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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83회 제2총무위원회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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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85번입니다. 개정목적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라 지방세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어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을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를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고, 주택을 건축물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함과 토지를 재산세 과세표준에 통합하고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과세표준액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토지의 전국합산과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이관하고 지방세법에서 당해 시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토지만 재산세로 합산 과세토록 규정함에 따른 세율적용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월과 10월에 부과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단일세목으로 통합되었으나 납기는 7월과 9월로 2회에 걸쳐 안분함으로써 납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사항입니다.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를 5년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준정비안에 준하여 개정하는 사항이고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마는 분량이 많고 중첩되는 사항이 있어서 본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와 본 안의 설명을 생략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27페이지 개정이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 시세세목조정입니다. 개정사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입니다. 24조의 규정으로 개정사유는 종토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항의 개정입니다. 29페이지, 개정의 사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 등으로 통합,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입니다. 네 번째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입니다. 26조의 사항으로 개정사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부동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의 변경입니다. 27조의 4항으로 32페이지, 개정사유는 종토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의 구간조정 및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로 재산세의 세율적용입니다. 27조 2항의 사항으로 개정사유는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재산세의 납기조정입니다. 27조 3항의 규정사항으로 개정사유는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 납기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관련 조문변경 사항입니다. 28조의 규정사항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로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대상 확대사항으로 29조 관련입니다. 개정이유는 종토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신청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조문을 개정합니다. 열 번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관련조문 변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법 제184조가 법 제186조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열한번째, 급한 사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 조정입니다. 또한 사유가 종토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감면대상을 재산세에서 일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열두번째, 재산세에 대한 신고의무대상 조정입니다. 역시 종토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각각의 세목에서 규정하던 신고대상 및 세율을 재산세에서 일괄규정하는 내용입니다. 38페이지, 재산세 과세대상자규정 조정 제36조로 사유는 재산의 소유자의 과세관청에서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문을 수정한 사항입니다. 열네번째로 자동차세 세율조정 사항으로 38조의 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자동차세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됨에 따른 조문개정입니다. 사유는 역시 주행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입니다. 열여섯번째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조정입니다. 개정사유는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열일곱번째로 40페이지, 담배소비세 조정세율 적용조항 신설입니다. 사유는 시행령으로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적용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열여덥번째로 종합토지세 관련조문 삭제입니다. 사유는 역시 종토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토세 관련조문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열아홉번째,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자 조정입니다. 사유는 역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스무번째로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건축물 범위조정입니다. 사유는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조문개정입니다. 스물한번째로 도시계획세 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입니다. 88조의 사항으로 개정사유는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되고 종토세가 재산세에 통합, 운영됨에 따른 조문개정입니다. 스물두번째로 도시계획세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입니다. 89조의 사항으로 사유는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조항과 문구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스물세번째로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의 변경입니다. 91조의 사항으로 사유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스물네번째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재산세 납기에 맞춰서 공동시설세 납기 또한 조정된 사항입니다. 스물다섯번째로 도시계획세 세율조정입니다.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스물여섯번째, 도시계획세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문구수정입니다. 스물일곱번째로 도시계획세의 신고의무 95조의 사항으로 사유는 역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에서 분리됨에 따른 조문개정입니다. 스물여덟번째로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의 직권등재입니다. 역시 조문개정사항입니다. 스물아홉번째 신청서 제출기한 조정입니다. 사유는 신고기한이 불합리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부칙은 개정된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 및 농업소득세 과세중단 기간을 부칙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986번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는 등 감면조례조문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한 일부내용을 보완하는 등 원활한 세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통합하여 과세토록 함에 따른 관련조문 들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건축물과 주택으로 분리함으로써 이를 구분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전용면적 85㎡이내의 주택으로 한정하여 서민주택보급을 활성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역시 행정자치부장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고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7항으로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낚시어선법이 개정되어 낚시어선업 신고수수료가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수수료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낚시어선업 신고수수료 규정을 신설함, 별표1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낚시어선법 제4조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의 “8. 수산업관계”란에 “④ 낚시어선업신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은 낚시어선업신고 1건당 요액은 3,5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수료의 원가계산조사표와 다음 페이지의 낚시어선업 신고수수료 원가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세무과장님께서 주요골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관련 법령이 일부 폐지 및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을 일치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지방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전국합산과세는 종합부동산세로 이관하고 종합토지세는 폐지하여 재산세에 통합하며 주택을 건축물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으로는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주택을 산출세액의 2분의 1을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도록 조문을 신설코자 하며 또한 매년 5월에 신고납부대상이던 농업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산물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5년간 중단하는 등 세제지원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타부분은 조문내용이나 체계, 자구 등 큰 하자가 없고 입법예고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셔도 큰 무리가 없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폐지됨에 따라 감면조례 조문과 상이한 부분을 바로 잡고 정부의 임대주택활성화시책에 부응코자 폐지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과세하게 됨에 따른 관련조문들을 정비하고 재산세 과세대상의 건축물을 건축물과 주택으로 구분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60㎡이내에서 85㎡ 이내로 확대하여 서민주택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이 관련법령이나 지침에 의거 정비하는 것이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고수수료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 사항은 2002년 5월 13일부 낚시어선업법 제2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는자는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낚시어선업법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조례개정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수수료징수를 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징수근거를 마련하게 돼서 다행스럽다 할 것입니다. 낚시어선신고에 대한 수수료액의 원가분석이 타당성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희위원

