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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171회 제2산업경제위원회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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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본 위원회 소관 국ㆍ원ㆍ소에 대한 조례ㆍ동의안과 금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환동해출장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회계연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지난 10월 23일 풍랑ㆍ강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지역의 어업인들에게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2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환동해출장소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방향제시와 국가계획의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건전재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재원동원과 배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06~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같이 계획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 간(2006~2010)의 연동화 계획이며 20억 원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2006년도는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이고, 2007년도부터는 2006년 최종예산안을 기준해서 성장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총괄부서인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오늘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6~201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제2장의 지역개발 및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중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경제전망과 세수전망, 투자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한 2006~2010년도까지의 계획기간 중 우리 도의 총 재정규모는 15조 10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3조 2,542억 원으로 6.2%의 연 평균신장률을 보이고 특별회계는 1조 7,560억 원으로 0.9%의 연 평균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일반회계 총 세출수요는 13조 2,542억 원으로써 경상분야에 3조 6,982억 원이 소요되고 사업분야에는 9조 5,56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경상분야는 공무원 처우개선, 인건비 증가율 등 요인에 따라 8.0%의 신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계획은 우선 일반회계 총 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을 고려하여 2006~2010년도까지의 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상 본 계획에 반영하는 단위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그 이하사업은 제4장의 분야별 투자계획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었음을 말씀드립니다. 90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해양수산분야의 시책방향은 어촌ㆍ민생경제 안정지원을 지속해 나가면서 환경친화적 해안경관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 한편 생산성 중심의 어업구조 적정화와 지역별 특화어장 및 바다목장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분야인 102쪽부터 105쪽까지의 투자계획은 뒷부분의 과별, 단위별 내용과 중복되므로 18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사업의 규모는 총 45개 사업에 4,742억 원으로 이중 2006년은 684억 원이 투자되었고, 2007년은 730억 원, 2008년은 1,282억 원, 2009년은 1,154억 원, 2010년은 892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의 투자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은 속초항 구수로 교량건설이 '08년도에 267억 원이 투자되었고,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에 120억 원이 2008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이며, 2010년도 투자액의 경우 한해성 수산자원조성센터 건립에 100억 원,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 50억 등이 2009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제작ㆍ배부해 드린 단위사업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환동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제적 여건과 국내경기 여파에 따라 세수 추계의 진동격차가 불규칙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등 향후 재정여건과 투자환경의 정확한 장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와 같은 장래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ㆍ보완토록 연동화계획이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여건변동에 따른 수정ㆍ보완사항들은 차기 연동화계획수립 시 보완 발전시켜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환동해출장소 소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중앙부처 지원사업의 변동사항과 기타 예산절감액,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200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70억 6,66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66억 1,958만 원 보다 304억 4,7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도비반환금 수입, 어류매각수입 등 세외수입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추가분, 자율관리 어업육성 자금, 풍랑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 9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6,192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1,251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분 566만 1,000원은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어미 및 어린고기 매각에 따른 추가 수입금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분5,626만 7,000원은 과년도 국비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이월금 1,651만 7,000원과 2004년 및 2005년 시ㆍ군에 교부되었던 도비 사용잔액 3,975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9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6억 8,600만 원은 10월 풍랑 피해시설을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된 재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9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296억 9,914만 6,000원이 증액된 546억 6,814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추가 배정분으로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보조인력 인건비 516만 원, 감척사업 물량 추가배정에 따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중 국비분 1억 5,000만 원과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4개 공동체가 선정됨에 따라, 육성금 중 국비분 3억 원을 계상한 것이며, 지난 7월 집중호우, 9월 태풍 산산, 10월 풍랑ㆍ강풍에 의한 피해복구비 중 국비분으로 7월 집중호우피해 어촌체험마을 복구비 1억 97만 5,000원, 태풍 산산 피해 14개 어항 복구비 27억 9,019만 2,000원, 10월 풍랑ㆍ강풍 피해복구비로 11개 어항시설 37억 8,277만 6,000원, 26개 소규모 어항 156억 2,405만 9,000원, 해양쓰레기 처리 26억 108만 원, 기타시설 42억 7,114만 5,000원을 계상한 것이며, 친환경 어선건조 사업은 일곱 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9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집수정 10월 풍랑ㆍ강풍 피해복구비로 1억 3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8쪽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48억 2,32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32억 391만 4,000원 보다 416억 1,929만 3,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된 사유는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지난 7월 집중호우, 9월 태풍, 10월 풍랑ㆍ강풍 피해복구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장, 다시 347쪽 입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은 2억 4,01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3억 1,207만 1,000원 감액분은 인건비 중 기본급 1억 8,857만 7,000원, 수당 4,043만 5,000원, 정액급식비 630만 원, 교통보조비 568만 원, 348쪽 명절휴가비 2,214만 2,000원, 가계지원비 3,739만 7,000원을 감액한 것이며 외교부 여권발급 보조인력 인건비 516만을 증액한 것입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중 직무수행경비 1,670만 원 감액분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에 대해 30만 원을 증액한 것이며, 직급보조비 1,600만 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0만 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349쪽입니다. 