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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170회 제3산업경제위원회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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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박상수 위원장님께서 지역행사를 주관하시는 행사가 있어서 부득이 이 자리를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한 치의 누수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수해로 인하여 업무보고를 못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정기 연구개발부장입니다. (연구개발부장 홍정기 인사) 박흥재 기술지원부장입니다. (기술지원부장 박흥재 인사) 안동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안동주 인사) 박상조 미래농업교육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상조 인사) 정병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정병찬 인사) 김승경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승경 인사) 김태석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태석 인사) 다음은 최순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순용 인사) 권경희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권경희 인사) 다음은 시험장으로 김경희 농산물이용시험장장입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 인사) 안수용 산채시험장장입니다. (산채시험장장 안수용 인사) 김두열 해안농업시험장장입니다. (해안농업시험장장 김두열 인사) 강안석 북부농업시험장장입니다. (북부농업시험장장 강안석 인사) 안명훈 고원농업시험장장입니다.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 인사) 그 외 사종구 작물경영연구과장은 농산물 품질관리 연수차 유럽으로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황기 옥수수시험장장은 옥수수종자 해외증식 업무 협의 차 남미에 출장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세출결산 총액과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의 총예산 규모는 228억 6,599만 원으로서 예산액 223억 3,176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 5억 3,198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 제지출금 224만 5,000원으로서 당해연도의 제지출금 중 국고보조반환금 215만 5,000원을 포함하여 225억 1,725만 3,0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된 2,691만 원은 산채시험연구사업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2,016만 원으로서 2006년까지 연구가 계속되는 사업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3,086만 9,350원은 옥수수시험장 시험포장 현대화공사 시설비이며 조기한파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기에는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2억 9,095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27%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술원에서는 어려운 경제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육성방침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억제하였으며 또한 예산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운영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45억 411만 4,000원으로 이 중 44억 4,1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등 6,281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6억 5,245만 1,000원 중 소속 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36억 1,26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981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인건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6억 7,666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억 5,376만 원을 집행하고 2,289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1,747만 원과 집행잔액 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7,500만 원으로 자체사업 1억 7,500만 원은 청사 화장실 보수 등 시설비 1억 5,496만 6,000원과 자산취득비로 소형 화물차를 구입하는 등 1,993만 원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작물경영연구사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6억 3,005만 5,000원으로 16억 2,051만 8,000원을 집행하고 953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 1,589만 3,000원 중 5억 1,1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428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1억 1,416만 2,000원 중 11억 890만 원을 집행하고 52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9억 8,433만 2,000원 중 9억 8,386만 3,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자체사업입니다. 1억 2,983만 원 중 1억 2,50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원예연구사업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7억 9,4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7억 9,321만 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잔액 88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예산액 4억 3,402만 5,000원과 자체사업 시험연구비 중에서 전용한 765만 4,000원을 합한 4억 4,167만 9,000원 중 4억 4,158만 원을 집행하고 9만 7,000원을 불용처리를 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3억 6,007만 6,000원과 인건비를 전용하여 감액된 765만 4,000원을 합한 3억 5,242만 2,000원으로 이 중 3억 5,163만 원을 집행하고 78만 9,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배수체 측정기와 트랙터구입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1억 6,007만 6,000원 중 765만 4,000원을 경상예산으로 전용하여 인건비 부족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기능성 농산물 분석 및 자생화 유전자원 종자수확 및 정선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87쪽 환경농업연구사업입니다. 환경농업연구 총예산은 7억 8,52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4억 5,671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2,856만 8,000원을 합한 예산으로 7억 7,265만 9,000원을 집행하고 1,261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억 7,725만 원을 집행하고 19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606만 2,000원 중 4억 9,540만 원을 집행, 1,06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자산취득비 3억 2,856만 8,000원은 친환경농업 연구를 위한 작물분석 기자재를 구입하고 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 582만 5,000원과 시험연구비 절감액 477만 4,000원을 합한 1,059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기술지원사업입니다. 18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촌기술지원사업 총예산은 66억 4,316만 7,000원으로 66억 3,449만 2,000원을 집행하고 827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억 9,553만 1,000원 중에서 4억 8,74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는 873만 원 중 867만 3,920원을 집행하고 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1억 4,763만 6,000원으로 보조사업 43억 4,954만 원과 자체사업 17억 9,809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 61억 4,709만 원을 집행하고 54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43억 4,954만 원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과 새기술보급사업, 농촌지도 기반조성 등의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43억 4,921만 8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7억 9,809만 6,000원 중에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등의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17억 9,787만 9,000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90쪽부터 191쪽까지 농산물 이용시험입니다. 농산물 이용시험 총예산은 17억 1,099만 7,000원으로서 17억 418만 1,000원을 집행하고 681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1억 7,476만 원과 부족된 일시사역인부임을 시험연구비 재료비에서 전용한 841만 1,000원을 합쳐 11억 8,317만 4,000원으로서 11억 7,665만 원을 집행하고 651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92쪽 중간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3,623만 4,000원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41만 1,000원을 전용하고 나머지 5억 2,782만 3,000원으로서 5억 2,752만 4,9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9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에 있는 옥수수시험연구사업입니다. 총예산은 11억 6,814만 3,000원으로서 11억 2,965만 4,000원을 집행하고 3,086만 9,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761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 5,113만 5,000원 중 5억 4,625만 4,000원을 집행하고 48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1,700만 8,000원 중 5억 8,340만 원을 집행하고 3,086만 9,000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273만 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1억 338만 3,000원 중 7,001만 3,000원을 집행하고 3,086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 5억 1,362만 5,000원 중 5억 1,338만 6,000원을 집행하고 23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시설비 및 자산ㆍ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상단에, 산채시험연구사업입니다. 총예산은 7억 8,815만 9,000원으로 7억 3,621만 9,000원을 집행하고 2,691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50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 4,579만 9,000원 중 5억 1,446만 9,000원을 집행, 675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2,457만 9,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양구군의 용역연구과제 일시사역 인부임이며 연구기간이 2005년 11월부터 2006년까지 걸쳐 있으므로 차년도 동절기 이후에 실시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처리 내용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2억 4,236만 원 중 2억 2,174만 원을 집행 2,01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1억 원은 전액 집행하고 자체사업 1억 4,236만 원 중 1억 2,174만 9,000원을 집행하고 2,01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용은 양구 용역연구과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해안농업시험연구입니다. 총예산은 7억 821만 6,000원으로서 7억 27만 3,000원을 집행하고 794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 3,133만 6,000원 중 5억 2,348만 원을 집행하고 785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입니다. 사업예산 1억 7,688만 원 중 1억 7,6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북부농업시험연구입니다. 총예산은 8억 2,897만 1,000원으로서 이 중 8억 2,389만 원을 집행하고 508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억 3,241만 7,000원 중 5억 2,7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 9,655만 4,000원 중 2억 9,6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보조사업 2억 원 중 1억 9,947만 9,000원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자체사업 9,655만 4,000원 중 9,65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고원농업시험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안 6억 2,297만 7,000원으로서 당초예산 5억 9,576만 1,000원과 수해복구비 2,721만 6,000원이 2회 추경에 성립되어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한 예산을 합한 것입니다. 이 중 5억 8,82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47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4억 8,760만 1,000원 중 4억 6,943만 5,000원을 집행하고 1,816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3,537만 6,000원 중 1억 1,88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654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 5,000만 원 중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4,976만 2,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619만 6,000원을 포함 26억 7,956만 6,000원으로 이 중 25억 7,04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913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7억 5,251만 4,000원 중 직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6억 7,853만 원을 집행하고 7,398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 1억 7,619만 6,000원과 당해연도 사업예산 7억 5,085만 6,000원으로 총 9억 2,705만 2,000원입니다. 이 중 8억 9,18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3,515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예산은 기계화 영농사업 및 신규농업인 교육운영비와 실시교육을 위한 농기계 및 농기계 모형시스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총 8,340만 원 중 7,88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실습교육 및 순회수리부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농기계 공작실 신축, 교육생 주차장 설치 시설비 등 총 8억 4,365만 2,000원 중 8억 1,302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및 물품구입 등의 전자입찰 계약으로 인한 낙찰잔액과 예산절감액 3,062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지출금입니다.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지출금 국고보조반환금 예산액 224만 5,000원은 연구기반조성,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기계 교육훈련 등 2004년도 국비보조사업 결산 후 농촌진흥청에 반납할 반환금으로서 농촌진흥청에 2005년도 12월에 반납처리하고 남은 잔액 8만 9,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끝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01쪽, 329쪽, 335쪽에 있는 예산의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앞서 각 항목별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를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2005년 예산을, 나름대로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남경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200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3억 3,176만 5,000원이며 예산 전년도 이월액이 5억 3,198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은 228억 6,374만 5,000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225억 1,5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 4,864만 6,000원입니다. 그 중에 불용액은 2억 9,0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항별 내역을 보시면 불용률이 1.3%로서 비교적 적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항목별로 보면 산채시험연구가 3.2%, 고원농업시험연구 사업비가 5.6%, 농업연구관 운영이 4.1%로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세항별 내역은 농업기술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지막 페이지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결산승인에 별도의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인건비에서 농업기술원 본원 3,981만 1,000원, 산채시험장 2,261만 9,000원 등 총 9,400만 원 또 전산개발비 576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22만 7,000원 등과 같이 아직도 일부 예산에서 과다한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특히 고원농업시험장 시설비 불용액 1,332만 6,000원은 총예산 2,721만 6,000원의 51%를 사용하고 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됨으로서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예산 외 사용금지의 원칙임에도 인건비를 전용 사용하는 등 예산 관리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 발생되고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30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휴식 없이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가급적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해 주시고 답변도 물음의 핵심사항만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부장님이나 담당과장 및 시험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면, 농업기술원 하면 사업부서보다는 연구개발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연구개발비로 전용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곳도 아니고 사업부서도 아닌데, 연구개발이 주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구개발비를 쓰지 못하고 사업비로 돌려쓰면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요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전용한 것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사업으로 전용한 것이 아니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모자라고 그다음에 재료비는 말하자면 연구 시험하는 포장에 기상이 좋고 그래서 농약 같은 것을 덜 쓰든지 해서 재료비가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 남는 것을, 인건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인건비로 활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불용률에서 물론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고원농업시험연구 같은 경우, 지적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고원농업시험장에서 예산을 불용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건 고원농업시험장의 포장에 수해를 입었었습니다. 포장 청사 앞면이 경사가 되어서, 그 경사면이 내려앉았었고 다음에 고원농업시험장 들어가는 진입로의 경사면이 내려앉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부분에 피해가 나서 그 수해복구비를 태백시에 올려서 태백시에서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건 도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도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1년이 넘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건 이리로 넘어오면 여기서는 도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도의회는 연말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추경에 하다 보니까 한 해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집행하는데 차질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고,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이 있었는데 남은 금액은 연도가 차니까 할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연초 업무보고를 보면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건 뭐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구개발이 주목적이기 때문에-미래농업을 위해서-가시적인 효과가 나온 것은 친환경 우드칩 개발로 강원대학교 전수경 교수님팀하고 해서 국제특허를 받은 것으로 브라질하고 두 개 국이 국제특허를 받고, 국내에는 벌써 받았고 그런 부분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연구개발 부분이라고 그러면 당장은 효과가 안 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은 200억 정도 넘습니다만 그러면 타 부처하고 봤을 때는 큰 차이점, 너무나도 약소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적지만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점은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어느 실ㆍ국 못지 않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인건비라든가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특히 그렇다고 그러면 연구개발 부분에 좀 집중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아마 이런 부분이 한번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이 영향은 우리가 짧게 생각했을 경우에 짧은 순간 쉽게 간과하고 넘어갔을 때 향후에 발생되는 농민들의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타격이 올 것 같다, 특히 여기 보면 산채시험장도 불용액이 3.2% 됩니다.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안농업시험연구, 고원농업시험연구 이런 부분은 더더욱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연구관 운영인데 이 부분은 스케줄에 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불용액이 4.1%나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교육을 위한 부분인데 이것은 물론 지난해 7월에 수해가 있었습니다만 이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지금 임용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농업연구개발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시간에 되지 않고, 저희가 옥수수 품종을 비롯해서 벼품종이든지 감자나 이런 품종 기술개발 하는 것이 1~2년에 되지 않고 보통 10년, 12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산채시험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채시험장에 명시이월된 것은 산채시험장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안수용산채시험장장

