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10일 임시회를 개회한 지 오늘로서 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아침 일찍부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협의안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논의하실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 처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도의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사항을 심사하려는 것으로 우선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배 사무처장님께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손호정 총무담당관으로부터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김형배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배
김형배서무처장
사무처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제7대 도의회가 개원되고 채 자리도 잡기 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적 피해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호우특위 구성을 비롯하여 피해지역 현지위문과 응급복구활동 그리고 수해지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울거리 홍보활동 등 신속하고도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 실의에 젖었던 수재민들의 아픈 상처를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제7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된 결실들이 하나 둘씩 맺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위상이 확고해 졌으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도 더욱 높아졌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높아진 위상과 함께 이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도민들이 거는 기대감도 역시 크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변화된 의정 환경에 적극 부응하고 위원님들께서 소망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에서도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의회의 정책기능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지원전문위원실을 보강하였으며, 아울러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사무 보다는 현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 인턴제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의회청사 확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현지방문을 통해 얻은 정보와 의견을 한데 모아 효율적인 청사 증축계획을 마련하여 보다 편리한 가운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62억 2,293만 원으로 이중 39.3%인 58억 819만 8,760원을 집행하였으며, 6.7%인 4억 1,473만 1,240원은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부문에서 2억 181만 5,860원과 사무처직원 인건비 7,309만 580원, 경상적경비 1억 3,588만 9,060원, 사업예산 393만 5,7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억 1,473만 1,240원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절감액이 1억 9,751만 8,720원 약 47%가 되고,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집행할 수 없었던 강원자치봉사대상 포상금 1,500만 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외빈초청여비 2,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45%에 해당하는 1억 8,721만 2,520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및 사무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항목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대로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7대의회 개원 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손호정 총무담당관께서는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손호정총무담당관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의 규모와 성격은 앞서 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세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일괄 작성한 결산서는 계수 위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을 파악하시기에 보다 편리하시도록 의회사무처에서 별도 작성한 2005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2억 2,293만 원입니다만 지출액은 58억 8,998만 8,760원, 집행잔액은 4억 1,474만 1,240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왼쪽 과목별로 봤을 때 총무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순 세항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6억 7,754만 3,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지출액 26억 445만 2,420원, 집행잔액은 7,309만 580원인데 모두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항으로 내려가서 인건비를 설명드리면,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은 총 16억 9,552만 2,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16억 8,683만 2,2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72만 9,71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잔액으로서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서 직급과 호봉의 차이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수당 집행잔액은 1,985만 2,150원으로서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차이로 발생된 것이며 여기에 포함된 수당은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의사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입니다. 잔액이 39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전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통보조비입니다. 총 잔액 1,015만 3,340원입니다만 당초예산에 63명을 매월 8급 12만 원, 6~7급은 13만 원, 4~5급은 14만 원, 2급은 20만 원씩 편성하였으나 작년 5월부터 사무처 소속 4급 이상 6명이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는 잔액이 1,917만 6,810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설, 추석 2회에 걸쳐 봉급에 75%씩 150%를 편성하였으나 이도 마찬가지로 연봉제 적용 예산으로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지원비 잔액 528만 7,860원입니다. 가계지원비는 연 5회 본봉에 각 50%씩 연간 250%를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도 마찬가지로 연봉제 전환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가보상비는 최대지급일수 2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휴가를 가다 보면 20일을 전혀 안 갔을 때 주는 것인데 그 중에 사용한 일수만큼 연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집행잔액이 23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항목 120 경상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 2,117만 7,000원입니다만 지출액은 7억 780만 5,550원, 집행잔액은 1억 1,330만 1,450원입니다. 절감액은 5,594만 3,350원이고 집행잔액은 2,741만 6,100원입니다. 세항목으로 들어가서 일반운영비 201-02를 설명드리면 집행잔액이 6,470만 6,130원인데 이 중에 4,306만 5,000원은 절감액이며 나머지 2,115만 1,13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예산은 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다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1 행사지원비입니다. 