사업예산 7,193만 3,000원 증액분은 보조사업 중 10월 풍랑ㆍ강풍 동산항 녹화시설 피해복구비 7,693만 3,000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증액한 것이며, 자체사업 중 환동해출장소 홈페이지 전산개발비 500만 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수산개발사업 예산은 사업예산에서 338억 4,6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340억 43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분 63억 136만 6,000원은, 350쪽입니다. 태풍 산산 피해로 인한 지방어항시설 피해복구비 7억 1,648만 5,000원과 10월 풍랑 피해에 따른 지방어항 복구비와 시설부대비로 55억 8,488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증액분 4,300만 원은 10월 풍랑 피해에 따른 어구 보수ㆍ보관장 복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증액분 276억 5,999만 2,000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감척물량 추가배정 물량 사업비입니다. 당초 114척에서 3척이 증가한 117척에 따른 사업비 1억 6,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에서 4개 공동체 선정에 따른 지원육성금 3억 9,000만 원, 태풍 산산 소규모어항 피해복구비 36억 4,792만 3,000원, 10월 풍랑에 의한 간이활어회센터, 소규모어항, 어구 보수ㆍ보관장, 어항진입로 및 호안시설, 위판장 전기시설 등 피해복구비 234억 5,331만 9,000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 감액분 1억 5,800만 원은 용역비 1,400만 원 감액분은 한해성 배양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계약집행잔액이며, 352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200만 원 감액분은 당초 어병관리 질병관리사를 모집코자 계상하였으나 도내에는 질병관리사가 전무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 관리사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해당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감액분 7,200만 원은 말라카이트 그린 피해어가에 사업비 2억 원중 1억 8,000만 원은 어류매입비를 직접 지원하였고, 나머지 사업비는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어류 생산비로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시험장 자체능력으로 생산ㆍ지원이 가능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말라카이트 그린 대체약품 지원비 200만 원 감액분은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며 친환경 복합양식사업 지원비 5,000만 원 감액분은 양양군에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미처 수립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연어치어방류 재원을 조정한 것은 분권교부세 73만 4,000원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도비 부담을 조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어업지원 예산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에서 9,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353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900만 원은 10월 풍랑 피해를 입은 영세어민 228가구를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5,340만 원은 10월 풍랑에 의해 훼손된 해난어업인 위령탑 피해복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어선건조 사업은 일곱 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해양개발 예산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에서 76억 7,90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3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억 원은 10월 풍랑으로 수중에 침적된 어구ㆍ어망을 수거하기 위해 장비임차료 등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1억 108만 원은 10월 풍랑 피해 복구비로 수중에 침적된 어구ㆍ어망 수거를 위해 16억 5,000만 원을 해안가쓰레기 처리를 위해 4억 5,108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0억 7,801만 1,000원은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를 위해 8,460만 원, 7월 집중호우에 의한 어촌체험마을 피해복구에 1억 5,146만 3,000원, 355쪽입니다. 10월 풍랑에 의한 피해복구비로 해수인입관 복구에 8억 4,582만 7,000원, 연안정비시설 복구에 13억 9,456만 4,000원, 해수욕장시설 복구에 22억 7,103만 3,000원, 어촌체험마을 복구에 3억 3,052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은 2억 2,4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의 763만 5,000원 증액분은 특산어종 양식에 따른 유류비 인상분 600만 원과, 356쪽입니다. 직급보조비 부족분 163만 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2억 1,691만 원 증액분은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9,691만 원은 10월 풍랑ㆍ강풍에 의한 집수정 TTP 피해복구비와 자체사업 중 시설비 2,000만 원은 10월 풍랑ㆍ강풍에 의한 테니스장 피해복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은 52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357쪽입니다. 경상예산 중 정액급식비 26만 원과 교통보조비 26만 원 등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사업내용을 변경한 사유는 당초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존 테니스장을 보수ㆍ보강하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58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 1,651만 7,000원은 과년도에 완료한 사업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361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모두 8건 108억 8,935만 5,000원으로 지방어항 개발과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사업 2건은 장기계속공사 추진에 의한 공사비 증가로 투융자 심사대상사업 규모로 커짐에 따라 심사기간, 총액실시설계기간 및 공사기간 등이 부족하여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10월 풍랑ㆍ강풍 피해복구사업인 지방어항, 해난어업인위령탑, 수중 어구ㆍ어망 수거, 수산자원연구소 집수정 4건은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은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 추진하게 되었고, 테니스장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시설기능을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 부득이하게 규모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줄여서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5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어구 보수ㆍ보관장이 있죠? 어디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피해지역이 4개소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구 보수ㆍ보관장이 4개소죠? 그런데 목이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당초에 긴급히 복구하기 위해서 시ㆍ군비나 이런 부담이 없이 전액 도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보통 시ㆍ군비 부담이 있거나 하면 시ㆍ군에 예산을 주어서 집행을 하는데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바로 도에서 해당 어촌계에 주어서…….