산채시험장장 안수용입니다. 산채시험장에서 불용액이 생긴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채시험장의 2005년도 인건비에 반영된 예산은 4억 3,389만 1,000원입니다. 이는 연구원 및 기능직 총 9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 예산인데 여기서 결원 1명, 행정ㆍ기능직 1명 결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조정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총 2,261만 9,600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산삭감 조정 등 사전에 조치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예,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사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험장 문제도 나오고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몇 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농정산림국 소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현실, 특히 농업이 처해 있는 현실이 우리 원장님 생각하실 때도 상당히 지금 답답하죠? 무슨 돌파구가 크게 없지 않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물론 지방채 상환도 해야 되고 수해 나서 기채한 것도 갚아야 되고 이러긴 합니다만 2005년도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223억 정도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2006년도 올 당초예산부터 추경까지 봤을 때 약 11%가 늘어났어요, 맞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농업기술을 전수해야 될 시험장 예산은 지금 엄청 삭감이 되었어요. 인정하시죠? 농산물이용시험장 같은 데는 약 42%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전년도에 16억이었던 게 지금 9억 가지고 합니다. 농산물이용시험 하시는 데서 무슨 시험을 합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거기는 농산물 버섯 시험을 하고 농산물 가공이용시험을 합니다. 지금 이강덕 위원님께서 각 시험장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5년도에는 농산물…….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인건비가 각 시험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직원들 인건비가 각 시험장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그 인건비가 본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전체 예산은 그렇게 줄지 않고 시험장은 공무원 인건비를 본원으로 하는 바람에 농산물이용시험장 뿐만 아니라 각 6개 시험장이 공히 그렇게 줄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요, 일단 봤을 때 아까 우리 임용식 위원이 이야기했던 어떤 일환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떤 시험장이라든가 지금 여기 농산물이용시험장, 옥수수시험연구, 산채시험연구, 해안농업시험연구, 북부농업, 고원농업 다 보면 필요 없는 부서가 없잖아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죠.
강덕

