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 바쁜 일정과 환절기의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의사일정 내내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과 협의 작성된 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자료요구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유명춘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업무보고,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감사요령,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감사대상기관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여성정책개발센터, 강원도의료원 5개소와-공무원교육원 및 강원도립대학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강원도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사항을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본회의 승인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으며, 특정사안으로서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1억 원 이상 이월사업 추진현황 등 7건을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 외 5명의 보조자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1일은 10시부터 강원도재활병원을 현지확인하시고,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으며, 11월 22일은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11월 23일은 공무원교육원 감사 후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 예정부지 현지확인을 하시겠습니다. 11월 27일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는 관계로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감사와 관련한 자료수집을 하시고, 11월 28일은 시설 현지에서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으며, 11월 29일은 강원영동학교 시설사업소를 현지확인하시고, 11월 30일은 감사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7년도 예산안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2006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사항, 국ㆍ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은 감사하시게 될 특정사안을 선정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7건 이외에 추가하실 사안이나 제외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협의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업무보고 및 자료제출과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 주요업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은 11월 10일까지로 하여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위원회가 실시한 교육청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정하신 감사 요구자료의 목록을 계획서에 첨부하였고, 이 자료 역시 11월 1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출석요구대상 34명의 명단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다음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형식으로 실시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시고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 등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후에 감사종료가 선언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의견서를 취합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으며, 위원회에 부의하여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 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의회에서 전체를 집행부로 보내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게 됩니다. 6쪽의 행정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 요구자 명단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가 혹시 잘못 정리되었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의 작성 및 추후 정례회에서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좋은 착안사항이든지 효율적인 방법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철 위원님.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일정 중에서 11월 28일, 29일 일정이 어떻게 보면 여유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동지역의 사회복지 관련시설을 한두 군데 더,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인쪽 구분해서 한두 군데 방문해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시간이 되죠?

황철위원
시간은 나중에 조정을 하더라도 그때 좀 시간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기남
김기남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황 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우리가 수정안으로 할 수 없으니까 보완으로 해서 내일 모레 감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핸드폰을 아예 꺼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소리가 나면 위원님을 비롯해서 퇴장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200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1조 4,264억 870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77억 4,993만 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4,341억 5,864만 2,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468억 3,973만 2,3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445억 6,510만 5,860원으로 세입세출 결산결과 22억 7,462만 6,48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2억 7,462만 6,480원 가운데 각급 학교 신설, 학교 증개축, 학교급식시설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던 사업이 절대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가 334억8,215만 4,000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연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사업비는 243억 3,665만 6,640원으로 다음연도 세입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감 555억 4,418만 4,160원입니다. 다음은 관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개요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4,341억 5,864만 2,000원으로 이중 1조 3,472억 1,423만 6,91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3,468억 3,973만 2,3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하지 못한 3억 7,450만 4,570원 중 3,340만 1,850원은 거소불명, 퇴학 및 자퇴에 의한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 결손 처리하였으며, 3억 4,110만 2,720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1조 3,468억 3,973만 2,340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은 86.8%인 1조 1,701억 2,836만 6,000원이며,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106억 2,628만 9,000원으로 8.2%를 차지하여 총수입액 중 의존수입이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지방교육채 및 주민부담수입을 포함하여 660억 8,507만 7,340원으로 총수입의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의 관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4,264억 870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7억 4,993만 8,000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조 4,341억 5,864만 2,00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3,445억 6,510만 5,6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78억 1,881만 640원이며 불용액은 317억 7,472만 5,500원으로 2005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2%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관ㆍ항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비의 지출총액은 3,926억 321만 5,820원으로 기본운영 1,667억 837만 7,150원, 교육과정 109억 9,779만 7,860원, 학생후생 및 복지 503억 5,665만 9,760원, 교직원후생 및 복지 60억 3,661만 4,640원, 과학교육 지원 164억 557만 8,470원, 실업교육 지원 58억 2,542만 8,790원, 학교시설 확충에 1,362억 7,275만 9,15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비의 지출총액은 76억 8,627만 8,580원으로 평생교육운영지원에 50억 629만 8,460원, 평생교육기관 시설확충에 26억 7,998만 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의 지출총액은 8,677억 1,468만 3,080원으로 교원급여 7,197억 2,983만 1,240원, 행정직급여 1,479억 8,485만 1,840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비입니다. 