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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8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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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일규입니다.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시행령(대통령령제18281호, 2004.2.9)이 개정되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설치기준을 적용하고 공동주택 중 다세대 주택과 종전에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별표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와 별표2개정내역, 입법예고결과는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2중 4의 시설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로 하며, 5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물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에 따른다. 별표의 개정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건축물의 용도별로 설치기준이 다른데 가장 심하게 적용하는 것이 공동주택이고 가장 완화되게 적용하는 것이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동주택의 용도에 들어가면서도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을 적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강화해야 된다고 해서 공동주택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단독주택중에는 다가구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 성격이 비슷한데 단독주택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단독주택을 적용해서 이것은 단독주택이지만 공동주택을 적용해야 맞다해서 다가구주택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인데 오피스텔이 있었습니다. 업무시설도 공동주택보다는 훨씬더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 업무시설중에 문화 및 관람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오피스텔은 이것도 역시 아파트나 마찬가지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이것도 업무시설의 기준을 적용할게 아니라 아파트기준을 적용해야 된다해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을 적용해서 강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경

박종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경입니다.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종전에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단독주택중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 다세대주택과 종전의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이고 입법예고 기간에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규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세대주택을 빼버리는 거네요?
일규

강일규도로교통과장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월 14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