강덕

이강덕위원

어촌계에 직접 줍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민간자본이전 부분은 이번에는 시급을 요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철저히 따져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면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력도 없고 해서 어촌계에 주어서 예산대로 집행되는 것을, 시ㆍ군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시ㆍ군 수산과에서라도 연결을 해서 가서 보는데 만에 하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시급을 요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민간자본이전 부분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시설비도 아니고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도 아니니까 제가 묻습니다. 다음장에 보면 말라카이트 그린 피해어가 어류가 있잖아요. 말라카이트 그린을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이 개발이 안 되어 있다고 나오던데요. 어느 분 담당이세요?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던데 보셨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저도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말라카이트 그린 대용약품이 시중에 나온 것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약값이 좀 비싸고 약효 면에서 기존에 사용해 왔던 말라카이트 그린보다 못 하기 때문에 사용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효과적인 약품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약효가 떨어지고 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말라카이트 그린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로 떠올랐던 부분인데 지금은 좀 유야무야 해졌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어선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도내 어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사람을…….
강덕

이강덕위원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과거에는 FRP 재질을 보급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친환경어선 건조를 해서 알루미늄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알루미늄으로 시도하는 것입니까? 그전에는 FRP로 하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업의 일환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 사업을 선체 재질만 바꾸어서 알루미늄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희망자가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사업자체를 포기해야 되겠네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그것이 재질이 가벼워서 동해안 파도에 견디지 못하고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서 전번에 하던 FRP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기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인데요, 국가보조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들쭉날쭉해서, 알루미늄으로 해서는 모르겠는데 FRP로 하면 신청자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지방어항개발에 아까 예산안 설명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특히 지방어항에 대한 것은 예산이 떨어져서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관습처럼 겨울이 지나고 어영부영하다가 한겨울 다 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해마다 일어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방어항 이월 문제는 과거 사업발주방식이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단위 규모별로 사업을 발주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 낭비 측면도 있고 전체적인 개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부터 총액설계로 해서 시행자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효과도 거양하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본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총액설계를 하는데 과거에는 예산 액수만큼 설계를 했는데 지금까지 개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계획 전체를 설계해서 계속공사를 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것은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금년도뿐이 아니고 소장님이 하시겠지만 대부분,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까지 어항개발 문제는 밀립니다. 설계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까 양양은 몇 천만 원인지는 몰라도 어항개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물속에서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 어디어디를 개발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예산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내년 것은 어디어디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묶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10억이 떨어지면 동해에 얼마, 삼척에 얼마 거의 예측을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도 공기가 이상하게, 바다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육지 같으면 여름이면 다 끝나야 될 것이 가을, 겨울까지 간단 말입니다. 올해는 불가항력이 또 있겠지만 대부분 예측할 수 없는, 수산과 일은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올해부터는 새로운 지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7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수해까지 나서 피해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 특히 항구나 이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에 완공되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공기가 항상 겨울에 가서, 아직 도에서 하는 사업 동해안에 손을 못 댄 곳도 있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어항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월을 안 하고 연내에 해 왔습니다. 단지 늦어진 것은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었을 때는 운반차량을 해수욕장 철을 피해서 투하를 해 달라는 주민들 건의가 있고 해서 그 기간을 피하다보니까 그렇고, 어항수축사업 이번에 이월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 단위사업별로 연말이 되어 준공된 사례는 있어도 이월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어항수축사업에 대해서는. 다만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피해는 이해가 갑니다. 연초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특히 환동해출장소는 이번에 엄청나게 힘을 쓰시는 것은 제가 압니다. 또 누구나 인정해 주시는 부분이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셔서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바로 시행이 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2쪽에 수산질병관리사 운영이 7,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말라카이트 그린과 관련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없지 않느냐?