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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17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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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어제 국회 국정감사를 받으시고 오늘 연이어 도의회에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면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백종면부교육감

부교육감 백종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을권 위원장님, 김대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부터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조 4,264억 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77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4,341억 5,8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468억 4,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445억 6,500만 원으로 세입세출결산 결과 22억 7,5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22억 7,500만 원 가운데 각급 학교 신설, 학교 증ㆍ개축, 학교급식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가운데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 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비가 334억 8,200만 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하여 연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된 사고이월 사업비는 243억 3,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다음 년도 세입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555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개요입니다. 세입의 예산현액은 1조 4,341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1조 3,472억 1,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3,468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하지 못한 3억 7,400만 원 중 3,300만 원은 거소불명, 퇴학 및 자퇴에 의한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3억 4,1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납액 1조 3,468억 4,0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86.8%인 1조 1,701억 2,900만 원이며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106억 2,600만 원으로 8.2%를 차지하여 총수입액 중 의존수입이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지방교육채 및 주민부담수입을 포함하여 660억 8,500만 원으로 총수입의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세출 관항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4,264억 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7억 5,0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1조 4,341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3,445억 6,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78억 1,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17억 7,400만 원으로서 2005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2.2%입니다. 다음은 세출의 관항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비의 지출총액은 3,926억 300만 원으로 기본운영 1,667억 800만 원, 교육과정 109억 9,800만 원, 학생후생 및 복지 503억 5,700만 원, 교직원 후생 및 복지 60억 3,700만 원, 과학교육지원 164억 500만 원, 실업교육지원 58억 2,500만 원, 학교시설 확충에 1,362억 7,3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비의 지출총액은 76억 8,700만 원으로 평생교육운영지원에 50억 700만 원, 평생교육기관 시설확충에 26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의 지출총액은 8,677억 1,500만 원으로 교원급여 7,197억 3,000만 원, 행정직급여 1,479억 8,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비입니다. 지출총액 5억 2,700만 원 중 의정활동비 4억 200만 원, 의사국 운영비 1억 2,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액은 교육감 선거 관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본청의 지출내역으로서 지출총액은 300억 1,600만 원이며 교육청 운영비 297억 300만 원, 교육청 시설비 3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의 지출내역입니다. 총액은 152억 1,900만 원이며 운영비 109억 2,000만 원, 시설비 42억 9,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직속기관인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는 지출총액이 98억 3,300만 원으로 기관운영비 74억 5,700만 원, 시설비 23억 7,6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지출로서 208억 4,500만 원을 지방채원금 및 이자 상환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채원금 187억 1,700만 원, 지방채이자 21억 2,8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세입세출 목별 결산조서는 결산서 35쪽부터 320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의 성질별, 기능별 현황입니다. 총지출액 1조 3,445억 6,500만 원 중 68.8%인 9,256억 4,100만 원은 인건비로, 10.7%인 1,443억 9,600만 원은 경상비로, 18.8%인 2,536억 8,300만 원을 시설사업비로 각각 집행하였으며 1.7%인 208억 4,500만 원은 지방채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의 예비비 지출조서입니다. 200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189억 5,400만 원이며 이 중 4억 1,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5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 추진비입니다. 2005년 4월 8일 혁신박람회 강원도 지역혁신관 용역비로 2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1억 6,800만 원을 지출하고 3,2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복구 지원비로 2005년 7월 12일 9,700만 원과 교육감 선거경비로 2005년 9월 6일 1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4쪽까지의 과목별 지출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ㆍ이체 및 전용조서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체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자 강원 영동학교 시설사업소가 개소됨에 따라 영동지역 학교시설사업비 55억 7,600만 원을 강원영동학교 시설사업소로 이체하여 집행하였으며 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 및 지연이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2006년도 이월사업으로 확정된 다음 년도 이월액 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에서 2006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4%인 578억 1,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33건에 334억 8,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37건에 243억 3,7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333쪽부터 34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 및 계속비 결산보고서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및 채무결산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 7억 1,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5억 4,4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5억 9,000만 원으로 이를 가감한 2005년도 말 현재액은 6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차입금은 674억 8,5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140억의 채무가 발생하고 채무액 187억 1,700만 원을 상환하여 이를 가감한 2005년도 말 현재 채무는 627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산한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조 3,362억 5,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7,243억 3,3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1,533억 4,500만 원을 가감하면 2005년도 말 공유재산액의 현재액은 2조 9,07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 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 2만 6,470점에 1,344억 5,2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847점 151억 7,300만 원이 증가되고 당해연도에 1,512점 73억 4,200만 원이 감소되어 이를 가감한 2005년도 말 현재 물품은 2만 7,805점이며 금액으로는 1,422억 8,300만 원입니다. 