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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84회 제1총무위원회2005-05-17

김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보령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5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5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2005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도 식품안전관리 도 평가결과에 우수포상금으로 도비보조금에 대한 변경에 따라서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5,7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788만 4,000원, 다음 페이지 기금지급에 대한 총괄도 수입과 지출이 5,7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에 대한 계획으로는 포상금 200만원에 대한 것을 모범음식점 170개소에 대해서 곤충 약품과 쓰레기봉투에 200만원을 더 포함해서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로는 세입 200만원에 대한 것이 약품과 쓰레기봉투 수입과 지출이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5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식품안전관리 평가결과 포상금 지급으로 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당초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5,788만 4,000원 규모로 편성되어 제출된 바 이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비의 증액교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증액된 2,000만원에 대하여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봉투를 추가 지출한다는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기존 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작년 도평가에서 저희시가 우수를 해서 포상금으로 2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수입에 200만원을 증했고 그 지출로 곤충약품과 쓰레기봉투를 사서 모범음식점170개소에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봉투를 어느 정도 구입합니까?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매수는 쓰레기봉투가 2만 1,700장이 됩니다.

박영희위원

업소에 나눠준다고 하셨죠?
광옥

이광옥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 170개소에, 계속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보령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에 대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교육환경의 체계적인 개선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지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세수입(세외수입 제외)결산액 평균연액의 3%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9인 이내의 보령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사업심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초· 중학교장은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개시 보고서, 사업종료보고서,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업에 대한 보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를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위원회구성에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토록 돼있습니다. 3항, 위원은 시 공무원, 시의회 의원, 보령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및 기타 교육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6조에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인 경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조입니다.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조문별 제정이유와 관련법규, 타 자치단체 추진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총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6항』에 의거, 시비를 재원으로 관내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코자 제정 요구된 사항으로 그동안 학교 교육관련 예산은 전액,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였으나 지방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관할구역내에 있는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학교교육도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일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자치단체업무로 분류할 수 있는 바 에 따라서 미래비전 제시를 위하여 획기적인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극복하려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형편에 있어 시의 재정일부를 지원코자 동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의 범위를 공립학교, 사립학교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적용에 혼선을 빚을 소지가 있으며 또한 우리시의 예산규모로 볼 때 안제3조 보조기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시세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3% 범위를 꼭 적용해야 하는지는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충청남도에서도 두군데인가 세군데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통과하되 검토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시 재정여건상 꼭 3%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1.5%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3%를 해주시고 나머지 지원되는 금액은 예산편성이 돼야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권한이 있으시니까 그때는 그 비율에 맞춰서 지원해주시면 될 겁니다. 1%가 됐든 1.5%가 됐든 예산에 계상해주시는 범위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지원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제1조에 보령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인데 초·중·고등학교입니다.

임세빈위원

영세민이라든가 등등 다른 학교를 보게 되면 일괄적으로 무조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학교에 몇% 배정되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아니에요, 제2조에 보시면 어떤어떤 시설을 줄 수 있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교육재정으로 부족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십시오 할 때,

임세빈위원

보령시에서 급식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교육경비인데, 발췌를 해보니까 2003년도에는 4억 7,100만원정도이고 2004년도에는 5억 400만원정도, 금년도에 지원된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신 것이 대천중학교 씨름장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1억 4,000만원정도,

임세빈위원

신규학교에 하는데 교문 밖에,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교문밖에는 지자체에서 하게 돼있어요, 교내밖에는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돼있고 학교내 울타리 안에 지원해줄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3%정도면 얼마정도됩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8억정도됩니다. 그동안을 보니까 순수한 교육경비를 해야할 사항, 지방자치단체와 전혀 관련없는 사항도 교장선생님이나 관계임원들이 달라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는 이런 부분에만 지원한다는 것을 명시해놓은 사항이에요, 교육경비 3%는 전국적으로 3%범위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3%로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의 지원은 예산이 편성돼야 지원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3% 내라고 했기 때문에 3%를 초과할 수는 없고 조정할 수는 있다는 얘기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공립, 사립에 대해서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보령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는 무조건 예산을 신청하면 심의해서 줄 수 있다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주로 여기서 대상이 되는 것은, 사립은 신청이 별로 안들어왔어요, 공립에서 들어오는데,

임세빈위원

보령에도 사립은 있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있기는 있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사립에 지원은 없더라고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공립과 사립을 분명히 명시하지 않으면 사립에서도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명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립이라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판단되면 지원되는 것이고, 지원돼서는 안 되겠다고 심의해주시면 지원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요.

