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변경,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정재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및 잔액을 정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써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및 재정보전금 추가분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변경분,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및 반환금 등 법적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금년내 완료하지 못하는 명시이월사업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428억 4,200만원 대비 1.2%인 41억 9,800만원이 감소한 3,386억 4,4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3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인 여객터미널 부지매각수입 감소 및 의존재원인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등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궁촌택지개발 상수도원인자 시설부담금 세입증가 및 하수도 특별회계의 역세권 개발 및 신규아파트 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3,386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11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57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865억 2,300만원 대비 1.9%가 감소된 2,811억 3,000만원으로 주요 감소내역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주민세 21억원, 담배소비세 20억원 등 4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죽도관광지 매각대금 36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보령여객터미널 부지매각대금 52억원 수입결손에 따라 전체적인 세외수입의 경우 1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83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2005년도 지방양여금제도 폐지에 따른 2004년도 세입 결손으로 시·군 및 도·군 양여금 6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32억원 등 9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세 징수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등 11억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편성내용으로 경상예산은 2억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등 사용잔액 감액에 따른 것이고 사업예산은 67억 9,1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67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주요 요인은 국가세입재원 감소에 따른 지방양여금 감액지원 50억원, 생계주거급여 6억원, 아동복지시설운영 5억원, 만5세 무상보육료 5억원, 배수개선 7억원 등이 감소되었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개선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4억원 등이 보조사업 감소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시설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산취득비 등 급여프로그램 서버변경 예정에 따른 감 7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원증액 500만원 등이 증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16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800만원, 세출조정액에 따른 예비비 15억 7,900만원 등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규모는 11억 9,500만원이 증가한 575억 1,4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궁촌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시설부담금 세입에 따른 것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 역세권 개발 및 신규아파트 시설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세입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3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세입에서 시설부담금 3억 600만원이 증가돼서 세출예산에는 사업예산 3,000만원, 예비비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은 세출조정으로써 인건비가 부족하여 예비비인 300만원을 인건비 300만원으로 세출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수도사업 8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세입은 원인자부담금 8억 2,4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은 5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세입은 보조사업으로 390만원, 사용료수입으로 11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사업예산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소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등 특정재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