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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170회 제5본회의2006-10-23

고진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순

이기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요즘 들녘은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농촌에서는 가을걷이로 일손이 한창 바쁜 계절입니다. 지난 10일 개의한 제7대 도의회 및 첫 정례회의가 오늘을 끝으로 1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금년도 하반기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제반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실시한 결산심사 및 도정질문을 통하여 전반적인 도정과 교육행정 사항을 함께 진단함으로써 올해 계획한 모든 시책사업을 누수 없이 보다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 한 해의 모든 과업들이 더욱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제5회 스포츠ㆍ교육ㆍ문화에 관한 세계포럼 참석 관계로 중국 해외출장 중이시므로 오늘 회의에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식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정병식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정병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순

이기순의장

정병식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을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2006년 10월 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지난 10월 11~13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6일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했습니다. 결산의 요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조 5,826억 6,200만 원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2조 6,897억 8,000만 원에 실수납액은 2조 6,501억 7,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96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의 경우 지출액은 2조 3,877억 8,000만 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1,255억 원이며 불용액은 693억 8,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2조 2,074억 3,900만 원으로 세입은 2조 3,180억 1,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조 2,793억 8,800만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386억 2,200만 원이며, 세출은 2조 705억 6,800만 원을 제출하고 1,254억 원을 이월했으며 불용액은 114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3,752억 2,300만 원으로 세입은 3,717억 6,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707억 9,000만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9억 7,900만 원이며, 세출은 3,172억 1,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은 이월했으며 불용액은 779억 1,2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어항피해 복구 및 양양산불피해 응급복구 등 총 8건에 18억 8,100만 원을 지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일 강원도 교육감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어 10월 11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7일 이번 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했습니다. 결산의 요지는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조 4,341억 5,900만 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은 1조 3,468억 4,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445억 6,500만 원으로서 세입세출결산 결과 22억 7,5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국가부담수입이 1조 1,701억 2,800만 원, 도 및 시ㆍ군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106억 2,600만 원 등으로 의존수입 95%이며 자체수입은 660억 8,600만 원으로 총수입의 5%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내역은 예산액 1조 4,264억 9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77억 5,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4,341억 5,900만 원으로서 총지출은 1조 3,445억 6,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78억 1,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17억 7,500만 원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85억 3,700만 원 중 2005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추진과 호우피해복구비 지원, 교육감선거 등에 3억 8,5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건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질의답변 요지 등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 강원도 소관 결산 승인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5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 및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시간관계상 2건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일부 부적절한 재정운영과 지적사항 등이 있었으나 전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건전재정운영의 노력이 인정되는 결산이며 또한 결산이 사후적인 관계로 집행된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는 성격으로서 결산을 통해 도민에 대한 재정보고와 예산집행 책임의 해제는 다음연도 예산심의 기준을 설정하게 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신 점을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정을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대책 건의안, 의사일정 제6항 소양강댐 여수로공사 안전 대책 건의안, 의사일정 제7항 동해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기획행정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향도민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강원회관의 매입과 21세기 전문여성인력 개발 및 양성을 위한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그리고 강릉지역에 있는 도 사업소인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사무실을 통합하여 건립하기 위한 종합청사 건립 건 등 3건으로서 먼저 강원회관 매입은 금년 6월 제1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진양빌딩을 매입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바 있으나 건물주가 대체사옥 미확보 등의 이유로 매각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매입대상 건물을 추가로 물색한 결과 접근성과 활용도, 재산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소재 UI빌딩으로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건물을 직접 사용할 강원도민회에서도 강원회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감안하여 금년 내에 본 사업이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건은 지난해 12월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릉시 시유지인 강릉시 옥계면 금진리 산105-8번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했으나 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으로 사업부지 구획선이 조정되고 부지의 취득 처분방법을 상호교환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부지 내에 유적 및 소나무 보호를 위한 설계보완에 따라 건물면적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부지교환 취득권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강릉시 소유 임야이며 교환 처분하는 도유지는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소재 임야로서 상호 교환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청사 건립 건은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등의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 편입 및 임대사용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소의 개별 청사신축을 지양하고 종합청사를 신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나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규모의 타당성과 건물신축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금번 안건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 중 강원회관 매입과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고 종합청사 건립 건은 본 안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집행부도 수용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도ㆍ평창군ㆍ서울대학교 공동으로 평창군 대화면 신리일원 89만평에 금년부터 2010년까지 2,290억 원을 투자하여 교육ㆍ연구ㆍ기술개발ㆍ벤처기업단지가 복합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는 연구시설과 재배시설에 대한 부지매입과 공사비, 장비구입비, 진입도로 및 교량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597억 원을 2010년까지 분담하는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도내 대학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향상, 벤처기업 육성 및 농업경쟁력 향상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서와 이를 바탕으로 정부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사업 추진의지가 확고하다고 판단되어 2007년도 출연금 129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 규모가 막대하게 투자되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업무추진 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참여정부가 수도권의 인구과밀화를 해소하고 정치ㆍ경제ㆍ행정ㆍ문화 등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집중화된 구조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그린벨트 해제, 오염총량제 실시, 그리고 지난 9월 말에는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이 담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후속대책이 없는 것은 지방의 공동화와 국토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은 자명하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비수도권 자치단체 주민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일체의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국가의 정책목적인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충실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양강댐 여수로공사 안전대책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소양강댐의 홍수조절 능력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양감댐 보조여수로공사 터널 굴착 과정에서 지난해 3월 27일과 4월 13일 등 두 차례의 낙반사고가 발생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9월 12일 세 번째 터널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공사가 중단 중에 있습니다. 만약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소양강댐이 붕괴된다면 춘천시는 물론 소양강 하류지역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역이 물바다로 변하는 대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금번 낙반사고와 관련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 중이므로 차제에 다시 한번 전문가들로 하여금 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정밀조사 후 공사를 재개할 것과 공사의 감리도 건설교통부가 직접 담당하는 등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추진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동해안 지역의 청정환경, 풍부한 자원과 함께 지정학적으로 환동해권 국가들이 연접해 있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울산광역시ㆍ강원도ㆍ경상북도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동해안 발전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비 75조 원, 지방비 4조 원, 기타 9조 원 등 총 8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철도ㆍ도로 등 SOC 사업에 69조 원, 기타 문화ㆍ광광벨트 조성사업 11조 8,000억 원과 신소재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조 3,000억 원, 연안관리 및 공동방재사업비 2조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건의한데 대하여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로 소관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SOC 사업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이외의 사업도 정부계획에 조속히 반영하여 줄 것과 또한 정부 내에 동해안권의 개발을 전담하는 동해안개발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정부의 개발의지를 보여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동의안 2건과 건의안 3건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대책 건의안을 앞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양강댐 여수로공사 안전 대책 건의안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 역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교육사회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31일 국가보훈기본법의 제정에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으로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와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하며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와 보훈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소개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 등을 규정하고 보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사업과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규정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으로 도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면제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심의 시 주요 질의답변 사항으로는 조례안의 내용 중 문법적으로 조사의 누락, 용어의 중복과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 용어를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지만 용어의 중복과 잘못 표기된 부분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산업경제위원장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수립, 유통단지의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9년 7월 15일자로 제정하고 운영되어 왔으나 강원도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상위법 법령인 유통단지 개발 촉진법 제3조가 삭제되면서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조례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박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 의원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고진국 의원님, 심재영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의원

