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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충수 의원 발언

8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12-04

김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경

박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경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경제전망은 내수의 부진과 고유가 등으로 인해 낙관적이지 않으며 세입감소와 지출 수요의 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의 여건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액 배분 자료편성제도와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 예산편성방식 변경에 예산제도의 많은 변화가 있는 점을 고려, 제도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균특사업의 지역개발계정의 경우 시도별 지출한도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는 자율성이 부여돼 있는 만큼 효과가 높은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거 책정되어 편성되었는지 논의가 요구되며 또한 제안이유에서 나타나 있듯이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사업에 우선 투자한다는 계획인바 기존에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계속사업 성격의 대단위 사업들의 사업비 배분 문제도 깊이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예산의 배분과 편성에 제도적 변화가 많은 만큼 시정의 운영방향과 역점 시책 등을 고려, 분야별로 깊이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차는 예산안 총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규모,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222억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085억 7,700만원보다 4.4%가 증가한 반면 금년도 제2회 추경대비 6%가 감소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0.4%가 증가한2,655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82.4%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8.7%가 증가한 565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의 17.6%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새해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은 보령화력 법인세할 주민세, 교통세율 인상에 따른 주행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의 자주재원의 증 28억 4,700만원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 기금,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요 증가요인은 대천해수욕장 3차 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50억원의 회계운영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따른 것입니다. 2항,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9.7%로 금년보다 6.6%가 증가한 524억 3,6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13%가 증가한 247억 7,500만원으로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토세, 주행세 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4%가 증가한 276억 6,1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시장 및 휴양림 등 시설물 사용 입장료, 진료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0.3%로 금년보다 1%가 감소한 2,131억 3,400만원 규모로 이는 양여금이 폐지되고 균특회계가 신설되는 등 지방재정제도가 개선됨에 따른 가감조정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23%인 610억원 규모로써 금년보다 68억 8,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그 주요 요인은 공무원의 정원증가와 호봉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과 여비조정, 병충해 방제 헬기임차료 및 상토지원비 등이 반영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71.9%인 1,908억 8,7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110억 2,7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그 주요 요인은 국가 세입감소에 따른 하수관거정비사업,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등의 사업비 감액지원과 전문요양시설 신축, 음식물처리시설, 오염하천 정비사업, 수산물 저장시설 등의 대단위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보조금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타예산은 136억 8,3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51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대천해수욕장과 상수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의료보험, 재난관리기금 등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전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어서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산출예산은 총규모 2,655억 7,000만원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8.2%, 사회개발비가 43%, 경제개발비 37.3%, 기타가 1.5%로써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80.3%로써 전국의 지자체 평균 57.6%, 시지역의 66.2%보다는 높게 나타나 있어 열악한 재정여건속에도 재정배분에 효율성 제고의 노력이 있었다고는 보여지나 다만 예비비 확보율에 있어서 2.2%로써 법정비율 이상 확보되었다고 하나 전국평균 2.8%, 시지역의 평균 2.3%로 볼 때 아주 낮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28.7%가 증가한 566억 3,000만원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3.9%가 증가한 225억 7,300만원 규모로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특별회계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과 제3차 지구 개발을 위한 지방채 등에 기인한 것이고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증가된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등 15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보다 32.1%가 증액된 340억 5,700만원 규모로 그 주요 요인으로는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내년도 1월 준공 예정으로 민간대행관리비 