이강덕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FTA 밀려들어오고 지금 난리들을 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적인 보급을 지금 우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데보다는 예산이 늘어나야 돼요. 연구를 해서 남보다 한 발 먼저 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감자 하나 연구하고 그러면 그게 1~2년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신품종을 만들어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그런 예산 문제를 확보를 못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사장시키고 우리는 뒤에 밀려난다는 이야기예요. 강원도가 처한 것은 특히 더 합니다. 농업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데 봤을 때 우수한 인력으로 연구비, 배가 고프지 않아야 무슨 연구를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 확보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지금 귀동냥으로 듣거나 예감했을 때는 상당히 참혹한 현실일 것 같아요. 맞죠? 이것저것 다 제하고 하니까 이제는 연구기관, 이게 어느 정도 안 되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어디가서 예산 당위성을 내세우더라도 예산수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남보다 한 발 먼저 가고 우리 국내끼리 경쟁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지금 우리 농업이 가야 될 길을 봤을 때 다른 여타 도보다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주위 여건에 맞게끔 빨리 한 발 앞서서 연구도 하고 어떤 실험도 하고 해서 먼저보다 나아서 특화작물을 기르든, 특용작물을 기르든 벼농사 코팅쌀을 만들든지 빨리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밀린다고요. 다 밀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할 거 없고 쌀은 다 되어서 다 들어오고, 지금 보십시오. 식당 웬만큼 큰 데는 수입쌀 갖다가 써요. 수입쌀 쓰면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쌀 5만 원이면 수입쌀은 2만 원도 안 가요. 많이 남는데 그거 갖다 쓰지 말라고 그래요? 이런 판이라고요, 대세를 막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대세는 막을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을, 원장님 몇 달 남지도 않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전관예우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가실 때 도에 이야기를 해서 국비문제도 마찬가지고 애 많이 쓰시고 좋은 업적 많이 남기신 것 압니다. 알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이번에 선물 한번 주는 걸로 해서 우리 시험장들 연구도 할 수 있게끔 예산 확보를 해 주시고, 이건 저희뿐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어느 한 팀에서,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그 옥수수 가지고 하면 왔다갔다 길거리에서 홍천에서 사먹는 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밀립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뭔가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남보다 먼저 가는 걸 해야 된다고요. 시험장에서 있으면서 어떤 성과를 얼마나 거뒀는지는 몰라도 자꾸 변형하고 바꾸는, 예산이 없이 뭘 합니까? 불용액 나고 이런 거야 참 어쩌지 못하는 형편 때문에 났던 거니까 이건 차치하고라도 일단 그런 부분만큼은 지금 우리 강원도 현실 한번 보십시오. 농업기술원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농업기술원에서. 지역에 내려가면 농업기술센터, 거기는 뭐 하는지 알아요. 아는 사람들 꽤 있어요. 농업기술원에서는 뭘 하는지 모른다고 해요. 이럴 때 얼마나 좋아요? 한번 노력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작품 하나 만들어서 이런 신품종 해서 한번 선전도 좀 하고 그러면 여파가 크잖아요? 원장님 예산 확보 좀, 원장님 능력에 솔직히 말해서 조금 힘쓰면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시면 제가 말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해서 하시고 다 마찬가지로 없는 예산 자꾸 줄여서 주니까 해당 실과, 어느 실과에서는 하다못해 어디가서 뭐 좀 보급하고 하다못해 뭐 좀 하려니 제대로 기름값이라도 줘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아쉬워요, 지금 보면. 도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원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이야기지만. 그렇지만 현실을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이 어느 부서보다도 절대로 중요한 부서예요. 이거 지금 시작해도 늦었어요. 지금 시작해도 3년,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원장님 조금 있다 비행기도 타시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시면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머리를 한번 맞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걸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우리가 지금 농민이, 우리 강원도민이 살아야 될 현 주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이강덕 위원님께서 기술원의 발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술원 전체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농업기술원은 타 도하고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옥수수 등, 감자, 벼도 다른 시도에서는 품종육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는 품종육성까지 하고 특이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 농산물을 으뜸화 시키기 위해서 청정화 으뜸농산물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타 도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특성화 시켜서 해 나가고 있고 다음에 우리 전통음식도 그것도 특성화 시키기 위해서 청정강원 으뜸 전통농산물이라는 테마를 해서 그렇게 해서 각 마을에, 농촌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일감 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특별히 타 도하고 차별화 시켜서 나갈 것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사업을 타 도하고 차별화 시키면서 지금 FTA 등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강원도 농업이 뒤지지 않고 앞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간 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농민들이 돌아앉기 전에 무슨 일을 만들어야 돼요. 농민들까지도 돌아앉아서 넋을 놓고 있으면 그때는 시작이 좀 늦습니다. 하여간 실무부서에서도 적은 예산입니다만 악착같이 해서 뭔가 하나 연구를 해서 하나라도 농민들이 어떤 희망을 잃지 않게끔, 이게 사실상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사업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한 두어 가지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94쪽 보면 시설비 중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감리비는 250만 원 사고이월 안 시키고 그냥 불용으로 처리하셨는데 감리는 안 하셔도 되는 사업인지?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194쪽에 250만 원 감리비를 집행잔액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옥수수시험장의 시설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옥수수시험장의 기본재산으로서 포장을 농로포장하게 되어 있고 옥수수포장의 토양을 마사토로 객토해야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거기 시설비의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객토사업을 못 하게, 영농시기를 놓쳐서 못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서 감리비는 필요 없지 않느냐, 건축이 아니니까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감리비는 쓰지 않고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5,536만 4,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건 뭡니까? 굉장히 많은 돈인데 왜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이 남기셨나, 해서 혹시 내용을 아시면, 20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농업연수관 예산입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농업연수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미래농업교육원장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상조입니다. 이영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처리 대비 5,5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예산이 그 중에서 5,109만 2,100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427만 2,286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절감액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기술원 본청과 사업소에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아요. 본청에 4,600, 사업소 합치니까 한 9,200만 원 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연금부담하는 걸 예산액을 가지고 부담을 시켜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다 정리해서 거의 다 제로로 되어서 연금부담을 적게 하는데 지금도 그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인건비를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해서 제로로 만들어 놔야 우리가 돈이 덜 들지 실제 지급하는 그것하고 예산액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돈을 가급적 많이 받으려고 그 전에는 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도가 바뀌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계속 지금도 유용하다면 최종 정리 추경 때 인건비는 전부 삭감을 해서 필요 없이 연금관리공단에 돈을 더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좀 신경쓰셨다가 알아 보시고 그게 관계 없으면 관계 없는데 그게 계속 유효하다면 금년부터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 지금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기관들이 많은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도 이 곳은 예산이 많으니까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감이 들어서 건의드리니까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산채시험장장님,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거거든요. 이런 사유가 뭐였어요?
수용