품종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366쪽부터 37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주요사업 추진실적, 결산세부설명자료,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 보고 등 부속서류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6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백종면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점에서 본 의회의 생각은,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산 의결 시에는 교육감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예산에 관한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예산에 대한 철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끔 저희 도의회가 양해한 만큼 교육청도 그만한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양해해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백종면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석주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결산검사대표위원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권석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결사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시정과 권고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사의견서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상은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이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포함한 9명이 선임되어 검사하였고 검사절차와 결산보고서에 대한 주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결과 도출한 시정 및 권고사항을 크게 8건으로 검사위원들의 평가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예산편성 부적정 및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에서 가번에 자치단체 전입금의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사항입니다. 소년ㆍ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능력 격차 해소와 지식정보화사회를 대비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행한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사업의 일부 예산인 6억 3,100만 원을 강원도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분할지원하기로 합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강원도가 2003년까지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2004년 이후는 재정사정의 어려움으로 지원하지 못하여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지원단체인 강원도로부터 전입금이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2억 2,100만 원을 삭감하고 부족예산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당초 계상된 세입예산을 1ㆍ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결손 처리하는 등 세입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정확히 계상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200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예산을 당초예산의 0.5%인 67억 900만 원을 계상하고 제2회 추경에 122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예산액의 1.3%인 189억 5,400만 원으로 과다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증액된 예비비 122억 4,500만 원의 재원을 보면 특별교부금 중 세입세출예산 기편성분 해당 잉여금 23억, 비법정전입금 중 2005년도 미착수사업 감액정리액 14억 그리고 2005년도 세입예산 집행잔액 85억 원을 감액 정리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원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제도로서 적정한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 운영 하여야 하나 연도말 집행잔액 중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85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예산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복구비, 인건비, 공공요금 부족액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는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를 대폭 증액하는 사례가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번에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비의 과다책정으로 발생한 경우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 1조 4,341억 중 불용액은 317억 7,472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보다 88억 7,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조를 집행하는 국방부를 비롯해서 건교부, 행자부, 재경부 등 대부분이 1%대의 불용액 발생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조 4,000억을 운용하는 강원도교육청 예산집행에서 2.2%의 불용액 발생은 과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운용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불용액을 사전 조사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노력하고 매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지방채 발행 및 자금운용 관리소홀입니다. 2005년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예산 1조 4,341억 원을 편성 운용하면서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4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 946억 8,300만 원을 지방채 승인 받았으나 학교시설 및 계획변경 등으로 843억 6,600만 원을 최종승인 받아 연말 자금수급 계획 및 대책을 수립하면서 2005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까지의 소요자금을 판단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 140억 원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2006년도로 이월한 578억 1,000만 원은 이자부담 및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월시킴으로서 자금 없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세출예산 운영상 자금 없이 이월되는 부적절한 결산결과를 초래하는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채승인 요청과 발행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미수납 관리철저입니다. 재산수입 중 임대료 미수납액이 1억 1,9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대부기간 중 또는 계약만료 이후 폐교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당초계약 내용과 조건을 위반하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부 목적 및 이행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약조건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각 관련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함에도 그간의 관리사항이 미흡하고 특히 경제사정이 곤란한 영세민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처리하는 등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요업무 심사 및 평가실시 내역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본래의 목적은 주요업무의 추진사항 및 집행성과를 점검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 및 조직구성원이 공유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상반기 평가만 실시하고 하반기 평가는 강원교육발전계획 추진실적 분석 진단보고서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으나 내용을 검토한 바 본래 목적을 충족하기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본래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서별 새로운 평가항목을 발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력관리 및 평생교육시설 과다보조입니다. 가번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력관리 부분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계획은 각급학교 학생 및 교사들의 영어실력을 향상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양질의 영어체험을 하게 함으로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등 다목적 추진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총 41억 5,500만 원을 투자한 언어분야의 핵심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선정, 배치하면서 이에 대한 직무관리, 교육훈련, 복리후생, 퇴직관리 등 종합적인 인력관리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되 전담부서 신설방안을 포함하여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지침서 마련, 이들의 학습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종합적인 인력관리대책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나번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과다보조입니다. 2005년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사업 중 아래 표와 같이 동해자동차공고의 경우 학생 수가 39명인에도 불구하고 학급 수를 6학급으로 확대 편성하고 교직원 수도 18명이나 되는 등 타 학교 대비 지원액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관련 규정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볼 때 학생 수에 대비 보조금이 원일실고의 경우 1인당 135만 원, 강릉 인문중고 97만 원 대비해서 동해자동차공고는 285만 5,000원으로 타 학교에 대비 무려 2~3배에 가까운 경비가 지원되고 있는 점은 과다지급으로 판단되는 바 인력과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비법정전입금 중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감소입니다. 비법정전입금 중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교육청 세입 중에서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으로서 교육청 본청은 물론, 특히 지역교육청의 활동 여하에 따라 세입 규모의 증감 요인에도 2005년도의 경우 90억 7,000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억 8,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더욱이 각 교육청별 증감 실적을 보면 원주교육청은 전년 대비해서 4억 9,700만 원이 감소되었고 화천교육청의 경우는 타 교육청 대비 실적이 미미하고 각 지역별, 교육청별 활동 실적의 격차가 매우 큰 바 실적이 부진한 지역교육청의 경우 기초단체의 전입금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교육투자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이승복 기념관 운영 부분입니다. 