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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17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16

이강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임

유순임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0일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예정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다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제1차 정례회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구두호선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직무대행

이기찬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건표위원

정을권 위원을 추천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직무대행

홍건표 위원님께서 정을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추천하신 대로 정을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원자위원

이의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장직무대행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자위원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반투표 여부로 결정 안 하십니까?
순임

유순임위원장직무대행

한 분이니까요.

최원자위원

한 분일 때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순임

유순임위원장직무대행

한 분이실 때는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최원자위원

이의 있다고 제가 제기를 한 거잖아요?
순임

유순임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재청요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을권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유순임, 정을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권

정을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성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의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본 위원회 본연의 임무인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처리하게 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는 그 과정을 통하여 향후 예산심의에 반영할 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소기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추천코자 하오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김시성 위원입니다. 김대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시성 위원님께서 김대천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김대천 위원님을 본 예결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절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10월 10일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새로 선임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려는 것으로 가나다순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인터넷 생방송 실시로 회의진행 상황이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중간 공석 발생으로 산만한 분위기를 방지하고 본회의장 의석배분의 예에 따라 후위에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결특위 회의에서부터 의석조정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이형구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 예비비 지출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강원도의 총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1,432억 6,000만 원을 포함, 모두 2조 5,826억 6,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조 6,897억 8,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조 6,501억 7,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9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우리 도의 세출예산 현액은 2조 5,826억 6,200만 원으로 그중 2조 3,877억 8,000만 원을 지출하고 1,255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9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2,623억 9,60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업비는 총 1,255억 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 2,1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1,36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2,074억 3,900만 원으로 2조 3,180억 1,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2조 2,793억 8,8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8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2,074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2조 705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1,524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14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의 주요내역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통합 입찰에 따른 전산개발비 1,200만 원 등 모두 25건에 198억 7,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30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난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등 모두 5건으로 예산현액은 588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28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550억 4,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보고서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22억 원, 기타 특별회계 46억 2,400만 원 등 모두 68억 2,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만 지방어항 피해복구 및 양양 산불피해 응급복구 등 모두 8건에 18억 8,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74건에 1,255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44건에 460억 7,200만 원, 사고이월 25건에 243억 8,100만 원, 계속비이월 5건에 550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 등에 대한 도비부담금으로 총 52건에 51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349쪽입니다. 먼저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1억 7,800만 원으로 세입은 72억 2,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72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68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63쪽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290억 5,700만 원으로 세입은 1,298억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289억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73쪽입니다. 본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09억 9,100만 원으로 세입은 109억 9,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62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7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도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6종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004년도 이월금 2,597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31억 6,100만 원에서 1,430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5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2,10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2005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4년도 이월금 5,233억 8,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563억 7,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750억 1,0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813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2005년도 말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2005년도 이월금 7,444억 6,400만 원을 포함 총 9,653억 9,0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210억 8,2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총액은 총 8,44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2004년도에 이월된 도유재산액은 6,429억 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취득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증가된 금액은 4,580억 6,100만 원이고 알펜시아 현물출자에 따른 매각 등 처분으로 감소한 금액은 1,745억 5,500만 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 도유재산 총액은 9,26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2004년도에 이월된 물품현재액은 840억 7,0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78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으로 251억 4,600만 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 말 현재 총 평가액은 71종에 668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배부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본 회계의 예산현액은 2,279억 9,600만 원으로 세입액은 2,227억 1,4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751억 1,200만 원으로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금 476억 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용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8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170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의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 통제를 통하여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형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형구 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주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결산검사대표위원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지난 8월 2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로부터 강원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강원도의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도유재산 