안수용산채시험장장

산채시험장장 안수용입니다. 용역과제 연구는 양구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과제비를 저희들이 수주를 받아서 수행하는 과제였습니다. 11월 3일날 계약을 함과 동시에 사업 공기가 동계에 걸쳐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듬해 4월부터 수행해야 되는 작물 특성상 시기적으로 불합리한 시기에 계약을 했기에 그 사업의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11월에 계약은 한 거예요?
수용

안수용산채시험장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계약금은 지급을 한 거예요?
수용

안수용산채시험장장

계약금은 양구군에서 이듬해 12월에 입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알겠습니다. 산채시험장 사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용

안수용산채시험장장

예,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음입니다. 고원농업시험장인데요, 시설비 불용액은 인건비 전용 사용 부분에서 인건비 전용된 부분을 시설비로 표기를 한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명훈

안명훈고원농업시험장장

고원농업시험장장 안명훈입니다. 저희 시험장의 시설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장의 시설비는 당초에 2,721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에 태풍 매미 피해로 저희 시험장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도로 절개지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또 시험장 내의 온실 앞에 경사면이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비인데 그 예산이 태백시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월동기에 공기가 부족해서 공사를 못 하고 태백시에서 다음 해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시험장에서 공사를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태백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저희가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백시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태백시에서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에서 공사를, 건설부서에서는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태백시에서 시설비를 명시이월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목변경을 해서 이월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비로 목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못 하고 저희 시험장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에 그렇게 결정이 난 것이 2004년도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1차 추경은 5월 12일날 완료 상태였었고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차 추경에 세입예산과 세입세출을 잡아서 공사를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가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로 넘어왔고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시험장 진입도로 절개지 부분은 시험장 들어오는 교량이 좁았었습니다. 그것을 확장공사를 하면서 도로도 넓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피해 부분하고 태백시에서 시행한 공사 부분하고 겹쳐서 그 부분은 태백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했고 저희 시험장 내의 온실 앞의 경사면만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집행잔액을 저희가 다른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쓸까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피해복구비로 쓴 예산은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강원도나 고원농업시험장에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고 태백시에서 예산 부분에 목을 전용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인가요?
명훈

안명훈고원농업시험장장

그게 아닙니다. 공사를 저희가 하고 진입도로 절개지를 태백시에서 저희 시험장 진입도로하고 진입교량 공사를 하면서 피해난 부분하고 구간이 겹쳐서 태백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두 가지 해야 될 것을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어느 정도 사전에 여러 가지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서 이만한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을텐데 그 예산이 51%나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강원도도 아니고 태백시에서 예산전용을 협의를 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거쳐서 결국은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장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예산집행이 올바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보세요?
명훈

안명훈고원농업시험장장

저희 문제는 태백시에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목 변경을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변경을 하면서 저희 시험장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 버린 게 하나의 잘못이고 저희가 집행하면서 진입도로 공사를 하는 부분에 태백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집행한 데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1,300만 원 정도면요, 1개 작은 소의 직접사업예산이나 연구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명훈

안명훈고원농업시험장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앞으로는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연초 업무보고에 보면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이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원예작물 담당하시는 분……. 그럼 이 부분이 예산집행에서 원예연구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세항별 내역에 보면 농업기술원 운영, 작물경영연구사업 쭉 있는데 그 중에 경쟁우위의 원예작물을 개발하겠다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항이 원예연구사업에 포함되어 있느냐?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중에 수경재배 농가에 원수, 양액 분석지원 이렇게 해서 51농가에 -연초 업무보고서입니다.-79종, 산도라든가 예측 등 12개 항목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검사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겁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농가들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경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는데 그냥 물을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원수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양액을 분석해 줘야 합니다. 그 분석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분석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네요? 맞습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보조가 아니고 직접…….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원예연구과장 정병찬입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 당초 업무보고 사항에 우리 도의 수경재배농가 양액분석 지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돈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수경사업하고 연계해서 우리 도의 수경재배 농가들의 원수, 그다음에 중간중간 급여한 급액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작물에 맞게 처방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 게 지금 원수분석을 하고 양액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양액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사오는 게 아닙니다. 농가에서 그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들을 어떻게 조성을 할 것이냐를 저희가 처방을 해 줍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양액을 미리 조성을 하게 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계속 공급해야 되나요?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부분은 지금 기존에 보면 경제적인 논리로 따졌을 때 어느 것이 큰지는 아직 비교검토가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보면 현장에 특히 원예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하우스란 말이에요. 대단위 하우스인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양액을 만드는데 대단위 하우스에 대단위 농가들이 이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양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은 어떻게 되죠?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양액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인데 지금 주변의 산림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퇴비라든가 산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응용을 해서 양액을 추출하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 연구한 것은 없는지, 또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기존에 그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양액은 무궁무진하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재료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생산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양액이라는 것은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것을 시중에서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적절하게 혼합해 줘야 됩니다. 혼합된 게 타당하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검사를 해 주는 처방전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존자원 재료를 활용해서 양액 연구 등 다른 걸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거기에서 양액 쪽으로는 연구한 것이 아마 없는 것 같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무에 비료의 성분을 투입해서 비료개발하는 것, 이런 것 쪽으로는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제가 의문점으로 남는 게 뭐냐면 이게 잘잘못이 아니라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소위 말하면 인공적으로 물론 필요한 양분을 그 식물에 맞는 걸 다 적정 배합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은데 거기에도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면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퇴비라든가 이런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설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모르겠습니다. 이게 널리 보급된 건 아니지만 이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병찬