2005년도 이승복 기념관 운영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건비 12명의 인원에 4억 2,856만 원, 경상비는 9,800만 원, 시설비가 6,200만 원 등 총 5억 8,900만 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관람객 수 감소는 물론 반공교육의 다양화와 기념관 운영에 따른 통일안보교육 효과가 의문시되는 등 기념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재해보험 미가입 및 불리한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금 보상액 부분입니다. 가번에서 도내 재해보험 미가입 폐교의 자연재해 대책 강구입니다. 강원도 내 377개 교에 이르는 폐교는 강원도교육청 재산이자 향후 현장교육 및 특별활동과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 관광자원으로 소중히 활용될 경제적 가치가 큰 강원도의 재산입니다. 현재 도내 폐교는 대부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이나 공익단체 등에서 대부하고 있으며 연간 총 대부료는 198개 교에 6억 9,9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폐교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용역 등을 통해 폐교 활용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중요 관광자원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내 폐교 377개 교 중 198개 교가 화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폐교로 지정됨과 동시에 재난복구공제회 가입이 해제됨으로서 수해 등 각종 재해에 무방비한 방치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도 발생한 폭우로 평창 거문초 봉산분교가 모두 수해로 쓸려나가는 등 8개 교가 손실을 보았으나 보상받을 길이 없어 손실된 재산의 복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은 도내 377개 폐교의 총자산 479억 6,000만 원의 교육청 재산이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하루속히 풍수해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번에 초ㆍ중등 학교에 불리한 보험계약으로 재해피해 보상액의 문제점입니다. 강원도 내 1,139개 초ㆍ중ㆍ고교가 각종 화재를 비롯한 재난사고에 대비해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각급 학교시설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법률로 설치된 보험제도입니다. 강원도 내 112개 고교 및 기관의 경우 매년 1억 1,600여 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초ㆍ중학교의 경우 각 시ㆍ군 교육청에서 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약된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수해가 났을 경우 극히 일부 품목에 한해 보험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의 조정을 통해 혜택받을 수 있는 학교피해품목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보험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 강원도 내 홍수피해로 인해 48개 기관 29억 8,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여기에 피해복구비만도 77억 8,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공제회 보험지급은 8억 800만 원에 그쳐 전체 피해액의 27%에 불과한 실정으로 복구에 필요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림 활성화 대책 마련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강원도 내 교육청 소재 학교림 현황은 총 14.6㎢로 재산가로 치면 122억 7,600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최근 들어 실업고의 학교림 활용상황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림은 현재 미사용 임야나 잡종지가 대부분이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산림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확한 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임상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는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자치단체와 보상 협의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유명무실한 행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같은 교육청의 잠재적 재산을 발굴 활용한다면 교육환경재산에 풍부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폐교 활용과 교육용 산림 임야에 대한 활용방안의 연구검토를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4쪽부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이 7일간에 걸쳐 심도 있게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본 위원과 함께 수고해 주신 김동일 위원님과 그리고 김대천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권석주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폐교가 화재에는 보상을 받고 있으나 수해피해에는 보상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은 특별히 관계관님께서 유념하셔서 결산검사대표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꼭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운영예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김완수입니다.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총괄입니다. 200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조 3,468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3.9%,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3,400만 원과 미수납액 3억 4,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쪽 세출총괄입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 총액은 1조 3,446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3.8%의 집행과 이월률 4%, 불용률은 2.2%가 되겠습니다. 7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0.9%가 감소된 23억 원으로서 명시이월 335억 원, 사고이월 243억 원, 순세계잉여금 555억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잉여금의 이전 5년간의 추이를 보면 매년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금년도의 경우도 전년 대비 70.9%가 감소되었습니다. 8쪽 세입종류별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3,468억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93.9%, 수납률과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쪽 국가부담수입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세입예산 전체 비중의 86.9%를 점하는 세입으로서 결산액은 1조 1,701억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01.5%, 징수결정액 대비 100%를 수납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현액을 기준하여 국가부담수입의 99.7%를 점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과수납된 반면 국고지원금의 경우 11.3%의 결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10쪽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입니다. 결산액은 1,106억 원으로서 법정전입금이 91.1%, 비법정전입금이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전체 예산의 3.7%의 비중으로 결산액은 505억 원으로서 불납결손액 3,300만 원, 미수납액 3억 4,100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세입별로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과 재산수입이 전체의 76.6%로서 세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부담수입입니다. 세입예산의 0.1% 비중인 주민부담수입 결산액은 16억 원이고 기타지원금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쪽 세입종류별 결산총괄 부분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전년 대비 6.6%가 증가된 1조 3,446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3.8%의 집행과 이월률 4%, 불용률이 2.2%가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보면 급여관리가 64.5%, 학교교육비 29.2%, 교육행정비가 4.2%로서 전체의 9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이 표는 최근 5년간의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나타내는 표로서 매년 평균 500억 이상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이월사업비가 578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6쪽입니다. 학교교육비 결산총액은 3,926억 원으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서 전체 세출결산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86.5%의 집행과 이월률 12.3%, 불용률이 1.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결산의 특징으로는 전체 불용액 54억 원 중 33억 원이 학교시설확충 등 시설사업비로 나타났습니다. 17쪽입니다. 