지출총액 5억 2,719만 1,270원 중 의정활동비 4억 231만 6,370원, 의사국운영비 1억 2,487만 4,90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액은 교육감선거 관리비로 1억 2,07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본청의 지출내역으로서 지출총액은 300억 1,561만 6,380원이며 교육청운영비 297억 328만 2,200원, 교육청시설비 3억 1,233만 4,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지출내역입니다. 총액은 152억 1,905만 7,910원이며 운영비 109억 1,960만 5,900원, 시설비 42억 9,945만 2,0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인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지출총액이 98억 3,306만 2,140원으로 기관운영비 74억 5,735만 4,200원, 시설비 23억 7,570만 7,94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지출로서 208억 4,526만 8,680원을 지방채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원금 187억 1,741만 5,000원과 지방채이자 21억 2,785만 3,680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세입세출 목별결산조서는 결산서 35쪽부터 32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의 성질별, 기능별 현황입니다. 총 지출액 1조 3,445억 6,510만 5,860원 중 68.8%인 9,256억 4,065만 6,270원을 인건비로, 10.7%인 1,443억 9,635만 9,190원은 경상비로, 18.8%인 2,536억 8,282만 1,720원을 시설사업비로 각각 집행하였으며, 1.7%인 208억 4,526만 8,680원은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예비비 지출조서입니다. 200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89억 5,435만 4,000원이며, 이 중 4억 1,773만 2,000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3억 8,544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2005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추진비입니다. 2005년 4월 8일 혁신박람회 강원도지역 혁신관 용역비로 2억 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였고 지출금액은 1억 6,771만 6,000원으로 3,228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복구 지원비로 2005년 7월 12일 9,700만 원과 교육감선거 준비 경비로 2005년 9월 6일 1억 2,073만 2,000원을 지출하기로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없습니다. 323쪽부터 324쪽까지의 과목별 지출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ㆍ이체 및 전용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체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자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가 개소됨에 따라 시설과 예산의 영동지역 학교시설사업비 55억 7,692만 1,000원을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로 이체하여 집행하였으며 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 및 지연이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2006년도 이월사업으로 확정된 다음연도 이월액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에서 2006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4%인 578억 1,881만 640원으로 명시이월 33건에 334억 8,215만 4,000원, 사고이월 37건에 243억 3,665만 6,64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333쪽부터 34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및 계속비 결산보고서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7억 1,179만 6,75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5억 4,409만 4,720원이고 소멸액은 5억 9,003만 8,750원으로 가감하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6억 6,585만 2,72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차입금은 674억 8,554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에 140억의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액 187억 1,741만 5,000원을 상환하여 2005년도 말 현재 627억 6,812만 8,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산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조 3,362억 5,633만 6,511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7,243억 3,330만 8,308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1,533억 4,580만 6,477원을 가감한 2005년도 말 공유재산액은 2조 9,072억 4,383만 8,342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 2만 6,470점에 1,344억 5,245만 2,216원이며 당해연도에 물품 2,847점 151억 7,328만 1,360원이 증가되고 물품 1,512점 73억 4,234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 말 현재 물품 2만 7,805점 1,422억 8,339만 1,576원이 됩니다. 품종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366쪽부터 37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주요사업 추진실적, 결산 세부설명자료,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보고 등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6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관수 교육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춘
유명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검토 상황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규모 대비 93.9%,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 처리하였고, 세출은 예산규모 대비 93.8%를 지출하였으며,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지출되었습니다. 총규모 면에서 볼 때 세입이 1조 3,468억 3,973만 원, 세출이 1조 3,445억 6,510만 원으로서 22억 7,462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으나 잉여금 부족으로 이월사업 578억 1,881만 원 중 555억 4,418만 원이 자금 없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별로 당해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거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1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그 주요사유와 금후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분야입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조 4,341억 5,864만 원으로 1조 3,472억 1,42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3,468억 3,973만 원을 수납하고 3억 4,11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수납실적으로 세입관리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납된 현황을 볼 때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현액보다 176억 4,807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국고지원금은 4억 8,153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인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도 368억 376만 원이 적게 수납되었는바, 이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징수예상액 등 세입원의 변동사항을 미리 파악 분석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정리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보다 기술적이고 면밀한 세입재원의 예측과 이에 따른 시기적절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의 경우 39억 9,639만 원이 초과 수납되고 국내차입금의 경우 703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자체 재정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선행된다면 정확한 예측과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운영 방안이 강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5년도 실제 수납액을 중심으로 볼 때 총 세입 1조 3,468억 3,973만 원 중 자체세입은 520억 8,500만 원으로 96%가 의존재원임을 감안하여 자체수입의 증대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예금이자수입의 경우 예산대비 19%가 적게 수납되고, 미수납된 재산수입 1억 1,980만 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8,520만 원, 과년도 미수납액 1억 2,175만 원도 사유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에 맞게 편성된 예산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관련 부분을 제외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현액 1조 4,341억 5,864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조 3,445억 6,510만 원으로 지출률 93.7%를 보이고 있는 점은 2003년도 지출률 94.9%, 2004년도 지출률 