정병찬원예연구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농가에서,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천연소재들을 자가의 어떤 비법으로 해서 농액을 추출해서 이것을 식용재배에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데-화훼라든가 채소 이런 데-예를 들면 키토산이라든가 목초액 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품화되어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일부 농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을 추출을 해서 비법으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수경재배의 특성상 일단 기본적인 질소, 인산, 가리 외에 여러 가지 미량요소들이 처방이 되어야만 그 작물들이 물을 이용해서 크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고 처방을 저희가 해 주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천연추출물 가지고는 저희가 해 본 바는 없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사를 좀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제가 물었던 중에 농산물이용시험, 2006년도 올해 예산이 9억 8,200만 원이죠?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내역에 보면 9억 8,000 중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보조사업 해 가지고 다 합해서 9억……아까 인건비가 본청으로 빠져나가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9억씩이나 돼요? 양식시험장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야기인데, 나는 아까 봤을 때 16억 중에서 2005년도 16억, 올해 9억 8,000 해서 한 10억 되는데 6억이나 줄었는데 그 줄은 게 인건비로 빠져 나가서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9억 8,000 안에 인건비, 인부임, 경상적경비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은 거예요? 장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6억에서 지금 올해 9억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일반 공무원 인건비도 빠져 나갔고 그다음에 작년에 국고보조 중에 3억 5,000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빠져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구개발비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은 정말 순수하게 보조원들한테 쓰는 돈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자체사업이 200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자체사업이 2005년도 인건비, 재료비 합해서 한 4억 몇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자체사업이 지금 절반 이상 줄었는데…….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아, 자체사업에서요? 그게 왜냐하면 경상적 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했을 때 사업예산 쪽에 연구개발비가 들어가고 인건비를 경상적 예산으로 빼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묶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같이 합하면 줄지 않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2006년도에 9억 8,000 선 데 거기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다 들어가고 자체사업까지 들어가서 9억 8,000인데 그걸 뭐 빼고 있어요?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강덕

이강덕위원

9억 8,000 중에 말이에요.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2006년도요?
강덕

이강덕위원

예, 2005년도는 총 16억이었고 2006년도는 9억 8,000이 나왔어요. 9억 8,000 중에서 인건비, 인부임이 2억 7,700, 경상적경비가 4억 7,800, 자체사업 2억 6,600, 나는 왜냐면 16억 중에서 왜 42%나 예산이 줄었느냐고 하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이 인건비 때문에 줄었다, 이야기하는데 인건비가 6억, 7억이 인건비라는 말이에요? 시험장장님, 시험장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저희 월급자원이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잠깐만요.
강덕

이강덕위원

대략 얼마쯤 돼요?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인건비가 7억 1,000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7억 1,000이에요?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인건비는 뭐예요? 인건비, 인부임하고 경상적경비가 여기 들어와 있어서…….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인건비라는 것은요, 거기의 인건비는 순수보조원들, 연구보조원들을 쓰는 겁니다.
현용

석현용농업기술원장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고 작년 2005년도 16억일 때는 자체사업비가 얼마였어요? 4억이었어요?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그 중에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하고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그 인건비라는 것은 연구보조원 쓰는 인건비 그게 한 4억 5,000 정도 되고요. 그게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월급자원이 한 7억 정도 되고요.
강덕

이강덕위원

2005년도에 보조사업 나온 것은 없었어요?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보조사업이 3억 5,000이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사업 다 잘라서 없어지고 일단 자체사업도 지금 절반밖에 안 되고 하니까 내용상 봤을 때 어떻게 되었든지 이걸 가지고 무슨 실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죠, 톱다운 예산? 동그라미 쳐놓고 그 안에 하라니까 인건비는 상승률이 계속 있잖아요. 그거 맞추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갖다 맞추면 인건비는 어차피 550만 원, 작년보다 5%는 올라가야 되니까 600만 원 나가고 그 안에 맞춰서 이리저리 찢어쓰니까 이게 안 되네요. 농업기술원은 동그라미 예산을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배추예산을 쓰세요, 확 벌어지게. 한 두어 달 있으면 예산 다시 하니까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보고…….

장내 웃음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그러니까 위원님, 국고보조 3억 5,000이라는 돈은요. 진흥청에서 오는 돈인데 어느 시험장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농산물이용시험장에서 돈도 벌어들이죠?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그건 저희가 과제비로 나가서 국비를 가져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거 말고요, 사업해서 돈 버는 게 있죠?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경영수익사업이요? 그거 일부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얼마나 돼요?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그건 거의 시험사업이 주니까 없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마현미쌀 해서 한 2,400 정도 벌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거 벌어서 어떻게 써요?
경희

김경희농산물이용시험장장

국고세입으로 들어갑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지 말고 연구하는 데 써요. 주지 말아요,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예산 하는데……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해요? 톱다운 예산을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합니까? 총무담당하시는 과장님 한번…….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쳐놓고 예산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다 그렇지를 않아요. 탑다운 예산이 적용받는 시대예요, 시대가.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 성격상…….
강덕

