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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선 의원 발언

170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06-10-13

이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세출결산서 15쪽에 도 총괄로 작성되었으므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42억 8,134만 원으로 이자수입 925만 원은 소방서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고, 자치단체 부담금 18억 5,500만 원은 정선소방서 신축사업비이며, 잡수입 2억 9,273만 원은 소방법 위반 과태료 및 불용품 매각대금이고, 국고보조금 21억 2,436만 원은 119 구조구급장비 등 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6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2005년도 당초예산액 893억 8,589만 원과 2004년도 이월액 28억 7,25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22억 5,840만 원이며, 소방본부 총 세출예산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92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포함된 5,055만 원을 합해서 923억 896만 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888억 8,464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9,57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 반환금 5,055만 원을 합해서 총 889억 3,519만 원이 지출되고, 전체 예산의 0.4%인 3억 7,805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소방행정관리비입니다. 소방행정관리 예산현액은 562억 1,844만 원으로 530억 1,461만 원을 지출하고, 29억 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4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에 438억 533만 원을 지출하였고, 267쪽 중단의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7억 3,9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 집행내역은 의무소방원 운영비로 6억 6,397만 원, 소방 긴급구조시스템 연구조사 용역비로 7,58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8쪽 상단의 자체사업 예산은 정선소방서 신축, 철암파출소 등 노후 소방청사 신축, 행정장비 구입 등에 84억 6,9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 불용액은 3억 345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1,110만 원과 집행잔액 2억 9,235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2억 8,301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불용액의 9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소방행정과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427억 6,619만 원으로 0.66%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68쪽의 방호구조관리비입니다. 방호구조관리 예산현액은 47억 4,466만 원으로 46억 4,915만 원을 지출하고, 8,6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18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에 10억 4,969만 원을 지출하였고, 269쪽 중단의 사업예산 중에 보조사업은 119 구조구급 장비 및 특수화재 진압 보강사업비로 28억 6,3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소방헬기 예비부품 및 119 특수장비와 119 구급대 현장활동 강화장비 구입비로 7억 3,60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 불용액 918만 원은 예산절감액 76만 원과 집행잔액 84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관서의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70쪽 춘천소방서 운영입니다. 춘천소방서 예산현액은 43억 5,934만 원으로 23억 4,894만 원을 지출하고 1,04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 등에 41억 7,314만 원을 지출하였고, 271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노후 청사 및 소방시설 보수비, 화재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7,5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1,040만 원은 예산절감액 564만 원과 집행잔액 476만 원입니다. 245쪽 원주소방서의 예산현액은 46억 8,493만 원으로 46억 6,864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73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 등에 43억 8,716만 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노후 청사 시설보수, 소방차고 증축, 화재 및 구조구급장비 구입비 등으로 2억 8,1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730만 원은 예산절감액 582만 원과 집행잔액 148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일선 소방서의 예산은 통일성이 있고 평준화된 예산편성과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8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상단의 강릉소방서 예산현액은 29억 8,755만 원으로 29억 7,850만 원을 지출하고, 90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905만 원은 예산절감액 484만 원과 집행잔액 421만 원입니다. 275쪽 하단의 동해소방서 예산현액은 19억 5,412만 원으로 19억 4,915만 원을 지출하고 49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497만 원은 예산절감액 408만 원과 집행잔액 89만 원입니다. 277쪽 하단의 태백소방서 예산현액은 24억 3,346만 원으로 24억 2,740만 원을 지출하고, 60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606만 원은 예산절감액 434만 원과 집행잔액 172만 원입니다. 272쪽 중단의 속초소방서 예산현액은 34억 1,755만 원으로 34억 1,238만 원을 지출하고, 517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517만 원은 예산절감액 512만 원과 집행잔액 5만 원입니다. 281쪽 삼척소방서의 예산현액은 26억 3,172만 원으로 26억 2,687만 원을 지출하고, 48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485만 원은 예산절감액 409만 원과 집행잔액 76만 원입니다. 283쪽 중단의 홍천소방서 예산현액은 31억 409만 원으로 30억 9,838만 원을 지출하고, 57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571만 원은 예산절감액 434만 원과 집행잔액 137만 원입니다. 285쪽 상단 영월소방서의 예산현액은 38억 4,425만 원으로 38억 3,766만 원을 지출하고, 659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659만 원은 예산절감액 509만 원과 집행잔액 150만 원입니다. 287쪽 상단의 철원소방서 예산현액은 18억 7,830만 원으로 18억 7,298만 원을 지출하고, 532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 532만 원은 예산절감액 356만 원과 집행잔액 176만 원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개 소방서의 평균 불용액은 0.21%로 전년도 0.25%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방관서의 불용액은 총 6,543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4,719만 원과 집행잔액 1,8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성 경비인 수당, 업무추진비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292쪽 국고보조 반환금에 포함된 예산액 중 5,055만 원은 2004년도 의무소방원 운영비 집행잔액 867만 원과 119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비 집행잔액 4,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쪽과 269쪽의 예산의 전용 내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전용은 2건에 9,100만 원으로 2005년도 현원 증원 및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가계지원비 부족분 8,650만 원을 연가보상비에서 전용하였으며, 소방항공대 격납고 설치공사 감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집행잔액에서 45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명시이월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21억 3,753만 원으로 정선소방서 신축사업비로 시설비 20억 6,523만 원, 감리비 6,7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2006년도 8월 31일 신축사업을 이상 없이 완료하고 2006년 9월 22일 정선소방서를 개소하여 지역 재난사고에 초기 대응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에 8억 5,818만 원으로 도 자체사업인 소방장비 보강사업 이월예산 7억 6,285만 원은 소방펌프차 16대가 주요 부품 단종 및 자동차 성능 향상으로 차체 공급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2001년 10월 10일 현재 10대가 납품 완료되었고, 나머지 6대는 10월 30일 납품기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납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제작 회사를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119 구조구급 확충사업비 이월예산 8,633만 원의 구조차 2대도 주요 부품 단종 및 자동차 성능 향상으로 차체 공급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2006년 6월 5일 이월사업량 2대 모두를 납품 완료하였고, 자체사업인 원주 신림출장소 청사보수 공사비 900만 원은 원주시에서 추진한 신림출장소 청사 증축공사의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추가 소요로 부득이하게 이월하였고, 2006년도 3월 29일 이월되었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금년 한 해도 알차게 마무리되고 있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하면서 소방본부장인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이일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사유가 주로 무엇이 많이 차지합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세외수입은 주로 과태료가 많이 차지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과태료의 내용이 뭡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주로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보통 과태료 금액이 건당 3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체납액이 199건에 1억 3,85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6월 10일까지 징수된 금액이 27건에 2,155만 원이고, 미징수된 건이 170건에 1억 1,65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보면 거소불명이 8건, 무재산으로 파악된 것이 43건, 고질 체납자가 69건이 있는데 금년 말까지 재산 조회를 하고 자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하게 징수해서 세외수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본부하고 일선 소방서하고 징수율 편차가 최저 26%에서 100%까지로 되어 있는데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거소불명자, 무재산자…….
진국

