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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대식 의원 발언

8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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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는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회계과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 또는 해당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 임세빈의원님을 비롯한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115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119쪽 계속비집행, 153쪽 예비비지출, 15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241쪽 기금결산, 265쪽 채권현재액, 269쪽 채무결산, 27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27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377억 187만 4,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446억 2,132만 7,150원입니다. 지출액은 2,952억 8,809만 8,462원이고 수입액대 지출 차인잔액은 1,493억 3,322만 8,688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97억 2,168만 1,000원, 사고이월이 81억 9,749만 5,000원, 계속비이월이 416억 4,509만 9,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1,414만원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9억 5,481만 3,688원입니다. 두 번째, 회계별 결산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3,721억 4,858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820억 1,211만 4,270원이며 지출액은 2,590억 2,013만 6,570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229억 9,197만 7,70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서는 명시이월이 443억 4,011만 9,000원, 사고이월이 81억 2,149만 5,000원, 계속비이월이 373억 6,749만 9,00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37억 8,592만 4,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7,694만 700원입니다. 세 번째,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655억 5,329만 4,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26억 921만 2,880원이며 지출액은 362억 6,796만 1,892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63억 4,125만 988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53억 8,156만 2,000원, 사고이월이 7,600만원, 계속비이월이 42억 7,760만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2,821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7,787만 2,988원입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바다의 날 행사 및 탄저기종저등 가축 예방접종을 목적으로 3,88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계속비집행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국민체육진흥센터건립 등 총 32건에 475억 7,379만 3,000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산액 63억 6,136만원중 웅천천 익사사고 손해배상금외 2건에 대해서 4억 2,667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3억 7,161만 9,510원을 지출하고 5,465만 4,490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지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대창3리 마을회관 진입로 포장사업에 193건이며 사업비는 994억 8,877만 5,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58건에 496억 4,618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 15건에 81억 9,749만 5,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21건에 416억 4,509만 9,000원입니다. 이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1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외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2억 5,646만 6,87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 2,575만 59원에 지출액은 4,093만 2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2억 4,128만 6,729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채권현재액은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4억 156만5,740원에서 당해연도에 4,000만원이 발생하였고 2억 7,790만 779만 2,860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 7,476만 710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채무현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값아야 할 채무중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1억 7,115만 8,380원이며 17억 3,138만 3,190원을 상환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4억 4,677만 5,1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1만 3,387건에 1,370억 2,400만 7,000원이고 보존재산이 75건에 39억 5,550만 3,000원이며 잡종재산이 1,716건에 68억 1,689만 9,000원으로써 총 1만 5,178건에 1,477억 6,940만 9,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43억 191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3억 6,686만 7,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2억 5,085만 4,000원이 감소되어 2004년도말 현재액 보유현황은 110종에 44억 1,792만 9,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기금운용사항 등은 집행부 보고와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시장의 의견서를 첨부, 익년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04회계년도 예산에 대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임세빈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민간인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심사는 심의확정된 예산이 본래 의도대로 적법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써 한해동안 이루어진 집행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의회차원의 평가를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의 부적정, 지방세체납액 징수부진,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복지지원사업 추진미흡, 주정차위반 과태료징수 부진, 세입세출에 현금관리부실 등 총 17건의 부당사례를 시정 및 개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집행부의 처리전말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동일사안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촉구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세부사항은 아니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70%정도 되는데 사실 30%의 예산이 사장돼서 사업의 실효성을 못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결산을 하면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약 70%가 집행되고 30%가 미집행됐는데 결산서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하고 이월됨으로 해서 많은 사업비가 이월됐는데, 사업비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해서 약 194건이 이월됐는데 약 1,000억정도가 되거든요, 보면 대부분 추경예산에 편성됐거나 공기부족, 또는 토지타협이 안돼서 사업이 부진했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안됐는데 사업부서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이월사업비를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타 특별히 지출할 것이 누락돼서 지출을 안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 주로 사업비가 이월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황대식위원

이부분하고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작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느꼈는데 일단 이 부분이 읍면동이나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사업을 예측해서 올라오면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사업비에 포함시켜라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또는 불용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줄여도 의원님들이든 아니면 시장님이든 이것을 넣어라 했을 때 사업부서에서 긴밀히 그 부분에 대한 사업예측만 평가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의 미스는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실·과별로 간부님들이 그런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총 17건에 부당사례가 시정 및 개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당사례 17건중에서 연례행사처럼 중복돼있는 것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제가 볼 때 두 가지로 보거든요, 첫 번째는 각 실과 직원들이 잦은 인사이동관계로 작년에 지적된 것들이 중복되는 사례도 있었고 검토의견에도 있듯이 각종 주정차과태료라든지 지방세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된 부분이 작년에도 지적됐고 올해도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주셔서 처벌지시도 했고 간부회의때도 시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실·과에서 업무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중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특별회계부분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채무가 총 얼마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대천해수욕장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가 100억 5,880만원입니다.