열린우리당 소속의 영월군 출신 고진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평범한 진리 속에 강원교육의 방향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잠시지만 갖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설계하고 시행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석으로 변하는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혼란이 오고 그 여파로 농촌지역의 교육공동화 현상은 심각하며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 제공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자료에 보면 불법찬조금이 2004년도 대비 2005년 1년 사이에 19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현실입니다. 교육의 참다운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ㆍ중ㆍ고의 교육은 더욱 그러합니다. 인류대학 진학이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바람이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전인교육에 있는 것입니다. 바른 인간이 되지 않을 때 아무리 지식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회는 결코 인간다운 사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어렸을 때부터 정립되지 않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교육에 관한 모든 재원은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자세와 활동으로 관철시켜 학생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학교급식 지원조례 등은 차세대 주역인 학생들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아직도 일부 지자체에는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도에서는 타도에 비해 열심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다행입니다만 계속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은 아이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직된 교육행정은 아이들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외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급식지원금이 유치원생이 배제되어 초등학생은 전액 무료이고 유치원생은 월 4만 원을 부담하는 행정으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즉시 해소는 되었지만 이런 것이 바로 경직된 교육행정의 사례입니다. 또한 정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느 학교에서는 수학여행을 실시하면서 동일학년에 대하여 4개의 그룹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룹은 65만 원을 부담해서 일본 동경으로, 둘째 그룹은 55만 원을 부담해서 중국으로, 셋째 그룹은 25만 원을 부담해서 제주도로, 넷째 그룹은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가정형편으로 친구들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가슴아파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와 민주적인 방법으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실시했겠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수학여행은 수업의 연장으로 공동견학을 통해 생각을 넓히고 꿈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 아이들에서 어떻게 꿈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라는 명확함을,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적대감을 아이들 가슴에 안겨주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본 의원은 40여 년 전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이 결정되었을 때 가정형편 때문에 가지 못하고 새벽 멀리 떠나는 친구들이 탄 버스를 자취방에서 내다보며 눈물을 흘렸던 아픔이 아직도 가슴 한 구석에 못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어려웠지만 공부를 할 수 있음에 부모님께 고마워하기보다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와서 가슴 아파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강원교육은 교육의 양적수준 향상도 필연적이겠지만 질적으로 인간을 키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ㆍ속기중단)
기순