고진국위원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방서 관서별로 편차가 나는 이유, 예를 들면 삼척소방서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100%이고 철원 같은 경우는 26%로 본다고 하면 소방관서별로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편차가 적은 서는 부과 건수가 좀 많은 편이고, 다음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것은 좀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철원 같은 데가 대도시도 아니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면 됐고요, 본부는 100%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부는 되었고 일선 소방서가 안 되었다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본부 내의 2개 과가 해당되는데 일선 소방서는 행정의 지휘체계라든가 업무의 지휘감독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징수율을 조기에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래서 본부 같으면 직접 본부장님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선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지가 약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이것은 계속 독려해서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대개 보면 하부 기관으로 내려갈 수록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이것도 징수율로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소방본부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수율 자체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미수납액 금년도에 징수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 자료에 보게 되면 1억 3,8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005년도 이전에 발생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인 계수만 얘기해 주세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2005년도 이전에 발생된 금액이 114건에 5,880만 원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구상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이것이 일반 금융권하고 같이 5년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서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서 못 받은 그런 금액은 없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까지 5년이 넘도록 징수를 못 한 사례는 없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것이 일반적으로 시ㆍ군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기간을 놓쳐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물론 징수율을 100% 높여 가지고 그 기간 내에 전부 다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재산이 없다든가 거소가 불분명하다든가, 그런데 대개 소방 과태료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검열 시에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이 없다든가 거소 불분명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행정의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출타라든가 고의적인 체납이 있을 수 있지만 소방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담당 일선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고 하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방지해 주시고, 다음에 후속 조치로 소멸시효 기간 내에, 만약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 중간에 최고장 발송이라든가 지급명령 등으로 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해 놓지 않게 되면 모든 책임은 담당 공무원한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265페이지에 보면 연가보상비에서 가계지원비로 전용하셨습니다, 8,650만 원. 이 가계지원비나 연가보상비나 전부 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정액을 잡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을 전용하셨는지? 인건비에 대한 개념은 전부 다 정액으로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2005년도에 소방서의 직원 증원이 11월 11일날 있었습니다, 30명이. 다음에 직급 상향 조정 101명이 그때 같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추후에 발생된 사례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직급 상향이 101명이면 연가보상비도 더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옳지 않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연가보상비는 정리추경 때 다시 조정해서 상향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추경에 조정이 안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에 연가보상비를 추경에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2005년도 결산인데요? 추경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정리추경 시에 연가보상비 부족분 1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1억 6,000이었는데, 600이 빠진 예산현액에 그 1억 600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요, 이것은 시간관계상 지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전용 금액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숙지해서 나오셔야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아쉽네요. 일단 차후에 담당자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소방본부 사업예산이 참 많거든요. 사업예산을 보면 자산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자산취득이 268페이지에 보면 32억 6,000만 원, 2004년도 것을 이월해서 57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산취득을 보면 2004년도에도 24억 원이라는 돈을 이월했어요. 이월해서 합쳐서 57억 원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도 보면 또 사고이월을 했거든요. 좀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2004년, 2005년 사고이월을 한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명시이월은 정선소방서가…….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이월은 당초에 집행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생겨서 사고이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에도 이월을 했음에도…….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사고이월 내용 중에서 진압장비라든가 안전장갑 부분들은 조달계약을 했는데 전자입찰에서 탈락된 업체에서 실용신안 침해와 관련된 다툼이 있어서 부득이 납품이 늦어져서 2005년 6월 28일날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이게 2004년도 24억 원 이월액에 대한 내용인가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2006년도로 넘긴 사고이월 7억 6,200만 원은 어떠한 내용이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2006년도로 넘어간 사고이월액 7억 6,200만 원하고 방호구조관리비의 사고이월액 8,634만 원은 2004년도 7월 1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t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방차에 섀시(chassis)가 새롭게 준비되는 바람에 그게 공급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까지 소방차 구입 16대는 금년도 10월 10일까지 납품을 받았고, 나머지 6대는 10월 30일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20대를 발주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대밖에 못 받은 상황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57억 원이라는 예산 중에 49억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다 소방차 16대의 구입비인가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중에서 8억 5,818만 원이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제가 이 자산취득을 보면 269페이지에 또 자산취득이 있거든요, 26억 3,300만 원. 지금 자산취득이 268페이지나 269페이지에 있는 것이 합쳐서 78억 원입니다. 그런데 269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떠한 자산취득이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
원자

최원자위원

본부장님!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이 자리에 결산검사를 받으러 오신 거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준비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267페이지의 자체사업과 국가보조사업은 차량 구입비하고 119 구조구급장비 구입액이고요, 269페이지의 119 확충사업은 통신예산입니다. 그것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자체사업으로 119 현장……전산개발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취득비. 119 현장 통신장비 확보사업은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지급된 것이고, 그것 말고 그 위의 자산취득비, 그것은 무엇을 구입하신 거냐고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
병선

