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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8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6-21

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위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83회 회기에 심사하던 중 세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또한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16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계속해서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입장료 징수여부의 결정사항과 관광지와 해수욕장 범위, 징수의 위탁관리 대상인 비영리 사회단체 등의 명확한 범위 등 지적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장 허종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입장료 징수여부 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13일간 인터넷 창구여론조사결과 총 1,591명이 참여, 보령시민이 75%, 타 지역민 80%가 입장료 부활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효율적인 관광지의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시기를 조정 또는 징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 3월 3일 의원간담회시 주차료 징수관리 개선방안을 보고드린 후 관련 규정에 의거 2003년도부터 입장료 징수를 유보, 주차장에서 징수, 위탁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 2005년도 여름운영계획을 위원님들께 설명시 입장료 징수등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관광지와 해수욕장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의 정의란에 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익시설을 설치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2조 제11항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련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으로 해수욕장이 관광지에 포함되겠습니다. 저희 대천해수욕장은 참고로 관광지 지정은 ‘69년도 1월 21일, 관광특구지정은 1997년도 1월 18일날 지정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징수의 위탁관리대상인 비영리사회단체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영 시유지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비영리사회단체 운영위탁하였는 바 입찰과정에서 참가자격을 놓고 입찰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보령시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내용에의 하면 비영리사회단체라 함은 단순히 규약이나 정관 등에서 비영리성을 내세우고 있는 단체가 아닌 사회적 공공성, 공익성을 갖춘 단체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먼저 번에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8조 마지막 부분, 시장은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장료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시기를 조정 또는 징수금액을 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그때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 같은데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조례 제8조 제2항에 시장은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에는 입장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시기를 조정 또는 징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규칙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돼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의 개정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결정해주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친다는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 개정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영호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입장료는 지방세법에 세입과 관련되어 있고 지방세법과 관련한 세입과 세출에 관한 부분은 의회의 중요한 승인사항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임의로 징수를 유예하거나 삭감하거나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초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라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황대식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지, 이것이 타 시·군이나 상위법으로 봐서 그 부분이 의회승인을 얻어서 시행해야 한다면 잘못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황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위법 세법에 대해서는 징수조례 8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것은 사실 입장료라는 것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세계각국의 누구든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론조사 자체가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아니 무료로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돈내고 들어가게 해주십사 답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의원들이나 800여 전 공직자가 사실상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주차질서나 행락질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시장님 한분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아니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속히 시정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지금 바로 잡고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의회승인을 거쳐, 라는 것보다 조목조목 단서를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서라고 하면 필요할 때에는, 이 단서보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걷어야 된다, 이런 단서 1항, 2항, 3항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아서 우리가 개정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8조 제2항 시장은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입장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시기를 조정 또는 징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에 입장료의 감면특례를 두어 2006년부터 적용토록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위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83회 회기에 심사하던 중 세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또한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16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계속해서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입장료 징수여부의 결정사항과 관광지와 해수욕장 범위, 징수의 위탁관리 대상인 비영리 사회단체 등의 명확한 범위 등 지적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욕장경영사업소장 허종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입장료 징수여부 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13일간 인터넷 창구여론조사결과 총 1,591명이 참여, 보령시민이 75%, 타 지역민 80%가 입장료 부활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효율적인 관광지의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시기를 조정 또는 징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 3월 3일 의원간담회시 주차료 징수관리 개선방안을 보고드린 후 관련 규정에 의거 2003년도부터 입장료 징수를 유보, 주차장에서 징수, 위탁하였으며 지난 5월 20일 2005년도 여름운영계획을 위원님들께 설명시 입장료 징수등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관광지와 해수욕장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의 정의란에 6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익시설을 설치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2조 제11항 규정에 의한 관광특구라 함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련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으로 해수욕장이 관광지에 포함되겠습니다. 저희 대천해수욕장은 참고로 관광지 지정은 ‘69년도 1월 21일, 관광특구지정은 1997년도 1월 18일날 지정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징수의 위탁관리대상인 비영리사회단체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영 시유지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비영리사회단체 운영위탁하였는 바 입찰과정에서 참가자격을 놓고 입찰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보령시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판결내용에의 하면 비영리사회단체라 함은 단순히 규약이나 정관 등에서 비영리성을 내세우고 있는 단체가 아닌 사회적 공공성, 공익성을 갖춘 단체로 한다로 돼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석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먼저 번에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8조 마지막 부분, 시장은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장료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시기를 조정 또는 징수금액을 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그때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 같은데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조례 제8조 제2항에 시장은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에는 입장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시기를 조정 또는 징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규칙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돼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의 개정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결정해주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친다는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 개정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영호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입장료는 지방세법에 세입과 관련되어 있고 지방세법과 관련한 세입과 세출에 관한 부분은 의회의 중요한 승인사항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임의로 징수를 유예하거나 삭감하거나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방세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초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라고 수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황대식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지, 이것이 타 시·군이나 상위법으로 봐서 그 부분이 의회승인을 얻어서 시행해야 한다면 잘못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지금 황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위법 세법에 대해서는 징수조례 8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해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고, 지금도 풀리지 않는 것은 사실 입장료라는 것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세계각국의 누구든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론조사 자체가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아니 무료로 들어가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돈내고 들어가게 해주십사 답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의원들이나 800여 전 공직자가 사실상 입장료를 징수함으로써 주차질서나 행락질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시장님 한분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아니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속히 시정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지금 바로 잡고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강수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의회승인을 거쳐, 라는 것보다 조목조목 단서를 달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서라고 하면 필요할 때에는, 이 단서보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걷어야 된다, 이런 단서 1항, 2항, 3항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를 달아서 우리가 개정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를 통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결과를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8조 제2항 시장은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입장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시기를 조정 또는 징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부칙에 입장료의 감면특례를 두어 2006년부터 적용토록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제83회 회기중 하수도 인상 사용요율이 업종별 형평에 맞지 않아 보류했던 안으로 6월 16일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수정안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신광호입니다.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 수정요인은 하수도사용료 기본요금 폐지로 인하여 타 업종에 비해 대중탕용이 인하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업종별 구분없이 형평성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인상하여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주요골자는 하수도 사용료 가정용은 2.3%에서 2.5%, 일반용은 4.1%에서 3.5%, 대중탕용은 -3.4%에서 3.5% 인상으로 평균 3%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엽

