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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80회 제6총무위원회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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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6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입니다.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체력증진 및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운용계획은 총 11억 5,968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1억 2,372만 9,000원, 이자수입이 3595만 9,000원입니다. 세출사항은 없습니다. 2004년도 체육진흥기금적립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적립현황에 있어서는 기금목표액이 총 15억원으로써 2004년도까지 적립된 사항은 총계가 11억 2,372만 9,000원으로 목표액대비 74.9%입니다. 다음은 예금별 적립현황으로써 보령시금고에 10억 2,023만 8,000원을 정기예금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출연한 기금이 7,000만원이며 2004년도 발생이자가 3,349만 1,000원으로 총 10억 2,023만 8,000원, 총계가 11억 2,372만 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5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체육기금은 1998년 10월 7일 조례를 제정하여 15억원 목표로 적립하여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시민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토록 돼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은 일반회계 출연금 없이 전액 재적립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2005년도 시행예정인 통합기금법 시행추이를 보아 기금운용 계획을 보완한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관련법규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이 회계연도 40일 전에 제출돼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데, 그렇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회계연도 개시일 40일 전이라고 하는데 회기 기간안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그리고 보완내용이 뭡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기금에 대한 보완내용은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15억원을 적립할 수 있는 목표연도는 201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 2010년 가서 원금 적립에 대한 이자로 세입에 관련된 돈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이를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 집이 현재 사무분장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돼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 및 운영을 주산면에서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행정능률제고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위임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를 주산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산공공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를 신설한다, 이것은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 분담업무로 돼있는 것을 주산면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넣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산면 소재 주산 공공도서관 및 문화의 집 관리에 있어 ‘99년 5월 개관 이후 관계규정에 운영기초를 정하지 않고 주산면장에게 관리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인원의 배치,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설물의 관리책임 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명문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령시사무위임조례 별표1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산 공공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다는 내용과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보령시주산공공도서관및문화의집설치및운용조례중 제1조 제24조 중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주민 서비스 향상 등 행정능률 제고차원에서 제안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이나 주산면에 사무위임될 경우 관리인력과 소요 예산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제안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예를 들어서 시의 공공건물, 어린이집이라든지 문화의 집같은 것을 면이 위임받아서 하는 곳은 별로 없잖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따지고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착되면 위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데 주산문화의 집도 역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주산면에 위임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정원관계는 어떻게 할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현재 근무인원이 문화의 집에 2명이 있고, 도서관에 1명이 있는데 그것은 주산면에 기 문화의 집 관리인원 3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시에서 별도 배치를 해준 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렇죠, 문화의 집에 근무하는 인원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정원으로 돼있는 것이 아니고 주산면으로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주산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파견을 나가나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문화의 집에 근무하도록 돼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관리인원 2명이 나가 있는데 별도로 근무부서 없이 나가 있습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렇죠, 문화의 집 관리요원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산면에 근무하는 면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주산문화의 집 관리인원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문화의 집 관리요원이 시에서 보낸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인원이 문화공보담당관실 T.O.로 돼있는 게 아니고 문화의 집 나가있는 인원이 주산면 T.O.로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내내 주산면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사무분장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돼있지 실제적으로 인원까지 다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 예산은 문화의 집에 직접 주고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공공시설이 거의 면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했다가 인원이 주산면에 있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편성된 예산은 면으로 보내 주는 거예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도서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면으로 보내 줘야 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위임을 한다고 하면 면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될거 아니에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사실상 위임이 됐었는데 문서상으로 조례가 안돼있기 때문에 하는 것 뿐이지,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쪽으로 위임한다고 하면 면에서 예산이 우리시로 올라와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게 아니고,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면에서 예산이 시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문서상으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주산면에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문구수정만 하는 거네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다 내려가고,

임세빈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예산을 세웠다가 그 예산이 주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산이 주산으로 집행된다는 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인건비같은 것은 당초부터 주산면으로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얘기하는 게 있던데, 주산면으로 위임사무조례가 완전히 됐을 때와 안됐을 때 문제가 있고 또 되게 되면 현재 인원가지고는 문화의 집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명을 증원하고 그 예산을 완전히 세운 다음에 이 조례를 승인해달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주산면 도서관에 책이 3만부가 넘어서 도서전문직 한명을 증원해달라고 하는 데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서 인원책정을 해야될 것이고 이 조례는 명문화해서 관리주체를 주산면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이미 조례문구 수정만 안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산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이것을 완전히 문서상으로 주산면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을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주산면에 이관을 시켜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문서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타부서에서 그쪽에 사무를 떼서 주는 게 아니고 일단 보령시 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임세빈위원