편삼범위원

지난번에 관광호텔부지 150억인가 계약했었죠?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편삼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텔부지는 160억 계약에 15억이 들어오고 145억은 7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가 2년 전에 결산검사할 때도 그랬고 100여억원이 넘는 채무를 호텔부지매각대금으로 상환조치한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자발생도 있었을거란 말이에요, 그때 받아서 채무정리를 한다고 해놓고 2년간 채무정리가 안됐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정책금리라든가 시중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가 차입을 하는데 이율이 높은 것도 있죠, 이율이 낮은 것으로 바꾸는 방법도 예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정책금리가 2%, 3%대로 내려왔는데 채무금리가 4% 넘는 것도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지역개발기금중에 제일 낮은 것이 3.5%입니다.

편삼범위원

높은 것은요?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상한선은 7.5%까지입니다.

편삼범위원

엄청난 이자를 물어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중금리가 내려가서 3%,4%대 일반자금도 7%대인데 고금리를 줘가면서 채무를 놔둬야 되느냐, 다른 방법으로 차입을 해서라도 조기상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율이 높은 거치상환이 있는 것은 우선 값고 낮은 것으로 기금관리를 융통성 있게 해서 낮은 이율을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2년 전에 한 얘기거든요, 2년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특정과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지방세, 시장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점용, 도로사용료 각종 시에서 거둬들이는 세입부분에서 징수부진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시유지임대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예.

황대식위원

시유지 임대도 어떤 개인이 제가 알기로 2,000여만원 넘게 안낸 분들도 있고 1,000만원이 넘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로 해서 임대해서 쓰시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은 촉구는 물론 하셨겠지만 강경한 방법을 통해서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징수문제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도시계획집행을 하다보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웅천역 앞 공사같은 경우 이게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않고 내지도 않고 보상을 한다손치더라도 그것을 다 제하고 나면 가질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단기에, 어떤 짧은 미납이 생겼을 때부터 조치를 취해가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돼버리면 속된 말로 배 째라는 식으로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하셔서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 특단의 제도창출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결산서 6쪽에 명시이월사업비중에 자금없는 이월이 7,550만원 포함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갈매기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7,550만원인데 그 돈이 연말 안으로 송금이 돼야 되는데 송금이 안돼서 자금없는 이월인데 올해 돈이 송금돼서 5월 말까지 사업마무리가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이월사업비가 전체예산의 전년도 대비 24.1%인데 상당히 높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아까도 황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고,명시,계속비이월인데 제일 많은 것이 명시이월이거든요, 대개 보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거나 또는 추진되는 사업의 토지타협 등 사업이 부진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고 이월하는 관계때문에 이월사업비가 많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보는 건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작은 사업비까지 계속 용역을 주다보니까 그 기간이 15일, 납품하면 15일, 그러다보면 공사가 예산승인 끝나고 1,2개월이거든요, 거의 70%가 2개월 이상인데 경상적인 인건비 말고는, 그건 즉시 즉시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사업비이월은 3개월 측량하고 용역주고 입찰하고 하도까지 가는 과정 이 3개월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용역부분도 승인이 되면 빨리 집행해야 이월사업비가 줄어들 것 같고, 계속사업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도 꼭 필요해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막연히 국비만 얼마 따놓고 내년에 하겠다, 후년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든지 2년이면 2년내에 국비를 받아오든지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막연히 계속사업으로 해서 2년간은 30억 예산에 국비 15억, 시비 15억 해놓고 국비는 결국 3년동안 5억밖에 안오면 25억은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길어지고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계획성있게 분명히 책임질 수 있도록, 국비요구를 했으면 그 부분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지 막연히 20억,30억 세워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결산검사처분지시 처리전말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100쪽에 시장사용료가 왜 체납되는지, 사람들이 아무 것도 없어서 못 받는 것인지 거기서 장사를 않고 사실상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건가요, 여기 보면 14명분 1,439만 4,860원, 그 밑에 보면 특히 대천장옥 사용료 체납자중 “강철기”체납자는 629만 9,730원으로 전체체납액의 44%의 차지하고 있음, 처리전말에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압류를 한거예요, 앞으로 할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은 있습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시장장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알기로 고질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야 되겠지만 장옥밖에 없어서 못하는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장옥을 관리하고 징수를 하거든요.

박영희위원

그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시내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그 문제는 사업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촉구해서 징수하도록 문서를 보내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도로점용료를 일시굴착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공사할 때 도로점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시에서 도로점용료를 받습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예.