1,1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강원자치봉사대상 및 의원한마음 대제전 때 홍보 광고비로 전액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여비는 1,950만 5,400원이 잔액입니다만 이 중에서 1,5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또 절감액이 280만 원, 순수한 잔액이 179만 5,400원입니다. 이중 국내여비 잔액은 3만 1,600원, 국외여비는 421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중 의무절감액 280만 원, 집행잔액이 141만 2,000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가 1,528만 1,80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잔액은 28만 1,800원이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는데 주로 일본 미야기현 내방에 따른 항공료로 집행하고 기타 추가 초청된 외빈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총 예산 7,209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6,232만 4,390원입니다. 잔액은 976만 5,610원입니다만 이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잔액이 380만 5,560원인데 모두 의무 절감액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용도가 기관운영 그리고 유관기관과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189만 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생일기념품 지원 등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잔액이 566만 5,880원인데 이것은 주로 사업이나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잔액이 20만 4,170원인데 이것은 주로 의회사무처 각 담당관실, 전문위원실의 부서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제잡비,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총 예산 2억 1,023만 원입니다만 지출액이 2억 875만 3,630원, 잔액이 147만 6,370원입니다. 모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중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9,680원이 남았는데 주로 급여성예산으로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이것도 급여성예산으로서 전 직원이 직급에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것인데 인사발령에 따른 직급차이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잔액이 60만 원인데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인데 인사발령에 따른 기간 차이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 500만 원 중에서 243만 6,800원을 지급하고, 250만 3,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130만 3,200원은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 참석수당과 자치봉사대상 심의위원 수당으로서 그중에 공무국외여행 심의가 대부분 서면심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미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120만 원 전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거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증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없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500만 원이 전액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 강원자치봉사대상 시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서구입비입니다. 31만 4,740원의 잔액은 전액 절감된 금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 2억 8,430만 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지출액은 2억 8,030만 4,260원, 잔액이 393만 5,740원입니다만 절감액이 1억 18만 8,840원, 집행잔액은 374만 6,900원입니다. 다음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자체사업은 집행잔액이 393만 5,740원인데 그 중에서 재료비는 잔액이 11만 4,500원입니다. 주로 냉각탑 소독약 구입비로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가 잔액이 335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주로 의회홈페이지 해킹 바이러스로 인해 자료파괴 시 정상복구를 위한 시스템 설치 계약잔액 그리고 의정전산시스템의 자료저장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잔액 또 의정활동 사진 저장을 위한 서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사업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5,05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억 5,022만 7,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8만 2,400원입니다만 시설비는 잔액이 28만 2,400원이 남았습니다. 작년에 주로 했던 사업은 의회청사 외벽 실리콘 코팅작업 또 지하층 방호셔터 교체, 청사현관보수, 냉각탑 교체, 자동화재탐지기 및 소방시설물 교체, 지하저수조 밸브 교체, 차고 설치, 본회의장 등 환기시설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18만 8,840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작년에 의장님 차와 의전용 차를 구입하였고 무정전 전원장치, 냉장고 2대, 서가, 모사전송기, 사물함, 복사기 등을 구입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1억 2,33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1,035만 9,650원, 잔액이 1,330만 3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절감액은 1,168만 1,550원, 집행잔액은 131만 8,800원입니다. 목별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면 잔액이 707만 8,470원인데 전액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잔액 655만 9,970원도 전액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잔액 51만 8,500원은 어린이도의회 운영 관련 예산으로서 전액 절감된 잔액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잔액 192만 9,000원입니다. 업무추진기본여비로서 전액 의무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잔액이 267만 4,080원인데 전액 의무절감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131만 8,800원인데 이것도 어린이도의회 운영으로서 학생들 여비보상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 비용입니다. 예산액은 1억 1,064만 원입니다만 지출액은 1억 111만 2,740원, 잔액은 950만 7,260원으로서 절감액은 658만 9,260원, 잔액은 294만 8,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2만 6,260원으로서 전액 절감된 비용이고,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6,260원은 전액 절감액입니다. 다음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잔액 294만 8,000원은 업무추진기본여비로서 전액 의무절감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잔액이 645만 3,000원으로서 이것도 절감액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입니다. 총 예산액 22억 591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20억 409만 4,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80만 5,860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절감액은 1억 2,312만 3,720원, 집행잔액은 7,829만 2,140원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에서 의정활동비 7억 7,400원은 전액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 월 150만 원씩 집행된 것으로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수당도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잔액이 8,923만 5,900원인데 절감액이 부족해서 3,900만 원이고 나머지 5,023만 5,9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원격지회의 출석비를 지급해 왔기 때문에 실제 여비항목은 잔액이 발생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입니다. 잔액이 2,884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그중 절감액이 1,030만 원이고 나머지 1,823만 5,900원은 집행잔액인데 작년에 4개 위원회가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께서 참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잔액 6,399만 5,240원입니다. 