이기순의장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의원

태백출신 심재영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일본인이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썼다는 글을 읽은바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행해왔던 불합리한 습관들을 외국인의 눈으로 파헤친 내용들이었습니다. 보던 책을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잠시 숨을 가다듬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루속히 고쳐져야 할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는 자칫 소지역 이기주의로 비쳐질까 두려워서 남들로부터 꽤 다혈질적이고 직선적이라 얘기를 듣는 본 의원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꽤 오랜 망설임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감안하시어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도의회가 개원된 후 도청 각 부서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듣고 본 강원도의 개발계획을 분석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온통 춘천, 원주, 강릉의 3개 시, 소위 강원도 빅3에 도정의 대부분이 집중 또는 편중되었음을 듣고 보았습니다. 투자하기 전 우리 도가 어떤 방법이든 협의를 했음직한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을 살펴봐도 1999년부터 2006년 9월 말 현재 총 109건 중 50건이 3개 시에 회사를 설립했거나 투자를 했고 경제의 선진도 육성을 위한 삼각테크노밸리, we start 발전 전략도 3개 시가 주인이고 나머지 시ㆍ군은 그 주위를 맴도는 위성도시이며 우리들은 그 위성도시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3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은 정책입안자의 눈에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 것일까, 빅3만 키워놓으면 인근의 작은 시ㆍ군들은 권역별로 동반 발전하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대단히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도 자치단체장이 주창한 대수도론 등으로 비수도권 전체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왜일까요? 비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수도권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섬까지 빼앗아가서 천 섬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 19일 도정에 대한 질문 시 김지선 지사님께서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 타시ㆍ군과 상생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해 답변하시면서 18개 시ㆍ군 특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전역의 균형발전과 성장 동력의 창출로 도민 통합에 주력하시겠다는 답변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도의 발전 전략의 구성이나 도정의 방향이 18개 시ㆍ군 어느 한 곳도 소외되는 지역이 없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갑자기 단행된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14만을 육박하던 시 인구가 5만으로 줄어들었고 지금도 꽤 많은 수의 주민들이 1년 중 200일 이상을 외지에 나가서 생활비를 벌어 와서 살고 있는 폐광촌 주민들을 위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FTA로 궁지가 아닌 사지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천정부지로 뛰는 기름값 때문에 꽤 많은 빚을 내서 장만한 재산목록 1호이자 삶의 근거인 어선을 항구에 마냥 매어둘 수밖에 없는 어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산간벽지 오지에 살고 있는 순박한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 그 결과물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강원도만이라도 소외받고 고통 받는 도민이 한 사람도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치매전문병동의 건설도 접근성 때문에 도시에 건설해야 되며, 자료를 갖고 왔다하면 6,000억 내지 8,000억 또는 몇조 원이 소요되는 대형프로젝트들로 조그마한 마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기를 죽이지 마시고 금년부터라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입지도 시원치 않은 기타 조그마한 시ㆍ군을 위해 모든 도정의 반만이라도 할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순

이기순의장

심재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순일 의원님과 김대천 의원님을 이번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모두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와 도정질문 및 당면한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제171회 정례회 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7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