97.7%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이는 이월액과 불용액 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월액의 경우 명시이월 33건에 334억 8,215만 원과 사고이월 37건에 243억 3,665만 원으로 총 70건에 578억 1,881만 원으로써 이는 2004년도 이월사업 총 39건에 77억 4,992만 원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진 부분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과 아울러 금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며, 불용액의 경우도 예산현액 대비 2.2%인 317억 7,472만 원으로써 2003년도 1.19%, 2004년도 1.7%보다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의 교직원 후생복지 불용률이 5.31%, 과학교육은 30.4%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학교 교직원 후생복지 7.31%를 비롯하여 평생교육분야는 6.31%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실행예산 편성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이라고 사료되며,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분석을 거쳐 당해연도 사업추진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청 소관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모든 부서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유순임위원
원주의 유순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가지 준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검사의견서에 보면 24쪽,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력관리 미흡’ 해서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학부모 입장이나 또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되어야 될 여러 성향으로 봤을 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기대라든가 관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열악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교육국장 권은석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보에 대해서는 25쪽에 있는 내용보다 그 후에 강원도지사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연도별로 확보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2007년도에는 142명, 2008년도에 172명, 2009년도에 202명, 2010년도에 228명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총 배치계획된 인원은 올해 96명이었는데 현재 인원은 70명입니다. 부족된 인원이 26명인데 이 부족한 이유는 저희가 강원도 실정이 모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원어민교사들이 왔다가 환경, 주거불편으로 인해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당초에 이와 같은 인원들이 확보는 되었었습니다만 북핵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정세에 비치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중도포기한 원어민교사들이 많이 생겨서 그와 같은 실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후 저희들이 각 경로를 통해서 계획된 인원이 확보되도록 해서 농촌이라든가 이런 곳의 영어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5쪽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선정 배치하면서 쭉 직무관리교육 이런 내용으로 해서 미흡한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타 도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강원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보통 관리로는 유능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 비해서 월등한 계획이 있는지요?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다른 것보다도 복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편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 또 오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결부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렇게 쉽게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더 색다른 뭔가를 제시한다든가 그래서 원어민 교사가 강원도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예,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방문을 통한 홍보도 하고 또 현지 교육청이라든지 대학과 자매결연이라든지 또는 협약체결 등을 통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재 와 있는 원어민 교사들이 계약이 끝난 이후에 재계약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도지사님 선거공약으로 들어가 있던 건 우리 강원도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2007년, 2008년, 2010년까지 쭉 나와 있는 그 인원을 보면 이 인원만큼만 정말로 원어민 교사 관리가 된다면 정말로 바람직한 효과를 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염려되는 건 진작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조건 안 좋은 것에 대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걸 특별히 좀더, 하여튼 뭔가는 색달라야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석
권은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알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찬
이기찬위원
양구출신 이기찬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강원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권은석 국장님이나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2005년도 걸 보면서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내용 중에 지금 현재 이월사업비 증가와 불용액의 증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건 저희가 2007년, 2008년도 개교 학교가 11개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752억 중에 303억이 이월되어서 그 주 요인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불용액도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국가경제의 아젠다가 전체적으로 경기회복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인데 불용액이 2.2%, 1.5% 하다가 2005년도에 2.2%로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하실 때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불용액이 2.2%가 된 건 저희가 세입결손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185억 3,600만 원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게 주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359억인데 그건 기준호봉 미달이라든지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578억 1,881만 원 중에 555억 4,418만 원이 자금이 없이 이월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마이너스 결산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따른 전체적인 대책은 있으신지…….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현액으로 이걸 관리해서 자금과 함께 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아직 못해서 위원님께 걱정을 끼친 데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원 없이 이월된 주요사유는 저희가 '85년도 843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았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내역은 학교시설사업과 교육시설사업하고 교육기관 시설확충 등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843억 원의 지방채를 승인받았는데 당해연도 집행할 사업비만 140억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월사업도 예산현액과 같이 이월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걸 충분히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579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채승인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에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아서 6월 23일 강원도교육위원회로부터 의결을 받고 또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 의결을 받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현액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해서 이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사업비는 이미 지출된 사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차제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관련자나 이런 부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 이월되는 건 다음연도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자금으로만 같이 이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채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순임 위원님.