이강덕위원

동그라미를 쳐도 동그라미를 요만하게 치니까 문제지 이렇게 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펼치면 배추가 돼요. 앞으로 배추예산, 한 두어 달 있다가 우리 원장님 가실 때 예산 확보했다고 가실 때 여비라도 보태드리게끔 이렇게 좀 해야 되니까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십시오. 연구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야지,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현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시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지난 7월 제7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산업경제 위원님들께 우리 출장소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서 서면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도의회 개원 이후에 공식적인 인사가 처음인 관계로 인해서 먼저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장 최상집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최상집 인사) 이동철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동철 인사) 이일원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이일원 인사) 이송학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이송학 인사) 함영래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함영래 인사) 내수면개발시험장 김윤태 장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8월 28일에 입교해서 오늘 종료 되는데 교육 관계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리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9월 29일자로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수산자원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세출예산은 어업인들의 소득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기본적 목표로 삼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양과 수산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 또한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지도하신 고견들을 거울삼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을 다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해양수산정책, 수산개발사업, 어업지원, 해양개발,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등 6개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35억 278만 원으로서 2005년도 예산액 505억 9,337만 원, 전년도 이월액 14억 3,890만 원과 예비비 14억 7,051만 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 중 504억 3,759만 원을 지출했고 26억 5,594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25만 원으로서 예산절감액, 당초계획 취소, 예산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으로 예산현액 109억 614만 원 중 지출액은 107억 8,05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2,556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1,052만 원, 예산집행잔액 1억 1,204만 원, 계획변경 취소 30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42억 4,405만 원 중에서 41억 3,202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1,20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로 35억 4,638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내역은 직원 인건비와 여권민원실 등 업무보조원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이며 집행잔액은 1억 79만 원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5억 9,688만 원 중에서 5억 8,564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1억 7,247만 원, 국내외 여비 9,269만 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060만 원, 직무수행경비 2억 3,692만 원과 해양수산 시책추진 행사보상금 29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518만 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6만 원,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176만 원, 행사지원 보상금 잔액 및 개정 공직 선거법에 의한 어촌계 시상금지로 발생한 포상금 미집행액 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172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66억 6,209만 원 중에서 66억 4,8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 지출액 39억 6,400만 원은 여권발급 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및 여비 700만 원, 동해안해양생물센터,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9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 26억 8,456만 원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431만 원, 해안ㆍ빈지나지녹화 5개년 계획 수립 등 2개 사업 학술용역비 6,066만 원, 청사 및 관사 개ㆍ보수 공사비 8,645만 원,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중 3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4억 2,500만 원, 다음 173쪽입니다. OA사무용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8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 집행잔액 1,353만 원은 재료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14만 원, 해안빈지ㆍ나지녹화 5개년 계획수립 등 학술용역비 집행잔액 934만 원, 청사 개ㆍ보수공사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0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3쪽의 수산개발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390만 원과 예비비 14억 7,051만 원을 합한 287억 6,396만 원으로 지출액은 267억 6,666만 원, 익년도 이월액은 18억 3,25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473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 1,121만 원과 집행잔액 1억 5,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8,716만 원 중에서 8,489만 원을 지출하였고 2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1,978만 원, 수산개발사업추진 국내여비 3,511만 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원 보상금 3,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86억 7,680만 원 중에서 266억 8,177만 원을 지출했고 18억 3,25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6,2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 지출액 177억 2,232만 원은 연근해어선 감척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1,484만 원, 10월 풍랑ㆍ강풍 어망어구 피해어가 생계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이전비 4,974만 원, 지방어항개발 등 4개 사업 시설비 70억 5,944만 원, 인공어초 시설부대비 7,431만 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90억 2,399만 원과 해중림 조성 등을 위해 동해수산연구소에 대행사업비로 1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 89억 5,945만 원은 교암항 기본계획 변경 등 3개 학술용역비 1억 5,601만 원, 동강댐 피해양식어가 이차보전 등 2개 사업 자치단체 이전비 1억 6,811만 원, 지방어항시설 보수보강 등 5개 사업 시설비 36억 717만 원, 어항공사 감독관 출장여비 536만 원,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 19개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50억 2,2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 18억 3,257만 원은 10월 풍랑ㆍ강풍피해 지방어항 복구비 및 부대비 명시이월 14억 2,483만 원, 풍랑ㆍ강풍 피해복구 계획 확정 지연에 따른 2개 어항 시설비 사고이월 4억 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3,823만 원은 2004년도에서 이월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 9,906만 원, 공수산질병관리사 지정 운영 곤란과 풍랑ㆍ강풍 피해어가에 대한 학자금을 교육청에서 지원한 관계로 발생한 미집행액 1,241만 원, 지방어항개발 인공어초시설 등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267만 원, 풍랑ㆍ강풍 피해복구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발생한 미집행액 1,4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이 국고에서 융자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 2,423만 원은 교암항 기본계획 변경 등 3개 사업 학술용역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398만 원, 지방어항시설 보수ㆍ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어업지원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5억 7,68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20억 6,921만 원이고 이월액은 4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64만 원으로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보조금 미집행액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5억 1,246만 원 중에서 4억 8,638만 원을 지출했고 2,6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그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 770만 원, 업무추진 및 지도선 출동여비 7,568만 원,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지원 등 행사경비와 러시아 어장 오징어 채낚기 입어지원 등에 2억 3,000만 원을 지원한 것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308만 원과 러시아 채낚기어선 입어 포기에 따른 미집행액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9억 5,135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4억 6,979만 원이고 4억 8,0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지출액은 7,837만 원으로 친환경어선 건조사업 민간자본이전비 5,267만 원, VHF 무선설비 및 10월 풍랑ㆍ강풍 피해어선 복구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 2,570만 원이며 자체사업 지출액은 13억 9,142만 원으로 어업전문지 보급 등 3개 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억 9,880만 원입니다. 176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7,997만 원, 노후선외기 대체 등 7개 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5억 1,26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월액 4억 8,000만 원은 수산경영인연합회 사무실 확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 156만 원은 친환경어선 건조 등 집행잔액과 어업용 면세유가 지원대상 감소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액입니다. 예비비 1억 1,304만 원은 불법단속 과태료 징수교부금으로 4개 기관에 1,304만 원을 지출하고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으로 1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의 하단부분의 해양개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을 합한 78억 7,379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8억 4,6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99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5,523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5,366만 원, 집행잔액은 157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413만 원, 다음은 177쪽입니다. 해양개발 업무추진 국내여비 2,953만 원, 해수욕장운영 우수시ㆍ군 시상금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입니다. 