유치원의 결산총액은 124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2.6%가 집행되었으며 불용률은 전년보다 감소된 0.9%가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초등학교 결산총액은 1,574억 원으로서 학교교육비의 40%를 점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7.6%, 이월률 11.8%, 불용률이 0.6%를 보이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중학교 결산총액은 1,043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6.9%, 이월률 12.4%, 불용률이 1.6%를 보이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교육 결산총액은 고등학교 결산총액은 1,095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6.1%, 이월률 12.4%, 불용률은 1.5%로 보이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학교교육비 중 2.3%의 예산을 점하고 있는 특수학교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2.6%가 감소된 90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66.5%의 집행과 불용률은 3.3%가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문화 및 평생교육비 결산총액은 77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0%의 집행과 불용률은 6.3%가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급여관리비 결산총액은 8,678억 원으로서 교육비 결산총액의 64.5%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경직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출구성을 보면 교원 및 행정직 급여가 99.6%, 복지후생비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체 예산의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행정비 결산총액은 557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1.8%의 집행과 이월률 3.1%, 불용률은 5.1%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선거관리비 결산총액은 1억 2,073만 원으로서 표와 같습니다. 27, 28쪽은 도교육청입니다. 도교육청 결산총액은 300억 원으로서 앞쪽의 표에서와 같이 예산현액 대비 94.5% 집행과 이월률 0.1%, 불용률 5.4%가 되겠습니다. 29쪽 지역교육청입니다. 지역교육청 결산총액은 152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5.8%의 집행과 불용률은 4.2%가 되겠으나 대부분 관서운영비를 비롯한 경상경비에서 발생된 것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판단은 되나 지금 지역교육청을 제외한 여타 기관도 마찬가지 조건이라고 볼 때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한 확인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쪽입니다. 교육행정비의 결산총액은 전년도보다 15억 원이 증가한 98억 원으로서 표와 같습니다. 31쪽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 결산총액은 전년 대비 192억 원이 감소된 208억 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 등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33쪽 200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3건에 3억 8,500만 원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 혁신박람회 국민지원과 호우피해복구, 교육감선거 등에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12건에 55억 원을 이체하였으며 주요인으로는 2005년 1월 1일자 강원영동학교 시설사업소 개소에 따른 운영비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4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3건에 355억 원과 사고이월 37건에 243억 원 등 총 578억 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이월액 규모는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36쪽 채권ㆍ채무액입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6.5%가 감소한 6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채무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6.9% 감소된 628억 원입니다. 37쪽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말 대비 5,709억 원이 증가된 2조 9,073억 원으로서 재산종류별로 보면 토지와 건물 가액이 전체의 96.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청이 많은 학교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으로 토지와 건물의 재산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38쪽 물품보유입니다. 보유물품 결산내역은 10개 분야 2만 7,805점 가격은 1,423억 원으로서 전년 말 대비 수량으로는 2,847점, 가격으로는 151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관계 결산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김완수 전문위원님, 세밀한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중 특히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서 여타 집행기관에 비해서 불용률이 매우 높은 도교육청의 예산 씀씀이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1만 7,000여 명의 교육공무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전체 예산의 35%만 경상경비 및 사업비인데 여기서 불용액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우리 교육국장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꼭 유념하셔서 세밀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의 집중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차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보충질의가 있으면 1차 답변이 끝난 후 곧바로 해당 실ㆍ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료 미징수액이 1억 1,9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미수납 내역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도 분명히 교육에 투자되어야 될 예산이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역시 교육예산에서 하나의 큰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교육행정 혁신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학교시설 확충에 1,362억 7,3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 중에는 물론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큰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언론보도를 인용하면 아직까지 도내에는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체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도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즉 운동장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시책방향을 제시하신 부분 중에 인성교육 강화, 기본교육 충실, 창의성 교육의 내실, 교육복지구현, 교육행정 혁신에 중점을 두겠다고 당초에 시책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행정 혁신 중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시설확보와 노후시설 개선과 사용자 중심의 시설지원 체제를 확립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고 그러한 학교시설을 갖추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는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하고 상충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지출하고 또 한 가지 보면 지출액은 1,300억이 됩니다만 그 가운데 500억 이상이 이월되었고 33억 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하고 불용처리를 하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이것은 당초의 계획과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학교시설 확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은 지금 어디 가신 겁니까?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 사안은 아닌데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규칙이 상임위원회규칙과 동일하게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체장, 부단체장은 이 예산결산 질의에 안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예결특위의 격상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부단체장을 늘 참석을 시키는 것을 저희 도의회의 관례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요, 이강덕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좋습니다. 제가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접하게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봤을 때 우리 강원도의 교육문제가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의원뿐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저희도 처음, 예산도 잡지 않고 결산을 봐야 하는 부분에서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 드렸던 거고요. 그럼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 건전재정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보면 예비비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월사업에서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급식소 하나,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개축하면서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기 보면 맨 공기부족이에요. 결산서에 보게 되면 맨 공기부족인데 공기부족을 안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이래서 사고이월까지 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불용액 처리도 상대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지만 불용액 처리가 지금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라는 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불용액 처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세목을 다 따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지, 불용액에 대한 것은 특히 우리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열악한 여건을 보충시킬 수 있는 그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 사장되는 바람에 심지어 여러 곳에서 건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사장되었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건표위원

