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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철형 의원 발언

8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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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편삼범의원님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지난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을 생략하고 발의된 안대로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월 14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