황대식위원

사례를 보면 시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다분히 도로점용신고도 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사실 징수율 80%이상 세입확충에 기여했다고 평가됐는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도로점용할 때 우리가 공사발주하면서 아예 신고도 받고 점용도 받고 하는 방법으로 징수했으면 더 확충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임세빈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특별회계 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에서 기업유치자금이 있는데 금년도까지 누적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17억정도 됩니까? 발전소지원융자금이 주민 생활민원자금까지 포함돼서 그런거예요?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주변지역사업비가 3가지인데 주변지역 사업비가 있고 주민들 소득사업,융자금이 있는데,

편삼범위원

기업유치자금이라는게 있어요, 매년 2억 6,000만원인가 오는 것이,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기업유치자금은 거기에 포함된거예요, 제가 알기로 20억정도가 계속 지원됐는데 배출이 안돼서 특별회계에 예산이 그냥 있어요.

편삼범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금고계약을 보령시지부하고 했는데 이 기금을 산자부에서는 주변지역에 확대해서 하라고 해서 그 전에는 대출이 안나가다 저희가 의회에 와서 기업이라는 정의가 뭐냐 해서 어선어업권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기업이다,해서 대출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주변지역 읍면동에 신청해서 신청을 받으면 보령시장은 을도리, 갑도리 해서 사업자로 선정되었음, 해서 보령시장 도장을 찍어서 내려보내요, 그러면 편삼범이 농협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결격사유가 있는 거예요, 신용보증도 안되고 담보도 없지, 그럼 보령시장이 사업자로 선정해놓고 돈을 타가라고 해놓고 가니까 안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보령시장이 사업자선정을 통보하기 전에 사전심의해서 신용불량자인지 아닌지 검토해서 지역경제과에 내려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발생하느냐 10명을 선정해서 보령시장이 시지부로 내려보내면 10명에 대한 자금을 우리가 시지부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시지부는 10억이든 5억이든 가지고 있다가 대출안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것을 남았다고 우리시에 넘겨요, 그러면 1원이라도 결국 보령시지부에 보태주는거 아니냐, 또 주변지역 어업인들이 가서 쓸려고 하니까 농협에서는 인정을 안해주는 거예요, 1년에 2,3억을 벌어도 인정을 안해줘요,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서 위판을 3억씩 매년했는데도 그런 것은 인정을 안해주고 땅이나 주택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자금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산자부에 이것을 없애든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했는데 전용은 안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돈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느냐면 과장님께서 기금관리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수협,농협, 제가 시지부장한테도 그랬어요, 왜 당신들이 이걸 하느냐, 천북농협에 내려보내고 오천농협에 내려보내라, 그러면 당신들한테 손해는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천북농협에서 편삼범에게 줬을 때 떼이면 천북농협에서 떼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령시나 시지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받아먹을 수수료는 다 받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수협에 주면 우리시는 수협한테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 자금은 주변지역의 특수자금이니까 운영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하는 거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전에도 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재정법상 금고계약된 곳에 한해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각 농협에 할려고 하니까 금고 계약된 곳 말고는 할 수 없더라 해서 못하게 했거든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시지부에 내려보내서 시지부와 계약해서 시지부가 자기 산하 조합에 주는거예요, 제가 먼저 건의를 했는데, 그리고 시지부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수협에도 주고 10억을 내려줬을 때 10억가지고 수협 어민들 혜택을 보기 위해서 3억을 보령시에 준다. 오천농협은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2억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이것은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농협과 협의해서 예산을 재배정하는 식이죠, 예산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대식위원

금고가 법률에 강제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편삼범위원

어디를 가든 특별회계자금, 이런 경우는 꼭 금고와 계약하는데,
삼영

최삼영회계과장

제가 여담을 해야 되겠네요. 한번은 산업자원부 사무관이 바로 이런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람인데 정부에서 기업지원자금 등을 준다고 하는데 쓸 수가 없어요, 담보 아니면 신용보증서를 끊어 와야 되는데 안 끊어주니까 돈을 못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같은데 땅이 100평이 있으면 담보비를 50%밖에 안 잡아줘요, 100평을 다 안잡아줘요, 필요하면 나머지좀 잡아달라면 그건 소용없는 소리예요, 니 땅은 100평이 이미 다 잡혀있어,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지원책을 써도 기업하는 사람은 대출받을 수 없더라고요, 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2003년도에 해수욕장 호텔부지매각에 따른 중계수수료예산을 세운게 있어요, 한 건은 나갔고 한 건은 성사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맨하탄하고 계약했던 호텔 중계수수료 예산을 세운적이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결산보고서 손익예산서를 보니까 17억 2,800만원정도가 손익이 난 것으로 돼있는데, 그리고 작년에 일반회계에서 50억정도 전출을 해놨단 말이에요, 향후 욕장경영사업소의 경영에 대한 앞으로의 채권, 채무상환이라든지 손익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욕장경영사업소장

