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세빈 의원 발언

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보령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흥수입니다. 보령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간의 지형 및 생활권의 차이로 인한 마을주민간 상호유대와 1명의 이장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리의 분리 건의가 있었는 바 이를 검토한 바 타당성이 있어서 리 분리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 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주교면 은포리중 은포3리를 은포3리와 4리로 나누는 사항입니다. 2쪽에 있는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은포 1리,2리,3리중 은포3리였던 3반, 4반을 은포4리 1반, 2반, 남향반으로 분리하는 사항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사무중 일부를 접근성이 용이한 읍면동에 위임하여 행정력을 절감하고 행정도시 및 연육교 개발 가시화에 따른 국공유지내 불법행위 초동대처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잡종재산 대비관련해서 현지조사가 용이한 읍면에 공유재산 대부업무를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현지여건이 밝은 동에 국공유재산 실태업무를 이관해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에 있는 조례개정내용입니다.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회계과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4호 시유잡종재산 대부허가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별표 2에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부분을 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공포한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먼저 보령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 일부사항을 개정코자 제출된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행정리인 주교면 은 포리중 은포3리를 은포3리와 4리로 각각 분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1명의 이장이 방대한관할구역을 관리함으로 인한 비능률과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지형과 생활권에 맞게 분리하여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업무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1년도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시의 소수인원이 방대한 양의 재산을 관리함에 따라 국공유지내 불법시설물 발생시 초동대처가 불가한 등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읍면동에 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동안 국공유지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가 증가하였고 주민입장에서도 대부계약 등 민원신청시 먼 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본 업무를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미뤄볼 때 제출된 안과 같이 읍면동으로 이관함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나 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존치·이관 사무 조정시 관련부서와 읍면의 의견이 서로 달라 이를 조정코자 2002년 4월 존치·이관 사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로 이관키로 결정된 사무인만큼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지금 분리된 사항을 보게 되면 보령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는 상태에서 행정구역을 혼합시켜서 축소시키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포2리는 185가구이고 은포3리는 125가구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구수가 많아서 분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리안에 행정범위가 너무 넓어서 한 이장이관리하기 어려워서 분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주세요.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가구수로 봐서는 은포2리가 많은데 은포2리는 1개의 자연부락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코자 하는 은포3리는 지형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은포2리보다 구역이 넓고 1명의 이장이 이쪽저쪽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부락에서 나눠달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가구수는은포2리보다 은포3리가 많지 않지만 지형적인 문제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나눠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나눈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보면 가구수는 적은데 은포3리는 분리하고 가구수는 많은데 은포2리는 내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포3리만 평방미터를 기술해놨기 때문에 범위를 은포2리도 해놨더라면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흥수
이흥수총무과장
은포2리는 가구수가 많아도 이장이 관리하기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임세빈위원
우리가 볼 때는 평방미터 표기를 은포3리만 해놨기 때문에 은포2리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가구수는 은포2리가 많은데, 1리, 3리로 기술해 놨을 때 은포2리는 가구수가 상당히 많은데 평방미터는 은포3리만 해놔서 위원님들이 볼 때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런 것들을 비교평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국공유지사무를 읍면으로 위임했을 때 앞으로 읍면장에게 매각과 임대에 대한 것까지 위임을 해주는 겁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매각은 할 수 없고요, 시유잡종재산, 대부, 불법행위 단속, 이 사항만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행정적으로 어려운 것만 읍면에 해주고 실질적인 권한은 읍면에 하나도 없네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매각사무는 위임할 수 없고, 국공유재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 시로 이관되다 보니까 2명이 보령시 전체에 산재해 있는 1만 8,400필지되는 것을 관리하다보니까 초동대처를 못해서 불법을 다 한 후 몇 달 지난 후에야 발견하다 보니까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산매각 등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국유지 3,151필지, 도유지 414필지, 시유지 1만 3,871필지중에 국유지와 도유지, 그리고 시행정재산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1만 7,009필지, 잡종재산만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대부 관리를 합니다.

임세빈위원
읍면동에 몇 필지씩 됩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것은 다 같은 것은 아니고 적은데는 35필지, 미산 잡종지가 21필지,

임세빈위원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없어요, 또 하나는 대부를 2002년도에 읍면동 기능전환이 돼서 읍면동에서 했는데 대부갱신을 신청하려면 오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다 와야 되는데 읍면동에 위임하면 재산관리측면에서도 좋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면에서 직접 대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관리필지가 많은 면에는 인원도 배치를 해주는 겁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별도 인원조정은 없고 시유재산은 상시 폭주되는 업무는 아니고 한시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와 겸해도,