계상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일반전출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4항의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며 우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9.7%를 차지하고 자주재원확보를 위한 세원발굴내지 체납액 징수 등의 노력이 요망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추계표에 의하면 수납예상액을 기준으로 지방세 263억, 세외수입은 1,432원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내년도 예산안 반영은 각각 94.2%, 19.3%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제안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지방세 과년도 수입의 경우 5억원을 계상하고 있어 이는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 과징실적표에 의하면 미수액이 73억원으로 나타나 있는 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소 결여돼 있다고 판단됨으로 해당 부서의 업무촉구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의존재원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제도가 개선되어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인상하고 지금까지의 양여금사업을 대상사업별로 재원을 분류하여 도로정비,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은 균특회계로 각각 개선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표와 같이 우리시 2005년도 보조금 등 의존재원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예산보다 2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제안이유에서 주요 대단위사업 종료에 그 원인이 있다고는 하였으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경우 지방재정 의존재원의 근간인 내국세 수입을 8.8% 상향계상하고 있는 바 국도비보조금 등 정부예산 확보노력 등의 소홀함에 대하여 논의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9페이지, 부서별 일반운영비 계상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점증식 예산편성과 개별사업 위주 심사로 인한 과다요구 및 이의조정을 위한 협의 등에 예산편성 과정이 집중되는 등 거시적 재원배분이 미흡하다는 예산편성방식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를 도입, 2005년도 일반운영비에 적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별첨 부서별 일반운영비 예산편성현황과 같이 평균 15.4%가 증가된 규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안 총 규모가 금년대비 4.4%가 증가된 규모로 제출된 것으로 볼 때 적정한 규모로 계상되었는지 의문이 따를 것으로 금년대비 그 증가비율이 높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관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우리시 관내 문화재는 국가 및 도지정 향토문화재자료 등 43종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국가나 도지정이 아닌 문화재 자료는 부득이 한 경우에 한하여 순수 시 재정으로 보수정비사업을 계상해야할 것으로 아래현황과 같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중 보조사업성격의 대상은 없는지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라번, 직원후생생용 콘도회원권 구입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시산하 800여 공직자의 후생복지향상을 위하여 콘도회원권구입비로 2억 1,700만원이 계상된바 이는 도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기시행하고 있는 복지시책으로 자본적지출인점을 감안하여 계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사업비 계상문제는 관광보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시를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 등을 위하여 아래 현황과 같이 관광지내 시설물 설치사업비가 계상된바 사전에 충분한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논의가 요망되기 합니다. 바항, 주요사업 재원배분문제입니다. 대해로 및 한내로 등 시의 국도정비사업과 명천~궁촌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대해로 및 한내로는 55억원, 명천~궁촌간 우회로로는 50억원을 각각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면서 도로정비 및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재분류된바 정부예산 확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부의 논의가 요구됩니다. 12페이지, 대천천변 공원지구 배드민턴장시설 전환사업비 계상과 관련해서 대천천변 공원조성지구는 2003년도 예산으로 조성된 사업지구로써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는 녹지공간 확보, 시민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배드민턴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여러가지 시설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들의 사용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5,800여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함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할 것으로 주변여건변화 등 필요성에 대한 중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제한된 예산안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존재원인국가보조금제도 개편, 일반운영비 등 예산편성방식의 개선 등은 국가나 지방재정의 전략적 배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개별사업 위주의 심사에서 벗어나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기능별, 부문별 재원을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각 과별로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3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3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부서별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하는 데 지역경제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증감액이 적거든요, 지역경제과 역할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계상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기업을 유치하려면 많은 경비가 들지 않나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316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공예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처음 계상된거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편삼범위원