사업예산은 78억 1,856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77억 9,31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지출액은 63억 422만 원으로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및 태풍 나비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등 이전비 2억 91만 원, 속초항 구수로교량 건설 등 10개 사업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61억 331만 원이 지출되었고 자체사업지출액은 14억 8,892만 원으로 해수욕장 소득효과조사 용역 등 2개 학술용역비 7,458만 원,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배치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820만 원, 연안환경정비사업 등 9개 사업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13억 2,61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해수욕장 소득효과조사 등 학술용역비 예산절감 및 계약잔액 2,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하단 부분 수산양식시험장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5,903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7억 3,944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959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2억 7,120만 원 중에서 12억 5,204만 원을 지출하였고 1,9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8억 7,059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직원 인건비 및 시험장운영보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집행잔액은 1,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3억 8,354만 원 중에서 3억 8,145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2억 9,348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2,897만 원, 179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추진비 720만 원, 직무수행경비 5,1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직무수행경비 사용잔액 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억 8,782만 원 중 4억 8,740만 원이 지출되었고 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해수흡입펌프 부속품 구입재료비 360만 원, 어패류 종묘생산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3억 3,082만 원, 갑각류동 순환여과양식시설 설치 등 시설물 설치 및 교체비용 1억 4,000만 원, 승용차 1대 구입비용으로 1,2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재료비와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 부분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301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2억 3,490만 원이고 3억 4,33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474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180쪽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6억 8,273만 원으로 이 중 6억 4,983만 원을 지출하였고 3,2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직원 및 일용인부 인건비 등으로 4억 4,343만 원을 지출하였고 2,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2억 1,750만 원 중 2억 64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6,122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771만 원, 181쪽입니다.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3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2,474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110만 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9억 4,028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8,507만 원이고 3억 4,3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 5억 8,507만 원은 토산어종 치어방류 및 내수면시험장 관리를 위한 재료비 4,206만 원, 내수면어종 종묘생산 및 육성을 위한 시험연구비 1억 708만 원, 내수면시험장 시설 설치 및 개보수 공사비 4억 2,613만 원, 종묘생산용 부화용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80만 원이 되겠으며 이월액 3억 4,337만 원은 사육시설 교체공사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으로 이월된 시설공사비이며 집행잔액은 재료비 및 시설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91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여러 실ㆍ국 예산이 함께 편성되는 예산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은 22억 8,919만 원이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5억 3,187만 원, 친환경어선건조 4,073만 원, 태풍 매미 쓰레기처리 7억 1,659만 원을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5,000만 원으로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당초 시ㆍ군 주관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도연합회 주관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지출은 14억 7,051만 원으로 태풍 나비로 인한 지방어항 방파제 피해시설 중 공사 중인 시설은 국고지원이 제외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피해복구비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이월사업비에 대해 부분적으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22억 6,394만 원으로서 풍랑ㆍ강풍피해 지방어항 복구비에 14억 2,483만 원과 강원도수산업경영인 복지회관 건립사업 8,000만 원 예산이 12월 2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내수면시험장 시설개선 3억 3,431만 원은 2005년 생산시험사업을 10월 말 완료를 한 후에 시설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사고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은 4억 1,680만 원으로 지방어항시설 보수보강사업 2억 8,574만 원은 공사 중 풍랑피해가 발생해서 복구사업을 먼저 한 후에 추진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랑ㆍ강풍피해 지방어항 복구사업 1억 2,200만 원은 복구계획이 12월에 확정되어서 공사기간이 2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이월을 했습니다. 내수면시험장 사육지 철거 및 노지조성사업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2005년 12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연내 추진이 불가능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의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하여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사업 추진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 경제선진어촌, 삶의 질 1등 도라는 도정목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홍덕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2005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05억 9,337만 4,000원으로 예산성립 후 29억 941만 3,00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535억 27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04억 3,7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0억 6,519만 9,000원이며 그 중 불용액은 4억 9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항별 내역을 참고해 보시면 불용액이 0.8%로서 비교적 적게 나타났고 해양수산정책이 1.2%,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이 2.8%로서 그 중 좀 높게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은 세항별 결산내역은 환동해출장소장님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페이지 종합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결산승인에는 별다른 문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해양수산정책 일반보상금 불용액 300만 원은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추경 등을 통하여 정리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것과 해양수산정책 인건비 1억 78만 8,000원, 용역비 583만 4,000원, 수산개발사업 용역비 1,498만 5,000원 등과 같이 아직도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처리됨으로서 재원을 사장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임에도 수산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의 전용사용 등 예산관리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반복 발생되고 있는 것은 주의가 촉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홍덕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가급적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해 주시고 답변도 물음의 핵심사항만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나 시험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안 주죠? 많이 줍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농업, 수산, 이런 사업부서에는 전부 지금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부분, 어업부분은 더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안에 거의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환동해출장소 산하 기관 전체적으로 4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한 목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 합해져 있는데 주로 보니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런 데서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남은 예산은 내년도에 많이 남겼다고 해서 더 주지 않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더 주지는 않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것도 어렵게 딴 예산을, 다른 예산을 추가로 올릴 때 많이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이만큼 절감해서 환산해 줄 테니까 세워달라고 하면 보통 다 시ㆍ군에서는 들어주는 경향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정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런 데 잘 신경 쓰셔서 사업들이 억대 이상 따려면 엄청난 노력과 힘이 드니까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산경영인전국대회 이 내용을 보면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건 좋습니다만 이것도 법과 규정을 앞으로 지키셔서 어떤 추경이 있을 때는 추경으로 해서 새로 편성을 해서 전용을 하시든지 해 주시기를,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 지적사항이 좀더 없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결산검사에서 지적한다는 게 어렵고 제가 말씀드린 두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명년도에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더 없으십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우리 권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 역시 불용액이 남는데 그 중에 171쪽에 보면 여비가 500만 원씩 남아 있어요. 동해출장소는 절감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 출장을 적게 가셨는지 국내여비 200에 국외여비가 300 해서 한 500만 원이 남는데 타 부서는 보니까 여비는 이렇게 안 남았는데 여기는 아주 양심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여비를 많이 남기셨습니다. 직원들이 충분히 쓰시고 남았다면 관계 없는데 직원들은 출장 가면서 받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부터 여비 같은 것은 좀 챙겨봐 주시고 불용액이 가급적 적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봉급재원인데 해양수산정책에 1억,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에 1,700, 내수면시험장 운영에 2,200 해서 1억 3,900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는 예산액을 가지고 연금부담액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많으면 연금부담을 우리가 더 합니다. 그전에는 연금공단에 결산액을 가지고 하다가 예산액을 가지고 해서 더 많이 받아가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정리추경에 봉급재원은 전부 삭감해서 거의 불용액을 안 남겼습니다.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알아 보시고 현재도 그러면 정리추경 때 인건비는 삭감을 해서 연금공단에, 퇴직하면 다 받기는 받습니다만 그래도 쓸 데 없이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성기 위원입니다. 이월금 14억에 대한 내역을 누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월된 14억은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하는데 12억 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해양생물연구센터 예정부지가 거기에 공동묘지로서 묘지가 500여 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지정리하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거기 시행 과정에서 문화재가 일부 발굴되어서 문화재 발굴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했고 그다음에 어업인복지회관 7,500만 원은 양양 물치에 3억 가지고 복지회관을 건립을 했는데 예정부지가 도로가 폐도된 부지인데 그것이 국유지였습니다. 거기에 임야가 29㎡가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불승인이 내려왔는데 양양군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1년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고 연근해업 구조조정 1억 1,400만 원은 2004년도에 감척은 완료되었습니다만 감척에 응한 4척이 폐선하는 과정이 전년도 10월 말에 구조조정 사업은 끝났는데 그 인수된 배를 다시 폐선처리 하려고 하면 업체선정을 한 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반운영비로 4척에 대한 관리비가 이월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어촌특별체험 관광상품개발 5,000만 원은 예산이 추경 때 확보가 되었고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작성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전체 14억 3,9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월금에 추경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추경에 받은 예산이 이월되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 계약기간이 다음 해 4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과업수행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물론 과정은 있겠습니다만 추경이 이월된다는 것은 논리상에 좀 안 맞잖아요. 예산은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폐선처리 관계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부지 임야, 공동묘지 이런 데에 대해서 사업하면서 차질을 가져왔다는 것은 주종이 바뀐 그런, 민간인이 이런 사업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관계기관에서 이런 게 있을 때는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서로 교감을 갖고 인허가 부서에 교감을 갖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예산이 이월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양식장, 소장님이 하십니까? 1년에 17억 정도 쓰죠? 작년하고 재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래