순임
유순임위원
아까 연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23쪽을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료 미수납분 관리 철저’ 해서 거기 보면 ‘미수납액이 1억 1,9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1억 1,900만 원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폐교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영세민에 대해서 불납결손처리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1억 1,900만 원에 달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또 발생이 될, 이것보다 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런 미납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 시에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받도록 지금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부료를 미납하게 되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미납된 금액을 받으면 보증보험회사는 그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은 보증보험 관리를 하기 이전에 발생된 사항이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차후로는 이런 일이 별로 없겠네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다소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경제사정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금년도 미납금액 중 5,100만 원을 수납했고요, 수업료 같은 경우도 2,000만 원을 수납해서 실질적인 건 지금 2억 5,500만 원 정도가 수업료하고 재산수입에서 지금 10월 현재 미납한 상태는 2억 5,500만 원 정도인데 7,000만 원은 금년도에 수납을 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 처리사항에도 나오고 검사의견서에도 나옵니다.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과 이승복기념관 문제가 나오는데 기초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옛날보다. 그렇게 줄어서는 안 되고 증액이 되어야 교육발전에 보탬이 되는데 줄었다, 그리고 또 이월사업이 33개 중에 15개가 지자체 비법정자금 확보 미흡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사업 33개 중에 반 정도가 지자체에서 돈을 못 얻었기 때문에 이월을 한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보면서, 물론 시장ㆍ군수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시ㆍ군 교육장님들의 행태가 구태의연한 겁니다. 돈을 달라고 도교육청에 난리쳤을 거 아니에요, 예산 세워달라고. 그래서 해 봐라, 그러니까 그제서 와서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디 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 하면 사전에 그런 필요를 느꼈다면 교육장이 해당 군수라든지 해당 기관에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이 지역에 체육관이 필요하다, 이 지역에 다목적회관이 필요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그럼 내가 당신이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힘입어서 교육청에 가서 신청을 하고 떼를 쓰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면 교육청에서 자금이 영달이 되면 바로 지을 수 있는데 끙끙하다가 교육청만 졸라서 돈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다음에 와서 시장ㆍ군수한테 얘기하니까 요새 어디 시장ㆍ군수가 돈 쌓아놓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여태껏 이 나이 되면서 예산부서에 다니면서 물어보면 돈 있다고 그러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군청도 도청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물어보면 돈이 없대요. 돈이 없는데 또 멀쩡히 운영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조율이 안 되고 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건 단적으로 뭐가 문제냐 하면 해당 교육장들이 해당 시장ㆍ군수랑 유대가 잘 안 된 거예요. 사전에 조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의원 5년째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왜 교육청에서는 일선지역 교육장을 늙은 사람을 보낼까, 교장 하다가 2~3년 남으면 명예를 주기 위한 건지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 당신이 교육장 해라 이거야. 이 사람들 가니까 아주 늙고 처져서 일도 별로 안 해요. 열 사람 중에 한두 사람밖에 안 해요. 이건 교육장님들 다 불러놓고 공청회를 열어도 내가 자신 있게 말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나이 먹어서 내일 모레 그만두는 사람이 어디 가서, 안 할 말로 교제하기도 싫은 거예요. 속기록이 있어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데 교제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가서 “군수, 그것 좀 지어야 되지 않소?” 그럼 군수가 “돈 없어.”, “그럼 말아라.”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육국장님하고 기획관리국장님은 교육장을 앞으로 보내는 건 나이로 따지면 안 되지만 50대 중반, 그래도 상당히 가서 성과를 내고 기여할 사람을 보내주십사 하는 겁니다. 교장하다가 그만두게 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례인지, 하여튼 제가 느낀 교육청의 단적인 병폐가 교육장님들을 늙은 사람들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과장님들 중에도 교육장 가실 분이 있으면 아, 저 사람 큰일 날 말 하네 그럴지 모르지만 가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노익장을 과시하면 되는데 거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단적인 예로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이 한 분 계시는데요, 재선위원이에요. 그런데 자기 동네 교육장이 부임을 해서 두 달이 되었는데도 여태껏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간 사람은 갈 때 안녕히 계시라고 그러더니 가서 또 전화하고 그러는데 온 사람은 명색이 교사위원인데도 두 달 동안을 전화도 한번 없는 거예요. 교육장님들이 그런 행태를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그 사람이 교사위원한테만 전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관내 모든 기관장들한테 그렇게 구는 거예요. 교육장들이 거의 60대 초반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젖어있냐면 옛날 관습에 젖어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목에 힘만, 사실 목에 힘도 들어간 것도 아닌데 남 보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장 회의에 가서도 점잖게 앉아 있다가 점잖은 말 한마디 하고 한참 있다 보면 없어요. 갔어요. 안 어울린다 이거지. 어울려야 됩니다. 교육이 뭡니까? 교육장도 경영인입니다, 사업가 내지 경영인입니다. 