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영우입니다. 보령시머드체험시설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특한 관광자원인 보령머드를 활용한 상설머드체험시설 운영과 머드화장품의 홍보판매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보령머드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머드체험시설의 위치는 신흑동 2022번지, 머드체험시설의 관리운영근거마련은 시직영 또는 위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용요금은 개인은 성인이 5,000원, 어린이 3,000원, 단체는 성인이 4,000원, 어린이는 2,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보령시머드체험시설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조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머드체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보령시머드체험시설은 보령시 신흑동 2022번지에 둔다. 제3조(운영 및 관리) 보령머드체험시설의 운영은 시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4조(대상시설) 머드체험관의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홍보관 2. 머드탕 3. 마사지실 제5조(시설별 사용료) ① 제4조제2호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고 제4조제3호의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보령시 명예시민 본인에 한하여 보령머드체험관의 머드탕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보령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일반회계전입금 다음에 머드체험시설운영수익금을 추가한다. 시설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조문별 제정이유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머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집단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한계가 있으므로 머드자료 구축, 제품개발, 마케팅 등에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번째,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이것 역시 제정이기 때문에 전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대표특산물로 널리 알려진 보령머드를 관련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세계속에 보령머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령머드세계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보령시 머드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2. 보령머드의 효능, 효과 등 DB구축 방안 3. 보령머드 특화상품 개발 및 디자인, 마케팅 등 방안 4. 보령머드의 세계화방안 제안 5. 기타 보령머드 발전 시책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회의원, 시소속국장 및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은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촉위원의 결원이 될 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해외로 이주한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연구 등의 의뢰) ①머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조사와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했을 경우 필요한 소요 경우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 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별 제정이유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