사무위임을 하는 대신 주산면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임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세빈위원

인원이 증원됐을 때는 예산까지 수반되는 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T.O. 범위내에서,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3명인데 4명으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주산면사무소에 관리담당을 신설해서 해달라는 얘기같던데요, 그렇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면에서는 증원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재 상태와 위임했을 때와 상황이 변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 현재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산면에서 인원이 증원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정원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은 못하니까 앞으로 그것은 검토가 돼서 증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사무위임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인원증원은 타당성이 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겠다는 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인원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현재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산면사무소에 위임을 시켜서 주산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문서상으로까지 주산면 공공도서관으로 되게 되면 그때 가서는 지금 보다는 더 힘들다, 그러니까 아예 인원과 모든 것이 수반된 상태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임시방편으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추후에 할테니까 통과를 시켜 달라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데,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런데 한명이 더 필요하니까 요구를 한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직접 관장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체와 문서상으로 가지고 있는 주체하고는 생각하는 개념이 틀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행정적으로 관리만 할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주산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주산면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과 현지에서 면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인원은 추후에 배치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문화의 집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도서관도 있고, 노인이라든지 주산면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관리주체를 분명히 해놓고 인원은 지금 당장 증원하겠다고는 못하니까 앞으로 인력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게 충분한 검토가 안된 것 같아요, 문제가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면으로 위임이 된다고요, 그러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시에서 현재 바뀌는 건 없다는 거예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동안 저희가 관여한 사항은 없었어요, 왜냐면 도서구입비가 있으면 배정을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었지 크게 관여한 사항은 없었어요, 일단 그 인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옥석

천옥석위원

저는 달리 생각한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행정상만 돼있지 실질적으로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면사무소에 위임을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통과를 시켜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원 한명이 증원된다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옥석

천옥석위원

그동안에 주산면사무소와 구체적인 대화를 안해봤어요?
수만

박수만위원

통과를 해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안해줄 수 있어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관리주체를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옥석

천옥석위원

문제는 보령시 문화공보담당관이 면지역까지 도서관 관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면장이 관리책임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태위원장

사무위임을 시키는 조례개정이지 실질적으로 공무원 증원시키고 하는 것자체는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니까,
수만