물품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방법은 현금예금의 현재액은 강원도금고에서 발행한 2005회계연도에 속하는 최종일 2006년 3월 10일의 세입세출 일계표와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일부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액에 대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단일집행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증명서를 제출 받아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외청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동해출장소를 현지 검사하였으며 강원도립대학 및 수산양식시험장 등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 장표를 검토하는 등 확인검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05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 10건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산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 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본인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과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10건입니다만 그 외에도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였으며, 채택된 10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성과를 통해 중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수납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 전액 출자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원주, 속초, 삼척의료원이 사회ㆍ경제적 여건변화와 현대화ㆍ대형화 병원급증 등 의료원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 등 9억 9,8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어 각 의료원의 경영혁신으로 미수납액은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정부의 보조금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각 의료원 자체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중 고금리 차입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305억 원으로 이 중 2003년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194억 원을 연리 5.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연리 4.9%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분이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2005년도 예치금 금리가 점차 하향되고 대부분 연리 4.5% 이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기금의 실사용액이 극히 미비하고 시중은행 금리가 연리 5% 이상 상승하기 어렵다고 예측되는바 상기 차입금 194억 원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기금 면에서는 보다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어 조기상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해수욕장관리 및 투자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해안 해수욕장은 100여 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2005년도의 경우 피서객이 2,840만 명이 이용하여 전년 대비 21.6%가 증가하여 국민의 반 이상이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해수욕장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국비지원은 겨우 4,000만 원에 불과하고 도비지원 역시 3억 6,100만 원이 투자되었으나 도로개설 등을 제외하면 해수욕장에 실질적 투자는 민박 현대화 등 1억 3,8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우선 해당 시ㆍ군은 물론 민간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겠으나 동해안 해수욕장은 전 국민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과 그리고 강원도의 이미지가 해수욕장 관리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와 문화관광부 등을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자원을 증대시킴으로써 해수욕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의 철저입니다. 모든 주요사업은 사전 면밀한 검토 하에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몽골유목문화ㆍ관광체험장 조성사업과 재래시장 환경개선ㆍ혁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몽골유목문화ㆍ관광체험장 사업시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다수의 희망자를 대상으로 참여의지와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시행자를 선정 추진하여야 함에도 적합한 사업자 선정을 하지 못하여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조치함으로써 전체 사업을 1년 이상 지연 추진하였고 재래시장 환경개선 혁신사업은 대부분의 시ㆍ군에서는 장기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당해연도 지원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인조합의 자발적인 노력의 미흡,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 등 투자의 실효성을 거두지도 못 하고 있는바 향후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는 참여희망자를 폭넓게 조사하여 최적의 시행자를 선정 추진하고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시장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한 지적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의 각 항 내의 세항과 목간에 경비를 서로 융통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전용 실태를 보면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 5,100만 원,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지원사업 9,300만 원, 여성정책연구개발비 보급용역비 2,000만 원,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 5,000만 원 등 예산전용이 있었습니다. 상기 전용한 4개 사업을 보면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성격 및 목적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상하고 또한 행정과목의 경비를 서로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더라도 전용사유, 변동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초예산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제한적으로 활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9조의 규정에 맞는 예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지적입니다. 2005년도 용역비 예산은 77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41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39.2%에 해당하는 30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4,200만 원을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는바 향토사 연구자료 번역 외 2건은 사업기간도 6~10개월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연초에 추진하면 종료 가능한 사업들임에도 이월 조치하였고 자연환경연구공원의 교육운영프로그램 개발비 1억 원이 소요되나 3,000만 원만 예산이 확보되어 용역사업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지역도시과의 경관형성 용역비 2건 잔액 7,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등 용역비가 과다 불용되었습니다. 학술용역은 비용의 지출과 용역의 결과를 계량화할 수 없어 효과측정이 매우 어려운 속성을 가진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용역의 계획수립 시점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소요되는 용역비를 전액 계상토록 해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이의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수납 징수강화 및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4,1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 향상되고 있어 관련 세무부서에서 징수율 제고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나 매년 과세규모가 증가하는 만큼 미수납의 규모도 10% 정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금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과세규모의 증가에 따라 미수납액 규모도 동반 증가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나 고질적인 체납액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방채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고질적 체납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만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법적 조치 등 정리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필요하다면 징수공무원들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어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는 방안과 신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감축 특별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무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채무부담 행위도 전년 대비 44%가 증가한 15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장래 재정운영의 경직화가 우려되고 천재지변과 재해발생 시 긴급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세입재산 조달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세입세출 예산의 균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열악한 강원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연도별, 재원별로 채무액 구성요인 및 상환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립치매요양원 건립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춘천시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및 자체부담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건축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병원건립 대행 협약체결 문제 등으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국ㆍ도비 보조금 23억 6,400만 원이 장기간 사장되어 있고 공사조차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바 춘천시와 수탁기관이 체결한 병원건립 대행 협약을 변경하는 등 병원건립이 조속히 착공되도록 촉구하고 고정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업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를 200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보조사업 목적대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관련법과 조례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1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와 함께 결산검사에 수고해 주신 김동일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권석주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전문위원