이중 절감액이 5,886만 원이고, 나머지 513만 5,240원은 집행잔액인데 공통경비는 의회행사라든가 의원연찬회 등 의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잔액이 1,496만 3,720원으로서 전액 감이 된 금액입니다. 다음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잔액이 420만 6,000원입니다만 이 비용은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000만 원이고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인구비례에 따라서 산출되는 과정에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야 하나 양지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처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초 2005년도 도 총괄 예산이 2조 5,800억입니다. 우리 의회가 가져오는 예산이 도 총 예산 중 약 2.5% 정도, 3%가 안 됩니다. 불용액 4억 중에서 50% 정도 약 2억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던 것이니까 고생하셨던 부분이고, 이 안에도 보면 세세히 세목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예측이 가능했던 것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총 예산 2조 5,800억 중에, 물론 공기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약 얼마가 불용액이 났느냐 하면 690억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약 110억 정도,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억 내지 200억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기업을 하나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돈 액수로 봤을 때는. 그런데 2조 5,800억 중에 약 2.5%, 60몇 억을 받아서 2억이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4억 중에서 예산절감은 빼고 물론 선거법도 걸리고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적은 규모에서도 이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퍼센티지도 상당히 높고 돈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불용이 이렇게 나면 돈 줄 때 점점 빡빡 하지 않겠어요. 의회 것만 정확히 따져서 2억 정도 불용액이 났다고 봤을 때는 우리 강원도 전체를 봐서 일반회계만 100억이 넘는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봄에 본예산에 풀어서 쓰면 기업 하나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어느 지역을 잘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부분에 심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의회부터 이런 불용액이 나면 다른 부서에서는 뭐라고 보겠습니까? 의원들이 심의도 제대로 못 했다고 결국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소관은 아니고 위원장님처럼 재선의원들에서 했던 것이니까, 우리는 이번 예산 때 다시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안 보긴 해도 여기 앉으면 불용액이 다 조금씩 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잘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데 사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여기 소속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만큼은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불용액이 안 나고 알뜰하게 썼다, 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고 총괄규모로 봤을 때도 100억이 넘는 돈이 일반회계에서 났다면 총괄적으로 공기업까지 따지면 690억이 났습니다. 690억이면 기업체 몇 개를 만듭니다. 1년간 쓸데없이 이자가 늘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묶여 있다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매년 발생률이. 더군다나 이유야 고사하고 100% 정도 불용률이 늘었다는 것은 앞으로 재고를 해 주셔서 발생사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사유가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사로이 다 그럴만한 사유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니까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천
김대천위원
업무추진비를 굳이 예산절감을 해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업무추진비는 20%이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 지침을 주면서 업무추진비는 일반운영비라든가 기타 여비, 재료비 등은 10% 절감해서 하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꼭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고 다 써야 할 사유가 있는데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유를 예산부서에 제시를 해서 다시 신청하면 풀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업무추진비 절감액 영역에서 20% 하는 것은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알뜰하게 다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자꾸 안을 세워서 일을 자꾸 만들어서 돈을 다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2005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다시 보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국내여비도, 저도 어디 가려다가 신청하려고 하면 차라리 제가 돈 내고 제가 운전하고 갔다 오면 되지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의회에서 돈을 타서 쓰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억 9,000만 원 정도 4억에서 1억 정도 남았는데-8,500만 원-이것도 의원님들께 적극 계도말씀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어지간한 비슷한 업무들로 여러 가지 지식습득 차원에서 가시거나 이런 게 있으면 지급을 적극 권장해서 해 주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돈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25% 절감하는 것도 있고 절감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절감하지 마시고 일을 많이 벌이면 많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난 선배 의원님들께서 쓰신 내용이라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세세항목별로 열심히 돈을 쓰는 모양새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아까 303목에 보니까 못 쓰고 전액 남긴 게 포상금이었나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자치봉사대상 5개 부분에, 1개 부분에 300만 원씩 부상으로 지급하던 것이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체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가 그럼 303목을 포기해야 됩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럼 301목에서 추가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할 수 있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저희들이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해외라든가 선진시설을 견학할 수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어떤 방법이든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고민하는데 그것도 의회의장이 하면 공직선거법에 제한이 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럼 의회차원에서는 괜찮지 않아요?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의회차원으로도 안 됩니다. 자치봉사대상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회와 도민일보사가 공동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민일보사에 주어서 도민일보사가 하는 방향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처장님, 선거법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선거법을 조금 밀어내십시오. 그래서 여유공간이 생기면 301목에 일반보상금도 미집행잔액이 50%가 되지 않습니까? 자꾸 움츠려 있으니까 돈을 못 쓴다는 것이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저희들은 다 풀어서 하고 싶은데 오히려 의원님들 전체에 누가 될까봐 사실은 그래서…….
