만 또 2003년도 태풍 매미 이후 우선 기설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 보강을 우선적으로 하고 보강사업이 끝난 다음에 신설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불요불급한 개소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개량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도 구조개선이 과거 계속 진행이 되면서 투입된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 2005년에 줄어드는데 지금 저희가 수해 때 돌아봤습니다만 임도라는 게 사실은 산불예방이나 진화, 임목생산이라거나 그런 부분, 특히 동해안 같은 경우는 조망권이 상당히 좋아서 거기 보면 지금 관광코스로 활용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제가 몇 군데 다녀보면 통일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노력을 하셔서 부분 부분은 아스콘이나 폐아스콘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한 데가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 본 곳은 상당히 통행이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향후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물론 등산객이 등산코스로 가는 곳도 있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임도를 따라서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그 분들이 통행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설보다는 구조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또 과거에는 임도를 개설하면서 이로 인해서 산사태라든가 피해를 본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좋은 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신경을, 예산투입이라든가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투입한 예산이 있습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금년도 경우에는 222㎞를 조성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은 16㎞이고, 나머지는 다 구조개량 내지는 보수사업에 집중 투자를 했는데 저희 도 전체 민유림에 투자한 것은 약 53억 7,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2002년도 태풍 루사 이후 모든 도내 구조개량을 2007년도까지 완결을 목표로 중앙에 건의하고 했는데 기존 임도가 워낙 저렴한 단비로 조성되다 보니까 구조개량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고 민유림 임도 못지 않게 국유림 임도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수해 이후에 또 건의했습니다. 2~3년 이내에 기설임도에 대한 구조개량을 완전히 완결하고 신설은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간오지 마을과 마을 간 연결도로라든가 관광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선별을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우리 주민들 생각하고 밀접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나타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공교롭게도 수해가 나서 사방댐 공사계획을, 211개인가요? 내년도 계획이 그렇죠?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금년도 227개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유림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전체 국유림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문제가 사유림은 주민들에 홍보부족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유림에 사방댐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니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한다, 재산권 침해라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보호하고 가꾸는 차원인데 산주들은 재산권 침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홍보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알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나 매미 때는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주민들이 거부하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이 사방댐은 막아야 된다는 국민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하여간 앞으로는 더욱 홍보를 하고 아울러 임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도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일반 국도나 지방도에 수로원을 배치하듯이 임도에도 임도관리원을 배치해서, 강원도가 산간 계곡이 경사가 심하고 협곡이 많은 우리 도에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임도관리원을 배치해서 임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141페이지에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조성 8,500만 원은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죠?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당초 삼양목장에 하려고 했습니다. 땅이 국유지로 되기 때문에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고 삼양축산 쪽에서 협의가 덜 되어서…….