박수만위원

이 조례를 면사무소로 위임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가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예산도 없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산도 매년 소요예산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예산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예산을 주산면사무소에서 직접 세워서 요구를 하게 해야지,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을 해놔야 예산을 시에 올리든지 하죠.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일치시키고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배우자도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면서 고철용 등으로 사용해야 감면혜택을 주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배우자도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과 함께 기재된 경우에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협동화사업단지가 조성된 구역안의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하던 것을 단지 조성을 하지 않은 중소기업체까지 확대하여 적용코자 함입니다.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있어 대상토지의 과표액의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에는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 증 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안한다)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장애인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이 배우자로 한다", 제13조 제2항중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 실천 계획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3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종합토지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 국가유공소유자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생략하고 제2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내지 14등급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부분을, 개정안은 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으로써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 이렇게 개정되는 안입니다. 5페이지,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제1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개정안은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제13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2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제32조의 2, 종합토지세의 경감율 적용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안은 제32조의 2 종합토지세의 경감율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 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로 개정되는 안입니다. 7페이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적합하도록 하고 일부 운용상 문제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에서 언급된 법률의 명칭을 바로 하고 광주민화운동 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자동차세의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배우자가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돼있는 경우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지방세감면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바 제출된 조례안은 사전승인에 갈음하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송환되었고 개정안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큰 흠결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우리 관내에 고엽제 환자들이 많이 있죠, 자동차세 면제받는 사람이 있어요?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지금 장애등급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데 많이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우리 보령시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나 고엽제 환자들한테 이미 혜택이 갔을 경우는 약 2억정도가,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5.18만이 아니고 시세감면을 받는 대상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만 돼있거든요, 5.18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유공자에 들어가는 데 구분은 안했어요.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2005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의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을 하고자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해서 2005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운용계획으로는 세입이 5,588만 4,000원이 되겠고 세출이 5,588만 4,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 의해서 2005년도에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은 3억 1만 7,000원이고 세출은 3억 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및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된 동 기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세입은 1억 8,808만 2,000원, 세출은 1억 8,8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으로 제안사유는 보령시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도모하고자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2005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세입은 6억 5,281만 3,000원, 세출은 6억 5,2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보령시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질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보령시여성발전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보령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세입은 5억 2,280만 8,000원과 세출은 5억 2,280만 8,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보다 51만 6,000원이 증가된 5,588만 4,000원으로 관광지 화장실 개방업소 인센티브제공,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 위생해충박멸소독기 및 약품구입, 명예감시원 및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등 관광보령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위생법 위반업소 단속강화 등을 통한 보령에 대한 대내외 이미지 제고와 과징금 등 수입증대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제출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조성된 자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28명, 총 42명 9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인바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융자한다는 내용으로 제출돼있습니다. 이는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운용계획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조성액이 2억원 미만으로 우리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능력향상, 자립기반조성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 적정한 기금추가 확보가 요망되므로 제안부서의 대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기금은 보령시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10억원의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운용계획에 따르면 노인복지회보 발간사업비로 3,361만 3,000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이나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의 유출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돼있는 바 2005년도 이자수입 예산액이 1,920만원대로 볼 때 노인회보발간사업비 책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운용계획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정부의 통합기금법 시행방침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 없이 5억 1,600만원을 재적립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금으로 680만 8,000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사업은 보령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5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여성발전을 위하여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정기간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적립기간동안에는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바 2005년도 사업계획 승인안이 여성발전위원회 심의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제안부서의 보충설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기금확충에 있어서 국가는 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부 기금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을 저희는 재산조회까지 해야 되는 데 이것은 현금에 대한 확인은 보사부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서 보사부로 올렸을 때 대상이 아닌 데 지급한 것을 환수해서 받는, ‘95년도부터 실시됐는 데 1억원의 수입이 된 것을 올해도 11명에 대한 것이 잘못 선정돼서 그동안 나간 것을 환수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석

천옥석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지난해에는 2억이 일반회계에서 출연됐는 데 이 기금조성을 얼마까지 할 계획이에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5년동안 10억을 할 계획이었는데 3년차 2억원씩 해서 6억, 나머지 3,400만원은 이자거든요, 이것도 내년 7월중에는 사회복지기금을 통합한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옥석

천옥석위원

지난해에는 이월금 2억해서, 6억 3,000만원이 됐는 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반영이 안됐더라고요, 그리고 노인회보발간이라고 했는데 연 몇회를 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는 노인들의 활동사항과 노인 정보화해서 4회정도 잡았거든요.
옥석

천옥석위원

연 4회이면 몇부 정도 인쇄에 들어갑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몇부로 정해놓지는 않았는 데 예산범위가 확정이 되면 그때 결정하고 현재는 1식으로 돼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보령시 노령인구대비 하면 몇부가 나오잖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는 1만 2,000여명이 되는 데,
옥석

천옥석위원

1만 2,000부를 한다고 하면 4회, 5만부정도 되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6억 3,000만원에서 지난해에서 발생된 이자가 1,920만원인데 노인회보 발간이 3,361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자보다 회보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자만으로 하겠다고 계획돼 있는데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이자의 한도내에서 회보발간도 하고 노인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2005년도에는 정부의 통합기금법 시행방침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 없이 5억 1,600만원을 재적립한다고 했는데 5억 1,600만원의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올해 2억해서 그동안 3년 넣은 것하고 5억 680만 8,000원은 조성된 금액입니다.