정선 출신 홍건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제안설명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감 선거경비로 2005년 9월 6일 1억 2,000만 원을 지출결정해 전액 지출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강덕 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규정을 물었으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왜 예비비에서 지출했는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은 제가 용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잉여금은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잉여금이 세계잉여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이런데 잉여금 용어에 대한 정의를 법적인 용어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이월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무를 놓은 지가 오래 되어서 혼란이 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있는데요. 여기에 1,474억 3,000만 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1,106억 2,000만 원만 징수가 되었고 368억이 미수납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방교육채의 경우 의회에서 승인된 844억이 승인이 되었는데 140억 원만 수납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입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260억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미수납이 되었는지 구체적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용액 처리 관련해서 특히 기타경비에 있어서-전반적인 것을 요구하셨지만-기타경비 불용액이 188억인데 이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같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장대리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도교육청의 관계관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률 2.2%, 전체 예산 2조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만 7,000여 명의 인건비를 빼면-전체 예산의 65%가 인건비입니다.-나머지 35%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무슨 공기부족이다, 무슨 이유가 되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큰 것은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조건 없이 삭감할 것을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니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로 여기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예결위 운영 관례대로 교육청에서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과 전체 위원님들께 각각 배부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답변 준비에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오후 3시에 개의를 하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바쁘시고 모두 공사다망하신데 교육청에서 굳이 3시까지 시간을 요청하시면 저희 위원회가 3시까지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3시까지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을권