예결전문위원 김완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의 세입부분입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2,793억 원, 특별회계가 3,707억 원, 총 2조 6,500억 원이 되겠으며 이 같은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102.6%, 징수액 대비 98.5% 수준으로 미수납액은 396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쪽 세출부문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706억 원, 특별회계가 3,172억 원으로서 총 2조 3,878억 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 대비 92.5%의 집행과 이월률 4.9%, 불용률 2.7%로 나타났습니다. 9쪽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현황입니다. 잉여금은 총 2,624억 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업비가 1,255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1,362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2,794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3.3%, 징수결정액 대비 98.3% 수준이며, 미납액은 386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납액 386억 원은 결손처분 23억 원과 다음연도 이월 363억 원입니다. 12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4,774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15%, 징수결정액 대비 93%이며, 미수납액은 347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은 경상적 수입 258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2,141억 원으로서 총 2,399억 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전년도와 비슷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교부세 결산액은 4,523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20% 증가된 1조 258억 원입니다. 다음 지방채 결산액은 840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5%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출부문 기능별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조 706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3.8%의 지출과 이월률 5.7%, 불용률 0.5%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행정조직 사업별ㆍ목적별 분석자료로서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20쪽입니다. 일반행정비 결산액은 3,085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8%의 지출과 이월률 11.3%, 불용률은 0.7%가 되겠습니다. 22쪽의 사회개발비 결산액은 6,684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5%의 지출과 이월률 3.2%, 불용률은 0.6%가 되겠습니다. 23쪽 표에는 불용액 규모 등 큰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24쪽, 26쪽은 경제개발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개발비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5.7%가 감소된 8,699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3.1%의 지출과 이월률 6.5%, 불용률 0.4%가 되겠습니다. 28쪽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 결산액은 전년 대비 4.7%가 증가된 897억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6.4%의 지출과 이월률 3.2%, 불용률은 0.4%가 되겠습니다. 29쪽 지원 및 기타 경비 결산액은 예산결산 대비 99.5%를 지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성질별 분류는 보고서 유인물 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24건, 198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건수는 감소되었으나 금액은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8건에 18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2006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비는 43건에 461억 원으로서 이월대상사업 예산액은 27%가 이월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의회 승인된 명시이월사업 목록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5건에 244억 원으로서 이월대상사업 예산액의 17%가 이월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37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계속사업비 규모는 총 2,356억 원입니다. 39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 24건,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28건 등 총 2개 사업에 52건입니다. 4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년 대비 0.5%가 감소된 3,708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8%, 징수결정액 대비 9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3,172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4.5%의 지출과 이월률 0.1%, 불용액은 15.4%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7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8억 원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99억 원으로서 세출결산액은 1,295억 원입니다. 46쪽, 학교용지부담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0억 원, 세출결산액 중 36억 원은 목적사업을 위해 교육비로 전출하였고 잔여액 46억 원은 익년도 잉여금으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9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2,227억 원이며 예산액 대비 97.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은 1,751억 원으로서 집행률 76.8%, 불용률 23.2%가 되겠습니다. 50쪽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결산액은 총 16종에 2,100억 원으로서 이는 결산상 일반회계 예산의 9.8% 규모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운영현황을 보면 적립액이 934억 원, 지출액이 순수 497억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전년 대비 19.2%가 감소되었습니다. 52쪽 채권결산액입니다. 전년도 말 대비 15%가 증가된 5,814억 원이며, 채권별로 보면 융자금이 5,055억 원, 보증금이 24억 원, 기타 기금 73억 원이 각각 확인되었습니다. 54쪽 채무결산입니다. 앞쪽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3.4%가 증가된 8,443억 원으로서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 행위로 인하여 채무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5쪽 도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대비 2,835억 원이 증가된 9,264억 원으로서 용도별로 행정재산 8,358억 원, 보존재산 7,113만 원, 잡종재산 906억 원 등 행정재산이 전체의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6쪽 물품결산 내역은 220종 6,522점에 668억 원으로서 전체 규모 면에서 전년도말 대비 수량은 150점이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17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1차 답변이 끝난 후에 곧바로 해당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부분에 있어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공기업 부분에서 당초예산 총액이 2,200억 원 정도에서 불용액이 520억 원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23% 정도가 되는데 공기업 부분은 매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총 386억 원 중에서 지방세가 약 347억 원이나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386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결손처리를 23억 원 했습니다. 물론 법에 맞추어서 결손처리를 했다고 보는데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미수납액 부분이 공교롭게도 약 10%씩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3년ㆍ 2004년ㆍ2005년. 이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수납이 미비하지 않은가 이런 의혹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불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사업, 맑은물보전사업, 동강관리사업소,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보육지원, 여성회관 운영 등이 상대적으로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우리가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인데 특히 한국여성수련원 190억 원, 탄광지역개발비가 1,260억 원이나 되는데 우리가 사업비에 대한 것은 거의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런데 두 가지 사업 내년도 2007년, 2008년도-올해 예산 잡으면 내년 예산입니까?-내년 예산까지 이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확보방안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계획을 잡은 것인지, 지금 5년차로 계획을 잡은 것인데 3년이 지났는데 10%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사고이월에 대한 표가 나와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결산을 보게 되면 그것도 2004년과 2005년의 현격한 차이로 사고이월액이 많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어떤 여건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3건에 278억 원, 2004년도 3건에 357억 원, 2005년도는 무려 52건에 516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액수도 늘고 건수도 많이 늘었는데 물론 지방도 확포장에 대한 450억 원, 자동차 교통관리 28건에 66억 원이 있어서 채무부담에 대한 사업에 액수가 발생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답변을 어느 분이 하게 되시게 됩니까?
을권