이영덕위원

그것은 2억 4,400만 원이고 8,500만 원 짜리는, 146페이지에? 국외자본이전에 8,500만 원이 서 있는데 내역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하고 환동해권 지사ㆍ성장 회의가 있는데 몽골도 우리 강원도하고 지사ㆍ성장회의를 하는 도가 있습니다. 몽골 쪽에는 육류만 주로 먹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채소라든가 감자를 재배해서 그 사람들도 이런 원예분야에 눈을 돌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현지에 가서 시설을 짓고 기술 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몽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예.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서울에 있는 진품센터에 점장님 보수가 5,600만 원인데 보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계약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최상급입니다. 계약직으로 줄 수 있는 최고 높은 급수로 서기관급 수준으로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좀더 많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열심히 일하도록 계속 점장을 잘 독려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153페이지, 감자원종장 인건비를 1,500만 원 전용하셔서 13억 2,500만 원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4,300만 원입니다. 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전용까지 받았는데도 불용액이 남으니까 결산서상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1,500만 원 전용을 한 것은 전년도에 내린 강우로 인해서 야적기간이 연장이 되고 선별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전용해서 인부임으로 활용한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집행잔액 4,300만 원이 생긴 것은 여러 가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급식비 부분, 교통비 부분 여러 가지 합해져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은 6급이 배치될 자리에 6급이 배치가 안 되고 7급이 배치가 되었다거나 여러 가지 결원관계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2005년 말 현재 219억 8,7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좀더 확보해서 운영하면…….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금년에도 110억 정도 농가임대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초창기에는 융자 희망액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신청농가가 거의 혜택을 받는 수준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탈락되는 농가가 거의 없이 110억, 120억 수준이면 도내 농업, 어업, 축산 농가들이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이 정도 수준이면 된다, 더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들어오는 것을 돌려치기 해서 하면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28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업교육비 연구용역이라는 2차 추경에 확보한 게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지역클러스터 사업은 농림부가 재작년에 공모해서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요, 우리 도가 하이록클러스터하고 백두대간클러스터 두 개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거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그 사업을 타 내서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용역을 시행하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용역연구비가 중앙으로부터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고랭지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작목 육성 관계하고 고랭지 농산물 연합판매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대학측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금년 12월까지 납품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2월이면 그럼 업무보고는 몇 번을 하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중간보고를 못 갖고 내부적으로 실무진에서 일단 받아서 중간 관계는 검토를 했는데 용역보고회는 못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보고회를 가지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럴 때는 산경위에서도 한 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현재 백두대간하고 홍천…….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영서 북부 4개 시ㆍ군의 하이록한우클러스터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도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었는지 답변도 들어 보고 한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태백권 4개 시ㆍ군의 백두대간클러스터 사업이 잘 되도록 독려도 하고 감독도 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전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산촌개발 활성화에 대한 것을 알아보셨습니까?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지난번 보고 때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촌개발 조성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지금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제 지역에 있습니다만 구성리라는 마을의 산촌개발은 회관을 크게 지어놓고 아무 것도 쓰지 않고 놔둡니다. 후속대책을 세워주던가 활용방안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전시장을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겨울에는 돈 들어가니까 기름도 안 때고 몇 사람 모여서 노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후속대책을, 시ㆍ군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산촌개발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고 있잖아요.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요즘은 어떤 신 아이디어가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해서 기반시설 같은 것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너무 안 좋습니다. 몇십 억씩 투자해서 그냥 덩그러니 놔두어서야 되겠느냐, 정밀분석을 해 보셔서 잘 되는 데는 모르지만 잘 안 되는 데는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산림 쪽으로 환경단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계곡도 안타까운 게 결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경기도에 가 보면, 조금만 벗어나서 유원지에 가 보면 계곡 옆에 텐트 같은 것 쳐 놓고, 사람들 와서 쉬고 가고 토종닭을 팔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 들어서면 경계지역에 철원 넘어서 들어서면 우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리 가깝겠다, 노다지 중심권 해서 우리 강원도를 발전시켜야 된다는데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법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우리 강원도에만 오면 계곡이 쉴 장소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넘어가면 속된 말로 빽이 있어서 그런지 확 쳐 놓고 나부터도 거기 가서 쉬고 싶어요. 우리는 제도상 문제가 있는지, 좀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 실정에 산림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우리 강원도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81%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상회하는데 강원도가 산림으로서 산림보존, 물론 산림이 많다보니까 산불도 나고 재난도 많이 납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쉽게 얘기해서 산림욕장 같은 것 각 시ㆍ군에 같이 협조해서 웬만한 데는 여가활용도 하고 또 사람들 관광객도 와서 쉬게끔 하는 차선책이라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만 많지 전부 제약하고 규제받고 군부대 규제 받고 맨 그런 것뿐이고 더군다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양양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무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송이 몇 뿌리 캐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같은 실국에서는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짜서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물론 바다도 있지만 여름이나 가을이나 봄에 와서 많이 산림욕장을 제대로 해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산림욕장 안에 펜션을 몇 개 해 놓으면 시즌에는 미리 한 달 전에 예약을 안 하면 들어설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들이기도 하면서 삶의 질도 갖추어 가면서 이런 것도 연구해 볼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지금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 전체 면적의 81%가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55%가 국유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사실 줄기차게 산림청을 상대로 백두대간 같이 주요한 부분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마을권이라거나 이런 데는 풀어달라고 줄기차게 건의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산림법이 폐지가 되고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되어서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는 지자체라든가 마을에 지역주민이 국유림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이라든가 산림욕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에 산림 휴양시설 확충 계획을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2015년까지 58개소를 국유림을 포함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엊그제 그 문제 때문에 산림청에도 방문해서 산림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이 필요한 국유림은 협약을 하든 교환을 하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길은 법적으로 트여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해서 원천적으로 협의가 되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주5일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산림을 이용하는 국민의 이용자가 많이 수요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휴양시설을…….
강덕

이강덕위원

용역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개발에 대한 것을…….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자체적으로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용역을 주세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용역을 주어서 박사들 몇 분을 모셔서 이렇게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하니까 제일 먹히더라고요. 국가도 국가 아래 지방도 있고 다 있는데 대관절 무슨 생색을 내는지, 그런 부분들은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용역비도…….
중걸

안중걸산림정책관

과거에는 그게 힘들었는데 법 자체가, 그런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간 저희들 임기 중에 가시적이나마 성과를 내서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기초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래서 80%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여태 활용을 못 하고 불나면 불이나 끄러 다니는 이런 추세로는 안 되니까 좀 탈피하셔서 하여간 좋은 정책을 내 놔서, 강원도에 가게 되면 산림도 많고 물도 좋다고 인식을 하시고, 답변은 됐습니다. 국장님은 FTA에 대한 강원도 여건에 맞는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산림국장

현재 금년 12월까지 진행을 하고 내년 3월 경에 종결시킨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대로 각 부서별로 축산이면 축산, 농산이면 농산, 유통이면 유통 이렇게 작목별로 아직 완전히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관세가 철폐되는 걸 봐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대처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터져서 나중에 우왕좌왕 하는 것보다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물론 거기도 예산 수반이 됩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주위 여건이 각 시ㆍ군마다 특성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잘 안 되는 것은 대체작물도 바꾸고 특용작물도 될만한 것은 바꾸고 해서 농정산림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빨리 판로개척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강원도에 오면 어느 정도 좋다라는 것을, 이게 아마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유념하셨다가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대처하시고 예산문제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옛날처럼 주는 돈 가지고 쓸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우리 강원도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농정산림국 소관은 너무 어렵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 잘 하셨다는 소리도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경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농업인과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월 12일은 원주에서 개최되는 제8회 민ㆍ관ㆍ군 친선축구대회에 참석하시고, 10월 13일은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과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