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고진국 위원입니다. 포상금 내역 중에 200만 원 예산현액에서 불용액 없이 전액 100% 지출했는데요, 집행내역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자체가 포상대상자에 비해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소송 관계를 보면 승소했을 때 도의 재정적인 이익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담당 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례 자체에 상한선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묶여서 하향 지급한다면 소송 수행 공무원들의 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지난해의 소송 실적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예산을 거기에 맞게 반영시켜서 소송 수행 공무원들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못 미치는 보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겁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전체 사업비 중 명시이월이 약 한 35억 정도 되는데요, 중봉 활강경기장이라든가 원주ㆍ강릉 빙상경기장 용역기간이 짧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용역 결과가 끝났습니까? 원주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주권이 배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이 쪽 사업비가 별도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죠, 원주 빙상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국비라든가 사업비 지원 요청할 때 일단 원주 빙상경기장 사업비 자체는 빠지는 거죠? 그것까지 합해서 요구를 하나요?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것이 원주ㆍ횡성권이 배제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정서가, 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지역 이기라든가 이런 것을 버려야 한다지만 지역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상당히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빙상장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다목적 체육관으로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발상이 좋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이 사업 자체를, 어차피 용역 결과가 완료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겠지만 이것의 소관부서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그쪽 주민들 정서를 나름대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지 사업부서가 다르다고 배제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시작하면서 유치단에서 시작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경기장이라든가 다른 부대시설은 용도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야 할 겁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용역비 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몇 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건별은 아니더라도 대체적인 가장 큰 이유만……. 용역발주 당시에 기간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간을 잘못 선정해서 용역기간이 짧아서 못 한 경우는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 기간 선정을 잘못해서 용역기간이 짧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우리가 외부 용역을 주는 이유는 우선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지식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력이 모자라서 어차피 외부발주를 해야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당초 외부 발주할 때 기본적인 구상은 공직사회에서 철저히 해 주어야 한다, 그것만큼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용역 자체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용역을 주기 위한 기본구상은 우리가 철저히 파악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기간이 짧아서 용역을 연장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것이 없도록, 아마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통제를 좀 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이 지난번 회기에 교사위원하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있고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남북 교류ㆍ협력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보이지 않는 갈등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의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집행한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비 중에서 교육청의 남북교류에 관한 사업에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