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소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럼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수산질병관리사가 언젠가는 도내에도 자격을 취득하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고, 결국 도내 수산질병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질병관리사를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 질병관리사를 양성하는 방법, 굳이 외부에서 초청을 한다거나 데리고 온다기보다는 향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우선 감사 때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관리사 양성차원의 지원을 하는 일은 대책을 강구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그 전까지는 질병관리를 지도할 수 있는 역할분담이 국립수산과학원하고 지방정부 간에 업무가 지난번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으로 인해서 재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 업무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업무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 연구인력을 빌려서 순회진료 하는 것으로 적극 협조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발병원인을 보면 과밀양식에 의한 것 때문에 수산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양식어가에 대한 현장지도는 행정기관에서 시ㆍ군과 유관기관과 함께 과밀양식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예, 그리고 361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해안침식지역 물리조사용역비가 7,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듣기로는 용역비 1억에서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세웠다가 그대로 1억이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당초 이 예산이 1억 5,000을 추경 때 확보해서 5,000만 원은 속초시에 보내주어서 1억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도비 1억은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을 가지고 동해안 전 구간에 대한 해안침식 로드맵을 작성할 것으로 먼저 발주를 하고 7,000만 원은 내년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침식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로드맵에 나온 순서대로의 용역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354쪽에 7월 집중호우피해 복구에 삼척 어촌체험마을 조성이 있고, 355쪽에 어촌체험마을복구가 있는데 다 같은 마을이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두 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영덕위원

당초 총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원래 처음 시설할 때는 전체 15억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보조율이 두 개가 다른데 조건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재난지역 선포된 때 하고 우심지역 피해 때 하고 지원 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예, 그런데 사항별 설명서에 예산액하고 예산서에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404쪽하고 412쪽 설명서에 나온 자료에 보면, 집중호우피해는 예산서 상에는 1억 5,146만 3,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억 19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위원님 설명) 아, 시ㆍ군비 차이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시비가 23.7%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357쪽에 보시면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건립 2억을 감하고, 테니스장 시설 기능보강을 2억을 세우는 것이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전천후 실내테니스장을 건립하려다가 안 하고 테니스장 시설 기능보강을 하는 것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당초 테니스장은 5억 원을 들여서 전천후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2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 때 3억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원상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능전환을 해서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기능을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지금은 흙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 보완할 것이 많습니다.

이영덕위원

흙이면 관리하기가 어렵죠? 직원들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쓰는 것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직원도 쓰고 춘천 테니스회 회원들, 도청 직원들이 함께 쓰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이 시설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안에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 부지 내에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한 예산을 2,000만 원을 감하는데 이것은 쓰고 남아서 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당초 돈을 지원해 주려 했는데 해당되는 액수만큼 내수면시험장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약품지원비로 200만 원 감이 되었는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배정해 주었는데 본인들이 포기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200만 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대체약품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전체적으로 배정한 예산 중에서는 거의 다 수용을 했는데 200만 원만 포기를 했는데 그런 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라카이트 그린을 썼을 때는 아주 약효가 나타나는데 대체약품을 쓰면 거기에 못 미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괜히 성급하게 해서 어가들만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현실이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351쪽에 보면 간이활어회센터에 2억 2,600만 원이 있고, 위판장 전기시설 4,319만 4,000원인데 이것은 다른 것입니까, 같은 지역의 피해복구를 하는 것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다른 것입니다. 