방선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선엽입니다.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수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수정안은 현행 하수도기본요금 폐지와 함께 업종별로 사용료를 형평성 있게 일률적으로 인상토록 하여 그동안 하수도시설투자로 인한 자기자본비용의 상승과 적자폭 확대를 일부 보전하여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업종별로 인상율을 살펴보면 현행요율대비 가정용은 2.5%, 일반용 및 대중탕용은 3.5%로써 평균 3.0% 인상토록 제출되었는바 2001년도 동요금이 인상된 이후 그동안 많은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동결시켜 왔음은 물론 정부의 물가관리 범위내에서 인상토록 하여 시민 가계부담 가중을 최소화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별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인상후 현실화율도 도내 타 시·군 자치단체와 비교해볼 때 처리원가 상승폭 대비 저조한 실정임은 감안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해주셔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평균 3% 인상, 개정안이 3% 인상으로 돼있죠, 그런데 수정안은 많은 프로테지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중탕같은 경우는 무려 현행보다 7%가 인상되는 입장인데, 평균인상율은 3%로 개정안이나 수정안이나 똑같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가정용, 일반용을 인하시키고 대중탕용이 올라가서 평균 3%로 맞춘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안맞는데요, 평균 3% 인상율로 개정안을 낸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정안은 대중탕용이 무려 7%나 인상됐다고요, 지금 2.5%, 3.5%, 3.5%를 더하면 9.5%란 말이에요, 9.5% 인상이에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아니, 개정안에는 대중탕용이 -3.4%였다가 3.5%로 인상되는 바람에 평균치가 3%가 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맞는단 말이에요, 한눈에 봐서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뭐가 바뀌었는지 혼돈이 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평균 3%가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이것도 우리가 일률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한테 용역을 줬는데 데이터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넣고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3% 인상율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연구를 안해봤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3% 인상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안맞아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제일 뒤에 보시면 금액대비 3%로 맞춘 사항이거든요, 총 인상금액을 3%로 맞춘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따른 총 인상분이 3%로 똑같다는 겁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예, 그러니까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총괄해서 프로테지만 그렇게 됐지만 총 인상액은 3%로 맞춘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총 수요요금 기준에서 몇%라는 거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이해는 가지만 잘못된 데이터네요.

이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