임세빈위원

모순이 있는게 뭐냐면 교육경비보조조례를 만들면서 보령시 관내학교는 적정성을 따져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 위원회에서 사립이라고 해서 공립과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사립에서 무슨 소리냐 지금 보령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립이라고 주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사립에서도 제2조에 정하는 사업들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심의해서 결정되면 줄 수도 있겠죠, 다만 주는 것도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한도를 정해놓고 예산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3억이면 3억 범위내에서, 4억이면 4억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염려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사립과 국·공립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죠, 사립은 흑자가 나오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것이고 공립은 적자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지자체에서 지원해줘도 명목은 서지만 흑자를 인용한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사립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국립과 사립을 구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여기에 그것을 명시해놓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립학교에서도 자기들이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사업을 하겠다, 다만 자기들이 예산 얼마를 보태고 지역주민 정보화교육사업을 하는데 5억이 드는데 4억을 자기네들이 할테니 1억을 부담해주십시오 했을 경우 그것을 심의한 결과 그 정도 지원하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심의가 되면 주는 것이고 아니다 사립학교에 줘서는 안 된다 할 때는 안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큰 염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 관내학교에 교육비 지원을 해준다고 해놓고 위원회에서 사립이어서 안 된다고 하면 조례자체에 문제가 있다고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사립과 공립을 구분해서 지원해주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임세빈위원

구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가능한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것을 구분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해야죠.

김규태위원장

충남도내 타시군 추진현황을 보니까 서산시만 2005년도 1월에 제정한 것 같고 나머지 타 시군은 조례제정을 안했는데, 이것만큼은 보령시도 앞서가는 거네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조례를 안 만들어놓고 지원하니까 학교와도 마찰이 생기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산시만 하고 보령시가 먼저 해야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규칙을 넣어서 보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규태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보령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원대상은 우수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4조가 초·중·고, 특수학교, 산업체학교로 돼있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것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도록 돼있고 지원대상 심의는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심의·의결하도록 돼있습니다. 급식학교 등의 의무는 우수 농산물 구입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식품비 사용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제9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했는지, 규정 위반시 학교급식식품비 교부결정 변경, 취소, 회수 등을 할 수 있는 지도감독권을 시장한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정이유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학교급식비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우수농산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품질이 우수한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우리지역의 우수농산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지역제한을 하니까 WTO에 위배된다고 해서 현재 제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수농산물로 하고 식품을 사용할 때 지도감독권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 부시장 및 관련 업무담당 국·과장, 예산관련 업무담당 과장, 시 교육청 관련과장, 시의회 의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영양사 단체, 농민단체, 시민단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해서 하도록 돼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도 제12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조문별 제정이유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자료중에서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 해서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도서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 외 지역의 초등학교로써 7할이상 해당하는 학생 학부모가 농촌과 같은 생활여건에 처해있는 사람은 전체를 주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도서벽지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그 외지역의 초등학교로써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있다고 할 때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급식비중 경비 3분의 1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행자부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축산물을 지정하지 못한 이유는 WTO협정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역을 명시하지 못하고 우수농산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근거에 학교급식비 실시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제출된 바 제정이유에서 언급한대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도모할 수가 있으며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중이거나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동조례의 제정필요성은 공감하나 다만 조례안 제2조 2항 “우수 농산물”의 용어의 정의가 매우 추상적으로 시행이후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우수농산물을 어디까지로 보세요? 외국산농산물도 우수농산물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추진하는 원래의 취지는 수입농산물을 배제하고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고 또 우리지역의 농어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우수농산물이라고 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도 우수농산물이 있고 하니까 차라리 우리농산물이라든가 용어자체를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우수농산물이라고 할 때는 추상적으로 수입농산물에도 우수농산물이 있으니까 우수농산물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무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처음에 우리농산물로 주장을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경상남도와 전라북도가 우리농산물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위배된다고 해서 제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될 형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소당해서 효력발휘를 못할 바에야 우수농산물 해놓고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먹기에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로 돼 있는데 우수농산물 해놓고 교육청에서 자금을 줘서 지도할 때 이것은 외국산농산물이 아니고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쓰는 조건으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경남도하고 서울시도 제소했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럼 행자부에서 제소한 것이 실질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결과는 안나왔잖아요, 그런데 각 사회단체나 농민단체, 학부모단체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행자부에서 취하하던가 이런 조건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 우리 보령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타지역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수농산물로 하자는 것도 안맞는 입장이고 만약 우리지역의 보령시농수산단체들이 이런 문구를 봤을 때 바꾸나마나한 조례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농산물로해서 용어자체를 바꿔가지고 보령지역농산물이라고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농산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든 우리지역농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농산물 용어를 바꾸는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런데 우리농산물이라는 것은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있는데 우리농산물이라고 해서 경상도에서 사다 써서는 안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지역 학교에 제공하는 것을,

임세빈위원

제 얘기는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수입품을 갖다 써도 우수농산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농산물이라는 것은 수입농산물들을 아주 배제시키는거 아닙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런데 우리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제소를 당했단 말이에요.