위판장 전기시설은 풍랑 때 위판장에 되어 있는 전기시설이 망가져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6회계연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일부 미진했던 부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누수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해양수산분야 당초예산안 편성은 우선 낙후ㆍ저소득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소득ㆍ복지 등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가치창출과 소득원 다변화를 위해 어촌과 연안, 바다 그리고 내수면을 포괄하는 동해안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데 시책기조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19쪽의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217억 4,000만 원보다 8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서 이와 같이 세입이 증액된 사유는 내수면 가공시설, 인공산란장 설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등 일반국고 사업비 증액 82억 2,300만 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4억 5,0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117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5,600만 원으로 이중 어업허가 시 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1,600만 원과 불법어업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303억 6,200만 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82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1,7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어업경영 도모를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86억 원과 내년도 신규사업인 어업자원자율 공동체 지원, 어업인 교육 훈련 지원, 내수면 가공시설 사업 등 8개 사업에 49억 1,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4,500만 원으로 어촌종합개발 11억 원, 어촌관광단지조성 20억 원, 지방어항 건설 40억 원, 인공어초시설사업 18억 원과 해중림조성사업 9억 원 등 모두 17개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는 2007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도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던 목별 예산구조에서 사업별 예산구조로 개편됨에 따라 환동해출장소에서는 6개 부문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부서별 내용을 보면 기획총괄과는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수산개발과는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구축, 어업지원과는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해양개발과는 동해안 보존과 해양기반 조성,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양식 종묘생산, 내수면개발시험장은 내수면 자원조성 등으로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45억 8,423만 3,000원보다 109억 7,370만 원이 증액된 555억 5,7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3.2%인 73억 2,039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86.8%인 482억 3,754만 1,000원입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예산은 113억 451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1%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예산총액은 61억 8,548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43억 3,548만 원으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직원 인건비에 37억 7,14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2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2억 540만 원, 여비에 5,415만 7,000원, 업무추진비에 7,178만 원, 인건비 성격의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에 2억 3,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사업예산 18억 5,000만 원은 모두 자체사업예산으로 해양관광 수요창출을 위해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18억 원, 282쪽입니다. 동해연안 체계적 경관복원을 위한 해안 빈지ㆍ나지 녹화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어촌 생활기반 확충 예산은 49억 3,212만 5,000원으로 모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으로 동해 대진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30억 원, 삼척 원덕권역 어촌종합개발에 12억 312만 5,000원, 해양생물연구센터 연차적 건립 지원에 따른 7억 2,9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신지식 어업인 육성 예산총액은 1억 4,393만 6,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8,300만 원으로 해양수산포럼운영 및 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을 위한 여비 800만 원, 해양수산행사 운영을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금 500만 원과 강원해양수산포럼 운영 3,0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4,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6,093만 6,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 4,800만 원은 최고수산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비이며, 자체사업예산 1,293만 6,000원은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예산 총액은 4,297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593만 7,000원으로 여권발급에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은 2,704만 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여권발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285쪽-여비 1,404만 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500만 원과 사무실과 어업지도선에 필요한 물품취득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과 소관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 예산은 303억 7,957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44.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예산 총액은 185억 6,517만 6,000원입니다. 286쪽입니다. 경상예산은 5,117만 6,000원으로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824만 8,000원과 여비 3,292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8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152억 6,400만 원으로 5개 지방어항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 원, 287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96억 7,500만 원과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비 5억 8,9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32억 5,000만 원으로 잠수질병환자 치료비 지원 1,000만 원,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원, 불가사리 수매, 어촌정주어항 개발 등 6개 사업에 20억 4,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의 중단입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 예산 총액은 75억 2,000만 원으로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62억 원으로 인공어초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 5,000만 원, 289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16억 원과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억 원, 어초어장관리 6억 2,500만 원, 해중림조성 11억 2,500만 원, 수산종묘 방류효과조사 1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3억 2,000만 원으로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 3억 원, 지역특화 양식단지 조성 3억 원, 친환경 순환여과 종묘생산시설 1억 2,000만 원, 290쪽입니다. 해조 숲 조성 1억 원, 다품종 양성기 지원 4억 원, 육상순환여과 흰다리새우 양식 1억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예산 총액은 6억 7,240만 원으로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예산 9,000만 원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를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5억 8,240만 원으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 2억 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개발 9,000만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1,500만 원, 부선식 선착장 건립5,000만 원, 291쪽입니다. 