임세빈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금으로 680만 8,000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이 있는 데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일정기간동안은 10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는 불요불급한 일이 아닐 경우에는 이 예산을 활용하지 않도록 돼있는데 680만원의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출승인을 얻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원금은 아니고,

임세빈위원

이자수입이라 할지라도,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10억의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보게 되면 불요불급한 일 아니면 10억이 조성될 때까지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지원금으로 680만원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10억목표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려고 하는 거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 줘서 저희가 내년에 여성대학을 어떤 기관이나 교수들이 모여서 평생교육측면으로 할려고 하는 데 예산반영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가지고 여성대학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여기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돼있다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이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이자만,

임세빈위원

이자와 원금 10억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이 기금을 안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단체에 2,000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는 6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게 별도 예산이 나가는 데 이런 것까지 빼쓰면 언제 10억을 채울려고 합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대로 안썼으면 좋겠네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불가피하지 않은 데 애매하게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자금으로 680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도 기금이 통합된다고 해서 법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예산에 노인도 여성도 올라와 있지 않은 사항이거든요.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및 운용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 기금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정에서 의견일치 조정결과 11쪽, 5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수정가결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보령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정에서 의견일치 조정결과 세출의 노인회보 발간부분 3,361만 3,000원에서 9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일치 조정결과 여성발전협의회 사업지원금 전액을 재적립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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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치영입니다.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 전국 시단위 지역에서 동시 실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직멸검지시행과 관련해서 그동안 법적근거는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서 이를 규정하고 용어를 정리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서 전문 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를 배제시키고 타 시군구 포상금 이중지급을 금지하며 기준 조례의 각 조항 가운데 의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이상에서 200세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하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규정 근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의무를 규정함과 1회용품 전문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를 제한하고 타 시군구 포상금 이중지급을 금지하기 위하여 조항을 새로 마련했고 특히 용어중 현행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법률상의 용어를 변경,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1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조문별 개정안과 개정이유 내용이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법률상 용어를 변경하는 조례개정입니다. 8조는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것을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서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용기에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7페이지,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는 법률상 용어변경내용입니다. 28페이지, 제23조의 2도 법률상 용어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29페이지, 제24조도 법률상 용어변경과 제5항, 제6항은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은 차후 청구토록 해서 음식물류 세금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25조도 법률상 용어여건이고, 30페이지 제26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27조도 마찬가지로 법률상 용어정리입니다. 31페이지, 제28조도 용어변경과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설된 제28조 제2항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시장의 지도점검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9조 제2항,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1회용 봉투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에 의하여 적발하는 경우 과태료 50%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당시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주민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공중화장실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며 옥외에 설치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고 법인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근거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이고 2조, 3조, 4조까지는 근거법령 변경 및 적용범위규정,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5조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명시되지 않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13페이지, 제7조 공중화장실 관인에 대해서 시설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편의용품을 제공토록 제도화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는 공중화장실 세부적인 유지관리 기준을 정한 내용이고 제10조는 공중화장실 설치현황 및 유지보수 등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 제11조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상시개방토록 규정하는 사항이고 제12조는 개인 및 법인 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는 시장이 지정한 다방 화장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4조는 일정시간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화장실 설치를 명하여 자연환경오염방지 및 이용객 편의를 도모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절차, 변경처리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17조는 유료화장실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부실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면단위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임세빈위원

면단위 농촌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엊그제 부녀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한 개 부락에 요구하는 대로 세워 준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분들 얘기가 농촌에 음식물쓰레기가 없어서 문제인데 버릴 음식찌꺼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회의를 한 것을 본 기억이 있거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회의할 때도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사료화나 퇴비화도 가능합니다. 농촌지역은 사실상 전용용기 배치신청을 안해야 되거든요, 소재지에는 한두개정도,

임세빈위원

그런데 부녀회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내려보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각 면에 각 부락마다 부녀회원들이 있잖아요, 부락마다 한 개씩 준다라고 해서 주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양에 따라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면단위에도 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일부 아파트가 있는 성주 지역같은 곳은 전용용기에 직접 투입토록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수거비를 받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관리비에 추가해서 1,000원씩 받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더라도 배출량에 따라 한게 아니라 인구비례에 의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한가족을 4인 기준으로 해서 72 로 판정해서 1,000원씩 받도록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화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해놨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하는 것과 틀리거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워서,

임세빈위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4인기준 1,000원을 말씀하셨는 데 이 조례에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화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명확하게 얼마가 배출된다는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식당같은 곳은 감량,

임세빈위원

그렇죠, 식당같은 곳은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 가정집내 아파트같은 곳에서는 위생봉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거전용용기를 갖다 놓는 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소에 한달에 1,000원씩 받도록,

임세빈위원

한 가정당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하죠.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10건의 안건은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