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근지역경제과장
그동안 보령화력 7,8호기 이행협약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수개월간 저희가 끌어오던 보령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지금까지의 협약사항 작성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여론이나 직간접 또는 정식문서 등을 통해서 여론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고 특히 주변지역 주민들이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1,2호기 탈황 및 탈진설비 설치, 또 어민들이 투쟁해오던 온배수 피해관련과 수송선 증가로 인한 법정항로 지정 등에 대해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대화과정과 다수의 주민요구사항이 일치하는 부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약서 체결은 국가기간사업이라는 점과 전력공급일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감안하고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히 추진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 8월 4일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을 중부발전소에서 산자부에 신청해서 그 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주변지역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이행협약서에 대해서 두세차례 간담회도 가졌었고 보령화력과도 수차례 협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못해주는 것은 못해준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7,8호기 1월 10일날에는 보령시장님과 중부발전 사장이 직접 만나서 타결한 사항이 한가지 있습니다. 또 어제는 7,8호기 이행협약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시의원님과 주민대표 10명, 보령화력, 시관계자들이 시청 상황실에서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주민대표들과 시의원님과의 의견은 대화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후 계획으로써 주민대표 및 해당 시의원님과 최종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1월중에는 보령화력 7,8호기 건설 이행협약서안을 붙임참조와 같이 협약체결을 해야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부돼 있는 사항중에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7,8호기 건설이행협약서는 보령화력 1호기부터 6호기까지 발생하는 석탄회를 공급하고 있는 관내업체에 해달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가셔서 직접 관찰한 것은 1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보령시 또는 우리가 지정하는 업체에 공급해주겠다 약속을 구두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작성한 사항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2조로 지역주민 복리증진은 4개항으로써 전기요금이라든가 어느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왜냐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발전소마다 다 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지금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주변도 해줘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주변지역에 전기요금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가도록 했습니다. 3조 문화진흥 1개 사항에서는 저희가 매년 2회이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해달라고 했는데 매년 2회는 어렵다, 그래도 국내수준급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1회이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지역환경보전 4개항에 대해서는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와 탈진설비를 7,8호기에도 하고 비산탄 방지를 위해서 밀폐식으로 교체, 저탄장 주위에 방지휀스를 7,8호기 준공시까지는 완료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 7,8호기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피해조사는 7,8호기 준공후 지역주민이 시를 통해서 추천하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추진하되 용역기관중 상호협의해서 선정하고 용역비는 중부발전소가 부담하되 그 조사결과는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중부발전지원사업 추가 60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협약서에 넣었습니다. 저희가 총 5조에 14개항으로 보령시와 보령화력과의 수차 협의를 해서 이 안까지 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이행각서는 타 발전소와의 형평성에 4가지를 넣었습니다. 온배수를 이용한 수산종묘배양장 운영하겠다, 또한 홍보관 신축을 해서 판매장을 보령시에 운영토록 하겠다, 또 주교삼거리에서 발전소간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관에 대해서 도로개설공사시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 및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과 4항으로써 보령복합화력발전소 온배수 피해보상과 법정항로 지정을 위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한다는 내용의 별도 이행각서를 저희한테 주도록 돼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 협약서 반영여부는 그동안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얻는 정보를 보령화력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 여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이행협약서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당초 보령시안과 중부발전소안 또 잠정협의안이 일자별로 나와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사유가 나와있고, 비고가 있는데 이것은 개략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일 문제됐던 것이 후라이에이시관계였기 때문에 이 관계만은 이 안과 같이 맺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