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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천 의원 발언

17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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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인데 11월 일정이 같이 있어서 좀 볼 수 있어야 가능할 텐데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21일 국제협력실ㆍ감사관실 이렇게 두 곳을, 동계올림픽유치단ㆍ강원도개발공사 이렇게 두 개로 했는데 시간 여유가 없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시간 여유를 좀 알아야 이걸 나누어서 할 것인지도 할 텐데 계속 관행대로 해 온 것을 이렇게 쭉 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온 관행대로 해서 배부해 드린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이를 테면 동계올림픽유치단ㆍ강원도개발공사 11월 28일 같이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동계올림픽유치단ㆍ강원도개발공사 이런 날은 너무 빡빡한 일정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또 계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 며칠이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시간 여유를 좀 갖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차수가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 30일은 간담회 개최, 제가 좀 생소한데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하루 잡아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서 감사일정을 더 잡아주시면, 이것은 감사를 하고 나서 오후 4시나 5시에 정리가 되면 그때 한두 시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감사결과 정리하는 것은 전문위원님 이하 전문위원실에서 수렴해서 정리해 주시면 간담회는 공식간담회가 아니더라도 위원장님 주재하에 저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굳이 하루로 잡지 마시고, 이를 테면 강원도개발공사ㆍ동계올림픽유치단 이런 것을 같이, 또 소방본부ㆍ미래기획단 이런 것도 같이 묶어놓으면 소방본부도 양이 많은데,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여쭈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증인 선정범위가 어디까지죠?

위원님들께서 별도 증인을 선정해서 하는 절차도 있죠? 그러면 관계기관 공무원 제외하고 일반 증인 선정하는 방법, 저희 위원님들이 증인 신청하면 되는 거죠? 각 실ㆍ국별로 해당 관계자가 있으면서 증인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회의규칙에 증인 신청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회의규칙에 증인 선정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국회법을 모법으로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회법은 국회의원 1인 증인 신청범위가 한정이 없이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칙에도 증인 신청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반증인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여쭈어 본 것인데 그 기준에 의해서 증인 신청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어차피 회계를 달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로?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를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첨부했지.

받는 게 아니라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첨부해서 올리면……. 감사원 감사는 이제 할 것이고, 그렇죠? 감사 없는데 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지역개발기금이 금리가 몇 %입니까?

그러니까 2.5%도 빚을 얻어 쓰는 게 지역개발기금이에요. 그래서 돈 20억 이상을 투융자 사업 하는 건데, 어차피 빚 아닙니까? 그런데 저리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상하수도라든지 도로, 우리 도민들이 움직이는 데에 가장 필요한 곳에 급하게 쓰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저리로 쓸 수 있게 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서울~춘천 민자에 100억을 넣었죠, 지분 5% 받고? 도의 지역개발사업이에요?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도의 지역개발사업이에요? 그 도로가 완성되면 도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개발이 앞당겨지고 그런 공익성은 있는데, 그러니까 왜 거기에 100억을 우리 스스로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저리융자 채권을. 환원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들어간 겁니까?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도가 100억 빚을 내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뭐예요? 채권을 내서 민자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공기업법 시행령 그건가요?

실장님, 제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 협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100억을 넣었겠죠, 5% 지분을 받고. 그건 아니고 그전에 협약을 왜 해서 왜 참여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유 성격을 띠어서 도로건설을 앞당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계약 안 하고 들어갑니까?

공익 성격을 띠고 지역개발을 앞당기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 도로공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공사가 지분 10%로 들어가 있죠?

도공이 거기 왜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부 산하의 도공이 공익 성격을 띠고 각종 도로공사에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빚이 많은 도가 굳이 채권을 100억을 따로 내서, 그것도 우리 도민이 가장 안정되게, 재난사고가 나거나 수해가 나면 하수도ㆍ도로에 써야 되는 돈을 왜 저리융자금을 거기에 100억을 넣었느냐 이거예요.

사업의 진척도가 32%라면서요, 지금까지 공정률이. 더 앞당겨진 게 있나요?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참여해도 돼요.

빨리 앞당기자, 서울~춘천 간 1시간 거리 되어야 우리가……. 100억 채권 나중에 이자환수는 몇 %, 우리 2.5%를 갖고 와서 몇 %를 갚죠? 그런데 이것을 몇 십 년 동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30년인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그냥 간단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지. 따로 제가 도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건데요, 지역개발기금 분명히 목적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수해 많이 나면 급하잖아요. 그리고 18개 시ㆍ군도 채권기금 좀 갖다 써야 되는데, 잘 안 갖다 쓰기도 하겠죠, 빚이 늘어나니까. 그러나 어쨌든 공기업법시행령 마지막 끝에 기타, 강원도지역개발에 쓸 수 있다는 조항을 갖다 들이대고 쓰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반드시 목적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감자원종장 부지 161억 제출한 것도 마찬가지고, 서울~춘천 100억 채권 낸 것도 마찬가지이고, 2.5% 가장 저리, 도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쓰는 돈을 갖다 쓰는 것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검토를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도청에서 다섯 분 나오시고 밖에서 열 분 오셔서 투융자 심사 거치고, 다 거쳤으니까 했겠죠. 그러나 그런 예산집행이 적정한 건지 그걸 한번 도정 운영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도 빚이 억 단위까지 얼마죠?

이게 우리 순 빚이에요. 그런데 더 발행할 계획이 얼마로 되어 있죠? 지난번에 국회에서 2,600억 승인해서 강원도로 보내 준 것…….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중에 재해대책수요가 남아 있는 거죠? 아, 금년 내로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것까지 해서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채권을 발행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3,742억에다 우리가 1,044억 받은 것, 이 상태라면 700억 부채……. 그러면 그것을 합산하면 금년도 2006년도 말 현재 도 순수부채가 되겠네요. 하도 제가 빚, 빚 그랬더니 다른 데서 본 위원에게 강원도 빚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분이 많아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