낚시어업신고 1건당 3,500원이라고 했는데 타 시·군도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지원

고중길 타 시·군을 조회해본바 인근 서천이나 홍성, 당진은 아직까지 수수료징수조례를 미개정했고 서산은 2,500원, 태안군은 1,500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타 시군은 2,500원, 1,500원인데 3,500원이나 평가금액을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어업지원

고중길 저희들이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해본바 원가는 총4,15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을 85%로 봐서 3,500원을 적정가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과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머드체험시설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등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보령시머드체험시설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특한 관광자원인 보령머드를 활용한 상설머드체험시설 운영과 머드화장품의 홍보판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보령머드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머드체험시설의 위치는 신흑동 2022번지, 머드체험시설의 관리운영근거마련은 시직영 또는 위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용요금은 개인은 성인이 5,000원, 어린이 3,000원, 단체는 성인이 4,000원, 어린이는 2,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보령시머드체험시설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조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머드체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령시머드체험시설은 보령시 신흑동 2022번지에 둔다. 제3조(운영 및 관리) 보령머드체험시설의 운영은 시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4조(대상시설) 머드체험관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홍보관 2. 머드탕 3. 마사지실 제5조(시설별 사용료) ① 제4조제2호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제4조제3호의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보령시 명예시민 본인에 한하여 보령머드체험관의 머드탕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일반회계전입금 다음에 머드체험시설운영수익금을 추가한다. 시설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조문별 제정이유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머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한계가 있으므로 머드자료 구축, 제품개발, 마케팅 등에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제정이기 때문에 전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대표특산물로 널리 알려진 보령머드를 관련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세계속에 보령머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시 머드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2. 보령머드의 효능, 효과 등 DB구축 방안 3. 보령머드 특화상품 개발 및 디자인, 마케팅 등 방안 4. 보령머드의 세계화방안 제안 5. 기타 보령머드 발전 시책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의원, 시소속국장 및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은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해외로 이주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연구 등의 의뢰) ①머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조사와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했을 경우 필요한 소요 경우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 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별 제정이유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머드체험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흑동 2022번지에 건립중인 머드체험랜드의 시설 준공이후 구체적인 운용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동 시설은 우리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설로써 대외 브랜드 가치가 높고 웰빙시대 체험형 관광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적절한 시설의 경우 로써 사용요금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나 다만 향후 경영수익 도모차원에서 신중한 결정이 요망됩니다. 다만, 본 운영조례안중 「제5조 시설별 사용료 2항」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징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 운영 및 관리」에 삽입 또는 별도조항을 신설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령머드의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행정기관만으로는 품질개발과 마케팅 등에 한계가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구축, 제품개발, 마케팅 등에 적극 활용코자 하는 취지에서 동 조례안이 제출되었는바 동 제품은 보령시가 태평양화학과 기술개발 제휴를 통하여 제품생산, 품질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형식적인 운영과 운영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비능률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 등이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머드체험실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었는데 보령시머드체험시설운영조례안 제5조2항을 보면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광객유치를 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제공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한 것은 운영관리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이것은 제3조2항으로 해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겠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좋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그리고 시장은 관광객유치를 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운전기사내지는 가이드를 지칭하는 거죠? 타지에서 가이드가 수도권에서 보령으로 사람들을 유도해서 머드체험시설 관광을 왔을 때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비누를 준다든가 하는 거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정할 사항인데, 수도권에 2,000만명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관광할 때 머드체험관을 들르는 코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령시머드체험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세계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 목적사항을 보면 세계화추진위원회에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비슷한 내용인데 꼭 세계화추진위원회까지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머드체험시설운영조례는 현재 해수욕장 시민탑광장에 있는 머드체험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금을 받기 위해 정하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머드체험시설운영에관한조례안 없이 지금까지 사업을 했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지금 건물을 짓잖아요.
수만