임세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현재 국·도·시유지를 시에서 관장하다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법건축물이 들어선다든가 일반잡종지에 건물이 선다든가 등등 발견을 못해서 결론은 시에서 늑장대처해서 재산을 지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지역을 관할하면 빨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만약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했을 때 책임도 전가되겠네요? 시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관리를 제때 못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혹시 읍면동에서 위임사무를 받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읍면동장이 질책받는 것은 아닙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질책까지 받을 큰일은 없고요,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시로 이관되다 보니까 해안변, 특히 도서지역에서 불법이 자행되도 읍면동장들이 보고도 본체만체합니다. 심지어는 도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을안길이 국유지인데 길을 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길을 침범해서 길을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만들었는데 집단민원이 생겨서 면에 찾아가니까, 이거 몰라 시 사무니까 시로 가보세요,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재산관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사항인데 읍면에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도유재산과 국유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고 시유재산이나 잡종재산을 주는데 읍면에 이 사무를 위임하면 관심을 두고 그 지역을 감시 감독함으로써 초동에 대처할 수 있는데 자기네 업무가 아니니까 전부 시로 넘겼었다고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직원이 두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조금이라고 읍면장한테 권한을 주고 책임을 줘야 같이 단속이 되는데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 시로 넘어오다 보니까 보고도 못본체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임세빈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고도 못본체한다는 것은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자기 관할지역이 아니라할지라도 시 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당했을 때는 면에서 즉시 시에 신고해서 바로 바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시로 이관됐으니까 우리는 몰라라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면장이라면 면장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걱정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몇건 있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오천이라든가 시유지, 잡종재산이 많은 지역에는 이관을 시키되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라도 보강을 해줘야지, 권한만 주게 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와 닿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임을 해주는데 있어서 필지가 많을 때는 책임에 따를 수 있는 인원이라도 보강을 해줘서 책임을 다하고 나머지 잘못했을때 문책을 하든가 해야지 사무위임만 해주고 관할할 수 있는 인원을 안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네요, 심사숙고해주세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내 16개 시군중에서 13개 시군은 2002년도 기능전환시에 아예 읍면동 사무를 시에 이관을 안했어요, 그래서 보령, 아산, 공주 세 군데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관하려고 하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시유 잡종재산중에 많은 데는 200몇필지 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70~80필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에 부담은 안느낄 거예요.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위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문제는 시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다보니까 무단점유라든가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그런데 면에서 어디까지가 공유재산이라는 것을 빨리 알 수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도면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색깔로 다 표시해서 금방 알 수 있게끔 제작해서 읍면동에 한부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유재산, 이것은 도유재산, 국유재산, 이렇게 표시해서 도면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국유재산이 면단위 같은 곳에도 많이 점유가 됐어요, 그런게 문제더라고요, 공유재산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임야라든가 이런 것은 옛날 군으로 돼있던, 시로 넘어왔지만, 그런 것이 어디 있는지 조차도 면이나 이장님들도 몰라요, 그런 것이 문제더라고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저희가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수기로 하던 것을 지적계 전산, 우리 대장을 완전히 일치시켰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면을 보면 누구든지 찾기쉽게 색 표시를 하고 제작해서 다 배포했습니다.
수만
박수만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업무입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주로 대부업무가 되겠죠.
수만
박수만위원
면에서 직접 신청해서 할 수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예.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목적은 개인균등할 현행세율이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000원에 불과하여 징수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1만원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세정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재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000원에서 2006년도에 읍면지역 4,000원, 동지역 5,000원으로 1,000원씩 인상해서 2008년도에는 읍면지역 6,000원, 동지역 9,000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코자 하는 골자입니다. 다음장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시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중 3,000원을 6,000원으로 하고 4,000원을 9,000원으로 한다.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2항, 개인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과세특례로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는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부과하고 다음에 정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 부과하고 최종연도인 2008년도에는 6,000원과 9,0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현행 개인균등할주민세가 너무 낮아 징세비용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3,000원인 읍면지역의 주민세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연차적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하며 현행 4,000원인 동지역 주민세를 같은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각각 1,000원씩 인상하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인상율이 시민에게 경제적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이며 본 세율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권유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개정을 미룰 경우 지방교부세 배분시 우리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세율을 인상코자 하는 데는 공감합니다. 단지, 개정조례의 적용시기가 2006년 8월임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개정이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타 시군도 이게 똑같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인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부터 현행 3,000원인 것을 5,000원으로 4,000원인 것을 아예 금년도부터 1만원씩 올리라는 권유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대폭적으로 인상하지 않고 금년에 인상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부과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타 시군도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되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희위원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똑같이 올려도 괜찮습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읍면지역에 1,000원을 올리면 동지역은 기왕에 올리는 바에 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는데 첫해이기 때문에 같이 1,000원씩 올려서 주민들 저항도 줄이고 이해의 폭도 넓히기 위해서 우선 1,000원씩만 인상하기로 하고 다음연도부터는 조금 차이가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주민세를 1년에 한 번 냅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임세빈위원
몇월달에 부과합니까?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8월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8월달에 부과하는데 2006년도 주민세를 8월달에는 3,000원, 4,000원으로 받고 2006년도에 4,000원을 받는다는 거죠?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예.

김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