대천
김대천위원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께서 전체예산에 62억을 따 오는 것인데…….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이강덕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사실 6.7%, 어떤 방법이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큰 것이다. 집행잔액을 100으로 봤을 때 4.7%가 예산절감이고 순수하게 쓰다 남은 것이 4.5%입니다. 이것이 대다수인데 집행잔액은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을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우려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마지막 정리추경 때 조정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앞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목을 자꾸 세워서라도 일을 하게 해야 되는데 목은 자꾸 줄어드는데 기존에 보상금도 또 50%밖에 사용을 못 하니까 안을 만들어서 쓰는 공간을 자꾸 만드시면 보상금 301목도 많이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올해부터 추경도 한 번 더 있으니까 예측해서 예산편성 했지만 집행이 불가능하다든가 계획이라든가 정책이 변경된 것은 삭감하는 등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미리 해 나가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마지막으로 정리추경할 때 미리 운영위에, 당일에 하지 말고 미리 사무처 예산을 이 정도 규모는 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만들어서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해놔야 집행부도 부담을 갖고 유급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더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십시오. 301목은 선거법하고 잘 고민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
선거법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데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지역선거구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이 주로 견학 오는 것도 있고 하는데, 방문기념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있습니다. 몇 가지 향토산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지급하는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됩니까?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예, 괜찮습니다. 그건 의장이 아니고 강원도의회로 해서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향토기념품으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 멀리에서 오든 가까이에서 오든 의회가 열려서 방청객으로 오든 아니면 지역구에서 한 번 왔을 때 나름대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기념품들로 기왕에 불용액을 전용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혹시 의원들 숙소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아직 숙소문제는 특별히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숙소문제는 유급제가 되어서, 사실 공직으로 말하면 여기가 직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급제가 아닐 때는 조금 고려가 되는데 유급제가 되면서 회의참석수당도 없어졌습니다, 여비도 없어지고.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것이 회의출석수당이나 여비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관사 같은 경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차 없어지는 추세이고 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상시 거주하는 말하자면 관사가 되는데 관사를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우선 가능여부를 충분히 판단을 해 봐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회의출석 수당과 여비입니다.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월정수당을 줌과 동시에 폐지가 되어서 사실 어쩌면 그것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등 타 부처와 공조를 해서 가능여부부터 판단을 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유급직으로 만들어 놓고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 놓고 각종 수당은 사실상 없어지고 소위 말하자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대우를 하든지, 허울상 유급직으로 묶어만 놓는 부분은 곤란하지 않느냐?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전화를 해 보면 꼭 공무원하고 비교를 합니다. 공무원을 관사를 얻어 주느냐? 지금 원주시 시장이 원주 출신 공무원들을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 주는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여타한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천
김대천위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내여비가 5,000만 원이 순수 못 쓴 돈입니다. 올해는 그러지 말고 마지막 정리추경 전에 의원님들은 다 못 들으니까 위원장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면 위원장님이 나머지는 정리추경 전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있는데 12월에 이를테면 오징어잡이체험이라든지 탄광체험 등 우리 의원님들이 지방의원연수라든지 늘 해 왔던 것은 오전에 하루 연수 받고 다음날 오전에 현장 갔다가 오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오시고 하는데 가나안농군학교 같은데 이런 걸 만들어서 추운겨울에도 할 수 있는 게 되면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왜냐면 우리가 자꾸 외유성 놀러가고 이런 언론에 맞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12월에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집행하십시오.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사무처 소관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결산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다. 정리추경 시에나 2007년도 예산작업 할 때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오는 11월 20일부터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수립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셔서 질의 및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대천
김대천위원
지난 운영위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증인 선정 관련해서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잠깐 있다가 결론이 났습니다. 증인신청이 백 몇 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준연
이준연위원장
185명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반증인 신청하면 3일 전에 신청할 수 있죠? 그 업무에 관계된 사안에 따라서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일반증인 신청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3일 전에 신청을 하면…….
준연
이준연위원장
실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증인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운영위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려놔야 나중에 감사가 막 될 때 증인신청을 서로 하고 할 때 논란이 될까봐 미리 운영위에서 거론을 해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그것은 우리 회의규칙이나 의회 조례에 증인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나중에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에서 한 번 점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준연
이준연위원장
예, 처장님 증인신청 문제는 법적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가능하겠죠?
형배
김형배사무처장
대상 업무에 대해서 증인은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일 전에 출석요구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계획에…….
준연
이준연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대천
김대천위원
나중에는 논란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한 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선배 위원님이 계신데 저희가 27일에 위원회 일정을 또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27일날…….
준연
이준연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요점은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문제는 일단 운영위원회 일정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님들이 여기에 배석하는 이유가 그리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 부위원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된 이유가 의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있거나 규칙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례가 그렇게 해야만 원만하게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참고하셔서 다른 위원회에서 일정을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기초안을 본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 역시 다음 정례회 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계획을 미리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자료설명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