정을권위원장

해당 실ㆍ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톱다운에 대한 예산, 톱다운이라고 잘 아시겠지만 톱다운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회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예결위 운영 관례대로 도청에서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과 전체 위원님들에게 각각 배부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청 소관 결산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실ㆍ국장님의 1차 답변이 끝난 후 해당 실ㆍ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실ㆍ국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즉석 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추후 해당 위원님께 상세한 서면답변서로 별도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부문에서 불용액 528억 원이 발생한 사유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등록이나 도내 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각종 공사 계약 등 도급계약 시에 5년 후 상환조건의 채권발행을 통해서 그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조서와 관련해서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의 불용액 528억 8,400만 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서 35쪽에서 36쪽에 있습니다만 예비비가 511억 6,2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상환원금 12억 1,4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은 4억 4,400만 원, 선급이자 3,900만 원, 기금융자금 1,000만 원, 기타 기금관리비가 1,500만 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예비비가 511억 6,2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예비비는 일종의 여유자금 개념입니다. 국가경제가 침체되는 등 예기치 않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채권발행 수입액이 예산상의 계획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를 대비한 감채적립금이 되겠고 또한 연도 중에 예기치 않은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융자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추가 융자수요금 등과 기타 기금여유자금을 계상한 것으로 추계에 의해서 511억 6,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기치 않은 경제침체나 추가 융자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채권 상환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불용액은 '90년 이후 발행된 채권의 원리금 상환액하고 선급금 상환액을 평년도 평균상환치로 감안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채권구입자가 채권소멸 시효 내에서 임의로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 중에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찾는 시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 찾아가지 않은 이유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금융자금과 기금관리비의 불용액은 기금융자금 1,000만 원은 춘천시가 당초예산에 계상한 융자규모를 1,000만 원 감액하여 융자 요구한 데에 따른 잔액이 되겠고 기금관리비는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운영비 등 각종 운영비 등 절감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기업회계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액은 자금 이월액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사업비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이월액이 현격하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04년도 사고이월 현황은 33건에 183억 원이고 2005년도에는 25건에 244억 원으로 건수에 비해서 액수가 많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지출원인 행위를 했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8건이 감소된 반면 금액으로는 100여억 원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사실상 사업 건수하고 예산규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수와 예산규모의 대비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결산서에 의한 106억 원 증가된 내용은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출자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162억 원의 출자가 2005년도 말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출자가 주주 간의 협약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출자시기가 지난해 말에서 금년 3월로 변경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액이 되었습니다. 그 액수가 많아서 이월액 전체가 증가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위원님께서 톱다운 제도, 즉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3대 재정계획 과제로 2004년부터 실시를 해 오던 제도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지난해부터 예산편성 시 도입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전에 각 실ㆍ국별로 예산의 총액을 배분해서 사업부서에서 정책과 우선순위에 의거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자율편성제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개별사업위주 예산편성, 사업부서의 예산과다 여기에 따른 과다삭감 그리고 사후 성과 분석 부족으로 인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한계, 이러한 비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실ㆍ국별 한도액 설정에 있어서는 과거 2~3년간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자체사업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 적용 50%, 2004년도 30%, 2003년도 20%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금액의 85%를 총액예산 제도로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특정사업에 대한 재정수요는 필요수요에 대해서 실ㆍ국과 예산부서 간에 이견도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ㆍ국별 특수요인인 건물 및 부지매입비, 동계올림픽 관련 기반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톱다운 예산총액에서 제외를 시키고 배분을 하였습니다.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을 위한 예비재원은 실ㆍ국 특수수요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라서 실ㆍ국간의 이해부족 또는 부서별 사업여건의 변화, 가용재원의 한계 등으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점차 제도도 발전시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면서 자율성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덕 위원님.
강덕

이강덕위원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톱다운 제도에 대해서는 이런 사유로 보완을 하시겠다니까 한편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적은 예산이고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 예산 중에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이런 종류를 제외시켜서 더더욱 위축된 원 안에서 톱다운 제도로 운영되다 보면 해당이 안 되거나 위축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능하신 실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에는 조금씩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던 부분 중에서 예비비 부문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감채적립금에 대한 예비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채적립금에 대한 예비비는 매년 세우지 않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비비 511억 원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감채적립금하고 쉽게 말하면 채권이 안 팔릴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그것 플러스 또는 예기치 않은 재정여건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비한 것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예비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예비비 불용액이 생긴 그 부분은 2003년도에 세운 것 아닙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2003년, 2004년 그때 예산 여건 이런 것을 추계를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그렇죠? 2003년도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4년도 넘어갔다가 511억 원이 그대로 바통을 받아 2005년도로 왔다는 말이에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매년 500여억 원 정도가 계산상 나오는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불용액 발생이 오히려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편성할 때는 편성을 해 버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불용액이, 왜냐 하면 어떤 예산에 대한 것은 항상 액수는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분명히 서 있는데 이것이 1년 넘어가서 2년 단위로 거치니까 불용액 쪽으로 나와서 똑같은 돈입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그런 정도가 나오니까 예산상 어떤 운영을 매끄럽게 해 주십시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참고로 일반예산편성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예산 같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될 텐데 기업회계방식을 쓰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으로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자금으로 존속이 되는 것은 맞아도 문제는 불용액 부분이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재료비에서 가져가니까 여기에서 불용액으로 떨어지니까 불용액 대비 퍼센티지만 올라가고 이 부서는 우리 실장님이 맡고 있는 그 부서 소관이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일하시면서 불용액만 많이 늘리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기금 사용처가 무엇 무엇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상수도사업, 도로주택 건설사업이나 공공투자사업, 각종 사업이 됩니다. 재해복구나 재해예방 사업도 되고 여러 가지 도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발행되는 제도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항목이죠? 그런데 거기 맨 끝에 나와 있는, 뭐라고 하죠? 강원도 경제발전을 위한 것에 광범위하게 쓰게 9번 항목인가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서울~춘천 간 민자라든지 감자원종장 부지를 하는데 공사가 기금을 갖다 쓰는 근거가 바로 그 근거규정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 근거규정으로 그렇게 갖다 써도 됩니까? 민자사업이라든지…….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 수요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큰 범주로 융자사업 대상을 상하수도, 도로주택건설 등 공공투자사업 또 여러 가지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하고 기금발행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런데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162억 원이 출자되어 있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 출자지분이 몇 %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5%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162억 원이 5%입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161억 9,000만 원인데 5%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감자원종장 부지에 공사가 대신 갖다 쓴 돈이 얼마죠? 그것도 161억 원 정도 되죠?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161억 9,000만 원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럼 감자원종장 부지는 얼마 받아썼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감자원종장 이전에 3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갖다 쓴 돈이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372억 원이에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377억 원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오기는 2.5%에 가져오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채권발행은 연 2.5% 복리로 해서 하고 융자를 할 때는 개발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3%,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4% 이렇게 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 18개 시ㆍ군 기초단체에 발행할 때는 몇 %입니까? 똑같은가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죠.
대천

