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병선
이병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월 15일, 16일 양일간에 걸쳐 주요 외자유치 사업지에 대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조사에 참석해 주신 김대기 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중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풍력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강릉시 풍력단지와 관련해서 혹시 부지사님께서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셨나요?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7명, 그리고 1명을 포함해서 8명의 주민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풍력발전단지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사항은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강원도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최원자위원
소송 제기한 것까지는 보고받으셨죠?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예, 그리고 그 소송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행하도록,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적법하게 모든 절차를 취해서 사업허가를 냈기 때문에 이 소송은 별도의 변호인이나 대리인 선임 없이 도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관계법령에 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법적 대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아니 그 소송에 대해서, 그런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7명의 민원인을 직접 만나보거나 접촉해본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지금까지 도에서 풍력발전단지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협의 내지는 협상 또는 효성그룹 측과의 대화 중재 등 노력해 보셨습니까?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기본적으로 이 사업의 주체는 민자유치를 위한 민간기업이 사업 주체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장애요인이라든가 민원인을 포함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강릉풍력발전단지, 효성 이런 대주주 측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수행 주체는 민간기업으로 보고, 단 도는 행정당국으로서 원만하게 민원인들의 사항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조정하는 그런 실무진의 역할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부지사님, 거기 현장도 갔다 오셨나요?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현장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최원자위원
현장 가 보지 못하셨죠? 저희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왜 8명의 주민이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대관령풍력단지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원도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 것인지, 분명코 그곳에는 우리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일단 주민을 배제하는 사업은 저는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풍력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포스코건설과 강원도, 유러스에너지재팬이라고 했는데, 효성그룹과 우리 강원도가 같이 어떤 관계를 갖고 추진하는 겁니까?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효성하고 강원도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단지 효성, 유러스에너지재팬, 포스코, 강원도 이렇게 공동개발협약을 한 협약의 당사자로서의 관계가 있고요…….

최원자위원
전혀 강원도는 일체 지분 참여율이 없는 거죠?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없습니다. 100% 민자에 의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원자위원
맨 처음 접근은 효성 측에서 먼저 해 왔죠?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세부적인 일의 진행은 제가 도에 부임하기 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봐서는 1차적으로 유러스에너지재팬과 강원도, 포스코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효성은 자체적으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합쳐진 그런 식의 사업추진 경과였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저희가 현지에 가서 효성 관계자들에게서 보고를 받은 결과, 이것이 우리 강원도에서 무슨 연구 내지는 실험 대상으로 이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가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을 담당자에게도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국내 효성에서 자체 개발한 기기 3기가 설치되는 것이 맞죠?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예, 풍력발전기.

최원자위원
이 과정에서 왜 강원도가, 처음에는 포스코하고 하는 과정이었지만 지금 현재 가시화된 것은 효성과 포스코, 유러스에너지재팬 3군데에서 50 대 40 대 10으로 100%의 지분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왜 그 다음에 국제협력실에서 외자유치로 우리 강원도 사업이 되어버렸는지 의문입니다.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외자유치 관계는 유러스에너지재팬이 외자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에서 관계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 발전단지를 효성의 어떤 자체적인 발전단지를 위해서 강원도가 부지를 제공하고 그런 사업을 허가해 주느냐 이런 식의 위원님의 말씀이신데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청정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생태적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풍력ㆍ태양력ㆍ태양열ㆍ태양광ㆍ지열 등등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특별히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도의 에너지 정책입니다. 점차 화석에너지가 지구온난화라든가 환경파괴가 많기 때문에 강원도가 타 지자체 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청정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이용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어떤…….

