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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원자 의원 발언

17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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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자입니다. 우선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보상에 따른 포상금을 예산에 맞추어 집행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미집행이 된 분도 있죠?

제 얘기는 딱 2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는데 이 예산이 모자라서 아직……. 그러면 지금 62페이지에 보면 303에 포상금이 또 있잖아요. 이 포상금과 63쪽에 있는 포상금이 같은 맥락입니까, 여기에도 보면 200만 원 예산이 잔액 없이 전부 다 집행됐는데?

아니,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고, 포상금이요. 똑같이 200만 원 예산에 200만 원이 다 집행됐거든요.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는지?

그러면 감사관실에 있어서 일반 도민들이 고발했을 때에 따른 포상금은 전혀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까? 도에 재정이익을 가져다 준 공무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안 한다고 우리 강원도에서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에서 좀더 부패ㆍ비리 청산을 위해서 시도를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시책사업추진비에서 지급을 해 준다든가……. 좋은 쪽으로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4,488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떠한 용도로 지급이 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1,493만 8,000원이 집행됐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책으로 감사관실에서 집행이 됐는지? 강원도가 경상적 경비 절감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받으신 것 아시죠, 133억 원.

그렇다면 감사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지금 6억 8,100만 원 예산이 90% 이상 거의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 같이 절감하는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96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 아까 원주 경기장과 관련해서 설계용역 들어간 것, 이게 지금 현재 다 집행됐나요? 그러면 원주 설계용역 같은 경우 다시 강릉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게 부적합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설계용역비가 부담되는 거네요.

그것은 아까 설명에서 들었는데 다시 강릉 쪽에 설계용역 들어가는……. 그리고 95쪽에 보면 경상예산이 5억 9,900만 원, 여기 아까 임대료를 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그 건물사용 임대료입니까? 임대료 사용에는 유치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사무실까지 같이 포함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유치단 외에 스포츠정책단 그것은 또 다른 임대료라는 거죠? 그러면 9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일반보상금과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떤 민간인을 얘기하는 거죠? 국외 유치활동은 유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유치단에는 일시사역인부나 일용인부 사용이 전혀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른 인건비나 그런 내역이 전혀 없는데 단 한 명도 없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5억 9,900만 원이 있는데 자산취득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많이 과다 지출되는 것이 아닌가?

거의 지출이 됐는데 자산취득이 2005년도에 많았었나요? 어떤 자산취득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됐는지……. 그래서 새로 다 구입하는 바람에, 그러면 아까 임대료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번에 경찰청 이전하게 되면 본청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우리 도민 모두의 염원이니까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힘써 주시되 하여튼 가능하면 모든 것이 내 돈이다, 가능하면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지출을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정보화사업비로 80억 2,500만 원이 지출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예산에 60억 8,3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시ㆍ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시도 간, 18개 시ㆍ군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자료 구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자료 구축 사업이라는 게 매년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것이 발생되었을 때만……. 여기에서 민간이전사업이라는 것은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이전해 주는 사업인가요?

민간이전사업비 해서 민간위탁금인데 이게 어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까? 그러면 아까 사업비 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하드웨어 이런 것 구입하는 게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예상 외로, 그동안 정보화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올해 2006년도하고 2007년도까지도 계속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아까 시군하고 도비를 분담하신다고 그랬는데 국비도 같이 분담하게 되면 5년간 도비 몇 %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60억씩 해서 50%, 3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ㆍ장기 계획이라면 명시이월이 되어서……. 아니, 아까 실장님이 50% 대 50%라고 그랬는데 또 제게 설명할 때는 시도도 분담금이 있다면서요? 우리 강원도에 이 정보화 사업으로, 제가 지금 지목했던 그 사업예산으로 몇 %를 국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우리 도는 몇 %를 충당하고 시도는 몇 %를 분담하는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거든요.

이게 5년짜리 중ㆍ장기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인지, 이것이 중ㆍ장기라면 계속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5년간 총 56억인데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 60억이 지출됐잖아요, 2005년도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도 다 그 사업에 필요해서 25억이라는 돈이 투입됐다면 60억에 다 들어가는 금액이거든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예산과장님께 협조 좀 부탁드리려고, 올 7월부터 노인경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7ㆍ8월을 소급해서 9월에 지급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셨다는데 계속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지급을 못 하고 있다고, 계속 노인네들이 빗발치니까 아마 일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것을 한번 좀 챙겨 주십사 하고, 제대로 지급이 된 건지, 당초 7월에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9월에는 분명히 소급해서 지급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9월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아마 더 빗발치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지급은 된 건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노인분들이 경기도는 3만 원 주는데 강원도는 2만 원뿐이 안 준다고 그것에 대한 푸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지급해 줄 돈이면, 도에서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저도 도의원이라고 그런 얘기가 흘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빨리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