박수만위원

전에 돈받고 한 것도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머드하우스는 민간위탁을 줘서 하던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금액은 우리시에서 정해줬던거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것은 요금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사지실만 민간위탁줘서 관리한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 사람들이 금액을 정해서 한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이것은 이번에 다시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다. 요금을 정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만

박수만위원

목적에 보면 비슷비슷해요, 머드체험시설이나 세계화추진위원회나 내용이 비슷해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머드체험관 건물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돈을 받기 위한 것이고, 세계화 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은 머드화장품을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보령시세계화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폐지시켜버렸어요, 시 전체 세계화 추진위원회도 폐지시킨 상태에서 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조례안을 만든다고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전국에서 유일한 머드화장품이기 때문에 좀더 발전시킬려면 화장품전문업자라든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만

박수만위원

운영조례안만 잔뜩 만들어 놓고, 위원회도 하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잘 운영할 수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활성화되게 만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운영위원회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제대로 안하면 낭비만 하는거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세계화추진위원회조례안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태평양화학에서 전문지식과 기술로 제품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보령시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전국에서 하는 거죠, 왜냐면 머드화장품을 태평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기본화장품, 머드팩이라든가 클린징 이런 것은 태평양에서 하고 기초화장품 스킨, 로션이라든가 영양크림은 한국콜마에서 하고 파우더와 머드비누는 우리시에서 자체생산하고 마스크팩은 도미화장품에서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 행정직을 보면 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1년이고 2년이고 발령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개발할려고 해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여서 과업지시를 한국콜마든 태평양에 줘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물건만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옛날 상품을 그대로 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태평양화학에서 새로운 도안이나 새로운 제품개발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것은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태평양에서 제품개발을 해주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업지시를 준 것만 해주는 것이지, 태평양에서 자기네들 화장품개발하고 상품판매를 하지 우리 것을 안해주죠, 우리는 OEM방식으로 제품을 주고 무엇무엇을 생산해달라고 하면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그건 맞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해도 태평양화학에서 모든 기술제휴를 하는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태평양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초화장품 스킨, 로션, 영양크림은 한국콜마에서 하고 태평양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태평양에 제품을 의뢰하는 것만 하는 거죠.
철형

