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경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경제전망은 내수의 부진과 고유가 등으로 인해 낙관적이지 않으며 세입감소와 지출 수요의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의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액 배분 자료편성제도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예산편성방식 변경에 예산제도의 많은 변화가 있는 점을 고려, 제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균특사업의 지역개발계정의 경우 시도별 지출한도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는 자율성이 부여돼 있는 만큼 효과가 높은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책정되어 편성되었는지 논의가 요구되며 또한 제안이유에서 나타나 있듯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계획인바 기존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계속사업 성격의 대단위 사업들의 사업비 배분 문제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예산의 배분과 편성에 제도적 변화가 많은 만큼 시정의 운영방향과 역점 시책 등을 고려, 분야별로 깊이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차는 예산안 총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규모,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222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085억 7,700만원보다 4.4%가 증가한 반면 금년도 제2회 추경대비 6%가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0.4%가 증가한2,655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2.4%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7%가 증가한 565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7.6%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새해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보령화력 법인세할 주민세, 교통세율 인상에 따른 주행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의 자주재원의 증 28억 4,700만원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요 증가요인은 대천해수욕장 3차 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50억원의 회계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따른 것입니다. 2항,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9.7%로 금년보다 6.6%가 증가한 524억 3,6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13%가 증가한 247억 7,500만원으로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주행세 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4%가 증가한 276억 6,1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시장 및 휴양림 등 시설물 사용 입장료, 진료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0.3%로 금년보다 1%가 감소한 2,131억 3,400만원 규모로 이는 양여금이 폐지되고 균특회계가 신설되는 등 지방재정제도가 개선됨에 따른 가감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23%인 610억원 규모로써 금년보다 68억 8,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 요인은 공무원의 정원증가와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여비조정, 병충해 방제 헬기임차료 및 상토지원비 등이 반영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1.9%인 1,908억 8,7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110억 2,7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그 주요 요인은 국가 세입감소에 따른 하수관거정비사업,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등의 사업비 감액지원과 전문요양시설 신축, 음식물처리시설, 오염하천 정비사업, 수산물 저장시설 등의 대단위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보조금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타예산은 136억 8,3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51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대천해수욕장과 상수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의료보험, 재난관리기금 등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전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산출예산은 총규모 2,655억 7,000만원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8.2%, 사회개발비가 43%, 경제개발비 37.3%, 기타가 1.5%로써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80.3%로써 전국의 지자체 평균 57.6%, 시지역의 66.2%보다는 높게 나타나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속에도 재정배분에 효율성 제고의 노력이 있었다고는 보여지나 다만 예비비 확보율에 있어서 2.2%로써 법정비율 이상 확보되었다고 하나 전국평균 2.8%, 시지역의 평균 2.3%로 볼 때 아주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28.7%가 증가한 566억 3,000만원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3.9%가 증가한 225억 7,300만원 규모로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특별회계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과 제3차 지구 개발을 위한 지방채 등에 기인한 것이고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증가된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등 15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보다 32.1%가 증액된 340억 5,700만원 규모로 그 주요 요인으로는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내년도 1월 준공 예정으로 민간대행관리비 계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일반전출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4항의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며 우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9.7%를 차지하고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세원발굴내지 체납액 징수 등의 노력이 요망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계표에 의하면 수납예상액을 기준으로 지방세 263억, 세외수입은 1,432원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내년도 예산안 반영은 각각 94.2%, 19.3%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제안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방세 과년도 수입의 경우 5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는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 과징실적표에 의하면 미수액이 73억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소 결여돼 있다고 판단됨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촉구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의존재원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제도가 개선되어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인상하고 지금까지의 양여금사업을 대상사업별로 재원을 분류하여 도로정비,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은 균특회계로 각각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우리시 2005년도 보조금 등 의존재원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예산보다 2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제안이유에서 주요 대단위사업 종료에 그 원인이 있다고는 하였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경우 지방재정 의존재원의 근간인 내국세 수입을 8.8% 상향계상하고 있는 바 국도비보조금 등 정부예산 확보노력 등의 소홀함에 대하여 논의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9페이지, 부서별 일반운영비 계상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점증식 예산편성과 개별사업 위주 심사로 인한 과다요구 및 이의조정을 위한 협의 등에 예산편성 과정이 집중되는 등 거시적 재원배분이 미흡하다는 예산편성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 2005년도 일반운영비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별첨 부서별 일반운영비 예산편성현황과 같이 평균 15.4%가 증가된 규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안 총 규모가 금년대비 4.4%가 증가된 규모로 제출된 것으로 볼 때 적정한 규모로 계상되었는지 의문이 따를 것으로 금년대비 그 증가비율이 높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관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우리시 관내 문화재는 국가 및 도지정 향토문화재자료 등 43종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국가나 도지정이 아닌 문화재 자료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순수 시 재정으로 보수정비사업을 계상해야할 것으로 아래현황과 같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중 보조사업성격의 대상은 없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라번, 직원후생생용 콘도회원권 구입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시산하 800여 공직자의 후생복지향상을 위하여 콘도회원권구입비로 2억 1,7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으로 자본적지출인점을 감안하여 계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사업비 계상문제는 관광보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시를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하여 아래 현황과 같이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사업비가 계상된바 사전에 충분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논의가 요망되기 합니다. 바항, 주요사업 재원배분문제입니다. 대해로 및 한내로 등 시의 국도정비사업과 명천~궁촌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대해로 및 한내로는 55억원, 명천~궁촌간 우회로로는 50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면서 도로정비 및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재분류된바 정부예산 확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의 논의가 요구됩니다. 12페이지, 대천천변 공원지구 배드민턴장시설 전환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대천천변 공원조성지구는 2003년도 예산으로 조성된 사업지구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는 녹지공간 확보, 시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여러가지 시설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들의 사용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5,800여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함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으로 주변여건변화 등 필요성에 대한 중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제한된 예산안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존재원인국가보조금제도 개편, 일반운영비 등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등은 국가나 지방재정의 전략적 배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개별사업 위주의 심사에서 벗어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기능별, 부문별 재원을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