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대식
임대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일동안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 개정안 등의 안건심사 등을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주신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세빈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종합심사한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웅천천 익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의 예산집행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규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21일 심사한 보령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교면 은포3리를 은포3·4리로 분리하는 사항으로 자연부락간의 지형 및 생활권의 차이로 마을 주민간 상호 유대 저해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여 행정서비스 향상 및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로 보령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관리 사무중 일부를 접근성이 용이한 읍·면·동에 위임하여 행정력을 절감하고 각종 불법행위의 초동대처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로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너무 낮아 징세비용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1만원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김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영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6월 21일 심사한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들은 제83회 회기에 심사하던중 세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것으로 재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여름 개장기간동안 시설물 및 사용료 징수 업무를 위탁관리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참가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나 입장료 징수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관광지와 해수욕장 범위가 불분명하며 징수의 위탁관리 대상인 비영리사회단체등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심사숙고하고자 보류되었던 안으로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의 근본 목적은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관광지 등의 보존·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코자 제정한 것으로 입장료징수가 전제조건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8조 제2항에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장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징수시기를 조정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입장료감면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2003년도부터 입장료 징수를 지속적으로 유보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본 조례의 근본 목적인 입장료 징수 전제조건과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예외규정 적용시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2006년부터 얻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기존 사용료에서 3% 인상하는 내용이나 업종별 하수도 사용요율에 있어 인상율이 형평에 맞지 않아 심사숙고하고자 보류한 안으로 보류부분에 대하여 보령시장으로부터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임대식의장
이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전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및 조례안 의결 등을 끝으로 지난 2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주요 피서지에 대한 손님맞이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동안 시정살림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세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의정활동을 시작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새 3년이라는 기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26차례에 걸친 회기를 통하여 시정계획 청취,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업장 시찰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시정이 목표하는 방향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어느 부서가 열심히 일하고 어떤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제4대 의회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무엇이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어 남은 기간동안의정활동에 충실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가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내일 대천해수욕장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장하는 것을 필두로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어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요 피서지에 대한 손님맞이 준비상황 현지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피서지마다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지만 동료 의원님들께서 현지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시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집행부 공직자들 모두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관광객을 맞이하느라 애쓰는 것을 저희 의원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틈틈이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