이병선위원장

준비가 그렇게 안 되시나요, 뒤에서?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69페이지의 자산취득비는 국고보조사업, 119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비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아까 그것은 앞쪽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268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자산취득비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지금 소방본부의 사업 중에서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자산취득비가 전부 다 2004년도의 이월금액도 있고 또 2005년도에도 2006년도로 넘어간 사고이월비가 계속 있습니다, 다른 일선 소방서까지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구입을 하지 않거나 내지는 올해 당해연도에 할 수도 없는 것을 예산으로 잡아놓고 불필요하게 예산 집행을 강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지금 딱 한 군데에서만 그게 발생되었다라면 저희가 의구심을 갖지 않는데 지금 보면 이 자산취득비 쪽에서 계속 사고이월비가 나와요. 그것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2007년도 예산에서 이런 거 다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소방본부 자체에 78억 원의 자산취득이 잡혀 있고, 일선 소방서 쪽에서도 보면 철원군 같은 경우는 1억 1,900만 원이 잡혀 있고, 춘천이 7,900, 원주가 4,700, 영월이 6,900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이 5억 이상이 자산취득으로 잡혀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강원도가 경상비 절감효율이 너무 낮은 관계로 133억 원이라는 페널티를 올해 받았어요. 그러면 소방본부 측에서도 이런 경상비 절감에 대해서 같이 고통분담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 의원 입장에서, 특히 예결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계속 작년과 올해, 내년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예산 지원을 해 드리기가 어렵죠.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결산검사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저희가 질의하는 의도조차, 또 어느 항목을 제가 질의하는 것인지조차 전혀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대해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지적하자면 269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450만 원을 전용하셨는데 그 시설비를 당초예산 잡을 때 감리비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 했던 사항인지, 이 감리비가 갑자기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불필요한 전용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이런 것은 좀더 신중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전용액 450만 원은 증축설계비 700만 원에 대한 감리비였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니까 소방항공대 격납고 증축 비용을 2004년도 당초에 시설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설에 따른 감리비 예산을 당연히 따로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에서 신중하게 다가가지 못하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잡을 때 가능하면 전용을 하지 않는 제대로 된 예산을 잡아 주시고, 그것에 있어서 집행도 그렇게 원칙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필요경비를 예측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지출하면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라면 전용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국내여비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입니다. 본부도 마찬가지고 산하 소방서도 마찬가지인데 7,400, 5,100, 8,500, 6,400, 8,800, 4,000, 이것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월급에 정액으로 지급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 출장경비를 산출해 가지고 1인당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쓸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하든지, 아니면 남든지 하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한 푼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국내여비가 본예산에서 부족하게 세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1,590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절감액이 연말에 한 20%가 되는데 그것을 해제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여비 예산액 중에서 강제적으로 절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보통 예산액 중에서 20% 정도 절감을 하는데 지금 저희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의 여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절감액을 해제시켜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춘천하고 일부 서에서는 또 남았더라고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서별로 그렇게…….
재영

심재영위원

좌우지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선열 부의장님도 우리 상임위원으로 계시지만 과거에 우리가 소방본부 예산을 경험해 보니까 사실 여비 부분이, 다른 장비라든가 긴급하게 쓸 예산이 많다 보니까 여비 부분은 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8억 5,0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소방펌프차 16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있는데 16대 전부 다 소방펌프차로 구입하는 겁니까?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16대 모두 다 소방펌프차입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16대 중에서 10대가 납품 완료되었고 나머지 6대가 10월 말까지 납품이 완료되는데 일선 소방서에 보급되는 내용, 어디어디에 보급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위원님, 16대의 서별 배부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병선

이병선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98% 이상이 경상적경비이고 나머지 사업비는 굉장히 박약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소방본부 예산을 다루면서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일반행정보다는 소방본부 직원들이 출동횟수라든가 긴급 재난 시 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여비 같은 부분을 굉장히 박약하게 설정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산이라고 함은 한 해를 반성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여비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소방본부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우리가 보완해 주고 넉넉하게 계상을 해서 도민의 긴급한 재난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해 주는 것도 마땅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 해를 반성하면서 잘잘못을 따지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본부장님이 제가 알기로 취임한 지 한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는 바도 있습니다만 이런 회의 장소에서는 좀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하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인데요, 갑자기 저한테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회의에 이렇게 같이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소방 관계자 분들이나 답변하신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예산항목 303 기타보상금이 있고 또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01-11에 기타보상금이 있고요, 303에 포상금이 있고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보상금은 소방의 날이라든지 연말에 민간인 시상금, 또 불조심 강조의 달 시상금, 다음 119 동요제 시상,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라든지 불조심 학습경연대회 시상금, 민간인들의 화재진압 소화기 충약비 이런 것이 기타보상금 범주이고, 포상금은 소방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연찬대회 우수기관 시상금, 도지사기 119 체육대회 시상금,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금, 이런 부분들을 포상금 범주에 넣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이 전액 지급되었는데 모자라지는 않았나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사실상 이런 행사, 사기 진작을 위한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아직 지급이 안 되어서 올해 지급한 예가 있나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없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신고하시는 분들, 누가 산불을 냈다고 신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금은 없나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산불이라든지 재해 관련 신고 포상금은 도의 산림정책관실에서 일괄 편성되어서 나갑니다. 저희 소방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소방 쪽에서는 산불이나 주택에 대해 고의적인 방화를 한 사람을 보고 신고를 했을 때 지급해 주는 포상금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 것을 도입할 의향은 가지고 계신가요?
일섭