ISO인증 획득을 위한 예산지원을 계속 해주는 데, 지원해줘서 부도난 업체는 없어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2003년에는 6개 업체만 됐고요, 금년도에는 9개 업체를 했습니다. 상품에 ISO인증표가 붙어야 알아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번 상반기에 추진을 해보려고, 그동안에는 추경에 해주셨는 데 본예산에 넣어봤습니다.

편삼범위원

공예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은 어디에 지원해 줄려고 합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남포연리라는 조직이 돼 있는데 말하자면 남포벼루입니다. 공주대학교 김명태교수님의 지도 하에 공예품 디자인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성을 나타내고자 계획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알기쉽게 디자인 개발하는 용역비네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그리고 316쪽, 물가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는 주로 어떻게 충당하고 있어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 모니터요원은 금년도에도 사실 주부교실에 준거예요, 우리가 직접 주부교실에 한사람을 고용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관내 농수산물, 축산물 가격표가 있는데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한달에 세 번씩 조사하도록 돼있습니다. 100개 업체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보고되고 도로 직접 보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줘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로 직접 1개월에 3회씩 보고자료를 올립니다.

편삼범위원

317쪽에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대비 어떻게 됐어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는 증액됐습니다.

편삼범위원

당초에 국비는 없었어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전에는 국비였는데 앞으로는 변환됩니다. 도에 전환해줘서 도비로 내려옵니다. 국비로 내려와서 도비로 전환돼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전반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증액이 0.4%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을 비롯한 연차수당을 포함한 모든 수당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특히나 사업예산은 감소가 됐어요, 일반경상비쪽에서는 많은 증액이 되는 중에 특히나 기관운영추진비가 무려 20%이상 증액됐는 데 314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담당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구문회 산업건설국장님이 그동안 300만원이었는 데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감액을 시켜서 200만원을 산업건설국장님께 증액시키도록 지시돼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에 편성되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771쪽부터 7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772쪽, 전년대비 무려 9,700만원이 감됐거든요, 원인을 보니까 주된 원인이 도서발전소운영 한전지원금이 16억 3,700만원에 불과해서 6억 7,000만원이 감됐는 데 원인이 뭡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외연도하고 삽시도를 저희가 운영했는데 외연도하고 삽시도에 대해서 한전으로 인계를 해줬습니다. 거기는 모든 절차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했고 나머지 4개 도서는 2006년까지 할려고 계속 등기라든가 수속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2개 발전소의 운영사항이 감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비가 감됐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한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어느 정도 협의를 합니다. 거기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편삼범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감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집행은 못합니다.

편삼범위원

감하는 거 없으면 100% 보전을 해주니까 좀더 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인계를 해주면 어떠냐는 거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빨리 넘겨줘야 되잖아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현재는 등기수속이나 토지관계가 얽혀 있어서,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당초 발전소 시설할 때부터 잘했어야죠, 이제 와서 할려고 하니까 안맞고 한전에서는 100% 정리된 다음에 인계할려고 하지 어렵잖아요, 당초 준공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땅이 다른 사람 명의로 돼있어서 이전해주네 안해주네 문제가 생기지, 어쨌든 기 넘어가는거 자가 발전소에 얘기좀 잘하셔서 많이 반영시켜주세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빨리 빨리 인계하는게 우선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85쪽부터 791쪽까지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도 특별회계 운영관계에 있어서 현재 11억 7,000만원의 예산중에서 10억이 예비비로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의원님들 상호간에 어떠한 견해 차이때문에 필요와 불필요의 개념이 나왔던 부분이 감사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농공단지를 소규모라도 빨리 착수해야될 거 아닙니까? 예비비 있으니까 쓸데없이 건널목이나 해마다 보수해주고, 건널목 청원경찰 인건비 연간 3,6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원해줘야 되죠?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어질 때까지요.

편삼범위원

자체관리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실제 시장하고 계약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관리하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활성화돼서 협의회가 잘 운영된다면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상당히 영세적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원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거기에서 다른 지역경제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원칙은 농공단지에서 수입된 것은 농공단지에서 운영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원칙인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전입ㆍ전출이 있잖아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전입ㆍ전출이 있죠.
충수

김충수위원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그렇다면 10억이라는 예비비를 잠재울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과의 기본 업무수행에 바탕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사용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 예산이 너무 없어요, 공공근로나 끌고 다니고 5개 도서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나 하면 끝나는, 지역경제의 개념하고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817쪽부터 8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810쪽을 봐주세요. 오천면 마을공동 집기류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면에 지시를 해서 운영부분을 어떻게 할것인가 해야지 공동집기류하면 16개 리라도 표기를 해준다든가 해야지, 마을공동이라고 하면 오천면 어디 마을인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을 받을 때 지역경제과도 자세히 받아주시고, 바지락종패사업이 발전소에 줘서 항시 주민간 갈등도 생기고 소득은 높고, 그런데 1/4분기에 집행을 빨리 해주면 3월달 이전에 집행되면 바지락 살포시기에 적합한데 지역경제과에서 늦게 요구해서 해양수산과에 넘겨주면 5월달, 6월달, 9월달에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엊그제 부시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 데 조기집행될 수 있도록 3월달 이전에 시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돼요, 그 부분을 양과장님이 챙겨서 집행해주시고, 이 부분은 발전소사업 시행지침 별표에 나온 사업목적외의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시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면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업은 부합되니까 신청하면 안 된다든가 해줘야 됩니다.
종근

임종근지역경제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내내 관련된 반복된 질의인 것 같은데 사실 예산서보고 저희들이 같은 시민으로서 웃음이나올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 데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걸러줘야 됩니다. 올려놓고 위원들한테 예산심의해라, 앞으로 유의해 주세요.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23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목에 있어서 균특자금이 예를 들어서 배수개선사업이면 배수개선사업으로 목이 같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균특자금이 와서 해당되니까 배분을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수도사업소장

종전에는 배수개선이면 배수개선, 이렇게 쪼개서 내려오는 데 올해부터는 무더기로 내려오거든요, 무더기로 내려오면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목적별로 예산확보가 됩니다.