김철형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전문지식인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그 사람들 그냥 해주느냐, 막대한 참석수당을 줘야할 것이 아니냐,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리가 자문을 구할 때 회의를 개최하면 수당지급에 의해서 5만원,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서울사람이 위원회에 포함됐을 때 5만원, 7만원을 받고 여기를 오겠습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가령 머드화장품을 처음 제안한 박상돈시장이라든가 화장품계통에 지식이 있고 머드화장품 개발할 때 아모레에서 근무하던 안정임이사라든가 회의를 개최해서 자문을 구하고 제품개발이라든가 디자인 등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가 화장품회사에 제품개발을 의뢰하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머드화장품에 대한 전국에 공모를 해서 화장품에 대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받는게 나을 것같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화장품은 공모할 사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화장품회사가 20군데이상되기 때문에, 전문지식인 채용을 못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빌릴려고 하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문제는 우리시가 태평양화학과 기술개발이나 품질개발, 제품생산에 대한 모든 제휴약속을 받았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OEM방식으로 우리가 머드파우더 제품을 생산해달라고 하면 생산만 하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제품이나 생산하는 건 태평양화학이 잘만들고 못만드는 거지 시에서 뭐를 어떻게 잘만들라고 합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달라고 해야지 주는 거죠.
수만

박수만위원

비누든 린스든 뭐든 만들어 달라고 하지 기술이나 개발은 시에서 못해주잖아요, 품명만 뭐뭐 해달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태평양화학한테 줘서 만든다는 거지, 이게 만들어지면 예산에 올라올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수당을 주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위원

이미 기술개발을 줬는데 태평양에서 더 잘만들 수는 있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태평양에 기술개발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품생산만 해주는 거라니까 요.
수만

박수만위원

제품에 대한 개발을 할테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태평양에서 다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주고 생산만 하는거라니까요.
수만

박수만위원

향기가 더 난다든지,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런 걸 우리가 의뢰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
수만

박수만위원

전문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화장품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는 거예요.
철형

김철형위원

박상돈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화장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시장으로서 한일이고 공모작을 내면 전국적으로 뭔가 만들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인파들이 몰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그것을 공모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구성을 보면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중에서 위원은 시의원, 시소속 국장,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한다고 했네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15명중에서 시의회 의원중에서 한분 정도는 들어가셔야 흐름을 알고, 담당이나 국장은 관련된 업무니까 넣는 것이죠, 그리고 태평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드팩이나 바디크렌징 이런 것은 태평양에서 하고 스킨, 로션, 영양크림은 한국콜마에서 하고 머드비누는 보령시 자체 공장에서 하고, 그 자문을 전문가한테 구한다는 거예요.
가령 머드화장품 박스를 10년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으로 바꿀 때도 디자인전문가한테 의견이 어떠냐,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나을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하려는 겁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전문연구원을 두는 게 낫잖아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연구원을 두면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큰돈 안들이고 머드화장품을 업그레이드시킬려고 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연구용역을 줘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연구용역은 왜 안맞느냐면 제품별로 개발할 때, 또 디자인 개발할 때마다 용역을 준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가령 포장지를 바꾼다고 하면 또 용역을 줘야되잖아요, 관내에 목욕탕이나 포시즌에서 썼는데 세영하고 동대목욕탕하고 주문이 들어와서 쓰고 있어요, 특히 여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비누를 개발해서,
철형