이일섭소방본부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앞으로는 예산 같은 것을 주민들을 독려하는 쪽으로 같이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면 물론 과거를 반추하면서 새로운 예산을 짜는 단초를 갖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예산을 결산하고 또 새롭게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 내역에 대한 답변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는 사실 신속 정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고,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이일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 정돈과 휴식을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10월 10일자로 인사발령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옥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자치지원과장 박용옥 인사) 조규석 체육청소년과장은 오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해단식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지 벌써 석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살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한 변경계획으로서 공유재산의 확대 조성과 재경 출향도민들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 등을 위해서 강원회관 부지와 건물을 변경 매입하려는 사항과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여성인력을 21세기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 중인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부지를 교환하고 건축면적을 일부 조정하려는 사항과 그리고 강릉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도 사업소의 노후 청사 등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청사부지를 매입하고 종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토지 5필지 6,377.1㎡와 건물 7동 1만 9,523.7㎡가 되겠으며, 교환재산은 도유지 2필지 26만 9,405㎡와 강릉시 시유지 4필지 5,622㎡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강원회관 부지 및 건물 변경 매입은 2003년 11월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재경 출향도민들의 자긍심와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강원향우회 종합회관을 확보하기로 협의한 사항으로서 2006년 6월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32-9번지의 진양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였으나 건물주가 대체 사옥 미확보 등을 이유로 매각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서 강원회관 건물을 추가로 물색한 결과 접근성과 활용도, 재산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7-4번지에 위치한 UI 빌딩으로 변경해서 매입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부지 교환 및 건물신축 변경은 21세기 여성의 역할 변화에 있어 전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여성 인력의 개발과 양성을 위해서 최첨단 시설과 휴식공간을 갖춘 전국 규모의 한국여성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2005년 12월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 옥계면 금진리 산 105-8번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였으나 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으로 사업부지 구획선이 조정되고 강릉시에서 부지의 처분 방법을 변경 요청해 옴에 따라 부지 확보를 매입에서 교환으로 변경하고, 또한 부지 내 유적 및 소나무 보호를 위한 설계 보완에 따라 건물면적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청사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 청사가 노후ㆍ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편입 및 임대 사용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강릉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도 사업소의 개별 청사 신축을 지양하고 종합청사를 신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UI 빌딩은 언제 매입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진양빌딩 건물을 그쪽에서 대체 건물 매입이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통보받고 매각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UI 빌딩을 매입하기로, 시기로 봐서는 제가 지난 8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공유재산은 도의 재산관리 중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이고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최소한의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8월달에 이전 부분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9월달도 있었고 10월달도 있었는데, 정식 회의 안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원장을 비롯한 관심이 있는 위원들이 한 번쯤은 위치라든가 건물의 어떤 내구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전혀 갖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시간적인 여유라고 할까요, 있었으면,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했는데 건물주가 이것을 내놓고 저희한테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매매계약을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을 의회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의논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일정이 또 쉽게 나지 않고 그래서 현지를 가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런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현지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건물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가 그나마라도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신축년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단지 부지 위치만 달랑 나와 있고 사이즈라든가 부지 면적만 나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이 건물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의결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단지 그동안 6회에 걸쳐서 의결이 되었다가 캔슬(cancel)되었다가 다시 또 다른 건물을 의결했다가 또 캔슬했다가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분명히 강원회관 건물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너무 쉽게 간과된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고 참 본 위원으로서는 과연 이 자리에서 서류상의 심의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데에까지 회의가 오는데, 저간의 사정은 충분히 압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충족한 상태에서 의안을 상정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충분치 않았다고 하면 나름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만 2년 이상을 끌어와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정한 사항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강원회관의 필요성, 당위성은 충분히 인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의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인 공유재산과 관련한 이러한 사항들,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협조 내지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강릉 지방에 종합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도 사업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환동해출장소라든가 도립대학, 지금 말씀하신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하고 또 그밖에 사업소가 뭐가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가축위생사업소 동부지원이 있고, 수산양식시험장은 환동해출장소 산하로 되어 있고…….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제안설명을 보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개별청사를 지양하고’, 그러면 차제에 말씀하신 가축위생시험소라든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할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취지가 그렇다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우선 당장 문제가 되는,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소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소를 한 청사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사업소는 지금 이전의 필요성 문제는 없거든요. 또 성격상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넣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판단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환동해출장소를 몇 번 가봤습니다만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릉지역의 사업소라고 하면 환동해출장소가 저희 청의 종합적인 업무를 관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청사관리 차원에서, 이게 효율적이라고 본다면 환동해출장소의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집약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청사관리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물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환동해출장소까지 포함하게 되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또 다른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환동해출장소 인근 부지를 같이 매입해서 그쪽에 집약시킨다면 말씀하신 당위성, 취지에 맞는 그러한 종합청사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환동해출장소 주변 지역에 그런 부지가 가능한지도 판단해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같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이왕에 효율적인 청사관리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느냐.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환동해출장소 주변에 부지 확보 문제가 가능한지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환동해출장소가 거기 계속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종합청사로 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하는 것은 당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개의 청사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청사를 운영하고자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는 49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은 10명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눈치가 보여서 제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00평에 71억 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700만 원이고, 여성회관은 평당 600만 원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5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청사관리담당이 뒤에 배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예산 편성의 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55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특별한 용도의 건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뭔가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제가 추가 질의를 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김영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성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을 짓고 토지를 교환하는 데에 부족한 것은 도비로 교환한다는 말이죠. 다음에 건물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러면 국비가 43% 정도 되고 나머지 도비가 57%입니다. 우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땅을 교환하는 것이 급해서 사후 관리라든지 운영의 문제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건물 신축 연수동에 강의실ㆍ다목적실이 있고, 숙박동은 객실이 54개가 있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개략 설계죠? 구체적인 세부 설계는 안 되어 있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영입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국비 7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는데 국비를 주면서 그냥 너희 도에서 맘대로 써라, 나중에 건물을 짓고는 도에서 갚든지 여성부에서 갚든지 상관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약이 있었는지, 어떤 단서를 달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내놨지만 나중에 지어놓고 보면 소유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고, 다음에 운영 인원 배치라든지 운영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주 복잡한 사안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미리 내다보고 재산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여성수련원은 올해 9월에 입찰 공모를 통해서 어제 날짜로 적격심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만 남아 있고요, 10월 말에는 저희가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질 없이 한국여성수련원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운영 문제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한국여성수련원을 건립하면서 저희 도 재정 여건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이라는 전국 단위의 이름을 써서 국비를 요청한 상태에서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향후 계획은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빠르지만 저희가 도 사업소로 운영하는 방법, 또 하나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방법, 또 민간위탁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향후의 추이를 봐 가면서 내년 정도에 여기에 대한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당초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4개 팀 정도로 해서 17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되면 수련원이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개 팀은 경영기획팀, 총무팀, 연수팀, 문화사업팀으로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주는데 어떠한 단서조건은 없네요?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칠