임세빈위원

그것이 위배됐다고 나온건 아니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위배됐다는 판결은 안났지만, 제소된 상태를 알면서도 또 제소당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잘못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농산물로 해놓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권장하고 만일 판결이 나면 그때 우리지역 농산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제소된 것을 알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운영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지원할 때는 우리지역 것을 쓰라고 주는 거니까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도중이거든요, 그런데 FTA나 이런 곳에서 이의제기해서 행자부에서 미리 겁먹고 제소한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도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이라는게 뭡니까, 지역특성에 맞게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는 100% 무상보조 아닙니까? 시골은 100% 정부보조이고, 농어촌학교는 100%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결식아동만 주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정부에서 발효가 됐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결식아동하고 방학때만, 저희들은 방학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하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농어촌자녀, 또 농촌과 도시복합학교는 학교장이 농어촌자녀라고 인정한 학생입니다.

임세빈위원

농어촌학교는 100%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벽지, 도서입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에 벽지는 어디로 봅니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것은 벽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어요.

임세빈위원

원래 벽지학교가 미산밖에 없었는데 다시 또 많이 생겼던데요? 도서는 이미 돼있고 육지내에도 도서학교가 미산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6개인가 몇 개 학교가 벽지학교로 지정됐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지난번에 몇군데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 학교는 100% 보조가 되는 거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렇죠.

임세빈위원

진행이 안되는 곳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내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벽지학교만 학생들이냐, 시내권은 갑부들만 사냐 이의 제기해서 조례를 못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못만드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형

김철형위원

우수농산물이다 우리농산물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학교학생들이 우리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져요,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지역농산물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전라도에서 사올 수 있고 청양에서 사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보령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지역 농산물이라고 해도 큰무리는 없다고 하면 우리지역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것은 운영과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그렇게 해놓고 또 제소당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이대로 해주시면 나중에 운영할 때 그렇게 하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있는 것,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우리지역 품목을 쓰도록 하고 나중에 제소된 것이 해결돼서 꼭 우리지역농산물로 해도 된다면 일부 그부분만 수정해도 되니까요.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보령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문제 및 우리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출산·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여 가정의 원활한 기능수행은 물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코자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 출생신고한 영아가 있는 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6월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가정으로 하고 주민등록 등 공부상 첫 번째 출생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지원액은 두 번째 자녀로 출생한 영아는 50만원이내, 세 번째 영아부터는 80만원 이내로 정했습니다. 지원신청인은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계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원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드리겠고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시행하도록 돼있고 별표에 지금 설명드린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을 명시했습니다. 이하 신청서식이나 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가고 있는 가임여성의 출산기피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올해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과 2005년 4월 국회를 통과한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출산자에게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생 6개월 전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자중 둘째 출생자녀는 50만원이내, 셋째 출생 영아부터는 80만원 이내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토록 돼있는 바,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출산장려시책에도 부응할 수 있으므로 제정 필요성은 공감하나 단지 동제도 시행으로 수반될 시 재정 소요액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다른 시·군과 비교해볼 때 보령시가 셋째 자녀부터는 좀 높네요? 지금 염려되는 것이 여기 와서 애만 낳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환수할 겁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보령시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 고령화로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됐다라고 해서 늦게나마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조례인데 6개월 전부터라는 것보다는 기간을 더 줘야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령시민으로서 일익을 담당했을 정도는 1년은 돼야지, 애 낳기 6개월 전에 와서 보령시에 입적해놓으면 두명, 세명, 50만원, 80만원 지원되는 현상이 되고 6개월 전에 등록해서 애낳고 장려금을 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럼 시비로 일단 장려금만 주고 결론적으로 보령시에는 인구증가 효과는 못보고 말수도 있는 조례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출생전 6개월, 출생후 3개월 이내로 돼있는데 약 9개월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우리도 출생장려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있는 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금액이라든지 기간이어서 안을 잡았거든요, 대다수의 시민들이 약 47~48%정도 나오는데 이런 정도면 별 무리가 없다 해서 안을 잡았습니다.

임세빈위원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틀리거든요, 만약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100% 찬성할 것이고 진짜 보령의 인구증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1년정도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잠깐 장려금만 타먹고 가야되겠다 했을 때는 빠르면 빠를 수 록 좋겠다 하겠죠,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통과시킴으로써 보령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꿔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출생 전에 와 있는 것은 괜찮은데 출생하고 나서 이것을 타먹을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느냐, 그건 극소수 있을 수도 있겠다, 다만, 출생후 거주제한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왜냐면 거주권한이 있는데,

임세빈위원

그럼 출생전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없다고는 못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줄 것으로 보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저는 출산전 1년정도는 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에 살면서 서로간에 사랑을 나눠서 임신을 하는 과정에 1년정도 둬야지, 임신을 해서 와서 애만 낳고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다른 지역에서 임신돼서 와서 애낳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분간 인구증가의 효과는 보겠지만 예산만 낭비되고 실익이 없는 조례가 될 수 있단 얘기예요. 여기서 살면서 부부간에 정이 두터워서 임신을 하고 애를 낳으면 모르지만 6개월은 임신하고 와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조례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김규태위원장

장려금 지급규모가 50만원 이내죠? 지방자치단체장이 30만원도 줄 수 있고 20만원도 줄 수 있고, 재량껏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임세빈위원

50만원이내면 50만원 준다는 얘기예요.