김대천위원

18개 시ㆍ군 지역개발기금을 보니까 많이 안 쓴 것으로 본 위원이…….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많이 쓰고 안 쓰고는 시ㆍ군에 지역개발기금의 용도를 시ㆍ군도 분석을 합니다. 그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쓰고 안 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8개 시ㆍ군이 갖다 쓰고 그래야 되는데 기초단체에 빚이 늘어날까봐 안 쓰고 지역개발기금이 많이 남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시려고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지난번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자사업에 160억 원을 출자하고 하는 것이 도민의 빚 아닙니까? 도민의 빚을 민자사업에 갖다 쓰는 것이 적정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무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지방채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채무행위를 통해서 채무부담행위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관해서는 이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신 것도 좋은데 돈이 많이 남더라도 서울~춘천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출자하면서 어떤 공익성을 높여서 고속도로 완공을 빨리 앞당기자 이 측면에서 도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리, 가장 기초적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기금이고 저리융자이니만큼 우리가 재난재해대책이나 이런 대책비용에 쓸 수 있게끔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관리를 민자에 투자할 때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의 특별이익이 뭐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사업예산결산 총괄에 보면 특별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특별이익은 상환원금 이하 불용액이 발생한 그런 것이 사유가 되는데 채권구입자가 돈을 찾아가는 시기를 올해 찾아가야 되는데 내년에 찾아감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돈이 아니죠? 돌려줘야 할 돈이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안 찾아가면 우리 돈이 되는 것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안 찾아가면 우리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끝까지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1억 9,000만 원 남아 있네요, 그렇죠? 늘 도의회가 열리면 이것을 많이 지적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돌려줄 수 있게끔, 이것은 주소 이런 것을 보면 다 나오지 않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래서 돌려줘야지 늘 여기 특별항목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안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할 것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닌데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든지 다음 정례회 예산심의 때도 본 위원이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개발기금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인 만큼, 공기업특별회계는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동안 감사대상에서 빗겨나 있고 그래서 도가 이 자금을 잘 관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정운영에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이강덕 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2005년도 미수납액이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386억 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지방세 미수납액 347억 원의 발생사유, 징수 방안, 아울러서 결손처분 23억 원에 대한 설명과 미수납액이 매년 10%씩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 혹시 공무원들의 수납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5년도 말 미수납액은 지방세 347억 원, 세외수입 39억 원으로서 총 3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미수납액 324억 원의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이 30억 원, 무재산이 34억 원, 고질적 체납이 83억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161억 원, 기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10% 내외의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경제 등 개별적인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체 과세규모가 매년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동반 증가하는 데에 그 사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하천ㆍ도로 사용료에 1억 5,500만 원, '84년 이전의 건물점유 토지분의 재산매각대금 1억 3,900만 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에 1억 3,900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5억 5,200만 원, 과년도에 이월된 체납된 17억 4,700만 원,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8,100만 원, 부담금 1,800만 원, 변상금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징수방안으로는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년 이상 경과한 1억 원 이상 체납액 13건 26억 원에 대해서는 체납자 정보공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2월 중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와 시ㆍ군이 연 두 차례에 걸쳐서 4개월간에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일제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이라든가 형사고발, 각종 인ㆍ허가의 사업취소와 같은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징수 우수 시ㆍ군과 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이라든가 국내연수 등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가 체납액 징수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제를 도입해서 징수금액의 일부를 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 23억 원 결손처분 문제에 있어서는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면 무재산이라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든가, 행방불명의 경우라든가,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무배당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계속 관리할 경우에는 행정력의 낭비,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손처분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불용액 중에서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용액은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자의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라든가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획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을 미집행할 때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다음에 예산절감이라든가 계약 및 입찰잔액 등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회개발비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6%이고 경제개발비의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3%로 다소 높습니다. 그런데 사회개발비 불용액 40억 5,700만 원의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사업 취소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취소 등 계획변경ㆍ취소로 인한 4억 7,200만 원, 재활병원 부지매입비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인한 5억 4,300만원, 예산절감 3억 7,000만 원, 그 외 생계급여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집행잔액이 6억 9,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9,400만 원, 예비비 집행잔액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정이 보다 정밀하게 운영되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덕