내수면 어구ㆍ어망세척 고압분사기 지원 1,740만 원, 연어치어 방류 2억 1,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유통시설조성 및 수산물가치제고 예산총액은 36억 2,20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8,000만 원으로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여비 1,000만 원과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3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27억 3,000만 원으로, 292쪽입니다. 내수면 가공시설설치 18억 2,0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4억 2,000만 원, 수산물 위판장시설 3억 3,000만 원, 수산물 직매장시설 1억 6,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8억 1,200만 원으로 클린위판장 시설 2억 원, 묵호항 위판장 옥개시설 현대화 2억 원, 가공공장 위생관리 지원 2억 9,700만 원, 위판어획물 세척시설 지원 9,000만 원, 내수면어종 상품화 2,5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지원과 소관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예산은 21억 2,659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93.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 예산총액은 18억 4,459만 7,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4억 6,659만 7,000원으로, 293쪽입니다. 지도선 유류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3,527만 7,000원과 여비 8,632만 원, 제8회 한ㆍ일 수산세미나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외빈초청여비1,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294쪽입니다. 러시아어장 오징어채낚기어선 입어경비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 7,800만 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다목적 인양기 설치를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 예산은 12억 2,800만 원으로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과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억 4,000만 원, 노후 선외기 대체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 등 5개 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억 8,8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원보호와 어업질서정착 예산총액은 1억 4,200만 원으로 어업지도선 수리를 위해 시설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해난어업인 유족지원 예산총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4,000만 원으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296쪽입니다.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위령탑 관리 600만 원과 유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3,2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예비비 1억 원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운영을 위해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동해안 보존과 해양기반조성 예산은 85억 4,502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7.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예산총액 37억 2,323만 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5,423만 8,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4,423만 8,000원, 297쪽입니다. 해수욕장 운영 우수 시ㆍ군 포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36억 6,900만 원으로 이중 보조사업 예산은 강릉, 속초, 고성 3개 지역의 침식연안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32억 2,5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체사업 예산은 4억 4,400만 원으로 해안침식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 298쪽입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 1억 4,400만 원과 위판장 해수공급시설 정비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안생태계보전 및 해양환경보호 예산총액은 15억 8,000만 원으로 모두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예산은 13억 4,000만 원으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5억 4,000만 원, 연안어장 퇴적오폐물 인양 처리를 위한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4억 4,000만 원, 연근해 어장 내 침체어망 인양처리를 위해 3억 6,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억 4,000만 원으로 해안가쓰레기 처리 및 항포구 환경 정화를 위해 1억 8,000만 원과 친환경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299쪽입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구축 예산은 26억 8,079만 원으로 경상예산은 해수욕장 운영 평가 및 점검을 위한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26억 7,7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보조사업예산은 23억 6,250만 원으로 동해안 지역에 설치된 군 경계시설 완화를 위한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에 20억 원과 어촌체험마을조성 1개소에 3억 6,25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 1,529만 원으로, 300쪽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억 1,529만 원과 속초 동명항을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 예산총액은 5억 6,10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물동량 확충을 위한 포트세일즈 추진여비 300만 원과 포트세일즈 유료시장조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5,000만 원은 모두 자체사업예산으로, 301쪽입니다. 4년차 사업으로 추진중인 속초항 구수로 교량건설에 5억 원과 속초항 선박급유시설 설치에 5,000만 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수산양식 종묘생산에 21억 3,397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2,56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산업무 지원 예산총액은 18억 2,297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4억 4,152만 4,000원으로 봉급, 수당 등 직원급여와 종묘생산 인부임등 인건비로 10억 1,366만 2,000원, 3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2,856만 원 2,000원, 여비 3,528만 원, 업무추진비 804만 원, 인건비 성격의 직무수행경비 5,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사업예산 3억 8,145만 원은 모두 자체사업예산으로 재료비에 노후변압기와 종묘생산시설 노후밸브 교체를 위한 부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3억 7,095만 원은 배양동 노후 전기분전반 교체 500만 원, 배양동 정전감시반 및 제어장치 교체 1,400만 원, 친어동 보일러시설 외부이전 2,000만 원, 집수정 노후펌프 교체 5,000만 원, 해수인입관 후드 5개소 청소 500만 원, 청사도색 및 시설물 정비 2,000만 원, 종묘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2억 5,695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30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용 팩스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험연구 개발 예산총액은 3억 1,100만 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종묘생산을 위한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 예산으로 3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2억 8,500만 원은 어류 종묘생산에 1억 5,000만 원, 309쪽 입니다. 