정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결산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국장님의 1차 답변이 끝난 후 해당 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해당 국장님께서는 보충질의에 대한 일문일답을 하심에 있어 즉석에서 바로 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추후 해당 위원님께 상세한 서면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권은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교육국 소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예, 그러면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는 2005회계연도 재산수입 중 미수납액 1억 1,980만 5,960원이 발생한 내역 및 향후 이러한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산수입 중 미수납액 1억 1,980만 5,960원에 대한 내역은 대지료 미수납액 6,909만 4,270원, 대가료 미수납액 5,071만 1,69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금년 10월 현재 재산수입 5,118만 3,450원이 납부되어 현재까지 미수납액은 6,862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를 말씀드리면 채무자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 납부독촉을 못 하는 경우와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경제사정 곤란 등 채무자의 재력 부족이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채무자에 대하여는 지역교육청에서 독촉장 발부는 물론 수시전화 및 자택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미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수입 미납 14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해지하였고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대부계약 시 대부료 미납 및 불납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부료 미납 시 즉시 계약해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자체수입 미납 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는 교육행정 혁신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확충에 재래식 화장실을 아직도 사용하고 운동장 부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한데도 500억 원 이상 이월 및 33억 원을 불용처리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학교시설사업 확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사업에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은 2004년도 양여금 결손분과 지자체 전입금을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다 보니 동절기로 인한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사업비가 많이 이월된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 326억 6,629만 원 중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41억 1,124만 원, 교실증축사업에 62억 8,280만 원, 교직원 사택개선사업에 53억 4,193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시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설사업의 비법정전입금의 증대를 위해 시ㆍ군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추가재원 확보 노력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공사소요기간 단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건전재정 운영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규정된 예비비에 대한 재정운영상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재정의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2005년도에 이월사업비 578억 1,881만 원을 자금 없이 이월한 것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소요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금년 5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579억 원의 지방채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자체 기준에 따라 총예산 대비 0.5% 내외를 편성하고 있으나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를 총예산액 대비 0.5% 내외를 초과하여 12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04년도에 세입결손을 겪은 경험에 비추어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분 및 지방세 감소에 따른 세입결손에 대비하여 낙찰차액 등 예산절감액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는 이월사업 중 사고이월사업의 사유가 대부분이 공기부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부득이한 사항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 운영상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예년과 달리 학교신설비 753억 원, 양여금 결손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으로 추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324억 원,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외 14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99억 원 등의 많은 시설비를 2005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도 중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함에 따라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공사의 동절기 공사 추진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앞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가재원 확보계획, 공사소요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각종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께서는 불용액의 과다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31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에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저성장 우려가 높아지고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자체적으로 예산전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 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 30억 6,563만 원, 급여 등 인건비 잔액 36억 8,361만 원, 예산절감 12억 4,824만 원, 집행잔액 52억 원, 세수결손에 대비한 예비비 편성액 185억 원입니다. 앞으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께서 교육감 선거관리경비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 경비는 동규칙 제6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경비 산출내역을 통보받아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지방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경비 산출내역이 통보되지 않음에 따라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인 2005년 9월까지 납부하도록 통보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는 잉여금 중 세계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의 용어 정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총 세입에서 총 지출을 가감한 금액을 뜻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국고보조금 잔액과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를 제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건표 위원님께서는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로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방법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회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명시ㆍ사고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총 33건, 334억 8,200만 원은 지자체 전입금 확보 지원이 20건에 140억 8,100만 원, 절대공기 부족 등이 8건에 63억 4,900만 원,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5건에 120억 5,200만 원 등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예산 소요를 검토하고 예산집행 시 사업별 추진일정부터 현지 점검을 통한 지도 및 추경을 통한 사업비 책정변경 등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한정된 재원 내에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세입 328억 원 미수납 사유와 지방교육세 260억 원이 미수납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미수납된 주된 사유는 도세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의 도청과 교육청 간의 편성 차액 251억 원 및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유보금 77억 원 등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이상민 의원 발의로 2005년 4월 국회에 상정되어 현재 계류 중인 관계로 법안 제정 여부에 따른 결손액을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도교육청이 요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지된 기준재정수입액을 계산하고 도청에서는 시ㆍ군의 최근 실질적인 징수실적을 조사하여 계산하는 등 예산편성 적용이 서로 상이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이며 정리추경인 2회 추경 편성에서도 도청 간의 일정 차이로 예산액을 일치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의 경우 도청에서는 세수전망 추이분석 등의 자료를 토대로 2회 추경 시 세수감소가 우려되어 당초예산에 확보한 지방교육세 전입금 1,027억 원의 14.3%인 147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나 지방교육세 전입금 감액으로 추가징수된 118억 원을 2005년도 정산분으로 2006년도에 전입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도 예상되는 세입결손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시 불용 및 절감예산 등 120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세수결손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7조 제3항에 의거 도청과 법정전입금 예ㆍ결산액 차액을 다음 년도 교부금에 반영하여 교부하고 있기에 법정전입금 수입액 선정 시 부득이 교육부의 기준대로 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전입금 예산의 불일치를 개선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재정 승인액과 강원도의 결산액과의 편차, 강원도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향후에는 이러한 편성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지방교육채 703억 6,6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지방교육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학교신설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발행 예정인 지방교육채 519억 6,600만 원과 교육사업 및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발행 예정인 지방교육채 323억 원을 포함하여 총 84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긴축재정 운용을 통한 세출예산 절감액과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2005회계연도 말 실제 자금 부족분 140억 원에 대해서만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005년도 예산 대비하여 703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께서는 기타경비 188억 원에 대한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비비 예산 67억 원에 122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2004년도의 경우 324억 원의 지방교육양여금 세수결손을 경험한 바 있고 2005년도에도 경기침체로 국세분 교육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세수결손 방지에 대비하라는 공문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세입결손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경에 2회 추경 편성을 위한 도청과의 법정전입금 협의를 하였으나 도청의 세수판단자료가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법정전입금은 당초 교육인적자원부 기준액대로 하는 대신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시 불용 및 절감예산인 특별교부금과 세출예산 기 편성분 해당액 세입액 23억 원, 비법정전입금 중 2005년도 미착수사업비 14억 원, 2005년도 각종 사업 집행잔액 감액 정리액 80억 원 등 총 122억 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세수결손에 대비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한 예산입니다. 기타경비 2억 원은 지방채 상환액 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이 금리 하향으로 인한 이자액 감소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예비비가 적정규모로 편성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교육감 선거는 몇 년마다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4년마다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날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임기 끝나기 한 달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2005년 9월에 납부한 선거경비는 언제 한 선거경비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금년 2월에 한 선거경비입니다.