채권에 대해서는 현재 5건에 17억 7,900만원으로 연리 3.5% ~7.5%까지 3년에서 5년거치 상환으로 차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적하신대로 50억을 일반회계에서 차입했는데 3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전체 1,20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보상금이 내년도 상반기에 40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그간 저희가 행자부와 협의해서 국비 100억 정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연리 3.5%짜리도 있는데 낮은 금리로 차입해서 3차지구개발에 따른 보상금재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400억정도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오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연차사업이라 금년도에 아마 끝낼 것으로,

편삼범위원

사업비 확보는 다 돼있죠?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다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방상수도 지금 잔액발생 부분이 꽤 될거 아닙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그럼 그 구간을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원래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구역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최대한 반영은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마을하수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운영에 따른 전기료같은 것은 지급하고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현재 마을하수도는 도화담길이 입찰준비중에 있고 소성마을하수도가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고 도서관계는 현재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섬지역관계,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환경부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도비가지고 한 것은 있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도비재원에다가 시비재원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원산도 오봉산 해수욕장에 예전에 지구정리할 때 우수관로는 다돼있는데 금년에 도서개발사업비로 1억 8,000만원 들여서 우수, 오수관로사업이 다시 들어갔는데, 나머지 부분이 40m 하고 기기시설이 있잖아요, 정화하려면 기기장치를 해야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수도사업소와 도가 협의해서 할 수 없나요? 관로는 다 도서개발을 했는데,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현재 마을하수도는 도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고 국비에 따라서 같이 병행 지원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고 하수도처리구역이 들어가야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편삼범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지금도 미원에서 가져가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됐을 때 처리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처리하는 톤당 가격보다 비용이 더 높아지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2004년도 손실부분이 약 5억 9,000만원, 2003년도 3억 6,500만원 정도되는데 금년도 조례개정해서 3%정도가 증가됐는데, 이렇게 되면 손실부분이 얼마정도 보전될 수 있나요?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안했거든요, 하수도 사용료만 3% 인상했습니다.

황대식위원

그러면 현재 손실부분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도 한국경영평가원에서 공기업평가를 했었는데 저희 상수도요금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낮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0% 이상 인상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금년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정락중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웅천천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외 8건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예비비 지출 총괄은 일반회계 8건, 지출결정액 4억 2,627만 4,000원, 특별회계 1건에 1억 7,000만원 등 총 9건에 5억 9,627만 4,000원을 지출결정해서 5억 4,162만 2,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5,465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 발생시 이에 신속히 대처코자 편성하는 것으로 제출된 예비비 지출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익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시의회 의원선거관련 경비 위탁금, 유통특작피해시설 및 축산시설복구 등으로 지출사유가 타당하고 지출결정액도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예비비지출건에서 일손돕기 소모품구입과 일손돕기 인력 간식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중

정락중기획감사담당관

2004년도 예비비지출이 소송관련 2건에 3억 4,507만 7,000원, 시의원 보궐선거 1억 9,676만 7,000원, 폭설피해복구 관련해서 5건에 9,900만원의 지출결정을 했었습니다. 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004년 3월 4일부터 5일까지 폭설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9,9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8,764만 3,000원이 지출되고 1,135만 7,000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그래서 일손돕기 소모품 구입지원재료비가 무엇이냐 그 말씀을,

편삼범위원

폭설피해로 인해서 간접비용과 소모품지원도 여기에 따른 것인지,
광호

신광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떻게 보면 폭설피해가 나서 우리가 지원도 해주지만 이재민구호품도 지원되죠?
현철

홍현철산업과장

나중에 정부보조금으로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로 지원이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생계비지원으로 식량기준 퍼센테지에 따라서 지급됐을 테죠, 그리고 제가 어민이여서가 아니라 지난번 2월 13일에서 15일 사이 태풍피해가 났을 때 해양수산과 자체부터 막대한 피해가 났는데도, 제가 마지못해 가자고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도서 한바퀴를 돌았는데,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돈 보다 피해를 입은 농어민들한테 위로의 말은 최소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장

황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위원

익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예측불가능하거나 긴급사안은 아니고 이미 우리시와 소송중인 사항아닙니까? 예비비성격에 부합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당기간 소송을 해왔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확정판결이 난 후로 법정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는 판결이 나다보니까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을 때는 예비비에서라도 지급해줘야 다만 이자라도 손해를 덜보는 상황에서 예비비에서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후속 조치를 취한 겁니다.

황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6월 2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