최원자위원
부지사님, 설명은 지난번 보고 때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가 외자유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왜 강원도가 전혀 지분 출자도 안 된 것에 대해서 외자유치라는 명분하에 왜 변형되고 둔갑이 되었는지, 도민들은 여기에 강원도가 출자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실제 여기 도에서 보고해 준 자료에도 보면 강원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는 단 1%도 강원도 지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혹을 깨끗이 밝혀내고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풍력단지와 관련된 1차적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위원장
부지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하나 답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사업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강원도가 민ㆍ관 합작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도 있고, 강원도가 실제 자본 참여를 하지 않고 기타 행정지원이라든가 인ㆍ허가를 통해서 민자나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굳이 도가 참여를 안 해도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풍력의 경우에는 외자라든가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강원도가 자본적으로 투자를 안 해도 되리라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사업 주체자인 효성이나 포스코나 유러스재팬하고 만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제가 직접 만나서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다음 주에 효성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협의할 계획이 예정되어 있고요, 포스코, 기타 유러스에너지재팬 등의 관계자들은 우리 투자유치단장이라든가 관계 실무자들이 대면미팅이라든가 기타 전화를 통해서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자인 효성의 말에 의하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사업비의 회수기간이 길어지고,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높아지고, 다음에 횡계변전소까지 송전선로 15㎞를 자비로 다 건설해야 되고, 송전선로가 전자파 관계 때문에 지중화해야 할 데는 지중화해야 되고,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사업을 해봐야 별 득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 가지, 지주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외지인들이 땅만 사놓고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주니까-한 40명이 된다고 해요.-그건 그렇고,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은 20가구인데 그중에 7가구가 반대를 한단 말입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언론 일간지에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대형 회전날개에 의해서 동물들이 놀라서 동물들을 못 키운다거나, 아니면 회전날개에 성애가 끼어서 그게 날아가면서 안전사고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소음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자본적인 부분에는 참여를 안 했더라도 인ㆍ허가 부분 등 행정적으로는 지원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참여가 될 수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을 한다거나, 이것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설득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업 주체하고 반대하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만들어 줬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해놓고 나서 이름만 같이 걸어놨단 말입니다, 도에서 외자를 유치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요즘 민원인의 민원 제기 내용 또 궁극적인 동기 이런 관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볼 때 물론 도가 중재라든가 민원을 제기하는 7가구의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서 효과가 있다면 즉각 하겠습니다만 45가구, 약 50가구도 채 안 되는 그런 가구 중에서 해당 사업의 주체자인 효성이나 포스코에서 대리인을 세워서 소위 80% 가까이 되는 주민들은 설득을 시켜서 동의를 받았고 단지 7가구만 동의하지 않고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 이 사항도 대세는 다 동의하는 그런 추세이고, 실제 사업 주체인 효성이나 민간 쪽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도가 중재를 하고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공개적으로 내놓고 개입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단지 막후에서 효성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인들한테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민원의 조기 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독려하고 요구한 그런 정도의 도의 활동이 있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 사업이 딱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효성에서 풍력발전기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750㎾짜리 하나하고 2㎿짜리 하나하고 2기를 국산화시켜서 세우는 것 같은데 그것은 눈에 띕디다. 그것이 국산화되어서 성공한다면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눈에 띄는데,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시험무대였다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야심차게 발표한 이 프로젝트가 시험무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시험무대로 할 바에는 지금 효성에서 6억 5,000만 원인가 얼마를 투자해서 평당 1,500원 정도로 보상을 줬는데 지금 부지사님 말씀하시는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얘기는 지주가 찬성한 겁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땅만 1만 평 정도 사 놓고 실제 여기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주일 뿐이지 우리 도민이 아닙니다. 실제 주민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20가구란 말이에요. 20가구 중에 7가구가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1/3 정도가 반대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도에서 적극 나서서 중재를 하든지, 아니면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하든지, 또 하나 도에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육중한 기기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굴곡이 심한 도로의 굴곡을 전부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사업이 되고자 하려면 도에서 개입해야지 개입 안 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을 왜 꼭 해야 되는지 의구심도 생기고, 제가 듣기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 풍력단지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포기했다, 사막지역 같은 아주 못 쓰는 지역에서나 하지 이런 백두대간에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굳이 백두대간에 꽂아야 하느냐, 그리고 강원도에 무슨 큰 득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문제점이나 이슈를 제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 민원인에 대한 조기 민원 해결, 이런 부분에 대한 도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나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해결안을 모색하도록, 효성이나 민원인한테 지나친 기대감을 갖게 한다거나 이런 것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중재라든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민원인들의 본질이-너무 실무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7명 중에 5~6명의 민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한 60만 평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발전단지에 필요한 부지는 거기의 일부밖에, 한 2~3만 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본질적인 