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병두입니다.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하여 증축한 보령시청소년수련관신규시설에대한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수련관 이용허가에 관한 규정, 시설추가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하늘광장, 우주천체 관측돔, 음악감상실, 분임토의실, 동아리실의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개정으로는 체육관, 실내 집회장, 생활관 이용료입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청소년이용에 관한 시설허가 가되겠습니다. 제1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하게 됩니다. 7호는 하늘광장, 제8호 우주천체 관측돔, 제9호는 음악감상실, 제10호는 분임토의실, 제11호는 동아리실이 되겠습니다. 별표 제9조와 관련되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있는 개정 사용허가 요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1일 4시간이내에서 당초에는 3만원이었던 것을 체육관 1일 4시간에 3만 5,000원으로 17%를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실내집회장에 있어서는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나머지 신설되는 하늘광장 3만 5,000원, 우주천체관측돔 1,000원, 음악감상실 1,000원, 분임토의실 1,000원, 동아리실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은 전국적인 것이나 충남도내를 조사한바로는 인상된 폭이 크게 못미칩니다마는 저희들의 인상폭은 17%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청소년 기본법 기본이념 실현을 위하여 생활권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나 보다 양질의 청소년 수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천체관측돔, 음악감상실, 동아리실 등을 증축한바 있어 신규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타시군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이용자 부담원칙보다는 공익원칙에 입각하여 사용료 책정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사용료 책정수준이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기존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타 시군과 비교해서 올린 내용입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예.
수만
박수만위원
기존의 체육관은 얼마를 받습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기존 체육관이 1일 4시간 이내가 3만원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이 내용이 조사를 해서 올라온 겁니까?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가 인상한 폭으로 표시를 한거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3만 5,000원으로 인상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논산시는 4만 5,000원, 평택시는 5만원인데 적정수준이 아니잖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그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데 한번에 인상하면 청소년들이,
수만
박수만위원
좀 더 조정해봐요, 청소년수련관에 수백만원을 투자했는데 건물이 잘못지어졌다면 문제가 되지만 5만원을 받는 곳도 있는데 3만 5,000원이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생각은 해봤는데,
수만
박수만위원
적정수준이 아니잖아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인상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한 번에 인상은 못해도 적정수준으로 하라는 거죠, 다음에 한번 올리면 이 금액에 도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다음에 3만 5,000원했다가 갑자기 5만원으로 올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놓고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면 비싸다고 안할거 아니에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타 시군과 비교를 해봤는데 그 수준으로 올릴려고 보니까 종전에 있는 금액보다 너무 인상폭이 커서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렇게 할려면 아예 안받든지,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안받을 수는 없고요,
수만
박수만위원
인상한 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승인해주시고 다음에 저희들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라니까요, 왜 자꾸 밀어부칠려고 합니까?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고 올려놓고 내용은 그게 아니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적정한 수준이라는게 처음부터 많이 올려놨을 때,
수만
박수만위원
타 시·군과 적정한 수준으로 한다고 올라왔죠?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점차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처음에 많이 올려놔서 무리가 생기는 것보다는,
수만
박수만위원
우리가 평택시나 논산시보다 부족한게 뭐가 있습니까, 잘해놨을거 아니에요.
병두
김병두문화공보담당관
잘해놨는데 수익적인 차원만,
수만
박수만위원
적정수준으로 같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사용료를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실내집회장사용료를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7내지 10인승 자동차를 2005년도부터 3년간 승용자동차 세율로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으나 자동차 소유자들이 인상되는 자동차세율에 대한 불만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세율을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로 생계형에 사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하여는 세율을 인상하지 않도록 하고 7내지 10인승 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상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3년간 50%를 경감토록 함입니다. 2페이지,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 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현행은 신설되는 사항을, 개정안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5감면조례개정이유입니다. 1.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세율을 인상하지 아니하고 개정이유는 봉고 등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 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는 계속하여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주로 생계형 자동차로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도록 함입니다. 2. 7~10인승 자동차의 세율을 3년간 50% 감면한다. 개정사유는 7~10인승 자동차의 세율이 급격히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자동차소유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96년 말에 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01~‘04년까지 4년간 적용을 유예한후 ’05년부터 3년간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납부토록 하였으며 조세저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일부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행자자치부표준안이마련되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이외 7~10인승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50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적용시점이 2005년 1월 1일인 점을 감안 행정절차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이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성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의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월 14일에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