이강덕위원

자료를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물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액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겸해서 익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초에 가서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에 보게 되면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난다, 지금 당위성 같은 것을 얘기하셨어요. 당위성은 아니겠지만 물론 그런 비율별로 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일단 봤을 때, 지금 어떤 비율입니까? 목적세하고 보통세하고 어느 것이 체납이 많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규모가 늘어나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두 종류 중에서 보통 지방세하고 목적세하고 어느 부분에 체납이 많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일단 봤을 때 여기에서 국장님이 과세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나니까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관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과세규모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체납액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결손처리 기간이 얼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결손처리 기간이라기보다는 시효소멸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5년인데 시효중단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법원판례에 의하면 1회에 한해서 시효연장이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 부분이 사실상 골칫거리인데 대부분 1년에 통지서 보내는 돈도 만만치 않죠? 세금 잘 안 내는 사람들한테 통지서 많이 보내잖아요? 어떤 것은 가지도 않고 어떤 것은 반환되어서 오기도 하고 그게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한 내역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비중이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고, 공매신청을 했는데도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이 7억, 소멸시효가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성실한 납세자도 계시지만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강구방안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중점을 두고 했던 것이 어느 쪽이 불용률이 낮다 높다를 알아본 것은 아니고 그 두 개 경제 쪽이나 사회개발비 쪽에서는 사실 우리 강원도가 많이 낙후되어 있고 힘들기 때문에 불용액이 난다든가 해서 2, 3년 이렇게 사장되어 있다면 어느 한 곳이나 한 지역 이런 지역을 그 예산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금이 된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특히 이런 사회나 경제개발비 종류는 철저히 해서 불용이 안 날 수 있도록, 거기에도 보게 되면 사고이월도 나고 명시이월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제대로만 예산유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한두 곳, 어려운 곳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수립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건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건표위원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제일 많은 세목이 취득세ㆍ등록세라고 하셨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도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등록세가 체납액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등록세도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등록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등록세가 체납액이 많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세 전체에 등록세가 체납이 있다 하면, 등록세라 하면 등록을 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등록세 영수필증이 붙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게 되어 있을 텐데 등록세 체납이 많다면 지방세 징수 체제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등록세가 8억 3,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세를 내야지 등기가 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과표신고가 적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징하게 되면 세금이 늘어나죠.

홍건표위원

전체 규모가 8억 원 정도 됩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등록세는 8억 원이고, 사실 등록세보다 취득세가 많습니다. 취득세는 60억 원 정도 되고 등록세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42쪽에 계속비 사업 중에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인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이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이월되어 왔는데 너무 많은 돈이 이월되고 실제로 집행된 돈은 10%에 불과하다, 이미 사업이 시작된 지 2~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은 탄광지역에 사라져가는 생활환경을 보존 관리차원에서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탄광지역 4개 시ㆍ군에 총 사업비 1,267억 원 중 공공부문이 567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민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4개 시ㆍ군에 8개 사업을 5년 차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답변서 제일 뒤에 사업내용을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비는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매년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별 추진계획을 승인 받은 후에 사업별 예산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고 2005년도까지 총 사업비 중 201억 1,148억 3,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 부지매입비 5억 4,200만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억 3,600만 원 등 지적해 주신 대로 10억 1,410만 610원이 지출되고 190억 9,738만 2,390원을 2006회계연도로 이월했습니다. 2005년도로 이월해서 또 2006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8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이 중에 영월 탄광문화촌 사업과 삼척 산촌마을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영월 탄광문화촌을 금년 중에 착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월 탄소마을과 정선 문화예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연내 사업부지를 확정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등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를 주신 대로 앞으로 당초계획인 2008년도까지 사업비 확보는 물론이고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지금 문광부와 기금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들 계획대로 이제부터는 사업에 탄력이 붙어서 계속해서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그러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1,267억 원 중에서 200억 원 정도가 나와서 용역도 주고 실시설계도 하고 하는데 민자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700억 원이 민자부분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민자가 돈이 얼마인가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민자는 아직 돈이, 공공부문이 실제로 착공이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하고 시ㆍ군에서 직접 관리할 시설들을 하면서 민자시설들을 계속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유치활동을 하는데 어떤 확보된 민자기업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 확보된 민자기업은 없고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어느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200억 원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민자가 500억 원 정도 되는데 500억 원, 600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민자가 제대로 들어와서 수익성이 없다고 투자가 안 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그런 데에 대한 대책 때문에 미리 구상단계에서부터 구상용역을 거치고 타당성 용역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만 문화관광부가 이것을 승인할 때는-저희들 2004년도 12월부터 예산이 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2004년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정부에서 결국은 승인하고 기획예산처에 가서도 승인을 받아 내고 했는데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냈던 사업들이 성공한다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민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자부분은 공공을 띠지 않고 수익성을 띠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민자부분도 당초 시작할 때 최소한 도장은 안 받았어도 얘기가 된 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특히 탄광촌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로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해서 이것이 안 될 때는 돈만 없애고 반쪽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 700억 원을 공공성 분야에서 투자한다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하는데 위원님들 중에서도 탄광지역 4개 시ㆍ군 지역 출신 위원님들도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만 사실 탄광지역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크게 관광지로 각광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아직은 있습니다만 태백의 서화레저단지라든가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한, 강원랜드에 스키장이 금년도에 개장이 됩니다만 그런 사업들, 정선의 테마파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수천억이 투자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기반사업들이 이미 산자부 사업으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같이 이 돈은 사실 그런 산자부의 예산, 탄광지역개발사업 의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관광지와 연계시켜 볼 때 저희들은 민자투자 700억 원 정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방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비 전체입니까, 아니면 시ㆍ군비에 포함됩니까? 지방비 배분이 어떻게 돼요? 170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도비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도비, 시ㆍ군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방비 170억 원에 대한 것은 각 시ㆍ군마다 포함해서 5 대 5로 되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도비와 시ㆍ군비에 대한 비율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런 것은 우리 강원도, 특히 열악한 우리 강원도 폐광지역에 활기를 넣을 수 있고 지역소득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앞에 서서 답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간 성사를 잘 시키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도비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10개월 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도비인지 국비인지…….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도비와 시ㆍ군비의 비율은 50 대 50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50 대 50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10개월 되셨다니까 1년이 안 되셔서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서 폐광지역 했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최고다 소리가 나오게끔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전향을 하면 어때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미 이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중앙정부와 오랫동안 협의 끝에 관광진흥기금을 자금이전 받을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서 승인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물론 추진해야죠. 본 위원이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2004년에 시작된 사업이 아직은 민자 돈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다 가고 나면 2008년까지 2년 남았는데, 그리고 아이템이 태백에 있는 석탄박물관도 돈만 들이고 거의 무용지물이 된 상태인데요, 산촌마을 지역관광자원화 사업 이것이 시대 흐름에 맞나요? 그렇지 않아도 강원랜드 쪽에 일부분만 가고 있는데 거기에 탄광촌 재현하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검토한 사항으로 봐서는, 뒤에 개괄적인 사업명칭은 나와 있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만 그리고 강원랜드만 탄광지역 4개 시ㆍ군에 덩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그런 관광사업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공공사업의 500억 원 정도의 규모는 충분히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공을 거두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주변에 그런 산업들이 발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그 사업들과 거의 같이 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이 먼저 끝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국장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을 대개 사업계획을 세우면 사업계획에 민자유치도 들어오고 하면 벌써 3, 4년 지나면 어느 정도 사업 윤곽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철탑이 있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계속 그랬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출토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지를 조금 이동시키고 부지를 다시금 이렇게 하고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는 과정에서 부지가 옮겨지니까 2차로 추가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시간이 조금 소요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내년도에 또 다루겠지만 내년 초 상반기에 어떤 목표물이나 가시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아이템을 갖다 새로 추진해 보십시오. 제2의 석탄박물관 사업으로 비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내년부터 시작을 시켜 놓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가시적으로 본 모습이 보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여기 지역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본 위원이 너무 모질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한데 그만큼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잘 해 주시면 -이런 얘기가 동료 위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 문제가 있고 한데-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했던 부분을 지금 김대천 위원님하고 이강덕 위원님이 거론을 해 주셨는데 전체예산 중에 국비사업이 70%이고 지방비가 30%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30% 중에 50 대 50이 시ㆍ군비와 도비.
연식