김철형위원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싸면 더사요.
영우

이영우관광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가제품을 개발할려고, 특히 동대사거리 JU네트워크라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머드체험시설운영조례안, 제5조 제2항 내용은 시설별 사용료 징수와 관련이 없는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 제2항을 신설하여 삽입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치영입니다. 보령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변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촉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 및 용량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면 주변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조성, 용도, 지원사업의 종류 및 운영관리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근거사항은 폐촉법 제9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조례안 내용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조문별 제정이유입니다. 제1조의 목적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추진하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며 제2조의 주변 영향지역의 결정고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규모에 대한 기준과 그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하여 확정하기 위한 사항이고 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4조의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은 폐촉법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의 기금의 용도는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 방법 등과 기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안에서 지원협의체에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6조 기금의 운영관리입니다. 기금의 운영관리를 보령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정해서 회계원칙에 따라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기금의 회계관리규정을 정한 사항입니다. 제8조의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는 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에 수립하며 기금의 사용후 결산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업추진여부 등 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의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무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 제10조의 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은 주변영향지원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또한 협의체 위원의 정원중 과반수 이상을 주민자체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주민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결정토록 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는 조례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설명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주변영향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매립시설은 원래 폐촉법상에는 조성면적 15만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매립장 면적이 5만 7,000평방미터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조례는 조성면적 5만 평방미터 이상으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고 소각시설은 사업주체가 시인 경우는 50만톤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민간인 경우는 50만톤 이상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시 조례는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해도 50만톤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폐촉법 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직접영향권하고 간접영향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직접영향권은 300m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300m 이내라는 것도 위생매립장인 경우는 300m 이내가 직접 영향권이고 소각로 시설은 간접 영향권까지 포함해서 300m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영향권내에 모든 규정을 둬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위생매립장 직접 영향권내에 있는 300m 이내에는 27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96년도에 철거한바 있습니다.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은 역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2㎞내에 있는 지역주민 마을로 규정을 그때 가서 하면 되겠습니다. 또 지원조례 제4조의 재원사항입니다. 이것도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한 것이 7억 5,500만원, 대형폐기물 등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5,500만원, 이렇게 해서 8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봉투까지 한다면 10억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것은 1억정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근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정 요구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변영향지역주민에게 지원되는 기금조성,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기구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민원해소를 통한 동 시설 설치를 촉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체적인 내용에는 공감하나 동 조례안 제4조의 2항에 나타난 기금범위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만 되어 있어 제정취지에 부합되는 기금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바 시의 출연금 등 추가적인 재원구성 항목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의견을 들으시고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옥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거쳐온거죠? 환경보호과에서 기획담당관실로 언제 보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조례안 제출말씀이십니까? 작년 10월달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지난 10월달에 했는데 본예산할 때도 그랬고 이미 지역주민들한테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된 후에 지금 와서 조례제정을 할려고 합니까? 사전에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는 홍보를 하고 했으면 민원이 약간 감소될 수도 있고 시에서도 할 얘기가 있는데, 얼마전부터 제가 조례를 빨리 올리라는 얘기도 했는데, 늦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소각장시설은 내년도에 준공되거든요.
옥석

천옥석위원

내년도에 준공이 되도 사용하면 어차피 신축하기 때문에 민원야기가 안되죠, 신축하기 전이 문제죠, 지금 인근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소각장을 시설했을 경우에 다른 것보다 가장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양이 많다고 해서 다이옥신하고 벤젠, 일산화탄소를 제일 우려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디를 갔다오다가 논산의 한 업체가 여기를 시공한다고 들렀더니 그 사람들 나름대로 현재 다이옥신같은 경우 0.01ppm의 기준을 뒀는데 논산은 0.08, 그러니까 -2가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휠터를 하나를 더 넣고 0.05ppm까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인근주민들도 갔다 와서는 우려했던 것보다 많은 안심을 했는데 이것은 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 별 효율성이 없어요, 지금 1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1억정도면 인근지역 2㎞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250~260호정도 되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2㎞면 요암1,2통, 남곡3통까지 포함됩니다. 전체로 따지면 1,000호가 넘을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여기에 보니까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이라고 했는데 이게 환경부지침입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지침입니다, 모법에 의한 지침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좀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절대 못하겠다 하면 다른데로 했을 경우에 얼만큼 더 출혈을 해야 되죠, 3개부락에 3,000만원꼴인데그 사람들이 만족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돼있는데 거기에서 대상마을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민원이 있는 곳이 요암2통하고 신흑2통이거든요, 거기만 지원을 줄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없는 곳까지 줄 것인지, 그것은 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1억가지고 3개 부락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1년에 1억정도된다는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준다는 겁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제 생각은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이 현재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과연 내가 찬성을 해야되느냐, 물론 보령시에 쓰레기소각장을 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주민과 같이 반대입장에 서야 되느냐, 요즘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혹시 환경과장님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현재 부시장 또 과장들이 거주하는 공직자주택을 매각하고 쓰레기장에 소규모 연립주택을 지어서 거기서 공직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시장관사도 솔직히 얘기해서 선거때는 시장관사를 안쓰겠다, 시장관사를 요양이나 다른 곳에 제공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러면 시장관사도 신축해서 주민들과 함께 거주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건의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면 1일인가 언제 집회신고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물론 시에서 밀고 나갈 수 있겠지만 득실을 따져볼 수도 있고 시장입장도 있고 하니까 시장과 협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한다면 주민들이 시장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같이 산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줄죠, 협의를 해보세요.