요구는 60만 평을 다 매입해 달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풍력발전단지 사업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효성이 대주주로 참여한 것은 자기들의 풍력발전기 사업에 하나의 근거로 수익성이 낮아도 하겠다는 그런 것도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땅까지 매입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소송까지 제기가 되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가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재라든가 조정이라든가 필요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두대간에 풍력발전기를 꽂아서 현실적인 득이 뭐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신재생에너지는 어쨌든 대기오염이라든가 CO2를 배출하지 않는, 앞으로 가야 될 자원의 분야이기 때문에 환경 파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강원도에서 설치 가능한 그런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부지가 설정이 되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척 귀내미골이라든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발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단 그런 발전단지를 했을 때 거시적으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한다는 측면도 있고 많은 부분 이 사업에 어떤 조사라든가, 초기에는 우리가 산자부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응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발전단지를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일정부분 발전관계법 해서 크지는 않지만 기여금이라든가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진국에서 풍력단지는 한계에 왔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부 그런 국가나 각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미국 같은 데는 주로 사막이나 이런 쪽에 하고, 특히 유럽 쪽은 신재생에너지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덴마크는 바다에도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의 효용성이 한계에 왔다는 정도는 아니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풍력발전단지의 앞으로의 사업성 내지 이런 부분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것이 한계 사항에 왔다고 하면 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 중에서 풍력에 대해서는 다소 투자를 줄여간다거나 이런 식의 정책적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에 제주도에도 상당수가 들어와 서 있고, 대관령에도 상당수가 꽂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매봉산에도 8개인가가 들어와 있는데 기기가 상호간에 호환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부 생산되는 회사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소위 말해서 대리점 같은 것이 없어요. 영업하는 부서가 안 따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본국에서 기기를 실어 와야 됩니다. 그것이 3~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어서 사용하는 풍력발전기가 한 번 고장 나면 6개월씩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기종이 가장 우수하니까 이 기종을 써라 하고 권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차라리 우리 강원도만이라도 같은 기종을 쓰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 고장이 났을 때 상호 호환이 되면 수리기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거기도 가 보니까 기종이 또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데, 그럼 거기에 국산을 뺀 12개가 외제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12개 때문에 본국에서 한 사람이 와서 상주해서 지키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고장 나면 기기를 본국에서 실어 와서 고쳐야 되는, 상당수가 서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위원님의 지적은 거의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현재 고장이 나면 즉시즉시 A/S가 되지 않아서 고장난 상태로 5~6개월 방치가 되는, 제가 자세한 시장의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풍력발전기의 한 50%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데가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라는 회사의 발전기이고, 그 다음에 독일의 일부 회사가 10%, 그 다음에 제너럴일렉트릭, 국내에서는 현재 효성을 제외하고는 국산화가 일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스타스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데-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A/S를 위한 사무소, 즉 전문가가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크니까. 그리고 이 업체가 비교적 성능이 좋고 시장의 호응도 좋고 그러니까 조금 배짱장사 비슷하게 해서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해 놓고 고장이 나도 즉시 A/S를 안 해 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애를 쓰든가 또 장기적으로 효성이나 이 발전기를 국산화해서 국내에서 이걸 많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시간이 좀 소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규모의 경제, 동일한 발전기를 동일한 회사의 걸 씀으로 해서 규모를 키워서 A/S라든가 이런 걸 즉시즉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도가 행정적인 지도나 유도를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사업 주체들이 100% 민자가 하는 데가 있고 매봉산처럼 태백시하고 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주체들의 구매정책이라든가 이런 사업정책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에서 정해서 유도하는 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단,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조금 유도를 한다거나 사업계획을 맨 처음 검토하고 인허가를 할 때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노력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발전단지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법적, 제도적으로 법 조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한전에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지역에 발전자금을 법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걸 동네에다가 그냥 공동경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투자유치단장
그 부분은 쓸 수 있는 용도가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여섯 가지 정도 됩니다.
대기
김대기정무부지사
풍력은 발전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천수
박천수투자유치단장
금액은 총공사비의 15/1000가 일시불로 지원되고요, 해마다 최하 3,000만 원 이하…….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이 도에서 권장할 만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도에서 판단되시면 지금 반대하시는 일곱 분들한테 반대급부도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것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셔서 홍보해 주시고,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건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포기를 유도하시든지 결단을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 회의는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의9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을 비공개로 할 것을 의결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도 집행부 관계자 이외의 분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정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비공개회의개시
18시 40분 비공개회의종료
18시 40분 조사중지