패류 종묘생산에 9,000만 원, 먹이생물 배양에 2,500만 원, 신품종 종묘생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에 2,400만 원은 먹이배양실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내수면 자원조성에 10억 6,824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5,9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7억 3,644만 원, 사업예산은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7억 3,644만 원은 봉급, 수당 등 직원급여와 사업장 관리원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4억 9,511만 6,000원, 314쪽 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416만 8,000원, 여비 1,881만 6,000원, 업무추진비 344만 원, 인건비 성격의 직무수행경비 2,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5,000만 원은 토산어종 치어방류 4,400만 원, 청사주변 조경 300만 원, 테니스장 운영 3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5,100만 원은 희귀어종, 냉수성어종, 패류 종묘생산 등에 1,900만 원, 316쪽입니다. 경제성 신품종 개발 및 보급 1억 1,000만 원, 빙어수정란 방류 7,000만 원,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에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험장시설 현대화 예산은 모두 자체사업 예산으로 1억 3,080만 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00만 원은 민물고기전시관 리모델링 2,700만 원, 사육시설 보강 5,000만 원, 테니스장 부대시설 설치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380만 원은 광학현미경,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 당초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풍요로운 선진어촌 건설을 지향하면서 어촌의 민생경제 활력과 어업경쟁력 강화, 연안환경 정비 및 보존ㆍ관리등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최대한 성과지향적으로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덕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2007년도에 해안침식방지 용역비 5,000만 원이 선 것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5,000만 원은 속초시에 보조로 지원했고 1억 원 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침식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한 것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속초시도 침식이 심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속초 시비 5,000만 원해서 1억 원 예산으로 침식원인규명을 위한 용역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용역비가 5,000만 원 들어가서 속초시도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이제 5,000만 원을 세워서, 5,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금년도 확보한 1억이 있으니까 5,000만 원을 합치면 1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연안침식 방제사업은 그전에 시ㆍ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이 방제사업 사업예산이 아니고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을, 해안침식에 대한 것은 2000년도 이후부터 계속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용역비를 세웁니까? 그것도 전년도 예산확보를 못 해서 5,000만 원은 속초에 잘라주고 이것가지고 안 돼서 2007년도에 5,000만 원을 더 세우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학계나 여럿이 왔을 때 이런 것은 몇 억이 들어가도 먼저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눈으로 봐도 안 되고 일반에서는 방파제 같은 것을 쌓아서 이쪽은 침식이 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조류 때문에도 그렇고 일관성이 없는데 이번에 너울피해도 이런 것이 되었으면 피해가 덜 되었을 것이라고 사실 봅니다. 용역비가 모자라서 이제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07년도 사업예산은 얼마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555억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비사업 내놓고 도 자체사업이 얼마입니까? 240억입니까? 대략 240억 되죠?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경상비는 얼마입니까? 한 80억 되죠? 그것을 빼면 150~16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내수면까지.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연안침식 방제용역비 문제는 제작해 주신대로 자료의 축적이라든지 기초물리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진작에 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시행착오 없이 침식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침식이 이미 발생한 구역에 대해서도…….
강덕

이강덕위원

좋습니다. 관습적으로 봐 왔던 동해안 실상을 보게 되면 지금 용역을 세워서 박사님, 교수님 해서 용역을 하면 1년이 걸릴 테고, 용역을 한다고 확실한 답이 100% 나오는 용역도 아닙니다. 예측을 못 할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수산업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을 안 칠 수가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엄청난 해일이나 태풍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는 못 따라갈망정 용역비가 없어서, 용역비를 이제 5,000만 원 나누어서 세운다는 것은, 이런 예산은 대관절 누가 한 짓입니까? 동해안 어민들과 바닷가가 황폐화되면 농촌은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비를 이제 세운다니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1억을 세웠다 5,000만 원을 세웠다 합니까, 장난도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1억, 2억씩 용역비를 세우는데 돈을 1억 세우고 5,000만 원을 더 가져오고 무슨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전체 동해안 바다, 강원도를 포함하면 해안선이고 뭐고 따지면 특이사항도 발견할텐데 나는 도대체 이상합니다. 납품받으려면 1년이 걸리고 납품받아서 정부에 올려서 정부예산 따려면 또 1년 걸리고, 이래서 그 용역대로 하려면 동해안 침식 이런 얘기하는 것은 임시방편이 아닙니까? 소장님, 조금 안타깝습니다. 용역비를 쪼개서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조사를 하는데 제대로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특이하게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본 예산에 톱다운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추경 때라도 이 문제뿐 아니고 확실하게 빨리하시게끔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2의 너울피해나 쓰나미 같은 것이 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사람 다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아이고!” 