김연식위원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8개 사업 중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순위를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ㆍ군별로 시장ㆍ군수들이 사업의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된 곳,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 4개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나머지 4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폐광지역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지적이 안 나오도록 제대로 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그러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사업목적이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어촌 및 산촌지역이 사라져가는 생활현장을 보존 관리차원에서 개발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한다고 했어요. 지금 삼척 편을 보면 도계 사택촌하고 신남 어촌마을, 산양 화전마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계 사택촌은 제가 알기로는 사택촌 정비를 하기 위해서 10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양지 사택을 헐고 그냥 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제가 그 계획서를 보고 이 산양 화전마을은, 우리 도계에 가면 신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가 새농촌 시범마을로 선정되고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어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화전민 가옥, 너와집, 굴피집 이것을 갖다가 산양 화전마을에 또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남 어촌마을과 산양 화전마을,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 2003년, 2004년도에 삼척시에서 방파장 유치를 할 때 우리 지사님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우리 강원도는 청정 강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기획관리실장님 오셔 가지고 강원 남부지역에 국ㆍ도비 천몇백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들어간 사업비가 그냥 현재 하는 드릅재 이 예산까지 총 망라해서 천몇백억을 그때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물론 산양 모두 삼척입니다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에서 신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한 곳에 집중하는 게 낫지 갈라서 산양 화전마을을 해서 되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계 사택촌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계획 자체를 다시 한번 수립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산양마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미 있는 관광지와 서로 겹치지 않도록 차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영희입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의 계속사업으로 건립비가 190억 원으로 아직까지 확보액이 미비한데 향후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개요는 국내 유일의 여성전문교육수련원 시설인 강원도 여성수련원을 확대 개편하여 최첨단 시설을 갖춘 교육, 수양, 문화, 예술나눔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전국규모로 건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464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만 560㎡로서 동시 수용이 200명 내지 1,000명이 되겠습니다. 연수동과 숙박동 해서 2개동을 건립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서 국비 80억 원, 도비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까지 건립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과 실시설계가 끝나고 건축 협의와 공사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투자재원 계획은 국비 80억 원과 도비 110억 원을 포함하여 190억 원으로 현재 예산상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50억 원이 확보된 상태이나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추가 지원 받아 전체 예산의 34%인 65억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가 확보해야 할 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공사가 착공되어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 국비추가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향후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 출신 국회의원과 건립추진자문위원단 구성 그리고 중앙부처의 인맥을 통한 적극적인 방문과 활동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능력개발과 인재양성 그리고 휴식과 재충전의 요람이 될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연차별 국비확보와 도비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강덕