김규태위원장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재원구성에 있어서 제1항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 100분의 10를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 이것을 쓰레기봉투판매비용하고 또 무슨 비용이라고 했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있어요, 1억정도가 지원된다는 말씀입니다.

김규태위원장

천옥석위원님께서 전자에 이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2항에 보면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이 아니겠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이자수입 부분도 포함됩니다.

김규태위원장

그러면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이 이자수입말고 또 뭐가 있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올 초부터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함된다는 거예요.

김규태위원장

그것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그 봉투 판매한 금액이 들어갈테지, 2항에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이 자체는 이자수입이 아니겠어요,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많지 않겠죠.

김규태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3호를 만들어서 시의 출연금, 이 금액으로는 천옥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억 몇천해봐야 한 부락에 3,000~4,000만원이 돌아갈텐데 그것가지고 이분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겠어요, 그러니까 3호에 시의 출연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도 명시됐듯이 시의 출연금을 삽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김규태위원장

그렇죠, 이것을 명시해서 조문별 제정이유도 수정하고, 그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사업하는데 훨씬 낫지 않겠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훨씬 도움이 되겠죠.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조례제정에 앞서 100분의 10, 1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요암1,2,3통에 어떤 부락을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지원협의체에서 어디까지 줄 것인지 선정해야 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선정을 해서 1,2,3통을 다 달라, 아니면 1개동을 달라, 이것을 협의체에서 결정해야 된다고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남곡3통까지 한다면 1,000호 정도 되는데 그렇게 결정한다면 호수별로 지원혜택이 적어지겠죠.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지원예산이 3통이 됐든 1통이 됐든 전체가 됐든 시설부대비로 지원주는겁니까 아니면,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이에요.
철형

김철형위원

그런데 여기 명시되지 않은 것이 몇 년이고 연간 1억씩 준다는 겁니까?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종량제봉투 판매는 항상 변동사항이죠.
철형

김철형위원

연간 1억씩을 소각시설을 운영할 때까지 계속 주느냐 이 얘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소각시설때문에 지원조례가 제정되거든요, 소각시설이 끝나게 되면 안주게 되죠.
철형

김철형위원

끝날 때까지는 계속 준다는 거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예.
철형

김철형위원

그러면 적은 것도 아니네요,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또 상위법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들한테 1년에 1억씩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굳이 지역민들이 크게 반대를 안했을 것 같은데, 이것이 홍보가 됐어요?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예를 들어서 1개면에 소규모사업이 1억내지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매년 공식적으로 소규모사업 외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만 잘된다면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은 안할 것 같아요, 홍보가 미약해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를 철저히 하세요, 보령시 어디에는 해야할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듯이 기존에 매립장을 이용해서 소각시설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주민들 반발이 있으면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과장님과 관계자들이 매달려서 빨리 해야죠.
치영

황치영환경보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본위원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4조2항에 시 출연금을 제3호로 신설해야 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4월 3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