경영을 하려면 별 일을 다 겪어야 되는데 선별해서 일을 처리하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결산검사를 워낙 잘 받으셔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끝내면 그렇고 해서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것을 일단을 말씀드렸는데 진짜 우리 지역교육이 발전되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비법정전입금 많이 내놔야 됩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먼저 홍천교육장도 친구고 이번 사람도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군수한테 가서 “야, 돈 좀 줘, 거기 왜 안 줘? 아이들이 홍천군 아이들이지 교육장 아이들이냐? 홍천 아이들이잖아” 그러면 “에이, 멋이 없어서.” 그래요. 이건 술 먹고 얘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면 아주 무식한 거야, 다시 이 다음에 군수 못해.”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젊은 교육장들을 발탁해 보내시고 못 보내신다면 교육국장님 교육 좀 시키세요. 그래서 교장들이 뭐라고 하게 되면 김기남 도의원이 막 욕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를 불러대세요. 그럼 제가 조목조목 가서 당신들 행태가 하나는 이렇고 둘은 이렇다고 열 가지쯤 지적을 해 줄게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가서 교장이나 하고 앉아 있지 왜 행정을 맡아서 합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수다를 좀 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저희 계획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고요, 저희가 시ㆍ군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금년도에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전부 100%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6개 시ㆍ군이 조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 강릉시가 시ㆍ군 세입의 2%이기 때문에 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ㆍ군도 금년 안으로 하겠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비전입금이 적게 된 건 예산편성 시기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교육비 800억 중에서 저희가 3위를 차지해서 98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답변서에만 보면 전국 3위라고 자부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2004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자꾸 늘어야 희망이 있는 거지 줄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례 제정도 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교육장님들이 미온적이고 비사교적이면 법적으로라도 잡아당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권은석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5항 및 강원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직무를 대행하는 김진일 교육지원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는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김진일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일
김진일교육지원과장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진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오늘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재임해 오던 김진국 원장님이 지난 10월 4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였고, 후임 교육원장 인사발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부득이 2005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과 관련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이번 10월 10일자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욱재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이욱재 인사) 고영태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고영태 인사)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변의 모든 들녘이 황금색으로 물드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시간인 듯 합니다. 지난 7월 제168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린 이후 오늘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욱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도민들의 큰 성원과 지지 속에 제7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하였고 의원님들의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올 한해도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2006년도 저희 교육원의 교육훈련 추진상황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기타교육 등 총 47개 과정 63회 2,660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약 70%의 진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배려 덕분에 당초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가 약 3개월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공직자 교육훈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9,805만 9,000원으로 이중 26억 721만 1,130원을 집행하고 9,084만 7,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084만 7,87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절감해야 하는 예산절감액 4,103만 7,800원과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민간위탁금 등에서 집행하고 남은 순수 집행잔액 4,981만 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분야로서 예산현액 19억 2,120만 9,000원 중 18억 7,420만 6,440원을 집행하고 4,700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6억 269만 8,000원으로 15억 6,126만 4,490원을 집행하고 4,143만 3,5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집행잔액은 인건비 예산현액 11억 6,089만 원 중 11억 3,331만 1,050원을 집행하여 2,757만 8,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현원 중심으로 집행하게 되면서 부득이 발생하게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기타 경상적경비는 4억 