편삼범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균특자금 양여금제도와 교부세를 안없애려고 하니까 선심성 있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내려주니까 필요부분에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전에 마무리된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이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우리시는 그런지 안그런지는 모르겠는 데, 또 예를 들어서 아닌 말로 자치단체장이 편삼범이 마음에 들면 오천면에 균특자금 1억줄거 3억 줄 수 있고, 균특자금이 하나로 내려오니까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래서 균특법에 의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사실 행자부에서도 내심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시장 군수님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왜냐면 군도나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을 그전에는 행자부에서 다 찍어서 내려보내 줬는 데 무더기로 내려보내 주니까 시장, 군수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사업예산으로 빼서 돌려쓰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100을 주면 40~50%는 다른 곳으로 흘러갈 것으로 행자부에서 예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많이 견제할려고 하더라고요, 올해 우리시 경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빠진 것 없이 고르게 잘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325쪽에 일반용수개발 삽시도 소류지사업인데 진행이 어디까지 돼서 매년 조금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전체 공사발주는 돼있는데 보상이 안 끝나서 예산이 2억 얼마정도 모자라서 8억 8,000만원중에서 보상을 다 못했거든요, 현재 보상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편삼범위원

이 사업비도 보상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내년도 공사를 해야죠.

편삼범위원

공사착공하고 거기서 나머지 보상을 준다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그리고 328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거요, 이것도 균특자금으로 3억 주라고 내려온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농경지에 대해서 해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로 주는 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편삼범위원

326쪽, 도비지원사업비중에서 용배수로사업, 사업확정이 내시돼서 계상한거예요, 내려올 것으로 가정해서 계상한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편삼범위원

1회추경에 안내려왔다고 변경하는 건 없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가내시 된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변경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759쪽부터 7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51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에 관련된 사업과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업무 사업과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농촌주택에서 민가에서 토양이라든지 일부 지역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을하수도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공까지 해서 실제 관리는 이관을 시켜서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데 수도사업소의 업무량도 벅차서 아직까지 이관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25~26개 마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일원화해서 넘겨야할 업무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58쪽, 동대16통 광장 연결도로개설 4억이 있는데 기존에 삭감하려던 예산을 사업비로 계상한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한내로 광장에서 연결되는 도로로 현대아파트 가는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예산 4억으로 사업마무리가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우선 그렇게 하고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이 돼있고 마무리 위주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자체사업 5억이 들어있어서 총 9억이 들어갑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5억은 어디있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357쪽, 시설부대비 빼고 4억 9,6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한 사업업무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분리해서 했죠?
담당

예산담당

구문회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분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나중에 통계할 때 전국통계를 내면 자체사업비율이 낮아지면 저희 교부세 지원에서 감액됩니다. 어차피 한곳에 묶어서 해야 되는 데 그런 비율때문에 나눠서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353쪽, 웅천역 우회도로사업 공사시점이 몇 년도 입니까? 올해 마무리짓는 것으로 안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여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이고, 자체사업으로 3억해서 6억으로 마무리짓습니다.

황대식위원

내년도면 마무리되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황대식위원

믿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358쪽에 농작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어디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남포면 창동인데 ‘92년도인가 시설을 모관트랜치공법이라고 해서 정화돼서 자연히 땅속으로 스며드는 장치로 마을하수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실패작이에요, 작동이 잘 안되고 정화가 잘돼야 되는 데 정화되는 것이 부실해서 토양이 오염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693쪽부터 7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예산편성은 안됐습니다마는 75상가아파트는 다 넘어간거예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75상가아파트요, 철거하고 대신 78아파트, 그것도 개인 소유로 이관을 시킨거죠, 그것때문에 조금 얘기가 됐던 것이 건물은 개인소유로 넘어갔는 데 그 아파트부지로 돼있는 토지가 아직 보령시로 돼 있다, 그런데 75아파트에서 78아파트 할 때에 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야될 것으로 판단되는 데 왜 토지는 보령시로 남겨놓고 안주느냐 해서 현재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계과 관재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잘모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선회해서 최선안으로 결정을 지었겠지만 3기 의회 가장 무슨 무슨 된 부분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아파트 입주하면서 입주금도 제대로 안낸 사람을 나중에 오히려 보상금을 더 줘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나름대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뺏어다라도 그 부분은 해놔야 되는 데 다 없어진 것으로 소멸되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융자주택이 계약할 때 일괄로, 예를 들어 은행에서 50동분을 가져왔으면 50동분을 똑같이 맞춰서 불입하도록 계약돼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75상가 아파트의 회계상 지방재정에 주택특별회계에 손실분이 많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시장, 의원들이 어떠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선택해서 집행했으면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돈을 줘야 지, 그래야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소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어떻게 됐어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우선 도에서 내시된거 포함해서 853페이지, 균특자금으로 시설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7,100만원이 계상됐는 데 현재 기왕의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3월정도 용역납품이 되는 데 이어서 실시설계에 또 들어가야 되는 데 그때 어차피 실시설계 용역비가 2억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2억을 요구하려고 하다가 우선은 한꺼번에 2억을 요구해 놓고 기본계획 나오고 사장시켜서 하반기까지 미루지 말고 우선 도비부담하는 1,100만원에 맞춰서 시비부담 비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부족액은 1회추경에라도 기본계획용역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확보하자, 그런 차원에서 우선 7,100만원을 시비부담금쪽으로 예산을 확보한겁니다.