해 봐야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산이 통과가 되면 빨리 학계나 전문가에 물어서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지, 용역비도 제대로 세우시고 용역이 빨리 자료가 나와야 예산을 따든 국가에 얘기를 하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우리 도비 한 15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내수면까지 어떻게 관할합니까? 내년도 예산이 한 160억밖에 안 돼요, 이것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추경 때 부족한 부분들, 물론 배 고쳐주는 것도 좋고 그물 고쳐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마치 시ㆍ군에서 예산 다루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확보하세요. 안 되면 위원님들한테 힘을 얻어서 확보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동료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채낚기어선 러시아어장 입어경비가 지난해 척당 300만 원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200만 원으로 줄었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보통 척당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당초예산에 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추경 때 100만 원해서 3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내년도에도 당초예산은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추경 때 100만 원씩 더 합해서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데 해조 숲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 살포하고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양을 공급하고 해초가 살게끔 하는 환경을 인공어초와 겸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사업인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현재 연간 해조 숲 조성을 위해서 전체예산으로 20억씩 투자를 하는데 충분치는 못 하고요, 하여튼 계속해서 사업비 증액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잡는 어업보다는 기르는 어업을 하는데 이러한 주변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리고 면세유 지원은 지난해 보다 조금 늘었습니까? 지난해 43만 원이고 올해는 60만 원인데 어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1년 간 예산 운영 및 바닷가 사업 또 내수면 사업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예산서 29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비가 '07년 당초예산이 6억 7,200만 원으로 '06년 예산대비 2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2억 4,700만 원씩이나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2006년도 사업대비 어떤 사업이 빠져나간 것입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줄어든 것이 작년도에 말라카이트 그린 피해어가 어류입식 지원 관계는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제외되었고, 파로호 살리기 특별지원, 댐ㆍ호 내 부설 선착장시설 이렇게 지역마다 특성 있게 수립한 사업비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고 사업 본질자체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4억 정도 되고 경상예산비가 2억 정도되면 사업예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수면개발시험장장께서 회의가 끝나고 저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92쪽입니다. 말라카이트 그린 문제 때문에 도내에 기르는 어종 중에 송어 양식장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가공 활성화를 할 수 없겠냐 해서 금년도에 가공공장 유치계획이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산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밑에 사항별로 보면 가공공장 위생관리 지원예산이 2억 9,700만 원이면 약 3억에 가까운데 어떤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수산개발과장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공공장 위생관리 지원 2억 9,7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분야는 내수면 분야가 아니고 해면에 게 공장을 하는 공장에 대해서 해썹(HACCP)을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550쪽에 보면 가공공장 위생관리 지원에 신규로 도비 45%, 시ㆍ군비 45%, 자부담 10%로 되어 있는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조금 전에 정을권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이동철 과장이 답변한 양양에 해썹(HACCP)을 도입하는 재원이 도비 45%, 군비 45%, 자부담 10%입니다.

이영덕위원

그것하고 또 540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도 국비 30%, 지방비 60%, 자부담 10%인데, 두 가지 다 자부담이 10%인데 자부담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지원해 주다가 나중에 계속 자부담을 많이 해 달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 할 때 보조비율을 잘 해야지 어떤 것은 40%, 50%하다가 이것은 90%가 보조인데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면 나중에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우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해썹(HACCP) 제도가 금년 12월 1일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수협에서 하는 것을 해썹(HACCP)을 도입해 보는 것이고 하나는 홍게 가공공장에 도입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신청하는 것마다 할 수는 없고 해썹(HACCP) 도입을 위한 초기단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자부담을 약하게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처음 할 때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해썹(HACCP)을 다 해야 되잖아요. 해썹(HACCP)을 안 하면 앞으로 가공공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국내에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외국과의 협약에 의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는 해썹(HACCP)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재 추세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내도 도축장이나 이런 것은 해썹(HACCP) 기준에 어긋나면 곧장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만

전영만환동해출장소장

수산물은 대상이 어묵이나 냉동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부분에 대한 것은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수출은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관장하는데 현재까지 수산물의 내수용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영덕위원

축산물 같은 경우는 도축장에 해썹(HACCP) 기준이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전부 폐쇄시켜서 지금 강릉도축장이 폐쇄되어서 강릉에서는 소, 돼지가 전부 평창으로 와서 도축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개인시설에 이렇게 90%를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전체가 해썹(HACCP) 기준이 된다고 했을 때 다 90% 지원을 해 주어야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보조율을 정해서 지금부터 나가야지,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이 자리에서 농정산림국 소관 조례, 동의안 및 200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의 강원도를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7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