함영래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함영래입니다. 2004년도는 2005년도보다 약 10억이 증가되었는데요, 다른 예산은 비슷합니다만 10억은 가리비 생산동을 증설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해양수산양식장은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는데 예산확보를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어종을 하는데 예산확보를 합니까?
영래

함영래수산자원연구소장

기존 양식품종을 계속해서 종묘 생산하는데도 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도 쓰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걸 비율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영래

함영래수산자원연구소장

비율로 하면 약 9 : 1 정도 비율이 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9는 기존어종을 관리하는데 투자하고 그다음에 1은 새로운 어종을 발굴하는데 쓰고?
영래

함영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요새 새로 어종 개발하는 것 있어요?
영래

함영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돌삼치라는 지느러미하고 해삼하고.
성기

이성기위원

해삼은 있잖아요?
영래

함영래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그건 시험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개량조개라고 명주조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뚝지라든가 물꼬미라든가 그런 걸…….
성기

이성기위원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어종이 자꾸 말라들어 가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고기마저 수입해 먹게 되잖아요. 그런 현상은 안 나타나도록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책임지고 잘 좀 해 주세요.
영래

함영래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러시아 채낚기어선 입어포기에 따른 미집행 3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러시아 어장에 진출을 하면 요즘 유류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유류비 비용의 일부로서 많은 도움은 안 됩니다만 적당히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이 300만 원이 유류비 한 척이 안 나간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당초 50척이 입어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척이 입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비용 300만 원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전체 예산이 1억 6,000만 원인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래서 1억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한 것으로 봤는데…….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당초예산에 척당 200만 원씩 하고 나중에 추경에 100만 원 추가해서 척당 전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출어하겠다고 하고 안 나가면 그냥 끝이네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환동해출장소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왔는데요. 우리 강원도는 육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히 해안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관광만이 최고의 부가가치를 누린다 해서 관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한 부분으로서 해수욕장 연간 관광객이 2,500~3,000만 명 정도, 그럼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왔다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반면에 지금 동해안 해수욕장과 관련하여 투자율이 너무 적지 않느냐, 사실 보면 편의시설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런 것도 한번 경험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관광객이 와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처음 가는 곳이 화장실, 세면장, 탈의실 정도를 확인을 하는데 왔다가 바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명색이 제1의 관광 도라고 하면서도 동해안 해수욕장에 그런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다른 시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일상적인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구조개선 부분 거기에 대해서 좀더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지금 해수욕장에 대한 편의시설 부족 문제는 시범해수욕장은 어느 정도 수요에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마을 간이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해수욕장별로 필요한 소요량과 소요예산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만 재원확보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해수욕장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 관리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을 좀 받고 도나 시ㆍ군하고 함께 지원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편의시설 부족분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도 앞으로 점점 관광객 패턴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관광패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관광의 형태라든지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 발전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발전된 그러한 해수욕장이 운영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르는 어업으로 인해서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고성 쪽에 전복 종패를 방류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폐사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어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무조건 가서 뿌려만 놔서 되는 게 아니라 전복이 이동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중에는 어민들이 문제이겠습니다만 종패를 애써 길러서 예산을 투자해서 길러서 죽는데 그걸 그냥 뿌려버리니까, 바위에 잘 붙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시간적이라든가 어떤 여건상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물론 어민들이 더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애쓰고 길러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길러 놓으면 바다에 뿌리면 그게 묻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건 말 그대로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친환경어선 건조가 있는데 친환경어선 건조를 하면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현재 친환경어선 건조는 국비보조 20%이고요, 융자 60%, 자담 20%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럼 도에서 하는 건 전혀 없네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원래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분류되어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친환경어선건조 이런 사업보다는 체험관광 전용 낚시어선 보급이라든지 이런 데 주력하고 있고요. 노후어선 대체사업의 일종인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기름값이 요즘 근래에 조금 내렸습니다만 면세유가가 너무 고가여서, 잘 아시겠지만 출어포기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대처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은 정부시책도 내년 이후는 친환경어선 건조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WTO협상에 의해서 하나의 금지보조금에 해당이 되고요, 자원이 감소하고 한편에서는 어업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서 감척을 하는데 배가 노후되었다고 해서 어선건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 있는 사항 아닌가, 이래서 정부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아마 정부에서 보조로 해서 어선을 건조하는 이 사업은 불원간 보조가 금지되고 내년부터는 융자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시책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후자에 말씀드렸던 면세유가 부분은…….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면세유 문제는 특히 어업 같은 경우는 기름값이 차지하는 생산경비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면세유가에 대한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면세유 인상차액분의 일부분을 기름값이 오를 때마다 매년, 전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 7억 5,000, 시ㆍ군비 7억 해서 15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임시방편적으로 유가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차액을 보전해 준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수지 개선이라든가 유류비 절감에 대한, 다시 말해서 유류를 줄일 수 있는 저감대책, 거기에 따른 저감기 기기보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름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오징어 같은 경우는 야간에 집어등에 대한 발전기를 돌리기 때문에 기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이스트에서 유류절감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이 장기적으로는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 과정에서 다만 저희들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업인의 부담을 좀 경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치어나 종패연구는 우리 자체 연구소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술적인 부분, 기계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저감대책이다 그러면 어떤 기계를 다시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별도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삼중자망 같은 경우 대체어구어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산하에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현재 그렇게 대책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기술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문제는 어떤 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가의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개발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삼중자망에 대한 대체어구라든지 현실적으로 유가 인상에 따른 유류절감 방안이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종패살포사업 관계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에서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반성도 했는데 문제는 종패 같은 경우는 종묘생산업자가 과당경쟁에 의해서 서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입찰해서 종패를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저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량종묘를 살포를 해야만 생존율도 높고 거기에 대한 소득도 보장이 되는데 우선 저가로 해 보니까 열성패를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살포시기라든지 천적제거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7월에 시ㆍ군과 종묘생산업체 회의를 가져서 우량종묘 생산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을 시달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한 후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제가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나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사실 오늘 제가, 박상수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행사를 주관하시다 보니까 제가 오늘 위원장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저희 선배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는데, 소장님한테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개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영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또 오늘 여러 쪽으로 위원님들이 심사 시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어업인과 어업 및 어촌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국, 원, 소에 대한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