이강덕위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2007년도 당초예산을 갖게 되는데 2008년도까지는 기금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는 것이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도까지 계획은 하여튼…….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튼 계획이 아니고, 계획을 하여튼 하고 장난으로 계획을 합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도까지 저희가 건립을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중간쯤 짓다가 돈 안 되어서 그러는 것 없죠? 제가 그때까지 의원 하고 있습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건립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는 것이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함께 해 주시면…….
강덕

이강덕위원

된 지 두 달밖에 안 된 위원한테 미루지 말고 국장님이 알아서, 하여튼 장소도 그렇고 최초로 짓는 여성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우리 남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만 예산확보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15억 원 받았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뭘로 받았죠? 특별교부세로 받았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교부세가…….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2,015억 원이 2006년도 예산이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2006년도 도비는 얼마나 했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도 지금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0억, 그러면 교부세 15억.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20억 원이 되어 있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전에 50억 원 되어 있는 것은 먼저 것이고, 2005년도까지 확보되었던 것이고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 15억 원, 국비 10억 원 25억 원인데 배분율로 따져도 40억 정도 도비 이번 2006년도에 확보했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도비는…….
강덕

이강덕위원

도비 2006년도에 얼마 확보했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여기 답변 했던 50억 원이라는 돈이 2006년도까지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6년도까지 50억 원은 되었고 금년도에 저희가 교부세 15억 원 해서 65억 원이 금년도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도비부담률이 국비 당초 80억 원에 도비가 110억 원이면 3 대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면 우리 도비 15억 원은 되어야 하고 특별교부세 15억 원 내도 그것은 국비가 아니고 일반에서 가져오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 당초에 얼마나 계상하고 있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확보는 그 공사비에 따라서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강덕

이강덕위원

아니, 도비확보가 예산이 안 서 있는데 무슨 큰 어려움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기획관리실장님이 공사만 시작되면 도비 준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차질이 없게 하시고 공히 도나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은 대부분 보게 되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5개년 계획을 해 놓고 6년 정도 차에 하면 참 잘한 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사업 이외에는. 그래서 그 외에도 계속비 사업이 남북교류타운 같은 것도 액수가 상당히 큰데 제가 묻지는 않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 했던 것 잘 아시죠? 네트워크 사건 잘 아시죠? 그 내용도 보게 되니까 아까 여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국장님이 열심히 뭐 좀 만들어야 하는데 매스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거의 하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해서 보건복지국을 질타하는데 남성들이 여성 잘 알지도 못 하는데 어떻게 따라서 같이 가서 일하게끔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스컴을 부정하고 긍정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참고를 하셔서, 특히 강원도에서는 국장님 얼굴만 보고 있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세요. 부탁을 드리고, 2008년도에 완공된 모습을 볼 때 꼭 가서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원자위원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여성수련원과 관련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강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2007년도 여성수련원에 대한 예산확보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실 것이라 요청을 합니다.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여성수련원은 저희 강원도 여성계의 숙원사업이고 지금 여성계에서도 제일 우선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이것은 함께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한국여성수련원이 건립이 되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관리라든가 내지는 혹여나 한국여성수련원의 주도권이 도에서 우리 정부 쪽으로 밀린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우리 도민들, 특히 강원도 여성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것을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부탁드리고자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건복지국 업무 중에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16페이지에…….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깐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최원자위원

115페이지 보면 우리 장애인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나가죠?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2004년도에 이월이 되었거든요, 4억 3,800만 원. 그런데 이 금액에서 8,100만 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장애인복지 이런 예산만큼은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집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집행사유 미발생액 4억 3,992만 원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원도에 재활병원을 건립한 것이 있습니다. 재활병원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지가 좁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하려고 저희가 작년도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 재활병원에 연접된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자 하였는데 토지소유자가 감정가격을 수용하지 못해서 가격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1필지만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구입을 못 했기 때문에 부지구입을 못 한 집행잔액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앞으로 더 이상 부지를 구입할 수 없는 건가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부지관계는 그 옆에 지금 사려고 했던 부지는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부지로 되어 있어서 감정평가하고 도저히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구입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옆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확보를 해서 병원을 증축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그쪽과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합니다.

최원자위원

당초에 부지매입을 위해 2003년도부터 세워져 있던 예산이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4년도에 서 있다가, 제가 지금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최원자위원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처리가 된 것이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월이 한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춘천시 장학리에 있는 그 병원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러면 서울대 사업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원자위원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매입을 하는 관계는 보건대학원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 도하고의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협의부터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언제쯤이면…….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 안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강덕

이강덕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는 과장님들이 안 계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과장님들은 세 분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기에 안 오셨어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참석은 안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앞으로는, 발언대에 나오셨다 들어갔다 하는 일은 준비소홀이에요. 지금 아침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점심 때 지나서 보건복지국 소관이라는 것이 여기에 딱 나와 있는데도 서류를 가지러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희

원영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준비소홀입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영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에 대한 소관 실ㆍ국 보충 질의ㆍ답변을 마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강원도청 소관 결산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실ㆍ국장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5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강원도청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