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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84회 제2본회의200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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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일동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제정·개정안 등의 안건심사를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심사해주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5월 17일 심사한 보령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05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변하는 지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에 대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교육환경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로 보령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령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 및 우리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내에서 출생한 영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하여 복지사회를 구현코자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반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네 번째로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경쟁 입찰참가 신청 및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종래 수기로 진행해오던 공사 등의 입찰방식이 2001년부터 전자입찰로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비용 및 업무가 많이 절감되었으며 그동안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이 있어 수수료 징수제도를 폐지하고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2005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4년도 식품안전관리 평가결과 포상금 지급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출산장려금등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세빈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5월 18일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529억 1,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882억 5,300만원중 7억 5,992만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646억 6,600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의결 등을 끝으로 5월 17일부터 4일간 개최한 제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거나 이해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집행부가 계획한 모든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얼마남지 않은 피서철을 대비하여 관광지를 정비하는 등 손님맞이 준비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다녀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피서철 손님맞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분야별로 도출된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해결하여 구호로만 외치는 관광보령이 아닌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