김규태위원장

최저가 50만원, 최고가 80만원 아니겠어요? 지자체장이 20만원도 줄 수 있고 30만원도 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그렇게 줄 수는 있는데 대략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거의 상한가로 지급해요.

김규태위원장

타 시·군보다 보령이 높다보니까 우리도 줄여서 주죠 뭐.

임세빈위원

최하 1년 전이라고 해야된다고 봐요.

김규태위원장

심의위원회같은게 없죠?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없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답변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1998년 의원입법 발의에 의하여 1999년 1월 18일 조례를 제정, 경쟁입찰 참가신청 및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종래 수기로 진행돼오던 공사 등의 입찰방식이 2001년부터 전자입찰로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비용 및 업무가 많이 절감되었으며 그동안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 및 행정자치부,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남도 등의 폐지권고로 도내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도 폐지 또는 폐지를 추진중에 있어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입찰참가신청 및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1건당 1만원의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되 2005년 7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입찰공고부터 별표와 같이 적용코자 하는 사항이고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을 별표와 같이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을 삭제한다. 제5조중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삭제한다. 별표1중 〈증명〉의 “11.회계에관한증명란”에 ⑨입찰참가신청 및 ⑩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시”를 삭제하고, “13. 기타제증명”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에서 8호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동당 500원, 9호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연도추가시마다 동당 100원, 10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호당 500원, 11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연도추가시마다 호당 1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입찰참가 신청 및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에 대한 수수료는 2005년 7월 1일 이후 실시되는 입찰공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별표1 현행의 11항 9호와 10호를 개정하여서는 삭제하고 13항, 기타제증명의 신설로 8,9,10,11호는 종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500원, 그리고 각각 100원씩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0년부터 시행해온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폐지하는 것과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징수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입찰 및 견적수수료는 종래 수기처리시 행정비용부담 차원에서 징수하여 왔으나 현재 전자입찰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 행정비용이 감소되었고 동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그동안 수차례의 민원요구사항 기타 타 시군의 추세 등을 종합해볼 때 이를 폐지하려는 데는 공감하나 연간 4억여원에 이르는 세입감소에 따른 대체재원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따져본 후 검토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수수료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이유가 타당하고 조문내용도 하자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검토의견을 들으셨겠지만 연간 4억여원이라는 세외수입이 감소되는데 그동안 입찰참가자는 낙찰이 됐던 입찰이 됐던간에 1만원을 다 떼었단 말이에요, 연간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입찰된 업체에 대해서 어떤 명분이 됐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무 소리를 안해요, 그러나 입찰이 안된 사람이 받는 것은 불합리하고 말썽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세외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아까 세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현재 입찰을 경쟁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고 100만원이상 전부 수수료를 받았는데 전에는 수기로 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전자입찰은 그만큼 비용이 덜 들어가요, 현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해서 그동안 수차 감한 적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도에서도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작년부터 계속 업체에서 저희한테 4차례 이상 건의가 왔고 집단건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수입면도 있어서 사실은 작년도에 이미 도내 16개 시군중에서 도와 7개 시군에서는 폐지를 했어요, 이번 상반기에 4개 시군에서 폐지하고 하반기에는 대부분 폐지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낙찰되든 안되든 수수료를 다 냈는데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하루에 10건이면 10만원이고 20건이면 20만원인데 되든 안되든 안볼 수는 없고, 별도로 낙찰된 사람한테 별도로 맞는 규정은 없고 타 시·도나 타 시·군도 그런 사례는 없고 도내 대부분 폐지처리하는데 우리도 원래 금년도 1월부터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수입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 하는 것을 좀더 보고하자 했는데 하반기에 폐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반기 중 5월 12일까지 2억 6,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전체적인 업체가 어려운 추세이고 타 시군도 폐지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철형

김철형위원

전자입찰하니까 폐지되는 것이 당연한데 입찰된 사람은 수수료를 어떤 명분이 됐든 4억원의 결손 세외수입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별도 충당요인은 없고 낙찰되는 사람에게 받는다는 제도는 우리가 정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조례제정 별도로 해서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도내 전국이 전부 폐지지 개정해서 추가 받는 사례는 파악을 못했어요.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5월 2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