김영칠위원

왜 이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느냐면 절반에 가까운 국비를 주면서 나중에 중앙에서도 발언권을 내세우려는 의도도 있고, 땅은 우리 도비로 확보했는데 건물은 소유권이 사실 재원으로 보면 반반 정도의 부담을 했기 때문에 발언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또 도 사업소로 한다고 그러는데 성격이 좀 그렇고, 그런 것을 분명히 정립하셔서 시설 관련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설계가 다 나오신 모양인데 그 설계 내역도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착공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하든지 해서 금년에 착공하기 전에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현지에 가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보고 브리핑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한국여성수련원과 관련해서 부지 교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오늘 사전설명을 김미영 과장님과 산림정책관님께서 와서 해 주셨는데요, 아까 궁금증은 다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일단 평수에 있어서 강릉시 쪽에서 봤을 때는 평수 비율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가 우선 들었고, 강릉시 쪽은 1,700평이고 우리 쪽은 8만 1,000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나와 있는 대기리 739번지의 임야 전체가 아니라 그것을 분활해서 부지 교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까 보니까 지가가 우리 도유지 임야가 평당 111원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놀라기는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도에서 지가조사 같은 것을 할 때 도의 재산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내는 종합토지세 이런 것을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가가 책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염려도 있고요, 금액으로 보자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금액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감정가격 매기는 과정에서도 좀더 우리 도의 관계 공무원들이 좀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유지가 8만 1,000평이나 되는데 언론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되어서 흘러 나간다면 도의원들 당신네들이 승인해 놓고 뭔 소리냐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평수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문제는 평수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관계자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감정가격을 좀더 높은 가격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금 막 들어와서 들었는데, 그게 뭐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여성회관 부지를 당초에는 강릉시의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강릉시에서 대체 임지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교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환하는 데에 있어서 도유지하고 저쪽 강릉시에서 갖고 있는 여성회관 인근의 부지는, 도유지는 임야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이 들어가게 되고…….
대천

김대천위원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1원, 대기리 그것은 얼마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정가격이 6,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를 해야만 정확한 가격이 나옵니다. 이것은 위치가 오지에 위치해 있고 접근성이라든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면에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는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토지입니다. 관광지로 지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천