4,180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4억 2,795만 3,440원을 집행하여 1,385만 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2억 9,674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전기, 수도, 가스, 전화료 등 제세공과금 1억 4,158만 9,110원, 청사시설ㆍ장비 유지보수비 6,528만 1,170원, 생활관 침구류 세탁 1,954만 600원, 차량유지관리비 1,748만 5,700원, 일ㆍ숙직 당직비 1,722만 원, 기타 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2,589만 9,300원 등 2억 8,701만 5,880원을 집행하여 973만 2,120원의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성격의 직무수행경비에 해당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현액 9,374만 원 중 8,977만 8,630원을 집행하여 396만 1,3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인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65만 9,000원은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및 피복구입비로 263만 9,700원을 집행하고 1만 9,300원이 남았으며,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교육원내 도서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로써 예산현액 500만 원 중 497만 3,650원을 필요한 도서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는 3억 1,851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3억 1,294만 1,950원을 집행하고 556만 9,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민간이전비인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 중 교육원 구내식당의 민간위탁운영보조금 3,712만 원과 청사 청소용역비 6,769만 2,000원, 시설비 1억 3,851만 1,000원 중 청사주변 계단 및 화단보수 2,690만 원, 청사정문 자동문 설치 및 감시카메라 설치비 1,979만 2,000원, 생활관 옥상방수 및 화단벽 보수비 1,857만 6,000원, 지하 다용도 학습공간 설치 1,540만 3,000원, 강의실 확장 1,242만 2,000원, 기타 안전시설 및 노후시설 보수 등 4,508만 원 등 1억 3,817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 원의 집행내역은 강의실,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설치 3,987만 8,000원, 업무용 승용차 구입 1,960만 7,000원, 생활관 침구류 구입 470만 8,000원, 진공청소기 및 자외선 살균소독기 381만 3,000원, 테니스볼 머신기 구입 195만 원 등 6,995만 6,9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만 3,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분야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교육운영분야의 예산액은 총 7억 7,685만 원의 예산현액 중 7억 3,300만 4,690원을 집행하여 4,384만 5,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7억 6,285만 원의 예산현액 중 7억 1,907만 6,490원을 집행하고 4,377만 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써,-81쪽 상단입니다.-이는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6억 2,123만 8,000원 중 초급관리자 양성 과정반 운영 1억 5,439만 6,000원, 강사수당 2억 7,986만 원, 교육교재 인쇄비 6,858만 7,000원, 현장견학 차량 임차료 1,664만 5,000원, 교재편찬 원고료 858만 원, 기타 교육운영관련 일반운영비 7,184만 원 등 5억 9,990만 8,080원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절감액 2,132만 9,920원과 국내여비 1억 911만 2,000원 중 초급관리자 양성 과정반 국내연수 및 현장견학 여비 6,212만 4,000원, 기본과정 및 전문과정 등 교육생 현장견학 인솔자 여비 752만 원, 교육운영 관련 기본업무추진 여비 1,877만 1,000원 등 8,841만 5,170원을 집행하고 남은 2,069만 6,830원, 국외여비 1,650만 원 중 초급관리자 양성 과정반 해외연수 인솔자 국외여비 1,425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174만 6,76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성적 우수자 및 자치활동 유공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예산현액 1,6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취득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예산현액 1,400만 원 중 시청각교육 기자재 구입 897만 8,000원, 교육생 사물함 구입 495만 원 등 1,392만 8,200원을 집행하여 7만 1,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대부분의 예산이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공과금과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로써 예산편성지침 및 회계관련 조례에서 정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여 알뜰하게 집행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남은 기간동안 2006년도 소기의 교육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진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검토결과 내용이 간단한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철위원
황 철 위원입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요, 예산도 많지 않은데 불용액을 보면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경상적경비 10%, 업무추진비 20%를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절감한 주된 원인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도 많지 않았는데 그만큼 절감했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쪽으로 봐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에 충실치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진일
김진일교육지원과장
거의가 잔액발생 원인이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4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줄어든 겁니다.

황철위원
그럼 현원보충을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일
김진일교육지원과장
그 때는 인원이 도청 청내 기구가…….

황철위원
현재는 다 차 있고요?
진일
김진일교육지원과장
예, 현재는 다 차 있습니다.

황철위원
하여튼 가급적이면 예산대비 집행도 100%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2007년도부터는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철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진일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는 10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