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김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승우입니다.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선하여 향교재단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 급격히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와 적용비율로 인하여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산세 과표 경감조치를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항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개정된 지방세법과 내용이 상이하여 관련조문을 일치시키고 현실에 맞도록 세율을 인하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반영하게될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도 39.7%에서 50%로 10.3%나 상향 조정됨에 따라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해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여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부장관 표준안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령시시세감면조례”를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로 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8조의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 지방세법의 조문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에서 현행은 종전에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안은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②항에서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사유는 구 지방세법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제188조제1항제2호(1)목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일치시키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세율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조정되어 향교재단 소유 재산세의 감면세율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여 지방세법 개정취지와 부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 급격한 재산세액 증가에 따른 과세표준액 경감조치입니다. 현행은 제28조의2이고, 개정안은 제28조의2에서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개정사유는 개별공시지가가 확정공시일이 매년 6월 30일이었으나 금년도부터는 5월 30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법의 규정상 2004년도 공시지가가 상 승률 16.3%와 2005년도 상승률 32.9%가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반영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개별공시지가 대비 재산액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함으로써 전년도 적용비율 39.7%보다 10.3%나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급격히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완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석입니다.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와 행정자치부장관 표준안에 의거 보령시시세감면조례 일부를 개정 입법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조례안 제28조 제2항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1목에서 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일치시키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최저세율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하향 조정되어 향교재단 소유재산세의 감면세율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하여 지방세법 개정취지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 시세감면조례 제28조의2 신설조항은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액 증가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경감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조항으로 써 개별공시지가 확정공시일이 매년 6월 30일에서 금년도부터는 5월 31일로 변경되어 6월 1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2005년도에는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인상분 16.3%와 2005년도 인상분 32.9%가 모두 반영되는 문제점이 있어 전년도 대비 49.2%나 과세표준액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에서 개별공시지가 대비 재산세액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규정함에 따라 전년도 적용비율 39.7%보다 10.3%나 인상되어 토지분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어 2004년도 공시지가 대비 2005년도 상승분에 대해 50%를 경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성안되었고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예측되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월 1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