김대천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1,701평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예정가격이 8,400만 원인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것하고 일부 교환한다는 얘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되지 않은 그런 지자체 간의 무리한 토지 교환에 대해서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추진을 하면서도 차분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이미 이것은 다 결정되었어요? 강릉시하고 협의가 끝났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어려운 살림이니만큼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 교환도 자치단체 간에 할 수도 있는데 무리한 방법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토지 교환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제가 뉴스를 잘못 봤는지 몰라도 경찰청 청사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체 예산이 43억 원으로 일단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43억을 주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43억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면 금액은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리모델링이 43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게 왜 그러냐면 경찰청 건물이 '81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의 배관이라든가 냉난방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뼈대만 놔두고 다 손을 봐야 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건물 평가액이 43억도 안 나오잖아요? 한 10억도 안 나오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물론 건물을 평가하면 노후된 건물이니까 그럴 겁니다. 사실상 뼈대만 놔두고 다 손을 봐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것을 하시면서 공유면적, 그러니까 공동 사용 면적이라든가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는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경찰청사 면적이요? 그것은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로 다 쓰시면서, 무슨 공간이라고 하나요? 공유면적 공간이라고 그러나요? 하여간 저희 위원님들께 운영위에서 제가 건의를 하나 하고 왔는데 본 위원이 좀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면적이 나오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얼마나 면적이 나오는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순수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 배치계획이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배치계획에 따른, 집행부가 쓰고 남는 공유면적이 있느냐 이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사무실 배치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치를 해 보니까 남는 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사무실, 가건물 쓰고 것도 다 같이 재배치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여유 있는 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안건이 있으니까 본안건에 관한 질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청사와 관련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종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시겠는데요, 지금 도유지가 약 7,000여 평,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1,600여 평, 그래서 도합 1만 2,000평 정도 됩니다, 부지가. 늘상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특히 이런 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각종 재난 피해로 인해 지방채가 자꾸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 우리 도유지만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입을 또 1,800평 가까이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7,000평만으로도 충분히 청사를 짓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직원이 60명 정도 근무하는데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거대하게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차고동 같은 경우는 200평인데, 차고동은 간단하게 지으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짓는 것은 기타 포함해서 8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평당 7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너무 방만하고 너무 호화롭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부지 위치도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거기 보시면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도유지입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부분은 진입도로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차고동하고, 운동시설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입도로가 포함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빼놓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도유지에 들어가 있고,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며) 이곳이 사유지입니다. 이곳이 진입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을 일부 매입하고 잘라 가지고 일부는 매입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전체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앞에 위치도에 보면 지목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위로 쭉 올라가는 것이 도로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도로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앞에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위의 상단 부분에 진입도로를 만들면 충분히 우리 도유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상단 부분의 도로를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고 도유지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니, 도로 윗부분에 충분히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거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직원 60명이 근무하는데 기숙사나 테니스장 같은 이런 편의시설은 좋습니다. 그런데 총 부지가 1만 2,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1만 2,000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더 나아가서 건물 신축 비용이 타 청사 건립 비용보다 엄청나게 막대하게 소요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제가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이 부지 면적까지 나왔는데, 가능하면 우리의 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고 모두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를테면 환동해출장소의 인근 부지를 조그맣게 매입해서 그쪽에 합병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이 청사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재정 여건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옛날 강릉의료원 후보 부지였기 때문에 위원님도 한번 거기에 가 보셨을 겁니다.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보고, 건축비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설계에 따라서 나온 금액인데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연구실이라든가 시험 검사장비 보관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별도의 면적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비용 같은 것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마다 조금 상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다하게 비용이 나왔다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저하고 자꾸 논쟁이 되는데, 이를테면 차고동 같은 경우는 200여평이 빠집니다. 그러면 실제 건축 면적은 800평이거든요. 800평을 한다면 단가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내가 보기에 실제로 건물에 필요한 비용은 800만 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제가 판단하기에 다른 청사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예산 책정이 많이 되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봐서 내가 위원장께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의견 조율을 거친 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정회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3건의 안이 올라왔는데 강원회관 건과 한국여성수련원 건, 이것은 기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고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구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강릉지방에 건축하고자 하는 종합청사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5년 3월 3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하셨고, 지금까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투융자사업 심사도 거쳤고 쭉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아니, 강릉이 여기에서 며칠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지금 의회에 올려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그냥 이 자료만 가지고 보게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해 주시면서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외람된 얘기인지 몰라도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거기를 가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지 저로서는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궁금한 것은 여쭐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었는데 이 종합청사 건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동의안이므로 일괄 처리해야 마땅하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원회관 매입 건과 여성수련원 건립을 위한 교환 건은 동의를 하고, 종합청사 건립 건은 현지 확인 후에 재심의하기로 의견을 정리하였으므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강원회관 매입 건과 여성수련원 건립을 위한 재산교환 건만 금번 회기에 동의하고, 종합청사 건립 건은 안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자치행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드리는 세입결산은 우리 도의 2005 일반회계 총세입 결산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2,074억 3,972만 원이며, 2조 3,180억 1,121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8%에 해당하는 2조 2,793억 8,82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86억 2,293만 원 중 23억 4,216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62억 8,076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액 23억 4,216만 원의 사유별 내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9쪽입니다 무재산이 10억 7,493만 원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방불명이 4,928만 원, 5년 이상 경과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4억 872만 원, 재산을 공매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7억 7,229만 원이 되겠으며, 사망이나 부도 등 기타 사유로 3,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미수납액 362억 8,076만 원의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3쪽입니다. 징수유예가 2,174만 원이 되겠으며, 거소불명이 30억 9,503만 원, 무재산이 35억 707만 원, 고질적 체납이 94억 6,463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163억 9,020만 원이고, 사망이나 부도 등 기타 사유가 38억 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채권 관리와 강력한 징수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33쪽입니다. 이어서 세입과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5,121억 691만 원을 부과하여 예산현액 4,146억 원의 115%에 해당하는 4,773억 6,90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47억 3,783만 원은 결손처분된 22억 9,929만 원을 제외한 324억 3,85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84억 3,972만 원을 포함한 2,344억 8,070만 원으로서 93억 2,811만 원이 증액된 2,438억 88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8%인 2,399억 2,37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8억 8,509만 원 중 4,287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8억 4,222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34쪽부터 36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다음 설명드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으로서 교부내시액과 교부결정 금액의 차로 인하여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지방교부세는 징수결정액 4,523억 4,103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보조금은 예산현액 1조 274억 2,598만 원에서 16억 3,454만 원 감소된 1조 257억 9,144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지방채수입 예산현액은 799억 7,300만 원이었으나 실제로 차입한 금액은 839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의 주요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63쪽 자치행정지원입니다. 총무관리 예산현액은 510억 1,059만 원으로 그중 502억 625만 원을 집행하였고, 8억 434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 등에 494억 3,627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존문서 전산화사업과 행정장비 구입 등에 7억 6,997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8억 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인력관리 예산현액은 194억 4,786만 원이며, 그중 192억 6,244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541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수용비ㆍ연금지급금 등에 186억 4,825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에 6억 1,4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억 8,541만 원은 예산절감액 3,858만 원과 집행잔액 1억 4,683만 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중단입니다. 고시관리 예산현액은 4억 7,490만 원이며, 그중 4억 7,030만 원이 집행되었고, 459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시험문제 출제수당, 시험 공고료, 시험 시행 여비 등에4억 1,7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시험문제 인쇄용 복사기 등 사무기기 구입에 5,2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45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쪽 중단입니다. 청사관리 예산현액은 27억 3,155만 원으로 그중 26억 7,072만 원을 집행하였고, 6,082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전기 및 가스 등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1억 9,8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청사 환경개선 및 노후청사 정비사업 등에 14억 7,2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6,08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9쪽 중단입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158억 8,714만 원으로 그중 31억 1,485만 원을 집행하였고, 127억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7,228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각종 행사에 따른 민간보상금 등에 6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도민의날 행사지원 및 통합 콜센터 구축, 군부대 물품지원 등에 24억 8,3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127억 원은 출향도민들의 숙원사업인 가칭 강원회관 확보에 따른 사업비로서 조금 전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의결되었던 강원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7,228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1쪽 하단입니다. 지역지원사업 예산현액은 512억 8,161만 원으로 이 중 511억 5,722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2,439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등으로 12억 5,4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지방소도읍 육성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등에 499억 2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억 2,43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쪽 중단입니다. 교육훈련 예산현액은 1,134억 5,968만 원으로 그중 1,132억 1,828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4,139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교육훈련 여비 등에21억 4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설악수련원 민간위탁 적자보전금, 교육협력사업(기획관리실 소관) 등에 42억 8,5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로(기획관리실 소관) 강원도립대학 운영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에 1,068억 2,8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억 4,139만 원은 예산절감액 8,910만 원과 집행잔액 1억 5,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75쪽 중단 재무행정입니다.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2억 3,728만 원으로 그중 2억 2,832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895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지방세정운영 우수 시ㆍ군 시상금 등에 2억 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복사기 구입 및 문서세단기 구입 등에 2,4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895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쪽 중단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1억 8,094만 원으로 그중 1억 7,947만 원을 집행하였고, 147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8,8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사업비 및 집기구입 등에 9,0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4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7쪽 중단입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8억 6,152만 원으로 그중 8억 5,664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88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와 여비 등에 2억 139만 원과 사업예산으로 공유건물 재해복구비 및 국유재산 관리보조금 등에 6억 5,1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반환금 지급 등에 3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48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쪽 체육청소년관리입니다 체육진흥사업 예산현액은 319억 7,212만 원으로 그중 316억 5,122만 원을 집행하였고,3억 2,089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도청 실업팀 인건비와 운영비, 각종 체육행사 지원과 체육단체 보조금 등에 130억 2,1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 지방 공공체육시설 확충, 도민체전 지원 등에 175억 4,9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로 체육진흥기금, 꿈나무 육성 학교 및 선수 지원에 10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억 2,089만 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예산현액은 81억 4,925만 원으로 그중 81억 1,746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3,178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미래인재육성 업무추진,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에 6억 5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청소년 관련 각종 문예행사 및 수련시설 건립,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등에 75억 1,1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17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4쪽 중단 비상대책입니다 비상대책 예산현액은 2억 4,805만 원으로 그중 2억 4,328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77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을지연습 추진경비와 여비에 3,4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건설방재국 소관) 등에 2억 9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77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1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결산서상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실ㆍ국 통합된 금액이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내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98~'99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등으로 예산현액은 62억 5,483만 원으로서 그중 61억 9,406만 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6,076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91쪽 하단입니다.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513만 원으로서 163만 원이 집행되고, 350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92쪽 중단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시ㆍ군에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103억 5,300만 원으로서 103억 4,961만 원은 집행되었고, 338만 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 전용,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도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8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13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에 따른 결손처분이 2004년도에는 약 35억 원 정도 되고 2005년도에는 23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결산된 내역은 대략 얼마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 2005년 지방세 결손처분액 23억 원 중에서 소멸시효 경과분은 약 3억 6,600만 원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보통 채권에 대해서 특이한 경우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도 있고 7년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5년이 시효 기간인데, 5년간 방치를 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결손 처분을 해서는 안 되고요, 중간에 시효중단 조치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수기로 촉구를 하고, 시ㆍ군에서도 그런 조치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외된 사항들이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것이 잘못 악용된다고 그러면 그냥 방치를 해서 5년만 지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 우리가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단 조치를 매년, 지금 시ㆍ군에서도 보면 사실상 이 사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결국에 가서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한 그런 부분으로 몰고 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시ㆍ군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본청에서 이런 징수 결정에 대해서는 시효중단 조치를 매년 검토해서 해 주셔야 할 거예요.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매년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미징수액만 계속 쌓이게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선별해서 중단 조치만은 매년 시기를 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대부분 거소불명이라든가 납세의무자가 사망했다든가 세금을 징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재산을 조회해서 다시 나온다든가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러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징수가 불가능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저희가 시효중단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기 전의 과정은 철저하게 지켜주고, 대신 결손처분은 과감하게 해 줘야 됩니다. 계속 누적되다 보면 금액만 커지게 되고 결국은 10년, 20년 가도 받지 못할 그런 부분은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인 모든 조치를 하고, 받지 못하는 결손처분은 과감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금이 5,657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여기는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이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여기에 이자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자 부분은 여기에 산정이 안 되었는데 여기에는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반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오납금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고 납부를 했는데 일부가 기부채납한 도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반환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4,680만 원이 되고, 또 한 건은 토지 수용을 해서 대체 취득한 토지인데, 이것은 감면 대상인데 세금을 부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개 합쳐서 5,657만 원인데 이자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도 과오납금으로 반환했다는데-856만 7,000원-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게 국비를 배정하면서 과다하게 배정되었다든가 그렇게 해서 반환된 내역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배정을 할 때 착오에 의해서 과다 배정했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반환하는 금액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당초에 정부에 요구한 예산 요구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하고 교부세가 예산 요구액 대비 몇 %나 확보된 거예요, '95년도에?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교부세의 경우는 교부세 산정 산식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요, 다만 당초에 내시되었다가 그것이 조정되어서 예산이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거나 많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부세는 산정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면적 대비 뭐 인구 대비…….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면적이나 인구, 각종 교부세 산정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정되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정부에서 삭감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요구한 전액이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만일 총 1,000원이 필요해서 1,000원을 요구했는데 얼마나 떨어졌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국고보조금은 사업별로 요청을 하게 되면 보조비율에 따라서 대부분 배정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통상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의 몇 % 정도를 국가에서 주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 100원이 필요해서 1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깎여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이것만 써라, 다음에는 계속사업비로 주겠다고 내려올 것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통상 전년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130% 정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일정치가 않습니다. 요청한 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인력관리에 있어서 출연금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이 출연금은 어떤 출연금이죠? 사업예산 중에 출연금에서 3억 2,000만 원을 순수 경상적경비로 갖다 쓰셨거든요. 순수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출연금이었는데 여기에서 전용해서 쓰신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게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장학금으로 해서 나가는 금액인데요, 그 금액 중에서 일부를 전용해서 사망조의금에 8,000만 원을 전용했고,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건강보험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 상승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금으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보험료 상승분 같은 것은 매년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었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것을 세웠는데 그것을 연말에 정산해 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생겨서 2억 4,000만 원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전용액이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 이게 자치행정의 강원회관 매입비용에서 전용해 온 건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원도 시설비 중에서 당장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경찰청 뒤쪽에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부족해서 급하게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층 120평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 일부를 전용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당장 급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얘기하신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당장 급하지 않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강원회관 매입 자체가 그때 건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서 일부를,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전용한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71페이지 지역지원사업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이 499억 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총지출이 511억 원이잖아요? 511억 원 중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499억 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몇 개 지역인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러니까 화천하고 양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화천하고 양구 딱 2개 지역만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다음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소양댐 주변지역으로 춘천하고 홍천, 화천, 양구, 인제가 들어갑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499억 원은 다 그쪽 자치단체에 지원된 금액인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2005년도 이 금액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국장님이 어디 어디에 얼마를 지급했는지는 모르시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2005년도 자료는 제가 별도로 집행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리고 72페이지 하단 지역지원사업의 자체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여기를 보면 당초예산액이 5,000만 원인데 3억 1,700이 이월되어서 다시 이월된 금액만 그대로 지출하고 당초예산 잡은 5,000만 원은 1원 한 푼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 너무 불필요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댐 관련 현안 발생 시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특별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댐 관련해서 현안사업 용역비라고 해서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당초의 5,000만 원 사업비는 수자원 이용이라든가 물 수급 댐 문제와 관련해서 현안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전문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 추진 사업비로 계상했는데 2005년도 같은 경우에 그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소양댐 여수로 붕괴가 2건이나 있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집행된 게 없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하고 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금년에 3월달에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 토론회를 갖는다고 해서 보조사업비로 일부 저희가 보조해 준 것이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공사가 수자원공사의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우리 춘천시민, 더 나아가서 강원도민한테 어떠한 재해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한 관계로 해서 이런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집행되는 예산이잖아요? 2005년도에도 한 번 붕괴가 있었어요. 지금은 3차 붕괴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시기가 2005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는데…….
원자