홍건표위원

금년 2월에 선거가 있었던 것을 2005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예측을 못 하셨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교육감 선출방식이 그때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지 않아서 당해연도에 편성을 못 했던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추경을 대개 몇 번 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는 두 번 하는데요, 1회 추경은 실질적으로 교부금이 확정되었을 때 저희가 하고 2회 추경은 12월 거의 정리추경으로…….

홍건표위원

12월에 하는 정리추경이 있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9월에 집행한 것을 12월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납부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건표위원

원인행위를 해서 9월에 납부했으니까 12월에 정리추경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리추경은 이미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수가 없죠. 이미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인데…….

홍건표위원

아니, 12월에 정리추경을 해서 그래 가지고 집행을 하면 안 될 사항이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10월까지 납부하라고 저희한테…….

홍건표위원

1억…….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1억 1,200만 원입니다.

홍건표위원

그게 법적인 경비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게 총 경비가 4억 100만 원인데요. 준비경비로서 1억 2,0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준비경비입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회계독립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집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측을 못 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예비비에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지출 못 할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예비비로…….

홍건표위원

예측을 못 한다는 게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예측을 못 하는 것은 예측을 못 하는 것이지만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하는 걸 소홀히 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예측을 못 했다, 이것도 예측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건표위원

됐습니다. 그럼 다음 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잉여금,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그건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니까 됐는데 우리가 예산이 남으면 소위 쉬운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쓰고 남는 예산이 우리 총 예산에서 얼마를 지출하겠다, 이러면 남는 예산이 계속사업비 이월금이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측이 가능한 사항은 명시이월로 이월을 시키고,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사고이월비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집행을 하고 남은 돈, 그러니까 불용액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수하게 집행을 하고 남은 돈!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월금을 빼고 남아서 막말로 쓸 데 없는 돈, 남은 돈이 그게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이월사업비를 제한 거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555억 4,4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이해를 못 해서 그랬습니다. 과거처럼 불건전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한 경우에 조상충용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555억이라는 게 그게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솔직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현액 관리 차원에서 자금과 같이 이월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지방채 아까 703억 삭감한 것도 그 당해연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2006년도로 같이 자금과 함께 넘어와야 되는데 저희가 당해연도에, 2005년도에 당장 지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서 감이 555억이 된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편성은 왜 했습니까? 당해연도에 지출이 필요 없는 예산을 왜 편성을 했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만큼 이자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이 당해연도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홍건표위원

제 이야기가 이게 어쨌든 555억 4,400만 원이라는 게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편성이 안 됩니다. 그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자금으로만 이월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자금이 이월이 된다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예산현액하고 당해 다음 년도의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돈을 갖고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이게 555억 4,4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555억 4,400만 원이 마이너스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고서에 보면?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째 줄이군요.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555억 4,4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건 아까 제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의 제4항에 보면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배정된 것으로 봐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사과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해서 감이 된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아니, 예산을 쓰고 남은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없는 예산이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저희가 순수하게 이월된 건 22억입니다. 557억에서 22억을 빼니까 555억이 감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육부에서도 이런 사항을 저희 교육청의 사정을 이해해서 금년 5월 18일에 579억을 전액 기채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3일에 교육위원회에도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어쨌든 555억 4,400만 원이 2005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된 금액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죠. 2005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게 공사가 준공이 안 되고 해서 집행을 못 한 겁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555억인데 예산에 편성을 하고 지방채 발행을 안 했다 하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세입을 잡으려고 편성을 해 놨다가 지방채를 발행 안 하게 되니까 남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남은 돈이 아니죠.

홍건표위원

그래서 마이너스로 표시한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받았더라도 저희가 실제로 은행하고 계약해서 연 몇%,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돈을 꿔야 되는데 그 돈을 꾸게 되면 저희가 이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돈을 꾸지 않은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돈을 안 꿔도 될 것을 왜 돈을 꾸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야기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당초에는 모든 공사가 원만히 되면 그 정도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 금액이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하면서 이월과 동시에 그 지방채를 발행해서 같이 이월했어야 되는데…….