박영진위원

7,100만원가지고 뭘 하느냐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어차피 못하는 걸 각오하고 추경에 보완해서 2억을 확보하려고,

박영진위원

전년도에 얘기할 때는 작년에 용역을 줬으니까 금년에 1차분 보상을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예산에 반영된게 없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차질이 조금 빚어진 것은 저희들 부분에서만 빚어진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되는 것이 없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용역이 끝나면 부분적으로 보상착수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었죠, 그랬는 데 용역자체도 지연됐을뿐더러 도비확보가 하나도 안돼서 정리추경단계에서 1,100만원이 오는 거예요.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도에서 일단 책정이 됐으면 확보가 돼야지, 책정만 해놓고 도비확보가 안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안하신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욕심을 안부려서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비보조나 국도비는 처음에는 내시를 해주지만 주는 것은 상당히 지연도 되고 축소도 되고,

박영진위원

일반상식으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부 일 안하고 노는 것 같아요, 추진되는 게 답답하다고요, 개인들이 그렇게 일하면 밥빌어다 죽도 못쒀요,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859쪽부터 8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30억이 보상비 및 시설비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보상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로 돼있는 것이에요.
충수

김충수위원

도로로 돼있는 것은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중에도 대지로 돼있는 것, 도로에 편입되는 데 전답도 편입되고 대지도 편입되는 데 대지로 편입되는 것에 한해서 보상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도로로 도면상으로는 편입이 됐다하더라도 농사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제약을 안준다, 대신에 대지로 돼있는 것은 건물을 지어야 지목에 맞게 재산권행사를 하는 것인데 건물을 못짓게 하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나 일부 조금 있다 하더라도 개보수 하는 것도 통제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주라는 거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지목상 대지가 아니고 도로로 돼 있는 미보상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대지로 돼있는 지주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요구했을 때는 10년된 토지에 대해서는 하자없이 어떠한 조건 제시없이 개설을 해줘야 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개설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 개설할 돈이 없으면 토지보상만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지 않던가 도시계획자체를 취소시켜주든가,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취소같은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할 때 지난 번 재정비할 때 조금 했는데 개별적으로 취소는 안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금이 대략 잡아서 100억 이상 돼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3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0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금년도에 30억을 넣었으면 기존에 10년 넘은 대지로 돼있는 도시계획도로 지주들이 한꺼번에 다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연차적으로 2년동안 판단을 해서 통보해 주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준다든지 아니면 토지만 보상해준다든지 가부결정을 통보해 주고 예산을 확보해서 2년이내, 그러니까 청구한 날로부터 4년이내에 매듭을 지어줘야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소유주가 이의를 제기해서 개설 및 보상을 요구한 토지에 대해서는 2년동안 유보했다가 그 이후 2년내에 해결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4년이 필요하다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최장 4년입니다. 물론 예산이 있다든지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든지, 규모가 적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3년도 좋고 2년도 좋죠, 4년를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1차적인 방안, 2차적인 방안도 불가능할 경우에 아까 제가 얘기한 도시계획도로 폐쇄도 변경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4년 넘어서까지 도시계획변경은 안되고 4년이 넘었을 경우에 돈 보상이 안됐다든가 건축허가가 됐을 경우에 일정 범위까지 건축하도록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게 세 번째 방안이네요? 3가지 방안외에는 변수가 없는 거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시설 자체는 폐지가 안되고 돈이 없어서 못샀을 경우에는 그것도 적당한 규모의 일정한 규모이상은 안 되지만 최소한 대지지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0억에 대해서는 금년에 도시계획을 요구하는 민원서류순서에 따라서 30억분을 소모시켜야 되는 거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교통과, 산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