최원자위원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 것이지만 그게 붕괴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게 다 강원도민들에게 닥칠 수도 있는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직접 그 부분에 대해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민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나 토론회를 한다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저희 도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용역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런데 대안은 마련해야죠. 강원도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그것을 도에서 관여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가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그 공사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필요하다면 도에서라도 공사를 당장 중지시키는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하시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 3차 붕괴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또 있었어요.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셨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일부 지원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일부 지원했는데 도 관계자 분들은 참석을 안 하셨어요. 저희 도의회 의원님이 참석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 지원금이 내려가는 마당이라면 자치단체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보면 499억 원씩이나 자치단체에, 그냥 국비를 도를 통해서, 도는 그냥 중간에서, 그러면 도는 있어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려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돈을 내려보냈을 때에는 자치단체에 그만한 권리행사도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번 3차 붕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응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연구개발비나 용역비가 그런 방향으로 책정된 것이라면, 2005년에도 1원 한 푼 지급이 안 되었는데 현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랬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도에서 나몰라라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필요하다면 춘천시 쪽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유념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우리 자치행정지원 쪽의 예산이 2,538억 원, 당초예산이 그렇고 지금 집행액이 2,4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불용액이 149억 원이나 되었어요. 이 숫자만 가지고 보면 149억이 타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149억 원이 아니고 14억 9,300만 원입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아, 14억, 죄송합니다. 14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시면…….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집행잔액 부분에는 예산절감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절감분이 들어가 있고, 각종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예산절감 부분을 말씀하시면 저희로서야 크게 얘기할 바는 없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무부서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운용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부서에서 제대로 집행을 못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돌봐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2005년도 청사관리가 26억 7,000만 원이네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한 27억 원을 세워놨다가 26억 얼마를 쓰고 600만 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26억 원에 청사관리 공공요금이 다 들어가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경찰청 43억 리모델링을 하면 청사관리 쪽에 얼마나 들어갈까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얼마나 나올지 내역을 뽑아봐야 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청사관리에 매년 이 정도씩은 들어갑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청사관리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청사 수선비라든가 시설 노후된 것을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청사 환경개선하고 노후 청사 정비에 14억 원이라고 여기 명시해 놨네요. 정비하고 고치고 하는 데에 14억쯤 들어가고 공공요금 한 11억 들어가고 해서 26억 된 것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14억 원이나 들어가네요? 건물이 노후해서 그런가? 1년에 14억 원씩 매년 들어갑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에 몇 년도 것을 제가 봐야 되는데요, 이게 연도별로 특별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승강기를 교체한다든가 또 화장실을 개축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비용이 들어가죠. 그게 정비가 되고 나면 또 적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경찰청사까지 하게 되면 35억, 40억 정도가 늘 들어가겠네요, 지금 쓰는 것하고 경찰청 것을 합쳐서?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얼마가 들어가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대천