홍건표위원

내용을 내가 짐작은 하겠는데 사업을 하려다가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국비보조로 주겠다고 하니까 지방채 발행을 안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국가에서 돈을 줄테니까 너희들 지방채 발행하지 말아라 해서 안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경정을 하든가 무슨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정의가 예산에서 쓰고 집행하고 남은 돈인데 남은 돈이 -555억이다, 이게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누구나 제안설명서나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봐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저도 예산도 다뤄보고 했는데 과거에 70년대에는 조상충용을 해서 미리 발생할 수입을 예상해서 당겨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까 내가 잉여금이라든가 이월금을 제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한 거고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모든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만 이 집행내역을 국민이 누구나 행정공무원을 안 하고 행정전문용어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홍건표위원

제가 봤을 때, 이미 집행이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제가 그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공무원들이 추경에 정리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든 해야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이건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절치 못하게 처리한 것으로 저희가 아까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 위원입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들이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일단 봤을 때 총괄적으로 예산을 처음 접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관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마이너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봤을 때 특히 예비비 부분에서, 우리가 예비비 쓴 게 얼마입니까? 3억 8,500 정도 썼어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비비 부분은 지방자치법 안에 있습니까? 0.5% 안에 있죠? 총 예산액의 0.5%, 맞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홍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안에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비비는 지금 총 얼마가 계상이 된 겁니까? 180억입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87억인데 그게 122억 원이 추가되었는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께서도 조상충용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04년도 결산 때 마이너스 그런 아주 위험한 세수결손에 따른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그리고 아까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국세라든가 지방비…….
강덕

이강덕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700억 정도만 확보를 해서 유용하게 쓰임이 있는 데에 쓰게 되면, 0.5%면 700억 정도 되잖아요? 700억 아닙니까? 1조 4,000억 중에 0.5%면 7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거의 그런 수준이잖아요, 700억이든 800억이든.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770억 정도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액수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2004년도에 위험한 지경에 처해서 이런 경우를 만들었다고 보더라도 어떻게든지 많은 돈 약 100여 억 원 정도가 예비비를 위해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 그런 거예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석에 앉아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예산은 오늘 처음 접해 보니까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상당히 적어요. 액수만 1조가 넘어서 그렇지, 사실 보게 되면 상당히 적은 예산 중에 예비비에 그냥 쓰지도, 4억도 못 쓴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묶어 놔서 결국은 약 1년 동안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형평성, 쉽게 이야기해서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들어서 압니다만 다른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고 내년도에 혹시 이 자리에 서시게 되면 물어볼 것도 없이 이렇게 “잘했습니다.” 특히 불용문제, 이월금 중에서도 사고이월 쪽으로 보게 되면, 명시이월된 부분은 불가항력이라고 하고 사고이월은 조금은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다, 동절기 동절기 하는데 사실 동절기 부분도 조금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그래서 내년에 혹시 이 자리에 서시게 되면 국장님 잘 하셨고 올해 결산에 보니까 정말 작년보다 아주 진일보했다라는 소리 들으시면 국장님 향배도 아직 앞날이 밝으시니까 다 이렇게 나가면 의원들한테 우리 국장님 잘 하셨다는 소리를 듣게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185억 원이 당초예산부터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강덕

이강덕위원

예, 압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은 67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수결손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 때 122억 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튼 2회 추경에 180억 해서 당초예산은 사실상 몇 달 되지도 않는다, 해봐야 거의 사장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일단 서류상에 이렇게 나왔던 거고 잘 하시라고 독려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봤을 때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법정전입금이 매년도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나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거의 도청하고 저희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최원자위원

답변서를 보면 법정전입금이 우리 도청에서 전출금이 발생이 안 될 때는 다음 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부금으로 반영해서 교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2004년도에도 이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발생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교부금이 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가 편성기준 자체가 도청하고 저희하고, 저희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법정전입금을 얼마를 세워라 하고 예시가 내려옵니다. 그걸 저희가 세우기 때문에 도청하고 갭이 생기는데 그 갭 생긴 것은 도청이 결산하게 되면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제하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만큼 주기로 했는데 이만큼 결손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이만큼 덜 받았으니까 더 주시오, 이래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더 받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차액에 대해서 2차 추경이 거의 12월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2차 추경 때 정리를 하고 갈 수는 없었나요? 이게 그럼 매년도 답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에 추경을 하는데 저희는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8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또 교육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거치고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도청보다 한 2개월 정도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이라든지 추경예산 편성도 시기가 도청보다 한 2개월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전입금 불일치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입장이 전혀 없습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그렇다라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 과정에서 이걸 우리 도청 쪽 법정전입금 부분을 어떻게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런 모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재정담당자 회의 때라도 지금 계속해서 이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 예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잘 해 주셨지만 제가 나름대로 들여다보면 참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순세계잉여금 문제도 그렇고 불용액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집행을 해 주시는데 모두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청 소관 결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하신 국장님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활동 격려와 교육청 결산에 관심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기남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서동철 관광건설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와 오늘 예산집행의 개선점과 바람직한 결산체제 모색 등을 위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