김대천위원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을 43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매년마다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럴 텐데, 저거 2개 동 다 합쳐서 지금 건물평가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억 이내 될 텐데, 이 건물을 쓰는데 매년 35억 원 이상씩 유지비가 들어간다면 한 10년만 해도 350억 원이 되는데 이거 개선할 수 없을까요?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엘리베이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엘리베이터는 층수에 따라 다르니까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천

김대천위원

뭐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엘리베이터 하나 하는데? 그런데 14억 원씩이나 들어갈 수 있나 저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다음에 43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청사관리 비용 들어가고 하면 청사관리 비용만, 이렇게 낡은 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청사관리 비용에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강원도가 없는 살림에 청사 살림이라도 좀 아꼈으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계산을 대충 해서 말씀드렸지만 10년이면 350억 원인데 이 정도면 거대한 자금 아닙니까? 이 청사관리 비용을 저렴하게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경찰청도 거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만큼, 우리 도의회 이번에 30억 원짜리 건물 짓는다고 언론에서 무슨 도의회가 그런 건물을 짓느냐, 지금 재해대책비도 없는데, 막 언론에서 나오는데 버젓이 집행부는 43억 원짜리 리모델링을 하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종합청사 얘기를 하셨고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2개 지으면서 종합청사라고 해서 건물 신축비용에 71억 원이 들어가는데 도의회는 30억 원 가지고 언론에 비난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청사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자치행정국에서 한번 혜안을 내서 저렴하게 청사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청사 관리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이 노후된 것들 보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좀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청사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제가 집행부는 왜 넓게 쓰려고 하고 도의회는 30억 겨우 짓는 것에 왜 화살 맞게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비용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에 미래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이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미래인재육성기금을 일단 10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매년 10억 원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에서 출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후원금과 민간에서 기부금 받는 것도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후원금 자체가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 6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25억 정도가 민간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중에 동부에서 수재민 자녀들 장학금으로 들어온 25억 원이 가장 많고, 나머지 민간 후원금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후원금도 많이 기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목표는 1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그 100억 원이 언제까지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2008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미래인재 육성사업에 강원학사도 같이 포함되어서 운영되는 건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강원학사도 운영하고 있고요, 미래인재 선발해서 지원하는 것도 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강원학사는 재단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원자

최원자위원

청소년 문화사업에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대충 어떠어떠한 항목에 지원해 주시는 거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상당히 포괄적인 말씀인데 청소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있고,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원자

최원자위원

방과 후 공부방 학습활동 비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쭸던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료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가 자치행정국을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선배ㆍ동료 위원님께서 이 결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대안 제시도 해 주고 또 사업에 대해서 많이 살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서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잘 사업을 했느냐, 성과가 어떻냐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음 예산을 우리가 새롭게 잡는 데에 있어서 아마 근거 자료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명심해 주시고 또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부단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 7대 도의회가 구성되고 상임위 활동은 저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업무 연찬이나 상호 간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 스스로도 열심히 하겠지만 실ㆍ국에서도 좀 연찬을 많이 하셔서 서로 간에 궁금증은 풀어주고 또 대안 제시도 해 나가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 강원회관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대 의회부터 계속해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추진해 온 사안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정례회 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난 10월 1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초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큰 변동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선배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